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경숙
전경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의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김성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34건에 8억8,989만원, 특별회계 1건에 2,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의회 휘장 한글변경 제작』 1,9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의정뉴스』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에 편성된 『방송홍보비』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지역맞춤형 전달체계 연구』용역비 1,0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보훈단체 지원사업인『복사기 구입비』및『문서세단기 교체비』는 588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기존 시설·장비 및 물품을 최대한 활용토록 3,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1,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인『상패제작』은 타행사와 동일한 금액으로 제작토록 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사업 중 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인건비 1억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캠핑페스티벌 개최』는 캠핑인프라 완비 후 추진토록3,25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상주오케스트라 음악회 개최비』 1,4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사업인『문화예술 교류비』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삼일절 기념행사 지원』은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토록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바르게살기 위원회 차량구입비』는 타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생활공감 모니터단 워크숍』예산도 2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의왕도시공사 시설운영처 대행사업비』중 도시공사 임직원 건강검진비는 격년으로 지원토록 1,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편성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인『임차료』 4,500만원 및 『집기 구입비』2,000만원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모범운전자회』보조금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호수마을공원 정비』사업비 2억원, 『포일로 농협삼거리 화단 정비』사업비 3,400만원, 『빛솔공원 꽃길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공유지 등 녹화』사업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편성된 『무단투기 상습지역 화분구입비』는 전년 수준으로 추진토록 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6개 동에 편성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실비보상금』은 관계법령 정비 후 편성토록 12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오전동에 편성된『중심동 민원실 프린터 및 스캐너』 14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노상공영주차장 폐지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총 12개 기금 246억2,668만4천원의 기금 운용계획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 시 매년 반복되거나 꼭 필요한 필수적 경비는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함이 타당하나 추경 편성을 전제로 일부분만 편성하는 사례는 건전 재정운영 원칙에도 불부합 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필수적 경비는 본예산 시 전액 편성토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시책사업 예산편성의 경우 해당사업의 목적, 효과, 시민편익 및 추진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선 검토 후 편성하되,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장되는 연구용역 및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복지 관련 예산의 경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관련 부서들 간의 업무협의 및 실사를 통해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히 확인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용사무기기 구입예산이 부서별로 상이한 사항과 민간단체 지원 예산의 편중 사례가 있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기기별 일정한 기준금액과 단체별 형평성을 감안한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사 시마다 매번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일부 부서장들의 예산 미숙지에 따른 설명 부족 사례,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추경에 반납되는 사례, 관련 근거 또는 의회 협의·보고 절차 없이 예산이 계상되는 사례가 있는 바, 세심한 검토와 절차이행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예산이 계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2016년도 예산이 세입확보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마련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하고 집행 시에도 시민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꼼꼼히 따지고 살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6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6.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2.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6일 전영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53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 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 납부하도록 한 ”조문의 시행일을 당초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던 것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시행일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1조 중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영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 등 32개 관․과․소․동과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부곡스포츠센터 건립공사를 비롯한 5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12건이며 이중 1건을 시정요구, 41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70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 16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이자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집행감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은 시정의 발전방향이나 저해요소 등을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도출하여 공공복리와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의회와의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시정의 중대한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형식적인 사후 보고만 이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는 16만 의왕시민을 대신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에도, 매년 반복되는 요구 자료의 지연제출, 누락, 오기 및 출석관계, 질의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감사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세심한 검토와 확인, 수감태도 개선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첫째,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의․삭감한 예산을 타 사업예산에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사안으로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사회단체와 위탁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부터 정산까지의 관리감독에 있어, 사업계획의 합목적성과 적절성,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확인을 통해 보조 사업비 집행의 투명․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사와 조직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내부청렴도가 또다시 최하위권에 머무르게 된 것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미흡했다는 증거이므로, “공직자라면 누구라도 근무하고 싶은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인․허가 분야에서는, 각종 인․허가 처리 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허가처리의 건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처리의 합리화를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및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는, 첫째, 각종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계약금액의 8~90%에 육박하는 과도한 설계변경도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여러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초 설계단계부터 현지여건, 주민요구사항, 각 공종별 누락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반영하는 보다 세밀한 사업추진과 설계변경의 최소화를 요구하였으며, 둘째,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각종 공공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상시 점검․보완하는 철저한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 화합분야에서는, 금년에는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및 국가공공기관의 이전 등 우리 시민사회에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가 많았던 바, 이렇게 시민사회 내부에서 갈등이 격화되어 서로 불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은 시민 화합을 위한 시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증거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소통의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주요 지적사항 외에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바람직한 시책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정 질문의 건(윤미근 의원, 김상호 의원, 정길주 의원, 서창수 의원, 전영남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다섯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의왕시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가칭 경기남부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안에 관하여 지난 7월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시 가칭 의왕발전 및 시민화합 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로 시민간에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등의 갈등해소 대책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7월 이후 시에서는 시민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중앙부처의 내년도 사업예산 미반영 및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입장 고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안양시의 경우 법무타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의왕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로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마지막 부분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사업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쭉 지켜본 바로는 이 문제가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법무부간의 이견차이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원천적인 문제는 법무부에서 문제시 하는 것은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 11월 13일날 시장님 법무부를 방문했을 때 그 때 법무부장관이 심재철 위원만 단독면담을 하고 시장님은 기획실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왕의 반대쪽 민원 때문에 주민설득 보완을 해와라 라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설득이 주안이라면 주민설득방법을 찾으셔야 되는게 아닌지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시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무부에서도 제일 문제시하는게 주민여론, 반대여론에 대해서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에 말씀하셨는데 거창이 그렇게 장시간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비해서 우리시는 왜 이것을 단기간에 12월, 올 말로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1월 7일날 국민일보에 시장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주민소환추진이 각하되어서 해당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인센티브 제시 등 갖가지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어 사업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제가 여쭤보니까 교도소 비용이 단 1원이라도 세워진다면 1번국도를 점검해서 다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그러면 그 얘기 하지마시고 짧게 답변해주세요. 이렇게 반대추진위원회 주민들은 아직도 설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설득에 대한 그런 반응은
지금 설득해야 될 분들이 일반주민들한테 이 사업의 타당성을 얘기하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방향이 맞는 건가요 시장님
그런 행사성보다는 그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주민을 설득해 오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타운, 교정타운이 건립되는 건립비가 1원이라도 세워지면 시위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시에서는 올 여름 정말 뜨겁게 이분들이 와서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용구했는지에 대한 것을 무조건 반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분들과 자꾸 소통하라는, 제가 7월달에 질문도 그것을 드린 거고 그래서 소통위원회를 만들라는 말씀도 그것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업이 정말 우리시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행사장에 가서 그분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까 인터뷰 내용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회 개최하고 인센티브 제시하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 게 다수의 주민들이 아닌 반대하는 주민들을 위한 노력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지금 법무타운 조성건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주민을 고소 고발한 사건이 몇 건이 지금 되어 있나요?
주민, 시장님이 시장님 이름으로 한 것은 한 건도 없으시다고요?
제가 알기로 두 건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민화합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하고 정리해서 화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쭉 시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것으로 감안이 되고 정말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민과 소통의 부재이지 않을까. 소통의 부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자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자로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좀 더 소통을 하셨으면 이런 일도 더 크게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지금 마지막에 하신 얘기는 제가 동조를 하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숙
전경숙의장
질문 끝났습니까?

윤미근의원
시장님의 표현이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쪽에 서서 마치 대변을 하시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쪽에서 그렇게 참여를 해서 그쪽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저하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시장님.
경숙
전경숙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시장님 아주 긴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마지막 윤미근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지금 이 자리는 시장님한테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시장님은 질의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가 잘못 됐다, 잘 됐다 이걸 지적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윤미근 의원님한테 사과 해주시기 바라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민민갈등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네. 진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잘 상황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생긴 갈등의 골이 이렇게 쉽게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앞뒷집 간에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그 골이 없어지겠습니까? 아까 윤미근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의왕발전 및 시민화합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민민갈등을 해결하겠다 지난 7월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의회하고 약속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의회하고의 약속이고 의회하고 약속한 것은 곧 시민하고의 약속인데 이것을 누구 맘대로 뒤집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아까 안양시에서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거기에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아까는 뭐라고 하셨냐면 심재철 의원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장, 안양시의회의장, 의왕시장, 의왕시의장, 경기도의회의장 이렇게 해서 거기 관계자들 만나고 장관 만나고 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이 우리 지역구 의원입니까? 우리시를 대변하는 의원이니까? 거기 가서 뭐를, 어떤 것을 얻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교정타운에 대해서는 우리 의왕시의회가 성명을 낸 게 있어요 우리의 의견을 일곱 의원이 합의를 해서 성명을 낸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가 민민갈등을 치유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책과제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게 실현되더라도 법원, 검찰청이 같이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되지 않으면, 세 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이 법무타운이나 교정타운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시장님은 우리 의장님을 대동해서 안양시 정치인들과 법무부 방문해서 그런 협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또 아까 왕곡복합타운에 교육시설을 만든다 그 얘기를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 대규모사업이죠? 교육타운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까 행정감사 서창수 위원장님이 발표하실 때 앞으로는 시의회 의견을 많이 잘 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도 그 큰 일에 의회와 상의한 게 없어요. 의원들도 모르는데 교육타운을 만들겠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답변 시민화합소통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갈등이 생겨있습니다. 주민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갈등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원래대로 어떻게 돌릴 것이냐 그것을 위한 소통위원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목적이 그거였어요.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그것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의회하고 약속하고 시민하고 약속한 사항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어떻게 시장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두 번째 심재철 의원하고 그쪽 정치인들하고 가서 법무부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는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국회의원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마치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교도소 재건축을 반대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문지상에 나왔어요. 신문지상에 아주 보란 듯이 안양시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의왕시장, 의왕시의장, 경기도의회의장 이렇게 해서 방문해서 협의를 했다, 그러면 제3자가 볼 때 의왕시가 안양교도소를 원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심하셨어야 된다 그걸 제가 지적해드리는 거고, 뭘 얻어왔느냐 이걸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얻어온 게 없습니다. 얻어온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왕곡복합타운에 대해서 질문 드렸던 사항은 좋습니다. 그런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대찬성을 하는데 그걸 어젠가 그걸 공청회를 한다고, 설명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의회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저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계속 지적해왔던 사항이 의회하고 소통 아니었습니까? 소통을 좀 강화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올해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 의왕시의 미래를 바꿀 이러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상주차장 하나 없애려고 해도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몇 조의 사업인데 이것도 용역 하나 없이 시민하고 사전 상의도 없이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저의 첫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는데 윤미근 의원님한테 아까 발언하신 거 그것은 적당한 시기를 봐서 그것은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간단히 물어볼께요. 장시간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기재부와 법무부하고 추진이 합의가 잘 안 되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있겠느냐 그 말씀 하셨어요.
그건 그러시고, 또 압박을 하는 취지에서 12월말까지 답변을 안 주면 굳이 할 필요 있겠느냐, 압박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12월말까지 정리가 안 되면 우리시에서는 내년 연초에는 아마 우리시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덧붙이면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어려운데 주민들 갈등이 어려운 가운데 계속 이렇게 복잡해있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각 당 후보들이 지금 예비후보들이 다니면서 벌써부터 지역주민들한테 교도소 법무타운을 나를 뽑아주면 지지해주면 내가 거기를 막아주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벌써부터.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욱더 이분들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시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등록된 그 후보들에게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예비후보들 다니시는 분들이, 총선후보들한테. 그 분들이 왕왕 그러고 다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다 숙성기간이 가고 가고 잘 갈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지피는 경우가 생긴다 이게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시 차원에서 입장표명을 우리가 전달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또 몇 일 전에 언론보도도 보셨지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어느 시나 다 민민갈등이 다 있어요. 다 있고 다 찬성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결국은 해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발전이 되고 하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있고 한데 얼마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청송군수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 다 우리 청송군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청송군민들도 반대를 열심히 했고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분들이 오기를 바란다. 교도소가 오는 것을 바란다. 그러면서 남자만 오지 말고 여자교도소도 왔으면 좋겠다. 여성, 그러면서 출산율도 좋아지고 거기 학교도 또 생기게 되고 이렇게 활성화 되더라, 도시화 되더라. 이런 좋은 사례를 이분의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일 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좀 좋은 사례도 보시고, 어려우니까.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면 좋은 사례도 보시고 특히 청송군 같은 데는 한 번 방문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시장님께서 이것을 올 한 해 동안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사람이 진정성을 말할 때 진정을 못 받아줄 때 그것처럼 답답한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시장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인내하시고 감내하셔서 이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시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법무타운 조성의 목적이 예비군교육장하고 서울구치소 부지하고 그 다음에 고봉중학교 소년원 부지를 우리가, 그게 한 140만평?
130만평 정도의 그렇게 해서 130만평의 토지를 활용하면 12조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무타운을 유치하는 것의 가치는 토지이용이다. 그렇죠? 그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예비군교육장하고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 부지다. 핵심적인 게.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의왕시민하고 안양시민하고의 어떤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안양시는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전 시민이 다 단체가 나서서 안양교도소를 의왕으로 옮기려고 정부청사고 어디고 지금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의왕시민의 입장은 참, 의왕시민은 어떻게 보면 참담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찬성, 반대를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볼게 뭐냐면 예비군훈련장은 2020년이면 국방부에서 재배치 계획이 있다 그래가지고 2020년까지 이전계획이 유보되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큰게 서울구치소 부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게 굳이 법무부가 안양교도소를 재건축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서울구치소를 재건축 하는 안양교도소에다 이전을 하라고 우리가 역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고 2020년 되면 예비군교장은 다시 국방부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응하면 되는건데, 굳이 법무타운을 만들어서 우리가 안양것을 다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느냐. 거꾸로 우리가 서울구치소를 우리 시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안양교도소 재건축하는데 서울구치소를 그쪽으로 옮겨라. 그리고 법무부 너네 이 땅을 재활용하고 서울구치소 이용하는 안양교도소 재건축하는 비용을 거기서 조달을 해라. 그렇게 역제안을 해서 우리가 법무부를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법무타운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이용하는 계획만 생각하는데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우리 시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울구치소를 안양교도소 재건축하는 곳으로 재배치 시키고 정부가 됐든 법무부가 됐든 서울구치소 그 부지가 한 40만평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계지역에 그거 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다 그쪽으로 이번에 법무타운 이전하는 계획서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서울구치소를 안양교도소 재건축하는 데로 옮기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센티브 줄 것 있으면 법무부나 어디에 줘서 한 번 거꾸로 생각해보면 되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대안을 제시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 깊이 생각하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과,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도 좀 짧게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친환경화를 통해 자원순환형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 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허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진통이 많았던 사업인만큼 앞으로 사업추진에 보다 세심한 검토와 치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부적인 사업추진일정,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12월말에 착공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설계가 끝난거고 그리고 설계심의도 끝났다 이 말씀이신거죠? 설계심의는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가 해서 그걸로 갈음하겠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심의한 보고서를 우리가 검토를 좀 했습니까?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 설계서를 누가 검토를 했는지 그것을 질문 드리는 건데요, 경기도가 물론 기술력이 좋아서 심의를 잘 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의가 100% 만족하느냐,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빠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자, 아니면 우리가 선정한 기술자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11월 12일날 9억원 정도의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건설심의 결과서는 11월 13일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건설기술심의 결과도 보고 우리가 검토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 이제 시공에 들어가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공감리용역계획을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먼저 감리용역을 먼저 체결합니까?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부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애초에 벽산에서 수행한 기본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여기서 시발을 하는데 벽산에다 준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3개월 이내에 공사입찰방법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거에요 이 지침서는. 지시서, 우리가 만든건데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우리는 심의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이것 기술공모방식으로 아주 결정이 됩니다. 거기. 시장님이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고, 중간용역보고시 외부 자문위원이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핵심 4명의 외부자문위원 중에 한 분만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이 기술공모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거고. 이 기술공모방식으로 하자고 주장한 분은 우리시의 개발국장님하고 벽산의 발주자인 전무입니다 전무, 그 두 분이 기술공모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의견을 듣고서 시장님이 결정을 한 거에요. 기술공모방식으로 가자. 이게 저는 정당한 지시인지 이게 좀 의심스러운 거고, 그리고 벽산이 작성한 기술공모지침서에 따라 두 회사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P사하고 E사. 그리고 재심사로 가고 EM사가 낙찰사로 되면서 설계가 되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그게 시공사가 결정되면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달말에 시공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은 159억이나 들어가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설비가 지금 가동이 안 됨으로서 매년 13억 이상 지금 음식물재처리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화사업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을 검증받은 회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급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지금의 사항이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시정 질의한 내용을 갖고 왔는데 우리 윤미근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EM사가 잘 할 수 있냐 이거를 윤미근 의원님이 질문 했을 때 시장님 답변이 뭐냐면 EM사가 우리 설계시공협회 EM사가 기술력이 있다. 실적도 많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또 지적을 했어요. EM의 공법사 대륙기계가 또 이렇게 EM사하고 같이 잘 할 수 있느냐, 대륙기계가 폐업상태고, 고액체납상태인데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서 본 것은 지금 대륙기계가 갖고 있다는 특허까지 소멸됐고, 일부가 소멸되고 가압류상태인거죠. 그러니까 대륙기계의 공법을 이용하는 EM사 기술력이 굉장히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랑 지금 그거 공사를 위한 감리계약도 이미 체결을 했고 이 달 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겠다 곧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EM사가 기술력이 아직도 검증이 안 됐는데. 경기도가 했다는 건설심의 그것도, 기술심의도 아직 우리는 검토도 안 했는데 지금 시공계약을 하겠다는 거고 공사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시정질의 때 어떤 근거로 EM사가 기술력이 있고 어떻게 실적이 많다고 하셨는지 그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시장님, 답변이 길어지셔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들었으니까 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발주방식이 옳다 그르다를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절차적인 정당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지침서에 보면 거기에 심의를 한다. 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심의를 안 했잖아요. 왜 심의를 안 했느냐. 그냥 자문만 받았어요 자문. 그렇죠? 자문 받고 심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왜 안 했느냐. 그것은 발주방식이 잘못 됐다고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제안을 받고 재심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제안지침서에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허술한 게 많아요. 그런데 허술한 게 많은 그 제안서를 어떻게 만들었냐하면 그것도 역시 중간보고서에서 시장님이 지시했어요. 이 공모, 그러니까 기술공모지침서는 벽산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벽산에서 그 지침서를 만들어 와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 지침서대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에요. 그 지침서에 시공실적서를 가져와라. 그런데 그 시공실적서를 포스코하고 서울식품은 여러 군데를 했지만 그걸 다 떼어올 수가 없는 거에요. 자기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EM사는 자기네가 수원실적을 떼어왔는데 수원실적이라는 게 벽산은 20% 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동우가 80% 했고. 그리고 밑에 대륙기계가 그걸 떼어온 거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륙기계가 인정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EM사가 선정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선정과정은 다 좋다고 본다 이겁니다. EM사가 159억 짜리 이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재산을 지금 만드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신문에도 나고. 심지어는 내부고발자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속시원한 답변이 없어요. 그냥 잘 됐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공모지침서대로 했습니다. 거기에 시공실적서 가져오라는데 그 양식이 안 맞으니까 그 회사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것을 갖고 온 EM사가 문제가 없는 걸로 서류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 줬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 중요한 사업, 순환형 미래의 사회로 간다는 자원재활용 이 사업을 어떻게 잘 마무리 할 수 있는건지. 법원 결정도 났으니까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EM사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EM사를 끌고 어떻게 이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너무 길어져서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경숙
전경숙의장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질문 하세요.

김상호의원
기술공모지침서를 벽산에 주라는 지시를 한 걸로 나오는데 물론 이 용역을 한 벽산이 가장 잘 알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담당자가 있죠. 이 업무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자가 그 회사도 검토하고 다른 회사도 검토해서 이렇게 검토해봤더니 벽산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에 1,050만원 용역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라고 결재를 올려서 시장님의 결재과정을 거쳐야 되는거지, 그 용역보고회상에서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중간보고때 보면 아예 기술공모지침서는 벽산에서 하는 걸로 벽산 이○
무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 그런 발언을 합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도 도입하고 아주 좋은 시설이 제안될 수 있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공모지침서에 넣겠습니다. 이거 아예 중간보고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미 다 결정을 해버린 거에요. 우리는 벽산이 공모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을 결정해달라고 그것을 연구해달라고 용역을 줬는데 거기는 그거에 대한 답도 안 주고 보고때 와가지고 그냥 기술공모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시장님은 그걸 덥석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술공모방식으로 되어서 그렇게 입찰공고를 내고 우리가 심사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절차가 잘못 됐다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실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포스코도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의 공법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포스코와 EM은 건축의 건설 껍데기 만드는 거고 그 알맹이를 컨소시엄사가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실적을 낸 것도 그 컨소시엄사들이 낸 거에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식품, 포스코의 컨소시엄사인 서울식품이 실적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륙기계 하나, 수원에 낸 것 하나인데, 그 수원시 것도 결국은 서울식품이 한 겁니다. 서울식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우하고 벽산이 8 : 2로 지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하청으로 서울식품이 해서 그 추진을 다 한 겁니다. 실제로 서울식품이 다 한 건데, 거기에 EM이 대륙기계하고 같이 한 것, 그것 때문에 대륙기계가 한 것 때문에 EM사의 실적으로 된 거지 절대로 EM사 실적이 많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서류로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특허권 아까 말씀하셨어요. 특허권 하나만 필요하다, 1번 하나만 필요하다 그랬었는데 그런데 왜 7개 전용실시계약은 왜 냈습니까? 왜 냈느냐고. 하나만 내줘야지 왜 7개를 냈습니까? 7개가 필요하니까 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압류 상태니까 문제가 없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죠. 가압류를 왜 겁니까?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채권확보차원에서 거는 거고 나중에 법원결정에 의해서 경매가 붙여진다든지 하면 그것은 남의 재산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의 재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특허권에 우리가 목을 매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포스코나 EM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시장님이 인정하신 거고, 공법사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이 나온 거에요. 그런데 공법사 중에 포스코는 지금 여러 센터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수원시도
서울식품이죠, 가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게 공법사란 말이죠. 대륙기계, 실체가 없잖아요. 고액체납에다, 특허권 소멸한 거, 가압류 당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로 넘어갔을 때 그 사용실시권은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에요 그것은. 휴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절차에 맞게 EM사를 잘 선정을 했는데 EM사에 문제가 있다 해서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소송을 걸잖아요 소송을. 법적소송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1년반 늦어졌고 우리가 많은 손해도 입었어요. 손해 입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화해인가 조정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 안 하고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만약에 그거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됐으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기면 그거 다 손해배상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발생할 것. 그러니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수원재활용센터 실적을 EM사가 낸 겁니다. EM사가 냈어요. 그런데 수원재활용센터는 서울식품이 한 게 분명하고, 그건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전영남의원
의장! 잠시만요,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중식을 하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정회요청을 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정회를 10분간 할까요?

전영남의원
식사하고 하자고요,
경숙
전경숙의장
식사하고? 중식을 하고요?
창수
서창수의원
일단 정회 10분간 하고 식사를 하고 할 건지 말건지 이것을 협의하는게 좋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죠.

김상호의원
이거 마무리 하고 해도 되고요,
경숙
전경숙의장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제는.

김상호의원
제가 마무리 하는 겁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여러 군데 중에. 수원이 가장 잘 벤치마킹을 한 것 같은데 그 벤치마킹을 하였으면 서울식품이 했고 현재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 왔을 거고, 그 다음에 수원시가 이 재활용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모지침서를 낼 때 입찰공고를 낼 때 입찰공고문에 아예 못을 박습니다. 서울식품 공법을 사용하라. 아예 그 못을 박아서 입찰을 냅니다. 그래서 서울식품이 하게 되는 거죠. 유착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식품의 기술이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우리 공모지침서에 보면 서울식품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거고 여하튼 엎질러진 물이고 EM이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거 잘못 될까봐, 지금도 고장난 채로 있잖아요. 이것도 잘못 될까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를 깨끗이 좀 씻어주기 바라고, 정말 사업이 목표한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또 설계검토하고 잘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부곡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부곡지역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은 의왕읍 시절부터 단일생활권으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한계가 있던 지역으로서 현재 부곡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센터 건립, 자연학습공원 확장, 레일바이크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등의 사업들을 어떻게 잘 연계시키느냐에 따라 철도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 추진하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이루어내실 계획인지 시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레일바이크가 준공이 되어 운영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 또 우리 부곡동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레일바이크 주변 경관과 테마거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의왕역 또 레일바이크 승차장, 박물관, 재래시장, 기타 관광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또 운송수단이 필수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랬을 때 이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우리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행감때도 건의를 한 바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위원회를 꼭 해서 국립철도박물관도 꼭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추진됨에 있어서 꼼꼼히 시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잔
의잔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시 청렴도 제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청렴도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질문을 이 자리에서 다시 또 합니다. 우리시 금년도 종합청렴도에 대해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3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5등급으로서 2014년보다 종합청렴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또한 외부청렴도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작년과 동일하게 또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개선시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청렴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를 또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많은 불만이 팽배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2014년도에도 독같은 말을 했습니다. 또 다시 본의원이 이 말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한 어떤 특단의 조치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시장님, 일부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일부 공무원이 과연 이렇게 청렴도의 결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가져봅니다. 일부 공무원이라 하면 일부 공무원들도 안고 가야 되는게 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문제하고 조직 운영에 대해서 내부평가도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까지 추진한 내용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지금 물론 객관적인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시장님 지금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외부청렴도가 떨어진 것은 아까 잠깐 설명하셨듯이 무슨 인허가 문제와 법무타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무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하고 경중을 따지자면 외부청렴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외부청렴도는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것이고,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아무리 법무타운이나 무슨 인허가문제, 개발사업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런 요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의 사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장이 책임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물론 외부청렴도도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청렴도는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두 등급이나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청렴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많은 개발사업에 대비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새로 특별히 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담반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외부청렴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한 내부청렴도도 특별하게 시장님께서 직원들이 일부라고는 하지만 그 일부만이라도, 그래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일부 악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몇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대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발생되는 요인은 내부청렴도에 있다. 조직 내에서 어떤 개인간의 불만이라든지 조직 전체 불만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자꾸 야기가 되면 청렴도는 낮아지는 거고 그런건데,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부청렴도 점수를 보면 전부 다 내려갔어요. 거의 항목마다 다 내려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시장님은 향응제공 해가지고 0점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것말고도 예산집행에서도 위법 부당행위 집행율이 0점 처리됐어요 내부청렴도에서. 그 다음에 위법 부당 집행경험율도 0점 처리가 되고. 그 항목 말고도 우리시가 0점 처리된 항목이 몇 개가 더 있더라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조직 내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인사라든지 보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벌써 내부청렴도가 벌써 5년째 이렇게 전국 거의 꼴찌수준에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선이 안 되요. 그 개선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사의 기준이 없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왜 이럴까 해가지고 봤더니 우리 인사체계가 어떤 법적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근평 주는 것부터 인사위원회 회의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형식적이다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과에서 어느 과장이 팀장 점수를 잘 줬어요. 그럼 급이 올라가는데 그 과에 있던 사람은 저 밑에 10위로 가고. 그게 더 커지면 아예 꼴찌가 되어버리고. 그러고 보면 배수 안에도 계속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인사시스템 구조는 어느 개인에 의해서 인사가 좌우가 된다.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회의가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겠지만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어떤 한 사람 밀어주기식 그런 게 회의록을 보면 많이 보입니다. 그럼 과연 그 인사가 제대로 투명하게 갔느냐,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국에서 수원시 같은 데라든지 고양시 같은 데라든지 인사제도가 들리는 말로는 참 잘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근시에도. 그러면 그런 시의 인사제도를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로 누가 봐도 아, 이 정도면 순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평가제도를 만들든지 평가체계를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공표를 하고 그 틀에 한번 맞춰가지고 인사를 운영해야지 몇 년째 1등 했는데 계속 진급 못하고 있고 평가위원회에서 보면 그 사람 또 뒤로 밀리고 이런 인사제도 가지고는 우리시 전체 600여 공직자들이 다 인정을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제도 만큼은 정말로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아, 이 정도면 합당하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번 시장님이 만드셔 가지고 인사팀하고 만들든지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줘서라도 만드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를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내부청렴도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절대로 높아질 수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구 드리는 것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공표를 하셔서 우리시의 인사는 이러이런 기준 가지고 다면평가 뭐해서 다면평가 몇 점, 부서장 점수 몇 점, 부서 내에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누구나 아, 이 정도에서 기준이 되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게 어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시되고 어떤 주관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인사가 자꾸 이루어지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결과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요구 드리는 것은 그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철저하게 그 기준을 지키는 게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조직내부에 굉장히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거지 만들어 놓고 그게 안 지켜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16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 쓰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청계동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1차 정례회의 시정 질문시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의 개발이익금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본 사업도 자연스럽게 지연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과 최근 청계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주 변경내용 및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되는 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정례회에 임해 주셨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운영에 차질 없는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 을미년 한해도 십여 일 후면 아쉬움 속에 마무리되고 기대와 희망에 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의왕시의회는 새해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희망찬 의왕시 건설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성숙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린 의회로 다가가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