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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72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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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이게 이번 조례안에 있는데 지난 번 4월달에 들어왔던 조례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난 번은 어땠었냐 하면 "위원은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있고 각계각층의 주민 의사가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고 당해 동의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굉장히 포괄적이었어요. 그리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넓혀져 있었는데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하고 당해 동의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해야 하며, 이런 식으로 한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당해 동의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걸 빼먹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