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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72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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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1999년 12월 31일 지방의회의원의 활동 및 회의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여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1항에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개정하며 제3조 조목 회의수당 및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회의수당을 출석일수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