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남동화 의원 발언

남동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개 반을 편성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주요사업장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2008년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 실과소,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하고 총무위원회 14건, 산업건설위원회 14건 등 총 28건의 문제점이 있어 시정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농업인 및 농산물 친환경 단체에 보조하는 각종 지원 사업은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므로 맞춤형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인 사업자의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점 APC 조성 사업은 선별기 구입 및 보조금 지원 등, 이 선별기는 40억, 39억짜리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심도있는 판단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현안들을 관련 단체 및 사업단과 충분히 협의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의 지원보다 경쟁력을 높여 자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사업단의 열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사업은 군비의 과다한 지원보다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기 부담금도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추도비 건립 및 개인과 문중의 재실, 정자 등의 지원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은 완공한 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보조사업들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후 정산 및 보조비율의 형평성을 맞추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우현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총무위원회 우현정 의원입니다.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출산지원금 제도는 지자체의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가 있는 자치구 간에도 지원금 규모나 내용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경상북도에 살면서 아이를 낳는 가정이라면 같은 혜택으로 일괄 지급이 될 수 있는 도비 지원이 바람직하다 보고, 관련 부서는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협조 요청을 주문하였습니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에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읍면장은 출생 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를 제5조제1항에 추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의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유사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조례의 일부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유기구로 설치되어 있던 전략사업단을 기구 수에 포함하고 주민생활지원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업무 총괄 과장의 직급 조정과 원활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정원조례에 따른 규칙안 개정 시 신설되는 4급에 대하여 다양한 직렬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 직렬군을 배려하여 공무원 사기 앙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으며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덟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우현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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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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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만진 의원입니다. 2008년 4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친환경상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제도화함으로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여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125㎡ 이상인 사업장을 규정하였으나,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면적을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영업장 면적을 250㎡ 이상으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음식물류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음식물류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박만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음식물류 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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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83조의 2,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으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최영재 위원장과 김성대 전 의성군의회 부의장, 윤동규 전 봉양면장 등 3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