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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71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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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직무유기라는 것 아십니까, 그거? 이게 지금 김영숙 위원님은 시장의 공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대외적인 거고 작년도에 시의회에 국유재산처분승인을 요청했었어요, 의회에다가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걸 승인해줬습니다.

관사를 팔겠으니 위원님들 승인해주십시오, 와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왜 그 관사를 파느냐, 팔지 말고 승인을 안 해주겠다" 했더니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하고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구했어요. 승인을 해주라고. 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만약에 의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얘기를 "매각을 하는데 매각이 안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매각을 안 하겠다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매각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면 회피해 나갈 수 있는데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매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의회 승인을 왜 받았어요, 그럼요?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