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126회 제2내무위원회2005-10-04

박환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은 실·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구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적 필수경비의 증·감 계상 및 소요액을 판단하여 집행잔액, 미집행액 등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세입예산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에 96억이 책정됐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까 설명서에서 2억 3천만원이 늘어났으니까 99억이 됐는데 지금 우리 지방세가 7월하고 9월에 징수하게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7월하고 9월에 재산세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재산세를 납부하고 보니까 작년보다 약 3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작년 예산이 전체가 86억이었는데 금년에 96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상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을 들으셨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7월하고 9월에 재산세를 내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산세를 내는 분들이 약 30%가 증액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86억의 기정예산을 확보했었고 금년에는 96억이면 약 10억 정도밖에 더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약 30% 정도 늘었는데 7·9월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는지 질의했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반영은 안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7·9월 것은 반영이 안 됐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7·9월 것은 언제 반영이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세수가 재산세 부분에서만 한 20억 정도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유로는 지방세법, 즉 고유세제가 금년 1월 1월 기준해서 전면 개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한 2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12월달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지방교부세로 세수 보전을 해 주도록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96억 속에는 종합부동산세로서 교부금을 받아 들일 것이 계산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계산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96억에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7월달하고 9월달에 재산세, 즉 주택분·건물분·건축물분·토지분해서 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것은 이 96억 중의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억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12월달에 국비에서, 즉 지방교부세로 보전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96억 속에 종합부동산세로서 교부금으로 받을 것까지 다 계산이 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수가 감소되는 것을 작년에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법이 개정 안 됐을 때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소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로 전액 보전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글쎄, 종합토지세로 종합부동산세로 되면서 부족분은 교부금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7월하고 9월에 과세된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됐느냐고 물어봤을 때 포함이 안 됐다고 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7·9월에 포함은 다 됐죠.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작년에 추계할 때 법이 개정되어서 감소가 예상되는 것을 잡은 것이 아니고 종전대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 감소가 되니까 그 감소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전액 보전을 해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전체 추계를 해 봤으니까 우리가 2005년도에 전체 교부금까지 받는다고 하면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금 이 예산액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 96억원,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 정도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96억 정도,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96억원이라고 하면 작년보다 한 12%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우리 납세자가 느끼는 것은 약 30% 정도의 재산세가 더 나왔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7월달에 건물분 재산세, 10월달에는 종합토지세 해서 두 번을 납부했습니다. 그것이 구세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을 기해서 전면 개편이 되어서 그 종합토지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그전에는 건물만 냈습니다. 주택, 상가를 구별 안 하고 면적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가 개념으로 가서 주택분에 대해서는 토지 플러스 건물해서 7월달에 반을 내고 9월달에 반을 내서 세금이 똑같을 것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2분의 1씩 나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건축물분은 뭐냐면 상가라든가 공장, 기타 사무실 등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는 7월달에 면적 개념으로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에는 주택분 2분의 1이 마저 나가고 토지분이라고 해서 상가가 깔고 앉은 토지라든가 나대지, 여러 가지 임야나 농지 같은 것이 9월달에 나갔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로 해서요. 그래서 4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면적 개념에서 시가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동구 같은 원도심에는 거의 대부분 줄었습니다. 95% 이상이 줄고 일부 관내 아파트 한 2∼3개만 주택분 재산세가 늘었습니다. 기타 서구나 유성구 같은 곳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늘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이유는 면적 개념에서 시가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30평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한 10억 정도 갑니다. 그러나 동구는 한 1억, 유성이나 서구는 2억, 그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오히려 동구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합산해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분에서 우리가 많이 세수감소가 됐는데 이유는 우리가 세율을 적용할 때에 적용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50%를 금년부터 적용을 하고, 약간 늘었습니다만, 또 공시지가를 직전년도 것을 사용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당해연도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조금 늘은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 아까 박환서 위원님이 30% 정도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수 측면에서 보면 전국합산 하던 것을 지역별로 별도 합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던 땅들에 대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던 것이 단일세율로 되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즉 말하자면 나대지는 과표 6억, 건물은 9억 이상이 되면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해서 12월 15일까지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는 일부 주민들이 세금이 늘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줄었습니다. 2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에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했다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금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수가 계속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교부금으로 충당을 해 준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억 정도인데 종합부동산세를 받아서 지방교부세로 연말까지,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실제는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96억이라는 기정예산에는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지만 실제로 토지분에서는 30%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 계산상으로 보면 약 12% 정도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봤고 또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담세율이 30% 정도 더 냈으면 어느 것인가 우리 동구 예산서 상에 좀 더 동구민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건설에도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세무과장한테 왜 세금이 이렇게 늘어났느냐고 했더니 공시지가 적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담세율 부분에서는 직접 구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구민들한테 항상 설명을 해 주세요. 이 공시지가를 당해연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서 처음 들은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리고 적용율도 42% 정도 하다가 금년부터 법으로 50%를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어쨌든 서민이 느끼는 부담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도표상으로 보면 세입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보편적으로 변두리 지역의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분들은 30% 이상의 세수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세입 측면에서 볼 때는 대기업이나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내던 세금이 국세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작년보다는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공시지가 인상이나 적용율 인상 때문에 오히려 30% 이상의 세수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더불어서 우리 세무과장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방세는 지방민한테 거둬들이는 것이지만 세외수입은 다른 측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세외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분야보다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발굴해 가지고 세원 확보를 해 주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물론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재산세가 작년보다 금년도에 몇 % 인상이 됐다고 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분은 오히려 우리 동구같은 경우에는 연립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고 개인 주택은 약간씩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 외에는. 아파트, 공동주택도 거의 대부분이 작년보다는 떨어졌고 일부 아파트만 현대아파트하고 용전동 어디하고 2∼3개 아파트만 약간 인상이 되었고 거의 대부분은 면적 개념에서 시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 있는 주택분 재산세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토지분은 아까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변두리 지역, 공시지가 상승지역 이런 곳은 공시지가 적용율을 한 7∼8% 이상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토지분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질적인 세입은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던 또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국합산해서 누진세율로 납부하던 것이 지역 별도 합산으로 되는 바람에 많이 세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많이 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세입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한 20억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받아서 12월에 전액 보전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 내용은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몇 %나 인상이 됐느냐는 말씀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전체적인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주택분은 거의 대부분 내렸고 토지분은 개인들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해서 20% 정도 올랐기 때문에 토지분은 개인적으로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유진갑위원장

그 내용은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몇 %나 인상이 됐느냐, 우리 주민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몇 %나 올랐느냐 하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게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분 재산세하고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그렇게 해서 건물분 재산세는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나 사무실 이런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같고 주택분은 거의 떨어졌습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고 토지분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한 20∼30% 정도 인상이 됐다고 봐도 됩니다.

유진갑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묻는 것은 주민들이 묻더라도 재산세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평균적으로 몇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세율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단일세율로 돌아가고 법이 바뀌어서 토지분하고 별도 구분해서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토지분하고 주택분을 합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78쪽에 민원봉사실 소관의 특별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1억 2,500만원인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시에서 교부결정이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정보의 노출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일부 부분에서 그런데 그것은 인터넷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을 집어넣어야 되고 또 지문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집에서 발급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상이 없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항간에는 이것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인터넷상에서 발급되는 것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은 이상이 없다니까 됐고요, 그 밑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조사라고 해서 사전사용분이라고 해서 있는데 사전 사용을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일제 강점하에 동원이 됐던 사람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을 하려고 국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접수한 것이 901명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류택호위원

사전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류택호위원

사용한 후에 일단 수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6월달에 보조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을 예산을 편성한 후에 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우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사용을 이미 했다는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 준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미 내려온 것을 계속 여기에서 계상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6월달부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6월달 것을 지금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류택호위원

6월달에 재원이 마련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넣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못하고 사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의회에 한번 말씀을 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전부터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회에 보고는 일단 합니다.

류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7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이 끝난 뒤에 실·과별로 질문토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83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1억 5,7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원 부족으로 1억 5,700만원을 감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예비비에서 1억 5,7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세출예산 편성한 과목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특정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구비 충당한 부분들이 자체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데 세입이 없기 때문에 1억 5,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특정한 데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출 36억 중에 어디엔가 다 들어갔죠. 1억 5,700만원이 어디 도로개설 1억 5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에서 세출재원으로 분배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냥 36억 중에 무더기로 집어넣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다.자치행정국 소관 ㄱ.행정지원과 소관

유진갑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92쪽 하단을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에 2억 기정예산을 세워 놔 가지고 8,1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차량대체구입 4대를 8천만원에 구입해서 1억 2천만원이 남았고 그 밑에 승용차 구입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형버스 1대하고 중형 화물 2대, 소형 화물 2대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중형과 소형 화물차는 이번에 구입을 했고 대형버스가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안 하고 그보다 우리가 승용차로 캐피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을 대형버스 부분을 삭감하고 승용차 구입쪽으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승용차는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승용차는 지금 현재 캐피탈을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전용이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지금 쓰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3,9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의 차를 사시는데 어떤 차를 사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청장님 차가 원래는 중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던 것을 의전용으로 빼고 청장님 차가 중형차에서 대형차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글쎄요. 내용은 좋으신데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동구 재정에서 3,900만원씩 들여서 차를 사야 되나 라는 것이 의심스럽고 내년에 본예산에 또 버스 산다고 올라올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장님 차도 중형에서 대형으로 됐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장님 차를 다시 구입한다는 말씀이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캐피탈이 2대가 있는데 2대 다 굉장히 노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 대를 교체를 하는데 청장님 차가 대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사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버스는 예산을 얼마 잡았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버스가 1억 3,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1억 3,000만원이면 결과적으로 8,100만원이 남아도 내년에 5,000만원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그런데 청장님 차도 대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버스가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이 차량 4대는 어디에 투입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4대는 중형 화물차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화물차 4대가 어디에 투입되어 있냐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건설과에서 전부 사용하는 차량,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도로 정비라든지 구청 순찰, 하수도 관리 부분 등에 쓰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전부 소형 차량이겠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중형 화물차가 2대이고 소형 화물차가 2대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도표상에는 8,100만원이 남는데 내년에 또 버스를 구입한다고 하면 우리 본예산에서 또 5,000만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버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버스가 지금 현재 폭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됐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하고 버스가 일단 상태는 아직 양호하니까 천연가스버스가 안전하다는 확정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구입할 것입니다. 내년에 당장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살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버스를 구입한다고 할 때 틀림없이 버스가 노후되어서 못 쓴다고 했었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버스가 쓸만하니까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버스가 실용화는 일반 노선버스에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에서 조금 폭발도 오고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용차량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다는 확정이 될 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직 천연가스버스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산을 성립할 때는 항상 완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산 세울 때는 버스가 노후되어서 안 된다고 했었고 천연가스버스 얘기는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진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량 대체 구입 4대분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분명한 얘기로 천연가스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차량이 노후되어서 불편하다,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천연가스버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천연가스버스가 전북 등에서 연료통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이 되어서 서구청 자체도 버스를 사려고 하다가 지금 삭감시킨 상태이고 실용화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확실하게 안전성이 확보될 때 그때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그 밑에 승용차 대체 구입하는 것도 지금 청장님 차를 대체 구입한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대체 구입을 하는 것이 차량이 캐피탈이 2대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는 얘기이고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을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청장 차를 의전용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청장님 차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200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대체 구입을 요구할 때 다 요구를 했어야지 예산이 1억 2천만원 정도 남으니까 3,900만원을 써도 된다고 판단하시고 지금 구입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대형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해서 규칙에 맞게 대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승용차 자체가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면서… 동구관용차량관리규칙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의장님 차, 청장님 차가 전부 중형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CC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동구관용차량관리규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차량 종류를 보면 청장님 차도 그렇고 의장님 차도 그렇고 대형차로 하도록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노후 차량을 교체하면서 지금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 규칙이 중형차가 대형차로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남으니까 1억 2천만원 중에서 3,900만원을 써도 된다고 판단해서 청장님 차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대형버스가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우영위원

그것은 알아 들었고 바뀐 시점이 언제냐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 차량을 교체하면서 계제에 맞추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중형차가 대형차로 바뀐 시기가 언제냐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14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2004년 2월 9일날 관리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성우영위원

2004년 2월달에 관리규칙을 제정해 놓고 2005년 10월달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때 규칙이 제정됐다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상황에 따라서 그 뒤에는 대형차로 교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 12월달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까지는 괜찮다가 1년 만에 못쓰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1년 만에 못 쓰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차가 못 쓴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을 의전용 차로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용 캐피탈 2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굉장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체하면서 이 규칙에 맞도록 교체하는 것이지 청장님 차가 못 쓰게 되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금년도 예산을 당초에 심의할 때 괜찮던 차를, 작년 2004년 2월달에 규칙이 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정 시점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괜찮던 차를 왜 지금에 와서 바꾸려고 하느냐 그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청장님이 타던 차가 못 쓰게 되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 캐피탈이 2대가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3년 8개월이나 더 경과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할 때 이 규칙에 맞도록 청장님 차를 대형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3년 8개월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해서 차를 꼭 바꿔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성우영위원

사용 가능한 연도까지 사용하고 사용 불가능할 때 대체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차를 바꿔줘야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 소형차를 교체하면 나중에 또 청장님 차는 대형으로 또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용 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면서 청장님 차를 규칙에 맞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전용으로 캐피탈이 2대가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2대가 대형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소형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대형 대체 취득이라는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대체 취득을 하더라도,

성우영위원

대체 취득을 하려면 차종을 표시하지 말든가, 대형을 가지고 대체 취득을 한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대형이라고 해서 대형만이 대체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중형을 대형으로 사겠다 이런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규칙에 맞도록 사는 것이지 꼭 대형차는 대형차로만 서로 대체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차가 꼭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필요합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9쪽에 공무원직장협의회 MT 400만원 감액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당초에 2회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1회만 실시하고서 1회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2회를 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직장협의회가 늦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구 예산이 항상 빈약하다고 그러면서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세우고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 세울 때는 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도 내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재정 가운데에서 살림을 알뜰하게 잘 해야죠. 이렇게 하면 건전재정 운용이 아니잖아요. 세워 놓고도 안 쓰고 아까 성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차량 관계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세워 놨으면 그대로 집행하고 또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 운용을 잘 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세웠으면 제대로 사용해야죠. 다 필요하니까 세운 것 아닙니까. 또 800만원을 세웠다가 400만원을 감액하고 이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정 관계를 알뜰하게 건전재정을 운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예산 편성과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3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상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9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목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어느 과목을 어떻게 변경했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앞에 구정종합행정추진 및 대화행정수행 천만원 속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과목을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 쪽 과목으로 간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어느 과목으로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앞에 89쪽에 보면 나옵니다.

류택호위원

89쪽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89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정종합행정 추진 및 대화행정수행이라고 해서 과목변경이라고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간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여기 보면 종합행정추진 및 대화행정수행에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천만원인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됐으면 거기에 대한 세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하나 하나 해서 추진은 하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정예산에 850만원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고서 연내 집행을 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그 쪽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업무추진비 쪽으로요.

류택호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써야 될 돈을 종합적으로 쓸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쓸려고 하는 거에요? 여기 종합적으로 쓴다는 내용은 뭐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필요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어디에 쓴다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엄연히 문화공보과의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여기에 묶어 놓고서 쓴다는 것은 아무리 똑같이 쓰는 것이지만 다르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에도 조금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씩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합쳐 가지고 이쪽에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청장님께서 쓰게끔 묶어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청장님이라고 딱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참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어떤 계획도 없이 지금 작업할 돈도 많은데 여기 문화공보과에서 쓸 돈을 갖다가 묶어서 거기에 꼭 해 놔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에서 안 쓰면 다른데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문화공보과에서 연내 집행하고 잔액이,

류택호위원

다른데에서도 집행할 업무추진비는 기정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종합적으로…

류택호위원

세워 놨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써야 될 업무추진비를 문화공보과에서는 안써도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과별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류택호위원

안써도 될 것을… 다른 과에서는 업무추진비가 기존에 세워 있으니까 그것만 써도 되는데 왜 문화공보실 소관까지 같이 해서 업무추진비를 묶어 놓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초에…

류택호위원

돈이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꼭 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다른데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초에 구정종합행정 추진 및 대화행정수행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울 때 재원이 좀 모자라 가지고 그 쪽에서 많이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데에서 남는 것을 다시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돌리는 것 뿐입니다.

류택호위원

대화행정수행이라고 하는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절감할 수 있는 거에요. 업무추진비가 꼭 들어가서 대화를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돈 안들이고도 대화할 수 있는 길은 많아요. 이런데에다가 묶어 가지고 엉뚱한 곳에 같이 써야 되는… 지금 쓸 돈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비난 받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위원장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편성을 해서 정확하게 써야지, 세워놓고 조금 남으니까 다른 과로 주는 이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서 그 과에서 필요하면 그 과에서 꼭 쓰고… 물론 쓰다 보면 과목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남아서 달리 과목변경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합니다만 왜 공보과하고 다르게… 남으니까 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예산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때 지금 가는 쪽에 1,1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 쪽에서 남는 것을 전부 조금씩 모여 가지고 그 쪽에 다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예산을 이 쪽에서 써야 될 것을 남는다고 이 쪽으로 돌리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당초에 1회 추경때 1,1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89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되니까 그 쪽으로 다시 남는 것을 전부 모여 가지고 돌리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국장님.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삭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수용을 안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쪽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부족하니까 받고 남으니까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몇 번을 지적합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히 세워서 정확히 집행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남으니까 이 쪽으로 돌리고 이 쪽이 부족하니까 준다는 식의 그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집행은 하시지 말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히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정확히 집행하는 재정운영을 하시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그렇고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도 내내 똑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삭감해라, 우리는 이쪽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다시 그 쪽에 넣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세우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여기 대화행정수행 목에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한 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남아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1,400만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추진을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구정을 추진해 가면서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딱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류택호위원

비자금 쓰는 식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것이죠. 계획도 없는 돈을 무조건 만들어 놓고 쓰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어디에 쓴다고,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문화공보과에 세워놓은 예산을 갖다가 그 쪽에다 넣고 여기에서는 쓰지 않게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 행정지원과로 보내고 말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예산집행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96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동구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 미집행으로 1,100만원이 감액됐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건비 미집행이라고 쓰셨는데 이것은 금년에 안써도 되는 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해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채용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지금 동구 체육회 사무국장이 구청에서 해임이 됐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해임이 됐는데 그 양반이 승복을 안 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소송을 제기해서 계류중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계류중이기 때문에 신규로 임용도 못하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미집행이 아니라 집행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미집행이 됐으면, 또 앞으로도 바로…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미집행이면 앞으로 몇 달 남았는데 계류중이기 때문에 다시 안 쓴다, 이 말씀인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계류중이라 소송이 끝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채용을 안 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라고 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 자리가 공석이면 우리 체육행정에 지장은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공보과에서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문화공보과에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다 지도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없어도 되겠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일단 소송이 끝나야 임용을 하지, 계류된 상태에서는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없어도 문제가 없으면 굳이 채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채용을 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다니면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일단 걸려서 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용을 안하는 것이지, 사무국장이 없어도 될 일은 아닙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사무국장이 없으면 지장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일부 지장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차제에 그만 뒀을 때 내년에 채용을 안하면 그만큼 어려움도 없고 잘 되는데 뭐하러 채용을 합니까? 올해 체육행사는 없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체육행사가 있어도 지금 직원들이 많은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런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사무국장의 역할이 있을 거에요.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있고, 사무국장이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되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설치 2개소인데 여기는 어디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조명시설 설치인데요.
헌철

박헌철위원

조명시설이 아니라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용전초등학교하고 판암초등학교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조명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 밑에 또 있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가 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똑같은 것인데요. 보면 재원이 틀립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기금에서 해주는 것이 있고,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남초등학교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성남초등학교이고, 위에 것은 판암초등학교와 용전초등학교이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미집행분이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이 그만 뒀는데 소송을 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행정심판중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니, 소송중입니다.

성우영위원

소송중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쪽에서는 해임을 했는데 해임이 부당하다, 본인은 준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장은 공무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구청의 잘못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행정심판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소송으로 직접 갔습니다.

성우영위원

소송으로 곧장 간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물론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인건비 1,100만원을 감액한다, 이런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감액을 하는데 집행하고 집행잔액 나머지 부분이 1,100만원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1,100만원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성우영위원

2,500만원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2,500만원 중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고, 인건비는 1,100만원였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인건비는 하나도 지출을 안했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쪽 중간에 보면 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비 1억 3,10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을 세웠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해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세워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완결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구청은 거의 금년예산에 편성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재원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일단 시작을 하고 내년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세울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99쪽 하단을 봐 주세요.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확충한다고 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소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3개가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3개소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문제는 없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부분별로 조금 고장이 나면 업체에서 와서 수선해 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대략 어디에 설치됐는지 여기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설치된 곳은 구청에 한 대가 있고, 용운동 용방마을 아파트에 한 대가 있고, 산내동사무소, 판암주공아파트 1,2단지, 용전동 한숲아파트, 성남동 효촌마을 아파트, 인동 하나은행, 가오동 주공아파트, 중앙동사무소, 대동 GS마트, 자양동 대전축협, 용전동 신동아아파트, 보건소 민원실에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이 5대는 대략 어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5대는 여기에 없는 동사무소 위주로 금년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양1동, 가양2동, 홍도동, 삼성1동, 판암2동, 이렇게 없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