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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한섭 의원 5분자유발언

154회 제2본회의2009-05-20

윤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문환 위원님과 간사에 김진원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5월 15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또한 5월 1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위원님과 간사에 김미정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5월 19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의회 포상조례안』등 여덟 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03분

윤한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5월 14일과 5월 15일 2일간에 걸쳐 운영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등을 거쳐 작성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작성하여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6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본청 3국, 2담당관실과 3개 사업소 및 6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7일간의 일정에 맞게 국, 담당관실, 사업소· 동,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안배하여 정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제1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일정별로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 및 동장,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듣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담당관 및 과ㆍ소ㆍ동장,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6개 팀장으로부터 듣기로 하였으며, 증인출석여부는 부시장과 국장, 담당관 및 과ㆍ소ㆍ동장,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6개 팀장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요구자료 목록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첨부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수는 지난해 287건 대비 62건이 감소된 총 225건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수동적 자세가 아닌 그동안의 업무추진사항을 총 점검해 본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자료 작성 시 감사요구자료 내용 외에도 감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요구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ㆍ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요구자료 목록 참조

윤한섭의장

조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질의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의회 포상조례안(윤한섭 의원 발의)(김명철·김미정·조문환·김진원·이기흥·장복실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복실 의원 발의)(윤한섭·김명철·김미정·조문환·김진원·이기흥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의회 포상조례안』등 여덟 건의 조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여덟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윤한섭 의원이 제출한『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장복실 의원이 제출한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5월 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13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여덟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포상조례안』입니다. 오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자부심 및 수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율 제고 등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방치 또는 방임되는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소 내 4급 소장과 6급 5담당 조직에서 보건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1과 5담당의 보건행정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기에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8년 9월 30일「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전산직렬의 경우 5급 사무관부터 행정직렬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인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하고, 직급 간 상계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상 범위 및 법조문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 또한 근거 법명의 개정에 따른 법제명 등의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지시 된 바, 향후에는 조례의 개정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법규정비 업무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2009년 2월 6일「지방세법」일부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낮추고 조세형평을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과세 대상자에 대한 조세 감면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3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 운송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차고지 면제대상을 규정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참조

윤한섭의장

김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의회 포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1.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2.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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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과 의사일정 제11항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세 건의 안건은 지난 5월 1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셨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형진수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