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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133회 제3본회의2007-12-21

남동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남동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회부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8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02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600억5,000만원보다 423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291억원보다 323억원이 증액된 2,614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42억5,000만원보다 42억9,000만원이 증액된 285억4,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67억원보다 57억6,000만원이 증액된 12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운영 기본 방향을 보면 중장기적인 투자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 문화관광 산업 육성 및 자원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를 확대하는 건전재정 운영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지방세의 정확한 세입추계, 국공유 재산매각 수입, 체납세의 징수 가능 여부, 국비와 도비보조금의 적정성과 각종 공유재산의 임대료, 사용료 수입의 적정성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세입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경비의 지출 등 낭비성 예산 편성 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우선순위에 맞는 예산 편성 여부, 사업의 위치나 대상,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포괄적 편성과 비목별 산출근거의 제시 여부에 관해 중점 심사하였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은 지역형평과, 경제적 파급효과, 배분적 효과 및 합리성, 실효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의성군 브랜드 슬로건 등 38건 55억9,530만원을 삭감하여 과수 유인추 공급지원 등 4건에 3억7,4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2억2,13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지출예산의 금액이 증가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김창호 기획실장님,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창호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세출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남동화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김복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미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 개요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4,256만5,000원보다 2억1,777만8,000원이 증액된 총 13억6,134만3,000원입니다. 기금별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억8,485만원보다 4,762만2,000원이 증액된 2억3,247만2,000원,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3,132만7,000원보다 817만1,000원이 감액된 2,315만6,000원,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518만5,000원과 같은 518만5,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9억2,220만3,000원보다 1억7,832만7,000원이 증액된 11억53만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 도모 여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련사업에 투자하여 식품위생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 도모 여부,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 여부, 재난관리기금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8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덟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임미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네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수문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수문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열한 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성군의회 의원 2008년도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2008년도 의성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120만원에서 154만5,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 통보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등 주요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회기 확보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개정입니다. 다음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주요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상해보상금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기준을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여덟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여덟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23호로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306호로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되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 및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조문번호의 개정과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애 의원 외 2인 발의)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애 의원 외 2인 발의) 의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애 의원 외 2인 발의)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애 의원 외 2인 발의)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애 의원 외 2인 발의) 의성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애 의원 외 2인 발의)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애 의원 외 2인 발의)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미애 의원 외 2인 발의)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애 의원 외 2인 발의)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미애 의원 외 2인 발의)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미애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스물 두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김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호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창호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 했던 정해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무자년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남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하는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말을 맞이하여 법정 경비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부족분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조치 하고 동절기 도래 등 공기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야 될 사업 167억에 대해서는 명시시월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미리 구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안 제출과 각종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정해년 한 해의 알찬 마무리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