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12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2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규

허대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우리 구의 세입과 세출, 기금 등의 전반에 대한 심사인 만큼 각 분야 세입에서는 누락과 오류는 없었는지 또한 세출은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법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고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공무원께서도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 부분 및 예비비지출, 특별회계 등은 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허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설명, 기금 결산, 채권현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허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그러면 19쪽 세입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대규

허대규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수납총액은 1,813억 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과오납 환부해 준 것이 7,779만원,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1,812억 3,700만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징수결정액은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징수결정액이 1,881억 9,500만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미수납액이 69억 5,700만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일반세금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그래서 각 세목별로 과태료 같은 부분이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이 답변입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세목별로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요.
종성

정종성위원

중요한 것만 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제일 많이 미수납 되어 있는 과태료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분에 대해서 과태료 수입이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0억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 30억 이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님. 들으셨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

정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오후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됐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예. 그리고 결손처분액 4억 5,174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결손을 사유별로 우선 보면 현년도 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200만원 정도 되고 과년도 수입은 전체적으로 봐서,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

이것도 오후 시간까지 되겠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2003년도보다 줄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조정교부금이 줄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4년도 조정교부금이 98억 9,982만원이 줄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대해서 징수조정교부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취득세나 등록세가 작년에 경기불황으로 줄었기 때문에 같이 줄은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취득세가 얼마고 뭐가 얼마인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이것도 자료로 오후 속개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송석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송석락 위원입니다. 10쪽 총괄표을 한번 봐 주세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서류를 보면 전반적으로 세수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수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과오납이나 미수납액, 결손처분, 과년도 세입 등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추세는 세수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결산도 본 위원이 항목별로 분석을 해 보면 예산절감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불용액도 전년도 예산표나 통계 자료를 비교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어느 정도 정확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켜 가지고 실제 예산이 필요한 부서는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균형 예산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과오납금 반환이라든가 결손처분액이 많은 것은 과오납금이 자꾸 많아지는 것은 저희가 징수한 것이 아니라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또 잊어버렸다고 다시 납부를 하는 이렇게 이중으로 같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환부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있고 결손처분액은 자꾸 과년도 세입체납액이 많아지고 이것이 5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 무재산의 경우에는 그 전보다는 결손을 과감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을 일단 하더라도 압류를 해 놓고서 나중에 다시 징수결의를 해 가지고 다시 징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이 많아진 것이고 예산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을 하다가 보면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리추경에라도 감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예측이 조금 잘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3회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정액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 증가의 원인은 이중 납부로 인해서 증가했다고 답변하셨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이중납부,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단순히 이중 납부뿐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중 납부도 있지만 저희가 부과할 때 자료가 잘못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주민세 등은 세무서에서 결정해 주는대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징수를 한 다음에 다시 국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환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그러면 고지서를 발급한 후에 과오납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또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하여튼 과오납은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때 제도상 법규의 문제점이나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우리 공무원이 좀 미숙해서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과오납금을 줄이려고 과세자료를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자꾸 정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줄이려고 해도 매년 증가되는 추세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징수를 해서 넘어옵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그러면 원인 규명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과오납이라고 납세자한테 얘기를 해 줍니까, 납세자가 자기가 과오납이 됐다는 것을 알고서 이의 제기를 해서 그때 과오납이라는 것을 판단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국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관할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세액이 정정이 되어 버리면 그 과오납에 대한 환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제도상의 문제점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같은 경우는 직접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세들이 붙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과세 자료도 조금 정리가 잘 안되어서 착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속 전산으로 해서 다시 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도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로 세금 문제에 대한 과오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벌금 과태료 부분에 대한 과오납은 없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조금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각 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이 과오납의 성격은 주로 납세자가 먼저 원인을 알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나타나는 항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과오납을 했다는 것을 못 느끼고 넘어가는 주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과년도수입도 해마다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세입예산을 잘 운용했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증가했는데 당해 수입예산에 당해연도 수입이 잡혀야 좋습니까, 과년도 수입이 잡혀야 좋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당해연도 수입이 잡혀야 좋겠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 의지를 보여 가지고 과년도 수입은 해마다 감소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제 때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줘야지 공무원들이 징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언제 들어와도 다음 연도 2월달에 들어왔으니까 그 수입이 그 수입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공급과 수요가 빨리 일치가 되어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공무원들께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을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도 별도 반을 편성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오납의 총액은 1억 2,944만 2,408원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

7,700만원은 과오납 환부를 했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

반환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전체 환부해 준 금액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7,700만원은 환부를 해 준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있는 것이 과오납 반환액이기 때문에 반환이 안된 것은 여기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억 2,944만 2,408원 중에서 7,779만 7,350원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방세 분야입니다. 그것은 지방세 분야에서 반환한 것이 7,7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5,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 2,900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만큼 반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그렇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

반환했는데 나머지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반환을 안 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니죠. 합계가 1억 2,900만원인데 지방세에서 7,7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기타특별회계에서 5,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1억 2,900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현재 다 반환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에 대한 동구청의 예산 편성 자체가 어떤 관행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1,999억, 한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시는데 매년마다 미수납액이 얼마정도 따라 다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미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용길위원

예.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세입에 안 들어온 것이요?

임용길위원

세입에 같이 넣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총괄 예산에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에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서 편성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이 예산결산총괄서 10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400억 가량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이 해마다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요. 결산 때 보면 보통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의 목표를 부과한 것을 100%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중에서 10%가 미수가 될 것이라고 결정을 하고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 세외수입을 부과할 때 다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다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세입을 잡고 그것에 근거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세를 받고 있는 세무과에서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결손처분할 것을 연도별로 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안 돼요. 연도폐기 할 것은 과감히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꼬리를 매년 달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동구청의 세입결산 총괄을 해마다 보면 이것이 함정의 묘수예요. 매년 결손처분을 한 5억씩 하고 미수납액 40∼50억씩 매년 있고 이것이 동구청 예산입니다. 단조롭습니다. 과감하게 연도에 폐기할 것은 폐기하셔야 되는데 동구청 실과마다 손발이 안 맞아요. 그것을 맞출 용의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10페이지를 보시면 400억 중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280억,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미수납액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것은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 예산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100%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괄 예산의 한 6분의 1 정도가 미수납액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로 이월하고 2004년도,

임용길위원

이월하고 이월하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의 6분의 1이 미수납액으로 처리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는 것에 대한 내용 설명도 정확하게 있지 않고 편성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보시면 400억 중에 65억이 일반회계이고 330억원이 특별회계인데 그 중에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280억입니다. 그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상 그렇게 운용이 되는 것 같고 일반회계 중에서 65억은 대부분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등을 얘기합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결손처분한 것은 행불자,

임용길위원

매매 형식이 이루어지고 증여가 되고 했을 때 빠른 대처를 동구청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3순위, 4순위로 밀려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매매가 됐을 때 그 당시에 바로 대처하고 세금을 부과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종토세 같은 것도 다 증여가 되고 매매하고 다 한 뒤에 우리가 알아 가지고 해 보면 이 전문가들은 벌써 한 다리 거쳐서 넘어간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 사실을 뒤늦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뒤늦게 알지는 않죠. 우리 지적과에서 엄연히 검인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거래법에 의해서 동구청에서 검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손발이 맞아 돌아간다면 이러한 예는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소유권 이전할 때 지적과, 세무과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매매를 하려면 동구청에서 매매가 성립됐다는 것에 대해서 검인을 해 주는데 검인과 동시에 세무과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추적을 한다면 더 이상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종토부분, 증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정말로 형사가 아닌 이상 잡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등기가 넘어오고 토지대장을 고칠 때 발견이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한데 그러나 동구청은 보면 너무나도 미수납액이 항상 그대로 넘어오더라고요. 결손액도 5억 내지 6억, 거기에서 해마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결손도 과감히 하고 뿌리를 찾아서 추적할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약 2,000억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미수납액이 연도처리 할 때 가서는 약 40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예산 편성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고 자체 세입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럴 일이 아니라 2004년도는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약 400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생긴다면 전체 예산의 6분의 1을 차지해서 예산에 한 구멍을 뚫어놓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400억 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80억 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과마다 손발을 맞춰 가지고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공중에 이름만 있는데 부과하는 세금을 어느 세월에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전문가의 머리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부동산 사기꾼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역추적 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것이니까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소규모 예산이 되더라도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해서 알뜰한 행정과 우리 구청의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0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1억 2,600만원 중에서 행정심판이나 아니면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에 의해서 과오납을 내 준 경우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세에서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과오납금 반환액 중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부과를 해서 행정소송이나 또는 행정심판 패소에 의한 과오납금이 생기기 않도록 세무 부서에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총괄적으로 짚어 주셨기 때문에 조금 특수하게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 짚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상당히 수납율이 저조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납율이 매번 떨어지는데 수납율이 저조한데 비해서 과오납 반환액은 상당히 많아요. 과오납 반환액이 38,141,810원이 나왔는데요. 수납총액에 비해서, 그리고 징수대비 수납율 자체가 저조한데 비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실수로 이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황인호위원

주무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낫겠군요.
대규

허대규위원장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

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을 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미수납율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책임보험 징수제도가 광역시 같으면 구로 다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책임보험료를 미수납한 것이. 그래서 미수납율이 굉장히 많은데요.

황인호위원

보험료 문제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닙니다. 책임보험은 특별회계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런데 세무과장으로부터 조금전에 전해들은 얘기로는 일반회계에서 그것은 다루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스티커발부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리고 과태료도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실수했습니다. 책임보험료는 일반회계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지금 굉장히 미수납율이 많은데요.

황인호위원

업무분장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잡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율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40%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저조하게 지금 발생하면서도 실제 이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처리하다보면 상당히… 심판이나 소송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실제 수납은 적게 하면서 왜 그런 행정착오가 많이 발생하는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가 과년도 것도 계속 미뤄 나오니까 비중이 지금 커 나갑니다. 한번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미수납이 되면 또 과년도 것을 다시 부과를 하고, 또 그 다음연도에 미수납된 것을 또 부과를 하니까 누적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미수납액 처리가 매년 이월되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왜 작년도 과오납 반환액이, 과오납 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반환액요?

황인호위원

지금 많이 걷지도 못하면서 과오납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대규

허대규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아까 과오납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손처분하고 과오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안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전백화점 하상주차장, 그 건이 1년 분을 납부했다가 중간에 해약을 시키고 점용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과오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같이 총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과오납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제출요구한 것하고 별도로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아주 미미한 액수이지만 서민들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황인호위원

아울러서 똑같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과오납 반환액이 생활안정기금에서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매년 두건 정도나 보조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게 생활안정기금의 활용도가 아주 낮은데도 불구하고 과오납 반환처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적으로 이런 기금활용도에 비해서 미쓰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어떤 사유입니까? 서민들한테 이런 과오납이 왜 발생하는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고지서 발급이 이중으로 발급이 돼 가지고 두 건에 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중으로 발급된 고지서 때문에,

황인호위원

고지서 발급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사실 작년도 세출을 보면 겨우 1,021만원 정도 나갔는데 받아들일 때 이런 과오납이… 특히나 서민들은 자기 관리를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한번 내고서도 또 영수증 보관을 못한다든지, 거의 신변관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 자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런 처리를 잘못하면 서민들한테 사실 불리해져요. 가뜩이나 원리금상환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자만 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부담을 많이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이 12억 1,500이죠? 지방세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이와 같이 해서 예산액 대 징수결정 비율이 20%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과년도 수입은 체납이 돼 가지고 이월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능액,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은 평소에 과년도 수입에 대한 체납액 관리를 잘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독려를 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2004년도에 적어도 50%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어야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체납액은 징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매년 5년간 넘어오고 아주 고질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희도 계속 체납액 정리기간을 1년에도 몇 번씩 해 가지고 특별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액만을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과년도 수입에 2003년도 11월, 12월달에 체납액도 2004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가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불과 3개월 사이인데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독려를 했다면 이러한 결론은 안 나올 것이다, 적어도 징수결정액이 12억 정도 되면 60∼70%의 세입예산을 줬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안 줄려고 하고 세출부서에서는 잡을려고 하는데 20%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체납액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파악이 잘못 됐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이월액입니다. 전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금액이고 뒤에 보시면 수납총액이 2억 6,300입니다. 그것은 징수결정액이라고 해 가지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수납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결정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징수결정을 해 줄 때에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기 부과된 금액들입니다. 2003년까지 부과됐던 금액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수액 총액입니다. 2003년까지.

성우영위원

그 중에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가능액을 2억 5천 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2억 6,300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과오납금 1,700만원을 빼면 실제 수납이 된 것은 2억 4,500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과년도 수익을 징수결정을 12억 1,500을 했는데 그 중에서 2억 4,500을 징수를 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실제 수납액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실제 징수를 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래서 예산액을 2억 5천을 세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당초에 2억, 그래서 2억 5천을 세운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도시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35억 2천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반대로 89억 7,500만원에요. 100%가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100%가 아니라 250% 정도 돼죠? 35억에 7,900만원이니까. 이 원인이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전년도에 체비지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을 해서,

성우영위원

아니,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이나 주차장특별회계 얘기에요. 제일 밑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전년도에 과태료 같은 것을 이미 부과를 했잖아요.

성우영위원

아니, 마찬가지란 얘기가 뭡니까? 지금 체비지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고 구획정리특별회계를 얘기하다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라뇨? 주차장 특별회계에 체비지 관계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미 과태료 징수결정을 한 사항이 미수납이 돼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된 그 금액입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항상 얘기한대로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안 줄려고 하고 세출부서는 많이 받을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 징수결정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실제 징수액에 맞춰서 세입예산을 준다, 이거에요.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약 5천만원 정도가 많아졌는데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이 징수결정을 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50%면 50%, 60%면 60%를 세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세입부서에서 받을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40%밖에 안주고, 20%밖에 안줘서야 받을 의욕이 안 나죠. 예산만 펑크가 안 나면 되니까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징수결정액에 50% 이상은 세입예산에 예산액이라고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줄 때 안 줄려고 하는 편하고 많이 내 달라고 하는 편하고 싸움을 할 때 징수가능액을 판단해서 20%, 40%를 주지말고, 50%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야지 체납액에 대한 의욕이 생겨서 더 받을려고 하지 예산액대로 다 징수했는데 징수의욕이 납니까? 그래서 결론적인 문제는 없는 지방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하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징수결정액 중에서 50% 이상을 예산부서에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박헌철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를 하겠습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 35억 2천에서 실제수납액이 101%가 됐는데 지금 54억 가량이 미수납액으로 계속 넘어왔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보면 당해연도에는 사실상 100% 이상 다 받았다고 보면 맞죠? 당해연도에 35억을 예상해서 35억이상 101%를 받았으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100% 이상 수납이 됐는데 54억은 미수납액으로 넘어온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헌철

박헌철위원

그 미수납액 54억이 전년도부터 계속 넘어온 것이냐, 그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헌철

박헌철위원

비교를 하면 2004년도에는 101% 가량이 수납이 된 것입니다. 100% 이상 된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54억 가량이 계속 미수납액으로 넘어왔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정차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금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대상자가 미수납상태에서 놔두고 나중에 차 매매관계나 폐차 시에 결국 내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 가산금 제도가 없어서 이런…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경찰에서 하는 범칙금은 제때 제때 납부를 하는데 이것은 차매매할 때만 전부 몇 개씩 밀렸다가 그 때 납부를 하기 때문에 계속 미수납으로 남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4년도에는 예산을 잡은 것하고 거의 맞는단 말에요. 100%로.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제도가 바뀌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잘 내는 모양이죠? 그 전에는 잘 안 내다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과태료를 부과하면 평균 30∼40% 정도밖에 납부를 안 하는데 그 과년도에 이미 부과됐던 사항이 폐차나 차매매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그 때 자꾸 들어오니까 플러스가 돼 가지고,
헌철

박헌철위원

내내 변한 것은 없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사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 나가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미수납액이. 매번 결산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은 매매할 때만 전부 납부하게 되니까 자꾸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규정을 고쳐야지, 이것을 놔두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시나 중앙에서도 대개 아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의때마다 구두상으로 건의를 하는 그런 상황은 있죠.
헌철

박헌철위원

아무리 단속을 해도 대개 일반 시민들은 그래요. 미리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내나, 나중에 차 명의이전할 때 내나, 같은 것을 속 썩일 것이 뭐가 있느냐 말에요. 그래서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제도를 고쳐야지, 이 제도 가지고서는 항상 미수납액이 지금은 54억이지만 앞으로 100억을 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실무 국장님이시니까 회의할 때나 중앙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제도를 바꾸는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및 예비비지출, 특별회계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4쪽 예비지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송석락 위원입니다. 224쪽입니다. 우리 동구가 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5억원의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선거법이 강화돼 가지고 앞으로 보궐선거나 재선거가 빈번히 행해질 것으로 본위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우리가 예비비를 이런데에 사용하라고 준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밑에 폭설피해복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폭설피해복구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재민 구호, 원예유통복구, 표고재배시설, 주택복구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사전조사를 할 때 당시에 조사한 내용과 실제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을 때의 차이가 발생해 가지고 예산지원대상에서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이 폭설예산은 예산이 먼저 성립된 것은 아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폭설피해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긴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그러면 사전 조사를 했을 적에 정확하게 안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1차로 피해복구 현황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황조사를 할 때는 중앙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현황조사를 하는데 그 때는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몇 차에 걸쳐서 피해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피해복구비를 우리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우리 예비비로 사용할 그런 성격의 예산이라고 하면 정확한 피해복구를 산출해 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운영을 했어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집계를 내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했으나, 일단 피해복구현황을 중앙에 보고하면 그것에 따른 국시비가 내려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지방비를 일정부분을 보태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 것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적게 보고했을 때 국시비가 좀 적게 내려오면 또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잘못 한 사항입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국시비 확보 차원에서 조사를 과다하게 했다, 이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처음에 조사할 때 집행 대상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조사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당시에 피해복구상황이 긴급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여유있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이해는 갑니다만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를 과다하게 조사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수해지구에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신대로 중앙으로부터 피해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피해복구비를 과다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이 돼 가지고 그 예산을 사용을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도달한 그런 자치단체를 봤어요. 그래 가지고 남의 산 묘에 가는 길까지 포장을 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을 사용했다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점이 나타나면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5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51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목 301 일반보상금 중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2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50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동안은 공무원 정년퇴임식을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때만 하반기 퇴임식을 본인들이 안해도 좋겠다고 요구를 해 가지고,
건영

오건영위원

안했으면 좋겠다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본인들이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청장님실에서 그냥 티타임으로 했기 때문에 행사지원비가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없었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마지막에 퇴임하기 전에 업무조율결과에서 퇴임하시는 분들이 그런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퇴임하기 1년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안하고 퇴임식을 하겠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시행을 안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3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먼저 115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45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문화강좌 강사수당 60만원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유진갑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데요. 정리추경에 정리를 다 했어요. 강사수당 60만원은 정리추경때 정리를 다 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6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사용치 않고 그대로 정리추경때 정리를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내역을 확실하게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은 안 나타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시간에 정종성 위원께서 자료를 신청하셨는데 자료 받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정종성위원

예. 다 받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거기에 의문나는 점 있습니까? 자료 보시고 의문 나는 점 안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아직 검토를 다 못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다음은 13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49쪽 307 민간이전입니다. 찾으셨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무려 2백만원만 사용하고 47,000천원 정도가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원도심활성화 기금으로 임대료 지원 목적으로 한 예산이 시에서 70%가 보조 되고 우리 구비로 30%를 확보해서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을 했던 것보다도, 결론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임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요. 그 이유는 우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실제 여기에 있는 모든 건물이 낙후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와야 그 만한 수익성이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건인가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 지원요건이 지난 시 임시회의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당히 지원임대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예산만 많이 책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임대지원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까다롭고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아마 예산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 12개월 동안 빨리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지원 혜택이 되게끔 해야지 5천만원 예산만 해놓고 불용액을 무려 47,000천원씩이나 해 놓으면 사실 다른 예산도 못 쓰는 것 아니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을 잘 하시는데 올해는 잘 된다고 그랬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몇 프로나 지금 되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금년 예산이 2천만원이,
헌철

박헌철위원

완화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금년에 2천만원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천만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럼 금년 예산이 더 줄었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작년 생각을 하고서 예산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건의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런 예산은 중요한 것에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특별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대상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결손처리해서 불용액으로 남겨 놓으면 있으나 마나죠. 이것을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서 2천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올해 같은 때에 2천만원이면 되겠습니까? 5천만원 해놓고서도. 그런 예산은 실제가 필요한 것이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조두영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