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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7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08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노사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환경국장의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50쪽을 봐주십시오. 노사정합동연찬대회 참석자보상비 680만원하고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노사정기간담회, 노사정위원회 각 목별로 성격을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정합동연찬대회는 35개 노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34개 노조로 돼 있는데 노조위원장들하고 시청 과장들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합동연수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정기간담회는 이것도 분기별로 실시가 되는데 노측, 사측, 지금 66명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용노조는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2개 노조가 빠져서 33개 노조 66명으로 해서 분기별로 사용자측 대표, 노측 대표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노사정합동연찬대회 참석자 1개 노조에 20만원씩인데 참석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노조위원장하고 저희 시청 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1박2일정도,

김갑철위원

시청에서는 노사지원과 주무과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저희 시청 과장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전체 과장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시청 전 부서의 과장들이 여기에 참석할 필요가 있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저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안정 차원에서, 과장들의 보직 순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있다가 다른 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역안정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부분에 노사정합동등반대회 1,000명인데 등반대회에 저희가 중식을 제공하는 겁니까?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1만원씩 지출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건 중식대입니다.

김갑철위원

중식대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음료수하고요. 기념품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우리가 중식대를 제공하는 행사를 보면 전부 5,000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는 1만원을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1만원으로 한 것은 중식대가 5,000원 정도고 또 등산을 하시다 보면 올라가실 때 음료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김갑철위원

필요하다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만원으로 단가를 잡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각 노조에서 조합비를 받고 있죠? 노조원들로부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받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근로자들 봉급에서 일괄적으로 딱딱 강제징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같이 등반대회를 하는데 사측도 절대 가만있을 리가 없어요. 사측에서도 어느 정도 경비를 일부 보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노와 사는 다 빠지고 정에 속하는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모든 경비예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어야 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주관을 노측이 되든 사측이 되든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노사정 상호협력이라고 할까요? 신뢰 회복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시에서 주관을 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노조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분위기가 좋은들 자기 욕심을 버릴 수는 없어요. 자기들이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서는 노조의 성격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돈만 내가지고 행사를 치른다 그래서 노사정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화합할 것이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 됐고 그리고 노사정 3개 단체가 행사를 치르는 만큼 분담비율이 있어야 돼요. 노조도 각 조합원들한테 조합비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합비를 받아서 다 어디에 씁니까? 여기 보면 교육사업에다 근로자체육대회, 각종 행사를 모두 시에서 지원을 받고 사측에서 지원받고 그럼 조합비 받아서 그 사람들은 어디에 써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방향에 보면 신노사문화 창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 신노사문화 창출과 관련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도 많겠는데 추진개요에 보게 되면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신노사문화 창출과 정착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주관하는 걸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4쪽 봐주십시오. 국내여비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비 3명 해가지고 1만원씩 책정된 게 있어요. 물론 국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노사지원과 공무원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 . . . .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갑철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여기 보게 되면 저희한테 필요한 경비도 있긴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이런 게 일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포함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는 거죠? 각 공공근로팀의 조장이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조장한테 약간의 실비가 보상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십장이라고 하고 조장이라고도 하는데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중에 좀 통솔력이 있다든지 지도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조장으로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솔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십장에 대해서는 사실 임금을 수당 비슷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부분의 예산은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부 다 인부임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인부임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22,000원씩 500명 240일로 책정해놓고. . . , 그럼 여기서 인원수가 몇 명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 할 때는 지금까지는 수당을 조금 더 주는 것을 사실 지급을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급을 못 하셨다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155쪽에 시설비 목에 공공근로사업 관련 시설물 설치 및 공사 5,000만원 99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추가내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녹지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공원 조성이라고 표기된 부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5,000만원요?

김갑철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도 공공근로사업비 속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주로 꼭 녹지과에서만 전체를 다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99년도에는 쌈지공원 하는 데 주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많이 썼습니다.

김갑철위원

공공근로자가 전부 투입됐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2000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보면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노사정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3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올해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하였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번 개최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세 번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참석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정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15명으로 2000년도에는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건 조례에 15명 이내로 하게끔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조례에?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현재는 9명으로 구성돼 있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것은 알겠고 151쪽 아파트형 부지매입비 상환금 총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파트 공장부지요?

이경환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516평인가 됩니다.

이경환위원

올해가 몇 년째 상환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올해가 4년째입니다.

이경환위원

완료시점이 언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000년도입니다.

이경환위원

2000년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다 상환하실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행자부 권고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신탁회사에다 신탁을 해가지고 20년이면 20년 이렇게 해서 신탁회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 임대료를 받고 나중에 20년 후에 무상으로 받는 그런 방안 등 쭉 검토를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그 이상 진전된 게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없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데 뚜렷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좋은 방안이 없느냐고 물어도 보고, 사실 저희가 직접 하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000년도에는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면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노사지원과하고 우리 시 정책개발실하고도 상호 연계를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50쪽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방금 전에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사정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5,000원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5,000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식비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실비가 또 나가는 게 있잖아요. 5만원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건 따로 책정이 됐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기 오시는 분들이 경영자도 있고 노조원 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의 하루 일비 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주는 것이고,

송재영위원

5만원 여기 책정이 돼 있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따로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교육사업 지원에 4,800만원, 근로자대회(노동절, 노사화합전진대회, 체육대회) 1,200만원 이것이 지난 번 감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들한테 교육사업이라든지 노동절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각 노조에서도 서로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노총 같은 경우 사전에 저희한테 99년 사업비 지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민노총에 대해서도 체육대회비인가 해가지고 400만원 정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한국노총에서 지원 요청이 있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 노사문화 창출이라는 정부시책이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1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관내 중소기업체 박람회 참가비 지원 이것이 금년에도 박람회 참가를 했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5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박람회 가서 어떤 기대효과는 있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참가를 하고 오신 업체를 알아봤더니 거기 참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온 다음 달부터 상당히 매출액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건 사실 그렇습니다. 5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해외에 나가서 하는 박람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진흥공사에서 개최하는 데 참여가 주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박람회 한 번 갔다오고서 매출이 늘어났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박람회 한 번 갔다오고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 . .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다 그런 건 아닌데,

송재영위원

박람회 참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 . , 박람회 같은 것은 자체 기업의 영업수익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술을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박람회 참가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박람회도 한 번 참가를 하게 되면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미미한 부분입니다. 부스 한 개 임차료의 50%만 지원하게 돼 있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규격 품질인증 이게 뭡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건 ISO라고 그러는데 19개 기구로 돼 있는데 국제간 교류 촉진을 위해가지고 표준화된 규격을 제정 보급하기 위한 그런 기구인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500만원이 왜 들어갑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도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 계획은 2 3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하지 않고. 저희가 한세대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ISO 인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152쪽에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뭐 쓰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주로 시설관리하고 일반관리비, 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자상거래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려면 컴퓨터 같은 게 더 필요합니다. 그런 취득비, 그 다음에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한세대학 교수 3명 외에 한세대에 지정된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사실 4,500만원이라고 계상돼 있는데 한세대학교에서 요구하기는 저희한테 1억 5,00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사정을 해서 8,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 지금 4,500만원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99년도 당초 개소할 당시에도 시설비가 조금 들었겠습니다마는 7,000만원 넘게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이러한 데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공장 2,500여 평에 그걸 매입했을 때 아무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 그런 걸 연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법이 되든 활용계획을 입안해 보려고 합니다. 입안이 된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좌우간 막대한 땅을 매입해가지고 계획도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건. . . . , 군포창업보육센터 같은 데서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입안이 돼야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금이 괜히 헛되게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한세대학교 교수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포창업보육센터 지원비 4,500만원이 있는데 한세대학교에서는 얼마를 지원하죠? 한세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는 비용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한세대학교 교수 세 분이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일체 저희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한세대학교에서는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기술적으로 교수 세 분이,

이재수위원

인적 지원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에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이 돼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해서 1억이 돼 있죠? 기금운용을 잠깐 봐주세요. 여기 59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이차보전금 계획이 2억 7,000으로 되어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차보전금요?

이재수위원

네, 내년도 이차보전금이 2억 7,000으로 돼 있고 우리 예산서에는 1억이 돼 있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5억으로 돼 있고 내년도의 중소기업출연금 예정이 23억으로 돼 있어요. 올해는 우리가 7억을 출연금을 했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차보전금도 올해가 3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억은 올해 다 집행이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올해 본예산에 3억이 세워졌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99년도에. 그리고 아마 2000년도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에 1억을 하고 예산 형편이 나아진다고 하면 다시 추경에 1억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2002년도까지 10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30억밖에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20억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재정이 부족해서 계획이 있는데도 적게 올라온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차보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추경재원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출연금은 좋습니다. 우리 예산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5억 할 수도 있는 거고 7억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유가 있으면 출연금에 자꾸 부어 나가는 거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는 이자차액 보조금이니까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생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재수위원

그럼 추경 때 또 올라와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2억은 소요가 되는데 추경에 다 1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사지원과에서 이차보전금 예산 담당부서로 올릴 때는 얼마로 올리셨어요? 1억 올렸어요, 2억 올렸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올해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9년도 수준으로 3억을,

이재수위원

3억을 올렸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2억이 된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본위원도 이걸 쭉 보면서 이해가 너무 안 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자차액 보전금은 지급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이런 것을 본예산에서 제대로 잡아야만 되는 거지 이걸 또 추경에 2차 보전금 해갖고 반드시 또 올라와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금액조차도 본예산에서 못 올리고,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저거가 있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노력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주무과장께서 뭐 노력 안 하겠어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랬지 총체적으로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게 노사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추경에 다시 올리려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린 겁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신다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을 보면 금년도에 고용촉진훈련비가 97만 4,730원이죠, 1인당?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89명이고 금년도에는 180명이고 34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걸 지금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비가 기획만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한 건데 아직까지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은 확정이 되면 다시 조정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30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 기획안에 나온 인원수를 비례하다 보니까 이렇게 130만 5,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조정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89명은 뭐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기획안에 내려온 인원수입니다 89명이. 그러니까 2000년부터 고용촉진훈련 인원계획이 89명이라는 얘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152페이지 코드번호 3223 직업안정에 공공근로 예산이죠, 31억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국비가 16억이고 도비가 2억 7,000만원 시비가 1억 2,000만원인데 비율로 보면 시비가 한 40% 되거든요. 맞습니까? 한 40% 돼요. 그렇죠? 약 40% 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도비가 적고 시비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직 정부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시비 부담률이 몇 %였어요? 공공근로 총 예산에. 20% 좀 넘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20%.

이문섭위원

이번에는 한 15% 정도가 증액됐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0% 정도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중앙에서 기획이 내려와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기획에 보게 되면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국비 도비 저희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내시라고 할까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그렇게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 거기 계획된 대로 저희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좀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다시 말해서 국도비 지원에 노력을 덜 했다고 봐야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같은 조건입니다. 국비 50%, 도비 5%, 저희 45% 정도로 저희 시뿐만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시 군이.

이문섭위원

또 하나 여쭤보면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부담이 작년부터 구조조정 일환으로 인건비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삭감된 부분이 공무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공공근로 시비부담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53쪽 보겠습니다. 중장비 및 시설장비 임차 그게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중장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도 공공근로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다 보면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소요가 안 됩니다만 필요 없는 이물질 같은 것을 골라낸다든지 아니면 전지를 할 경우에 중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갖다 계상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공공근로가 공원을 조성하고 그랬을 적에 그때 쓰기 위해서 임차를 했어요?

이문섭위원

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노사지원과에서 여기 보면 공원조성 같을 걸 갖다가 여기 보면 조성기금이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뒤에 보시면 공원조성이라고 5,000만원이 있고, 지금 이걸 집어서 공원조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조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장비비가 1,200만원이 되면 여기 공원조성비 쓸 수 있는 게 국비 시비 해가지고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장비 임대하는 게 1,200만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게 5,000만원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일반 소모비라든지 이런 걸 사서 저희가 인력을 이용해서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있는 건 거의 5,000만원이라고 하는 건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재료비?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구입해 가지고 심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중장비를 약 40일을 쓴다 그러는데 내가 이왕이면 근로자들을 내년에도 쓰게 되면 아파트단지 근처에, 산본리는 특히 돌이 많아요. 그걸 좀 주워서 난 구덩이를 하나 파서 전부 묻었으면 난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공근로자가 있을 적에. 지금 현재 우방공영 있는데 가다 보면 돌멩이가 많아서 작업하기가 지장이 무척 많다구, 내가 볼 적에. 그리고 이쪽 10단지니 이런데 전부 다니면서 보면 돌이 너무 많아요, 노출된 게. 이왕이면 중장비 있으시니까 하루 쓸 적에 웬만한데 구덩이를 하나 파가지고 그 돌을 전부 다 주워서 넣었으면 앞으로 공원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또 기계로다 풀베기 같은 걸 앞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돌이 있으면 제초기 같은 걸 쓰기가 나쁜 거든요. 이왕 이번에 공공근로를 할 적에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돌을 전부 땅 속에다 묻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고생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노사지원과 전체 예산이 약 48억이에요. 그리고 시비부담이 29억 정도 되고 국 도비 보전해서 퍼센트 나눠보니까 시비부담이 60% 국비가 34% 도비가 6%로 나와 있습니다. 세분을 또 해봤어요. 세분화를 또 해봐서 다시 재분석을 해보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약 30억 5,200만원해서 64%, 기금 및 출연금으로 해서 14억을 해서 29%, 근로자 민간이전비 해서 6,800만원 해가지고 약 2%, 노사지원과에서 쓰는 돈이 뭐가 있어요? 뭐 갖고 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과 명칭 그대로 노사지원과입니다. 사실 저희가 일반수용비는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가 사업비, 출연금 이런 예산이 부분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동료위원께서 본예산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는 게 노사지원과에 일반운영비를 다해야, 아까 같은 경우도 중장비 임대차 이런 것 빼고 나면 그나마도 2,500만원에서 1,200만원 빼고 나면 1,300만원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일반운영비가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순수하게 노사지원과에서 쓸 수 있는 게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주로 일반수용비 성격이 되고 급양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모비하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비용이고 운영비로서 실수요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노사지원과에. 몸으로다 봉사하신다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라고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최진학위원

뭐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다 그런데, 그러면 금년에 국고 보조를 받으시는데 공공근로 내시로 확정 받은 게 얼마였어요? 99년도에.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 시비요?

최진학위원

아니 저기 국비 받은 게 얼마냐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총 공공근로사업비 88억 중에 시비하고 도비를 제외한 68억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68억을 99년도에 받으셨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내시 받은 건 얼마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000년도에는 저희가 한 15억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부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지금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99년도 금년까지는 공직자의 봉급을 30% 삭감을 해서 그 비용을 공공근로 요원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2,000년 가서는 공직자의 봉급을 삭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지원도 덜 되고 있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나마 30억 지금 쓰고 있는 데서도 15억을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요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든 간에 공직자의 진짜 피와 같은 어려운 돈을 삭감해서 국난을 극복하려고 그분들을 대체하고 위로하고 그런 차원이었지만 명년도 사업에서는 금년도와 같이 그런 사업을 진행했다가는 굉장히 비난과 화살을 맞아요. 더군다나 우리 시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추진하려고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일부의 비난의 대상이 됐던 도로변 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많이 줄여지고 99년도에는 그래도 생산성 있는 사업들을 갖다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쪽으로 사업을 지금 발굴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제 2,000년도에 가서 헛되이 쓰여졌다 그러면 진짜 책임을 면치 못 해요,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중장기 계획서하고 본예산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차질 있게 와요? 아까 답변 중에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시 재정이 세정과에서 확보되는 금액이 일정치가 않아요. 꼭 어떤 뒤에 보물자루 숨겨놓듯이 숨겨놨다가 추경에 턱턱 내놔요. 왜 그럽니까? 아마 과장께서도 그건 뻔히 알고 계실 거에요. 우리 위원들은 그게 아니에요. 다 털어놓고 자 우리 보따리가 이건데 이것 갖고 어떻게 나눠 써야 되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놈의 MBO인가 목표관리제 이런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추경은 진짜 불요불급하고 아주 급한 것 외에는 쓰는 게 아니에요. 왜 본예산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잖아요. 중장기 계획서에 분명히 운영계획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도 안 되고 또 이차보전금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세정 부서에서 그걸 이렇게 하라는 게 어떻게 하란 얘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무슨 세정 부서에서 이만큼 세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구요.

최진학위원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가까이 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록이 잘 안 되니까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게 사실 중장기 계획도 그럴 겁니다. 이게 중장기 계획이 아까 3억, 2억 7,000만원, 20억, 2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중장기 계획도 연간 1년간 계획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원이 허락한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그게 확보할 수 있겠지만 당초 예산 재원이 좀 넉넉하지 못하다 그러면 추경에 혹시 재원이 넉넉하다 그러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다. . . .

최진학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세정과에 세입부분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명년도뿐만이 아니고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뻔히 나와 있어요. 얼마얼마 나왔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도. 그런데 어디 구석에서 무슨 돈벼락이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그런 많은 돈이. 분명 예산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정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에서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전체 예산을 파악을 해보면. 하여간에 노사지원과가 많은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를 위하고 또 기업을 위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들 간에 갈등을 해소시키는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서예요, 사실은. 그런데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없으면 뭘 할 거예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게 빠진다면 무슨 사업하실 거예요? 노사간담회 등반대회 합동대회 이런 거나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책개발을 해야죠.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비용 올라온 게 얼마예요? 정책개발 해서 들어가는 돈이 노사지원과 149쪽에 84만원 정책자료 수집에만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도 자료수집이에요, 그것도.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건 한시적입니다. 이게 내년에 끝날지 2001년도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추경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본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1년 사업을 진행할 것을 예산 잡으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형 공장부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 4년차라고 그러셨는데 99년이 4년차입니까, 2000년이 4년차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99년도가 4년차, 2000년도는 5차년 마지막 회차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총 불입액이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곱하기하면 35억 돼요. 대략적으로 하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원금이 한 36억 정도 되구요.

최진학위원

원금이 36억이고, 이자가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자가 한 9억 정도 되는 걸로,

최진학위원

5억 정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억.

최진학위원

9억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45억이라는 우리 시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재산관리도 분야를 이양을 시켜야 되겠죠? 회계과로. 주무 부서에서 맡고 관리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와가지고 3개월 좀 넘었습니다만, 전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아파트형 공장부지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회계과로 이관을 말씀하시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양 국장 계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심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 돈을 거의 다 예를 들어서 2000년이면 마지막 상환이 들어가는데 상황 전에도 사업개시를 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왜냐하면 주공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게 되면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할 수 있다 해서 절차를 밟아볼려고 노력을 했는데 민간유치에 대한 제3섹터 방법이 있어요. 아까 답변 중에서도 언뜻 나오셨는데 그 방법을 공고를 하거나 택하게 되면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하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연구하셔가지고 45억이라는 돈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150쪽에 근로자 교육사업비 지원해서 4,800만원이 있는데 제가 감사 시에도 계속 이 문제 갖고 논의를 했었지만 지원 복안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원 복안. 뭐 아까 송재영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어떤 방법 어떤 형태 어떤 교육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노총에서 하는 교육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자 시민의 교육, 무슨 뭐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는 사실 이사진을 당초에 편성할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올해는 중부노총에만 거의 다 지원이 됐습니다, 교육사업비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우리 송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노총도 합법화가 됐고 또 거기에 타당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다면 민주노총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일괄지원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업계획서가 연초에 올라오고 그리고 집행할 때는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 금년에 집행금액이 얼마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교육사업비가 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2,800만원인데 4,800만원 한 것은 민주노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것도 좀 염두에 뒀고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신노사문화창출 그런 과제 때문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뭐 관주도로 하는 건 아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감사 시에 지적을 많이 했지만 집행할 시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집행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되면 정산을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원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괜히 우리 공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들이 쓰겠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절대 근로자들 우리 용납 못 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정산 시에 저희가 철저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노동자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 시비를 남용해서 쓰면 안 돼요. 하여튼 그 사업이 철저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엊저녁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은 앉으시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노총에 대해서 올해부터 지원하기 위한 예산액으로 아까 답변할 때 이해를 했는데 최진학 위원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는 교육지원비조만 하더라도 올해 2,800만원에서 내년 4,800만원이 민노총에서 그러면 지원을 요청 안 할 적에는 한노총만 지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사업내용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액을 세우고 어느 정도를 민노총에 대한 지원으로 그러면 4,800만원을 계상하셨다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그걸 여기서 지금 민노총에서 저희한테 2000년도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고 또 금액이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에서 들어온 건 3,900만원입니다.

김영숙위원

3,900만원이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신청이 들어온 게.

김영숙위원

나머지 900은 이제 민노총에서 혹시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놓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노총에서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액은 편성을 하셔 갖고 집행을 하신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원을 요청하면 다 하게 돼 있죠? 민노총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안 하면 안 한다. . . .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총에서 100원을 갖다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 그 100원 전액을 다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김영숙위원

네, 그건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다시 사정할 건 사정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드립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함께 그러면 자격이 있는 요청했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노총단체가 한노총이라고 민노총이라고 있을 적에, 저희 뭐 예산이라는게 사실은 시장님 돈도 아니고 저희 시청 돈도 아니고 주민 전체의 돈이라고 생각을 할 적에 두 단체를 비교를 해서 자격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안 하고 자체대로 행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예산액에 대한 저희들의 편성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지금 제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 돈의 개념이 과장님 것도 아닙니다 저희 것도 아니고. 그런 돈이 나갈 적에 자격이 분명히 그 단체가 있는데도 굳이 시비를 들여서 행사를 안 하겠다는 그런 단체가 민노총이고 그래도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구분이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의미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건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새벽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습니다. 우선 1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벌초용 예초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허가된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 지역에 3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곡동, 대야동, 도마교동에 있는데 부곡동은 전에 군포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대야동과 도마교동은 화성군에서 넘어온 그러한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공동묘지의 형태는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된 공동묘지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묘지로 돼 있습니다. 묘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돼 있지만 묘지로 지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토지대장 지목상에 묘지로 돼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임야가 아니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묘지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만장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만장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자꾸 몰래 갖다 안장을 하게 되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몰래 안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장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 . .

최진학위원

합장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묘지를 쓰는 것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예초기 구입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예정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예초기를 구입해가지고. . . . . .사실상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다른 데서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그린벨트 단속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 자체 사업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자체적입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 장례예식장이 없어서 참 시민들이 고통이 많은데 사실 장례예식장하고 공동묘지가 없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 외지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혹시 세워보지 않으셨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은 사실상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묘지만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묘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해가지고 담당자로 하여금 우리 군포시 관내에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해서 모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묘지로서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한도 3만평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들이 물색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만약에 G. B지역에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군포시에서는 설치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1차적으로 의왕 청계공동묘지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해가지고 실무자끼리는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거기 의왕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정확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린벨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평의 대규모 부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묘지 조성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공원묘지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혐오시설이라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물론 외국하고 문화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진짜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예초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아울러서 환경위생과에서도 납골당이라든가 아니면 공동분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군 단위가 특별히 많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당 비슷하게 해서 납골을 모셔놓으면서 집단분묘 형태, 우리 분묘문화 이런 형태로 가는 공원조성도 있더라구요. 이런 데서 혹시 민간인들이 민자유치 하겠다는 섭외는 없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민자유치 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 시범적으로 한 기 정도는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장소가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루어지지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러한 묘지를, 토지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골당 비슷한 또는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묘지 하나에 납골 식으로 해서 10기 이상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검토하신 결과 우리 시에는 적당한 위치가 없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찾아도 없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가 몇 군데를 찍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경사가 너무 졌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당한 그런 부지가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앞으로 시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기 때문에 더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군포의제21 준비하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을 줄 아는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군포의제21이 준비팀이 구성돼가지고 준비팀들이 4차까지 모임을 가졌고 오늘 오후에 또 모임이 있어서 5차 모임을 갖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팀에서 그동안에 의제21 포럼도 한 번 했고 또 오늘은 준비위원회 구성문제 때문에 모임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삼십 명 내의 준비위원회 구성을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팀에는 환경단체와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실무진들이 우선 11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겠는데 160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의제포럼 행사초청자 좌장, 토론자 보상 30만원이 돼 있어요. 그 밑에 환경행사 초청자 보상금 3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명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토론회 해가지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이 7명 정도를 초청해가지고 토론자 3명 그 다음에 좌장 1명 그 다음에 발표자 3명을 해가지고. . . .

송재영위원

앞으로 금년도에 계속 토론회를 할 것 아닙니까? 한두 번 할 게 아니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의제21 포럼을 한 번 하고 환경포럼 한 번 하고 이렇게 나눠서 두 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의제포럼은 한 번 정도 하겠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30만원이 근거가 있어요? 30만원 지급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30만원이 뭐냐하면 2시간, 그러니까 2시간에 10만원에다 시간이 오버될 때 5만원이면 1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5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료수집과 그런 것을 포함해서 또 15만원 해서 지금 3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고료를 15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거죠.

송재영위원

원고료를 15만원 정도.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포럼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하면 이 정도는 지급을 안 하잖아요? 30만원 지급 안 하잖아요. 보통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는 1차 환경포럼을 했을 때 많이 지급된 걸로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그 당시에 박사급으로 초청해가지고 70만원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고 그래서 70만원을 지금 금년도에는 30만원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79쪽에 보면 의제21과 관련해서 소식지가 200만원, 의제포럼책자 제작이 60만원, 또 의제21 책자제작이 또 있어요. 200만원. 이렇게 중복돼 있는데 이렇게 소식지는 뭐고 또 책자를 두 가지 종류로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21 소식지는 군포의제 21 작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 활동사항 및 추진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 홍보해서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500부 정도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이것을 배포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군포의제21 책자제작은 추진협의회 각 연구 분야에서 작성된 종합적인 그런 실천계획 등의 내용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책자 두 개를 발간하는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두 개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똑같이 의제 책자인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종합적인 그러한 실천계획은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죠.

송재영위원

두 가지 종류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낼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에요. 의제포럼이 군포의제 포럼21 그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군포의제 21 책자하고 의제포럼 책자하고는 틀리죠. 의제포럼 책자는 발표자 내용을 책자로 만드는 거고,

송재영위원

그리고 군포의제 21은 전체적인 걸. . .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업무 분과에서 작성된 실천계획등을 작성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하겟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송재영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의제포럼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4차까지 준비위원회 회의를 하시고 그러셨다는데 여기에 주로 포함된 사람들이 환경단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환경단체가 많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그렇습니다. 안양에도 푸른의제 21 또 의왕이나 우리 인근 자치단체에도 의제 21이라는 게 다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도 환경단체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의제포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물론 환경문제를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의제포럼 행사를 초청자 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밑에 칸에도 바로 환경포럼행사 초청자, 즉, 이 의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환경의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맥락이 똑같아요. 글자 앞에만 틀린 거지.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아까 중복된 말씀도 했기 때문에, 예산도 물론 책자고 뭐고 다 중복이 돼 있어요. 이것은 각도가 좀 잘못됐다. 준비위원회 위원명단이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이 준비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두시면 거기에 환경분과도 있고 교통분과도 있고 실업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신도시 기존도시 간에 지역균형 이런 분과도 있을 수 있고 복지문제 분과도 있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군포에 관한 의제, 말 그대로 이게 뭡니까? 우리 내년에 새로 돌아오는 21세기에 대한 군포의 모든 총망라한 의제를 다루는 이런 조직이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서 강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서 이것은 중복된 사업이다, 환경단체의 사람들만 주축이 돼가지고 환경포럼행사 초청자 30만원 7명 210만원, 바로 밑에 칸에도 환경포럼행사 초청자 똑같아요. 책자도 마찬가지고. 군포의제 21이라는 걸 그렇게 환경 쪽으로만 몰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 단체 조금 하다가 환경단체하고 융합이 돼서 이상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진짜 심사숙고 해주셔야 돼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팀은 환경단체 실무자하고 그 다음에 시청의 실무자들 그러니까 계장급의 실무자들이 우선적으로 의제21에 관한 사항 때문에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몇 군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준비위원회를 준비팀에서 구성을 할 겁니다. 준비위원회는 한 이삼십 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인들을 전부 거기다 넣을 겁니다. 거기에는 의원이고 이런 분들을 각 분야에서 뽑아가지고 구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준비팀에서 구성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의제21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떠한 목적과 이런 것을 다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한 100여 명 정도로 돼가지고 거기에는 각 분과가 전부 구성이 됩니다. 그럼 그 구성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의제21이라는 것은 환경분야뿐만 아니고 우리 군포시의 모든 문제점이 여기서 다 도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다른 시보다 늦은 이유도 다른 시에서도 지금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의제21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뭐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시간을 늦춘 거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다룰 때에도 이 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에 시민만족도 조사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포에 이제 만들어지는 군포의제 21에서. . . , 시민만족도라는 게 뭡니까? 군포시민 행복지표도라구요. 이것은 우리 군포의 문제니까 군포의제 21이라는 데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문제 환경, 수도, 교통, 지역균형, 복지문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 자생단체에서 제각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각 자생단체에서 제각기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거기서 나온 검토결과를 군포의제 21이라는 데로 한 군데로 묶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 데 묶어가지고 만들어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우리 시의 작품이 되지 않겠느냐, 행복지표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어요. 기획감사실 예산을 다룰 때도.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군포의제 21을 주무과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위원회 위원명단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군포의제 21을 지방의제로 채택하신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전세계적으로 UN 환경기구에서 세계환경의날을 채택하고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채택하기로 했고 우리나라가 가입을 했고, 다 알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95년도에 시작을 했고 벌써 2차 세계대회는 열렸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도 해보라고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안산하고 몇 개 시가 세계대회에 참석을 했었고, 초점을 그쪽에 맞춰서 지금 의제 준비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도시건설계획이 저희가 가입한 그리고 하겠다고 선언한 그 채택에 맞춰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의제로 채택한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군포의제 21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는 군포시의 각 분야별 전문인들이 전부 망라돼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군포에 대한 각종 문제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동강령이라든가 실천사항이 나오는 사항이지 저희가 u이것을 해다오e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의제채택을. . . .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이는 걸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채택하기로 한 거기에 대한 지방의제를 과제로 자치단체들이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추진하는 거나 계획한 것은 전혀 없고 일단 지방의제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생각을 했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 과에서도 추진을 하되 우리 관 주도형이 아니고 관과 민이 합동으로 이것을 하는 사항이지 우리 관에서만. . . .

김영숙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관 주도에서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의제 채택한 내용, 이제 포럼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의 장기계획안에 도시계획안에도 이게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렇게 준비하신 것을 이미 우리나라가 채택한 유엔환경기구에서 하기로 한 그 과제에 맞춰서 하는 것을 정해놓으신 것은 답변을 못 하실 게 없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유엔환경회의에서 한 사항으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을 놓고 아마 활발한, 가장 우리 군포에 맞는 그런 의제들이 나와서 그것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환경위생과,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책임을 제가 미루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지방의제 환경포럼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군포에 아마 가장 민감한 최적의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가 가장 현안문제인지 파악을 충분히 하시리라고 보고 지금 거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환경포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박사급으로 해서 토론자를 했을 적에 7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그렇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다 하는 사항이죠.

권원혁위원

그렇게 지적이 돼서 이번에 30만원으로 내려왔을 때 토론자가 누구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번에 토론자들도 박사급 교수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진지, 그러니까 의제21을 먼저 한 도시의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적에 환경문제는 그 분야에 진짜 전문 박사되시는 분들이 토론을 하시고 해야지 이게 반영이 되지 실상 거기서 대충 하는 사람이 토론자로 나와서 토론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시 방향이 진짜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 토론자는 진짜 박사부터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초청해가지고 토론자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세요. 의회에서 실상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감사 때 지적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그 분들을 유명하시고 그 분야에서 전문인들을 모셔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많이 주더라도 그게 나은 거지 한번 잘못. . . , 환경에 대해서 진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같이 해가지고 잘못하면 돈이 그것보다도 그 분들한테 들이는 수당 그것보다도 더 많은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구요, 160쪽에 보면 소음기측정 받침대 구입이라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받침대가 지금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받침대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주 부러집니다. 이것이 삼각받침대인데 놓고 측정을 하다가 잘못 건드리고 그러면 부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받침대를 구입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받침대가 2회 추경 때 사실 두 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부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음측정기가 석 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두 대를 샀고 그래서 한 대만 더 올린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소음 측정하는 게 많은데 냄새 측정하는 건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악취에 대해서는 측정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것보다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지금 현재 악취에 대해서도 별 측정방법이 없어가지고 2000년부터 그것이 개발이 돼서 악취에 대해서도 대기업소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점검을 하겠지만 악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군포시에 악취문제 때문에 공업지역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많이 건의를 받고 있고 또한 그것이 군포뿐만이 아니고 군포, 의왕, 안양에 합동적으로 나는 그런 악취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업소에서 난다, 또 이게 어느 업소 것이다 이렇게 지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런 사항을 좀 규명하기 위해서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용역비가 한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못 올렸고 예산이 감안이 된다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한번 올려가지고 용역을 한번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우선 돈 많이 드는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군포1동, 당정동 군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정동이 공업지역 아닙니까? 저녁만 되면, 새벽 12시 넘고 그러면 뭘 태우는지 메케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밤중에 잠을 못 자겠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당직실 있고 사람이 없다 하니까 집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메케한 냄새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본위원도 대책이 없어요. 시도 대책이 없는데 본위원이 대책이 있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서 냄새가 나는 데가 어디어디냐를 파악을 해보니까 혜성전선 그 다음에 농심 그 다음에 태흥화학 이렇게 세 군데가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업소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흥화학에 대해서는 냄새나는 품목을 25가지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냄새가 많이 나는 품목은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심은 사실 식품의 냄새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그렇게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은 농심 것은 별로 얘기가 없고 단지 혜성전선에서 전선을 만들면서 늘이면서 기름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것 늘일 때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그 액체에다가 이걸 통과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는 백금촉매라고 해서 방지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혜성전선에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근 2억 정도 들여서 지금 백금촉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많이 냄새가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보면 대기업 같은 데서는 여간해서 잘 안 해요. 중소기업 조그만 그런 데서 전선 같은 걸 태우는지 좌우간 비닐 태우고 그러는 냄새 그게 악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그걸 조금씩 있는 걸 폐기물처리를 했으면 좋을텐데 그걸 태우는 그 냄새가 이쪽 동네로 와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공장지대에 예산 같은 걸 봐도 그런 게 없어요. 공장지역 같은 데 진짜 그런 걸 태우고 했을 적에는 꼭 과징금 얼마 해서 가차없이 한다든지 수시로 우리 저기해가지고 밤 안 세우고 이것 단속 실시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라든지 공문이라도 좀 발송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자제될 수 있도록 좀. . . 예산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없으면 그것 뭐 소용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가 적게 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과에서도 지금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지금 매기고 있고 특히 공업지역은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에 냄새 자체가 종량규제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각종 기업체에서 전부 나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 냄새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낮에는 대기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확산이 되는데 저녁에는 확산이 안 됩니다. 기온역전에 따라서 올라가는 냄새가 확산이 안 되고 내려깔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냄새가 낮에보다 더 나고 있다, 그것 기온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각별히 좀 신경써서 민원이 주민의 민원이 안 생기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데 수반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서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162페이지를 봐주세요. 기타보상금 보면 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440만원이거든요. 부정불량식품보상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주시상, 부정불량식품 위생수거검사, a98년도도 똑같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98년도에는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작년도에 대답을 하실 때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금년도에 몇 건 있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3회가 있어가지고 7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좋은 식단 실천업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 몇 건 있었어요? 98년도에는 2건인가 1건이 있다 그랬거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모범업주 시상에 대해서 저희가 4건에 대해서 시비로 4개업소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요,

이문섭위원

좋은 식단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예.

이문섭위원

4개업소요? 우수실천업소는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좋은 식단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는 16개업소에 대해서 48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리 시비가 아닌 도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15만원씩 55개소, 그 다음에 실천업소 12개소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861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도에서 별도지급한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격파괴업소라고 해갖고 15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같은 맥락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것은 가격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행정지도가격이라고 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생법에는 이 가격이 자율화로 돼 있습니다. 자율화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행정지도가격을 어겼다해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변화도 없는데 기대효과가 있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게 기대효과가 뭐냐면 물론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은 적다 하더라도 이렇게 모범업소나 실천업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올리게 되면 도에서 관리하는 진흥기금에서도 2만원 인센티브가 온다,

이문섭위원

도에서 주는 게 어느어느 건이에요? 정확히요. 좋은 식단 실천업소, 모범업주시상이에요? 아니면 우수실천업소에요? 도에서 관리하는 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진흥기금에서 주는 것이 좋은 식단 실천업소 모범업주 55개소.

이문섭위원

55개소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예,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업소 12개소.

이문섭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청소과 소관업무 아니에요? 그냥 우수실천업소 지원이라고 해도 될 걸 굳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이것도 좋은 식단의 맥락인데 원자재 이런 것들부터 줄이자, 이론적으로 해서 쓰레기 양을 좀 줄이는 그러한 업소 또는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또 원자재부터 줄이고 그 다음에 물기도 빼서 버리고 그러면 쓰레기 양이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업소를 여기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부정불량식품검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검사는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경기보건 환경연구소에다가 검사의뢰를 냅니다.

이문섭위원

그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적발된 업체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99년도에는 189건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냈습니다. 의뢰를 내가지고 그 중에서 이상이 있는 것은 거의가 없고 단지 우리가 여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냉면육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거기에 대장균이 발견이 됐을 때에는 이것도 사실 행정처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경고처분을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저기가 없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사항이지 어떠한 영업정지나 이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여기 검사방법을 보니까 8종에 12회로 나와 있는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항이지만 여기서 8종이라는 것은 꼭 8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보통 150건 이상을 검사실적을 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옛날에는 어떠한 유통점이나 이런 데 가서 강제적으로 수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걸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돈으로 구입을 해서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600g 이상 또는 어떠한 케이스로 되어 있을 때는 3개이상,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12회는 한 달에 한 번 얘기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여름 같은 때는 더 필요하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여름철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면육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이문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별도 55개소 플러스 12개소 해가지고 67개소를 지원받았는데 그 지원받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예산을 안 세워줄 경우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보면 별 기대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그래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 100만원을 세웠다가 50만원, 작년에 50만원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100만원 세웠다가 50만원으로 깎였고 그 다음에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는 50만원으로 세웠다가 25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인센티브 주는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는 시비에서도 일부를 지원을 해야 도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시비도 어느 정도 들여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의제와 관련돼가지고 하나 더 보충질문을 하겠어요. 의제가 환경부분만은 아니란 말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환경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교통, 도시건설 또 문화 다 총체적으로 계획을 구도를 짤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도시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MBO가 있죠? 각 과마다 사실 목표관리제 이것이 다 설정돼 있는 거고 또 군포 2003년 계획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각 분야별로 기본계획이 서 있어요. 과마다. 맞지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이 안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나오는 다른, 환경부분은 또 다르더라도 교통이라든지 도시건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과 연관이 안 되면 이건 하나의 다른 도시에서 나왔듯이 그냥 형식적인 의제 형식적인 좋은 얘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하고 연관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비팀에도 각 과에 실무자들이 다섯 명이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준비위원회에는 각 과의 과장들을 다 지금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각 과의 과장들 전부, 그러면 과하고 연관이 잘 되겠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걸 생각을 해서 각 과장들을 준비위원회에다가 소속을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구요. 부속서류 80쪽에 보면 환경기초조사분석비 대기 수질 토양 해서 3,000만원 1식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 환경기초조사는 금년도에도 나왔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도에도 나왔었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죠?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데이터가 수록이 되야만이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만 어떤 장기적인 환경의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수가 있지 단편적인 어느 1년 한 번 딱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군포의 정확한 환경의 기준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 환경의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이걸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변화되는 환경기초조사와 관련돼서 대기 수질 토양과 관련돼서 변화되는 분석지표를 가지고 계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작년과 대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과 대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책자를 우리 의회에 준 적이 있나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한 부씩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 번에 봤는데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큰 차이나 이런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상투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큰 차이가 별로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토양 같은 것은 차이가 1년에 뭐 이렇게 변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양 같은 건…….

송재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기질 수질 토양 이런 부분은 매년 하는 것보다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대기하고 수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토양은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속서류 82쪽에 보면 환경학교 운영차량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26만원씩,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까지 환경학교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성과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다른 보고서라든지 언론에서 많이 들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생태교육을 받고 그런 부분은 성과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시에서 차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시의 차를 운영을 했고 또한 안 될 때에는 억지로라도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빌려도 봤고 그런데 그것이 출퇴근 시간하고 맞추기 때문에 이게 회사차는 빌리기가 힘들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케줄이 딱 있는데 시에서는 또 써야 할 다른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케줄에 의해서 오늘 어디 견학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차가 없어서 못 갈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송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환경연구단이 지금 해체됐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연구단은 지금 폐지됐다고 봐야죠.

최진학위원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사유는 우선 환경연구단을 임시적으로 만들었을 때 환경직 5급이 있었습니다. 환경 5급이 동장으로 발령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단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세 명이 환경위생과에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없구요, 애당초부터도 이것이 어떤 환경연구단이라는 것이 우리 직제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 뿐이지 환경연구단은 직제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환경위생과 업무에 지장은 없다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예,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우리 이재수 위원님께서 요청한 준비위원회 위원명단을 12월 9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청소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