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각종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본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가 어려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안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상정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3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겨처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의성군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지동학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응급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3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당초에 2007년도말 현재액이 9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변경이 10억 5100만원, 증감이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당초에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변경이 2억 5100만원, 증감이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당초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변경이 6억 600만원 그래서 4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조성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운용수익금으로 매년 조성합니다. 지원 기준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위험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지원을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와 변경 없이 같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1억 14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입금에 기타회계 전입금은 똑 같습니다. 보조금은 당초보다 도비 보조금 1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억 14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자연재난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시설 정비에 자체사업을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6억 중에는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5억 64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1500만 8000원과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2007년도 도에 재난관리 평가에 저희 군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상사업비 1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전용 차량이 없어서 3600만원으로 차량을 한 대 구입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당초에 9억 5530만원이던 것이 이것을 다 쓰게 되면 2008년말 통장잔액이 6억 95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계가 당초보다가 2억 140만 9000원이 증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제일 위에 칸에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조성 했는 금액이 1억 508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2008년 당초 계획에 보면 16억 176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억 5000만원으로 변경을 하면 2008년말에는 총 조성액이 17억 1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액 10억 582만 4000원을 제하면 올 연말에는 6억 9593만 9000원이 남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예치금은 당초에는 올해 말 현재액이 9억 5053만원이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완료하면 2008년 말에는 6억 9593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 개요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도 집행부서 과장님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하천호안 세굴 및 제방노후로 장마 등 자연재해 때 주택 침수와 농경지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에 보수, 보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내역은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140만 9000원, 도비보조금 1억이 증액되었으며 당초예산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1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억 5459만 1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자연재난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단촌 명성천 정비공사 외 두 건에 5억 6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재난관리 차량 구입에 3600만원 등 총 6억 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음으로 본 기금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2008년도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여러 모로 집행부의 편의를 봐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저희들 1회 추경을 마치게 되면 총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3491억 4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안보다 467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035억 4000만원, 기정예산대비 42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즉 의료급여,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주택관리사업, 농공지구조성관리, 치수사업, 수질개선,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및 대지보상, 기반시설 부담금, 이 특별회계를 합해서 30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에서는 15억 8000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군에 공기업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154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035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1억 4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로는 지방세 수입은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 추가로 재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3002억 3194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178억 8109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주요 세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17억 87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억 87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억 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 8000만원, 보조금은 856억 998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9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기능별로 분류해 놓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된 것을 보시면 공공행정에 224억 6220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48억 9250만원이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020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79억 3956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3억 26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부분에 123억 4308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5억 2272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위에 070 환경보호 분야에 222억 8021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기정예산 대비 46억 84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입니다. 449억 6946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9억 783만 3000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41억 9362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억 3204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648억 79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억 9581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입니다. 33억 96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54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259억 73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97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35억 68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억 203만 8000원을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기타분야에서 505억 2735만 6000원으로 11억 4784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인건비, 물건비, 이런 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상단부에 있는 100번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414억 7049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8억 1506만 7000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 부위에 물건비입니다. 217억 960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7억 6548만 1000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위입니다. 경상이전에 경상적경비로서 720억 94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38억 3913만 9000원을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1463억 309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32억 3713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거의가 시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0번에 보전재원입니다. 차입금 상환은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00번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 전출금으로 61억 22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75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00번에 예비비 및 기타부분입니다. 143억 9135만 6000원으로 기정대비 33억 8842만 7000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명세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시면 세외수입은 302억 3194만 7000원에 대해서 기정예산 대비 178억 810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순세계잉여금과 낙정휴양단지 매각대금, 이것이 주요 재원이 됩니다. 다음 하단부에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717억 87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억 8706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교부세 내용은 일반회계분야 하단부에 보시면 법정교부세가 1656억 5323만 1000원이 되겠고 분권교부세가 18억 4015만 3000원, 종합부동산세가 20억 1685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입니다. 여기에 금성면 청로리 농로포장공사에 4000만원 외 7건에 대해서 3억 8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래서 재정보전금은 총 25억 80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3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0번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856억 90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20억 91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을 보시면 국고보조금도 당초 예산에 전부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동된 것과 신규로 내려온 일부 국고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세 번째에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 2085만 8000원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서 내려오다가 중간쯤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9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인 농협에 시설개선 자금이 되겠습니다. 9억이 되었고 다음 하단부에 국가균형특별회계에 농기계 임대사업비에 1억의 보조를 받았고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3억 1203만 9000원의 국고를 지원 받게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신활력지원 사업비로 6억 9500만원을 받아서 총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284억 4390만 80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38억 859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4억 78만 7000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억 이상은 한 건이 있습니다. 79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에 보면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역시 다인농협에 국비 9억을 받은데 대한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마치고 다음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예산은 253페이지입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까지 합해서 총 245억 3759만 4000원입니다. 올해 기정예산 대비해서 11억 8870만 4000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의성읍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의성읍의 예산은 23억 26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해서 9209만 6000원으르 금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늘직거래장터 질서계도원 714만원과 천막대금 60만원 그리고 읍면체육대회 경비 2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 공히 똑같습니다. 각 읍면에 모두 200만원씩 추가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입니다. 5000만원, 이것도 읍면별로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 경찰서 전정 포장공사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5a인데 750평정도로 경찰서 전정 포장공사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노임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추경에 1701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단촌면이 되겠습니다. 단촌면은 12억 89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7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단촌면에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에어컨 구입이 5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것으로 면민체육대회경비 역시 200만원을 편성해서 시설비로서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로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역시 5000만원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하화1리 마을회관 보수에 2079만원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점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억 373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82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면민 체육대회 경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타 면과 같습니다. 윤암 소공원 조성 사업에 2970만원, 부대비까지 합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옥산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 청사 도색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민 체육대회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타 면과 똑같이 200만원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곡면이 되겠습니다. 12억 50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6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건지소의 리모델링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면사무소 리모델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 변경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면민체육대회 경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타 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산수유 마을 주차장 및 개나리거리 조성해서 1000만원입니다. 춘산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억 5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9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면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 300만원, 화재진압 차량 차고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층 사무실 에어컨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민 체육대회 경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타 면과 동일합니다. 민원실에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인증기 구입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가음면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억 1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시설물 유지관리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지붕 보수에 500만원, 청사 목재문 교체공사에 500만원, 청사 형광등 교체공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회의실 의자구입비 500만원, 면민체육대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타 면과 동일합니다. 264페이지 금성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성면에 총 예산은 15억 55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5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숙직실 벽지, 장판교체 및 붙박이장 설치에 150만원, 이장 공문함 제작하는데 70만원, 직원 의자에 200만원을 했습니다. 면민체육대회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타 면과 동일합니다. 행정망용 모사전송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봉양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양면 총 예산은 15억 67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면민체육대회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타 면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3657만 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안계에 있던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봉양으로 이동했습니다. 환경과에서 자체 조정한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 이동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비안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안면 총 예산은 12억 949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5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상담실 정수기 구입비 200만원, 면민체육대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타 면과 같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구천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천면의 총 예산액은 12억 20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5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면장실에 온풍기, 응접소파 구입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행정지원에 면민체육대회경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타 면과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팩스 한 대 50만원, 컬러 프린트기 100만원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단밀면이 되겠습니다. 단밀면 총 예산액은 12억 461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6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면 청사 화장실 개보수에 500만원, 면민체육시설 설치 5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민체육대회경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타 면과 동일합니다. 다음 270페이지 단북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북면에 총 예산은 11억 8625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면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냉난방기에 350만원, 면민체육대회경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타 면과 동일합니다. 다음 안계면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5억 46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24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 의자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지원경비로서 환경지킴이 피복비 180만원, 18명에게 1인당 10만원해서 180만원입니다. 안계면 여성경찰대 피복비가 1인당 6만원해서 25명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35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면민체육대회경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타 면과 동일합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봉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다인면입니다. 다인면의 총 예산은 16억 8295만 8000원으로 24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면민체육대회경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타 면과 동일합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12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신평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평면의 총 예산은 10억 482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5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측량기구 레벨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민체육대회경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타 면과 동일합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평면입니다. 안평면 총 예산은 12억 9617만원으로서 5404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기념비 주변 풀베기 인부임입니다. 204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면민체육대회경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타 면과 동일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안사면이 되겠습니다. 안사면의 예산은 10억 79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6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행정시설물 유지관리에 청사 장애인 통로 및 정문 보수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민체육대회경비 200만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은 타 면과 동일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저희들이 예산을 세심하게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작은 실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예산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26페이지에 예비비가 110억이나 현재 남아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예.

이정현위원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 뭐합니까? 다음 추경 때 쓸 수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법정 예비비보다는 사실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정산분이 곧 내려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을 8월 달 아니면 9월 초까지는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 국회 정부 예산도 1회 추경을 안 세웠고 1조원 예산을 새 국회가 구성되면 한다고 하고 도에 추경 작업이 6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도 있고 해서 그 때 편성하려고 예비비를 손을 안 댔습니다.

이정현위원
실장님, 그 때는 그 때이고 지금 남겨두어서 사용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정교부세를 내어놓고는 일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이 만큼 예비비를 놔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그 때 내려와 봐야하는 것이고 해봐야 아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교부금을 왜 이 정도 놔두느냐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할 예산 같으면 더 안 낫겠느냐 하는 겁니다.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말씀은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면마다 체육대회경비 있잖아요. 200만원을 주어서 큰 면이나 읍단위 같은 데하고 작은 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사면이나 신평면보다는 읍이 얼마나 큽니까? 금성, 안계, 다인, 봉양, 이런 데는 조금 더 비율적으로 관청에서 할 때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큰 면하고 적은 면하고는 엄청스럽게 차이가 납니다. 의성읍하고 안사면하고 비교했을 때는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의성읍은 또 체육회를 해보면 찬조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최소한 출전선수와 운영경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실장님, 찬조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이제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육대회를 해봤기 때문에 찬조금 들어오는 것은 다인면이나 의성읍하고 안사, 신평면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이정현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그것을 바래서 일괄적으로 행정이 내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큰 면은 찬조 들어오면 그 만큼 쓸 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생각을 앞으로 달리, 예산계장님 앞으로 좀 달리 해주십시오. 실장님은 금년 말에 나간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산계장, 이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차이를 둔다든지……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그것은 하여튼 추경 마치면……

이정현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춘산면 화재방지 예산이 현재 총무과 예산입니까?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이것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이정현위원
춘산면에 올려놓고 재난방재과에 또 올려놓고 이중으로 올려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재난방재과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이정현위원
어디에서 올라온 겁니까?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면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14페이지에 반환금 관련인데 국도비 사업 중 유통공사에 감사로 인한 사업반납 아닙니까? 경과가 어떻게 해서 26억이나 반납을 했습니까?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사실 저희들 군에서 떳떳치 못한 행정을 한 사항이고 그 당시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반납한 것인데 사실 국비는 반납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그럼 떳떳치 못한 행동을 했으면 여기에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반환금 때문에 징계를 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26억을 잘 했으면 반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집행을 다 했으면 당연히 안 하지요.

이정현위원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반납을 안 하는데 26억을 반환하는데 징계받은 것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 잘못이 없겠네요? 떳떳하지 못한 것도 아니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제가 판단해서는 사실 국도비를 따오기도 힘든데 반납된 것은 공무원들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감사실장으로서는 이런 문제로 감사해서 징계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26억이 반납되었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을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여 1차적으로 계수 조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수 조정할 예산안이 확정지면 조정안을 갖고 한 항목씩 토론하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찬반 토론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간사 임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임미애 간사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수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코자 합니다.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에 관한 회시 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 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창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 요구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최영재위원장
기획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항목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