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흥 의원 5분자유발언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과 간사에 김미정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9월 10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미정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조문환ㆍ김진원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장복실ㆍ김명철 의원 발의)(계속) 5. 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조문환ㆍ김진원 의원 발의)(계속) 8. 오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미정 의원 발의)(계속)
11시03분

윤한섭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철입니다. 지난 9월 1일 윤한섭 의원과 장복실 의원이 제출하고, 9월 5일 본 의원이 제출한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그리고 9월 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8일 개최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물 개방 및 학교급식의 확대로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단계로 적용하여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 시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한 의회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위원회구성과 위원회 윤리 및 징계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규칙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시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지역간 교류확대 및 내실화와 국내외 도시와의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정조례안이나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대상지역의 범위에 있어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애매하고 모호하므로 조문의 필요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일부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촌동의 인구 및 세대증가에 따라 관할 통ㆍ반을 조정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요율의 적용을 일원화하여 70%를 감액하도록 하고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 수의매각토록 허용하며, 국유재산과 상이한 주거용에 대한 대부요율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 변경 및 부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민간시행 공공시설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설치 운영 규정의 신설, 생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제 완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주거비율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공동 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표현함에 있어 불명확하고 혼동되는 부분에 대한 일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지침」에 의하여 제명 등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대한 기능 및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사편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와 시정업무에 관한 기록물 열람 규정의 명시,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급여인상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우수한 인재 양성과 다양한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이나,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급격한 확대로 인하여 시 재정에 있어 부담이 가중되어 기준 상한액을 낮추어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보조사업의 범위에 있어서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기준을 명확히 하여 타 예산과의 중복성을 피하며, 일부 조문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용어를 삭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참조

윤한섭의장
김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복실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을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오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 의견 채택의 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오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 의견 채택의 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기흥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 1일 『오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난 9월 8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개발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서 오후에 소회의실에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의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은 사업의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본 사업은 사업 전 이주 대책과 사업 후 주거 등 공급시기가 중요하므로 인근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진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범위 및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인근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완료된 지역과 당해 사업지역과의 사이에 미개발지역이 없도록 하고, 인근 지역과의 건축스카이라인, 공원 및 우리시의 정책 등이 함께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의 연계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바라고, 공업지역 내 토지 등에 대하여는 기존 공장 등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장이전 등에 필요한 대체용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바라며, 토지 효용성 증가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용적률의 증가와 고도제한 등의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홍보에 대하여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등과 관련하여 권리관계 등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21세기에 부합하는 미래 첨단도시가 되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 참조

윤한섭의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흥 의원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토론 없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오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 의견 채택의 건』은 이기흥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 의견 채택의 건』은 이기흥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조례안 등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