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7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04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제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경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새천년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군포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예산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윤병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시민만족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시민만족실 예산안은 총 9,337만 7,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4,568만 2,000원으로서 그 중 기본사무용품비, 복사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2,405만 4,000원, 시민의방 법률무료상담변호사 및 법무사 등에 소요되는 운영수당이 780만원, 시간외근무에 따른 급량비가 1,132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20만원, 기동보수반의 작업복에 소요되는 피복비가 70만원, 시민의방 수족관 관리비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총 2,304만원으로서 내역을 보면 시민만족실 직원의 관내출장여비가 1,440만원, 우수지방자치단체 견학을 위한 경비가 144만원, 기동보수반의 생활민원 처리에 따른 여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실과별 정액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765만 7,000원으로서 내역을 보면 시민의방 화분구입에 80만원, 기동봉사반 작업에 있어가지고 인부 사역을 위해서 1,68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시민의방 법률번호사 등 급식을 위한 보상비가 288만원이 계상됐고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 1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민의방 운영에 따른 법률서적 구입에 50만원, 정책자료실용 도서구입에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1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문서편철 등에 사용되는 펀치구입에 1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예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시민만족실의 예산안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은 9,356만 4,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9,337만 7,000원, 자산취득비 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우수지방자치단체 견학비 144만원, 기동보수반 사역인부임 1,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의 필수적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70쪽을 봐주십시오. 생활민원처리 720만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여비 720만원입니다. 저희 시민만족실에 기동보수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실액여비를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하단 중간부분에 기동봉사반 사역인부 1,687만 5,000원 이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위에 있는 생활민원처리 720만원은 직원들 여비고 중간 부위에 있는 기동봉사반 사역인부는 현재 기동봉사반이 기능직 공무원을 축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좀더 기동보수의 범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술인부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술인부로 사역을 해서 일을 좀더 빨리 처리하고 확대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확보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기동봉사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 작년도에. . . , 시설관리과가 올해 생겼습니까, 작년도에 생겼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작년입니다.

김갑철위원

시설관리과 업무하고 이게 중첩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일원화시켜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과에서 현재 하던 업무였습니다. 다만, 좀더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고자, 물론 거기서 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과에서 하던 기동보수업무를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중복돼서 하고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 .

김갑철위원

지금 시민만족실의 업무가 타 과하고 업무의 비중으로 봐서, 그러니까 분장사무 비중으로 봐서 이게 비율이 좀 낫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해서 편한 부서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하는 일이 얼마만큼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도 중요하고 시민만족실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업무가 하루하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일은 아닙니다. 또 결국 장기적으로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느 하루에 그 날의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 비중이 약하다거나 없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만족실이 존재한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기동봉사반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장행정의 업무는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시민만족실은 진짜 민원 중심의 정책개발이나 또 민원인을 상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 . . . 두 가지 일을 쫓다 보면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기구의 기능과 하는 일이 영구불멸하거나 항상 최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상황에 따라서, 또 그때의 어떤 최적의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자 할 때 어떤 일을 오늘 이 부서에서 하던 일도 내일은 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되겠지만 그 시대상황에 맞다고 한다면 항상 어느 구체적인 형태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연구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어제 끝나고 오늘은 예산심의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제가 우리 본청 모든 실과소의 분장사무에 대한 분쟁조정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를 진짜 분석해 본 결과 좀 가져오면 득이 되겠다, 예산이 좀 있는 업무다 하는 것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이것 보면 예산도 없고 진짜 골치거리다 하는 분장사무는 서로 안 가져가려고 분쟁이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좀 냉철하게 앞으로 분석을 해서 진짜 행정업무를 각 실과소에 적정배분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부분도 시민만족실에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산출기초 운영수당이 780만원 계상돼 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우리 시 시민의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가 두 분이고 법무사가 두 분이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변호사가 여섯 분이고 법무사가 여덟 분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5만원 곱하기 3회, 1주일에 3회 얘기하는 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월 수 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변호사 6명, 법무사 8명요. 그러면 변호사와 법무사의 틀린 점이 어떻게 됩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변호사는 사실을 표시하는 분들이고 법무사는 그렇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문섭위원

법정에서는 변호를 할 수 있는 게 변호사고 변호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법무사라고 해야 될까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자체가 무료법률변호사라고 돼 있어요. 무료법률변호사라면 시청에 시민의방에 찾아오는 우리 민원인이 법률에 대해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6명의 변호사가 법정에서도 무료변론을 해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자료에도 나왔지만 여기에 명명을 무료법률변호사로 하면 틀리고 법률무료상담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야만 법무사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일반수용비에.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표현이 정확하게,

이문섭위원

틀렸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이문섭위원

법적으로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행정감사에도 틀렸지만 분명히 이것은 법률무료상담이라고 바꿔줘야 된다, 행정감사자료에도 틀렸고 여기 예산안에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증되는 뜻이 뭐냐면 다음 70페이지 봐주세요. 기타 보조금에 시민의방 법률변호사 보상, 나와 있죠? 280만원.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법률변호사 보상이 여기에도 법무사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뜻 자체가 법무사 8명이라고 그랬죠? 8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안 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거의 반은. . . , 288만원 중에서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정확한 표현을 못 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법률변호사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례가 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조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당과 관련된 조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조례가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거기서 수당으로 나가는 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거기 조례로 개괄적으로 정해져 있구요,

송재영위원

얼마로. . . .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조례 지금 가지고 계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거기 보세요. 예산 범위로 돼 있는지 구체적인 액수가. . . .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조례 제5조에 보면 변호사와 상담원은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지급하셨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변호사하고 법무사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오, 그 비용이 어디서 책정이 되냐구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걸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민의방 법률보상비 2만원씩 12개월 이것하고 운영수당 무료법률변호사 운영 78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비용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20만원씩은 변호사한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돈이에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급식비입니다. 변호사분들이나 법무사분들이 상담을 하면 보통 10시에서 12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바로 점심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 분들 식사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 운영수당이 급식비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운영수당은 그냥 드리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20만원씩 주잖아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20만원을 별도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운영수당에 계상된 그 돈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수당 20만원을 매월 정액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담을 하러 왔을 때 5만원씩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20만원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건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780만원을,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오실 때마다 5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780만원이 된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전체 1년 예산이 번갈아가면서 오실 때마다 오신 분에 한해서 그날,

송재영위원

그런데 아까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책정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건 시민만족실이 올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행정지원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시민의방이. . . .

송재영위원

작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시민만족실에서 지급을 한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20만원 범위 내에서라는 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상담하러 올 때마다 5만원씩 지급을 한다 이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한 15만원 가져갈 때도 있고 두 번 하면 10만원 가져갈 때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실제로 올 때마다 드리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본 질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보충질의를 요청했었는데 연이어서. . .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 끝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또 하세요.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신문구독과 관련해서요, 중앙지가 9,000원씩 6부, 지방지가 6,000원씩 10부 했는데 중앙지는 웬만한 중앙지는 다 보는 거네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지방지도 10부 정도면 거의 다 보는 거구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이 작년부터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는데 각종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은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면 각 부서마다 한 군데서 통일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어느 부서는 중앙지는 2부 정도 보고 지방지는 5부 정도 보고, 보니까 시민만족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있었을텐데 다른 부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저희는 저희 사무실도 있지만 시민의방에 민원인들께서 많이 오십니다. 시민의방에 오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다른 실과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부분을 제가 충분한 검토없이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문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복사지 구입이라든가 특히, 1회품 같은 경우 토너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복사지 구입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하면 더 유용하지 않겠어요? 지금 과마다 배치를 다 해놨는데 전부 한 군데에서 구입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배분해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구입하면 구매에 있어가지고 효율적인 면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군데서 구입을 하게 되면 실과에서 소요량 파악하는 데 나름대로 시간도 걸리고 또 늦어지는 수도 있고 또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반드시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생활민원처리가 720만원 계상됐습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한 달 내내 나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거의 10일입니다. 직원들이 나가도. 기동봉사반 같은 경우에는 10일을 다 씁니다. 다만, 기동봉사반은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서 막말로 막노동을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직원들 보상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출장을 매일 나가는 거고 또 보상도 해줘야 되겠다, 또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 돈을 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식사비입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식사비는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의구심이 있는데 시민만족업무 국내로서 또 1,4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예.

송재영위원

이것도 그런 종류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출장나가 있을 때 만원이면 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또 따로 있고 1,400만원은 따로 있고 생활민원 처리 또 따로 있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공히 거의 비슷합니다. 출장을 나가는데 관내여비를 한달에 20일을 나가든 30일을 나가든 뽑을 수 있는 한도가 10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직원들의 공통된 여비구요. 기동봉사반이 생활민원처리를 위해 나가는 것은 그러하다 보니까 기동봉사반이 24일을 현장을 뛰고 고생을 해도 그냥 놔두면 10일뿐이 여비를 못 탑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서 자기를 돈으로 음료수를 사먹고 그렇게 일을 해도. 그래서 기동봉사반 같은 경우는 특수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송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민만족 업무추진비는 전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생활민원처리는 기동보수반이 10일 이상을 일하니까 더 추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신문구독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은 특성상 지난 번 건의했던 내용대로 신문구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예, 그렇죠.

김영숙위원

민간인들 상대로 볼 수 있도록 따로 비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렇게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다른 과는 제가 시민만족실장한테 물을 일은 아니지만 비치해서 구독하는 게 직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과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김영숙위원

어려우면…….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제 나름대로 중앙지와 지방지를 구독하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에서도 보지만,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중앙지, 지방지 구입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문을 어느 신문을 구입하든 일단 시민만족실에서는 민원들을 대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따로 구입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대답만 하시면 되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따로 구입보다는 민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구입할 필요도 있다,

김영숙위원

시민만족실만을 위한 신문이 구비돼야 되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복도에다가 저희가 저번에 몇 과 묶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민원실 안에 손님들 들어오셔가지고 만족실안에 구비돼 있는 신문대를 제가 봤는데, 잡지대랑. 그런 특성이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런 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 일괄적인 것은 시민만족실장님께서 대답할 책임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것만 짚은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연일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0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21억 8,100만원으로서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특성상 사업비보다는 경상적 경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 자체 예산보다는 시 전체 풀관리 예산이 함께 계상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총액편성 예산제도 운영에 따라 일반수용비 1억 5,904만원과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수당 1,965만원, 휴일 및 야간 근무자의 급식비로 1,286만 4,000원과 복사기 및 컴퓨터, 프린터기 등 주변기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기능별로 총 2,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운영 업무 추진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목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시민공청회 및 평가위원수당 25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제안 포상금과 이미지 창출과제 응모자 포상금으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목에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과 목표관리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7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8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연구개발비 목에 시민행복지표 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령집 추록분 CD롬 구비를 위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기관기준액으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는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5,500만원과 여비 1,000만원을 기관공통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2억 7,300만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보건소, 시민회관, 의회사무과, 도서관을 제외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총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통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는 당초 정보통신과에서 지난 9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안에 도비 729만 2,000원, 시비 8,200만 6,000원 해서 총 8,9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련 일반운영비 목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서식 및 현수막, 통계부 발간 급양비로 1,8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통계관련 여비로 국내여비 176만 8,000원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료비로서 사업체 및 광공업 통계조사요원 일시사역 경비로 3,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하단에 통계관리 사업예산으로 도비 729만 2,000원과 시비 2,319만 7,000원 등 총 3,0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목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여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목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으로 1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설치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1,33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55페이지에 적립금 이자수입 5,889만 6,000과 순세계잉여금 6억 5,4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증식을 위해서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0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구상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은 21억 8,36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2. 4%를 차지하고 있으나 예비비가 11억 5,752만 1,000원이고 일반행정비는 10억 2,411만 2,000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여비 4,164만 8,000원, 업무추진비 2억 7,540만원, 일반보상금 2,315만원 우수과제 이미지창출 응모자 포상금 1,330만원, 시민만족도 조사 및 만족지표개발비 5,0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 5,889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6억 5,4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금증식 적립금 7억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일반회계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액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만족도 조사 및 만족지표 개발비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 보고된 사항이며 기타 항목은 조직운영의 필수적 경비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0%를 반드시 계상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1. 25%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세외수입분야에 55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저기 6억 5,440만 4,000원 이게 지금 금리가 9%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금에 몇 년 어떻게 예치가 돼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 적립금은 농협의 신종적립신탁금으로 6억 5,400만원으로 예치가 돼 있고 연이자는 연리 9%로 예치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언제 적립됐죠? 시기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언제인지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성격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의 기금성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본청의 자금 성격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는요,

김갑철위원

특별회계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일반 타 금융기관에도 적립이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김갑철위원

가능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가능한데 지금 농협에 예치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냐 안 하냐만 제가 지금 물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저,

김갑철위원

시금고에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금고 지정이 아닌 별도 금융기관에 예치가 가능하느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요거는 현재 특별회계도 시금고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시금고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기금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김갑철위원

틀립니까?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최대한 고이율 상품으로, 이게 그러면 변동금리를 적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정금리?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확정금리로 예치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몇 년인가 기간도 모르시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IMF 시대를 겪고 나서 지금 IMF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계속 금융기관의 금리는 너무나도 유동적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 경제인들 그리고 또 금융가들이 예견을 하기를 앞으로도 한국의 금융정책은 고이율로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예측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9% 확정금리로 가령 36개월을 했다, 이럴 때는 이건 저희가 기금운용을 잘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 부분 참고해서 최대한 이자수익을 많이 발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자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그러면 예산부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입부분에서 올해부터 재정보증금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생겼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예산서 47쪽 입니다. 일반 재정보증금 해가지고 101억 3,800만원 올해 내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보증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금년까지는 도세징수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0만 시 인구 안양시 같은 경우는 5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했구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30%만 했는데 이 제도가 빈익빈 현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던 것을 징수처리비로 3%만 저희들한테 교부를 하고 3%를 제외한 나머지를 100으로 봐서 그 중에 70%는 일반 재정보증금 그 다음에 10%는 시책추진 보증금, 그리고 20%는 특별재정 보증금으로 내년부터 시 군에 교부하도록 2000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3쪽 봐주십시오. 43쪽 중간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800원씩 5만 세대 9개월로 해서 3억 6천만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본위원은 물론이고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아산 영농조합에서 5만세대 기준을 고집을 했던 것을 1만 세대를 더 늘리자, 해서 똑같은 경비에 1만 세대를 늘려서 6만 세대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 세대 기준으로 나왔어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5만 세대 기준이 집행부에서 저희가 아산 영농조합과 협약을 할 당시에 6만 세대로 늘렸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6만 세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음을 여기다가 여실하게 나타낸 겁니다, 지금. 5만 세대만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으로 5만 세대만 계상한 것이고 5만 세대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예상치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상치입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가구 수를 늘릴 계획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45쪽 봐주십시오.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최진학위원

이것 보충질의,

김갑철위원

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진학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요.

김갑철위원

45쪽 좀 봐주십시오. 시티폰 기지국 사용료가 12만원으로 잡수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통신에서 시티폰 보증금을 환불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뉴스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기지국 사용료도 자동적으로 소멸되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갑철위원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시민 공청회 참석수당 이미지 창출, 그래서 진행자 10만원, 발표자 10만원, 토론자 15만원, 그리고 MBO평가수당 5만원, 시민제안 포상금 금상 300만원, 그리고 우수과제 응모자 포상금 당선작 1,000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특별상 300만원, 여기서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사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 총괄해서 이렇게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이미지 창출 공청회와 시민제안포상금 그리고 우수과제 응모자 포상금이 대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성격을 좀 구분을 해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창출이라는 시민공청회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모집한 응모과제가 31건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부 검토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 발표자, 토론자에 대한 수당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 평가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표관리제는 위원이 시의원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 평가위원수당을 계상한 거구요.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정책중의 하나 MBO 부분에서 평가위원의 수당은 5만원이고 이미지 창출 공청회를 하는 데에서는 진행자, 발표자 10만원이고 토론자는 15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죠? 평가하는 것과 토론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평가하고 토론의 차이는 아니고 이미지 창출 과제는 대부분이 보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예술 쪽에서도 미술이나 조각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초빙하려면 5만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보세요. 목표관리제 평가위원으로 나오시는 분도 전문가입니다. 왜 예술만 하는 사람이 요즘 전문가로 평가받아야 됩니까? 이것 참고하세요, 앞으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시민제안포상금은 어떤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민제안포상금은 저희들이 3월부터 9월까지 수시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처럼. 거기 제안해서 채택된 사람에게 시상금을 주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수과제까지 시민대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300만원, 목표관리제 우수부서 30만원, 여기서 제일 의심 가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MBO부분에서 각 실 과에 각 팀별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소리에도 이런 목표관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여러 가지 질타가 쏟아지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수부서 시상금 30만원이거든요. 지금 군포시의 목표관리제에 채택된 목표가 총 몇 개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총 96건입니다.

김갑철위원

96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96건에 한 건이 30만원, 또 한 건이 20만원, 또 한 건이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시행되겠어요? 이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과연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성공하겠느냐. . . . 주무과장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갑철 위원님께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김갑철위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간담회 석상이나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해주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김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수부서 목표관리제 시상금은 96개 과제 중에서 어떤 걸 잘했기 때문에 과제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군포시 전체적인 23개 실 과 소에서 목표관리제를 가장 훌륭하게 추진을 했다는 부서에다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가 제일 잘 됐으면 행정지원과가 최우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이 더 부각이 되는데요. 일개 과의 우리 정원이 평균 몇 명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평균 15명 내지 1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한 사람 앞에 최우수 해야 2만원 되네요? 겨우 밥 한 끼 먹고 마네요. 이런 인센티브가지고 무슨 목표관리제를 하겠다고, 전혀 의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의지지 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른 시 군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저희들만 이렇게 그동안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김갑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01년부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1년 연기했어요.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시에서는 2000년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너무 미약하다 이겁니다.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도로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78쪽 좀 봐주십시오. 학술용역비로 시민만족도 조사 및 만족지표 개발 5,000만원 해가지고 1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지표를 개발하는 데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이것을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 수가 없다, 이것은. 이걸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건 저희 시민단체나 이런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김갑철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우리 시가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 및 시책 추진시에 시에서 어떤 지침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고 시민만족도 조사 및 만족지표 개발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철위원

저희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를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옳다, 그르다만 얘기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비용 저효율을 방지하고 시민의 만족도 주민의 참여도 증대, 시민의 요구에 의한 행정을 수행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시정업무 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 부분입니다. 98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관계 때문에 결산검사 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저희 군포시에 하나의 시민기구로 있는 경실련조차도 임의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임의보조금이 일개 특정단체에 진짜 너무 편중되게 지출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금액이 2억 8,300만원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그 지침에 의하지 않고 저희가 임의보조금 1억 세우면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건 각 시 군마다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김갑철위원

하나의 지침이지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진학위원

없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최진학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세입부분에서 5만 세대를 추정치로 잡으신다고 하셨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실상 세입을 잡게 되면 부서에서 기초조사가 올라오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느 부서에서 올라왔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청소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에 세입조서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역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워낙,

최진학위원

방대해서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173쪽 세출부분을 봐주세요. 세출에 가서는 4억 5,000 잡혀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처리비에는 4억 5,000 잡혀 있어요, 세입은 3억 6,000 잡혀 있고. 무엇 때문에 조서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금 여기 금액 차이는 200원 차이에요. 200원 때문에 차이가 나긴 나거든요. 그 9,000만원이 세입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확인이 안 되시면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00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표를 봐주세요. 29쪽입니다. 실장께서 이번에 세출예산을 짜시면서 작년도하고 차별성을 어디에다 두고 짜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비 쪽에 예산이. . . .

송재영위원

얼마가 문화체육비 쪽으로 더 들어갔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한 19%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3억 9,7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24억 정도가 문화체육비로 더 들어갔죠? 작년도가 1. 8%였어요, 문화체육과가. 그런데 4. 3%로 올랐습니다. 24억이 더 증가됐어요. 이 정도면 상당한 변화인데 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 . .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청소년들에 대한 시책에 많이 세웠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16%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사회복지 부분에 또 16%가 들어갔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여성복지, 보건복지 쪽에 16%가 증가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물론 청소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선심성 예산 남발 해가지고 u경기도 내 일선 시 군들이 내년도 예산 중 문화행사비 등을 포함해서 복지비를 포함해서 대민 선심성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적되었다e 이렇게 군포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모든 지역의 문제점으로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때까지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왔었는데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청소년사업의 절실성 때문에 계획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몰아서 갑자기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점이 이런 부분과 결부가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한번에 24억씩 다른 부서는 줄어들었는데 복지부분하고 문화체육부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수 상에는 24억이 증가했지만 그 중에 17억이 청소년회관 건립비로 신규 계상됐기 때문에 어떤 행사성이라든가 낭비성 예산이 그렇게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재영위원

17억이라도 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다른 데는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 볼까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절실한 사업비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7억이 적은 돈이에요? 어느 시민이 객관적으로 예산서가 작성됐다고 믿겠습니까? 갑자기 문화체육과에 24억이 지원됐는데, 또 그렇잖아요. 큰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사업은 축소를 하는 게 기본원칙이죠? 그렇죠? 청소년회관에 17억이 들어간다면 예산편성의 원칙이 한 부서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다른 부분은 축소하잖아요. 그런데 17억이 들어가는데 7억이 또 들어간다. . . , 어느 시민이 이걸 객관적이라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 문제부터 다목적광장 이것이 좋은 취지로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로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자꾸만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실장님! 왜 그렇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작년도가 19. 4%였는데 8. 8%나 줄어들었어요. 그것 아시고 계시죠.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실장님, 어떻게. . . . 특히 다른 부분은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보다도 징수교부금 수입이 17. 7%에서 1. 7%로 82억이 줄어들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바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도세징수교부금이 30%였던 것이 3%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시민회관 임대료 같은 경우는 매년 수입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게 잡는 거예요? 작년에도 잡혔었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건 원래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시민회관 임대료가 작년하고 달라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레스토랑 1억 3,000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억 3,3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억 3,300만원만 나와 있고 33만 3,000원이 없어요. 그건 왜 차이가 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1억 3,333만 3,000원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송재영위원

1억 3,300만원이었어요. 33만 3,000원이 없어요. 왜 차이가 나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 . . .

송재영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서 이것도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 건데 과년도 체납세입이 수입에 빠졌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과년도 체납수입이 1억이 넘었어요. 올해는 과년도 체납수입이 없습니까? 작년도 1억 3,000만원이었어요, 과년도 체납수입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의 금액을 추계를 못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시에 계상하는걸로,

송재영위원

작년에는 추계 해가지고 1억 3,000만원 올렸는데,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1회 추경 때 올리면 돼요? 과년도 체납수입이. 1년 정도는 전부 분석해가지고 예상치를 내야죠. 1억 3,000인데 일이백만원도 아닌데 이걸 빼먹으면 돼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세출을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해주실 걸로 알고 시민만족도 조사는 질의를 안 드리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 경비의 성격이 뭡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송재영위원

네,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지침에 나와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경비의 목적이 분명히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2억 7,3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올라왔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각 실별로 계상이 됐는데 각 실별로 그 예산 책정된 금액에 따라서 과연 주요행사냐, 이것이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이냐, 주요투자사업이냐 이런 것을 시의회에서 알아야 되겠죠? 경비 목적이 경비 성격상 지침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중앙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른다 그랬어요. 집행부에서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의회가 지침에 나왔는데 이걸 못 하면 시의회 역할 못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 2억 7,000이라는 돈이 시민의 세금으로 책정이 됐으니까 경비의 원칙 성격에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에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시의회에서 한번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제출해 주셔야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출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기획실장께서 전혀 모르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 . . .

송재영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각 실별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요행사면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이면 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이면 투자사업에 99년도에 집행된 것하고 그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억 7,300만원 이것 관심 많습니다.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관심이 많아요. 진짜 주요행사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에 업무추진비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비가 지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맞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99년도 지출내역하고 2000년도에는 어떤 방침에서 지출하겠다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의회에서 자료 제출하라 했는데 안 하면 우리 이 지침에 따라서 분명히 세 가지 경비 원칙에 따라서 된 겁니다. 어느 어느 부서에 개별적으로 써라 이게 아니에요. 계속 말을 들었어요. 위원들은 딱 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 항목 외에는 지출을 못 합니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각 실 국도 "그 항목 외에는 지출을 못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답변드릴,

송재영위원

기획감사실이니까, 어디서 그런 답변을 합니까? 시장님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라고 그래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은 잘 쓰면 보약이 되고 못 쓰면 독약이 되는 부분이에요. 돈이 책정이 됐다고 그래서 왜 이걸 쓰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에 쓰면 시민한테 도움이 되니까 보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 . .

송재영위원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지출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99년도 지출내역과 2000년도의 계획서를 지출 과와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잠깐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이게 상한으로 세울 수 있는 지침이 2억 7,300까지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총괄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시 전체의 총괄입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다 총괄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우리 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시에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지침은 알고 계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의견 수렴을 어느 부분에서 하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정확하게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침서에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참고로 그런 방법으로 2000년 예산도 하셨는지. . . .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 . . 전문가, 시민단체 구분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못 하셨으면, 이번에 처음 예산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 .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 총 전체에 대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 했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들만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김영숙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이지 전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시 전체 예산을 짠다는 개념에서의 예산지침서에서의 의견수렴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는 준비 못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해도 되겠죠?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포괄적인 세부적인 과에서의 민원 내지는 숙원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짤 때 문화체육, 복지 등 전체 일괄적으로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라는 그런 취지의 지침내용이었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지침을 제가 못 봤거든요.

김영숙위원

지침서를 안 보셨습니까? 2000년도의 예산지침서에 분명히 있으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확정되면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이렇게,

김영숙위원

편성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심의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김영숙위원

지방재정심의는 따로 있고 전체 예산편성 시에 전문가나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까지도 폭넓게 수렴하셔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 8쪽을 보시고 확인하셔가지고 이번에 그게 부족하셨다면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다음부터는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규정이 아니라 이걸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규모 증가율이 작년도 대비해서 몇 %나 더 증액됐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 2%가 증가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경상 성장률은 어느 정도입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경상비요?

김영숙위원

경상 성장률이라고 하죠? 경상비 성장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재정 신장률요?

김영숙위원

네. 실질적인 성장률보다 전체 포괄적인 경상적인 성장률이 %로 얼마나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경상 성장률보다는 기본적인 재정규모 증가율을 낮추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같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로 보면 거의 같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도 경상적인 성장률보다는 저희 재정규모 증가율은 낮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아까 우리 송재영 위원께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문화체육비에 %로 보면 153% 정도 증액됐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은 해주셨지만 24억에서 17억은 청소년문화의집이지만 7억 자체는 행사성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지침에도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지출은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을 안 할 적에는 행정조치까지도 하겠다는 단서까지도 붙어 있는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세웠지만 저희가 예산심의 시에 전시성이나 행사성, 소모성이라고 판단될 적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상당히 까다롭게 하겠습니다, 행사성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올린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없으시지만 총괄적으로 예산 짜실 적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억을 제외한 나머지 7억이 행사성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는 문화의 집 설치하는 데 3억 그 다음에 저희들 전통공예전시관을 짓는 데 한 2억 정도 들었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 5억이라면 만약에 5억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증액되면서 그게 행사성으로 나간다면 그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함께 과별로 기획감사실에서 나와 있는 세부적인 예산은 아니니까 새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을 잡으실 적에 지금 국공립 매각해서 수입 잡아놓으신 게 전혀 없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지난 번 국공립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우리 시의회의 통과를 받은 관사 매각이 있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그게 전혀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죠? 2000년도에 수입으로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예산을 하지도 않았죠? 책정도 안 돼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마 한양아파트 1개 동은 지난 추경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 외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외의 것은 아직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매각이 안 돼서 안 했습니까? 그럼 2000년도에 매각이 되면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것은 추경에라도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김영숙위원

매각이 되면 잡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그건 또 회계과에서 행정감사시 자료에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세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짚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수립하시는데 각 기금에 매년도 얼마씩 책정을 하겠다는 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제대로 각 기금마다 섰는지 아니면 부족한 기금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금은 총 9종이 되는데 해마다 세울 수 있는 조성 목표액은 다 세웠습니다.

김영숙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어떻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여성발전기금이 10억이 목표인데요.

김영숙위원

매년 2억씩인데 99년도 2억, 2000년도 2억, 2억이 지금 세워져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짜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선 1억만 세우고 추경에 다시 1억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김영숙위원

몇 회 추경에? 기금은 사실은 이자 발생률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난 번 99년도도 여성발전기금은 물론 은행 책정하는 데 문제가 있고 지침이 도에서 따로 있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늦어져서 거의 회계 연도 몇 개월 전에, 99년도 놔두고 한 5, 6개월 전에 예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도 아니고 그래도 인구의 반인 여성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배려 내지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기금이 그나마 책정이 됐다고 보고 다른 기금 중에서 여성발전기금만 돈 때문에 1억이 지금 늦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가장 빨리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김영숙 위원님께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조례도 신경쓰시고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저희들이 우선 급한 것만 세웠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김영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반드시 이 금액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보다 남성분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기금이 그러면 9개 기금 중에서 발전기금만 1억밖에 못 세운 게 아니네요. 다른 부분도 그렇게 됐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추경에 일단 기금은 저희들이 하겠다고 목표액 설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이자율 발생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그만큼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이 늦어지고 쓸 수 있는 게 늦어지니까 그렇게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속서류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보고용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1식 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 영상슬라이드 제작비용이 얼마였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9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1,900만원이요? 올해 몇 회 실시를 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올해 여덟 번 했습니다. 인원은 4,700명 참석했고,

이경환위원

여덟 번 장소는 어디어디서 했습니까? 여덟 번 개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3회는 초청보고회를 했고 다섯 번은 군포1동 외에 10개동 주민들한테 다섯 번 순회보고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순회보고를 하셨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근데 여덟 번인데 1식 해서 2,000만원 계상해 주면 많다는 생각 안 드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슬라이드로 했는데 1,9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100만원만 올려가지고 영상으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 이 내용이 올해 했으면 내년에 크게 바뀌는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존자료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안 들여도 시정홍보를 잘 할 수가 있을텐데 어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금년 새로운 시책들이 전부 다 새로 출발하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정 보고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한 걸 가지고 그냥 쓰기에는 시사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작년 것 갖고 그냥 쓰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정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 자료를 갖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존자료를 많이 참고자료로 쓰면서, 이건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수집을 잘 해놓으면 매년 실시할 때 예산이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각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6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61개 위원회요. 61개 위원회 예산이 얼마나 잡혔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5억 9,9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5억 9,900만원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현재까지 수당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1월말 기준 해 가지고. 예산이 5억 9,900만원 잡혀가지고 11월말까지 수당 지급액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뽑아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기획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시더라도 기획실에서 2,000년도 예산에는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위원회도 많이 있고 막대한 예산이 잡혀있지만 많은 예산이 현재까지 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수당 지급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책정을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하지 예산은 책정을 해놓고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하고. . . . 일례를 들자면 저희 건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1,44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예산집행 금액은 300만원이 안 됩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면 많은 금액이 그냥 사장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쪽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시민만족실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게 사실 아무리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해도 만족도를 조사한다, 만족지표를 개발한다는 것은 제가 부속서류를 한 번 봤어요. 어느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 했더니 부속서류에도 안 나와 있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이것을 연구개발비로 책정을 했으니까 한 번 설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재수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족도라고 했는데 명칭은 시민행복지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다섯 가지 항목으로 하려고 하는데 첫째,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 환경, 위생, 질병, 의료수준, 주거수준, 사회문제, 사회대책 등 사회보장적 그런 기능에 생활만족도를 조사하고 둘째는 정신적 불안 및 재산 생명 시설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유형, 예를 들어서 풍수해라든지 화재라든지 각종 사고라든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세 번째는 생활을 보다 쾌적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녹지라든지 대기 수질 소음 환경 문제 또는 문화적 문제, 여가 등의 시설확보 및 그런 방지에 대한 그런 문제 그 내용은 쾌적성입니다. 네 번째 편리성으로서 도로 교통 정보통신, 그 다음에 소비생활 행정서비스 교육 등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편리성 분야가 되겠고 다섯째는 경제성 분야인데 경제적 생활조건의 형성과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하부구조를 나타내는 주민소득 유통 공동투자 생산기반 산업구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방향은 시정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설명을 참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총체적인 영역이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총체적인 영역.

이재수위원

우리가 보통 아까 설명하신 대로 행복도 행복의 지표 이것을 하듯이 이걸 글자만 저기하면 시민만족도 조사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린 것은 또 다른 각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뭐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하는 군포의제 21이라는 게 출범을 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거기에는 나름대로 전문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포의제 21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설명드린 대로 총체적인 이런 문제를 각 실 과로 나눠져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는 일이라고 봐요, 나는 이 일이 바로. 이게 지금 각 실 과로 쭉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나로 묶으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시정을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이며 시민들이 무엇에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고 어디에 불만족을 느끼는가 이것을 하는 건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 일이라면 군포의제 21 같은데다 저렴하게라도, 제가 그래서 환경위생과 예산서를 보니까 참석수당 해가지고 있더라구요, 회의포럼 수당이.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의제를 진짜 정식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후에 예산심의 하시는 현경호 기획실장님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하면 소위 말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시작의 예산이라고 많은 지자체도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 군포시도 예산에 대한 분배문제를 기초로 삼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포시의 예산편성 시에 기준인구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군포시의 예산편성 시에 인구수.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7만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8년도 12월 31일자로 27만이 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1인당 채무부담액이 얼마, 1인당 세금 부담액이 얼마, 그리고 이 기준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7만명인 것은 대략적인 숫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있고 제가 통계로 갖고 있는 것도 98년도 12월 31일자로 27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9년 10월말 현재 27만 431명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8만 6,955세대입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런 틀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1인당 채무 부담액은 얼마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인당 채무 부담액이 31만 2,254원입니다.

최진학위원

31만 2,000원. 그리고 1인당 지방세 세금부담액?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지방세 담세액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담세액이고, 그럼 채무 부담액은요? 지금 우리가 채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가 빚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채무 부담액은 11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면 약 43만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병원에서 누워있는 사람이든 진짜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공히 부담할 수 있는 게 금년 한 해에 43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지표가 나옵니다. 1인 가구를 평균 가구를 치면 우리가 3. 3명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3명만 치더라도 얼마예요? 130만원 돼요. 우리 정부의 부담액이 250만원입니다, 국민부담율이.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기준도 잡아서 세입도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걸 위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기획실에서도 이러한 지표를 갖고 계셔야 되고 또 얼마나 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가 또 노력을 하는 것도 기획실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장 사장 얘기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쓰여서 최소한의 투자로서 최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획실의 주 임무입니다. 물론 총괄적으로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내달라 하고 요청을 하겠지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됐으니까 이렇게 분배한다는 설득력과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장께서도 모든 팀장들이 기획실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훌륭한 작품이 나왔어요.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결산시에 금액 넘어온 것도 그 동안에 계속비가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확하게 맞춰놨어요. 그 동안의 노력을 진짜 치하드립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률을 따져봤어요.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9. 2%가 증감이 됐고 또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50%가 줄어들었어요. 지방양여금도 45%가 줄어들었고 국고보조금은 대신에 57%가 늘어났습니다. 15쪽 보면 있어요. 이렇듯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경상적 세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82억이지만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이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왜 이런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도.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세정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지시도 내려줘야 되구요. 이게 두뇌 부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무작정 각 업무부서에 이양시키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계셔서 그 흐름을 갖고 지시를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점을 개선하시죠.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먼저 최진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채무분야는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무 그런 문제 때문에 민선 2기 들어와가지고는 전혀 기채를 발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수입감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보전금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국고보조금이 늘어났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대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대체 가능이 안 되죠.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3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재정보전금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해서 세정과에 질의 들어 갈 거예요, 이 분야는요. 그게 같이 비교해서 수치를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재정보전금으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을 저희들이 받게 되면 지금 현재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 들어온 것보다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수치상으로 약 한 7억 정도.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7억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수치상으로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을 국고보조금이 나오게 되면 우리 꼬리표가 들어가야 돼요. 전 수치상으론 그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자정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정재원이 80%밖에 안 되죠, 이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정부 보조재원이 약 한 19% 정도 되고 있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분석이 돼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자꾸 뚝뚝 떨어지는 것이 이런 분야거든요. 과천 같은 경우가 아마 타격이 심할 거예요. 그러나 재정보전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세입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고보조금 내려오면 받드시 꼬리표 들어갑니다. 그거 순수한 보조비로 사업시행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최진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정보조금이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늘어나지만, 지적하신 대로 늘어남으로써 어떻게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부기관에 아무리 많은 꼬리표 같이 어떤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액수 늘어난 부분은 인센티브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통제라든가 감사라든가 또 우리 시비 재정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요인이 생긴다, 우리 스스로 분담하고 배분해야 될 돈을 권한을 뺐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냐하면 말 그대로 30%에서 3%밖에 못 받으면 27%의 권한은 또 뺏기는 거예요. 자치단체 역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목 죄이고 있고. 감사시에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위원들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고 또 재정에서 마음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야도 줄어들었죠. 이게 진짜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보전금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무리 통제가 많아지고 지방자치를 하는데 스스로 일을 하는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아마 더 하면 했지 자치권한을 주지 않을 겁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좀 보겠습니다. 38쪽입니다. 58필지는 이번에 등기완료된 부분까지 다 한 겁니까? 4,7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회계부서라 잘 모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내용을 모르겠고. . . .

최진학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민회관 것인데 39쪽에 레스토랑 공과금이 2,400만원 잡혀 있어요. 임대료와 별개로 잡혀 있거든요. 아까 1억 3,000만원 외에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럼 이건 그 사용료를 받아서 그대로 지출하는 겁니까? 이것도 시민회관에 물어봐야 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정확한 것은 시민회관에. . . .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민회관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0쪽에 쓰레기봉투 판매도 청소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세정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수료수입으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답변하는 게,

최진학위원

청소과에도 물어보고 세정과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금년도 대비해서 제가 비교구분을 해드릴게요. 99년도에 2ℓ 짜리가 22원이었고 50만매 했습니다. 그리고 5ℓ 짜리가 23원이었고 75만매, 10ℓ짜리가 35원이었고 140만매, 20ℓ 짜리가 51원이었고 150만매, 50ℓ 짜리가 102원이었고 32만 5,000매, 100ℓ짜리가 160원인데 7만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 차이나는 것은 청소과에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서 자세히 모르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건 청소과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 재질이 내년부터는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패가 가능한 그런 환경용 재질로 바뀌는 바람에 아마 금액이 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청소과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실 저희가 마무리 추경을 하고 나서 본예산을 다뤘으면 했는데 의사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정확하게 이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마무리 추경이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된 이후에 넘어와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참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면 끝나거든요. 마무리 추경도 안 한 상태에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97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21억원이었고 98년도는 1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우선 10억만 계상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까 위탁처리비는 다시 청소과에 하기로 했고, 44쪽에 청사 어린이보육료, 이것 세입 부분이 2,200만원인데 세출 부분에 가게 되면 3,7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44쪽 맨 밑에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이 분야도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저는 수지를 맞춰보는 거예요, 자꾸. 세출, 세입 자꾸 맞춰보는 게 전반적으로 양쪽으로 다 보는 거예요. 세입은 얼마인데 세출은 얼마.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도 인푸트 아웃푸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고 여기가 우리가 적자 부분이 어느 부분인데 우리 시비로 얼마 정도 보전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감이 잡혀 있어야죠. 237쪽, 265쪽, 268쪽에 나와 있어요, 세출이. 세 군데 나온 것이 합계로 해보니까 3,70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세입이 이 정도 되는데 나머지 차액금은 말 그대로 우리 세비로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자꾸 세입을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의 건립, 46쪽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문화체육과니까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지방양여금 8억 들어온 거요. 어떤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냐면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의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이게 우리 총 투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인지 회관인지. 예산상으로 아까 답변에 17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금년도 예산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총 40억,

최진학위원

40억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보고사항에 나와 있으니까요. 연차계획하고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안 맞아요. 안 맞고 사실 제일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 10억 이상 되는 것하고 50억 미만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4항에 의거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아마 틀림없이 법적인 절차는 하셨을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투융자심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도 실제 심사는 하지 못하고 서면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 . .

최진학위원

기획실장님 오셔서 하셨어요, 아니면. . . .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 했습니다. 했는데 법과 현실 괴리 문제도 있고 현재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법과 현실과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실장께서도 행정학 석사를 갖고 계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쯤은 실장으로 계시는 한은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현실에 부딪혀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지로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갑자기 어떤 단체장 의지라든가 주위의 여건 변화라든가 중앙정부의 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우리 돈 가지고 순수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데 내시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됐을 때는 서면보다는 어렵지만 시간상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 분들 초빙해서 한다는 것이. 그래도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법 제30조 같은 경우에는 필연코 예산편성의 가장 근본이 된다, 그래야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사업예산 분배에 효율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 다 써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돈 많이 들여서 힘들게 공부한 것 실천에 한번 옮기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입니다만 과장하고 예산계장, 담당자가 한꺼번에 바뀌는 바람에 추경예산 끝나자마자 바로 본예산 작업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재정투융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동안에 감사도 받고 추경도 해야 되고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 . 그래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모두에서 치하드린 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훌륭한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치하를 드리지만 앞으로 이렇게 미진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고 이러한 법적인 제도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신 건데 보충해서 조금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 창출에 대한 문제는 본위원이 행정감사시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77쪽입니다. 현재 응모건수가 아까 답변에 31건이라고 하셨고 31건 중에 그래도 심사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 작품은 몇 개나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네 가지 정도로,

최진학위원

4건 정도로 압축이 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네 가지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십 억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 자체는 좋지만 몇 억이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라면 금년도에 만약에 여기서 이미지 창출에서 작품이 선정됐다 하면 소요예산이 추경에 나올 거예요. 그럼 추경 때 잡으실 예정이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많이 들면 연차별로도 거기 결과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금액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만일에 많이 든다면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죠? 선정과정은 집행을 하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 결과가 최종 의원님들한테도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내년 3월 정도에,

최진학위원

이 검토에 대한 문제도 최종 확정은 내년도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내부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감사시에 제가 실장께도 건의드렸던 것이 유보 좀 해달라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응모한 분들한테는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포스터도 다 만들고 그래서 시상금 얼마 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러한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신문에 공고까지 다 내고. 안 할 수도 없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군포의. . . 진정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꿀 수 있는 정체성이 없는데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감사시에. 그런데 집행은 또 대외적으로 전국민에게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계수조정시에 상당히 논의가 되겠지만 앞으로 걱정이에요. 다음은 시민만족도도 동료위원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각도를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조사에 대한 분야도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어요. 정보통신과에서 있다가 넘어왔는데, 사실은 또 업무가 과중됐어요. 통계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을 쓰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SSP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떤 걸 쓰고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통계는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작업만 해가지고 위로 올려주면 거기서,

최진학위원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수렴을 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 통계업무가 지난 9월 1일자로 저희 기획실로 넘어왔는데 통계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성을 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합니다.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베이를 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하면 지표를 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고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수치계산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야죠.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지표가 평균오차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프로그램을. . .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민행복지표에 대한 통계조사 말씀입니까?

최진학위원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통계가 다 마찬가지에요. 그럼 통계분석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민행복지표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냥 용역을 줘서 그 분들한테 알아서 작품 나오게 하려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은 방향만 제시하구요.

최진학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여기 뒤에 보게 되면 통계업무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뒤에 나와 있죠, 일반수용비로 해서. 나머지 나눠놨던 게 연구결과에 나눠놓은 것이 그 분들에게 나눠져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에 대한 충족도를 이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 학술용역이라든가 내놓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우리 시설로부터의 보호문제, 생활쾌적 문제, 편리성 문제, 경제성 문제, 육체적 질병으로서의 사회보장적 문제 이러한 사항들을 그 분들이 압니까? 이론적인 문제, 학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단지 납품을 받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썼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납품을 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79쪽 업무추진비요. 동료위원께서 많은 부분을 하셨고 자료요구까지 하셨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말 그대로 2억 7,300이에요. 각 실과에 배정된 금액이고. 270쪽에 보게 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200만원,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도합해서 3억 5,200만원입니다. 물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시장께서 따로이 쓰실 거고 부시장도 600만원 따로이 쓰실 거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시장께서 7,200만원 따로 쓰실 거고 부시장께서 5,100만원 따로 쓰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시장에 부여된 금액이 3억 5,200만원이에요. 이것 단체장의 예산편성에 보게 되면 분명코 연간계획표를 세워서 편성하게 돼 있고 그 편성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고 또 월정액으로도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못 내놓으신다, 협의하시겠다 그랬어요, 못 내놓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현재 작금의 추세가 제가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로금 얼마, 그 다음에 간담회비용 얼마, 그 다음에 전방부대에 얼마, 불우이웃돕기 얼마 이런 큰 틀의 형태로도 내놓을 수 있어요. 감사시에 제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얘기했어요. 서울시장, 대전, 경상남북도, 부산시장. . . . . 얼마까지 쭉 얘기하면서 했어요. 또 어디에 쓰여졌고 또 70%는 무엇에 쓰여졌고, 오죽하면 밥값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개략적이라도 해서 어디어디에 쓰여졌다 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공개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는 우리 원치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세하게 내놓으면 좋겠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쓰시더라도 진짜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격려금이나 위로금에 많이 나가고 있는가, 이렇게 됐다면 잘못 분배됐다, 잘 쓰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지금 제가 요청한 그런 부분이라도 공개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 군포시도 떳떳해집니다. 그렇게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협의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는 낼 수 있다 이렇게 확답을 해주세요, 자신있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일단은 최 위원님 의견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꾸로 말씀드리면 회계부서에서는 지출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세워주는 부서는 기획부서입니다. 그럼 예산 삭감하면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반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예산심의 때 회계부서에서 나와야 되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주겠다, 저는 그래요.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입력과 출력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에너지보존 법칙으로 나가야죠. 실장께서 굉장히 힘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책추진의 문제는 언론에도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머지 않아서, 광역시 단체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기초단체라도 어딘가 툭 튀어나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각 정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250여개의 지자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만큼 군포시도, 이제는 같이 매맞는 거니까 관계없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건 다 덮어둬요. 잘못된 것 되짚어가지고 얘기할 것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진짜 21세기에 가서는 잘 해보자, 우리 세금 잘 써보자 하는 의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하여튼 끝까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 미진한 부분은 따로이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왜 이것을 보충질의 하려고 하냐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집행을 잘못 하는 바람에, 원래 이게 NGO의 취지와 정당성을 가지고 당연히 이게 보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우려까지 생겼어요. 집행부가 집행을 잘못 하면, 원래 이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왜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실질적인 단체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건데 집행을 잘못 하니까 옛날처럼 관변단체 위주로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공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 했습니다. 정기분 70%, 수시분 30% 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시로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를 고려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본위원이 강조하냐면 지금 위원님들은 보조금을 받으러 안양에서 군포로 몰려온다 이런 우려까지 얘기를 해요.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지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보조를 못 받게 되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잘못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안양에서 군포로 몰려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제한하고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수시분에 관해서는 조례개정 검토해 보시겠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시민봉사국 민원봉사과, 세정과,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