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의사일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임미애 위원님, 김갑식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세 분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과 월정수당 및 회기운영과, 의원상해보상금 등 관련조례 내용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할 안건이 다소 많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미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임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여덟 건의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 및 규칙 제명의 띄어쓰기,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번호의 개정,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 입니다.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성군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여덟 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여덟 건의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23호로 2007년 5월 11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20306호로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 및 규칙 제명의 띄어쓰기를 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번호의 개정과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고 본문 내용의 개정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관련 조문정비와 본문을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문 내용개정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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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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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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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의회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미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임미애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성군의회 의원 2008년도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 번호의 개정, 안 제3조 제1항 중 120만원을 154만5,000원으로 개정입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개정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등 주요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회기 확보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 번호의 개정, 안 제4조 제2항 중 12월 5일을 12월 1일로 개정입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상해보상금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 번호의 개정,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통보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성군의회의원 2008년도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하고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번호의 개정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120만원을 154만5,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금액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상북도 시군별 2차 정례회 개최일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개정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기금 등 주요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회기 확보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번호를 개정하고 안 제4조 제2항 중 12월 5일을 12월 1일로 개정합니다. 다음 연도 예산안, 기금 등 주요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3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상해보상금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역시 제명을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 번호를 개정하고 안 제2조 제2호 중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 제4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개정합니다. 검토의견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함에 있으므로 원안 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의회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의회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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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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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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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