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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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125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5-09-14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몇 일 후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여전히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올 추석이지만 마음만은 풍요롭고 푸근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절적으로 9월은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지난번 태풍 나비가 동남해안 일대에 많은 피해를 준 사실을 상기하여 우리 지역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제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그리고 안 제3조에는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의 위원 수를 각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규정하도록 하고 실무 협의체의 검토 심의 사항과 지역사회복지 분야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분과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협의체 위원의 임기, 해촉 명단 공개와 위원장의 직무를, 그리고 안 제8조에는 협의체 운영의 상시적 활성화와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각의 간사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협의체에서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구성하여야 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상호 협력해서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로서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는 사회복지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에는 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과 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기구 임을 말씀드리며 지난 제124회 정례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의 기능을 일부 축소하고 의결 사항 처리에 대하여도 구청장이 무조건 귀속되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보장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나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해서 부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필요성과 근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조례안 설명을 하셨는데 저번에 부결됐던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전에 부결됐던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4항에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장이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따른 당연직 대표 위원장으로서의 재량 행위가 축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심의 과정에서 혹시 염려되는 복지단체에서의 무리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연간 소요액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고 협의체를 구성했을 경우에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수당 관계 정도이기 때문에 1,700∼2,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2,000만원 가량.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 협의체가 곧바로 시행되어서 내년 본예산부터 반영이 되겠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동안 이 협의체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지역사회복지 진작을 위해서 복지 업무 자체가 효율성이 없었다고 파악되십니까? 이 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동안에 추진했던 협의체가 성과가 없었다거나 효율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03년도 7월에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앞에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대로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대로 이 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매4년마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는 반드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전부 구성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복지 관계 계획을 심의를 했을 때 시나 보건복지부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올리고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내용이 없으면 일단은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겠고 또 심의 자체가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에 따른 계획, 구성, 심의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자체가 다른 협의체가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것에 비해서 위상이 특이합니다. 위상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협의체라는 명칭을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표준조례안에 그것이 표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이 똑같은 명칭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운영되는 각종 자문위원회 같은 것과는 달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들은 위촉, 해촉 시에는 그 명단을 공보나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정도로 어쩌면 상당히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위상을 대단히 높여 잡았는데 이 위상 자체가 의문시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자문위원회하고는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업무라든가 심의라든가 중요도에 따라서 위원들의 명단이나 그 분들의 위상도 각별히 생각을 하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전에 제도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니고도 대전시와 각 구별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잖아요. 그것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같은 자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 성격상의 차이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법으로 규정해서 반드시 구성을 하도록 해 놨고 또 그 차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심의해서 건의, 요청했지만 앞으로 내년 6월부터는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같이 첨부를 해야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고 물론 성격상, 능률과 효율을 따진다면 과거에 복지협의회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도상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을 했고 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국이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237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만 이것이 빠져 가지고 이번에 재상정한 것인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전에 협의회하고의 차이점을 따지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황인호위원

아직도 읍·면·동 기능전환을 안 한 데도 있어요.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운영의 묘니까 법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복지법 7조 2항에 협의체를 둔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두든 안 두든간에 그 지자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전국이 획일적으로 같이 할 것은 없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역사회협의회하고 상충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자체가 아직도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그쪽도 일단 예산이 수반되고 있어요. 여기에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요.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 좌시할 수가 없어요, 기능이 같은 단체가 두 개씩이나 운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시에서 이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우리 동구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실태를 보면 직원들 채용 문제 같은 것을 시에서 하고 자꾸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을 줄이는 상황인데 이러한 협의체를 만들어 놓으면 직원도 이 협의체에서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유급직 간사를 필요로 하는 협의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문어발 식으로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직원 두고 구청 예산으로 자꾸 이런 데에다가 투자했을 때 동구가 올바로 나아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내년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올 추경에 만들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내년 본예산에 상정할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여기에 보면 시행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먼저번에 했으면 7월 30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못한 것인데 아까 국장께서는 약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를 하려고 하면 그 전문가의 일비와 회의수당을 다 줘야죠.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공청회 장소도 있어야 되고 사람 동원도 해야 되고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분들 동원시켜야 될 것이고 위원들 수당도 줘야 되고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면 지원도 해야 될 것인데 이 예산이 대략 해도 얼마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린 2,000만원은 수당 최소 경비를 생각한 것인데,

임용길위원

그것은 회의 수당이지 나머지 공청회를 한다든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을 한다든가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토론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 분들에게 수당도 지급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전부 우리 구에서 지출해야 될 문제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20인 이하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수당을 주지 않아야 되는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수당은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용길위원

또 사무실도 배정해 달라고 하면 사무실도 하나 배정해 줘야 될 것이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구체적으로 사무실이나 간사라든가,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세부 부분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의 데이터를 세워 가지고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한 2,000만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국장의 생각으로 회의수당이나 운영비 정도만 가지고 따지는 것으로 나머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돈이 엄청나요. 우선 간사를 두면 간사 월급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한 1,500만원 이상 잡아야 될 것이고 거기 사무실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어떤 정액보조단체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돈입니다. 심사숙고해서 가지치기할 것은 해야지 이대로 내려보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우리 동구청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1년에 공청회를 몇 번 한다, 회의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을 한다든지, 운영위원회는 얼마만에 한 번을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 문제는,

임용길위원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를 줘 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단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들이 구성을 하면 별도로 계획서를 해서,

임용길위원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질문할 것이니까 거기에 답변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위원회 운영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운영위원회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에서 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대로,

임용길위원

그것은 국장의 생각이고 엄연히 여기에 운영위원회나 전체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을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몇 몇의 공무원들은 제외가 되지만 그 나머지는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어떤 시나리오로 만들어 놨어야죠. 무조건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만 통과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년 예산을 대략 잡아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을 요구했을 때는 어디를 준다든가 하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줘야지 이것은 너무나도 미숙해요.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 회기에서도 이 안이 올라와 가지고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기획팀하고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성격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결국은 똑같은 일을 하겠지만 일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사유나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기획팀은 신설이 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김가진위원

조금만 소리를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기획팀이라고 해서 10월에 신설이 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위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공무원, 일반민간인, 의원 등을 다 포함해서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기획팀과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격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회복지기획팀은 공무원으로서 계획을 하는 것이고 이 계획에 대한 심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성격상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서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협의된 내용과, 사회복지기획팀은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기획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이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여러 가지 실태 조사도 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계획을 해야 될테지만 일단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에 따른 평가와 분석, 사전 조사 이런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기획팀에서 가령 어떤 것을 기획을 했다고 해서 바로 올릴 수가 없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꼭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없던 조직이 갑자기 두 개씩이나 생긴단 말이에요. 같은 업무를 가지고 두 개의 기구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협의체에서 하는 업무하고 기획팀에서 하는 업무하고 내용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대동소이하다는 부분 중에 일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 복지사들 몇 분이 참여해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지언정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두 개의 조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알아서 예산 배정도 해 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기획팀에서 기획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중앙정부에 반영이 될 것이며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협의체와 기획팀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당히 행정수요가 날로 높아가고 사회복지 위주로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체계가 수립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판단하기를 기존의 행정 시스템 가지고서는 어렵고 사회복지문제만큼은 상당히 다양하게 일반 민간인, 공무원, 전문가 등 같이 토의하고 심의해서 좋은 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법이 개정되고 또 그 법에 당연 사항으로, 의무 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구의 재정이나 형편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의 사회복지기획팀이 다시 생기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또 생긴다고 하면 이중으로, 또 그동안에 없었어도 잘 되어 왔는데 지금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 같은데 여러 가지 행정수요나 영세민, 사회복지 문제의 다양성, 중앙부처에서의 필요성 등을 감안했을 때는 물론 사회복지 분야를 상당히 확대하지만 그래도 심의하고 기획하고 평가하는 민간 단체의 참여 기구를 반드시 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런 협의체가 있어서 여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면 국시비 조달 지원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중앙정부가 현재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협의체가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두 개 중에 하나, 사회복지기획팀이나 아니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둘 중의 하나는 없어도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에 앞으로 상설기구로 둘 사회복지기획팀은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로서는 주무자로서 일단 사회복지기획팀도 사회복지의 확충과 확대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도 이 사회복지업무는 행정관청뿐만이 아니라,

김가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 중에는 간단하게 얘기해도 의원님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둘 중의 하나는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으로 상당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협의체를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 구가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의 하나가 필요없다고 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사회복지기획팀은 없애고 일선 행정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자료를 보면 27쪽에 주요사항으로 해서「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참고 사항을 보면 예산이 필요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조례에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 밑에는 예산이 필요없는데 법적근거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또 그 밑에 보면 기획감사실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8쪽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조례의 제정과 공포를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이것을 하는데에 따른 예산은 불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요구를 하는데 따른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위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위에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밑에 참고사항에는 예산이 필요없는데 왜 법적근거를 만드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절차인데 예산 조치가 필요없다는 것은 이것을 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이고 앞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추진을 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수당이나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김가진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 4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산 조치는 필요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산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하면 수당이라는 것은 반드시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은,

김가진위원

아니, 수당도 예산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당은 예산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행정절차상에,

김가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야지 왜 여기는 필요없다고 제시를 해 놨느냐 그 얘기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례를 제안하고 제정을 하는데 따른 예산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절차상의 필요 여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앞에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기획감사실 예산담당하고 협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기획감사실에 예산담당하고 협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뭘 협의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따른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판단한 것이죠. 제정하는데는 예산이 필요없으니까 예산이 필요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내용이 그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아니,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이 자료에 제출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은 앞으로 중앙정부가 우리 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재 방식으로 예산 배정을 하면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중앙정부가 알아서 배정을 해서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협의해서 건의를 한들 시정이 안 되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5개 구 중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 또 지금 통계상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급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 우리 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앙정부가 앞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 지역별로 요구하는 예산을 배분해 주면, 묶어서 풀로 예산을 내려주면 우리 자치구가 알아서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협의체를 통하고 기획팀을 통하고 해서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예산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예산 배정 방식이라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 방식을 바꾼 다음에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국시비 배정을 함에 있어서 지역 현안과 실정에 따라서 중앙정부나 시에서 평가를 해서 배정을 해 준다면 우리가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을테지만 지금 예산 배정에 따른 심사를 함에 있어서 각 자치구에서 건의되고 제출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바로 필수 조건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구가 가장 열악하고 영세민이 가장 많이 거주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많은 액수가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됨으로써 이 협의체에서 심사한 결과가 이렇다 하는 것을 어필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나면 협의체 멤버들끼리의 밥그릇 싸움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왜냐하면 실무 복지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협의체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예산 문제 때문에 밥그릇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제일 먼저 고민을 한 것이 혹시 실무 복지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상당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세부계획을 추진할 때는 이 협의체에 참가하는 위원도, 여기는 위원은 2명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위원을 3∼4명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실무 사회복지단체를 한 두 명 더 감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다 참석을 하고 1 차로 실무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실무협의회는 거의가 다 분야별 실무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된 사항을 대표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또 대표 실무협의회에서도 그 구성원을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하튼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실제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휘둘리는 여건은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그 분들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은 절대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질의 종결을 짓는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사회복지기획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기획팀도 정부의 시책, 우리 구의 여건, 현재 폭증하는 사회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실제 이것을 운영하려니까 좋은 계획, 좋은 평가를 하고 국시비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야만 일반 기획과 평가가 맞아 들어가고 심의 과정에서도,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말고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이것만 얘기를 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뭘 그렇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라고요.

김가진위원

위원장님. 조금 진정하십시오. 약간의 설명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것이 위입니까? 우리 사회복지기획팀이 위입니까, 아니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위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결의한 사항을 사회복지기획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사회과로 막바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여건이 발생이 되면 사회복지기획팀에서 기획을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나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사회복지기획팀에서 기획한 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안건으로 내서 거기에서 심의한 내용을 구 정책으로 삼는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기획팀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팀은 그쪽으로 일선에 배치하고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모든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50년대와 60년대를 보면 경제가 화두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민주화가 화두가 되었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복지가 화두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복지 수요가 날로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구성을 한다는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여러 가지 복지분야가 있는데 이 협의체 구성에 보면 노인복지담당만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꼭 노인복지담당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표준안 예시가 그렇게 나와서 채택을 한 것인데,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아니, 운영조례안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별도 운영 계획에는 다른 복지분야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도 할 것인데 노인 복지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니까 노인복지담당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 조례안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인복지담당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 복지가 대두되고 있고 아동복지, 여성복지도 소외를 시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를 반드시 넣어서 해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개정 요구를 하면,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제가 이 문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무협의체에 노인복지담당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장애인복지나 여성복지나 아동복지 담당들의 의견이나 기타 협의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실무협의체 구성에는 아동청소년분야,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노동공공의료분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는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실무협의체에 나머지 복지담당자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실무협의체 구성안에는 아동청소년분야에 아동복지담당주사가 있고 노인복지분야에는 노인복지담당이 있고 해서 실무협의를 할 때는 분야별로 여러 가지 분야를,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아니, 대표협의체에 다 들어가 있는데 유독 노인복지담당만 당연직 위원으로 넣느냐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조직 사회에서 노인복지담당이 제일 위냐는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나머지 복지담당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된 협의체가 될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실무복지협의회에는 나머지도 다 들어가 있고 대표협의회에 노인복지를 대표로 넣었는데,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실무협의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이 부의안건에는 실무협의체 구성 내역이 안 나와 있고 별도 세부계획에는 실무협의체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러면 실무협의체 구성을 할 때 나머지 복지담당들도 다 넣으실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확실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면 노인복지담당만 들어가 있어서 그럽니다. 복지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지수요가 많고 욕구가 다양한데 노인복지담당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면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만 협의하고 안건이 올라가지 않나 하고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국장께서 확실히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복지담당들도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국장. 실무협의체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것을 홍길표 위원께 유인물을 한 부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을 완전히 상설기구로 두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무실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협의체에 심의를 요구한다든가 하면 저희 회의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무실은 안 두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별도의 사무실은 두지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간사도 두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 간사는 별도로 수당을 주는 간사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공무원이 간사를 한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확실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상설기구가 아니고 사무실도 없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무실을 앞으로 안 두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별도로 안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십니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저번에 부결됐다가 다시 올라왔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 내용이 동구의 어려운 살림에서 이것을 이끌어 가자매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운영의 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저희 어려움을 걱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협의체가 이루어짐으로써 국시비를 더 손해보지 않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협의체가 운영됨으로써 저희 재정은 어렵지만 절대 손해를 보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운영에 따른 중앙부처의 지원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러나 문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별도의 보조금도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의 뿌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는 뜻인데 앞으로 동구의 어려운 살림을 감안하셔서 이것이 가결이 된다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난 9월 1일자로 동구보건소장으로 부임한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보건사업을 위해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사업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각 법령의 취지에 맞게 의료분야의 시행 사항에 대하여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 범위를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2005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125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제9조의 규정은「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일부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대전시 관내 5개 보건소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며 4개 보건소에서 이미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제9조.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 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6.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8.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9. 등록장애인 1, 2, 3급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및 타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주민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성

정종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동구 보건소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보건소수가조례가 현행법은 포괄적으로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포괄적인 내용이 지금까지의 현행 조례에 기준해서 그 대상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온 수가감면 대상자 말씀입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예. 지금 현재 현행 조례와 개정하려는 조례를 비교할 때 개정하려는 조례는 세분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행 조례는 포괄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수혜 대상자 범위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노숙자 진료, 방문진료, 65세 이상 노인들 이쪽으로는 거의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수혜자가 늘어나는 대상자는 주로 어느 분야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새로 추가된 것은 국가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참전유공자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와 개정되는 조례를 비교해 가지고 수혜자가 얼마나 더 증가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후천성면역결핍환자가 2004년도에 3,300명을 진료했고,
석락

송석락위원

정확하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이 얼마나 더 수가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대충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국가유공자가,
석락

송석락위원

전체적으로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전체적으로는 파악하기가…
석락

송석락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금 세분화된 개정조례에 우리 동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항에 되어 있는대로 보건의료사업 및 타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해서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동구는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구는 보건사회복지 부분에서 좀 앞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누락된 분야가 없는지 한 번 더 세분화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두영

조두영출석전문위원

김경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