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수상과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와 더불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 출범 15주년과 지방자치 실시 10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의회의 역할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의회 방문이 우리 의회의 역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주민과 우리 의회가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진갑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를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복무 환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현장에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현실에 부합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유진갑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동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7. 대전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동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9. 대전광역시동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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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홍길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 조달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코자 하는 안으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만큼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비 등의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의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가 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민간조직을 구성하여 재난의 예방 및 복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의 마련을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 절차를 통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한 안으로 심사 결과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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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울러 12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과 함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헌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당 특위로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당 특위로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본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는 1,905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43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의 4.2%인 66억 3천만원이 증가한 1,642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7.8%인 22억 4천만원이 감소한 263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세입부분은 대부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반영되었고 세출부분도 보조사업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우리 구의 2006년도를 준비하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528억 8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6%인 22억 1,900만원이 증가한 1,45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62.5%인 131억 2천만원이 감소한 78억 8천만원 규모로 편성되어 당 특위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2006년도 당 특위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볼 때 긴축재정의 기조하에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감소와 국시비 보조의 증가로 인한 구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보입니다.재정자립도 또한 15.63%로 떨어지는 등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고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6건 1억 7,187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헌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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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건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 마지막으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총평입니다.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실•국, 보건소 및 구 산하 사업소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단체 고유 사무와 국가 및 시 위임 사무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방향으로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온 사항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 등에 대한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날로 늘고 있는 주민의 욕구가 행정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행정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원활한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점감사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구정질문 처리 상황, 예산운용상의 효율성과 적정성, 구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 보조사업의 선정 및 수행 적정성,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적정성, 각종 사업의 적극적 추진 의지 여부,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등으로, 각 실•과•소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203건, 총 214건의 자료요구 목록에 의한 서류심사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대다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일부의 경우 각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 미흡 및 소극적인 자세로 인한 뚜렷한 업무성과 미비, 매년 지적됐던 사항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행정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74건이며 지적내용으로는 시정요구사항 9건, 개선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32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폭 넓은 식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본 감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데 당 위원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오건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6년도 우리 구정을 준비하는 의회로 지난 11월 22일 개회하여 오늘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8건, 3회 추경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등 우리 구정의 중요한 많은 의안들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구민을 위한 최적안 도출을 위해서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과 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중 열띤 토의와 격론을 이룬 모든 사안들은 튼튼한 자치구정을 이루기 위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한 흔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희망의 동구 건설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8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우리 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부터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뜻을 더욱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의회 본연의 역할로 구민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이제 을유년도 보름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밝아 오는 병술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조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