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나 계수조정은 출신 지역이나 의원의 개인적인 사심을 버리고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한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창호입니다.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저희들 금년도 최종 예산액이 3,05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688억500만원, 특별회계가 37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급여가 9억6,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이 17억4,2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4,0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가 26억4,000만원, 치수사업이 12억9,000만원, 수질개선이 198억5,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8억, 기반시설 부담금이 1억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로 지방공기업 상수도가 9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제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18억7,510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2,688억5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보다 4.7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가 141억6,200만원으로 16.85%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202억5,773만2,000원으로 7.2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59억9,284만9,000원으로 5.2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6억8,192만2,000원으로써 29.7%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47억2,049만8,000원으로써 0.0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예산이 643억8,192만3,000원으로 마이너스 3.8%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766억7,402만6,000원으로 5.3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0억3,157만1,000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26억1,753만4,000원으로서 27.2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저희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공기업을 합해서 세입분야는 총 370억7,500만원으로써 4.52%가 증가가 되었고요. 세외수입으로는 207억1,993만4,000원으로써 0.14%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163억5,506만6,000원으로써 11.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경상예산이 22억889만5,000원으로써 2.28%가 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333억5,067만4,000원으로써 5.2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6억5,879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8억5,664만1,000원으로써 약 1.78%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총 141억6,200만원으로써 20억4,2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목별로 보시면 주민세가 20억으로써 4억이 추가편성 되었고 재산세가 14억2,000만원으로써 2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21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가 31억4,200만원으로써 4억4,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행세는 47억6,000만원으로써 5억6,000만원이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13-01에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억7,000만원으로써 1억2,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는 사용료수입 부분에 212-01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2,830만1,000원으로써 45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입장료 수입은 1,970만6,000원으로서 309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빙계군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는 1억1,600만원으로써 2,611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13, 수수료 수입이 5억6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증지수입에 2억6,60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00만원이 더 증가가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02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입니다. 2억387만5,000원을 편성했는데 기정예산액보다 3,584만3,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 수수료는 3,7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기정예산은 없었습니다만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3,7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214-01 사업장 생산수입에 1,428만3,000원으로서 728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215-01 징수교부금수입에 4억4,2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23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11-01 국유재산 매각수입인데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0만원을 감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01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여기는 금회 1억2,200만원을 감해서 3억9,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낙정휴양단지 매각에서 1억4,0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227-02 일반부담금은 1억4,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 부분입니다. 228-01 불용품 매각대입니다. 차량매각대금이 2,54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3,93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변상금입니다. 51만원, 다음 228-04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815만원으로써 이것은 1억4,61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29-01에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5,2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추가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밑에 311-01 지방교부세 1,559억8,28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보다 77억8,055만8,000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법정교부세가 45억5,400만원이 더 내려왔고 다음 종합부동산 교부세가 26억7,656만7,000원, 분권교부세가 5,003만1,000원, 특별교부세는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0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421-01 재정보전금은 36억8,192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4,312만2,000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재정보전금과 시책보전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보조항목이 변경된 것도 많습니다. 이래서 1억원 이상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97억690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7,277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상단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수급자 생계급여가 2억8,185만1,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1억2,463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이 12억6,075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511-01 국가균형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287억9,947만원을 계상했는데 금회 추경에 2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변동의 주요 내용은 밑에 보시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2억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 511-03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3억889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19억9,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과원폐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2,390만원이 추가보조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20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142억2,120만2,000원입니다. 이래서 금회 추경에 4억7,510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비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만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에 감이 1,8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소득작목 시범이라고 해서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시범 사업비로 3,600만원을 추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노인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8,280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래서 생략하고 267페이지 명시이월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조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읍면예산이 있습니다. 읍면예산은 거의가 감이 되고 가로등 수선비 때문에 일부 면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그저께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시기적절하게 그 때 그 때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안 많았는데 일부 사업은 그런 내용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집행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하나 하나 전부 체크를 못 한 것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269페이지에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은 이번 정리추경 때 하는 것은 어쨌든 이월을 안하고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에 상당량이 명시이월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명시이월 사업비는 323억8,046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이월 사유 및 명시이월 사유를 전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조서에 보면 사유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명시이월조서 내용 설명은 설명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4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편성방향을 보면 세입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징수 또는 결손액 반영,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계상, 보통교부세 추가 내시액 및 재정보전금을 계상했고 세출분야는 인건비, 경상 경비 절감분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액 계상, 추경성립전 사용액 및 기타 불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921억7,000만원보다 137억1,000만원이 증액된 총 3,058억8,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67억원보다 121억500만원이 증액된 2,688억5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4억7,000만원 보다 16억500만원이 증액된 총 370억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추가 및 재산매각수입 등 세입 감액에 따른 불용액 정리와 기준경비, 경상경비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밀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정확한 산출근거와 추계자료에 입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과다 편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이를 시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의 명시이월액은 총 166개 사업 378억1,634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자본보조 등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월 사유의 타당성과 명시이월의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세입 재원의 증가 및 각종 보조 사업의 변경 또는 조정하여야 할 요인이 생겨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하천 및 재해대책사업 등 지역개발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바 세심한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437페이지에 낙정휴양단지 매각이 지금현재 감이 되었는데 아직 덜 팔려서 그렇습니까?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1억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예.

이정현위원
몇 년째 내려오는 것인데……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사실 이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올해도 대상자가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경제지원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운하계획도 있고 낙동강 프로젝트도 해서 내년이 되면 안 팔리겠나 싶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돈을 많이 받겠네요?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예.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이야기를 미처 드리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세출 예산을 뽑아 보면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랐다는 소리지요? 그런데 경상예산의 경우에는 25억 가량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추경할 때 감액되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경상예산인데 저희가 살림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사업예산을 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경상예산을 줄여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경상예산에서만 25억4,0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소리는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혹은 너무 실정에 맞지 않게 살림살이를 흥청망청 쓰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짜실 때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줄이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경상예산이 그만큼 삭감이 된 것은 저희들이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10% 절감계획을 세웁니다. 절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과다 편성해서 그 만큼 추경에 정리된 것이 아니고 10% 절감 부분입니다.

임미애위원
절감치고는, 절감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일단 편성하고 보자 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그런 것은 다음부터는 철저히 규명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이 324억이나 넘어왔다는 것은 일을 안 한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명시이월 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에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무조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300억 가까이 됩니다. 작년에도 329억인가 그랬습니다.

김수문위원
작년이 올해보다 조금 더 나왔네요?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우리 의성군 전체 예산의 10%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교부세하고 전부 합했을 때,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올해 2회 추경도 저희들이 도에 추경이 빨리 되고 10월 달에 추경을 했더라면 이만큼 추경이 안 되지요. 사실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2회 추경이 늦게 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내년에는 예산도 더 많고 한데 이런 것은 실장님 회의하실 때 과장님들한테 특히 주문하셔 가지고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의성군의 발전 아닙니까? 한 해라도 빨리 하도록……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안 그래도 이월 사업하고 마지막에 가서 된 것 때문에 그저께 실과장 회의에서 군수님께서 엄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전부 하나 하나 체크헤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빨리 해주어야 지역경제도 건설하는 사람이나 다 두루두루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 의견으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임미애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미애 간사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간사 임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미애 간사께서 보고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07년도 의성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8년도 사업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8분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