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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34회 제7총무위원회2008-01-30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잘해 오셨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지역 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창호입니다. 의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과 제20조 2항의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성군공직자윤리위위원회의 관할을 변경하고 의회 보고 절차를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입니다. 3조 제1항입니다. 이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는 의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 공직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2는 의성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제8조입니다. 군의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연차 보고서를 제출 안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현물 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도 12월 28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을 대상자로의 변경, 연차보고서의 의회 제출 등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의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봉사자, 행정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의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의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맞춤법에도 덜 맞고 띄어쓰기도 바꾸어서 쓰기 때문에 실제 맞도록 바꾸는 겁니다. 제2조 제1항 중 '리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 기능을 담당한다.' 를 '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2항 4호, 지방세 납세 고지서 송달을 삭제를 합니다. 앞으로 우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에 대한 업무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2항 5호를 4호로 한다로 하고 제3조 제2항 '리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이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는 겁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4조 3항 '리장에게는 제2조 제2항 제4호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외에 따로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1조에서 제5조 본문 중 '리장에 관한 사항'을 '이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제6조 임무수행 등의 지원을 신설합니다. '제6조 임수수행 등의 지원에 군수는 이장의 업무 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합니다. 제1항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2항 선진지 비교행정 국내외 연수 및 직무교육, 3, 단체 상해보험 가입, 체육행사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뒤편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것을 요약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신설된 제6조 중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이 6조 3항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체육행사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항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리장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단체상해보험의 가입에 따른 제6조의 신설은 피보험자의 유효요건을 명확히 하는 요건으로 적절합니다. 다만 이장과 유사한 업무를 보는 새마을지도자 등 다른 행정보조단체 들의 구성원과의 형평성에 따른 지속적 확대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이장의 상해보험가입 보험료 부담을 경상남도에서는 15%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바 우리 군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경남의 경우에는 도비를 15% 지원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것을 만약에 조례가 되면 타 시도, 시군의 사례를 참조해서 도에다가 도비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례에 비추어서 요청을 하고 이장협의회를 통해서도 도 협의체에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3조 2항에 보면 리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득한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이장 같으면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비밀스러운 것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공인으로서 당연히 비밀준수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이장의 업무를 보게되면서 알게된 비밀을 지키는 것은 도의상 당연한데 요즘은 법령이나 문구가 쉬운 말로 바뀌는 추세니까 이것을 '알게된 비밀'로,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꼭 지득한 비밀이란 용어를 써야만 하는지……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현정위원

수정동의로 발의 할 수 있나요?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종전에 현행 조례에는 알게된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예,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방금 우현정 위원이 제3조 2항 중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는 용어를 '알게된 비밀'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수정해서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도 계시고 총무과장께서도 동의하셨으므로 우현정 위원이 수정발의한 것은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현정 위원이 발의하신 대로 제3조 2항 하단에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강현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전략사업단 소관 의성군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 중 사곡면 화전2, 3리 지내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업에 의하여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 매입 확보를 추진함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고령 친화모델 지역 시범 사업 중 의성군 건강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 확보하여 고령친화모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고 도시형 폐기물 및 농촌 폐기물의 급증으로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매립장은 이미 기존 시설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생활 폐기물로 인한 대 혼란을 겪게 될지 모르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며 환경오염예방과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부지를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 전국 최대 규모의 왜가리 서식지로서 전국 유일의 왜가리 축제를 농촌관광 상품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홍보 효과 거양을 하고자 함에 있고 삼한시대의 5대 저수지인 대제지 부지를 매입하여 국가적인 문화재로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제지 주변을 관광 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유지 및 여가 선용 공간 제공, 건전사회 기풍 조성과 복지농촌 실현과 산림과 소관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 주 의성 바이오 파크 농업 회사가 유기 농축산 기술 개발과 축산의 관광 자원화 사업 등 의성 생태관광목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사유 임야와 군유 임야와의 교환을 신청함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세수 증대, 지역관광 자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부지 매입은 소관이 전략사업단 소관입니다. 이 위치가 의성군 사곡면 화전2, 3리 지내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48억3,300만원이고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할 예산이 3억5,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총 면적이 1만7,775㎡입니다. 평수로 하면 한 5,300평 정도 되고 그 내용을 보면 산수유 광장 및 주민쉼터 조성에 1,700평, 꽃단지 조성이 200평, 산수유 전시관 전망대 1개소 그 다음에 생태 탐방로 해서 화전3리, 화전교회에서 숲실 마을입구까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권역별 건강복지센터 조성부지사업은 소관이 노인여성복지과입니다. 거기에 3페이지에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역을 보면 4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의성지구에 의성 철파리에 의성건강복지센터, 그 다음에 금성 탑리 면사무소 옆에 금성지역센터, 그 다음 봉양 화전리 제남병원 부근에 봉양지역, 그 다음 안계 용기리에 보건소 내에 안계지역센터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3만4,790평, 11만5,010㎡입니다. 부지매입비는 네 군데 다 합해서 약 40억원으로 보고 전체 사업비는 318억9,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의성건강복지센터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금성지역복지센터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 봉양지역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안계지역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그리고 주요 시설을 보면 의성건강복지센터는 종합복지회관과 치매병원, 그 다음 보건소하고 재가요양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금성지역센터는 재가지원센터하고 요양시설하고 노인복지 분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겠고 봉양지역에는 재가지원센터 요양시설하고 안계지역은 요양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은 환경축산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의성읍 오로리에 있고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를 40억 정도로 보고 추진 내역을 보면 올해에 3억 정도로 예산을 해서 토지매입, 그 다음 지장물 보상,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교 안평 초등 중률분교 매입입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위치가 신평면 중률리에 있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를 한 50억으로 보고 추진 내역별로 보면 생태교육센터 리모델링하고 공원조성하는 데에 부지매입하고 토지매입이 2억, 용역비 3,000만원으로 예산이 2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획이 전망 데크 및 생태 주차장 조성하고 왜가리 서식지 정비 및 산책로 조성이 들어가고 농촌 체험마을 조성 조성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삼한시대 저수지인 대제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소관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위치가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0억 정도로 보고 2008년도에 사업계획이 토지매입을 2만3,208㎡, 평수로는 7,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3억정도의 예산이 이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단북면 노연리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22억 정도로 보고 토지보상이 2억, 추진 내역별로는 풋살하고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1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생태관광 목장조성에 따른 군유림 교환은 저번에도 설명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재산의 내용도 생태관광목장조성에 따른 군유림 교환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여섯 건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토지취득 여섯 건과 의성생태관광 목장 대지 교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 등의 관리계획 여섯 건입니다. 여섯 건 사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취득 계획 재산은 모두 토지 158필지, 22만9,259㎡와 건물 12동 1,205.5㎡입니다. 기타 물건으로써 소요 매입비는 54억5,9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권역별 건강센터 조성사업 40억원은 미 계상되어 있고 이후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연차 계획으로 정부 지원되는 사업은 정부 개편에 따른 확고한 사업비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토지의 교환에 따른 취득 처분 한 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133회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시에 군도 계획 노선 확보 방안, 기존 임도 확보 계획, 주민 여론 청취, 기타 군유재산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입주 회사의 사업 추진 진도에 따라 토지의 이전등기를 해주는 방안 등 사전 대책의 미비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부결 사유에 대한 보완 여부와 그 대책에 대하여 신중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은 지금 상정된 취득 여섯 건과 교환 한 건, 전체 일곱 건 중에 무작위로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삼한시대 저수지인 대제지 관광 자원화 했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추후 예산이 30억이 든다고 하는데 30억 드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그것은 올해 토지매입비가 되고 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계획이 나오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든다는 것이 나오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정현위원

이것은 전부 군비로 하지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이정현위원

그리고 환경축산과에 이것이 현재 생활폐기물은 소각장입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소각장하고 틀립니다. 소각장은 하고 있고 의성읍에 매립장이 좁아서 거의 2, 3년 있으면 다 매립이 되어 버리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지가 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다시 매립장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소각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 가지고 해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것은 작년 예산에 37억5,000만원을 확보해 놓았다가 모자라서 추가로 올해 10억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다인에는 한 50억 줘도 싼데 왜 그런가요? 그럼 앞으로 여기에도 돈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그것은 국비가 원래 계획의 50%입니다.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이정현위원

안평 중률분교도 매입하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전체 예산이 5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됩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이번에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가서 우리 군에는 해당되는 것이 이것 하나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전에 실사단이 와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억지로 하나를 넣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보조가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노인여성복지과에 하는 것은 안계 보건소 안에 뭐를 짓는다고 하는데 보건소가 안 좁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보건소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보건소 안에 몇 평 지을 계획입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이 답변해 봐요.

김재화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짓는 바닥 면적은 100평 정도됩니다. 3개 건물을 동시에 지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 것은 공동 구역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100평 정도 지으면 안 좁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전체 면적이 약 430평 정도됩니다. 거의 5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지어 놓은 건물도 있잖아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정현위원

공간이 한 500평 된다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면적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어도 충분히 건폐율이나 공간은 나오는데 과연 거기에 짓는 게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이 안이 당초에 나온 것이 지난번 의회에서 여기에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현재 그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면 알지만 요즘은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재가노인센터인가 그것도 지어야 되잖아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재가노인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3개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아니, 장소 선정이 안 된 것이……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다.

이정현위원

그것하고 한데 한다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3개 건물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3개 건물이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하면 장소가 안 좁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충분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끝났는데,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살 것만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와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아니, 3개 건물이 한데 들어간다고 치면 과장님도 판단해 보시면 알지만 주차장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과장님 먼 장래를 내다 보면 차를 어디다가 세웁니까? 계산을 한 번 해봐요. 지하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차가 몇 대 들어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우선에 대충 지어 놓고 차 세울 데도 없고 하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검토를 하시더라도 지역 의원과 사전에 상의를 해서 하십시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충분히 상의해서 지역 의원들이 그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역 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생활체육공원 있잖아요? 전부 공동묘지 아닙니까?

김재화위원장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답변은 담당이 직접 발언대로 나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거기 전부 공동 묘지 아닙니까?
묘지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왜 장소를 거기에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묘지는 해 놓으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군유지가 많습니까?
그것이 공동묘지잖아요?
그것이 앞보다 뒤가 더 크다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나중에 보상해 주고 하려고 하면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여성복지과장, 안계 보건소에 500평의 부지가 남아서 거기에 다가 양로원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안 하기로 했잖아?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난해 안계 분관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 이유가 그 때 예결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안계 보건지소를 활용해서 지을 수 있지 않겠나, 거기를 검토하라고 예결위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을 공모해서 거기에 적격자가 나오면 거기에 줄 계획입니다.

박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모를 해서 부지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부지가 나온 사람한테 1순위로 줘서 거기에 멋지게 짓도록 그렇게 해야지 보건소에다가 지어서는 보건소도 망치고 그 건물도 망치고 하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아주 정당성 있고 제일 요지에 하도록 그렇게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다음에 답변 대상자는……

박병태위원

새마을담당, 오늘 새마을과장 어디 갔어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서울 갔습니다.

박병태위원

새마을담당, 앞에 나오세요. 체육공원 부지가 단북면 노연리 1-2번지인데 몇 평입니까?
평수로는 몇 평이 됩니까?
생활 체육 공원 평수가 규정에 몇 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되나요?
여기에 순수하게 공동묘지가 들어가지요?
현재 공동 묘지로 되어 있지요?
지금 몇 구가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다니, 군의 계획으로 20 몇 억을 투자해서 2년간 하는 계획을 해놓고 지금 묘지가 몇 구 있다는 것도 파악을 안 하고 무조건 돈만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몇 평에, 규정이 몇 평이고 그 다음 거기 현재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묘지가 있다면 묘지 한 구에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이장비가 얼마다. 그리고 묵묘가 있는데 그것은 대충 몇 구가 된다.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묘지가 몇 구가 있는지 모르는데 묵묘까지 파악했겠나? 안 했잖아, 지금부터 20년 전에 지금현재 그 대지를 안계 면사무소에서 군수로부터 사업비를 얻어서 공모를 해서 이장을 했다고, 이장할 때 전직 문화원장 이중일 씨가 위원장하고 제가 총무를 맡고 퇴직한 공무원이 거기에 간사를 맡아서 일을 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3억의 대지 구입비가 있는데 묵묘를 따져서 이 사람들 이 자체가 벌써 부득불이야,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옛날부터 조상들이 조상님들에 대한, 묘지에 대한 관심도가 1순위야, 여기는 공동묘지가 되어서 자식들이 못 살아서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실 때 자기 개인 소유하는 선산에 못 모시고 공동 묘지에 모셔 놓았다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을 해서 묵묘에 윗대라고 해서 나왔을 때 새마을과에서 책임질 용의가 있나?
100여기를 파악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정현 위원이 지역 사정을 지역 의원들이 잘 알아, 아는데 이 안을 묘지가 없는 군유지를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신 부군수님하고 새마을과장하고 체육계장하고 면장하고 전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체육계장이 이것을 공모해서, 신문에 공모해서 묘지 이장 공고 내어서 2년 안에 할 수 있나? 그것부터 답변해 봐요.
그러면 3억 가지고 100여 구 되는 묘지 이장비하고 그 다음 묵묘하고 다 해결이 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것은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묘지법으로 군에 물고 늘어질 때 후속조치는 책임을 못 집니다. 전부 다, 괜히 쓸데없이 되지도 안한 것을 현지에 나가서 파악도 안하고 지금현재 담당계장도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맞지요? 지금 어디인지 위치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막무가내 예산만 세워서 내려오니까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지 말라고요.
위원장님, 여기에는 생활체육공원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현재 묘지가 300구가 넘습니다. 특히 오래 되어서 묵묘가 많은데 이것, 처리를 못합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주무자의 답변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추후에 다시 심도있게 본위원회가 심사를 해봐야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이 건 이외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냥 단지 서류상에 올라온 것 중에서 약간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권역별 건강 복지센터 조성 부지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로만 예상되어 있는 것이 40억이지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18억3,600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도 부지매입비만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3억 말입니까?

우현정위원

예.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토지매입비만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의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의성읍에 오로리에 금성 쪽으로 가다가 보면 우측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 바로 옆에 있는 것인데 산입니다.

우현정위원

의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지금 소요예산은 3억을 잡아 놓고 공시지가는 2,7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 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이 군에서 사고 싶다고 하면 좋아하면서 팔 수도 있는 지역이지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우현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시지가보다 10배 정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고 또 그 위에 있는 권역별 건강복지센터는 현재로도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한 두 배 정도밖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이 돈으로 다 매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삼한시대 저수지인 대제지 관광을 자원화 해서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보니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장장 10년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사업비도 처음에 그냥 저희 의회에 올라왔던 것보다는 10년 계획으로 해서 한 30억 정도 되면 많고 일단 이것을 용역을 2,000만원을 주고 해보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용역계획 중에는 이것을 사서 조성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군의 관광적인 효과가 있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것도 용역에 같이 나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렇지요. 분석이 그렇게 되어서 나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준 내용을 봤을 때 대제지 복원하는 사업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 않다고 용역이 나오면 이 사업을 혹시 포기하실 계획도 있는지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것은 그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삼한시대에 저수지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3개 안에 이 대제지가 들어 가 있습니다. 안계 개천지를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없어졌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가 조금 방치하다시피 해서 관심이 없어서 소홀해서 그렇지 역사상으로 보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자료를 찾기 위해서 기록보존소에도 갔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이관한 분한테 가서 내역도 물어보고 해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 때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주변에 땅을 사서 둑을 쌓아서 옛날에 저수지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차라리 저수지로 만들면 와서 보고 구경거리라도 되지만 30억 주고 10년동안 둑 하나 쌓아서 뭐가 그렇게 관광 자원화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것이 만약에 관광 자원이 정말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30억 투자하는 사업을 10년이나 길게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으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라도 1, 2년 안에 해서 보여주던지 아니면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나오면 다시 한 번 제고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대제지 말입니까?

우현정위원

아니요. 앞에 두 개 말입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먼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팔기 쉽다고 가격이 적은 것은 아니고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사실 가격이 조금 더 나옵니다. 임야는 공시지가가 조금 적더라도 실제로 사려고 하면 가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예산을 계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권역별 건강복지센터는 40억 정도의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임야가 아니고 도시구역 내에도 들어가고 의성읍 내에도 들어가다가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공시지가라는 것이 그렇게 터무니 없지도 않을텐데 두 배와 열 배의 차이는 큰 것 같습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는 공시지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임야는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40억으로 잘 매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다 돌아갈지 본의원으로서는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입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태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종말을 못 짓고 제가 끝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유치 예정지는 공동묘지이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여기 장소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건을 개별건으로 심의하기보다도 지금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마치고 속개를 해서 일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역에 사업하는데는 지역 의원들하고 절대적으로 타합을 해야 됩니다. 지역 의원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예결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결위원회에 본위원이 예결위원인데 회의할 때는 거기에 2층을 올리지 말고 다른 데 선택해서 우리 재산을 만들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알아요? 2층을 올리면 우리 재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땅 매입을 하던지 해서 우리 재산을 만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면 우리 군 재산이 안 되잖아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이정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하지 말고 부지가 들어가더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하면 조금 전에도 박병태 위원이 말씀했지만 그 지역은 그 지역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지역 의원한테 절대적으로 뭐든지 물어보셔 가지고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생태관광목장, 담당이 누구입니까?

김재화위원장

생태관광목장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실 담당,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관은 보니까 산림과 소관인데 산림과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오늘 이런 중요한 일에 과장이 왜 출장을 가나요? 과장이 나와서 대답을 해야지, 전부 계장들이 다 나왔네요?
산림시책 회의가 더 중요하나? 생태목장이 더 중요하나? 거기는 대리로 보내도 되지만 여기는 대리로 보내는 게 아니라 노인여성복지과장처럼 과장이 와야지 오늘 전부 부결을 시켜볼까요? 이런 중요한, 이 일은 벌써 계획된 것이잖아,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야지, 지금현재 여기 생태목장에 군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하지요?
교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현재 물론 총무위원장도 본 지역에 의원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군수 초두 순시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고 또 위원장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과장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25페이지에 위치도를 보면 라운딩을 해놓았는데 부지매입 지적도 해서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이 라운딩 안에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만, 표시해 놓은 부지만 매입하는 겁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뒷 쪽에 사계절 꽃단지 조성에 또 빨간 표시된 땅, 이것도 포함이 되고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뒤 쪽에 전망대 표시되는 것도 되고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그 다음에 탐방로 조성하는데 길이를 표시해 놓았는데 이것도 같이 매입되는 겁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 되어 있는 데서 조금 확장하는 것은 사유지 들어간 것은 매입합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런데 여기 라운딩 안에 25페이지에서 네 군데를 매입하는데 라운딩 안에는 물론 축적이 틀리기는 합니다만 연계를 해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부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렇지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도면을 보시면 29페이지에 나오는 긴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밑에 새파란 길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고, 그 다음에 전망대 있는 것도 그 옆에 해당이 되고 28페이지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25페이지는 조금 적게 해놓고 26페이지부터는 확대해서……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매입되어서 섹터를 만드는데 지금 처음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면 거의가 전부 산이고 개울이 몇 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동산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준 실무 부서인 전략사업단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재화위원장

담당이 누구입니까?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화전1리는 라운딩 조금 상단에 있고 화전2리는 하단에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주력하는 것은 화전1리입니까? 화전2리입니까? 전체를 연결시키는 겁니까?
담당

업담당전략사

유화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 유화목입니다. 이것은 화전2리와 3리인데 지금 라운딩되어 있는 오른쪽 마을이 화전2리이고 그 왼쪽에 있는 것이 화전 3리입니다. 화전2리와 화전3리를 다 라운딩해서 1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장이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태 탐방로라든지 꽃단지라든지 마을 광장이라든지 전부 다 이 라운딩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성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권역별 건강복지센터 조성 토지매입인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는 보면 금성지역센터 조성지하고 봉양지역 조성지, 철파지역 조성지, 그러면 이것은 거의 지구가 어느정도 확정된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단지 안계는 공모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공모를 하는데요 이 세 군데는 확정이 되었고 안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안에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매입하는 것은 봉양이나 금성은 철파 매입할 때 같이……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같이 하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아까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쓰레기 매립장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위치를 지금 예정지가 소재지 권에 있네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소재지 주민들과의 마찰은, 이것이 혐오 시설인데 잘 타협이 되고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것은 다 타협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것으로 인해서 추후에 또 수혜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도, 하기야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만 주민과의 마찰이 잘 해소되었는지도 이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 왜가리 생태관광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이 질문하실 때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믿는데 이 사업이 낙동강 프로젝트 안에 왜가리 생태마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낙동강 프로젝트로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강

낙동강

TF팀장 이억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이억용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이 의성군의 제일 우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정현 위원이 지적하실 때에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가리 생태관광 마을을 조성하는 중률초등학교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낙동강 프로젝트로 우리 군에 떨어지는 국도비가 얼마 정도라는 것을 앞으로도 다른 주민들이라도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

낙동강

TF팀장 이억용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이것이 선정되면 국도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동강

낙동강

TF팀장 이억용 제가 국토연구원에 다녀왔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2.5%이고 군비가 12.5%입니다. 민자가 2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대충 50억으로요?
동강

낙동강

TF팀장 이억용 예.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왜가리 있는 마을에만 투자 됩니까? 조문국에도 들어갑니까?
동강

낙동강

TF팀장 이억용 조문국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50억 안에 있지요?
동강

낙동강

TF팀장 이억용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조문국에는 얼마 들어 갑니까?
동강

낙동강

TF팀장 이억용 지금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 3월 달이 되면 거의 윤곽이 들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 당에 600억에서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도 600억 내지 800억 정도 배정이 됩니까?
동강

낙동강

TF팀장 이억용 예.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이름은 낙동강 프로젝트에 신평 왜가리로 해놓고 쓰기는 이 쪽에 다 쓰네요?
동강

낙동강

TF팀장 이억용 안 그렇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50억이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50억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그것은 차후에 결정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제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를 해서 다시 대제지하고 생활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 생태관광 목장조성에 따른 군유지 교환에 관한 책임 있는 답변하실 분은 발언대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저번 회기 때도 부결시킨 바가 있고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도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 와중에 보니까 서류를 보완해 왔는데 주민설명회도 원만하게 개최를 했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의회가 요구한 각종 이행보증에 대해서 공증을 붙여서 왔는데 이 공증도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내용으로 100% 충족은 안 됩니다만 이것을 위원회 기록에 근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끝에 실음) 그런데 구역 안에 보면 분수림이 있지요?
분수림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자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는 대구에 있는 김상옥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군수하고의 계약인데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다른 소유권자가 이것을 승계 받게 되면 군수가 가질 수 있는 30% 지분을 이 사람이 갖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교환조건에 장래에 생길 수 있는 추정 소득도 챙겨야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유지 안에 보면 무연 분묘를 포함해서 유연 분묘까지 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되게 작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되는데 이 관계는 분묘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사유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추가 보완해서 제출된 공인인증서입니다. 법무사로부터 이행각서, 공증을 받은 내용인데 이 내용에 보면, 4항에 보면 수질관리 및 대책 해서 의성군 바이오파크 농업 법인 회사가 사업 개시 전에 환경성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사업을 하고 나서라도 이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 이것을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기관에 의뢰해서 판단이 되면 사업을 폐쇄할 것도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전략사업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잠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권역별 건강복지 센터 조성, 의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폐교 안평초등학교 중률분교 매입, 삼한시대 저수지인 대제지 관광자원화 사업, 의성 생태관광목장조성에 따른 군유림 교환 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해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는 대상 부지 선정이 부적정하여 불승인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의 협의 내용처럼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원활하게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