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남동화 의원 발언

133회 제2본회의2007-12-17

남동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남동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우리 군의회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곳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의 주요현안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함께 고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군민들이 평소 불편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사항 등을 거침없이 대변하여 우리 군 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서는 우현정 의원, 임정수 의원, 임미애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의원이 여러 질문을 모아서 일괄 질문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순서에 따라 모두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 의원에게 우선권이 있는 바,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 후에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질문 시에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현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우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33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으시고 열정을 쏟으시는 김복규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간 공직자들도 수많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자치제도의 기조인 자치법규 및 법령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군의 각 부서장들은 각종 의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들에게 지적되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 몇 가지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군수에게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정 중인 의성군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단순노무와 업무 보조 등의 직무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에서 업무보조,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11월말 현재 정수 105명에 현원 1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액은 약 27억원입니다. 산불예방, 지가조사, 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008년도 예산은 940명에 34억으로 편성되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총 1,040여 명에61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경영인 인력관리 방침도 없이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조직관리로 보여집니다. 공공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는 실제로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담당해야 하나 일부 부서의 직책수행을 보면 단순 잡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첫 째로 최근의 조직관리 동향은 군정의 주요 정책이나 시책, 프로젝트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아웃소싱하여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목적하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현재와 같이 단순 잡역이나 단순 업무 보조의 직무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근무 역량을 배양시켜 군정의 전략적 업무에 배치하여 전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도 책임과 함께 성과의 보람도 가질 수 있도록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전략적 인사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은 그 대책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관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주주의 사회는 기회의 균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한 명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자리도 모든 군민에게 평등한 임용의 기회를 주어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기준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줄이면 전략 금액의 다른 분야의 투자는 물론 자치단체는 줄인데 대한 교부세 배정에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인력 채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의성군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채용하실 의향은 없는지? 기간제 근로자도 가칭 '의성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위원회'를 구성, 심사 후 채용 및 예산편성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으로 군민들에게 신뢰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고, 모든 행사를 재검토하여 그 횟수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06년 군수님이 취임한 첫해에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가을빛 고운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행사의 통합이 아닌 하나의 현수막 아래 군민체육대회 등 3개 대회를 표기하여 현수막 통합적인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도 계획을 보면 군민의 날 행사로 9,200만원, 읍면 체육대회 경비로 18개읍면 1억8,000만원, 제51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8,000만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는 군수님이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과 위배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님, 군 예산이 지원되는 축제에 대하여 축제의 차별성 및 예산집행의 부적정이나 예산에 비하여 부실한 축제 등에 대해서는 행사 전 철저한 사전 심의와 꼼꼼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알맹이 있는 축제, 내실 있는 축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시적인 소모성 행사를 줄여서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령 사전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 1건당 1,000㎡ 이상인 재산은 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토지매입비 등을 계속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의 사전 의결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2006년 제2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 본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누차 강조, 지적하였던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의결 내역을 보면 전략사업단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부지 매입, 노인여성복지과 권역별 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 4개소, 환경축산과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새마을문화과 신평 왜가리 생태관광마을 조성사업, 대제지 관광 자원화 사업, 의성 생활체육 공원조성 등 총 여섯 건에 54억5,900만원이 미 의결되어 있습니다. 2008년 본예산을 심의 할 때까지 개선하지 않고 부당 편성함은 물론 예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 심사를 마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갑자기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의사일정에도 없는 계획안을 올린 의도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 법규를 위배하면서 의회의 의결권을 제약할 것인지 과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화의장

우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정 의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대책과 전시적 소모성 행사 축소 방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령 사전조치 이행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규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령 사전조치 이행에 관한 답변은 우현정 의원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재무과장님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정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우현정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우현정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임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임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본 의회를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브랜드 통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유·무형의 매력적 가치와 품질 및 특성을 통하여 총체적인 신뢰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니 통합브랜드니 하며 농산물의 브랜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차별화된 브랜드만이 격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살아남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자의 구매욕구와 판매촉진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에 의성군 농수산물브랜드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브랜드 통합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브랜드의 대상품목 중 쌀은 우수브랜드 의성황토쌀, 공동브랜드 의로운쌀, 고추는 우수브랜드 의성세척고추, 의성세척고춧가루, 공동브랜드 의성청결고추, 의성청결고춧가루, 마늘은 공동브랜드로 의성마늘, 사과는 공동브랜드로 의성옥사과, 축산물은 공동브랜드로 의성마늘목장 등 우수브랜드 3종류, 공동브랜드 6개 등, 4대 작목과 축산물에 총 9개 브랜드를 지정하였습니다. 당시 9개 브랜드에 지정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의성군조례 제205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브랜드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쌀은 의성황토쌀과 의로운쌀로 통합하였으나, 2004년 이후 6개의 브랜드가 새로 만들어져 39개가되었고, 자두작목반은 아직까지 공동브랜드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과수면적이나 소득면에서 사과 다음으로 825ha의 면적과 1,700여 농가, 30여개 작목반에 소득이 150억여원으로 생산농가수나 소득면에서도 비중이 높아 공동브랜드의 지정이 시급한데 공동브랜드의 지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브랜드에는 농가, 작목반, 가공업체의 우수브랜드와 공동브랜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4일 의성군 농수축산물브랜드심의위원회에서 농축산품 브랜드 포장재 지원율 70%를 하한선으로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통합브랜드 포장재지원비로 2006년 산업과 1억5,000만원, 식량축산과 1억2,800만원, 2007년에는 산업과 2억5,000만원, 식량축산과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연히 조례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산업과에서는 공동브랜드로 지정되지 않는 자두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식량축산과에서는 쌀브랜드에 2006년과 2007년도에 보조율 60%로 지원하였습니다. 고추 브랜드에는 지원을 하지도 않았고, 축산물 브랜드인 마늘목장 중 마늘란에 2007년도에 67%로 하여 400만원만 지원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의성황토쌀 포장재지원에 79.5%를 적용해 부서마다 제각각 다르게 지원하였습니다. 자두의 경우, 포장재 5만8,000매를 만들었는데 5만3,000여 매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군에서 만든 옥자두 브랜드가 농가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제6조 브랜드 사용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는데 위 지원사항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을 하였는지, 아니면 임의로 변경 지원하였는지,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의성군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조례제정이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브랜드 포장재지원을 여러 부서에서 지원하다보니 포장재의 보조비율이 제각각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통합브랜드 포장재지원은 경제지원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지원과장의 의향은 어떤지요? 또한, 농가나 작목반의 공동브랜드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과, 자두, 복숭아에 대해서는 작목반별로 지원하는 포장재 사업을 중단하고 통합브랜드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경제지원과장의 생각은 어떤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동화의장

임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농정과 교통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임정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브랜드에 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두작목반의 공동브랜드 미지정 이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자두작목반별 통합 추진을 위하여 의견을 통합, 2006년도 4월 26일 자두브랜드 통합을 위하여 자두작목반장 및 반원 55명이 군청회의실에서 브랜드 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의성 옥자두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사용자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8월 4일 군청회의실에서 심의위원 48명으로 하여금 의성군 농수축산물브랜드 심의위원회를 개최, 포장재 지원계획으로 하한선 70% 선으로 지원토록 협의하여 매년 통합브랜드 통합시행지침 시달 회의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으나 사실 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포장재 지원율이 사업 부서마다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자체 지원되는 사업과 형평성을 위하여 60%로, 경제지원과와 기술센터의 황토쌀은 기존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80%로, 환경축산과에서는 타사업과 연계된 사업추진으로 6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자두의 포장재 지원은 브랜드 통합협의회 결과에 의하여 2006년 6월 22일 10㎏ 5만8,000매에 사업비 4,700만원 중 80%인 3,8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고추브랜드에 대하여는 추후 작목반과 협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두작목반의 포장재 사용은 기존 사용하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계속 사용을 주장하고 공동브랜드인 옥자두 포장재 사용을 기피하는 것이 사실이며 더욱 더 많은 홍보로 공동브랜드인 의성 옥자두 포장재를 사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매년 하반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비율 등을 통일하여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경제지원과에서 일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 지원방향 등 관계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수축산물의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브랜드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통합브랜드 사업으로 지원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의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 개발로 얼굴 있는 농수축산물을 만들어 체계적인 사양관리와 규격화된 품질관리로 차별화된 제품의 통합브랜드 개발이 되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임정수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화의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임정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수문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면 김수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의원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제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의구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산업과에서 공동브랜드로 지정되지 않는 자두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는지 군수께 결재를 맡아서 사용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이것은 편파적 선심행정,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기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추 브랜드 지원에서 추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지 않았다면, 농민들이 입 다물고 있고 군청이나 면에 발걸음을, 출입하지 않는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공무원의 공직자 역할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명색이 우리 군의 사무관으로서 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분이 어떻게 우리 군민의 공복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군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두포장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8,000매를 만들어서 지금 남은 것이 5만3,000매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5,000매만 사용을 하고 90%가 남았다면 이것이 만약 돈의 이자라고 해도 얼마나 됩니까? 이런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5만3,000매나 규격봉투가 남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감사대상이요, 또 응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겁니다. 이런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을 무시하고 또한 의결을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평성, 인기성, 선심성 행정에 불과하고 군수께서는 이것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동문서답을 한다든가 답이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다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김수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사실상 자두공동브랜드로 지정되지 않는 자두에 3,8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지원된 사업이라 제가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자두 브랜드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설명을 했다시피 의성 옥자두 공동브랜드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두 작목반이 30여 작목반이 있는데 자기들 브랜드를 주장하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를 제작해 놓았습니다만 공동브랜드를 각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작목반별로 자기들의 고유한 포장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미흡합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자두작목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공동브랜드 내지 통합브랜드로 앞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추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추는 현재 제대로 포장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료포대로 해서 고추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포장재에 대한 필요성을 농가에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부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다음에 고추 농가들 교육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추 농가에서 필요한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인지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유통분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의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의원님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만 임미애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님은 임미애 의원님의 2007년 원예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서·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 주제를 가지고 의견과 대책을 밝혀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견에 대하여는 세부계 획을 수립,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지켜보신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목적은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의정에 동참하실 때 우리 의회발전과 더불어 의성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