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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화 의원 5분자유발언

133회 제6총무위원회2007-12-13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8년도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참석한 생활보장담당 나채경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 개요는 의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 자립 도모를 목적으로 2001년 1월 12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원활한 자활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유도하고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로 자활공동체를 설립해서 생활보장기금으로 자금을 융자코자 합니다. 기금 조성의 운용에서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에 약 1억9,400만원의 재원이 있고 2008년도 수입은 3,900만원으로 잡았으며 지출은 융자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는 1억8,300만원을 예치할 목표입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자활사업수익금,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의 기준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그 기준을 둡니다. 지원 대상은 자활공동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고 자활사업 실시 기관은 저희들 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전년도 수입은 1억8,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 회수금이 1억5,544만4,000원, 이자수입이 4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자활수입금으로서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중에 2007년도 말 앞에 1억9,400만원과 1억8,485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890만4,000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 10월 말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과 2007년도에 남을 이율과 자활사업을 달관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타수입금에 자활수입금은 2,500만원을 잡았는데 3,128만2,000원이 증되어서 628만2,000원이 증이 되었고 이자수입은 4.5%를 반영함으로써 당초에 440만6,000원이었는데 699만6,000원으로써 259만원이 증되었고 그 다음에 예치금도 3만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90만4,000원이 증되어서 앞에 1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1억9,3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의 계획은 수입액이 2억3,247만2,000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1억9,375만4,000원, 이자수입이 871만8,000원, 기타 자활수입금을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이 4,76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8,485만원이며 지출 계획이 융자금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실지 5,000만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회수 1억8,247만2,000원으로 해서 증이 똑같이 4,76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940만6,000원, 이것은 기타수입과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5,144만4,000원과 1억8,485만원으로 2008년도 수입이 2억3,247만2,000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3,871만8,000원, 이것도 기타수입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9,375만4,000원에서 2억3,247만2,000원으로 4,762만2,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융자사업에 5,000만원으로 나가고 재무활동에 예치금이 1억3,485만원에서 지출계가 1억8,485만원이 되고 2008년도에도 융자사업이 5,000만원, 그 다음 예치금이 1억8,247만2,000원 해서 2억3,247만2,000원으로 동일하게 4,762만2,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현황입니다. Y-6년은 2002년도를 말합니다. 2002년도에 4,379만4,000원, 이 중에서 이자수입이 180만5,000원입니다. 기타수입이 4,198만9,000원, 그래서 2002년도까지 4,379만4,000원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 이후에 3년, 4년, 5년까지 여러 통장에 있던 것을 합산해서 2006년도에 1억625만원의 자활수입금을 예치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자활수입금이 3,128만2,000원과 이자수입 699만6,000원, 해서 3,827만8,000원의 기금을 적립했으며 2008년도 계획도 자활수입금 3,000만원과 예금 이자수입 871만8,000원 해서 3,871만8,000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2억3,247만2,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집행계획도 5,000만원 융자하고 잔액이 1억8,427만2,000원으로 연말에 기금 목표액입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국민은행에 어제 완료되어서 다시 예치를 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에 1억5,547만6,000원, 이것이 어제까지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엔 1억8,247만2,000원으로 2,699만6,000원이 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 질의 및 토론은 상정 안건 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두 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개요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집중 관리 업소 식중독 예방 지원 및 좋은 식단 추진 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2년 1월 10일에 설치되었고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관련 사업에 투자하여서 식품 산업 발전과 위생 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의성군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2008년도 수입, 지출 수지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총 2008년도 수입예산 총액은 2억3,247만2,000원입니다. 사업수입으로서 3,000만원, 이자 수입으로서 871만8,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9,375만4,000원이며 사업 지출 예산은 사업비인 융자금이 5,000만원, 나머지는 1억8,247만2,000원으로 예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사업비는 총 수입액의 27%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2,315만6,000원입니다. 재원을 보면 이자수입이 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15만6,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576만원, 보조금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은 재료비 구입이 700만원, 자산취득비에 200만원, 나머지 1,415만6,000원은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역시 사업계획은 3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금은 제2 예산으로서 그 동안 일부 설치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서 각종 기금의 관리와 정비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기금 적립규모 및 운영실적 등을 볼 때 기금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제125회 정례회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통합과 지원 기준강화 등 기금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금에 관한 것을 자료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12페이지에 기타수입에 잡아 놓으셨는데 기타수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자활사업입니다. 시장 진입형하고 일자리하고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중에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시킵니다. 일당이 3만1,000원 정도 됩니다. 유형별로 다 틀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해서 고추나 특용작물로 농사를 짓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버려진 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어서 고추를 판 대금이 수입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센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인건비를 주고 경작을 한 후에 그 농산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들어오는 돈이란 뜻이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경작하는 면적이 얼마정도 되나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성읍과 안계면이 있는데 안계면 같은 경우에는 약 4∼5,000평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의성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성은 개간지로 해서 한 2,000평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저희가 예산을 볼 때 보니까 시범 모포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입이 센터에 있는데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많네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수입이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군에 자활사업 실시하는 기관이 없는데, 아까 없다고 보고하셨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 실시 기관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관에서 자활사업하는 것인데 자활공동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3분의 1 이상이 구성되고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공동체가 구성이 되는데 자활사업 실시 기관해서 단체로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저희들 군에는 자활후견 센터가 없는 것이잖아요?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지역에도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안동하고 이런 지역은 있던데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직업훈련소에 위탁을 합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우리 군에 자활후견센터를 두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 센터가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런데 한 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임미애위원

이 후견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후견 사업은 노인복지회관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기 때문에 후견인이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후견센터 설치에 관해서는 한 번 계획을 잡아 보시겠다는 것이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군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하면서 기금의 지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집행액이……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5,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었는데……

임미애위원

이것이 한 건인가요? 아니면……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활공동체에는 7,000만원 이내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5,000만원을 줄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로 식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노인이 되어서 연계성이 없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한 건 지출된 자활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공동체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하려고 구성을 할 경우에 줍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안계면에 할 계획입니다.

임미애위원

공동체 이름을 알 수 있나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공동체는 구성을 해봐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면 수치적으로는 2008년도에는 수입은 3,871만8,000원인데 5,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다른 경상경비 지출은 전혀 없습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융자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제 임미애 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못 사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확실한 직종이 되면……

김재화위원장

일단은 자활공동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공동체를, 자활공동체까지 만들어서 억지로 5,000만원을 빌려줍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당성이나 앞으로 전망을 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안계에 적당한 공동체가 구성되면 여러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꼭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 5,000만원 빌려줬다가 그것을 맡아서 골병이 더 들지 모르니까 차라리 집행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필요 없으니까 과장님 신중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재화위원장

예, 우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자체가 차상위나 아니면 어려우신 분을 돕는 것인데 기금 운용 계획도 좋지만 원래 사업예산서안을 보면 자활사업 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또 사업도 많고, 그런데 구태어 이렇게 기금을 새로 해서 여기에서 어떤 일을 줄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따로 꼭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융자를 해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전망이 없어서요.

우현정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은 꼭 기금에서 줘야 되고 어떤 예산은 일반회계로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금은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못 줍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격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업무를 하는데 기금에서 운용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면 그 조례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현정위원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금액이……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자활사업이 많습니다.

우현정위원

근로 인부임 88명, 그래서 생각보다 액수가 많더라고요. 2억이 조금 넘게 조성된 것도 올해 예산을 늘려서 이 정도 된 것을 가지고 무슨 자활사업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사업의 효율성이 있고 그렇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했다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하면 또 자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도와줄 목적입니다.

우현정위원

일반 예산서 안에도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둘 수는 없나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항목에 있는 것은 보상금이나 법적으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전망있는 종목을 택해야 됩니다.

우현정위원

그것도 부기 목에 자활지원사업으로 하나의 항을 넣는다면 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줘버리면 예산이 다 떨어지고 하니까 기금을 조성하려고 조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우현정위원

저는 일부 사업만 기금으로 추진을 하니까 과연 이 기금을 운용한다는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가, 오히려 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금이 많으면 각 면마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육성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현정위원

기금의 액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라는 한계가 있나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다른 경상북도 내에 기금의 예치금에 비해서 우리 군의 기금은 액수가 많은 편입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현정위원

우리 군이 많은데도 2억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현정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을 대신해서 담당께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마웅렬 노인여성복지과 위생담당 마웅렬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장님이 대구에 갑자기 고령친화모델 사업 때문에 회의를 가셔서 부득이 제가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가 식품위생법 제71조, 의성군 식품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동 기금을 식품 위생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 수준향상 등에 기여코자 합니다. 설치 연도는 2002년 1월 10일 조례로 지정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방향은 기금 사업 목표, 식중독 사업 및 식품위생 업소 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 식중독 예방 및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기금 조성 운용은 붙임으로 갈음 하시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8,095만6,000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도비가 4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예산은 재료비에 손씻는 설치 사업에 200만원, 손씻는 시설에 대한 위생 용품 지원이 2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위생 노트북에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군비로는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지원에 48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위생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계장님,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위생기금이 금년도에 지출할 것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마웅렬 예.

이정현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담당

위생담당

마웅렬 업소에 손님들이 식사하시고 남은 음식을 싸주는 위생봉투입니다. 일전에는 검은 봉투에 싸 드렸는데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의성군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보기 좋게 싸드리면 집에 가서 남은 음식도 드시고 봉투는 또 재활용합니다.

이정현위원

식당마다 먹다 남은 것을 달라고 하면 이 봉투로 해서 주겠네요?
담당

위생담당

마웅렬 예.

이정현위원

봉투에는 의성군 마크가 찍힙니까?
담당

위생담당

마웅렬 예, 다 됩니다.

이정현위원

지금은 안 되잖아요?
담당

위생담당

마웅렬 지금도 식당에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지출 내역에 보면 손 씻는 설치 사업을 100만원을 들여서 두 군데 한다는데 어디 어디에 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마웅렬 이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 다음에 위생용품 지원 업소도 두 개소인데 이것도 손 씻는 시설하는데 같이 해줍니까?
담당

위생담당

마웅렬 거기에 대한 용품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그 다음에 노트북을 구입한다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담당

위생담당

마웅렬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시군 위생 직원들 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 식중독을 관리하고 업소를 관리하니까 지금 의성군에 업소가 1,85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트북에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협회에……
담당

위생담당

마웅렬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장

마 계장 것이네요?
담당

위생담당

마웅렬 제 것도 될 수도 있고 우리 계 직원이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런데 일반예산에서 확보하던지 하지 얼마 되지도 않는 기금에서 200만원을 주고 노트북을 산다고 하면……
담당

위생담당

마웅렬 위원장님,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도 진흥기금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타 시군에도……
담당

위생담당

마웅렬 일률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런데 위생 담당자 노트북을 200만원으로 사 준다고 하는 것은 사치 아닌가요?
담당

위생담당

마웅렬 지금 도에는 도 진흥기금이 한 300억 정도가 됩니다.

김재화위원장

이 노트북은 도에서 사서 공급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삽니까?
담당

위생담당

마웅렬 돈으로 내려옵니다.

김재화위원장

200만원짜리 노트북은 상당히 좋은 것이잖아요?
담당

위생담당

마웅렬 예, 쓰고 남는 부분은 도에 반납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우현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화 의원이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으로 인하여 위원회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 하시겠으며 상정에 앞서 지난 122회 의성군의회 정례회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내용 보완 및 상위법의 인용 부당 사유로 제안자인 의성군수의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제안자의 요구와 같이 안건에 대하여 철회요구를 수용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 반려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화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자 김재화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 전원과 산업건설위원 김수문 의원 등 총 7명이 발의를 하셨고 평소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는 것은 물론, 용역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안 제3조, 제4조입니다. 구성은 민간전문가, 공무원, 의회의원 등 15인 이내로 하였고 기능은 용역 등의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의대상으로 안 제5조 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였고 종합기술용역비는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용역비는 공사비 5,000만원 이하인 사업, 행사대행용역비는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행사대행으로 하였습니다. 심의시기로 안 제6조입니다. 모든 용역은 사업 발주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비밀엄수를 위하여 안 제12조에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군수에게 송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기획실 9530, 2007년 12월 4일에 공문을 접수하여 검토하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심의대상입니다. 저희 의원안은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라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3,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면 용역 건수가 많다고 하여 용역비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용역비를 1억원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의 조례안 제정의 의미가 약해지고 그 대상도 미미하여 당초 우리 의원안인 3,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심의시기입니다. 저희 의원안은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다만 용역비에 계상되지 않은 공사설계 등의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시행한다.' 라고 하였으나 용역의 심의시기를 예산편성 전에 하면 예산편성 기간과 중첩되어 시간적으로 어렵다 하여 안 제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부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발의 의원들과 검토한 결과 집행부 안을 일부 수용하여 '모든 용역은 사업 발주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을 속독하겠습니다.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각종 용역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과 개조, 기타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건축,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행사대행용역이란 각종 문화, 체육 행사대행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새마을문화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환경축산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과 각종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대상, 1,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공사비 5,000만원 이하인 사업, 4, 행사대행용역,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행사대행입니다. 제2,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심의시기, 모든 용역은 사업 발주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2,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김재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김재화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업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높이고 사업비의 예산절감과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용역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발의 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이유라고 판단되어 참고자료에 있는 조례안 제5조 제1항 3호 및 제6조를 수정, 확정하였습니다. 용역과제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에 미리 용역시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낭비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정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질의,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정한 조례안이고 김재화 의원의 설명이 있었기에 간단한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에서요. 구성에 민간전문가, 공무원, 의회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예를 두고 생각하신 경우예요?

김재화의원

여기에 명시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용역이 여러 가지 학술적인 경우에는 학술적으로 교수나 이 분야에 관여하시는 분을 위촉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기술용역이나 공사설계용역이나, 행사대행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5인 이내에서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위원들 이외 민간 전문가들은 이 분야별로 그 방면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거나 전문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분들을 선정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지난번에 연초에 의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각 읍면마다 다니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 이외에도 각종 개발계획을 용역 줘서 보고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저것이 과연 의성의 현실에 맞을까 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금성산 권역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용역을 줄 때 주민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인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교수라는 학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역 주민들 중에 전문가 못지 않게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화의원

임미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회가 이것을 결정해서 집행부에 이송하기 전에 민간 전문가의 범주를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전문가 이외에도 임미애 위원이 말씀하시는 학식적으로나 이런 것으로서 전문가라기 보다는 지역에서 폭넓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포함시켜서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가요? 전문위원님……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투융자 심의위원회도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민간전문가를 잘 안 넣어요.

우현정위원장대리

민간전문가를 몇 명 정도를 두겠다는 수를 구체적으로 정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김재화의원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는 당연직이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환경축산과장, 건설과장, 다섯 명에다가 군의원 두 사람이면 일곱 명이고 부군수가 위원장이니까 여덟 명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전문가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적어도 일곱 사람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이 안에는 이제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위촉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또 공사 같으면 공사에 오래 관여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이 취지대로 잘 반영만 되면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 내려가서 반영이 될 때, 시행이 될 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용역을 하는 교수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저께도 산운 생태 공원 설치 때문에 상당히 대학교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학술적으로 고집을 하고 주민들은 그것이 안 맞다고 했는데 굉장히 고집이 세더라고요. 대학교수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은 예산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금성산 주변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세워 놓았는데 비봉산 용역할 때도 돈이 들었고 이번에도 또 1억을 올려놓았으니까 이것은 대학 교수들한테 돈을 주기 위한 용역사업인지 의심을 받을 정도입니다. 금성산에도 다 해놓고 정상에 등산로를 개발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돈사가 있고, 비봉산도 그렇고, 그런 것은 의성군 전체 흐름을 보고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들은 대학 교수보다 담당 공무원이 제일 잘 압니다. 이것을 구성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용역비 주는 데만 급급하지 대학 교수들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도 되고 저렇게 나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원 자체를 포괄적으로 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의원

김갑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자는 취지가 덮어놓고 용역 줘서 교수들 돈을 주기 위한 용역이 많으니까 용역이 필요하냐, 아니면 담당 과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데 왜 헛돈을 내 버렸느냐를 심사하기 위해서 만들자는 것이 용역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하는 것은 어떤 안을 어떤 방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인데 이제 김갑식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또 느낀 것인데 사안별로 군 의원들 두 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두 명으로 지정을 해 놓기보다는 두 사람 중에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떤 용역과제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안이 상정되어 있으면 위원회나 의회에서 정해서 이번에는 거기에 관여하는 분이 누가 가시면 좋겠다. 관계되는 의원 두 사람을 임의적으로 차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티오만 두 사람으로 정해 놓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운영하면서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되겠고요.

임미애위원

심의위원회가 한 번 구성이 되면 구성된 위원회가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행사대행용역,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심의하는 위원회입니까?

김재화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요. 운영하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나중에 개정해서……

임미애위원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김재화의원

당연직으로 들어가더라도 의원 중에 당해 지역을 잘 알거나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차출시키거나 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15인이 구성되어 있더라도 위원들이 꼭 100% 다 참석할 필요는 없고 솔직히 학술용역 전문가가 설계용역을 심의하는데 참석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추후에 개정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간단한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의원 2명을 두는 과정에서 티오만 정하고 참여하시는 분의 전문성이나 지역성을 고려하는 것이 되는지, 아니면 간단한 조항을 하나 넣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임미애위원

그것은 운영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떤 규정을 넣는 것보다는 운영을 할 때 그렇게……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개별적으로 주자, 안 주자, 자체에서 하자, 이런 심의를 하는데 용역을 어떤 회사에 주자, 또는 설계를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심의위원회는 줄 필요성과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짚어 주자는 것이지 상세하게 그것을 설계하거나 이런 것은 회사에서 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용역을 줄 때 신중하게 주고 받을 때 검토를 잘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재화의원

일단은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안 대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

그렇게 합시다.

우현정위원장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정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 위원회 구성부터 제9조 간사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조 의견청취 등부터 13조 시행규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현정 간사 회의 진행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의성군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외국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외국인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의성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5월 20일을 의성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에 속한 한 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책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 대한 표창 및 자랑스러운 군민으로 예우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 17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행정 준칙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부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칙은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의는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거주 외국인이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외국인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원 단체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이야기 합니다. 제3조에 거주 외국인에 관한 지위입니다. 1항에 의성군 거주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한 주민과 동일하게 의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의성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원 대상입니다. 1항에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째, 거주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그 다음 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서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입니다.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과 고충, 생활법률, 취업 등 상담과 생활 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보건의료,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기타 거주 외국인의 지역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1항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문위원입니다. 군수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의성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의 지역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문화 존중의 지역 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에 보면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군수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위탁입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조 세계인의 날입니다.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서 매년 5월 20일을 의성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한 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전국 공통적으로 5월 20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는 기념식 및 문화예술 체육행사, 외국어 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군민패 수여와 유공자 단체를 격려하고 그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상 규정입니다. 관내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제정 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 이 조례는 본문 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형식 체계 내용 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5월 20일을 의성군 세계인의 날로 하면 외국인의 날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현위원

5월 20일은 한창 농번기 아닙니까? 다인으로 보면 한창 모내기할 때인데……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이것이 이 날 제정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회에서 정할 때는 5월 21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해서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5월 20일로 해서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 날을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통일적으로 되었다고 해도 농촌에 시집 온 사람들이 많은데 행사를 하려고 하면 한창 바쁠 때 하는 것보다는 조용할 때 하면 좋은데 국회에서 일정을 잘못 짰구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그래요? 차라리 9월 달에 하던지 조용할 때를 정해서 하면 이런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의성군에서는 날을 변경하거나 이러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입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5월 20일 같으면 한창 농번기에다가 모심기하는데 바쁘고 농촌으로 봐서는 가장 바쁠 때인데 하필 왜 이 날을 했을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부부의 날처럼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해서 화합의 의미에서 했는 것 같은데 중복이 되어서 하루를 당긴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중복이 되어도 이것을 의회에서 입법할 때 3월 달에 하던지 조용할 때 했으면 외국인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행정 경로를 통해서 상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입법 취지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인데 혹시 우리 군에 외국인 지원 단체가 있나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지금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자료를 뽑아 본 것에 의하면 군에 들어 와 있는 외국인 중에 결혼을 해서 들어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300명이 넘는 수가 취업과 관계되어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기숙사나 이런 데서 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사람들의 숙식은 어디에서 해결하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대부분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일부가 밖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군내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 있나요? 파악된 곳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대부분의 취업연수생들은 회사에서 제공되는 기숙사 같은 데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 흩어져서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 생활에서 어려움이나 외로움이 덜 할 것 같은데 혹시 지원 내용 중에, 지원 계획 중에 기숙사에 있지 않은 외국인들을 어디 한데 모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아직은 저희들 법이 시행된 것도 5월 달에 되었고 구체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내년에 특별하게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임미애 위원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5월 20일을 외국인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2008년도 기본 예산안에는 아무 계획도 안 잡혀 있는데 아마 틀림없이 내년도 추경에라도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세워질 것이고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예산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인데 각 면별로 얼마씩 흩어져 있고 주로 직업이 뭐라는 것은 과장님, 통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지금 작년 1월 기준으로 46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배트남인이 180명이고 한국계 중국인이 119명, 우즈베키스탄에서 26명, 네팔에서 24명, 기타가 118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결혼해서 온 사람이 154명입니다. 그리고 취업하러 온 사람이 나머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봉양에 1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읍에 107명, 단촌에 36명, 다인이 32명, 기타 1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인의 날이 정해지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높아지면 여기에 따라서 수반되어야 되는 예산이 필수적입니다만 혹시 기우입니다만 또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인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을 세우는 중에 또 무슨 행사비가 틀림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소모성이나 행사성으로 편중된 그런 예산은 지양을 하시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6조 지원의 범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부터 제12조 실비변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부터 제18조 시행규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제품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상품 및 판매 전략의 차별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을 남용하고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에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 상징물의 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징물의 종류는 군기, 심벌마크, 철인 및 휘장, 캐릭터, 군화, 군목, 군조, 군민의 노래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징물의 사용 승인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관련 제품의 점검 등 사후관리는 품목별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성군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조례안 제8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인 심벌 마크와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 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의성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징물의 종류도 같습니다. 제4조 군기입니다.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현 청사에는 군기를 게양하여야 하고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물의 관리입니다. 6조, 군수는 군의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제8조에 의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관련 제품의 점검 등 사후관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별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번에 농산물류 및 가공품류는 경제지원과와 친환경농업과, 축산물은 환경축산과, 임산물류는 산림과, 기타류는 신청 품목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1호부터 4호까지 상징물을 상징하는 때는 의성군 CI메뉴얼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상징물 관련 사업입니다.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시장,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상징물을 활용하는 수익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장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조 사용료입니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와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이 후원하는 경우,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10조 상징물 관리 위원회입니다.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성군 상징물 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첫 째,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군의회 의원님 1명, 민간인 1명, 실단과소장 3명, 그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상징물의 제작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과, 이것은 상징물 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의 심벌 마크와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제정 내용은 총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은 어쨌든 상징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적정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보면 여러 과에서 '의'스타일 개발이나 브랜드 같은 것에 대한 용역이 많았거든요. 기왕 이렇게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셔 가지고 하실 것이면 중구남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지 모르지만 캐릭터나 휘장이나 철인모형, 심벌마크, 이것만 잘 사용을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징물 자체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널리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시면……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관리에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지금은 사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지금현재 의성군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지요? 가공품 같은 경우도 있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규제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상품에 쓸 것인지, 말 것인지도 정해야 되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런데 사실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한 가지 염려스러웠던 것은 동일한 제품이 있을 때 어디에는 사용을 하고 어디에는 사용하지 말고, 품질에 대한 관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화조합에서 홍화를 가지고 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서 의성군 마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미 쓰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것도 제대로 상품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도 정해야 되지만 한 번 쓰고 나서 의성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군마크가 있으면 그래도 신뢰가 가니까, 이것을 계속 쓰려고 하면 상품에 대한 품질 관리 측면도 어느정도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가 염려스러운 구석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산물에서 마크를 쓰는 경우에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들은 총괄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제정하면 쓰는 것은 각 부서에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논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충분히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만약에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데 취소만 하고 과태료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무단으로 사용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일단은 사용을 승인 받아 가지고 했는 것인데……

임미애위원

사용승인을 받으면 농산물의 경우 1년 단위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받으면 계속 앞으로 영구적으로 특별하게 클레임이 걸리지 않는 다면 계속 받는 것인지……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사용하는 만큼 말입니다.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물품을 1,000개정도 사용하겠다고 하면 신청을 받을 때에……

임미애위원

기한이 아니라 수량에 한해서……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예, 남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상징물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 승인 신청할 때에 예를 들면 제품 1만개에 대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그것이 다 되면 다시 승인을 받도록……

임미애위원

1만개가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제품의 로얄티 받는 것처럼 그렇게 숫자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정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4대 때 새마을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의성군 노래 제정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데 이런 것을 잡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누가 그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겁니다. 의성군에서도 한 번도 방송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CD로도 나오고 테이프로도 나왔는데 더러 노래를 합니다.

김갑식위원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이서, 담당자 혼자 아이디어 가지고 예산을 따서 하면 전체적인 흐름에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을 준 자체가 잘못인데 이것도 사실 좋기는 좋습니다만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아까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도 의성군 마크 때문에 모 업체와 업체간에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규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규제를 하고 품질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다시피 통제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약간 미비스러운 것이 아니냐 싶은데 적어도 여기 부칙이나 어디 다른 데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본 조례 제정 이전에 군 상징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또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본 조례에 준해서 어떤 절차를 밟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된 것이 부칙에라도 들어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이것은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조례 아닙니까? 규칙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이 조례에 사용료를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조례 자체가 규칙으로 명시를 해놓았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사용료는 사실 아직 이런 사례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여러 모로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이 조례에다가 요율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았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되기는 됩니다만, 그 다음에 부칙 조항에 이것은 삽입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정 이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나 군 심벌마크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없었던 것으로 하라든지 뭐를 딱 명시해서 정해주면 좋겠는데……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규정을……

김재화위원장

지금현재 김갑식 위원의 말씀이 계셨지만 흑마늘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진짜배기 의성 마늘을 사용하는 업체는 사용을 못하고 해서 불평이 있고 물론 의성 마늘이겠지만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상인들로부터 수집된 원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해서 나오는 업체가 의성군 심벌 마크를 달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그런데 양 업체간에 보이지 않게 다툼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정의를 조례에 지정할 때 특정 업체를 명시할 것은 없지만 이전에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권장해서 나가는 가을빛고운이라든지 각종 가공품에 보면 군 심벌마크를 붙여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 대로 둘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시행되는 날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단속 할 것은 단속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다른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임미애위원

아까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가 되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한 권고가 나가거나 이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받는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안 될까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 허락을 받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규제를 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질서가 잡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만약에 그것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미 쓰고 있는 업자들이나 그런데에 대해서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우현정위원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제재할……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것은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시행 일로부터 충분히 제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보통 부칙에 소급 적용한다. 이런 항목이 있지 않나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소급 적용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까지 소급 적용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징물 업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한다든지……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인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군청에서 무료로 신청을 받아서 너희들은 사용해도 좋다. 이런 인가를 해주었으면 그것은 지금 사용하는 업체는 기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공포한 날부터 사용되는 것은 돈을 받고……

김갑식위원

심벌마크가 포장재에 들어가면 의성군수가 인정해 주는 역할입니다. 경쟁 업체들끼리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관련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 승인을 받도록 종용하고 규제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김재화위원장

보충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정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 상징물의 종류부터 제9조 사용료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조 상징물관리위원회부터 제14조 시행규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