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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건영 의원 발언

12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3

오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규

허대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3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9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사업 특별회계, 28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55쪽입니다. 비단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도시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에 더 증가되었습니다. 건수 역시 더 많아졌고요. 지금 도시개발과도 4,887,000천원이 이월 금액이거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월액이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추경에 반영되어서 공기부족이나 주민들과의 의견 마찰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추경에서 공기부족에 의해서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과의 의견조율이 이견으로 인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성을 띄고 주민과의 접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이해가 갑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이월시키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인데 대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갑자기 예산 내시가 내려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고이월은 대개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보상 관계가 시일이 오래 끄는 경우가 있어요.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수용까지 올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생기고, 또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은 한꺼번에 예산이 내시가 안되고, 그런 경우도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대개 보상협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안 시키려고 해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보상협의 문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부득이 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보상관계라는 것은 사실 관이 민을 상대로 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겪어본 바에 의하면 좀더 적극성을 갖고 온건하게 대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28억인 것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48억으로 건수도… 도시국 전체를 얘기합니다만 건수조차도 20건 가량이 더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당해연도에는 줄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가능하면 이월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을 보면 공익공무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익공무원 보상금이 있지요? 150만원, 과목 301-08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요.
대규

허대규위원장

이것을 왜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불용을 시켰습니까? 일반보상금은 전체적으로 100% 다 지급이 되었는데 공익공무원은 상용요원이지요? 우리 구청 공익공무원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요. 공익근무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그런데 왜 보상금을 세워놨다가 전액…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5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잘 못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다음은 163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납되어서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보좌하는 계장님들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자리에 안 들어 왔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과태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는 12억 2천만원으로 나와 있고, 또 그 외에 장비, 주차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임용길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차단속에서 위반을 해 가지고 벌과금 부과한 것 얼마나 되느냐 이것 이예요. 미납까지 전부 다, 총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일 것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미수납액이 64억 정도 나왔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을 뭐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1년에 몇프로 씩 받아들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년에 평균 20%∼30% 그 정도 받습니다.

임용길위원

미수납액은 여러분들이 결손처리를 합니까? 못 받는 것.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과태료는 결손처리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결손 처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여러분들이 물론 교통의 흐름을 잘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미납액이 자꾸 연도별 연도별로 쌓여 가는데 무엇인가 이 수납액에 대체방안을 연구해 봤습니까? 안 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체 방안은 지금 현재,

임용길위원

고지서 발급이나 하고 마는 상태이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차 압류나 재산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성의가 부족해요.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중이라 얘기는 못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무엇인가 연구하고 수납하려고 하는 성의가 우리 동구청은 하나도 안돼요. 타구는 40%가 넘어요. 근 50%가 되는데도 있어요.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미수납액도 제대로 못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연연히 30% 정도 이상 28%, 29%, 27%를 받아 들이고 마는데 그렇게 해놓고 연도 말에 가서 본 예산에 덜썩... 다음연도에 받아들이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 해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해놓고 이월 시키고 말에요. 그것이 동구청 교통정책 예산의 흐름이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54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으로서 2006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시고 예산에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2005년도에는 이월액이 안 나오게끔 많이 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될 수 있는가 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

지금 자동차세는 안 번호판을 영치를 시키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요.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

세는 영치를 시키는데 지금 주차 위반의 벌과금은 영치 시킬 수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영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법으로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법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그러면 자동차세를 안내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못 받아 들이는 프로 수는 몇 프로나 됩니까?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법을 바꿔서라도 계속 미수금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짜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과 똑 같이 그런 안을 짜서라도 많은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안을 짜야지요. 그렇게 짜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이것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똑 같은 사항인데요.
대규

허대규위원장

똑 같은 사항일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

벌과금이 100만원도 있는데가 있고 200만원이 있는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은 그 벌과금이 무서워서 자동차를 버려요. 버리면 영원히 못 받는 것이지요?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폐차나 매매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대규

허대규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쌓이고 쌓여서 버리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대규

허대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 관계 공무원은 자꾸 질의를 해서 자동차 번호판이라도 영치해서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의를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83쪽 3411-110 인건비에 556,30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556,300원이 남았습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보좌하시는 공무원들은 잘 모르십니까? 빨리 빨리 보좌를 해 주세요.
대규

허대규위원장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보좌하시는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진갑

유진갑위원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계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집행잔액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집행잔액인데 어떻게 해서 556,300원이 남았느냐 하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 계장님 안 나오셨어요? 과장님은 오늘 인사발령이 나서 그렇다고 하고 계장님들은 몇 분 계시잖아요. 담당 직원도 있고,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예산액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4,684천원 중에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진갑

유진갑위원

인건비를 예산절감 합니까?
대규

허대규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답변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진갑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국장님이 그것까지 세세히 알 것이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안 합니다만 담당과장이 발령 났으면 실무자도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십니까? 시간을 너무 오래 끌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원래가 10% 절감 이런 것이 없잖아요? 예산을 짤 때 인건비는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짜기 때문에 556,300원 남은 것이 의문스러워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잘 못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남긴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물었는데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다음 시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도시국장님. 말씀을 들으셨지요? 다음 시간에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5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대규

허대규위원장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91쪽 목 201-01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일반운영비가 어디에 쓰는 것인데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것은 판암동에 지적불부합지가 있어 가지고 시비 60%, 구비 40%로 해서 불부합지 측량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간에 지적불부합지 추진 위원회 구성에서 일부 몇몇이 반대하는 분을 설득 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측량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시켰는데 금년도 현재는 측량을 마친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4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2005년도에는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192쪽 위 부터 802-02까지 보니까 제지출금 해서 기타 반환금이 죽 나와 있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출을 100% 다 한 것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것은 시·도 보조금을 쓰고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반납을 해야될 것을 2004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반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액을 그대로 맞춰서 예산을 세웠다가 시도비 반환을 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이 다 시비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전부 시비인데,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시비잔액을,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잔액을 갖다가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4년도에 반납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 시비라 반납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그대로 반납했다고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이 있지요? 찾았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어느 법이 상위법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국유재산법하고,

성우영위원

국유재산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세가지를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상위법이냐 이런 얘기에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것은 같은 법령으로서 어느 법이 상위법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은 국유재산법을 준수하고,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항에 따라서 별도로 특별법이 새로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41조가 명시가 되어 있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성우영위원

여기에 보면 얘기한대로 그대로입니다. 세입이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 가격을 입찰자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이런 얘기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37조가 나오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성우영위원

시행령 37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때는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천만원, 광역시이기 때문에 여기 총괄 청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장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총괄청은 재정경제부장관을 얘기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그것까지 같이 지정을 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총괄은 재경부장관이 하고 건교부장관이나 이쪽은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그 쪽에 위임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건교부 재산으로 하고, 건교부 재산도 사용하다가 용도폐지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경부장관 한테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 1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은 재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대충 얘기하십시오. 정확하게는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잡종재산이 약 2,500건 정도 됩니다.

성우영위원

2,500건,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성우영위원

제일 많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추정가격으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재경부장관이 저희한테 위임된 것은 옛날부터 국유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잡종재산으로 산재되어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한정해서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가령 무주재산 공고를 해서 국유지로 등록을 했다든지 옛날부터 국유지나 아니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에서 환수한 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똑 떨어져서 사용이 가능한 큰 재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재산별로 추정가격을 추정 안했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처리결과에 나타난 국유재산 시행령 재산법 시행령 37조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 하고, 전부 시행령인데 2004년도에 매각한 잡종 재산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최고가격이 얼마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개별적으로 최고가격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주거용이나 이런 것으로 과거부터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경쟁입찰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는데 재경부에서 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승인이 거의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82년도 이전부터 주거용이나 건물로써 점유를 한 토지 일부씩에 대해서 그런 토지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개 기관에 감정 의뢰를 내서 산술 평균한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약 17건, 20건 이 정도 매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전체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가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이다, 3백만원이다, 아니면 1,500만원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약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매각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3천만원 넘어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2,500만원 이 정도가 아마 최고 가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37조의 규정에 의해서 1천만원이 넘으니까 경쟁입찰을 해야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1천만원 넘는 것이 무조건 경쟁입찰은 아니고요. 수의계약 대상이 82년도 이전부터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소규모로 산재되어 가지고 단독 필지로써 형성이 가능한 토지, 그러니까 그 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제3자가 매입을 해도 단독 토지로써 사용이 가능한 그런 토지에 대해서만 경쟁입찰을 할 수 있고, 다른 토지하고 합병을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재산,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인접지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연고지를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

성우영위원

그러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37조의 규정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법인한테 감정의뢰를 해서 산술 평균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공시지가 가격하고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높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당연히 감정한 가격이 대부분 높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가지 법령, 시행령 명기를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세입에 관한 한은 지방재정법을 우선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시행령에. 세입원이 되는 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준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건교부 예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처분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성우영위원

그렇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처분에 관해서는 건교부 예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재경부 것은,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재경부에서는 별도로 저희한테 매년 1년에 한번씩 관리계획 승인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어떤 형태의 재산에 대해서 어디까지만 매각 승인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관리 계획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가끔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를 할 때 실제 공무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민원인이 지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건교부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매각을 할 것은 확실히 해주고 재정확충면에 있어서도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를 다 국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우리 구청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30% 인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은 5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30% 내지 50%까지.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각에 신경을 써주시고 매각을 할 때는 국유재산관리법 보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얘기할 것도 없고 지방재정법을 우선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성위원님께서는 건설부 재산에 대해서 매각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에 의해서 바로 매각이 가능하지만 건교부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도로구거 하천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폐지라는 별도의 절차가 또 한가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로구거하천인 경우에 용도 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이관을 해야만 그 다음에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아마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 용도폐지 절차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물론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해야지요. 용도 폐지를 해서 잡종재산화 한 다음에 매각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끔 공무원들의 입에서 건교부 법령 내지 예규에 위반되어서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대로 민원인의 얘기가 옳은 것인지, 공무원 얘기가 옳은 것인지, 나는 구분을 안 하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구거부지에 관한 한은 용도 폐지를 해서 선행조건이 결정이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돌린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이 어떤 불편한 절차가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편리한 절차를 밟도록 연찬을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가는 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나면 짜투리 땅이 많이 남아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짜투리 땅이 남는 동시에 도로가 나면 몇 평이 남는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그렇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버려 놓으면 우리 동구청에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보상은 주고 수입이 안 들어오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재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는…
대규

허대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현금으로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도로가 날 때 인근 도로에 걸린 주민한테 여기에 짜투리 땅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것을 사실 하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타진을 바로 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가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인접 소유자가 원하기만 하면 그대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전부 그 분들한테 매수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지금 짜투리 땅이 양쪽으로 걸릴 때는 한쪽 동의서를 받아야 팔게 되어 있지요? 동의서를 받아 와야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연고자가 양쪽에 걸려 있을 때,
대규

허대규위원장

양쪽에 걸려 있으면 받아 올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이 산다고 그래도 이쪽 동의서가 없으면 못 팔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왜 그런 법을 만들어 놔서 우리 재산을 거기에 묵혀 놓습니까? 사전에 얘기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공문을 붙여서 몇 일날까지 줘서 이의가 없을 때는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쪽 중간에 걸려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옛날에는 매각을 하고 나면 내가 살려고 했는데 왜 그 사람한테… 이것이 경쟁입찰일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쟁입찰을 붙여서 매각을 한다면 경쟁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인접소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양쪽 의사를 타진을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두 사람이 걸린다면 상대 사람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것은 안되겠지요. 두 분을 다 불러서 여기는 산다고 하고, 여기는 안 산다고 하고, 나중에 가서 다른 소리 없게끔 빨리 매각을 할 수 있는 안을 짜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지금 안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민원인들이 1차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동의를 받자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니까 본인한테 일단은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확인이 안되고 그 사람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직접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을 내면 저희가 그 관계자한테 문서로 이쪽에서 매수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본인이 언제까지 매수를 한다는 의사 표시를 안하면 상대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시간을 끌 필요 없이 필요한 사람이 나왔을 때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안 오셨습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없는데 누구를 상대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의석을 정돈하라고 합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안 왔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지금 보건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이해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께서는 회의 시간을 엄숙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대규

허대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대규

허대규위원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은 크게 많지는 않으나 보건소의 업무 특성상 예산이 불용이 이렇게 크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예방이나 보건간호나 보건행정이나 간호사업 예산이 상당히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이는 곧 우리 열악한 동구 현실에서 구민에게 적절하게 수혜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오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건소의 예산 특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 총괄 세출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작년 불용액이 9,900만원 정도로 한 1억 가까이 되어서 3.3%의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정간호에서 한 6,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우선 민간경상보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약 1,7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수용인원과 관리하는 종사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암환자 치료비라고 해서 2,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저희가 검진을 해서 발견한 암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1인당 5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말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고스란히 이월이 되었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그 예산이 언제 반영이 됐는데요?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2004년도 당초 예산에요.
건영

오건영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그런데 검진을 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건영

오건영위원

알았습니다. 매번 예산 때 얘기를 하지만 예산을 다루면서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얘기를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전년도에 당해연도에 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연초부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보면 거의 4∼5월은 그냥 넘어가서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꼭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나오고 공기부족으로 이월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건소는 타 업무하고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나 구민들이 늘 얘기하듯이 우리 동구 현실은 타구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노후하고 열악한 현실 하에서 보건소에서 홍보에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해 2005회계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간호나 예방이나 위생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가 되는 예산이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현실을 보면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보건소장께서도 나열을 하셨듯이 부분적으로 불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당해연도 1월부터 계획된 일은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암환자 치료비 같은 것도 사실은 연초에 저희들이 발견을 했으면 당연히 1인당 500만원씩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연말에 발견이 되는 바람에 전액을 불용 처리를 한 일이 있고 저희가 또 암검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차상위 30% 자를 대상으로, 그러면 대상자가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검진을 다 무료로 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앉아서 매일 전화를 해도 바쁘다, 시간 없다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안 오십니다. 그러는 바람에 17,000명 중에 한 6,000명 정도를 검진하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건영

오건영위원

예. 보건소 업무 특성상 넓은 동구를 상대로 하기에는 보건 위생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 충원을 하거나 특이하게 다른 대체 인력을 쓰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어려우시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조서 말고 결산서입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74쪽요?

성우영위원

예. 인건비 557만 4천원을 절감하셨는데 내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74쪽은 저희 보건소 소관,

성우영위원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보건행정 2200-101 인건비. 이것이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결산서 74쪽입니다. 위원회별 조서 말고 결산서 74쪽입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주로 인부 사역을 하는 분이 열 분이 있습니다. 소독을 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마침 공공근로가 겹쳐 가지고 연말이나 하절기 이외에는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75쪽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 101-05, 469만 6천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공공근로로 대체했다는 얘기입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공공근로로 대체하다 보니까 저희 인부임이 좀 남았습니다.

성우영위원

공공근로라는 것이 항시 예측 가능한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것을 감안하셨어야죠. 무조건 해 놓고 공공근로로 핑계를 대면 예산 편성 하나마나죠. 550만원하고 490만원하고 약 1,000만원 정도가 인건비에서 절감이 됐는데 옛날에는 예산 절감을 많이 하는 부서가 우수 부서라고 했을지언정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469만 6천원이 절감된다는 얘기는… 공공근로가 아무리 해도 일시사역인부는 채용을 해야 됩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물론 저희가 공공근로를 사용하는 기간이 연중 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월달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하절기 소독 인부만 쓰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성우영위원

75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을 하죠? 여름철에.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방역소독하는데 일시사역인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현재는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성우영위원

차가 몇 대입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차가 2대입니다.

성우영위원

2대를 가지고 동구 전 지역을 다 커버를 한다는 얘기죠?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전 지역을 일시에는 못하고 지역을 나눠서 지역별로 2일 내지 3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방역소독이 여름철에 중요한 이유를 보건소장님도 아실테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역의 책임을 지고 소독이 되도록 해야 하고 여름철 질병이나 전염병 예방에도 관심이 있을테지만 연막소독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십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는 지역은 대도로변을 위주로 하고 단, 동에서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을 위해서 자전거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성우영위원

알아요.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오토바이로요.

성우영위원

하는 것은 아는데 작년까지는 자동차가 들어와서 소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자동차가 돌아 나오기가 조금 거북스럽다고 해서요.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03쪽을 봐 주세요. 2215-200 하단에 보면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반 정도만 집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그것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그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수도료 30%를 감면해서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45개소의 모범업소가 있는데 불행히도 혜택을 못 받는 업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수도전을 가져야만 수도를 얼마나 쓰는가를 계량해서 보상을 하는데 세입자로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한테 수도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업소 수를 늘려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관내는 시설이 다 열악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해도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감히 신청을 못해 가지고 45개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모범업소 식당 수도료를 감면해 주는데,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수도료 30%를 감면해 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0% 감면해 주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한대로 계량기를 주인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그래서 단독계량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 식당에서 얼마를 쓰는지를 몰라서 감면을 못해 주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수도감면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사업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 예산 형편상 다른 것은 없고 그동안에는 사실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을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식품진흥기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법적으로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수도료 감면만 해 주게 되어 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수도료 감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모범업소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지금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종성

정종성위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동구에는 식당도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어려운 곳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7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1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고상일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7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총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실·국·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25쪽 이월사업비, 335쪽 기금결산, 349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부서 및 답변자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대규

허대규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하겠습니까?

성우영위원

결산서를 작성한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금인데 그 중에서 목별로 다 따질 수는 없고 압류금하고 나누미 성금에 대해서 증가가 됐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증가 부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금과 나누미 성금.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의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좀 살펴 보십시오. 비록 결산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지만 부속서류를 붙였지 않습니까. 부속서류를 왜 안 보십니까? 뭐하러 보관금이라고 해 가지고 쭉 나열을 해 놨습니까? 위원장. 지금 보관금 중에서 압류금 4,000만원하고 나누미성금 1,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대규

허대규위원장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성우영위원

자료를 받는데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오늘 중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예.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159쪽에 보면 보증금란이 있는데 하자보증금이 증가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하자보증금을 받은 것이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 하자보증금은 경리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우영위원

아니, 경리부서에서 입찰할 때 받지만 도시국장한테 묻는 것은 2004년도에 준공검사한 공사가 있느냐는 얘기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4년도에요?

성우영위원

그렇죠. 2004년도 결산이니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4년도에 준공검사한 것은 있지요.

성우영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숫자는 제가,

성우영위원

대충,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소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한 100여건 정도 됩니다.

성우영위원

도시국장이 100여건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를 총괄하는 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여건 중에서 하자보증금을 받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충 얘기해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의회에 결산부속서류라고 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하자보증금은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 때 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2년이면 2년, 소규모 때는 1년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면 보증금으로서 보충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자보증금을 받는 것인데 2004년도 증가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얘기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금액이 없는 것이지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건수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전 해에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이 사람들이 다 찾아갑니다. 그럴 경우에 1년간 전체를 토탈해 보니까 없는 것이지 하나도 발생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아니죠. 도식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A이고 B가 계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차인잔액이 바로 증가액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 금액으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현찰로 받지 않습니다. 보증 증권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은 저희가 재산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유가증권으로 받아 가지고 예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유가증권을 예치하지는 않습니다. 증권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증권이 우리 구청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성우영위원

계약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전부 요즘은 증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보증금 속에는 현금과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유가증권도 동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저희가 관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증권을 자기 회사 명의로 해 가지고 보증 증권으로 해 가지고 같이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금액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하자보증금을 구청에 납부를 안 한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증권으로 대신합니다. 현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각종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관리를 같이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도 말씀드린대로 현찰로 들어오는 것과 이행보증증권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증회사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증회사에서 전체를 물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들더라도 이행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이 직접 드는 것이지 동구청장 앞으로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보증보험회사하고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여하튼 현금이 됐든 유가증권이 됐든 간에, 도시국장 얘기가 준공검사한 공사가 당해연도 2004년도에 대략적으로 100건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유가증권이든 현금이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에 얘기한 보관금하고 같이 금일 내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예.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금일 중으로 최대한 해서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조두영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