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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35회 제1총무위원회2008-04-14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군민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인사로 인해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은 권영환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과 그리고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현정 간사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간사 우현정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21일까지 실시하고 9개면 19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간 의견 수렴을 거쳐 설계 변경, 민원 야기, 진도 부진 등의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만 변경하실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율 제고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나,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입니다. 다, 지원 대상의 확인 및 지원기준은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입니다. 라, 지원 신청과 환수 및 서식 등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입니다. 마,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및 환수 등은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조 및 제4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여 출산율 제고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족이란 4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2장 출산장려금, 제3조(지원대상 범위)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은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 신생아가 첫 째, 둘 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1세 시 50만원을 지원한다. 2, 신생아가 셋 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 시 50만원을 지원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는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별제 제1, 2, 3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페이지입니다.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이 결정되면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는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다자녀 양육비입니다. 제7조(지원대상 범위)는 다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만 1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족으로 한다. 제8조(지원내용)은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다자녀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4자녀 가정인 경우 2년간 분기별로 15만원을 지원한다. 5자녀 이상의 가정인 경우는 2년간 분기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제9조(신청 및 지급절차)는 다자녀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다자녀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자녀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대상이 결정되면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는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다자녀 양육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입니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 다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12조(대장비치 등)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다자녀 양육비 신청 접수 및 지원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검토 내용에 있어서 주요내용 중 제1장 총칙, 그리고 제2장 출산장려금, 제3장 다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지원금의 도비지원 요청입니다. 출산지원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사는 곳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거나 못 받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가 있는 자치구 간에도 지원금 규모나 내용이 현재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경상북도에 살면서 아이를 낳는 가정이라면 같은 혜택으로 일괄지급이 될 수 있는 도비 지원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도비가 지원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 내용 검토입니다. 제2장 출산장려금 지원내용에 첫 째, 둘 째 아이에 대한 지원 내용이 동일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가임 세대들의 이농현상 예방과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출산장려를 촉진하는 것이므로 신생아 출생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 지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제2장 출산장려금 지원에 신생아 수에 따른 지원과 다자녀 양육비 지원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지원 내용이 복잡합니다. 조례는 조문이 많아지거나 복잡하게될 경우에 조례 표현상의 일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조문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 현행 조례에 대한 군민의 접근과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제8조 지원내용에 있어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2년간 분기별 15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제도가 현재 기존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출생 시에 첫째, 둘째 자녀에게 50만원씩, 돌 때 50만원씩하고 있고 달라진 것은 셋째 자녀인 경우 작년 같으면 100만원을 한꺼번에 지원했었는데 매년 10만원씩하고 마지막 돌 때 50만원을 지원해서 금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17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는 올해 처음으로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김갑식위원

저희들은 남자 위원들은 출산의 고통을 못 느껴서 잘 모르지만 이 장려금이 지원된다고 해서 애를 더 놓을 생각이 있는지, 여성 위원한테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되는 금액도 경쟁적으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신생아 출생 아이들이 300명 미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326명입니다.

김갑식위원

어쨌든 간에 정부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독려를 하지만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맞벌이 부부, 또는 결혼 적령기가 30대 후반으로 늘어나다가 보니까 늦게 시집가서 애를 놓을 새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애를 생산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개개인의 생각들이지만 애 하나 놓는데 50만원, 돌 때 50만원으로 하면 예산에 낭비적인 요인이 많지 싶어요. 우리 군은 보면 이 장려금을 제대로 안 준다고 했을 때 애를 놓을 사람이 안 놓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자녀 가구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안 되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이런 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번 정도는 우리 군은 전혀 출산장려금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보고 안 되면 타 시군의 배로 예산을 내세워서 시도해보는 것도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른 시군을 따라한다고 해서 20만원, 5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놓고, 덜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려금이 도비가 몇 퍼센트 보조이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셋째 자녀일 경우에는 120만원은 도비입니다.

임미애위원

셋째 자녀한테 지원되는 120만원은 도비이고 그 이후에 50만원은 군비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첫째하고 둘째한테 주는 50만원, 나중에 한 살되었을 때 주는 50만원, 100만원은 전액 군비라는 것인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미애위원

현재 도에서는 첫째,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주는 것이 없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미애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60일 이내에 출생신고한 후(첫돌 후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출생신고는 보통 태어나서 한 달 이내 아닙니까? 그러면 첫돌이라는 것은……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첫돌 지나고 60일 이내이고 태어나서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이렇게 첫돌 이후에 60일 이내까지로 확장한 이유는 뭔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임미애위원

혜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 보죠?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미애위원

그런 시스템 말고 어차피 출생신고를 하면, 면에서는 출생신고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이것이 처리되도록 하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업무도 훨씬 간소화되고 신청을 하는 가정 입장에서도 일이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 이 일이 경제지원과에서 받은 업무인데 계속 이렇게 해온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경제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경제지원과에서 농가에다 지원하는, 농가에서 셋째 아이 이상 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지고 보건소로 다 넘어온 것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경제지원과에서는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 하고는 다르지 싶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출생신고는 한 달 이내에 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업무를 같이 처리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이상이 일반적인 관례인 모양이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통 이것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소한 1년이란 기간을 여기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갑자기 안동에서 의성으로 옮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는 봤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외국인 배우자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측면은 좋은데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자녀 양육비가 8조에 보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아이가 네 명 이상이나 다섯 명 이상이 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나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상세히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우현정위원

대강 얼마정도 알아야만 예산을 정하지 싶고 제가 아는 중에는 애가 네 명인 집이 군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섯 자녀 이상인 경우에도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제5조에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보면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 이것이 만 1세가 되어서 받는 금액이 있고 출생하면 바로 받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두 개에 다 해당하는 것이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첫 돌 지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출생신고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약간 규정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을 매끄럽게 바꾸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60일 기간을 주면 혹시나 받아야 되는 대상이 모르고 못 받을 것을 간격을 넓게 주면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만약 60일을 30일로 정해 버리면 30일이 지나버리면 규정에 의해서 못 받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격이 뜨면 뜰수록 주민들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첫째나 둘째는 6개월 이상 산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셋 째 이상만 1년 넘게 여기 살아야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우현정위원

그러면 어차피 셋째 이상은 도비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다른 군이나 시도 다 이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셋째아는 도비가 지원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포항하고 구미에는 젊은 사람이 많이 사니까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출산장려금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도비가 지원되어도 안 되는 지역도 있고 농촌 지역만 된다는 거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우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섯 자녀 이상 되는 다자녀 가정에서 분기별로 30만원씩 해서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족이나 되는지 잘 알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이 5조는 말을 약간 매끄럽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장 2조에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 시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이정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도비가 이 돈만큼 지원이 되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10만원은 도비 지원이고 50만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10만원 도비 지원하고 우리 군비 50만원하고 170만원이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안동 같은 데도 보면 셋째 이상일 때는 매월 20만원씩 2년간이던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가장 많이 주는 데는 조사해 보니까 봉화군이 셋째 자녀는 20만원씩 60개월을 줍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의성은 왜 적게 줘요? 이 사람들은 그만큼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것은 본인의 재정상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재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군의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이왕 주는 것 돈을 더 주면 더 많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가지고, 아까 김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그래도 국가에서 자녀를 많이 놓으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 20만원씩 준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주게 되면 우리도 어디 행사에 가서 뭐를 주면 기분이 좋듯이 뭔가 국가에서 우리를 배려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봉화에는 20만원씩 60개월이면 이 돈도 상당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인구를 안 놓으니까 놓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이 만큼 준다는 그 기분이 좋다는 것이지 실지로 애를 낳아서 생활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둘 째 딸이 지금 아들 둘인데 하나 더 놓으려고 하니까 자기 신랑은 놓으려고 하고 딸내미는 안 놓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놓으면 아이들 키우는데 애를 먹는 모양이라, 그래서 돈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만큼 지원해 준다면 기분에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이것이 의성군도 타 시군과 비율적으로 봐서 어느정도 맞으면 안 좋겠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 군이 제가 조사해 본 것으로는 그렇게 적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간 이상은 가는 것으로 압니다. 봉화나 영양, 이런 데는 인구가 작은 데는 저희들보다 장려금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고 의성군 같으면 중간 정도는 지원금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에 이 만큼 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된 내용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축조심사할 무렵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소장님, 제정조례안인데 행자부나 어디 준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성군 보건소가 단독으로 조례안을 만든겁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단독으로 만든겁니다.

김재화위원장

준칙 없이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다른 시군도 그렇고 준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1조 및 4조에 관계해서 저희들 군 조례로 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는 보면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예산도 있고 사회보장적수혜에 출산장려 사업 출생 축하 및 첫돌 축하금,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이 예산안과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안은 조례 없이 예산부터 되었다는 말이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앞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조례가 없어서……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네, 계속 조례 없이 금년에도 사업비가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김재화위원장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조례도 없는데 예산은 수립되어서 집행되고 있는데 굳이 또 타 시군이나 조례 준칙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헐레벌떡 소장님이 보완하시는 차원이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좋은 뜻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시군마다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여러 가지 토론 중에서 우리 군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게 되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보건소장님이 전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김재화위원장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제1조(목적)부터 제2조(정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제3조(지원대상범위)부터 제3쪽 제6조(환수조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5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어차피 신청서를 내면 읍면 보건소에다가 내도 되고 군 보건소에 안 와도 되는 것이잖아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미애위원

읍면의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이 처리가 될 수 있다면 조문은 수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사무소에 출생업무를 보는 분하고 보건소에 업무를 보는 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신청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 편의를 봐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뭔가 신청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조문은……

김재화위원장

조문도 수정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여기 이왕이면 주민편의 차원에서 조문을 약간 수정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죽 해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그냥 두고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다만 관내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관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내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거의가 관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내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관서에서 출생신고로 본 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보건소장께서 읍면장에게 지시를 하던지 아니면 사회복지담당자가 보건소에서 호적접수 담당자에게 행정 내부적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조문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임미애위원

조문을 넣는 것이 좋을지, 업무의 협조를 받는 것이……

김재화위원장

이 조례를 그냥 두었을 때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끝나 버리면 의무사항이 없거든, 그러니 '다만 관내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출생신고를 접수받는 관서에서 위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더 낫지 싶은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우현정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받으려고 할 때 아빠나 엄마가 신청을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계좌번호만 하나 더 쓰면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출생신고를 하면서 바로 이것도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따로 하는 것보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니까 신고 접수 받는 사람이 이 법을 인지하고 접수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안내도 해주고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면에 이 서식이 가 있으면 바로 신청이 되어버리면 통장으로 입금이 되니까……

김재화위원장

물론 신청 서식에는 계좌번호까지 다 되겠지요.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문에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업무의 협조를 해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넣어 주시면 오히려 저희들이 하기가, 지금도 저희들 읍면하고 협조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일단 축조심사를 하는 동안에 의견 제시만 하고 정회를 해서 문안 수정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제7조(지원대상범위)부터, 제10조(환수조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로 제9조에 보면 다자녀 양육비 신청에 대해서도 신청 및 지급절차라고 해서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자녀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 규정과 같다. 이렇게 짧게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제5조의 규정을 보면 어떤 절차를 거친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그런 경우하고 이것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다자녀 양육비는 지금현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15세 미만,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이런 아이들이 출생하지 않아도 자녀도 네 명 내지 다섯 명 이상이면 이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거든요.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두는 것이 맞다. 이상 축조심사를 마칠까 하는데 전반적으로 무슨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축조심사 이후에 진지하게 협의를 했었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제5조에 1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일 경우에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한 항을 넣는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조금 전 우현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현정 위원의 수정동의 발언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현정 위원의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우현정 위원의 발의로 수정 가결된 내용으로 제5조 제1항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내용은 '읍면장은 출생신고 시 출생장려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수정을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현구입니다. 의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유사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기타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에 관한 증명 및 병적에 관한 증명은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감증명 시행령 제19조, 병력법 시행령 제167호에 삭제토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공장등록에 관한 증명의 요액을 3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는 것은 전국 통일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요액을 3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 칼라발급 및 도시계획도면 첨부시 500원을 가산하도록 전국 통일로 하는 겁니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종류를 세목별 납세증명 외 3종에서 지방세납세증명 외 1종으로 줄이며 요액을 300원에서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납품 및 공사 실적 증명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2월12일날 수수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에 따라 조례에 위법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 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요율을 900원에서 800원으로 전국 통일로 조정하는 겁니다. 공유재산대부신청시 신규는 500원에서 5000원으로 연장은 300원에서 3000원으로 전국 통일을 시켰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등록 신고 시 법인중개업자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고 개인은 3000원에서 2만원으로, 이것도 전국 통일입니다. 건축물관리 대장등본은 건축물관리 대장에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이 되므로 삭제를 시켰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는 3만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신설을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따른 검토 는 재무과장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16개 항목과 그 금액을 정하고, 규정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수수료 중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항목 대부분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변경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수수료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김갑식위원

이렇게 하면 의성군 세수도 증대가 많이 되겠네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는 3만540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8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세수 증대 효과가 1800만원입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김갑식위원

지방자치단체간에 수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번에 4대 때도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간 이런 것이 많다면 중앙 지침에 따라서 의성군이 앞서 가다가 보니까 세수 증대 효과가 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중의 하나가 건설업의 입찰 수수료있지요, 의성군은 안 받잖아요. 타 시군은 다 받는다고 하거든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김갑식위원

다 없어졌어요? 23개 시군에 다 없어졌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것이 보면 납품공사실적 증명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위반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김갑식위원

작년까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작년 연말에 다 없어졌습니다.

김갑식위원

우리가 앞서다가 보니까 세수 증대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23개 시군에 맞추어서 한다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형평에 맞추어서 하지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번에 입찰수수료도 23개 시군이 다 받는데 우리 군만 안 받아서 세수로 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이 중앙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도 별로 못 받는 상태에서 앞서 가다가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다 하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큰 부담을 안 느낄 정도로 수수료가 산정되었지 싶은데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된 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 지원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 직제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 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실과의 실제 기준에 포함이 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제 및 분장 사무 순서를 조정하도록 합니다. 기획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전략사업단,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순으로 직제 및 사무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단과 설치에 전략사업단을 명기하고 여유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13조와 14조입니다. 대통령령으로서 2007년도 12월 13일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중 제10조를 제13조로 합니다.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13조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실단과의 설치, 제1조에 기획실, 전략사업단,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여성복지과를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전략사업단,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순으로 하고 여유기구를 전략사업단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조 제2항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6호 주민생활지원과를 제2호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1조의 10조를 13조로 하고 제3조에 주민생활지원과, 전략사업단을 앞으로 당겨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사항도 위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실과 직제 순서를 다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에 있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유기구를 기구 수에 포함하고 주민생활지원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업무 총괄 과장의 직급 조정과 원활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전략사업단이 군수가 바뀌면 없어집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것은 그 때 가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략사업단을 설치한 목적은 당면한 도청유치나 군수님이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다음에 책임자가 바뀌면 판단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

여유 기구가 직제 개편으로 정식으로 포함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죽 나열된 것을 보니까 행정 기관의 서열은 아니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직제 순위를, 이 다음에 보고드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갑식위원

직급을 조정한다는 그런 방도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

이렇게 되면 저번에 논의된 사항 중에 4급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도 같이 부합된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의 질의 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주민생활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주민생활 지원업무 총괄 과장의 직급 조정으로 원활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건이 통과되면 뒤에 것은 저절로 통과되어야 됩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이것과 그것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이것 마친 뒤에 상정되는 안건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생활 지원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조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상계조정입니다. 일반직 본청 부분에 4, 5급 1명을 증원하고 5급 1명을 감합니다. 그러면 4, 5급은 정원 1명에서 2명으로 되고 5급은 정원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줄게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25조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1조 목적 중 제21조를 제30조로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30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3조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1입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입니다. 총 808명이고 본청 287명 중에 4, 5급이 총계 3명이고 본청이 2명입니다. 그것은 2명에서 3명이 되었고 본청에 옆에 2명은 1명에서 2명이 되었습니다. 5급은 35명이고 본청이 12명인데 원래 36명에서 35명으로 1명 줄었고 옆에 12명은 13명에서 1명이 감되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그리고 주요 개정 내용에 있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서비스도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형식, 체계, 내용, 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행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직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에 포함시킨다면 타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조례 규정 상은 기술직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데 내부적인 규정은, 시행규칙을 정할 때는 기술직도 포함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나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정원조례에 따른 규칙안 개정 시에 신설되는 4급에 대해서 다양한 직렬로 개정해서 소외되는 마음을 가지는 직원이 없도록 공무원 사기앙양에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지 확인은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