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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133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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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권영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페이지 2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운용총칙 중에서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그리고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에 이 설치목적을 뒀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 12월 8일 조례 제1,913호로 공포가 되어 졌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기금사업의 목표로서는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인식변화를 유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있어서는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서는 2008년도 조성계획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재원조성이 되겠고 지원기준으로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됩니다. 페이지 2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 총괄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회계구분이 되겠고 수입계획은 출연금 500만원, 그리고 예치금 이자수입이 18만5,000원 해서 전체 수입계획은 518만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로서는 고유목적 사업비에 5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 18만5,000원 해서 전체적으로 5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는 군비 출연금 5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이월금 18만5,000원 해서 전체적으로 518만5,000원이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518만5,000원에 있어서 예치 이자수입에 예치금이 18만5,000원이 되겠고 의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해서 5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마을공동저장 창고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240만원, 그리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따른 마을경로당 연료비 26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인데 저희들이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자수입에 18만5,000원을 지금현재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7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축산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안과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제3항에서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본 기금이 기금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기금 운용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부과 징수한 수수료 중 일부, 그리고 가산금 등을 매년 전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 2007년 이월금 18만5,000원, 총 51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마을공동저장창고 화재보험료 240만원, 마을경로당 연료비 260만원이며 18만5,000원은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재원으로 전체 규모는 작으나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저장고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마을공동저장고는 2002년도에 마을공동저장고 사업으로 추진했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어디입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금성 방면으로 가시다 보면 우측 편에 마을공동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 쪽에 한 동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아, 그 한 동, 그러면 경로당 연료비 260만원,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그것은 오로리 주민들, 노인분들 사용하시는 경로당입니다.

신원호위원

지금 수혜사업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오로리에 마을공동저장고, 그러면 앞으로 좌측에 짓는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서가 있습니까? 그것도 매립장 수혜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준공으로 되어져 있는 소각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나중에 이런 것을 환경축산과에서 다 해야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밑에 마을경로당은 지금현재 노인여성복지과에서라든지 연료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일정액이 마을경로당에 지원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거기에 따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주변지역에 있어서는 지원 용도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그리고……

신원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현재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의성군 전체에 있는 경로당에 연료비가 책정되어서 나가는 걸로, 이게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등록 됐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 책정되어 있는 연료비가 나가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수혜기금으로 나가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복리 쪽으로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거기 따른 기금 활용부분에 있어서……

신원호위원

그래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수혜사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해줄 겁니까, 기간은?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지금현재 이 기금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이 오로리에 있으니까 이 매립장에 따르는 주변영향지역, 말 그 자체대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립장이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 지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안계, 다인, 봉양, 전부 다 한 군데로 합쳐지잖아요. 그지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앞으로 광역화 할 계획입니다.

김수문위원

그렇죠. 광역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안계, 금성, 다인, 봉양, 또 있지요. 여기에 수혜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각종 소각장이라든지, 소규모 소각장도 있고 그리고 매립시설이 있습니다. 그 매립시설이 종료가 될 때까지 지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종료가 되고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봉양 같으면 2007년 12월 말일로 종료되는 걸로 됐는데 아직까지 더 넣을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다하고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끝났다. 그러면 2008년으로 수혜사업을 끝냅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일단은 2008년도에 가고 사후관리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2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수혜적으로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매립장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20년까지 저희들이 사후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전부 복토를 완료하고 또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잔디를 식재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계속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후관리를 20여 년 동안 하게 되어지고요. 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주민숙원사업 해소부분에 있어서는 매립장 사업이라든지 소각장이 전부 다 종료가 되어지면 주민수혜사업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20여 년간 계속적으로 합니다.

김수문위원

예, 사후관리를 20년 동안 하는데 요즘 예를 들어서, 산소에도 1년에 관리를 잘 하려면 예취기로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풀을 베야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봉양 같으면 수천 평이 되거든요. 다른 데는 제가 안 가봐서 봉양을 예로 듭니다. 그 관리가 실제로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주위에 산소가 많고 한데 그 수천 평이 풀이 자라 가지고 갈대밭 같이 된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지요? 이런 사후관리도 잘 해줘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혜사업이 2008년에 끝난다고 해서 2008년으로 그 동네 몇 군데 돈 2, 3,000만원 줘가지고 수혜사업을 끝낸다고 하면 그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2007년에 끝난다면 2007년에 끝낼 것이 아니라 한 1년으로 한 번쯤은 더 해줘야 나중에 침출수가 생긴다든가 또 눈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이 주민들이 아, 그래도 이렇게 해줬는데, 안 그러면 이 침출수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복토작업 했는 데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오면 그것도 민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혜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할 것이 아니라 한 1년쯤은 연장하는 것이 어떤가, 이걸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환경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수혜사업 때문에 군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형평에 안 맞아 가지고 말썽이 많지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최영재위원

주민수혜사업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사기를 위해서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수혜사업을 하는 게 천층만층이거든요. 그러자면 이 전체적인 주민수혜사업을 기금으로 운영해서 하면 말입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우리 관내에 쓰레기매립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여섯 군데 있지요. 여섯 군데 주변 수혜사업을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운영해 가지고 하면, 그 지역 형편이나 규모에 맞혀서 형평은 맞아가지 싶은데, 기금으로 운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최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수혜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부분 해결에 있어서 기금 운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최영재위원

아니, 우리 의성군에도 했습니다. 의성군에도 기금으로 사곡인가 언제 한 적이 있어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최영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금으로 운용을 하면 지역 형평에 맞도록, 형평성 가지고는 서로 지역주민들 간에 의견이 분별되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 의성군에도 사곡인가 어디 제방인가 기금으로 해서 수혜사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역 형평성 가지고 지역민들 간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민수혜사업 관계 때문에 우리 산건위에서도 상당한 의견이 있었고 또 올 봄에인가 제가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이것은 어떤 대안을 세워서 지역민들 간에 형평성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안 하기 위해서는 기금으로 운용하되 기금은 이런 방법으로 운용한다고 의회 승인을 맡아서 하면 그 형평성 관계는 한 걱정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수문 위원도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다인에 달제지역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을 한 7, 8년 전에 완료해서 복토를 해가지고 지금 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근로자들이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봉양하고 안계가 지금 종료되잖아요.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박만진위원장

복토를 해가지고 우리 공공근로 요원들이, 그냥 놔두면 풀밭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복토를 잘 해가지고, 우리는 참깨도 재배하고 해서 수확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공공근로자들이 있으니까 쓰레기장에 복토를 해서, 그냥 놔두는 것 보다가 그렇게 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다인은 모범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그래서 타 면에도 파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지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금개요로써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복리후생과 안정에 기여를 하고자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설치연도가 2004년 12월 31일자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응급복구를 위함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68조에 의하고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총괄표에 내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1억1,100만원, 예치금 되어 있는 것을 회수하는 게 9억4,966만6,000원, 그 다음 이자수입 3,986만4,000원을 해서 총액이 11억5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써 1억5,000만원, 예치금으로써 9억5,053만원 해서 지출계획도 수입과 마찬가지로 11억53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로서는 내년도 수입이 1억5,086만4,000원, 지출이 1억5,000만원, 내년도말 현재액이 9억5,074만6,000원으로써 작년 보다가 86만4,000원이 더 불었는 9억4,9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기금 35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아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에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5,000만원, 지출이 1억5,000만원 해서 내년도말 현재액이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재난발생 또는 발생위험 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사항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 보통세라고 하면 목적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농지세 등을 합친 것을 보통세라 합니다. 이 보통세에 3년 동안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내년도 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올해 2007년도에 수입액이 9억2,220만3,000원, 내년도 수입액이 11억53만원, 증감으로써 1억7,8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전년도에 지출된 것이 9억2,220만3,000원, 지출액이 11억53만원, 증감은 1억7,8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과 지출액은 출연금과 예치금 회수, 지금 예치해놨는 것 하고 이자수입이 전부 다입니다. 지출은 예치금과 고유목적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계획입니다. 37쪽에 수입계획으로써 세외수입 11억53만원은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9억4,966만6,000원, 전입금은 내년도에 전입을 해야될 금액이 1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 전체 합계가 9억2,220만3,000원, 수입액이 11억53만원, 그래서 증감이 내년에는 작년 보다가 1억7,832만7,000원이 더 증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현재 공공질서 및 안전에 저희들이 '07년에는 2억으로 단촌 상화제에 재해 취약지구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5,000만원을 적게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금 예치금이 지금현재 9억5,053만원, 그래서 올해 지출액이 9억2,220만3,000원, 그 다음에 내년도 지출액이 11억53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로는 제일 위에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출연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출연금이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 총액이 15억57만원, 그 중에 출연금이 5억1,367만6,000원, 도비 보조금이 3억300만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억4,274만4,000원, 기타 수입이 5억4,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계가 5억4,982만4,000원, 그 중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섰는 비용이 5억4,982만4,000원, 그래서 잔액이 내년도 말에는 9억5,074만6,000원이 현재 적립이 될 수 있겠습니다. 4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지금 2006년도 말 현재액이 8억9,768만8,000원이고 올해 말 현재액이 9억4,988만2,000원이며 내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액이 9억5,053만원으로써 올해보다 내년이 64만8,000원이 더 증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7년 11월 2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난방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 규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안과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본 기금이 기금사업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기금운용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 금액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1,100만원, 예치금회수 9억4,966만6,000원, 이자수입 3,98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1억5,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인 공공질서 및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9억5,053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재난위험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또는 재난 응급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