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분기가 지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1일까지 8일간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지확인은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장 전 분야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 공사나 부실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문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김수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의 2008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 공사나 부실 사업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신뢰받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21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의 2008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9개면 19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간 토론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환경축산과장
평소 환경축산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의무구매 등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보전 수행으로 지속가능 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총 4장, 22개 조와 부칙, 그리고 별표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1조에 해 놨습니다. 나, 친환경상품 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 설정 제4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설치·운영 근거가 제5조∼제10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에 관한 규정이 제11조∼제15조까지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제16조∼제1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유공자 포상규정이 제20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무분장(안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 조례이므로 전문에 대해서 낭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성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2호,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의성군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 2, 의회사무과, 3, 군에서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4,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관내기업 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2장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1항,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6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 총무과장,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환경축산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련 기관·단체 및 친환경상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대표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부서의 환경관리담당으로 한다.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실비 보상 등) 회의에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자의 이행, 제11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1항,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항,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그 밖에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12조(구매의무) 1항, 법 제6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3항, 법 제6조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13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1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친환경상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항,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 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구매실적) 1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 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2항, 법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 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라 구매이행실적을 집계·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다음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 제16조(자금 및 융자지원) 1항, 군수는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지원 및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1항,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1항,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9조(구매문화 증진사업) 1항, 군수는 관내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등에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의성군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음,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마지막으로 별표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환경부서의 업무, 둘째 회계부서의 업무, 셋째 건설부서의 업무를 나열하였습니다. 별표 1은 이것으로써 설명 마치고 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축산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과 군에서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관내기업 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나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와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태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친환경상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여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이나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환경축산과장님, 의사과 계시다 내려가셔 가지고 부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우리 농산품이 아니고 여기는 또 다른 품목 같은데 대략 어떤 기준을 두고 친환경상품이라 합니까?
세규
김세규환경축산과장
2조(정의)에서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영재위원
이 친환경상품이나 공산품은…….
세규
김세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상품을 인증 받은 상품입니다. 즉 이런 마크가 붙은 인증상품인데 저희 관내에는…….

최영재위원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공산품이나 농산품이나 품질인증을 받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지요?
세규
김세규환경축산과장
예, 농산품은 여기 아닙니다.

최영재위원
이것은 아니지요?
세규
김세규환경축산과장
예, 공업제품으로써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공업제품으로써 인증 받았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 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뜻에 대한 조례다. 그지요?
세규
김세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를 안 정하면 못 삽니까? 제한되어 있습니까? 이게 조례가 없어도 친환경상품을 사고 싶으면 사고 있잖아.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하고 있고.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그런데 법을 안 정해 놓으면…….

최영재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친환경상품은 자치단체가 구매나 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정해 놔 놓으면 친환경 아닌 거 보다 친환경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의도라는 이런 뜻인가?
세규
김세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친환경 아닌 것은 하지말고 친환경 쪽으로 구매는 자치단체에서 권할 수가 있다. 다른 것은 못 권하고, 이런 뜻입니까?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친환경상품을 사되,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친환경상품이 아닌 상품도 친환경상품 보다 우수할 때는 친환경상품이 아닌 것을 사도 된다.

최영재위원
그것은 단서 조항에 있는 것이고.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이제는 같은 가격이거나 할 때는 무조건 친환경상품을 사라. 의무적으로 사라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의무적으로 유도하는 조례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적용범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설치 및 기능), 제6조(구성), 제7조( 임기), 제8조(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실비 보상 등), 제10조(운영세칙), 제11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구매의무), 제13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4조(구매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6조(자금 및 융자지원), 제17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제19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20조(포상), 제21조(사무분장), 제22조(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환경축산과장
이어서 환경축산과 의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규모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규모를 변경(안 제2조)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125㎡이상을 250㎡이상으로 그 대상을 변경하는 의안이 되겠습니다. 다, 상위법 개정으로 조항들이 바뀌었습니다. 조항을 개정하고 법령 용어 순화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의 지시 공문 및 환경정책과 지시 공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의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그 양이 적어서 가축 먹이 등 퇴비로 사용하는 농가가 감소됨에 따라서 대상 음식점의 음식폐기물 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음식점은 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 규모를 확대해서 대상 업소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125㎡에서 250㎡로 확장하게 되면 현재 83개 업소에서 56개 업소로 그 업소 수가 조금 줄게 됩니다. 그래서 30여 개 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축산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125㎡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면적을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 이상인 사업장을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에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빵이나 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 일반음식점영업 중 커피, 주류 등의 전문 영업점은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토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과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토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개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본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장 현지확인은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총무위원회와 함께 의성마늘특구 산업 유통단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토록 하고 내일부터 21일까지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