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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228회 제10의왕도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6-06-02

기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운

기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에서는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는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의 건(증인신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와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애쓰시는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의 관리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2011년 3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사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공사 사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다른 증인들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도시공사 사장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순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기립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일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본부장 방만수, 경영지원실장 정근모, 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장안사업팀장 김대진, 백운사업팀장 조철희, 재무회계팀장 유복경, 인사총무팀장 김창균, 경영지원팀장 임규택, 혁신전략팀장 박성호,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특구사업단장 최진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길운

기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신문은 의왕도시공사 경영지원실, 도시개발실, 집행기관 관리감독 및 업무지원부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본부장, 경영지원실 소관 출석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7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증인 신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목받은 증인이 답변하는 것이 원칙으로, 출석 증인 이외의 분들은 발언권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왕도시공사 경영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누락된 자료가 있어요. 우선 각종 MOU나 계약서 같은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누락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도 누락된 게 있습니다. 롯데하고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비밀유지사항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받아보지를 못했고 그냥 눈으로 한번 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롯데하고 계약서, 또 누락된 계약서, 위원회 회의록, 각종 위원회 회의록, 특히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오늘 이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바로 자료로 제출하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성훈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내외부 경제적 여건이 매우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공사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차례 큰 상도 받으셨고, 올 초에도 경영혁신대상을 받으셨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축하 드립니다. 애 많이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2013년하고 14년 경영평가에서 연속으로 라등급을 받았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2015년도에는 한 등급 올라간 다등급을 받았고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김상호위원

이에 본위원은 2016년 올해초 업무보고 때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사장님께서는 금년도에는 기필코 가등급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능한 건가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지난 5월 25일날 모든 2015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실적,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마친 결과로 보게 되면 저희들은 만족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등급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8월말 경에 나옵니다.

김상호위원

좋은 결과 기대하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난 5월 17일자 기사를 한 번 보셨을 겁니다. 경기일보에 났는데 바른사회시민회가 도내 15개 공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거기에서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아쉽게도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46점으로. 인근의 안산도시공사는 92점을 받았어요. 딱 두 배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상황은 이런데 지금 가등급을 자신하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은 5년간 평균해가지고 점수한 거고, 그것은 가등급일 경우에는 몇 점, 그 등급별로 점수를 매긴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영평가 받은 것이 3개년도 밖에 안 됩니다. 3개년도 중에서 2개가 라등급이니까 당연히 하등급이죠. 그렇게 해서 하등급을 받았는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은 2015년도부터 불철주야 전직원들이 합심해가지고 금년도는 반드시 가등급을 받자 해가지고 그 열정과 노력의 결과를 이번 8월말에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고요. 도시공사가 시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뼈를 깎는 자세로 경영혁신과 개선에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가등급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원 채용에 대한 건데요, 당사자 일이기도 한데요, 혹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014년 7월 4일자 도시공사 사장과 비상임이사 후보자 공개모집안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록을 보면 사장 1명과 비상임이사 2명을 선임하는 절차와 방법, 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고기간을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제9조2항에 근거해서 2014년 7월 7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공고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만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건 저는 사실 본인이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인사팀장이 보고를 할 수 있나요? 왜,

김상호위원

본부장님이나 다른 인사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그것은 제가 잠깐 확인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네.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사장은 2배수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한테.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는 4명을 2배수 해서, 2명을 뽑아야 되니까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자를 보면 사장후보는 2명, 비상임이사 후보는 4명이 왔어요. 딱 시장한테 추천할 수 있는 인원만 온 거에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무조건 다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다수의 좋은 인재가 올 수 있는 것을 제한한 결과가 됐죠. 그래서 왜 10일만 공고함으로써 많은 인재가 지원하지 못하게 막았는지. 또 2배수가 왔다 하더라도 재공고는 할 수는 없었는지. 재공고를 통해서 더 많은 후보를 지원하게끔 할 수 있었을건데 그걸 안 한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사장님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시니까 좋은 분을 뽑았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공사 성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일이니만큼 최고의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업법과 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이런 규정은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과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김상호 위원님께서는 임원을 채용하는데 무슨 규정을 위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상호위원

아, 그것은 이따 답변을 제가 듣기로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 이따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채용하고 전보에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2015년 1월 20일자에 환경시설팀이라고 그 때 있었죠? 환경시설팀에 일반직 직원 3명을 채용을 한 후 6개월도 안 되어서 다 다른 부서로 전보를 보냅니다. 그런데 인사규정 제19조에는 6개월 이내에는 전보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4개의 예외규정이 있고, 또 인사위원회 결정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 3명 모두를 다른 부서로 보냈는데 이들을 뽑을 때는 환경시설팀에서 근무시키기 위해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럼 환경시설팀에서 잘 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았는데 그것을 다른, 어떤 인사총무팀, 또 평생교육팀, 무슨 이런 쪽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업무효율을 높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물론 규정상에는 6개월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인사규정에 분명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규정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사팀으로 발령 낸 것, 또 생활체육팀 여성회관으로 발령 낸 것은 우리가 인사팀에서는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가 경영평가 하위를 받는 원인 중의 하나가 가장 인사팀에서 인사나 조직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을 2015년도에 인사와 조직을 그런 업무를 좀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인사팀으로 해서 부득이 발령을 냈고요, 그리고

김상호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팀의 중요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총무팀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지 왜 환경시설팀으로 사람을 뽑습니까? 그럼 환경시설팀으로 뽑게 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인사총무 전문가가 아니고 환경시설 전문가가 오는 겁니다. 우리 규정대로 뽑는다고 그러면. 그럼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인사총무팀으로 보내면 그게 강화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6개월 내에 전보는 안 하게 되어 있지만 인사위원회 결정으로 보낼 수 있다 거기 단서가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까? 환경시설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인사총무팀, 경영관리팀으로 보냈는데 이게 적합한 겁니까? 효율성을 올리는 방법입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저는 사장으로서 우리 일단은 의왕도시공사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게 되면 그 직원은 사실 지금 직원들 분포도를 보게 되면 무슨 환경시설팀에 자격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왜 전문가라고 그러십니까 그것을?

김상호위원

적어도 자격 조건에 보면 관련 학과를 졸업하게 되어 있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뽑는데

김상호위원

또 어느 회사, 100명 이상의 과장급으로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또 공직자로 몇 급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기타 경력에 준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적합한 사람을, 아니 그러면 환경시설팀의 직원으로 뽑는데 그럼 인사총무 전문가를 뽑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들한테 이것은 환경시설팀을 위한 직원들을 뽑으십시오. 거기에 적격한 사람을 골라주십시오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인사총무팀 전문가를 뽑습니까? 그건 억지입니다 억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사장 입장에서는

김상호위원

제가 사장은 안 해봤지만 인사총무에 적합하면 뽑을 때부터, 공고할 때부터 인사총무 담당자를 뽑습니다 공고할 때부터. 그래야 거기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응시를 하는 것이고, 심사위원도 적격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잘못한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팀으로 뽑아서 인사총무팀으로 보냈다. 거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게 맞는 얘기라고 하시는 겁니까 사장님이 지금?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인사총무팀으로

김상호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환경시설팀 업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세분들 인사쪽, 총무쪽, 경영관리쪽으로 보냈어요 세 분을. 그러면 그 후에 또 공백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시설팀으로 누가 왔느냐? 반대가 됐어요 이제. 인사총무팀에서 왔어요. 경영직원팀에서 왔어요. 평생교육팀에서 왔어요. 보상협력팀에서 왔어요. 그러면 환경시설팀은 일반관리 하던 사람이 가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시설팀도 적격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가 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즉,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전보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에 전혀 반대되는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환경시설팀으로 보낸 인사총무팀하고 평생교육팀 이 분들이 지금은 어디서 근무를 하느냐 하면 바라산휴양팀, 조류생태과학관, 하늘쉼터에서 근무를 합니다. 인사총무에 있던 분이 또 환경시설팀으로 가서 또 어디 하늘쉼터나 이런 데 가서 근무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인사총무팀, 환경시설팀이 효율적으로 업무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김상호위원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인사규정 제8조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채용을 하고 전보를 하고 하면 이것은 규정을 악용하는 것 밖에 안 보입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악법도 잘만 이용하면 좋은 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법은 저는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운영의 묘인데 운영의 묘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서 인사행정의 투명화를 기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본부장님이나 인사팀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인사행정에 대한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조사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2015년 1월 20일자로 채용된 일반직 4급하고 일반직 6급 직원의 채용 타당성을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거에요? 전영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전영남위원

추가질의 드리기 전에 위원이 한 건을 하고 추가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원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추가질의 받고, 혼자서 자기가 준비한 것 다 이렇게 해버리면 돌아가는 순서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김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이 되는 것만
길운

기길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한 건 하시고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애요.

전영남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실 적에 진행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이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 임용자격기준 별표를 보면 행정직, 기술직은 6급까지 다 경력직으로 뽑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거기에 다 그 분야에 경력 있는 사람, 다 이렇게 두고 있는데 1급도 마찬가지고 2급도 마찬가지고 3급도 마찬가지고 4급, 5급, 6급까지 다 뭐가 달려있느냐면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가지고 각 호를 다 달아놨습니다 인사규정에.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임용자격기준에.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그렇게 됐다라고 보면 김상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직렬에 맞게 인사를 하고 보직을 줘야 되는게 맞는 건데, 사장님은 사장님은 사장의 자격으로서, 그게 사장의 권한이 되는 건지, 사장님 자격으로 그게 권한이 되는건지 아니면 권한을 남용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직렬에 맞게 뽑는다고 처음에 채용할 적에 뽑아서 그 직에 뽑았는데 그 직을 6개월도 안 되어서 다른 직으로 전보 시키고 또 다른 사람 앉히고 그러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인사행정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물론 규정 자체가 6개월 이내에 전보발령을 낼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규정상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또 전보발령 할 수 있다 그것을 열어놓은 거죠.

전영남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안 하셨어요. 인사위원회가 특별한 어떤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비밀자료도 아니고 그걸 안 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사장님?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를 했었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뭐에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금 세 분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하세요. 인사위원회 회의록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다 열람을 시켰다고,

전영남위원

열람을 하는 것은 보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고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 안 하시는 이유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그게 극비가 되는 겁니까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왜 안 해주셨습니까 그것을?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러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모 신문사 기자가 저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최근에 의왕도시공사에서 나온 기사가 그 기사를 시의원님들이 갖다 준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악의적으로 나오게, 왜 시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서류가 왜 기자들 손에 들어가 있고 그러냔 말이에요.

전영남위원

사장님 잠시만요. 그 말에 대해서 사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가?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있습니다. 3자 대면 제가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 지시로 해가지고 일체 시의원들한테 열람을 시키고 자료제출 하지 말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아니 그럼 행정사무조사를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신거 아니에요? 제출을 안 하신다는 것은.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열람을 해드렸잖아요. 제출 안 하는 게 아니고.

윤미근위원

지금 자료 주세요. 자료 주세요. 인사위원회 자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열람을 시켜드리세요.

전영남위원

이것은 비밀자료도 아니고 그게 또 외부로, 모르겠습니다. 어떤 위원님이 그것을 자료를 인사위원회 회의록, 어떤 도시공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으면 이것은 사장님의 어떤 직권남용일 수가 있어요. 직렬에 맞게 그 보직에 맞는 사람을 채용했으면 그 보직에서 일을 해보고 그 사람이 최소한의 6개월이라는 경과규정을 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일을 잘못 했을 적에 정말로 잘못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이런 것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른 부서로 돌리고 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지 그것을 뽑아놓고 6개월도 안 되어서 다른 데로 부서를 옮겨서 자기 보직에 맞지 않는 일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을 거기 앉히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 인사행정이 굉장히 불합리한 인사행정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사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냥 사장님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장시간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인사 전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규정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본청도 그렇고 전보규정이 1년 이상 한단 말이에요 전보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직에 맞게 뽑았는데 그 사람들을 다른 데 보내고 또 거기서 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채용공고 낼 때부터 그게 무의미 하지 않느냐 지금. 그러면 이것을 사장님께서는 보면 규정에 맞게 했다 하더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라도 이것은 좀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가?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시면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또 담당된 직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 이 직원들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불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해서 인사를 좀 잘해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답변하시는 우리 증인분들도 그냥 간략하게 예, 아니오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계속 이야기 하다 보면 서로 양쪽의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고, 또 재고할 부분은 재고할 부분이고,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해서 회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질문에 자료를 안 주는 이유에 대해서 의원들이 도시공사에 불리한 내용을 기자들한테 돌리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안 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네. 말씀하셨죠. 지금 자료를 주고 안 주고는 사장님의 마음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규정과 법에 의해서 주게 되면 주는 거고, 법에 안 주게 되어 있으면 안 주면 되는 겁니다. 왜 주고 안 주고를 사장님이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어느 의원이 그것을 돌렸습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지방공기업법에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상호위원

질문에 대한 답만 하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의원이 나쁜 내용을, 불리한 내용을 기자들한테 돌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자료를 안 보냈다 이게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면 주는 겁니다. 규정에 안 주게 되어 있으면 안 주면 되는 거에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김상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수의 의원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사과 안 하면 저 이 사무조사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자, 그러니까 사장님 이 말씀입니다. 자료는 사장님 말씀한대로 도시공사 공기업법 무슨 조항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하고 안 하고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왜 기자를 끼어드려서 의원들이 어떤 의원이 이거 제보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못 줬다 이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여기 전체 위원들을 다 의심을 하고 어떻게 보면 명예가 실추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장님이 다시 정식으로 사과하시고요.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공사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거 이래이래서 제출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자한테 우리가 제보를 줘서 나쁘게 기사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도 소신껏 하신다고 발언하셨지만 또 듣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불쾌한 상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정정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좀 과하게 말씀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차후 질의답변 시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윤미근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을 할 때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개선이 되었으면, 바꿨으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영평가에서 나쁘게 평가가 됐다는 것은 인사조직에서 점수가 많이 깎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지금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장님?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저는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금년도에 인사를 강화해가지고 인사조직에서 지적 당 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인사 강화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 자료를 보니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그 날짜에 이야기를 했는데 서면의결 하셨네요?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질 않고 서면의결 하셨어요. 서면의결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길운

기길운위원장

가만 계세요.

윤미근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에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인사위원회의 조항을 예를 들면서 직원 전보안 해서 관련근거 인사규정을 올리셨어요. 여기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항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이것을 서면결의 해서 전보를 하셨어요. 서면결의를 해야 되는 건지요 이게. 서면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서면결의도 인사위원

윤미근위원

위원들의 의사표현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이사회를 왜 만듭니까? 인사위원회를? 이런 사항이 있어서 서면결의 해주세요 해서 거기서 아니라고 체크해 온 경우가 있나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면 이 답변을 우리 방만수 본부장님이 해주시겠어요?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네.

윤미근위원

서면결의 해서 부결된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먼저 말씀하세요.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제가 온 이후로는 서면결의에서 부결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미근위원

여기 법적조항, 인사규정조항 넣으면서 이렇게 해서 전보한다고 서면결의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윤미근위원

자, 대답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인사규정에다가 이렇게 넣고 서면결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사위원회 여셔서 정식적으로 앞으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김상호 위원님이 2014년 2월 14일날 신규채용 모집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어요. 채용공고에 보면 여기에 일반직 1급, 일반직 4급, 일반직 6급, 일반직 7급, 전임계약직 다급, 전임계약직 다급 2명을 채용공고를 내셨습니다. 여기의 자격조건을 보면 똑같은 직을 뽑으면서 자격조건이 달라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똑같은 직을 뽑으면서 자격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서 채용분야, 이것 갖다 보셔도 되요. 2014년도 전임계약직 다급 F 있어요 F. F 직원을 뽑는데 똑같은 직이 2011년도 7월 29일날 사회공헌단 직원을 뽑았어요. 여기의 자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사회봉사시간 50시간 이상인 자, 사회공헌분야 다수 경험자, 2014년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24일날 채용공고에는 공무원 6급 상당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위에는 위의 사항과 똑같으니까 빼고요, 밑에 특이사항이 또 들어가 있어요. 기사 이상 자격증 10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것이 사회공헌단 직원을 뽑으면서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경기도에 등록된 사회단체 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우대. 이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에요. 왜 이렇게 열어놓으셨는지. 똑같은 직을 뽑으면서 자격조건을 다르게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장본인이 여기 서창수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서창수 의원이 계시고 또 그 이후에 또 유정현이라는 분이 응모를 해가지고 결국은 뽑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서창수 의원님이 동료가 계시는데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윤미근위원

사장님, 지금 이것을 사장님, 질문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금 몇 년도, 서창수 의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윤미근위원

지금 의원하고 상관 없는 왜 같은 직종을 뽑으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 뽑으면서 업무는 똑같은데 기준이 다르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걸 설명하시면 되요.

윤미근위원

지금 사장님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이 부분에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미근위원

네.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지금 여기 직급은 전임계약직 같은 다급입니다만 채용분야 부분에서 F급에 대한, F 직무코드에 대해서는 사회공헌일이기 때문에 그 직종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 채용에 대한 조건을 달리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2011년도에 사회공헌단의 업무와 2014년도에 사회공헌단의 업무가 달라졌습니까?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이제 달라지지는

윤미근위원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윤미근위원

달라지지 않았으면 자격기준도 똑같아야 되죠?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그런데 제가 11년도하고 15년도하고 이게 꼭 같아야 된다 그것은 좀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미근위원

제고가 아니라 이렇게 인력을 뽑는다는 것은 고무줄 늘리기식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전문분야를 뽑는 게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라고는 인정 안 하십니까?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저는 인사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누구를 지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든가 조건을 정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전영남위원

본부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세요. 지금 금방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먼저 2011년 서창수 의원님을 그 직에 두려고 해서 했고 나중에 유정현씨를 하려고 해서 했는데 채용을 안 했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방금 사장님이 옆에서 답변을 하셨는데도.

윤미근위원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도시공사의 인사규정이 때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에요. 그러면 얼마나 전문적이고 얼마나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느냐, 그거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인사규정이 이렇게 바뀌었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예외규정을 이렇게 넓혀 놓는 것은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먼저도 드렸지만 특정대상을 위해서 늘려놓은 것 같은 불신감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시라고 기준을. 공기업으로서 기준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채용할 때는 명확히 해서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자격조건에 보면 공무원 몇급 상당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항상 붙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공무원과 공무원 상당 이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몇 년 근무했다는 제한이 없어요. 이 제한을 안 두신 이유가 뭔가요? 자, 그럼 공무원 하루만, 어디 가서 내가 하루만 가서 근무하고 와도 그 경력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인거 아닌가요?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그것은 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직급 정도면 여기 이 업무를 하는데 전문성이라든지 경력

윤미근위원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틀렸습니다. 공무원 7급과 7급 상당에 근무한 사람이면, 자 우리가 상당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죠. 공무원들은 연한이 보장이 되요, 직급에 따라. 이 사람이 공무원 경력이 몇 년 이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어요? 보좌관, 계약직,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라든지 이런 직종에 관련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 사람들이 하루만 가서 근무하고 와도 근무경력을 인정 해주는게 이게 올바른 판단이냐는 얘기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윤미근위원

여기에 자격제한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안 넣어야 되겠습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윤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간에 대해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윤위원님 질의

윤미근위원

아까 또 추가질의는 김상호 위원님이 하신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장님 경영평가가 그룹이 여러 그룹이 있죠? 경영평가 하는 그룹이. 공사의 경영평가 하는 그룹이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45개 회사들이 한 그룹이 되어 있죠.

윤미근위원

이번에는 45개 그룹,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작년까지는 22개

윤미근위원

저희가 22개였는데 지금은 45개 그룹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더 확대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45개라 하면 어떤 게 더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포함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성호

박성호혁신전략팀장

그것은 제가 담당하는데 윤미근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팀장 박성호구요, 지난해까지는 경기도
길운

기길운위원장

이쪽으로 와서 본인 담당하고 성함 밝히시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증인석에 앉으셔서 그렇게 하세요.
성호

박성호혁신전략팀장

혁신전략팀장 박성호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에 위탁을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22개 시설관리공단형으로 저희가 기타공사인데 공단형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행정자치부 산하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시·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총 45개 시설관리공단형에 저희가 속해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지금 나누어지는 게 시설관리공단형이 있고 또 다른 형이 어떤 형이냐는 그걸 질문 드리는 거에요.
성호

박성호혁신전략팀장

기타공사로 저희가 포함이 되는데요,

윤미근위원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성호

박성호혁신전략팀장

공사형이 있고 공단형이 있는데 저희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형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SPC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남이나 용인, 화성, 지금 기타 공사 중에서 공사형으로 받는 평가군은 자체개발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 평가지표에 자체개발

윤미근위원

지금까지는 개발한 게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형으로 평가를 받는다?
성호

박성호혁신전략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평가원에 공사형으로 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 평가지표 자체가 공사형으로 가기에는 저희 자체 개발사업이 없고 임대사업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형으로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평가지표상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형으로 밖에 행자부 산하에 있는 지방공기업 평가원과 협의해서 행자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 백운문화지식밸리도 개발이 되고 하는데 계속 시설관리공단형의 형태에서 평가를 받느냐, 아니면 저쪽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만 다른 그룹으로 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혁신전략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형태로서는 공단형으로 계속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공단형으로?
성호

박성호혁신전략팀장

네.

윤미근위원

공단형으로 지금 45개 중에서 아까 가급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셨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사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위원들께 자료를 줬더니 등등 해서 또 모 기자가 찾아오셨다 하기도 하고, 그 분에 대해서 사과 하신 것 맞습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 채용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 전문직이나 또 일반직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총무팀장 김창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사규정에 의해서 일단 서류심사, 원칙적으로는 필기시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서 서류심사, 그리고 저희 면접시험, 이 두 가지 과정을 걸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여지껏 그렇게 했고 그러면 아까 말씀에 있어서 필기시험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탄생한 지가 한 5년 됐죠 이제?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5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필기시험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최초에 2011년도 의왕도시공사가 설립 당시에 그 대 필기시험 시행을 했었습니다. 한 번 했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한 번 했습니까?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그 당시에는 대규모로 신규로 공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규모로 뽑다 보니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안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저희들이 초창기에 130명 정도를 신규로 채용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간간히 채용이 고정적으로 되거나 또 인원수가 많거나 그러지 않아서 일단 단서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채용을 했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안 한 이유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21세기는 정말 전문화 시대입니다. 그죠?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맞습니까?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맞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아까 환경, 또 우리 일반직, 이렇게 등등 있는데 정말 왜 그런 분야를 분야별로 가서 그분들이 직렬에 맞게끔 근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왜 안 하는지. 그래서 직렬에 대한 더 전문분야에 대한 그런 불신 때문에 우리가 등급이 낮지 않아요 지금?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했다는 거에요. 그럼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 있습니다. 보면 거의 다 필기시험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런 인사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지키는지. 또 앞으로 이 부분을 필기시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거기다가 지금 몇 배수로 뽑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 번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간단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기시험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확인을 해봤는데 첫째가 그동안에 우리가 약간명씩 뽑을 때 주로 경력직원들로 해서 뽑았고, 그리고 필기시험으로 뽑게 되면 2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뽑게 되게 되면. 그래서 경비 들어가는 문제,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면접시험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왕도시공사가 더 흑자도 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필기시험도 보고 전문직을 뽑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다음에 증원 예정 인원을 지금 몇 배수로 뽑고 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지금 3배수로 뽑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3배수로?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사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앞으로는 꼭 시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가급적
길주

정길주위원

가급적,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가급적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해보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꼭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저는 우리 도시공사에 그동안 본부장급 이상 팀장급까지는 아니어도 본부장급에 약간 고위직에 속한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2014년도에도 잠깐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보면 외부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고위직 부서에. 그런데 이게 내부에서 승진을 하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외부에서 안 오고 내부에서 승진이 이루어진다 하면 직원들이 더 사기진작도 되고 또 직원들도 승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텐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를 못 했어요. 몇 분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조금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여럿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 분들이 서너 분이 지금 나가시는데 이번에는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혹시 잡아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이번에 6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실장 한 명, 또 팀장급 2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외부에서 뽑지를 않고 그리고 내부에서 승진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승진이 되어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 번 꼭 말씀 드리는데 여기 인사규정에도 보면 승진에 대한 규정된 것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걸 좀 지켜주시면서 내부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꼭 이루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우리 사장님께서나 거기 본부장 이하 도시공사 오늘 오신 분들은 지금 오늘 김상호 위원님이나 윤미근 위원님, 또 전영남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까지도 한결 같이 말씀하시는 게 채용건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걸 주문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향후에 도시공사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필기시험도 겸해서 해야 되겠다 그걸 다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얘기인데 사장께서도 향후에 이렇게 의원들께서 주문하는 내용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 거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꼭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아까 서창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부승진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일 할 의욕성취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오전에 잠깐 회의진행 할 때에 물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발언에 대해서 적절치 않음을 사과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그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요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시거나 어떤 사항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위원

아까 정길주 위원님 필기시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의왕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보면 4조2호에 보면 공개경쟁시험은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필기시험은 초창기에 한 번 봤다고 그랬죠? 창단 처음에.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인적성 검사는 하신 적이 있나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인적성 검사 역시 초창기에 최초 2011년 5월달 채용자들에 대해서 130명에 대해서 인적성 검사를 한 이후로는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모든 시험을, 실기시험은 실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특성상 굳이 어떤 실기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실기시험도 역시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인적성 검사의 중요성이 있어요. 적성능력, 적성성격, 조직적응도 등을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적성 검사만 했어도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서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전보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인적성 검사를 생략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비용때문인가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비용부분이라기 보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앞으로 조금 전에 저희 사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직원 채용시에 필기시험을 지금 검토할 겁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마찬가지로, 왜, 어차피 비용 들어갈 것 인성 적성검사까지 포함해서 동시 같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규정상 단서에 보시면 굳이 여기 보면 제4호입니다. 제2항4호를 보시면 경력직원 채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방침을 득하고 필기시험을 서류전형으로 갈음하거나 인적성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단서조항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시행을 했었는데 아무튼

윤미근위원

이건 실기시험일 때에. 실기시험일 때 말씀입니다. 그죠? 실기시험일 때에는 필기시험을 서류전형방법으로 갈음하거나 인적성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이지, 그죠? 면접에서도 다 생략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해석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직원을 채용 했을 때에 어떤 적성검사는 따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아니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신규직원들 채용, 1년에 최근처럼 대행사업이 이번에 3건, 4건씩 이렇게 들어오면 직원채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직원채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주 동안 교육 시키는 정도로,

윤미근위원

의왕도시공사 창립하고 이력서를 넣어서 합격했다가 단시일 내에 그만 둔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단시일이라 하면 지금 저희가

윤미근위원

6개월 내, 여기서 저희가 수습기간을 6개월이라고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6개월 내에는 없습니다. 6개월 내에는 전혀 없었고, 주로 지금

윤미근위원

있습니다. 다시 파악하세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역으로 드릴까요? 있습니다. 왜 입사를 해서 3일 근무하고 나가고 한 달 근무하고 나가고 합격했는데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적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성검사가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은. 면접보다는 더 중요하다. 필기시험도 꼭 넣어야 되지만 적성검사를 꼭 추가해주시면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아무튼 저희들 검토시에 동시에 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정길주 위원님하고 윤미근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시행내규 제4조2항 거기에 필기시험을 서류전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 필기시험을 안 봐왔는데 사실 도내 다른 공사 보면 필기시험을 보고 있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보는데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거고, 거기에 덧붙혀서 또 한 가지 임용자격기준 별표에 보면 자격조건이 있고 맨 밑에 가면 꼭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애매한 조항을 넣어놨잖아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것이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인사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것도 잘만 이용하면 좋은 인재를 더 폭 넒게 채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항 때문에 이게 악용되면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관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안 좋은 걸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도 빼면 어떨까 이것도 한 번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이런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경기도시공사에는 이 예외조항이 지금 현재 규정에는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없이 뽑고 있죠?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도 없어도 문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이것도 개정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규정에서 제가 인사규정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1인 입사지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여기에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준 자료가 인사자료 전부 아닙니다. 일부 자료만 봐도 1인 입사지원이 꽤 있어요. 지금 6건 정도 있습니다. 1인 입사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합격을, 전원 합격 시켰습니까 불합격 사례가 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한 사람이 지원했고 그 한 사람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제가

윤미근위원

2011년도부터 일반직, 계약직, 다 통틀어서 1인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계약직 같은 파트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간히 있습니다. 특히 보면 저희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의왕시 체육회나 단체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사전에. 통보를 하는데도 추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공고 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 쪽에는 있고 그 외에는 저희 일반직, 일반 행정사무직 쪽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 최근에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직하고 통틀어서 1인 입사 지원시에 전원 합격 시키셨죠? 불합격 한 적이 없죠?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그럴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입사 내규에 보면 1인 입사일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제가 이번에 보면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재공고해도 역시 한 사람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적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공사의 인사규정이 우리 공무원법에 많이 따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인 입사지원에 대해서만 변별력이 전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체육센터의 강사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인력수급난도 있고 또 적격자가 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지만 업무를 하는 사람을 뽑을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를 내든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규정 내에, 또 저희 규정이라 하면 인사규정이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이런 게 없었고, 경기도 관내 지방공기업, 공사, 공단을 보면 거의 규정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간과를 했습니다. 다른 데도 없으니까 저희들도 없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또 한 가지는 보직관리에서 보면 경력개발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저희들이 작년 7월달, 2015년 7월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을 한 번 해봤습니다.

윤미근위원

2015년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7월입니다.

윤미근위원

7월에 실시를 처음 한 거에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처음 해봤습니다. 직원 경력개발제도라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들어오면 자기 하는 일 밖에, 또 어떤 회사방침에 따라서 인사이동에 의해서만 전보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직원들 적성이나 인성을 한 번 자체적으로 저희 인사총무팀 교육부서에서 한 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지금 인사총무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저는 또 기획팀 업무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팀 업무를 하려면 내가 어떤 과정을 수료를 해야 되는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건가. 그리고 기획팀 이거 마치고 나서 제가 또 재무팀으로 가고 싶다 그럼 재무회계팀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수료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을 개인별로 다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한 장씩. 그래서 교육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들 우선적으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지금 처음 시작단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한 1년 정도, 금년 7월이나 금년 말 정도 되면 아마 조금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 7월에 실시를 하셨고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제도가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던 왜 직급에 맞지 않게 뽑아서 전보를 내느냐의 말씀을 여쭤봤을 때 본부장님이 순환보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경영개발제도 이 자체가 순환보직에 아주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어느 업무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잘 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인적성 검사 같은 필요도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를 해서 그 이외의 업무에 자기가 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제도를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제가 간단히 공무원들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에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직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렬. 직렬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보면 구분이 일반행정직, 세무직, 관세직, 검찰직, 이런 업무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이 일반행정직 업무를 맡은 사람을 세무직이 해야 되는 자리에 배치를 시켰다 이것은 사실 보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죠.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뿐만 아니고 일반 공사, 공단은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세무직, 회계직, 또 일반행정직, 체육직,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어떻게 보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 반면에 금상첨화인 반면에 직원들을 채용,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인력순환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은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 지어놔 버리면 아마 또 채용인원도 더 증가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저희들이 이런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고 최근에 뽑았던 저희 바라산, 조류생태과학관이나 이런 쪽에 가 있는 직원들 역시 그 자체가 직렬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당신은 바라산직이다, 무슨 직이다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쉽게 말하면 일반행정직이죠. 이렇게 뽑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조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인력을 저희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력개발제도하고는 추후에는 연결을 시켜서 여러 쪽,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마 인력운영을 좀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제도가 이렇게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제도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 3월 4일자에 신규 및 경력직원 채용공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지금 하늘쉼터 위수탁 때문에 공고를 내신거죠?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최하위급 직원을 뽑아서 승진을 시켜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7급, 8급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을 하늘쉼터로 보낼 것 같으면 여기야말로 자격조건에, 지원응시조건에다가 자격조건에다가 8급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어떤 혜택을 줘야 되냐, 하늘쉼터의 특성에 맞게 장례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대학교에 그런 과도 있습니다.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 과를 졸업한 신입 직원들이 와서 거기의 문화를 좀 전문직으로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직원이 하늘쉼터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제도의 교육을 받음으로서 다른 데에 가서 더 일할 수 있고 전문직을 다시 와서 하늘쉼터에서 또 전문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어느 특정, 위수탁업을 받으면서 공고한 것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뽑으실 때 그래도 전문가는 필요합니다. 여기에 그것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께서 인사에는 융통성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사팀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채용 자격기준에 하단에 있는 기타 위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이고, 덧붙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지도사다, 이런 분들 뽑아가지고 하면 우리 일반인보다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우리 지금 이 규정, 기타 위호에 준하는 자, 이 규정을 삭제를, 앞으로 저희들이 삭제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 할 겁니다. 했을 때는 이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저희들이 경기도시공사 규정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설립 되면서. 있었는데 얼마 전에 폐지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아마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그 부분까지 검토할 겁니다. 양립을 다 조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런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여기에 같은 공고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임계약직 다급 관리인 1명을 뽑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1인 지원자입니다.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저는 여기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2015년도 1월 20일날 지원을 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요. 그죠? 그랬는데 이 분은 7월달에 인사팀장으로 발령을 내셨어요. 같은 해에. 그러면 그 자리에는 누가 갔습니까? 자리를 비워놨습니까?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아닙니다.

윤미근위원

필요해서 뽑으신 거죠? 이 부분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그 때 저희들이 바라산 처음 시로부터 위탁 받으면서 운영을 하다가 사실 아마 작년도에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임금피크제, 그리고 직종통합, 직종전환,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그간에 문제가 되었던 시설공단직원들이 우리 일반공사로 들어온 직원들에 비해서 급여가 적다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어떤 산적한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총무팀에서 그 당시에 인력구성 자체가 기존에 있던 바로 2015년 6월달에 기존 팀장이 또 갑작스럽게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했었고 인사총무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에 차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기능직사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없지만 기능직사원 2명, 그리고 하위직 대리급 1명,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만 가지고 이제까지 그 전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했었지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경력이 있는 분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윤미근위원

그거는 그 설명으로 갈음할께요. 그러니까 경력 있는 이분이 시청에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인정해서 인사팀으로 발령을 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원했던 그 자리는 비워뒀다는 얘기시잖아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아닙니다.

윤미근위원

누가 갔습니까 이 자리로?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이상민 과장이 들어갔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전임계약직 다급을 공고를 또 내셨어요. 그러면 이상민 과장님이 그 자리를 또 비우게 되셨나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게 이번에, 이번이 아니죠. 작년, 아니 금년도네요. 저희들이 하늘쉼터를 수탁 받으면서 이상민 과장을 저희들이 사실 하늘쉼터에서는 시에서 운영할 때는 6급 팀장급이죠. 팀장급 두 분하고 그리고 7급 이렇게 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만큼 그 영향이 중요한 것인데 저희들은 말씀 드린 것처럼 하위직을 뽑다보니까 7급, 8급은 사원입니다. 사원급을 뽑다 보니까 누군가는 기존 직원을 투입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서 과장을 집어넣은 거에요.

윤미근위원

이상민 과장이 그러면 하늘쉼터로 언제 가셨나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4월달에 들어갔습니다.

윤미근위원

16년, 2016년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윤미근위원

2016년 4월에 갔기 때문에 지금 3월달에 이 자리가 비어서 이 부분을 또 뽑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자, 그러면 인사규정 제8호 좀 봐주세요. 인사규정 제8조9호에 보면 퇴직한 자를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 직급 또는 하위직급으로 다시 채용할 때에는 특별채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라고

윤미근위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입니까?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할 수 있다 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분의 조건은 특별채용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저희들은 특별채용도 가능 했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다면. 그렇지만 공개경쟁채용을 했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윤미근위원

공개채용으로 공개를 했는데 지원자가 1명 밖에 없었어요. 없었으면 결국은 특별채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채용은 인사위원회에서의 회의를 걸쳐야 됩니다. 그죠?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그건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죠? 그럼 이분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거친 회의록이.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이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채용 단계, 채용공고를 하자고 했을 때 인사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하고 그리고 면접전형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에서 인사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칩니다. 거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채용도, 일반이든 특별이든 간에 인사위원회를 다 거칩니다. 거치는데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전형으로 공개로 했었기 때문에 채용공고 나가기 전에 한 번 했었고 끝나고 나서도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윤미근위원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이것 좀 주세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이 2년 내에 다시 그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업무를 맡았다가 퇴직하셨다가 다시 그 자리에 그 업무를 하시려고 합니다. 정말 처음에 뽑았을 때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특별채용에 의해서 채용이 됐어야 한다. 이렇게 1인 지원으로 해서 모양새 안 좋게 놔두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특별채용 이런 것은 가능한한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채용에 대한 것은 저희는 생각도 못 했고, 또 지원도 한 사람

윤미근위원

인사규정에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이 규정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그렇지만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공개모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직만 한 사람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이런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그 이전과

윤미근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합법화를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이렇게 인사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뽑았어야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저희 회사 입장으로는 당연히 특별채용보다는 공개모집 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부담도 없고요.

윤미근위원

그러면 의왕도시공사는 아무나 몇일 다니다 사표 쓰고 다시 지원하고 그래도 또 뽑아주는 회사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기 싫어서 지금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그 담당자가 저희가 채용한 본인이 사실 그 전에는 숲해설가 자격이 없었었는데 숲해설가 자격도 갖추고 있고 또 그 때 인사업무 담당 할 때 너무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특별채용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본부장님 됐고요, 설명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사담당께서 지금 윤미근 위원님 얘기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정리를 하세요.

윤미근위원

인사규정 내에 이 문제가 그렇게 규정이 되는 거 맞죠, 그죠?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특별채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항상 사람이 들어와서 채용을 할 때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왕도시공사에 내가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 직업을 소중하게 느끼고 정말 최선을 다 해서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이사회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10명?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7명,

전영남위원

7명, 7명 중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아, 5명, 인사위원회가 7명이고, 5명

전영남위원

5명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5명 중, 그러면 상근상임이사님 한 분이시고,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상임이사가 두 분입니다.

전영남위원

상임이 둘?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사장, 본부장,

전영남위원

아, 사장님하고, 상임 둘, 그 다음에 비상임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세 명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비상임이사 셋, 그 다음에 감사는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한 명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감사 한 명, 감사는 비상임이죠?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는 어떻게 선임을 하셨습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당연직 감사기 때문에 조례나 규정에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임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당연직 감사로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은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게 하죠.

전영남위원

내부에서 임명을 하셨죠? 감사를,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감사는 내부에서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직 감사기 때문에 시장님이 임명을 하시죠.

전영남위원

그럼 외부감사를 임명하신 건가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당연직감사 우리 시청의 국장님이시죠.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당연직감사가 시청의 국장으로 감사가 되어 있잖아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시청의 국장으로 감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 거냐?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건 바람직한 거냐 아니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그건 조례나 정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저희 도시공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사장이 도시공사 설치조례에는 임원추천위가 추천한 자를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장이. 그래서 시장이 결재하는 것 아닌가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에도 임원의 임명은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지고 지방자치장이 임명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당연직 이사는 누가 누가 되나요?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당연직 이사는 시에서 추천해가지고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의 관련 부서 담당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당연직 이사는 한 명입니다.

전영남위원

당연직 이사 한 명, 시에서 국장 한 명이죠? 그럼 나머지 두 명은 외부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그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시장이 임명한 국장 감사가 한 명, 두 명이 시에서 나가 있는 이사인데,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당연직 이사 한 명하고 감사하고 시의 공무원이 둘

전영남위원

이 사람들도 수당이 나갑니까?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안 나갑니다.

전영남위원

이 사람들은 안 나가죠?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의왕도시공사 조직도를 보면 시설관리실장이 비어 있습니다 사장님.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겸직을 좀 시켜놓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보상협력팀장님이 비어 있습니다. 겸직, 어느 분이 겸직하고 계세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박삼석 실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박삼석 실장이 시설관리실장을 겸직을 하고 있다고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시설관리실장하고 시민복지실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박삼석 실장, 지금 보상협력팀장은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보상협력팀장은 최경수 개발사업실장이 겸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것을 겸직시키는 이유가 뭐에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겸직은, 안 그러면 인원을 또 채용을 해야 되는데 박삼석 실장이 시민복지실장하고 시설관리실장을 충분히 그걸 운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인사규정에 보면 팀장의 직급을 굉장히 넓혀놨어요. 3급부터 5급까지가 팀장을 할 수 있다로 정해놓으셨어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걸 굉장히 넓혀놓고 지금 팀장을 발령을 내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보상협력팀장 같으면 굉장히 그동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지금 장안이라든가 백운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공석으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그동안에 보상업무를 해오면서 특별한

윤미근위원

그 밑에 2급, 3급, 여러 사람이 있어요 보상업무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팀장을 계속 비워놓고 계세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조금 부장이 3급이 있습니다만 좀 보상업무에 대해서 능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부장으로서 실무책임자를 지금 맡겨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경수 실장이 겸직을 해가지고 충분히 지금 보상업무를 지금 현재까지 원만하게 다 진행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팀을 그냥 없애고 개발실장 밑에 그냥 각 팀에다 밑으로 넣어 놓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사장님.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런데 보상 추진하는 것이

윤미근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비워놓으실 거에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지구외도로 보상 끝날 때까지 보상협력팀은 같이 끌고 갈 생각입니다.

윤미근위원

유지해야죠? 팀장이 있어야죠. 그래야 일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팀장은 6월 9일 저희들이 수용재결 개시일자입니다. 그 때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밑에 직원들이 위를 보면서 열심히 일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석으로 두는 것 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미근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자료 주신 것 중에 보면 연도별 연봉 이외의 경비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어느 분이 아시나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러시죠. 팀장님이. 연도별 연봉 이외의 경비지급 내역을 보면 동종 공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는 기본급 이외에 직급수당, 직책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세 가지를 줍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다른 시에는 없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지금 주고 있어요. 직급수당이라는 제도가 동종 공기업, 유사직위 연봉비교표에 보면 직급수당이라는 게 다른 데 주는 데가 없어요. 이 자료만 보면. 자료만 보면 없는데 우리 의왕시만 줘요. 그리고 직급수당을 주면서 직책수당을 또 줘요. 그죠? 업무추진비도 또 나가죠? 직책수당 받으면서.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업무추진비 없습니까? 또 명정휴가비도 다른 시에서는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환경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거 프로테이지를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왕이 기본급 외에 주는 금액이 30%를 차지를 해요. 안산은 18%를 차지하고, 김포는 7%고, 용인은 1%에요. 그러면 직급수당이라는 수당제를 만들어서 유난히 많이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직책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직책이란 말은 그대로 팀장직책을 가지고 있다, 실장 직책이다, 사장 직책이다 이러면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직책급을 줍니다. 그리고 직급수당이라 하면 1급, 2급, 3급, 4급 직급수당을 줍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제가 안 보고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타 공사에서는 직책급이라고 표기가 안 되었나 싶은데요, 직책급이라고

윤미근위원

여기는 장기근속수당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관리업무수당이라고 주는 데가 있고 기술수당, 이게 명확하게 다 같지는 않습니다.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연봉제, 호봉제, 지금 큰 차이가 지금 다 배분되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 지방공기업 클린아이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직원들 지방공기업 임금수준이 클린아이에 다 들어있습니다. 클린아이 그쪽에 들어가 보면 지금 저희가 경기도 관내 공사 중에서는 우리 직원들 임금수준이 4위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윤미근위원

4위?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4위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럼 상당히 높다는 얘기인가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아뇨. 총 15개 공기업 중에서 4위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되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정도 되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 보면 타 공사에서는 직원들한테 주는 우리 선택적복지포인트가 있어요. 다 줍니다 그것은. 다 주는데 120만원 정도. 다 주는데 타 공사에서는 선택적복지포인트는 빼고 거기다가 클린아이 사이트에 등록을 해놓은 것이고, 저희들은 직원들 포인트까지 별도로 합산해서, 왜, 선택적복지포인트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기준에 행자부에서 클린아이를 운영하면서 거기다가 띄우는 기준이 세금 내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공사에서는 그걸 누락시켜서 한 사항이고, 그래도 저희가 선택적복지포인트가 들어가 있더라도 지금 4위니까 제가 추정컨데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똑같은 수준으로 타 공사에서도 했을 경우나 뺐을 때는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 중간 정도, 지금 15개 공사 중에서는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에서 직급수당이라고 하면 아까 직책수당은 팀장이나 사장이나 직책이 있을 때 받는 수당이고요, 직급수당은 누구에게나 다 주는 전 직원한테 다 주는 거에요. 그러면 결국은 연봉에 플러스를 해야지 직급수당을 왜 주느냐. 그러면 연봉을 낮춰놨다는 얘기에요. 연봉을 낮게 책정하고 직급수당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직급수당을 없애고 연봉을 높여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미근위원

이것은 직원의 사기 문제입니다. 똑같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만 연봉을 제일 적게 받고 있어. 이거 아니잖아요. 직급수당 다 주는데 왜 이걸 따로 해서 마치 수당인 것처럼 주냐고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왜? 기본급이 인상되면 기본급과 연동되는 우리 각종 수당들이 더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윤미근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차피 줄 것이면 그 몇 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걸 이렇게 따로 빼놔서 연봉을 낮춰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도시공사가 우리 의왕시 도시공사가 연봉을 적게 준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가 덜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위원님 말씀 따라 그 부분도 저희 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결국은 수당만 높혀 놨다는 이야기에요. 연봉을 높여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우리시가 출자를 했죠? 타 법인에. 도시공사에서. 백운PFV에 25억 정도, 백운AMC, 장안PFV, 그 다음에 장안AMC, 고양케이월드 해가지고 출자를 했는데 공기업법에 보면 54조2항 및 제65조의3 개정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공사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출자를 할 적에 타 법인에 출자를 할 적에는 예외조항이 있고 이게 2013년도에 법이 바뀌었죠?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2013년도 6월 4일자

전영남위원

바뀌어서 14년 12월에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고양케이월드는 이게 의회승인을 안 받았어요.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고양에 저희가 투자할 때는 그 사업 타당성조사를 입법예고한 그 안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면 의회 승인을 안 받는 그런 경과조치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장안지구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2014년, 2013년 장안지구는 몇 월에 출자를 했습니까? 고양케이월드를?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고양케이월드가 2013년 12월 5일날 신규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5일에.

전영남위원

이 법이 12월 4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2013년 6월 4일 개정 공포가 됐었습니다.

전영남위원

2013년 개정 공포되고 시행된 게 2013년 12월부터 됐으면 이 법에 의하면 고양케이월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그런데 그 시점에 사업성 검토를 출자에 대한 사업성 검토

전영남위원

6월 4일 이전에는 공사는 단체장 승인을 받은 자 외에 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 해놨는데 그게 6월 4일 이전법이란 말이에요. 타당성 검토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적에는. 그걸 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 사장이 출자를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이 출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2014년 6월 17일날 출자를 했잖아요? 출자금 지출일이. 그렇잖아요?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검토는 2013년 10월 25일에 타당성 검토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경과조치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백운PF하고 장안AMC하고 장안PF하고 할 적에는 다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이것은 그 후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고양케이월드 하는 것은.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지금 질의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질의서에 의하게 되면 행자부에 질의답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말씀 드리게 되면 부칙 제4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의 시행일 2013년 12월 당시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투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타 법인 출자에 대해서는 개정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는 행자부의 질의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시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런데 사장님, 그 질의서에 12월로 나와 있어요?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날짜가 안 나와 있고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사장님 거기에는 질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2월 몇 일, 날짜가 안 나와 있잖아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12년 12월 4일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3년 6월 4일날 법이 공포가 되고 2013년 12월 4일날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고양케이월드 이게 마친 날이 언제에요? 타당성 조사를 마친 날이.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이 관계는 개발실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에 개발실 계획되어 있으니까 확인 후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오후에 담당팀 할 때 그 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미근위원

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요청 한 것, 특별승진건 인사위원회
길운

기길운위원장

자료 제출한 것 올 동안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께요. 아까 조직도를 보니까 아까 직원들의 전문성에 맞게끔 배치를 하고 한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요, 본위원이 도시공사 직원들 2011년도에 설립 됐을 때의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때 우리가 사실 개발업무에 중점을 두어서 공사가 설립이 됐잖아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발업무 쪽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경력직 직원 거기에 경력이 있고 많이 아는 직원을 우리가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원이 지금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쪽 업무를 안 하고 전혀 다른 데 가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것은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이것은 인력낭비고 어떻게 보면 본연의 우리가 도시공사에 개발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 직원을 경력을 인정해서 뽑아왔는데 그건 손실이 아닌가. 그 업무를 지금 안 보고 엉뚱한 데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사장님께서도 다 끝나고 나셔서 이거 재검토 하셔가지고 원위치로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맞지 않느냐. 그 분이 그 업무를 너무 능력이 안 된다면 도시공사에 이분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도 경력직으로 들어왔는데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참에 한 번 사장님께서 검토해주세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자료 왔습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특별승진건도 서면심의 하셨나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아닙니다. 특별승진은 지금 인사위원회는 당연히 개최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특별승진 회의록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회의록, 제가 곧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건 아까 서면심의한 그 결과를,
길운

기길운위원장

아까 요청 했을 때 바로 준비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했어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직원이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직원이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자료 주신 것만 사장님 말씀 드릴께요. 자, 여기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 제가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인사위원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전임계약직 다급에 대해서 인사팀으로 전보 발령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본인은 고사했지만, 본인이 고사했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바라산휴양림직에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판단해서 보냈다고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판단해서 보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보내서 그 분이 몇 개월 계셨나요? 인사팀에 몇 개월 계셨어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몇 개월

윤미근위원

3개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얼마 안 돼서 그만 뒀죠.

윤미근위원

7월 발령 받고 10월에 그만 두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맞는 전보인가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진짜 본인이 고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때 인사팀장이 산적한 현안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그건 사장님 월권이시죠. 사장님 그건 월권이십니다. 본인이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잘못된 인사를 했다 하는 것을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는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않으셔야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미근위원

이거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면

윤미근위원

이 특별승진건 말씀드릴께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금 하나 더?

윤미근위원

네. 바로 하죠 뭐.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그래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2015년 10월에 특별승진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특별승진건이 이거 말고 또 있었나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처음입니다.

윤미근위원

처음이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윤미근위원

타 시 사례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타 시? 다른 시의 유사기관에 대한 특별승진건.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저는 알아본 적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의왕시청 내에 특별승진 해준 건수가 있습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의왕시오?

윤미근위원

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의왕시는 특별승진 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자, 이렇게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왜 다른 시에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은 특별승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승진사유가 여성대학 운영시 여성참여 역량발휘 기회, 조류탐조전문가 양성과정 신설, 그리고 2014년 성과관리우수부서 선정, 그리고 201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우수사례 대상. 이게 이 분이 다 받으신 건가요? 이분의 공적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당연합니다 그건,

윤미근위원

이 분 혼자 하신 거에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우선 제가 최재경 팀장의 그동안 5년을 제가 지켜봐왔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시절부터 내가 5년간 지켜봐왔는데

윤미근위원

최재경 팀장만 지켜봤습니까 사장님?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전 직원 다 지켜봤는데 유독 제가 그동안에 공헌도를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게 되면 지방공기업학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수공기업 혁신사례대상을 받았죠.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이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 것은 무슨 여성회관에 담당자가 없습니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는 문화체육부 주관 공공체육시설 우수기관 전국1위 했습니다. 대상, 이게 전국적으로 대상, 전국1위 하는 게 쉬운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대상, 전국1위를 했고, 그리고 현재는 의왕시에서 만들어 준 의왕시 평생교육 네트워크협의회 위원장 일을 맡고 있어가지고 지역사회에도 지금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BSC라고 해서 성과관리가 있는데 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본인 혼자 했냐고요 사장님.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팀장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해야죠.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 부서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은 하셨나요? 같이 일한 사람은 포상 하셨나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직원들 승진은 시켜줬죠. 그래서 여성회관이 승진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누구 승진 시켜주셨어요? 이 특별승진과 같이 승진 시켜준 건가요 아니면 따로 승진을 시켜주셨나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같이 시켜준 것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2015년 10월에?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윤미근위원

누구 누구 승진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그 건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동구, 그리고 오승석,

윤미근위원

우동구 팀장님이 여성대학에 계셨어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같이 일했었습니다. 우동구, 오승석, 그리고 장신호, 그리고 임순용, 16명 중에서 작년 7월 13일 16명 승진 중에서 4명이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됐고 그 외에도 또 총 5명은 시장님 또는 저희 사장 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타 시에도 이런 사례가 없고 지금 여기 인사위원회의 회의기록에도 직원들의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보다는 더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그 이후에 인증서를 받고 직원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그 위화감 조성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윤미근위원

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특별승진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게 얻어졌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에 50명, 또 조류생태과학관에서 30명,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여성회관은 고객들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130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배정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윤미근위원

사장님, 사장님 직원에 대한 사랑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2011년도 5월 22일날 6급으로 입사를 했어요. 2013년도 3월 1일날 5급으로 승급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인사위원회의 도시공사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 6급에서 5급으로 갈 때에도 3년 이상입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법이. 저도 옛날 것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2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3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몇 개월만에 승진했습니까?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그 건은 2013년도 그 건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미근위원

승진소요연수도 채우지 않고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승진연수도 채우지도 않고 특별승진 했어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승진이 저희들은 공사 설립 이래 두 번째고,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경 팀장 2013년 1월 1일자로 승진을 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했었어요. 해서 보면 그 당시에 지금 이 분이 저희 인사규정에 제가 어제 말씀 드린 것은 승진소요연수가 어제는 제가 2년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파악 못하고 말씀 드린 거고, 승진연수는 6급에서 5급은 3년입니다. 3년이고, 그 밑에 하단에

윤미근위원

개정이 되어서 그래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그 2항에 보시면 전직 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 라고 인사규정에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전직 경력이 뭐냐? 지금 최재경씨 같은 경우에 1990년도부터 처음에 시흥시청 공무원이었어요. 시흥시청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07년도에 저희 의왕시설관리공단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 경력하고 의왕시설관리공단 경력,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포함시켜 놓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왜, 저희들이 2011년도 5월에 의왕도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거의 100명에 가까운 시설공단 직원들을 특별채용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분들은 시설공단 경력 이것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그 2항에 있는 것을 전직 경력, 전 직장 경력을 포함할 수 있다 라고 그것에 의해서 했을 때는 최재경 팀장이 3년이라는 조건은 다 충족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윤미근위원

이미 도시공사가 만들어 질 때에 지원을 했으면 경력이 인정을 받았으면 그 경력으로 끝나야지 승진에서도 그 전 것을 갖다가 또 플러스를 해준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특별승진이라는 게 전례에도 없고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의왕시청에서 딱 한 번 있었답니다. 특별승진이. 그 분은 개인적으로 무슨 민원인대상을 큰 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특별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분이 일을 못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인사규정 제28조에 보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사발전 공로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을 특별승진 한다고 쓰여 있어요. 특별승진 하는 것 맞는데요 그 전에 이미 채우지도 않아진 입사해서 경력을 다 인정 받고 도시공사에 입사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끌어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옛날 것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승진 시켜준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이미 경력 인정 받아서 도시공사 들어왔잖아요. 그죠?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제가 좀 더 말씀 드리면 최초에 2011년 5월달에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해서 보편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얘기를 하세요. 경력 인정받아서 입사했어요. 입사했는데 그거 계속 질질 끌고 가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게 그겁니다. 최재경씨의 특별승진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승진 소요연수를 채우지도 않고 승진을 했다. 했는데 또 특별승진을 줘? 그러면 이 분 도시공사사장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에요. 직원들의 위화감 조성이라는 것을 사장님은 신경을 안 쓰신다, 다른 더 큰 것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요. 사장님 이 부분 제가 지적한 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규정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특별승진에 대한 것은 저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윤미근위원

특별승진 맞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 전에 이미 이 사람한테 특별하게 승진을 한 번 시켰어요. 특별하게 승진을 한 번 시켰어요. 그리고 또 특별승진을 시킵니다. 잘못 된 거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건 일단 규정상 특별

윤미근위원

그럼 다시 돌려놓으실 겁니까?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금 중복 두 번을 특혜를 준 거잖아요 지금. 특혜를 준거잖아.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팀장 말씀한 대로 도시공사가 설립될 때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다 특별채용 했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의 경력을 다 인정해서 채용을 했잖아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윤미근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이미 그 때 다 끝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력을 인정해서 채용한 것을 가지고 이번에 또 과거를 또 끌어다가 연수를 채우고 합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을 갖다가 중복으로 지금 이 분한테 특혜가 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제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비록 그 법인은 청산이 되었었지만 시설공단 직원들을 다 정리할 수는 없었던 사항이었을 겁니다. 시설유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팀장님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설명할께요. 특별채용이라는 명칭이죠? 특별채용 할 때 과거 경력 인정했죠?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그 직급 그대로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 아까 과거에 시흥시부터 해가지고 과거 경력을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분을 그 직급을 줬다면서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아닙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경력을 인정해서 그 직급을 줬다고 했잖아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그것을 인정해준 것은 최재경씨가 2013년 1월 1일자로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인사규정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승진소요 근무기한이. 3년인데 최재경씨한테 특별히 준 것이 아니고 규정 거기 보면 2항에 전 직장의 경력을 인정해줄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시흥시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준 겁니다. 합당한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정한 그게 2011년도 도시공사 설립될 때에 그 때 그 경력을 인정해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 그 직급으로 채용이 된 거잖아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시설공단
창수

서창수위원

공단에서 근무했었으니까
길운

기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단에서 근무, 그러니까

윤미근위원

다 합쳐서 도시공사에 입사를 했어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거 아니에요?

윤미근위원

다 합쳐서 6급에 입사를 한 겁니다. 그런 게 인정이 안 됐으면 7급이나 더 아래로 했겠죠. 그죠? 그 전에 근무한 경력이 합당하니까 6급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0개월 만에 다시 그 옛날 것을 끌어다가 승진시킨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경력 인정에 있어가지고 그런 과거 경력, 시청에서 근무한 것은 이미 공단 들어왔을 때 공단경력에 다 들어가서 공단으로 된 거고, 다시 공사로 출범했을 경우에는 그 공단 것을 인정을 해주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다시 인정을 해준거다 이런 얘기에요 규정에 의해서.

윤미근위원

인정을 해서 6급으로 입사를 했는데 5급 승진할 때 그 옛날 것을 다시 끌어다가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옛날 것이 아니고 공단기간 동안이란 말이죠. 공단 근무기간을 인정을 해준거죠.

윤미근위원

승진소요연수가 3년인데 20개월 만에 승진을 시켜요?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윤미근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하고 공사하고

윤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 가지고 오세요. 전에 이미 6급으로 다 경력 인정받고 입사를 했는데 그 전에 한 것을 끌어다가 또 승진에 플러스를 해준다? 법적 근거 갖고 오세요.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하세요.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다 아시다시피 저도 공단 출신입니다. 공단에서 청산업무도 봤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공단에서 해산하고 공사를 설립할 때 노조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단직원들 입장에서는 통합개념이고 아니면 승계개념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그게 공교롭게 통합 내지 승계가 안 되어가지고 했는데 통합 내지 승계가 안 됐지만 직원들의 근무했던 경력은 어떻게 해줄거냐 그것 때문에 공단 직원에 한 해서 그 직급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 직급에서 어떤 사람은 진급 못하고 3년동안 근무했던 사람, 승급일이 거의 도래 됐음에도 못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넣었던 사항이고요, 최재경 팀장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재경 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공단에서 그 동일직급에서 진급 못하고 한 기간이 3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하고 3년 기간하고 공사가 되어가지고 한 2년하고 포함해가지고 승진소요연수를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그 조항이 지금 유명무실 해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윤미근위원

유명무실 하면 이 사람만 혜택 받고 유명무실 하면 안 되죠? 다 혜택을 줘야지.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사가 설립된 지 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최저 소요연수라는 의미가 이제

윤미근위원

그럼 그 때 당시에 다 찾아서 소급해줘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였어요?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어차피 승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 명 시킬건지 두 명 시킬건지 정원규정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양해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특혜의 문제라니까요?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 창립하고 두 번 승진이 있었어요. 승진이 두 번 있었습니다. 지금 80여명 이상이 있는데 승진이 두 번 밖에 없었어요. 승진이 두 번 밖에 없었다는 것은 상위직급을 다 채용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와 같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들어올 때 입사한 급수하고 현재 급수하고 했는데 승진 못하신 분 너무 많아요. 혜택 받으신 분 몇 분 안 되요. 이렇게 인사관리 하십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난번 작년도에 대폭으로 승진 발령을 냈죠. 그동안에 못한 것이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좀 추가질문 좀 드릴께요. 윤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일정인을 타겟으로 놓고 특별승진을 두 번 시킨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근무연한이 3년이 안 되어서 옛날 것 끌어다 줬다. 그 때 누구 누구 특별승진 시켰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공단에서 온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그런 식으로.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두 명 되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승진 시킨 사람들이 또 1년 있다가 또 특진을 시켰어요. 그런 성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인사행정이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전에 공단시절에 승계하고 그런 건 뭐 다 그거 인정하고 다 한다고 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나중에 또 끌어다가 해서 또 특별승진을 시키고. 그럼 그런 것을 적용시켜서 그 당시에 두 명 밖에 특별승진 안 시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공단에서 있다가 일반직으로 온 사람들 다 한 직급씩 그 정도 끌어다가 다 시켜줘야죠.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공사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보편타당성이 있어야죠. 여기 직원들이 딱 두 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공사직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인사에 대해서. 그래서 인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건 잘 해도 야단맞고 못해도 야단맞고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맞는데 그래도 형평에 맞게끔 했어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앞으로는 심사숙고 해서 인사할 때 승진이나 또 이동이나 심사숙고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계속 실시해도 되는데 지금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일단, 그러면 윤미근 위원님도 추가로 자료 받고 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또 중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중식을 한 이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8분 중지

14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의왕도시공사 경영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말씀 하세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오전에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한 자세로 더욱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를 해주시니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아뇨 별 말씀을요.

김상호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하면서 자료가 불충분해서 다시 추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뭐냐면 15년 1월 20일자에 신규채용 된 채용 관련 서류를 제가 부탁을 해서 지금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뭘 검토했느냐면 일반직 4급, 그 다음에 일반직 6급 이렇게 채용을 한 분들에 대해서 채용과정이, 또 절차가 적절했는지 그것을 제가 잠시 훝어 봤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먼저 일반직 4급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네요. 그렇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김상호위원

했었고, ITS일을 했었어요. ITS 지능형차량정보시스템이라고 있죠? 그 ITS일을 했는데 그 ITS일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일이고 시에서는 특별히 이것의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없어요 이용만 하는 거고. 또 UTIS도 마찬가지고요. 또 BIS 버스정보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이 업무를 어떤 내용의 업무를 했는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확인을 못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 분이 근무를 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 직책이 7급에 해당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격기준에 공무원 7급과 7급 상당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괜찮고, 이 분의 내용을 보면 경력기술서에 보면 그거, 제가 말씀 드렸던 UTIS, BIS, ITS 시에서 한, 이것이 다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없고 오로지 의왕시청에서 계약직으로 이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시설팀으로 뽑았어요. 적격자라고 해서. 적격자라고 해서 뽑은 거에요. 그런데 이 분이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분을 어떻게 해서 환경시설팀으로 뽑았습니까? 그리고 이 분은 환경시설팀으로 뽑자 마자 한 달 반 만에 인사총무팀으로 보냈습니다. 인사총무팀, 순환보직의 명목으로. 그러면 인사총무팀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인가 아무리 살펴봐도 인사총무팀 일을 한 경험이 전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분을 뽑았으며 어떻게 순환보직의 명목으로 순환보직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 합니다. 아니면 세 분에 대해서 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직 6급 또 한 분에 대해서는 H씨인데 이 분을 보면 이 분은 4급 기준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관에 근무경험이 없고 100인 이상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없습니다. 아, 하나가 있네요. 이랜드리테일, 이게 100인 이상 맞습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이랜드 100인 이상이죠.

김상호위원

100인 이상 맞고, 그런데 이 분이 여기에서 환경시설팀에 근무를 했습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4급은 바라산휴양림으로 해서 뽑은 거고요, 김현준이는 조류생태과학관으로 해서 뽑은 거고,

김상호위원

아니 H, 평생교육팀에 있죠 지금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허재인은 거기는 조류생태과학관에서 뽑은 거죠 재활용센터가 아니고.

김상호위원

그 H씨가 어디 계신데요 지금? 평생교육팀에 있어요.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조류생태과학관은 환경시설팀 소속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평생교육팀에 있다고요 지금.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네. 지금 현재는 평생교육팀에 있습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분을 어떤 용도로 뽑았냐는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분을 어떤 용도로 뽑았냐. 그리고 자격조건에서 100인 이상 3년 근무한 것은 맞다고 보고, 그러면 이랜드리테일인데 이랜드리테일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류업체나 무슨 유통업체 같은데 우리가 의류업체입니까 우리가 유통업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분을 뽑아서 우리가 환경시설팀에서 쓰려고 그랬고 또 바로 왜 교육팀으로 보냈고, 지금은 어디 계세요? 조류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평생교육팀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평생교육팀에 있잖아요. 그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조류생태과학관?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채용을 할 때는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전임계약직, 아니 기능직이 아니고 일반직. 지금은 기능직이 없으니까 일반직하고 전임계약직,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떤 부서를 특정해서 뽑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부서에 배치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뽑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자격조건을 뽑은게 아니고 일반직으로 뽑은 겁니다. 공무원 일반직처럼 뽑아가지고 필요시에 적재적소에다 그 사람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조금 생각하고 계신 바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뽑기 위해서 그 사람을 뽑은 거라고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이 분을 환경시설팀에 쓰기 위해서 뽑았어요.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환경시설팀에 소요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직

김상호위원

그럼 소요인력이 있으니까 소요가 있는 그쪽 전문가를 뽑아야죠 당연히. 그쪽으로 보내기 위한 건데. 왜 말을 돌리세요?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공무원들마냥 공무원 행정직 뽑듯이 행정직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환경녹지과에도 배치할 수가 있고 일반직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배치를 한 것 뿐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물론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뽑으면 좋아요. 다 쓸 수 있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뽑을 때는 소요로 하는 부서에 적합한 인물을 뽑아야 되는 거에요. 상식이에요 그게. 물론 직렬을 다분화 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죠. 나중에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처음에 뽑을 때는 적격자를 뽑아서 그 부서에 1년이고 2년이고 통달하게끔 일을 시킨 다음에 또 다른 부서로 순환보직 갈 수 있어요. 그 분의 경력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또 오래 있으면 부패할 수도 있고.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김상호위원

그게 순환보직의 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는 환경시설팀에서 쓰기 위해서 뽑았다가 바로 조류 어딘가 보냈다가 또 인사총무팀으로 보냈단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어디 우리가 필요한 그런 인원을 정확히 뽑아서 정확히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아까도 말씀 드리다시피 저희가 뽑을 때 어떤 특정직군에 그 자리에서만 계속해서 평생 근무하라고 뽑은 직원이 아니고요, 일반직 직원으로 뽑았었는데

김상호위원

글쎄, 환경시설팀을 필요해서 뽑았고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쓰게끔 해놨는데 그 규정도 어겨가면서 다른 부서로 보냈단 말이에요. 왜 뽑았냐고 이 분을. 그거하고 또 한 분 있어요.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뽑았을 때는 도시공사에 결원 내지는 신규 수요가 있을 때 도시공사 일반직 직원으로 뽑은 사항이라는 것을 극구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왜 그럼 환경시설팀에 처음에 보냅니까?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환경시설팀에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그래서 결원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쓰려고 뽑았잖아요. 그럼 써야지.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만약에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조류생태과학관이 지금 넘어왔다고 봅니다. 저희한테 넘어왔으니까 신규 소요인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신규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만 잔뜩 뽑아가지고 전부 다 배치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공사 직원 중에서 어느 정도 직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총괄하면서 새로 들어온 일반직원들하고 융화를 시켜가지고 잘 끌고 나갈건가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사장이 판단하시고 하셔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실장님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직원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환경시설팀의 팀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지금 도시공사 직원을 뽑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렇죠. 도시공사의 환경직이 아니고 그 직에 있는 직원을 뽑아서 갔는데 요는 뭐냐면 그것을 왜 빨리 한 달반, 두 달 만에 이렇게 보냈느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에요.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럼 그게 잘못 됐다, 그걸 앞으로 시정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걸 그렇게 하시면 되요.

김상호위원

2월에 뽑아서 6월에 보냈어요. 거기에 결원이 생겨서 급히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5개월 동안에 이 분이 거기서 얼마나 업무가 얼마나 익혀졌다고, 그 부서 업무도 다 익히기 어려운 기간이에요 5개월도 안 되는 기간은. 그런데 어떻게 이 분이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급히 투입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니까
근모

정근모경영지원실장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네.

김상호위원

어떻게 6개월 조항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보내냐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한 분 있어요. 이것도 일반직 6급인데 이 분은 IT전문가에요 IT. 경력을 대충 보면 IT로만 그냥 근무를 했고 자격조건에 보면 6급에 공무원 9급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안 되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관 1년이상 근무 없어요. 100인 이상 기업체에 3년이상 근무 없어요. 기능사 자격 없어요. 학사 학위 받은 후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느냐 없어요.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해당 분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것에 의해서 뽑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은 포퓰뉴스에서 IT사원, 아이큐패드에서 IT사원. 동작경희병원에서 전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전산, 그러면 이 분이 해당분야에 경력이 어떻게 있습니까? 환경기술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IT가 이거 프로그래머에요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환경기술이나, 지금 이 분 어디 계세요? H씨 이 분 지금 어디 계세요?
창균

김창균인사총무팀장

네. 지금 생활체육팀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생활체육팀? 그러면 이 분 과거에도 생활체육팀에도 관계 없네요. 그러니까 이 분이 애초에 발령받은 환경기술팀이나 또 그쪽 생활체육팀이나 전혀 경험이 없는데 경험 없는 분을 뽑아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당장 우리가 필요한 환경기술이든 인사총무든 교육이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분들은 안 뽑고 전혀 거기에 경험이 전혀 무관한 분을 뽑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해놓고 뽑은 겁니까? 그래서 그 세 분의 뽑은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세 분에 대해서 묶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지금 오전 내내 직원 채용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장으로서 오늘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장으로서 최대한 노력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납득이 갈 수 있게, 누가 봐도 이 분들은 적정하게 뽑았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이것을 나중에 소명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호위원

인사는 아니고 지난번 추경 때 위탁업무 대행비에 VAT로 해서 8억을 신청을 하셨어요 시에다가. 그렇죠 신청한 것 맞죠? 그 8억 신청한 것이 1회성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발생하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게 9개월치였는데 1년치로 하면 10억이 넘죠. 그러면 1년에 10억으로 보고 매년 10억씩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계속 앞으로 시에다가 요청을 할 겁니까? 계속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 VAT에 대해서는 지금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일단 추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공사는 이미 세무조사를 나와 가지고 추징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도 도시공사 사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지금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5개사가 정부에서 통합하라고 해가지고 명령을 내린 5개 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 공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 5개 회사에 대해서는 고양도시공사가 지금 국회에서 지금 상대로 해가지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서는 성남도시공사가 주가 되어가지고 역시 국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법 시행령 개정을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에 따라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어떻게 정부에서 통합하라고 해가지고 통합했는데 그 이후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게 주 원인이 되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뒤에서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호위원

공사는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법에 보면 기업은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게 되어 있죠. 그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억은 지금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낼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승인 해줬으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김상호위원

그리고 4년치, 11년부터 14년까지 4년치에 대해서 한 60억에 대한 것도 체납액으로 다시 부과 받을 수도 있는 거에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잘 해서 이걸 안 내게 해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만 잘못 하면, 우리가 잘못될 경우를 가상을 해야 되요. 그렇게 되면 60억이라는 돈도 낼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 같은 것을 지금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그냥 안 되기를 희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도 지금 일단은 우리가 조사를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자진납부를 하기 위해가지고,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담당 세무서에서도 자진납부를 하세요 하고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진납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조사가 나올 것을 지금 저희들이 방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동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과거 60억에 대한 것하고 우리 체납액, 앞으로 발생할 매년 10억씩 발생할 것에 대한 대책 이걸 다 말씀 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당한 시기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시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같이 그것은 정리되게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2분 정회

14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도시공사 도시개발실 소관 업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사장님 오후에도 답변에 수고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저는 GS마트 부지매각, 또 장안지구PFV 출자금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장안PFV 출자금 명목으로 시에서 현금출자 하는 출자를 받은 사항이 있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실지 출자일은 언제쯤이었나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남은 출자하기 위해가지고 현금으로 100억을 우리가 출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401억을 출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범위 내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시점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4년 6월 11일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년 1월에 의회 주례회의시에 왕곡동 GS마트 부지매각대금으로 장안PFV 출자를 한다고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도시공사에 장안PF 출자를 명목으로 출자한 금액이 아까 100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현금 100억 출자 받았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사용은 주로 어디에 했는지 혹시 압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100억 중에서 저희들이 30억을 사용을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현물출자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취득세 등 종부세가 한 19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9억이 세금으로 내다 보니까 출자금 용도로 쓰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100억에서 쓰지 못하고 GS마트 매각대금에서 썼다고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 다음에 14년 도시공사 예산서를 보면 백운지식문화밸리 보상 수탁료 수익 54억, 또 보상대행 수수료 수익 6억원을 편성한 적이 있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 때 우리 도시공사 여러 전반적인 실정들이 참 어려웠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 때 한참 어려울 때죠.
길주

정길주위원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급을 몇 등급 받았죠? 평가등급을?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평가가 그 당시에서는 2013년도니까 그러면 라등급이죠.
길주

정길주위원

라등급을 우리가 두 번씩 받았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수입이 없고 그렇다면 허리띠라도 졸라매는 게 당연한 거죠 사장님?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흔적들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 30억을 아까 출자한 30억을 썼는데 이렇게 쓰고도 허리띠를 전혀 졸라맨 흔적이 본위원이 봤을 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저는 무슨 허리띠를 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서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대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저는 최대한도로 인원을 뽑지 말자 해가지고 지금 정원 대비 7명인가 6명인가 아직 여유가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저는 인원 뽑은 것을 최소화 했죠. 그것이 허리띠를 맨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정도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다 염려를 엄청 했습니다 정말.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허리띠라고 하면 본위원은 느껴지지가 않고요. 그러면 이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직급수당이라든지 직책수당들이 타 도시공사에 비해서 이렇게 별도로 나가고 있었어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타 공사하고 비교하게 되면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의왕도시공사는 연봉개념입니다. 그래서 연봉개념으로 해가지고 타 공사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아까도 인사팀장이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중간정도다. 무슨 직책수당이 많다, 무슨 기본급이 많다 이걸 떠나가지고 합친 것이 바로 연봉이니까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아까도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다 했지만 그럴 바에야 정확하게 연봉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직원들한테는. 그래야 사기도 진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직급수당, 직책수당을 주면서 하니까 직원들한테는 여러 가지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에요. 왜 이걸 정당하게 그렇게 연봉제로 해서 정당하게 지급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졸라맬 때는 졸라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례를 보면 행사비로 1,500만원 정도 이런 것도 나간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 행사비 같은 것도 졸라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행사도 필요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실지 수익금으로 들어온 시기는 2015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뭐가요?
길주

정길주위원

실제 이런 여러 가지 도시공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수익금이 들어온 시기가 있습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1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들어왔죠? 이게 들어와도 지금 우리 도시공사는 계속 적자운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작년 연말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약간 흑자로 전환이 됐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도시공사는 다시 한 번 거듭 태어나는 그런 업무라든지 아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전영남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장안, 왜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 그 질문 하셨는데 오후에 설명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먼저 설명 드리면 어떨까요?

전영남위원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질의 드릴께요. 지금 정길주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려고 그럽니다. GS마트 총 매각대금이 얼마였죠? 120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105억입니다.

전영남위원

100억 정도 됐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방금 원래 도시공사를 설립을 할 적에 출자금을 다 벌써 포함을 해서 도시공사 설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일반경상비로 장안지구PFV대금을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그렇죠? 그것을 GS마트 매각을 해서 대체를 하신 거고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일련의 그 절차가 사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부득이하게 세금이 19억씩 또 지출이 됐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게 GS마트 땅이 안 팔렸으면 지금도 직원 월급도 못 줄 수 있는 그런 자금 현금 압박이 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처분해서 거기서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을 하신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보고만 하셨어요 그냥. GS마트 매각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했다고. 예산을 목적 있게 출자금으로 저희가 2012년도에 백운PFV하고 장안PFV 출자금을 목적 있게 해줬는데 그것을 경상비로 쓰시고 그것을 GS마트 부지를 매각을 해서 대납을 하셨다고요. GS마트 부지 매각하는 것까지는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니까 하셨다고 쳐도 그것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고 보면 위법이다. 이상입니다.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억원을 주신 것은 저희가 공사자본금이 501억원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때 현재 471억원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억원까지를 포함을 해야 501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0억원이 순수히 장안PFV에 대한 자금이 아니고 전체 501억원, 저희가 두 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501억원 자본금을 형성하기 위한 금액이지 PF자금으로 특별 이런 자금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본부장님,

전영남위원

잠시만요, 그 당시 속기가 있는 걸 확인을 못해봤는데 도시공사 설립할 적에 현금하고 현물출자를 해서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다 맞춰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다시 검토해가지고 다시 정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본부장님, 이게 GS마트 부지매각대금 105억원 있잖아요? 지금 예산을 전용한 게 아니고 우리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은 105억원에 대한 매각대금을 전용했다는 거에요. 이것은 별개 예산이죠 이것은 매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돈을 전용해서 썼다는 거에요 그거를. 의회의 승인도 없이, 동의도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직원들 인건비고 뭐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본부장님은 지금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되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을 하시고 그 말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용상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지금. 이거를 자꾸 부연설명 하려고 하면 말꼬리 잡는 것으로 밖에 저희들은 안 들려요. 매각대금을 의회에다 아무 동의도 안 구하고 전용 했잖아요. 저희가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매각할 때에 이거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해서 딱 통장보관 한다고 했었어요 우리한테. 손 하나 안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속기에 다 되어 있을 거에요. 그 당시에 매각 저희가 승인해줄 때에 의원님들이 다 이런 거 걱정, 혹시나 이 돈이 다른 쪽으로 빠질까봐 걱정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다 은행에다 분산 배치해서 통장으로 보관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뒤늦게 우리가 알았어요 의회에서도. 돈이 전용해서 빠져나간 것을. 그래서 오늘에서야 그걸 지적한 거니까 그것은 잘못 됐잖아요 그것은. 절차가 어쨌든간에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는 거기서 있는 거고, 내용상으로는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절차가 잘못 됐잖아요.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요.

전영남위원

법정금액이 있고 일반경상비는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의회를 간과했다 그 말씀입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이건 다시, 지금 이게 경영지원실 재무회계팀 소관인데 지금 재무회계팀장이 가고 없어가지고 다시 확인해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조금만 더, 관련된 거기 때문에 추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105억원 중에서 30억원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마당에 여기 자료에 보면 기념품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이나 썼어요. 이 자료에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어떤 기념품을 했는지 1,500만원씩이나 이렇게 썼거든요. 이 부분을 자료가 지금 없으면 나중에 이거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기념품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아까 정길주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 흑자경영으로 전환했다 작년 말에. 그 말씀 하셨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김상호위원

어떻게 흑자로 돌아섰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때 듣긴 했는데 확인차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인허가는 우리 도시공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또 보상 관련된 수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지난번에 58억이 입금이 됐죠.

김상호위원

58억 받아서 입금 하셨습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김상호위원

그 58억을 수익으로 잡으니까 전체적으로 수입 지출의 경상수지가 플러스로 7억을 흑자경영 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7억 플러스로 돌아섰죠.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시면 아까 오전에 출자에 대해서 합당했느냐는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거에요?
대진

김대진장안사업팀장

의왕도시공사 장안사업팀의 김대진 팀장입니다. 오전에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자시 시의회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출자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자시 의왕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관련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과 관련된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 2013년 4월 4일 질의했고 질의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의 시행일 2013년 12월 5일 당시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진행 또는 완료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출자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고양케이월드(주)에 출자를 위한 출자타당성 검토를 2013년 10월 25일 전문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2013년 11월 22일 출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

물론 법적 사항은 사전에 우리 백운PFV, 장안PFV 해가지고 사전에 출자 타당성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거죠 그게? 같이 그 안에 묶여가지고.
대진

김대진장안사업팀장

출자 타당성 조사는 백운권, 장안권, 별개로, 각각 건 바이 건으로 행한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건 바이 건으로 했어요?
대진

김대진장안사업팀장

네.

전영남위원

그럼 케이월드도 따로 한 겁니까?
대진

김대진장안사업팀장

네.

전영남위원

그 시기에 같이? 그러니까 지금 장안 것, 백운 것, 우리 의왕도시공사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출자타당성 할 적에 장안, 백운 것을 출자를 하고 타당성용역 그 때 다 같이 병행해서, 아마 오매기지구인가 어디 것도 그 때 타당성조사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백운하고 장안은 그 때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케이월드도 그 때 같이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따로 한 거냐 케이월드것만. 왜 그러냐면 케이월드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사항이고 아니고 좋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사항이고 아니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케이월드에 출자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아무런 보고도 받은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케이월드에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도 받은 게 없다. 그 다음에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 거기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고도, 거기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아무런 보고를 받은 게 없다. 법적 사항이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도시공사에서 어떤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다만 얼마라도 출자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의회에 보고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런 문제도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 주례회 보고를 통해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계속해서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백운PFV 대주단이 어디 어디로 지금 지분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대주단 지분율이
길운

기길운위원장

누가 조철희 팀장이 답변할 거에요 누가 할 거에요?

전영남위원

의왕도시공사가 49.0% +1이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가 49% +1주, 고양도시공사가 1%, 개성토건이 22% -1주, BW매니지먼트 14%, 메리츠종금증권 5%, 미주산업 5%, 롯데쇼핑 2%, 주식회사 효성 2% 해서 100%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옛날 2014년도에 변동 주주현황을 보면 의왕도시공사가 고양도시공사랑 똑같고, NH하고 유니에셋, 밸팩인베스트먼트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개성토건이 이 주식을 다 한 거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개성토건이 8%였다가 이 주식을 다 협의를 한 거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거기에 미주산업이 5%?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미주산업이 5%가 있습니다. 미주산업은 뭐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자문 컨설팅회사입니다.

전영남위원

자문 컨설팅 회사? 도시개발자문 컨설팅회사?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속기를 하지 않고 우리만 하는 것으로 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발언하는 것

전영남위원

아니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만
길운

기길운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합시다. 정회하고 물어보시도록 하세요.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물어보고 지금 그러면 롯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2% 지분이네요? 옛날에는 롯데건설이 2%, 롯데쇼핑이 2% 해가지고 4% 처음에는 지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려다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자기들도 포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롯데쇼핑만 지금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롯데쇼핑만

전영남위원

2%면 대략 우리가 5천원씩 해서 2%면 우리가 이게 얼마 되는 거죠 금액으로?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2×5=10, 1억이죠.

전영남위원

1억. 1억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롯데쇼핑하고 우리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부동산 매매계약요.

전영남위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게 감정가에 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감정가 이상으로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감정가격으로 한 겁니다.

전영남위원

감정가격으로?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그 감정가격이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 감정가격이죠. 지금 보상 감정가격이 아니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1:1 수의계약을 한 거네요 그거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거를 만약에 롯데쇼핑이 지분으로 참여를 안 하고 그 자리를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해서 경쟁입찰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그 자리가.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물론 경쟁입찰 하게 되게 되면 지금에서 보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롯데쇼핑이 계약이 안 되어 있었다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주단이나 민간사업자들이 롯데쇼핑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다 금융을 못 일으키겠다는 거에요. 그만큼 롯데쇼핑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거죠.

전영남위원

그만큼 중요한 자리니까 그것을 지금 롯데쇼핑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들인가 이런 것을 다 줬을 적에 이게 지금 롯데를 끌어들인 이유는 어떤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그런 것을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특혜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2% 지분 가지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롯데가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효성이 안 들어왔으면 효성도 3,500억에 채무인수를 하는데 롯데, 효성이 안 들어왔으면 이 사업 안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어쨌든 2% 지분 가지고 참여를 해서 토지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 롯데, 제가 보자고 그랬던 것은 앞으로 향후 롯데하고 계약한 가격이 감정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벌써 그 가격은 벌써,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정해졌을 거고, 그러면 향후에 거기 택지에 대한 가격이 형성이 되고 할 수 있을텐데, 예측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이주자 택지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것도 협의가 안 됐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자료도 안 주시더라. 거기에 대한.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자료 다 제시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니까 롯데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약서라든가 맺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계약서 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요지는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가 불리하게 뭔가 혹시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다 우리가 도시공사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 내용도 떳떳하게 공개가 아니라 자료 볼 수 있잖아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롯데 측에서 그것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서를 자신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래요.

전영남위원

그것을 외부에 공개해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그런 도시공사에 불이익이 생기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개한 사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다 일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래요. 그것도 도시공사 쪽에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그것도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요령껏 잘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렇게하고 아까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 동의합니까? 동의하시니까 전영남 위원님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비공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회의록 ) 위원님들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백운지식문화밸리가 착공식도 하고 잘 이루어져서 사실은 저희도 한 고비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모든 게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걱정스러워서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AMC의 협약서, 지금 누토하고 유니에셋하고 백운의 아침 협약서를 자료로 좀 갖다 주세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윤미근위원

그리고 누토가 부실했지만 협약은 했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협약 했죠? 그러니까 이 세군데 협약서를 좀 갖다 주시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누토하고 유니에셋,

윤미근위원

백운의 아침은? 누토하고 유니에셋하고 갖다 주시고, 여기서 사업을 포기하기 까지는 나중에 어떤 백운의 아침이 잘 되고, 그러니까 백운지식문화밸리가 잘 된 다음에 어떤 법정소송을 제기한다 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협약을 했는지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 거에요. 그런 우려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금 누토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법률검토를 하고 계시다고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왜 그러냐하면 이행문제에 있어가지고 법률검토를 해가지고 잘잘못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법률검토 해서 지금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구상권 청구는 안 하셨고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법률검토가 끝난 다음에 어차피 이것은 구상청구와 관련되어서 가면 소송까지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또 산너머 산이거든요. 지금 아까 주주 변경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 변경되는 사항에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현재 주주포기각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다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승인해줄 때에 그런 포기각서라든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미 다 조치를 받고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 생길 것은 없을 걸로 봐집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장님을 믿고 가도 되는 거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협약서는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하고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총 백운밸리사업이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할 적에는 1조2천억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1조2천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1조6천억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백운밸리를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할 적에 2천억 정도의 흑자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 때. 백운밸리사업 2012년 1조2천억 가지고 했을 적에 사업의 이익금이 2천억 정도가 난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2천억 정도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건데 지금까지 이것은 지나간 것을 또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한 번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해서 했던 게 2,400세대 해서 1조2천억 사업에 2천억의 수익이 난다 그걸로 해서 신세계하고 MOU 체결하고 해서 백운사업을 처음에 시동을 걸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처음에 공고하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공고하니까 투자자가 없었잖아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없었죠.

전영남위원

그래서 다시 1천세대 늘려주고, 1천세대 늘려가지고 다시 3,400세대로 해서 시작을 해서 한다고 그래서 한 것이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온 건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2,400세대에서 1조2천억 사업에 2천억이 수익이 난다고 해서 이걸로 해서 청계체육공원이니 여기서 또 훼손지복구사업이니 뭐니 이런 걸 한다고 하셨거든요.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비도 4천억 정도가 늘어나고 세대수도 증가를 하고 했으면 지금의 사업수지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지금 4,080세대로 늘어났어요 이게. 거의 배 가까이 늘려가지고 타당성이 엄청나게 사업수익성이 좋아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요.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늘렸을 적에 우리 수익성이 얼만큼 좋아지고 우리 순이익이 얼마고 나중에 배당금까지야 몰라도 우리시가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이, 개략적인 것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검토한 것을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으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지금까지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 감정가액도 수천억이 증가됐고, 또 그것 외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았던 그 사업비 중에서도 또 누락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업비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올랐지만 또 우리가 수익금액에 대해서도 다 감정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주자택지나 협의자택지나 생활대체용지도 지금 아직 감정가격이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4,080세대로 늘려가지고 국토부에다가 4,080세대로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도 예상수익금액을 가지고 갔어요. 천 몇 백억을 가지고 갔었는데 왜 공공사업에서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느냐, 공공에 투자를 해라 그래가지고 또 국토부에서 다 지정을 해줘요. 뭐 해라, 학교용지 뭐 해라, 무슨 학교시설을 증축해라, 공공시설을 같이 협의해가지고 수익을 또 툭 떨어트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감정가액도 안 나온 상태에서 대충도 지금 사실 숫자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거 감정가격만 대충 나오게 되면 그건 저희들이 주례회의를 통해가지고 반드시 그것은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보고 할 적에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고용창출이 6천명이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성이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사업성이 좋아졌는데, 만약에 사업성이 좋아졌는데 이거 이하로 다른 뭐가 되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당연하죠.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처음에 2,400세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도시공사를 설립을 하고 했다고 해서 이게 안 되게 됐다 그러면 처음에 타당성 용역검사 할 때부터 용역부터 잘못된 거다. 도시공사 설립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목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우리 기획예산과나 시에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고 해서 했을 적에 이런 것이 있고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엊그저께 시장님이 기공식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착공식날,

전영남위원

착공식날 뭐라고 축사에서 말씀 하셨느냐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늦어졌다. 처음에 했을 적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처음에 용역이 잘못된 거에요 그게. 시장님이 거기에서 그 말을 하신 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늦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성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말은 사업성이 좋아진 것은 그러면 그 당시보다 우리가 순이익 나는 것도 많이 나야 되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했다 그러면 그 당시 용역이 잘못된 거고. 타당성 용역이 잘못 되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지금 감정평가가격이 안 나오고,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벌써 롯데하고 계약할 적에는 개략적인 감정금액이 나오고 해서 한 거고 전체적인 것은 안 나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롯데하고 얼마에 토지공급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신 거고. 아닙니까 그게? 그게 전체적인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 드리게 되면 그게 공식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 사업이 앞으로 정말 사업의 타당성이 어느, 우리가 벌써 빤히 나오잖아요. 토지보상비 얼마 나갈 거고, 거기에 기반시설비 얼마 나갈 거고 그러면 대충 원가가 계산이 되고 거기에 몇 프로가 감정가격이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토지 때문에 거기서 불러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하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게 비밀유지사항이라 그러면 의원들한테 이것은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조건을 걸고 해서 만약에 그게 누출이 되어서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누출했는지 도시공사에 정말로 현저하게 불이익을 줬다든지 그렇게 됐을 적에는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의원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나오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의원들한테 주십시오 자료로.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혹시 사장님 우리 전영남 위원님 말씀에 덧붙혀서 말씀 드리면 개발사업에 있어서 만약에 미분양이 됐거나 할 때 우리 도시공사가 지급보증 선다는 그런 내용 혹시 있어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미분양이 아파트 미분양을 얘기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시중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미분양을 하게 되게 되면 매입확약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을 어지럽혀가지고 감사원에서도 그런 것을 자제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이미 매입확약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는 매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우리는 매입확약 없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매입확약을 했죠 저희들이.

전영남위원

백운밸리 A1, A2, A3, A4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로 도시공사에서 매입확약을 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고. 그러시죠?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네. 보고 드렸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랬는데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게 동의사항 아니에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 아니에요? 매입확약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이사회의 의결로 끝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임대주택부지 A블록 4개 블록하고 지원시설부지 2블록하고 4블록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확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5년 4월 22일날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관련법상 저희가 그 부지를 사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됐을 때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비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자료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것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대주택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4블록에 대한 것도 저희가 710만원, 708만원 정도에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일지구 이런 데 보면 거기에 포일에 농협 이런 건물에 대한 토지가 그 때 2013년도에 752만원에 이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로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전영남위원

상임이사님! 그거는 입지여건이 좋고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 아닙니까? 문제는 이게 의회에 채무부담행위를 지방자치단체는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채무부담행위를 못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잖아요? 시에서 의회에 올릴 사항도 아니고.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 이게 잘 끝나가지고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끝나서 넘어가면 괜찮은데, 넘어가면 괜찮아요. 매입확약 해주고 해서 그게 땅이 잘 팔리고 그래서 제대로 끝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 A2하고 A4가 상가주택하고 병원부지잖아요. 상가부지하고. 상업지원시설하고 하나는 업무지원시설, 병원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나갔을 적에 정말로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됐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거를. 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거 승인을 해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방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관련법에는 사업성 검토 해가지고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없지만, 그럼 의왕시는 그거를 시 예산이 그것을 매입할 만한 토지대금을 줄만한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랬을 적에는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또 간단히 보고 드리게 되면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매입확약을 했지만 앞으로 실현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는 이미 6월 9일날이면 다 우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융권에서 대출한 것에 대한 담보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담보로 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만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80%를 할인매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매입확약조건이. 그러면 지금 땅이 없어서 못 팝니다. 지금 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신문지상 보게 되면 아파트분양대지, 또 일반 이런 준주거지 땅들 지금 없어서 못 팔고 매일, 연일 신문에 그냥 몇 백대 일 얘기 나오고, 아직까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거 없을 수도 있고 하나가 문제가 되는게 A2블록이 상가딱지 가지고 조합 만들어서 분양 받고 그럴 토지죠?
철희

조철희백운사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시설은 상가부지가 없고요 준주거시설로 하나는 의료시설로 되어 있고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철희

조철희백운사업팀장

하나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업무시설하고 의료시설하고 되어 있는게 의료시설 같은 게 과연 목적이 의료시설로 해놨잖아요. 그거 들어오지 않으면, 병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의료시설 땅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하자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성이 없다,

전영남위원

만약에 가능성이 없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가 생길 적에는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만약에.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건 저희들도 그런 걸 시장상황을 수시로 파악을 해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장안지구도 동일벨트인가요? 원래 처음에 들어오기로 했던 데가. 그렇잖아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원영이죠.

전영남위원

그것 때문에 PF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대진

김대진장안사업팀장

도시지원시설

전영남위원

도시지원시설 부지 때문에. 거기도 그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장안지구는 안 해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진

김대진장안사업팀장

네.

전영남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럼 거기는? PF를.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그거는 나중에 단독필지, 도시지원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확약을 해줬습니다.

전영남위원

거기도?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네. 그게 없으면 PF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별 수 없이 했습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방법이 없어서 매입확약을 했습니다만 주식회사 원영에서 자기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아파트 짓는데 그 계열사가 원영건업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인데 거기도 거의 A급에 가까운 아주 좋은 회사라고 크레딧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매입확약을 하기 전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원영건업에서 먼저 매입확약 하는 걸로 저희들이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1차 매입확약은 그것은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해줬고 우리는 다시 원영, 그러니까 원영건설이 대주주잖아요 거기는.
대진

김대진장안사업팀장

원영건업이 있고 주식회사 원영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원영이 대주단이잖아요. 대주단이고 그러면 우리는 원영건업한테 그거 다시 채무부담행위를 또 준거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다는 그거 아니에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백운보다 더 힘드는 데가 장안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리스크 날 확률이 장안이 더 크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잘 단도리를 하셔야 될 거에요.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저희도 확실하게 지금 리스크를 제로화 하기 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장안지구는 자기네들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리스크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또 리스크는 없습니다. 단지 지원시설분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지.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위원

백운은 단절토지라고 있어요. 단절토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린벨트를 우선해제 할 적에 땅이 반토막 나는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이쪽은 안 되고 그랬는데 백운은 그것을 포함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장안은 그것을 안 시켰더라고요. 단절된 토지는 그린벨트를 해제된 걸로 간주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안지구는 빠져 있더라.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대진

김대진장안사업팀장

단절토지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주의 선택사항입니다. 단절된 토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 사업주가 가치가 있다고, 경계에 의해서 이원화가 되어 버린건데 그것이 일정부분을 모든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기에는 필요치 않은 사업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규정상에서 보면 저희들이 필요한 규모, 또는 용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부득불 저희들이 배제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 단절토지 나올 적에는 잔여지 매수청구를 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토지를 보상을 할 적에 토지보상 할 적에 장안지구에도 그린벨트가 우선해제된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진

김대진장안사업팀장

아, 우선해제지역 취락지구

전영남위원

취락지구 우선해제 된 지역이 있으면 한 필지가 우선해제 금을 그으면서 한쪽이 단절되어서 그것은 그린벨트로 남아있고 아닌 것은 그대로 남아서 우선해제 된 걸로 해서 감정평가를 한 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평가할 적에는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도 해제된 걸로 해서 평가를 해주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장안지구는 그게 안 되어 있더라. 안 되고 평가를 해서 차이가 나 있더라 그래서 그것도 민원이 들어가고 아마 재심청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대진

김대진장안사업팀장

이번에 5월 30날 일단 조속재결 신청한 건에 대해서 이미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한 것도 경도위에서 다 교통정리가 끝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단절토지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드러나 있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어떤 것이 민원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직 접한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일반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것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금 답변하는 가운데 채무보증건에 대해서 그게 쉬운 얘기로 하게 되면 우리시가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증 서주는 거죠?
대진

김대진장안사업팀장

그게 지속되어서 문제가 되는
길운

기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분양 안 되고 하면 우리가 떠안겠다,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전에도 보면 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우리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이런 데는 우리는 절대 채무보증 안 서고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했고 장안도 또 결국 채무보증 서줬네요. 그런데 채무보증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구조죠 이게? 이 도시개발사업이.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렇죠?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도시공사가 백운지식문화밸리하고 장안하고 개발사업 끝나면 개발사업 더 이상 못하겠네요. 오매기라든가 다른 지역은 못 하겠어요. 채무보증을
대진

김대진장안사업팀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지난주에 사장님 모시고 향후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오매기지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걸 그림을 그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있는 자료 가지고만 도시계획이라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달랑 외주의 어떤 컨설팅 용역을 받아서. 사실상 시장에 내보내니 시장에서 건설사나 금융사는 야, 상품 안 나와. 그건 너희들이 만든 그림이지. 이런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입니다. 향후 앞으로 오매기지구를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히 그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니즈에 맞게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크레디가 있는 사업자들을 건설사를 끼고 들어오는 걸 원칙적으로 해서 사업공모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막상 그걸 부동산 시장에 내놓으니까 자기네들 부동산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하고는 너무 갭이 큰 개발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빚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 그림이 아니라 그것을 참여하고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어떤 그림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을 절충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래서 팀장님, 도시공사가 생긴 지 5년 됐는데 5년만에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몇 년전부터 그걸 지적한 거에요. 참여자가 그림을 그려와서 그걸 보고 우리가 하자고 그걸 몇 번을 제안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사업이 된다고. 그렇게 또 전문 기관들이 얘기를 했고, 우리 백운지식문화밸리가 자꾸 안 되고 하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사업이 가야 되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로 얘기가 다시 돌아가면 결국은 채무보증을 서줘야지 이 사업이 되는 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향후에 이런 식이라면 사업을 못 한다는 거에요. 도시공사가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못 한다는 거에요. 이게 올해 2016년 6월 16일부터 법이 바뀌잖아요. 이제 못 하잖아요. 채무보증을 아예 못하게 됐잖아요. 법으로. 몇 일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야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벌써 했어야 되는 거에요. 우리가 도시공사가 설립 됐을 때에 처음에 이거 2011년도, 12년도에 제안이 벌써 들어왔었어요. 몇 군데에서. 이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누누이 의회에서도 도시공사 쪽에 얘기를 전달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 때도 그걸 제안 했습니다 사장님. 몇 번을 제안 했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결국은 뒤늦게나마 그렇게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채무보증 관계는 이제 앞으로 설 수가 없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공사가 진행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그렇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이성훈의왕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종결토록 하고요, 다음에는 집행기관 관리감독 업무지원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특구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2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기획예산과, 특구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특구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유은상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시공사 설립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설립을 검토를 했죠? 그리고 11년에 설립을 했는데 왜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했습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 당시 사항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었죠. 그것은 단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백운지식문화밸리랑 장안지구 등 의왕시가 그린벨트를 많이 풀린다는 그게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시 재정여건으로는 시가 직접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공사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죠.

김상호위원

그 당시 경기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죠? 경기도에서.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경기도에서 타당성 검토한 게 아니라 의왕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설립에 대한 것을 도에 올렸죠 문서로.

김상호위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그 때 경기도 의견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공사 설립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 사정이 도시공사 만들어도 자본금이 열세하고 시의 면적이 협소하고 재원조달 여력이 부족하고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공기업 운영관련 기준지침을 만들어서 하달했죠? 2010년 3월에. 그런데 그 지침에 따르면 공사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면 업무가 공사로 넘어가니까 시의 인력이 줄어야 되죠. 그냥 놔두면 순증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축을 권유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했습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직원의 증가 여부는 그 당시에는 논외였어요. 왜냐면 도시공사로 설사 넘어간다 하더라도 직원이 줄어들 이유는 없었고, 또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 맡은 업무를 도시공사가 맡고 또 도시공사 만든 목적이 우리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공사를 만들어놨는데 인원증가나 이런 것은 관련이 없었어요.

김상호위원

기존에 사업개발에 대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글쎄 그 당시에 일을 했다기 보다는

김상호위원

인원이 있었죠? 인원이 있었고 그 업무를 공사에 이관을 하면 그 인력이 줄어야 되죠. 그게 상식이죠. 행자부에서 해석을 내린 거에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책자를 보시면 제가 책자를 보여드릴께요. 그리고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증대 목표로 해서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죠 행자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 계획에 의하면 우리 의왕시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경기도에 3개시가 해당이 됐었어요. 용인시, 김포시, 화성시 이렇게. 거기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해서 공사하고 공단을 합치는 이런 걸 제제를 했었고, 그런데 의왕시는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굳이 공사를 만들고 해서 지금 이와 같이 그 당시보다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됐는데 그렇게 강행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선진화, 소위 구조조정이라고 그럴까 그것은 공사와 공단이 두 개 기관이 공존하는 도시를 상대로 해서 공단이냐 공사냐 한 개 기관으로 묶어서 하라는 하나의 권고사항이었던 것으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요. 의왕시 같은 경우는 공단만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개발사업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화 한 거지 이것이 구조조정이라든가 선진화 계획에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글쎄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김상호위원

행자부 지침에 반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당시에 공단이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 여건이 안 좋아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때 당시 시에서 굳이 공사를 안 만들고도 사업을 수행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있었죠. 예를 들어서 시 인력이라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리고 실행단계에서부터 간다면 아까도 공사에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시 체제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재정이나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지 재정문제, 특히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개발사업에 대한 주춧돌을 다져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해가지고 시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도시공사 만들어가지고 바로 PF 일으키고 SPC 만들고 이런 것은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만들고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사업이 순조롭게 된 거죠.

김상호위원

인력, 재정, 사업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걸 지금 엄청난 인력이 투입이 되어 있고 재정도 엄청 들어가요. 사업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시에서 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김상호위원

왜? 왜 못합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왜 못했냐면 인력문제도 그렇고,

김상호위원

아니 인력을 이렇게 공사에서 인력을 쓰나 시에서 인력을 쓰나 결국은 시에서 지출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안 만들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다 하면 비용이 우선 덜 들어갔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그 때 타당성 용역을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 초기에 공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실시하면 백운지식밸리 같은 경우에 2천억의 흑자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안 나죠. 또 아까 도시공사에다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공사 부가가치세 납부를 또 우리시에다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위탁된 사업비에 대한 VAT인데 이게 9개월치가 8억여원이 되요. 8억이 넘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10억이 넘는데 이것을 추경에서 이거 신청을 했어요. 이거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러면 이 VAT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공사를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이 큰 거액의 돈이 나가는 거에요. 이게 지금 누적된 금액이 60억이에요. 11년부터 14년까지. 왜 이런 것은 검토를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 만들어서 일하면 좋죠. 전문가들 모집해서 추진하게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작용, 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 이것에 대한 것은 왜 검토를 못 했습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글쎄요 부가세 문제는 이 근래에 저희만 도시공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세무서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흑자문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흑자, 적자를 논할 때가 아니고 사업이 완료 되어가지고 정산을 해봐야지만 흑자냐 적자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죠.

김상호위원

그동안 5년동안 대략적으로 해서 적자, 흑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대충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글쎄 지금 그 연구용역서에서 나온

김상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5년동안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사업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죠. 그런데 흑자여부는

김상호위원

자, 도시공사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5년이 지나왔잖아요. 5년동안 발생된 비용이 얼마냐는 거에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상당히 되죠.

김상호위원

대략, 대략 얼마 정도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저희가 투자한 투자 금액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100여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익을 본 것보다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았다. 그거를 말씀 드리는 거고 그거는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걸 갖다가 아직 정확하게 예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상호위원

저도 그렇지 않기를 바래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만약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안 됐다 하면 지금 백운사업이나 장안사업, 그 외 사업들 지금 추진 못하고 있어요.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어렵게 가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의왕시라는 도시가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개발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은 기존의 공무원 체제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갖다 왜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했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직 가지고 안 되고 법적으로도 안 되요. 저희는 시에서는 PFV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그만한 전문 인력들을 갖출 수도 없고.

김상호위원

국장님, 공사가 아니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근의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공사가 있나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수원시랑 저희랑 단순히 비교하시는 거에요?

김상호위원

아니 거기도, 그럼 거기는 개발사업을 안 합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공무원은 할 수가 없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께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거의 2조가 되는 재정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연간 3천억원이에요.

김상호위원

거기는 사업 개발규모도 비교가 안 될만큼 크죠.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문을 요점만 하시고 국장님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김상호위원

부가가치세 매년 10억 이걸 납부를 해야 되고, 또 체납액 5년간 체납액 60억을 아마 납부하게 될 지도 몰라요.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지금 그것이 문제화 됐기 때문에 정 그렇다고 한다면 애당초에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바와 같이 공사와 공단 2개 기관이 있으면 선진화 계획으로서 하나씩 하라고 합치라고 그런건데 필요하다 그러면 공단을 새롭게 설립해가지고 부가세 나가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현재 추세대로 하면 언론에 난 것으로 봐서는 전국에 있는 도시공사 사장들이 조세법을 개정하자고 지금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몇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제도적이나 또 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상호위원

어찌됐든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에서 이 부가가치세를 직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타당성 분석을 잘못한 거에요. 남이 잘못 됐으니까 우리가 잘못 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남이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피해를 안 보고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합당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시의 재정과 시민에 어떤 막대한 손실을 입힌 거에요 이거 검토를 잘못 하는 바람에. 이 결정에 대해서 누군가 잘못한 결정을 했을 거에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선정한 과정도 좀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싶고요, 또 현재 계속 비용이 발생을 할텐데 이걸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국장님, 2013년도 우리시에서 도시공사 감사 지적사항에서 신규 및 경력직 직원 최초연봉 책정이 부적정 하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 시행 중이라고 완결이 안 되어 있고 시행 중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진행 과정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저희 제가 도시공사에서 일을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단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고, 애당초에 공단에서, 문제점은 알고 있어요.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넘어간 직원들이 있었고, 또 공사가 설립하면서 공사가 설립한 이후에 뽑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가 공단에서 넘어간 직원과 신규직원들 간에 임금테이블이 애당초에 책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합치려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게 이 신규로 선출된 직원들은 어차피 애당초 채용할 때 연봉계약을 해가지고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에 있던 도시공사로 넘어간 직원들은 기존에 받은 임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애당초에 뽑은 직원들의 연봉을 깎거나 아니면 공단에서 넘어온 직원들의 월급을 이 수준에 맞도록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갭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맞췄어요. 그래서

윤미근위원

그런데 처음에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임금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안 하신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전혀 안 했다기 보다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도시공사 사장의 하나의 공사도 하나의 기업체거든요. 공법인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의 논리로 따지자면 신규로 뽑은 직원들이 도시개발의 전문가이고 또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를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임금테이블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안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논외를 하고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윤미근위원

아, 그래서 2013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서류상으로 보니까 임금동결도 좀 한 흔적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하거나 보고 받은 것은 없으신가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일단 임금 상승하고 그럴 때는, 조정할 때는 기획예산과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금테이블을 맞추려고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네.

윤미근위원

지적이 됐다고 그러면 너무 과도하거나, 그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을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면서 작년과 올해 예산이 얼만큼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감독은 했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2016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2013년도에 저희가 지적을 했고 14년, 15년도에 어떻게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한 부분이고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추진 중이라고만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그건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자료가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임금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잘 했다 잘 못했다에 대한 부분을 단칼에 조정할 수가 없어요.

윤미근위원

그렇죠. 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근로기준법도 있고 노동관계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한 시점에서 이걸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는 그것 갖다가 연차적으로 맞춰가고 있는, 그거는 아마 현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면 격차가 해소가 되고 임금에 대한 불만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공사 행감을 해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했을 겁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온 이유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좀 소홀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잘 소위 이행을 잘 안 해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이게 관리감독권에 대한 부분이 법령이나 조례, 정관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사장의 경영권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감독권한이 과연 어느 시점까지 미쳐야, 그러면 도시공사 우리가 법인 만들 필요가 없었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에서 직접 하지 그걸, 그게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가면서 해나가는 거지 현실적으로 잘못 됐다고 그래가지고 단칼에 정리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점은 사실상 조직 운영하다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세세하게 저희가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바로 잡고 그래야 법상으로나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렇지 못할 수 밖에 없는 걸림돌도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하여간 어쨌거나 수고는 많았고요 이제 기 만들어졌으니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여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특구사업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백운지구하고 장안지구하고 보상이 마무리가 얼추 됐잖아요?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백운은 끝났고요, 장안이 1차가 됐고, 1차가 지난 5월 30일날 있었고 2차가 지금 공고 중입니다.

전영남위원

백운은 72%가 협의매수를 했고, 나머지 28% 정도가 재결, 경기도 중앙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전영남위원

경도위에 수용 그거해서 끝났어요 그게?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위원회 재결절차가 끝나가지고 지금 토지소유자들한테 중도위에서 결정난 금액으로 해서 돈 찾아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기간 중이고요, 6월 9일까지인가요, 6월 9일까지 그걸 안 찾아가면 법원에 공탁 처리해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문제는 백운 같은 경우에 대지기준에서 최저 4백 몇 십만원 정도 대지가. 최고가 1,380, 90만원 정도 해가지고 갭이 대지기준 해서 한 사업지구에서 천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러면?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지금 아직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하고 나서 이의서 제출 되었다고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의가 생기면 재판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중도위까지 갑니다.

전영남위원

중도위에 가서 중도위 끝나야 소송까지 가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중도위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건,

전영남위원

경기도에서 그게 안 되면 또 이의가 있으면 중앙도시 거기다가 넘겨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재판 없이 끝난다?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공탁 걸고 소유권 이전 받는 거죠.

전영남위원

공탁 걸고 소유권 이전은 넘어가는 거고요. 장안은 그러면 몇 프로나 협의매수가 몇 프로고, 나머지 중앙까지 간 것은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장안도 한 75% 정도 협의가 됐고 나머지가 지금 토지수용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게 장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백운은 보면 어차피 감정하고 하는 것은 법적사항이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손댈 수가 없는데 거기서 그런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문제가 생겨서 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중도위에서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협의매수 한 사람들보다 정말로 다시 중도위나 재심 청구한 사람들이 진짜 이게 월등히 높게 보상을 다시 책정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 협의매수한 사람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수용절차가 되면 필지별로는 크게 차이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2% 정도 은행이자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요즘 현상이.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영남위원

옛날에는 은행이자 조금 더 주고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과천인가 어디가 감정이 무산된 데가 있어요. 무산된 적이 그게. 그러면 무산된 이유가 뭐였었냐면 민간인 사업시행자가 하는 감정사, 또 수용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감정사, 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감정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던 사항이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산된 적이 있어요 감정이. 옛날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정도 3개 기관이 짜고 치고 해서 감정가격을 매겼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 백운사업하고 장안사업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나요 아니면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파견 나가 있지 않고 업무협조는 하고 있죠?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업무는 저희가 특구사업과에서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팀이 따로 구성 되어 있나요 그러면?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장안팀하고 백운밸리지원팀하고 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적인 지원, 업무지원 하고 인·허가 과정 이런 것 지원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도시공사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 의회에 어떤 정보를 주고 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안 주고 그러면 우리 특구사업팀에서 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의회에도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 그런 게 역할해주는 게 없어요.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글쎄 저희가 아직 나가 있지를 않으니까

전영남위원

예를 들자면 아까, 그러면 법적사항은 아니더라도 옛날에 출자를 하는데 타 기관출자를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그것도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업무지원 하는 팀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그거는 저희가 인허가 관련, 그 당시는 인허가 관련된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한 상태고요, 출자 이런 관계는 저희 특구사업과에서 관여한 일은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중요사항이라든가 또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사항이 있을 적에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업무지원팀에서 다 가서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의회 쪽에도 그런 교량적 역할을 해줘야 의원들이 제대로 알고 거기에 또 대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잘못된 것 있으면 짚어줄 수도 있고. 또 가서 보니까 말하기 곤란하고 했을 적에 이거는 아닌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시쳇말로 또 의회에다 협조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저는 도시공사의 이사회 감사를 우리 시 공무원이 맡고 있어요. 설립 때부터 계속 맡고 있는 거죠? 그게 타당한 건가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유은상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정에

윤미근위원

글쎄 제가 보니까 딱히 이사회에서 만든 규정일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시에서 시 예산으로 내려갔는데 시 공무원이 가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어떤, 도시공사 자체의 독립적인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떤 감시 받는 것 같은 그런 이사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꼭 이게 공무원들이 가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아니 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의해서 아마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윤미근위원

비상임감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둔다 라든가 다른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이사회 기록에서도 딱히 시 공무원으로 두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한 번도 감사를 계속 우리 공무원이 맡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소위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공사 뿐이겠습니까? 우리 일반회사도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다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가 와서 감사를 해도 할 수 있는 거고.

윤미근위원

도시공사하고 논의를 해서 감사의 자격을 좀 완화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신규 위탁사업 2016년도 도시공사에 신규위탁사업 한 게 지금 뭐가 있죠? 2016년도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하늘쉼터가 있겠고,

윤미근위원

이것 검토해보셨나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새로운 사업 위탁하고 인원이 수반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검토를 해요 외부기관에.

윤미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하늘쉼터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영업을 해서 이익을 발생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 이걸 줬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고스란히 특별기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이걸 감안해야 될 것이 대행사업은 수익창출이 난다 하더라도 도시공사로 안 가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로 안 가는데 여기에서는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거죠. 하늘쉼터 같은 경우에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수익이 안 나도 그건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갖다가 대행사업의 의미는 다 시에서 해야 되요. 그런데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를 단순히 맡기는 거에요.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하늘쉼터에서 나오는 1년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공사의 수익으로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안 잡혀요.

윤미근위원

전혀 안 잡혀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네. 대행사업은 안 잡혀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건비만 대행사업비로 받아간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네.

윤미근위원

그거일 뿐이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네.

윤미근위원

그래서 굳이 이 하늘쉼터를 확장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원주민들하고도 계속 부닥치고 있는 시점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위탁을 하셨어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하늘쉼터팀이 있어요 저희가. 공무원이. 왜냐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확장도 해야 되고 묘지에 대한 전반적인

윤미근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 팀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위탁한 부분은 순수하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관리부분만 위탁을 준거에요. 그러니까 소위 행정적인 공무원, 소위 우리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만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그 위탁 준 경우도 그런 전문성도 물론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인력관계도 좀 따져줘야 되는 게 저희는 지금 현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가장 적은 직원 수에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랑 인력을 쥐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데 인력을 그런 데 뺏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될 부분에 대한 인력이 빠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도 최소한도 좀 줄여보자.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관리부분이 하는 단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과정을 거쳐가지고 위탁을 주게 된 거죠.

윤미근위원

거기에 저희 공무원이 지금 파견 가 있는 공무원 말고 2명이 더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쓰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확장하고 더 증축하는데 원주민과의 소통도 하고 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원래 거기까지는 위탁을, 위탁에 대한 부분은 거기까지는 안 줬어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줌으로서 거기에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높은 급수의 직원을 뽑아서 인건비가 더 늘어났다. 거기서의 조사는 인건비가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결코 그게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쉼터 같은 경우에는 특별기금으로 들어가고 확장공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위탁 주면서 단순히 이렇게 하면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력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은 오히려 줄었을 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주민들과의 관계, 확장여부, 전체적인 공원, 묘지에 관한 부분은 법적으로 시 직원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위탁 안 줬어요. 그래서 관리업무만 위탁준 것입니다.

윤미근위원

그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제가 도시공사 측에다가 하늘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당신들이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특별기금이다 했더니 그것도 모르시고, 또 그 내에서 우리 공무원과 도시공사 직원이 화합도 안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에요.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좋구요, 하늘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백운은 착공식이 끝났고요, 장안은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월 1일에 착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그 예정일로 잡고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에 있어서 그 토지주들, 아까 75% 정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 나머지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진행상황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그 지역주민들한테 알려 준다 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도 빨리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진숙

최진숙특구사업단장

알았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은상 국장님, 윤미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하늘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우리 직원들도 있고 거기가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직원들이 같이 계신 분들이 서로 뜻도 안 맞고 화합도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을 우리가 위탁사업을 줄 때에는 도시공사는 일단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수익이 안 나는 대행사업은 위탁 주는 것을 우리가 제고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하늘쉼터 같은 경우가 단적인 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사업을 줄 때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좀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영악화만 초래하는 거에요 그런 사항이.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설사 적자가, 그만큼 하더라도 도시공사 경영에는 흑적자를 논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시에서
길운

기길운위원장

시 재정이 악화가 된다는 거죠.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아니 늘어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자꾸 왜 도시공사한테 떠맡기냐 이거에요. 위탁을 주느냐 이거에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길운

기길운위원장

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 공통적인 얘기에요 그냥. 그 다음에 또 국장님, 지금 아까 부가세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부가세는 우리가 위탁사업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세 10% 내는 그 부가세가 나온 거잖아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체제
길운

기길운위원장

매출의 10% 아닙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면?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이거를 우리가 대행사업비 주는 것을 그 자체를 수익으로 잡아서 대행사업비를 수입으로 잡는 거에요 세무서에서.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는 것을 도시공사가 수입으로 잡는, 거기는 수익으로 잡는 거죠.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10%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나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면 도시공사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면 안 내잖아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조세감면특례법에 그 규정이 있데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자, 그래서 공단이면 안 내요. 안 내는데 그래서 우리시도 이번 차에 구조조정도 할 의미도 있고 또 경영수지도 좋게 하는 방법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공사, 공단 이원화 시키는 방법은 어때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글쎄 그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시도 공단으로 다시 이원화 시켜가지고 물론 인건비 증가요인이 약간 있을 거에요. 왜냐면 2개 조직이 별도로 설립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이익이 있느냐. 또 시에서 맡았을 때 인력상 도저히 안 되요. 그리고 또 설사 맡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먹어요. 어쩌면 그것이 더 부가세 10%보다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부가세 때문에 도시공사를 안 주면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위배해서 넘기게 되요. 그러면 그 위배된 기준인건비에 대한 패널티가 8억 이런 사항이, 20억씩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두 가지 방안, 공단으로 이원화 시키는 방안이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선진화에는 역행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부가세 안 내기 위해서 직원들로 충당을 했을 때에 과연 교부세에 얼마나 패널티를 먹을 건가 이것 좀 비교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래서 김포시도 10월 1일자로 분리한다고 하네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네. 그래서 확인해보고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포시도 한다고 하니까 거기도 아마 우리랑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증인신문 할 때 나온 얘기가 출자금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출자금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전혀 어떠한 보고도 없고 예산을 전용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최소한 도시공사 예산 전용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그런 것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든지 어떤 의회에 와서 그런 변경사항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규정 법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예산에 관한 것은 다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나름대로 챙기겠습니다만 참, 도시공사에서 의회 말을 안 들으니 기획예산과 말을 듣겠나 싶어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는 거에요. 그것 좀 앞으로 신경 좀 쓰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특구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