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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72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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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이렇게 못박지 말고 지난번에 했듯이 분야별, 각계각층별로 안배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고 당해 동의 시의원은. . . .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게 맞지 굳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이렇게 하면. . . .

물론 얘기는 이것만 하는것은 아니고 이것을 포함해서 폭넓게 동장이 위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하부단위로 내려가면 동장은 또 그렇지 않아요. 조례로 해가지고 하부단위로 내려가면 여기에 맞게 얘기가 나오면서 시의원하고 또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왜냐하면 법조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한다면 시민사회단체에서 환경운동이나 생협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런 단체에서는 못 들어옵니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