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200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8-07-04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축산과, 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환경축산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축산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고는 환경관리담당이 일괄 보고를 하고 답변은 소관 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관리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종모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4일 환경관리담당 김종모 환경시설담당 마창운 환경미화담당 김미자 수질관리담당 장낙명 축산행정담당 신홍열 축산경영담당 최상호 가축방역담당 이병관

박만진위원장

환경관리담당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종모 환경관리담당 김종모입니다. 환경축산과장님께서 보고 드림이 당연합니다만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담당은 소관별 질의 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주무담당하고 담당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추진실적 6쪽과 7쪽 보면요, 매립장 및 소각장 정비와 환경안정화시설 주변 주민수혜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 소각장 정비사업 보다 주민수혜사업이 월등히 금액이 많거든요. 언제까지 주민수혜사업을 계속 해 줘야 될 것 같습니까? 민들은 항상 원하겠지만 그게 어떤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박만진위원장

예, 담당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있을 동안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항상 해 줘야 됩니까?
아니, 어떤 기간도 없이 매년 계속 현장 상황에 맞게 항상 주민의 수혜사업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까?
담당자님, 의성읍에 오로리를 사실 보면 거기 피해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수질이나 피해 사례가 많습니까?
사실 그 물이 정말 피해가 많다면 의성읍까지 흘러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유독 오로리만 지금 한도 끝도 없이 항상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심하거든요. 주민사업으로 냉동창고도 지금 민간자본보조 자체가 금액이 내려가 버리니까 사업자 선정 시 항상 마찰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지만 몰라, 시행 자체를 군에서 주관을 해서 저온저장창고 시설을 지어주고 관리를 그쪽으로 내려주면 안 되는지, 이것은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항상 그래요. 집행 내역이 내려가 버리니까, 입찰 방법이나 선정 방법이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이나 건설업체도 민원 사항이 항상 많습니다. 그 점을 항상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8쪽 보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이 지금 7연차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성환경에서 대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찰 방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 됐습니까?

박만진위원장

예, 담당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담당자님 첫 시행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고 내서 금액입찰 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 당시에 금액입찰 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상에도 놨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바뀐 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금액입찰을 분명히 봤습니다. 한 번 더 보시고요. 7연차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금액입찰을 봤는데 입찰을 보고 1년 거치 3년인지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7연차가 되어 있는데 방법이 중간에 늘었습니까?
원가조사 용역 한다 말이지요?
올해 7연차가 마감입니까?
그러면 재 계약을 하던지 재차 공고를 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 연말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 그러면 선정 기준이나 사업자 방법 선정은요?
아니, 지금 조례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금액입찰을 보든지 심사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수의계약 된다는 말은 신규 업체들은 자체가 기준에 미달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 이번 연말에도 공모를 하던지 어떤 심사 조례 기준에 맞게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에 몇 가지 사항이 없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지요? 민간위탁 사항인데 수의계약도 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담당자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좀 불충분 한 것 같은데 출발 당시에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분명히 금액입찰을 봤습니다.
그걸 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가사일로 우리 계장님 보고를 하게 되어 굉장히 힘들겠어요. 또 오늘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잘 하네요. 그런데 답변은 각 계장님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종모 예, 제가 전체 업무를…….

윤광식위원

대신 잘못하면 보고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아까 선서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종모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쓰레기봉투는 매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매년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예산만큼 다 팔아 가지고, 그때 추경 때인가 언제 쓰레기봉투 금액이 모자란다고 연락 안 들어왔어요? 쓰레기봉투 재고 관리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만진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재고량은 얼마쯤 나옵니까?
다시 회수시켜 가지고 보급해 준다 말이지요?
그런데 보급해 주는 시설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영세민들한테 준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기준으로 줍니까?
군 조례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생활보호대상자들 있는데요?
아, 재고 정리하는 게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전체 거기 주면 맞습니까? 예를 들어 주다가 재고가 떨어지면 양대로 준다 그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매년 예산은 나가는데 모자라면 모자란다든지 안 그러면 많으면 많다든지 이런 것은 계에서 담당자들이 연락이 들어와야 되는데 매년 보면 그대로 가면 사라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해서 묻는데 앞으로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1쪽 보시면 마늘사료가공공장 설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마늘사료가공공장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마늘사료공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하고 있지요?
이거 결국은 누가 해야 됩니까? 축협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의성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 가는데 축협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꾸 지원해서 되겠나 이거라.
이제 방금 담당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물론,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결국 혜택은 의성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초점이 의성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이런 사업들인데 우리 지게차라든지 사료운반 차량이라든지, 원래는 예산 항목을 이렇게 안 가져갔잖아요? 처음부터 항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지원할…….
시설 지원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해 놓고 우리 담당들이 확인 나갑니까?
관리를 해야지요?
마늘을 가공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요?
분쇄해 가지고 지금 사료공장으로 가지고 갑니까?
마늘 수매하는데 품종은 어떤 정도 돼요?
1년에 의성 한우 마늘에 소요되는 양이 15톤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양이 줄어든다 이거지요?
아, 그렇지요. 수분이 있으니까, 수분이 날아가 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축협에서 해 가지고 사료공장에 갖다 줘 가지고 사료를 가지고 온다?
세부적인 이런 내용은 우리 업무담당 하시는 분들이 아실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시설에 비용을 주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꼭 업무차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쪽 방면으로 왔다갔다하면서 한 번씩 들러 보는 것도 그분들한테 기계관리라도 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니까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쪽 보시면 한우농가 왕겨 지원 관계 때문에 계속 소리도 들리고 농가에 지원도, 이게 농가에 지원해야 되는데 농가 아닌 축협에다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축협인데 자꾸 축협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감사자료 14쪽 보시면…….
그러니까 한우협회를 통하든지 어쨌든 간에 꼭 소 먹이는 사람, 몇 마리 이상 먹이는 사람, 협회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려운 사람은 소규모로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돈을 줬는데 뭉텅이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사실 환경 적으로 제대로 자기네들이 굴러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돈이 가서 안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축협에도 공급이 됐는 과정이네, 내용을 보니까.
아니, 이것을 보니까 축협에서 받아썼다니까, 한우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랬는 것이 맞지요? 한우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협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분은 그러면 우리 의성군에서 했어요?
뭉텅이로 한우협회 주고 한우협회에서 너 떡 나누듯이 나눠 먹어라.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지금 보니까 축협에도 공급이 됐는 것은 확실해요. 맞지요?
안 됐어요?
저희들 알기로는 축협에도 공급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꼭 담당자가 안 됐다고 하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여기 맨 뒤에 보시면 공급 사업에 238번에 보면 의성읍 축협에 200두라 그래 가지고 42톤을 가져 갔는 것이 있네. 이것은 뭐래요? 맨 마지막장 감사자료 보면 2007년도 왕겨 지원사업 농가별 지원 내역,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줬는 것도 모르고, 떡 나눠 먹듯이 다 나눠 먹어버리고.
이거 자료 올릴 때 과에서 올렸는 것 아니래요?
오늘 과장님도 없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오든지 하지 검토도 안 해 놓고 감사받겠다고 들어오면 위원장님, 이거 안 되는데, 하여튼 감사자료에 보시면 의성읍 축협 이래 가지고 200두, 42톤, 금액으로는 350만원 어치 가져갔어요.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 앞으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깊이 더 알고 싶은데 한우협회를 주라는 어떤 계약이라든지 우리 군청하고 저게 있어요?
없지요?
한우협회에 들었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 앞에 이야기하는 윤광식 보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낫습니다. 물론 지원이 된다는 것은 좀 더 발전성이 있고 좀 더 나간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는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 뭉텅이로 돈도 1, 200만원도 아니고 돈이 한 3억 가까이 되는 돈 뭉텅이로 줘 가지고 관리를 이래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담당께서 관리하는 방법을 한 번 새로 모색해 보시도록 바랍니다.
예, 연구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어려운 농가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하이소.
안 그러면 일부를 떼 가지고 소규모 농가, 우리 의성군에 전체 집계 나와 있지요?
예, 그렇지요. 한 번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됩니다. 왜, 소 많이 먹이는 사람만 의성군민이 아니고 적게 먹이는 사람 의성군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래 보면 작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초점 맞춰 가지고 한 번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담당께서 연구를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께서 감사에 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그 자체는 우리 담당님들께서 준비를 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검토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냈는 담당자들이 그 자료에 적힌 것을 모르고 위원님들 질의에 아니라고 거기 서서 우긴다면 근본적으로 감사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안 계셨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과장님이 계셔도 준비 과정은 틀림없이 우리 담당들이 다 하셨다고 그래 보는데 그런 점에서도 오늘 모든 답변이 다 그래요. 우리 임정수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에 대해 가지고도 물었는 것은 의심이 나기 때문에, 계약은 3년 해 놔 놓고 또 금액 조정은 매년 한다라면 업자를 비호하는, 금액을 낮추는 그런 조정이 아니고 결국 금액을 올려주는 그러한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물었는 데도 그런 걸 이해를 못하시고, 처음에는 금액 공모 계약을 했는 걸로 우리 위원들도,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3대 때인데 그래 알고 있는데도 그런 걸 파악을 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 위원들이 조금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농폐기물 폐비닐 수집 해 가지고 근 2억의 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양파 재배농가나 마늘 재배농가에서 비닐을 활용했던 것들을 어떻게 빨리 수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관계로 하천이나 또 산으로 날려서 이중에 오염의 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자료로 내 놓을 것이 아니라 빨리 이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쪽에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감사자료입니다. 마늘사료가공공장 시설비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는 시설비가 아닌 지게차라든지 사료운반차량이라든지 어떤 이런 기계 쪽으로, 모두 시설 쪽이 아닌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되는 것들도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받아 놓고 집행은 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조금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쪽에서 요구가 있더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과장님도 계시지도 않는데 우리 담당님들한테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조금 더 성의 있는 그런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위원님 질의하실…….

최영재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토론 삼아 부탁할 게 있어서, 우리 신홍열 담당이나 최상호 담당, 축산, 양돈에 아주 전문가라서 의성 마늘소 하고 의성 마늘포크가 그래도 전국에서 유명 브랜드도 돼 가지고 그나마 경쟁력을 갖췄다 해서 희망을 걸었는데 약간 내가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그냥 토론 삼아 들어요. 우리 영주에인가 가면 축산연구소에 김 무슨 박사라고 있지요. 종우 품평대회 1등 했는 사람?
예, 김병기 박사님, 그 분이 오늘도 우리 비안 한우작목반에 지금 10시30분부터 교육을 하고, 군수님도 거기 갔을 거라. 이 양반들이 비안에 소를 말입니다. 처음에 한 마리 먹인 사람부터 많게는 500두까지 먹이는 사람, 축산지회장도 비안에 있어 가지고 유전자 검사인가 이걸 해 보니까, 비교를 해 놨어요. 안동에 어떤 한우작목반에 20 몇 농가가 있는데 그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DNA검사 해 가지고 이게 2% 이상 가야 좋은 종우가 되는데 의성에는 희한하게도 큰 농가 김홍길 같은 농가에는 몇 마리 있을까 다른 데는 거의 1%가 넘는 게 없어요. 안동에는 한 작목반을 보니까 20여 농가가 전부 2%∼3점 몇 프로씩 되는데 의성이 큰일이다 이르더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 좋은 종우가 있어야 그게 말하자면, 정액을 갖다 넣어 놓으면 좋은 소가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들어보면, 안 맞으면 반론을 제기해도 됩니다만 이 소는 거의 한 30개월을 키워 가지고 좋은 종우에다가 좋은 유전자를 갖다 놔 놓으면 한 600, 700㎏가 나가면 이걸 도축을 해서 팔게 되면 900만원, 1000만원대가 나오는데 나쁜 걸로 600㎏, 700㎏, 같은 개월 내지 한 6개월 더 먹여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300, 400만원 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집에 금송아지 매 놓을래 은 송아지 매 놓을래 하고 똑 같더라고, 그렇다면 좋은 종우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되는데, 아니면 개선을 해도 해야 됩니다. 지난해 보면 사업이 조사료 3000만원하고 볏짚 1200만원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조사료로 해 가지고 사료값으로 경쟁력을 갖춰 주려면, 우리는 군수님하고도 이야기 안 됐습니까? 둔치가 비안이나 안계나 구천, 다인 쪽에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좋은 조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사료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고 또 소는 좋은 종우에다가 좋은 유전자를 갖다 넣어서 의성 소가 좋아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획기적인 의성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아레 내가 김 과장하고도 이야기했는데 경상북도에도 1년에 한 지구에 3000억씩 해 가지고 1조 4000억인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안을 잡고 계획보고를 했습니다. 그 날 우리 과장도 갔다 왔냐 하니까 갔다 왔데요. 그래 가지고 이런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빨리 받고, 안 그러면 자체 비용을 들이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집집마다 있는 소는 좋은 소를 매어 갖고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말하자면, 금송아지를 매 놔 놓고 시중에 팔면 당장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좋게 만들어 주는데 첫째 역할을 하고 그 소가 크는데 근본적인 조사료를, 우리 의성에는 희한하게도 이런 둔치가, 공한지가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른 지역 같은 데는 겨울 내에 임차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상주 같은 데는 만약에 벼를 추수하고 나면 보리나 청보리를 갈아 가지고 그 다음에 모내기 하기 전에 이 사료가 나오게 임차도 하는데 우리는 좋은 둔치가 있기 때문에 사료로도 경쟁력을 갖춰 주고 또 좋은 종우를 낼 수 있도록 그 담당자들이 좀 노력을 해 가지고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등록우 같은 것도 등록우만 돼도 시중에 거래가 되는 데는 한 30만원대 차이가 난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등록우도 되는데, 또 그 사람들 통해서 들었는 게 우리 산건위 쪽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만 남원에 한 농가는 7대째 소만 먹이는 농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종우에다가 좋은 송아지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시중 보다가 배 값을 받고도 없어 못 판 데요. 그런 사람들은 경쟁력이 갖춰 줬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어떤 왕겨 주고 뭐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기반시설과 좋은 종우를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을 갖춰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틀을 한 번 바꿔 가지고 획기적으로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축산분야는 저 보다는 전문가인 담당들이 다 많기 때문에, 나는 전문가가 아니고 들었는 것인데, 그런데 본위원이 들어도 그래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이면 그래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의성 한우농가가 좀 경쟁력을 갖춰서 한 마리 있는 집에도 1000만원짜리 한 마리 가지고 있어야 되지 300만원짜리 한 마리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도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림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4일 과장 최진복 산림경영담당 장효식 산림보호담당 김한기 휴양림관리담당 김용석

박만진위원장

산림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과 여름철 무더위 및 장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자기 개발로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산림행정에 질을 높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의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산림녹화 사업에 매년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쪽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황을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숲가꾸기는 현재 산림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경제림 조성해서 그 당시부터 나무를 심기 위해서, 현재 대부분 유림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20년∼30년 사이 나무를 하는데 그게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현재 솎아줄 그런 대상지를 선정해서 숲가꾸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대상지가 92ha이네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92ha는 조림사업 대상지이고…….

윤광식위원

조림사업이네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숲가꾸기는 10개 지구…….

윤광식위원

봉양 문흥 외 10개 지역, 10개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봉양에 6개 지구, 의성에 3개 지구, 안평에 2개 지구입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결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7년도에는 고속도로변을 위주로 많이 했고 또 금년에는 의성∼용연으로 해서 금성지구로 해 가지고 주요 도로변은 금년 내로 완료할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고속도로 주변에는 정부에서 하라는, 산림청에서 내시 된 게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산림청에서 이것은 하여튼 주요 도로변에, 산림사업비를 이만큼 투자하는데 가시적으로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가급적이면 주요 도로변이나 고속도로변에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시야에 잘 보이는 데 먼저 우선적으로 해라?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여태까지 계속 저희들이 산림은 실제로 오지에 많이 했습니다. 오지에 많이 했는데 이만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국민들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에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 하려고 합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요. 한 사람 질의하거든 조용하게 시켜주소. 지금 11개 지구인데 이 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이 주요…….

윤광식위원

과장님이 그냥 앉아 가지고 여기 저기 하라고 합니까, 누가 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주요 도로변에, 우리가 지금 보면 단촌지구하고 점곡지구는 나가보면 대번 확연히 표가 납니다.

윤광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현지를 선정하는 거, 대상지가 의성읍 같으면 의성읍 오로2리, 속칭 먹통산이라고 먼저 했더라만 그런 정도에 선정하는 과정이 누가 선정하느냐 이겁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각 노선별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도로변에 산을 타고 도면을 현장에 갖고 가서 직원들이 해서 이게 대상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알아보고, 또 임목이 좀 적은 데는 제외하고, 그것은 대상지 총 조사를 다 시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임업기술자가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에 설계를 의뢰합니다.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 설계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사업 선정을 해 가지고 산주와 협의를 해야 되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산주한테 우리가 통지를 다 합니다.

윤광식위원

산주 자부담이 있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거 산주 자부담분이 산림청에서 나오는 것은 10%가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10% 있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10%가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숲가꾸기에 호응하는 산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력 부담으로 시키려고 우리가 저걸 많이 하는데 실제로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윤광식위원

자부담은 안 하고 자체 우리군 예산으로 다 해줘버린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실제로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래 해 줘 버립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윤광식위원

원래 원칙은 안 맞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원칙은 10%를 산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윤광식위원

부담해야 되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산주가 산에 투자하는 것을 실제로 꺼려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론, 조사하고 행정 절차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자부담 10% 안 받는다는 이 자체가 너만 안 내도 우리 사업은 억지로 하겠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 10% 안 받는 걸로 저희들은 계속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감사자료를 들춰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10% 같으면, 지금 숲가꾸기에 12억 4800만원입니다. 10%면 얼마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광식위원

1억 2000만원 이제까지 사업, 대상지 지금 사업 다 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이것은 200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윤광식위원

다 했는 거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윤광식위원

1억 2000만원 어치는 사업을 덜 했다는 사실입니다. 맞지요? 안 맞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그것은 사업하다 보면 그런…….

윤광식위원

그런 게 아니고 확실히 대답해요. 지금 감사장에 들어와서 그런, 그런 하면 되나. 1억 3000만원 어치 사업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짚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제가 봤을 때 하려고 하는 데 해도 충분히 해 주지 싶습니다. 산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산불 진화대 있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윤광식위원

산불 진화대 감사자료 6쪽 보시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불이 매일 나는 게 아니고 나날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그렇지요.

윤광식위원

그런데 이 장비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똑 같아요. 장비를 쓰다가 내버려 버리는지, 장비 이거 정비해서 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저희들 장비는 최대한대로 정비, 점검해서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래 쓰는 데도 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가요? 먹는 것 같으면 먹는다든지 소모되는 것 같으면 소모시켜 버린다든지, 이것은 전부 장비인데.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장비가 진화복하고 안전화하고 이런 것은 소모성, 개인한테 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등짐펌프 하고 장비세트 이것은 실제로 산에 몇 번 다니면 소모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정비, 점검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까지 거쳐 가지고 등짐펌프 지원 현황을 우리 위원장한테 해 주십시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윤광식위원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진화장비는 백두실업이라고 많이 가져오지요? 이 장비 만드는 업소는 이 한 군데뿐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의성에는 지금, 백두실업은 보면 안동에 있는데 의성에서는 등짐펌프 하고 대량으로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이게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이것은 구입단가 해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이거 다른 업체하고 전부 다 견적 받아 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이것은 조달청 조달 가격입니다만 그 가격으로 해서 지금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조달 가격으로 명시 딱 돼 가지고 들어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조달 가격 나오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조달 가격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작은 부분부터 알아야 그래도 군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되지 싶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 번 다른 타 업체하고 받아 가지고 보면, 또 이제는 지방자치제 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참고로 하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 보면 가로수 육성 관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보면 느티나무가 식재 내역이 100본으로 돼 있는데 변경은 해 가지고 40본 돼 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이래 됐어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의성공고 하고 이쪽 자혜원 사이 거리를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전 구간에 한 100본 정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나무가 그때 굵기를 10㎝로 당초 계획해서 다 하려고 했는데 그 구간이 실질적으로 도로 표지판하고 못 심을 구간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우리가 현재 신청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구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나무가 좀 더 굵은 걸로, 15㎝로 변경해서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약간 예정지 선정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안 했다는 결론 밖에 안 되는데,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100본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실제 심으려고 하니까 못 심을 구간이 있어서 그랬다. 그러면 처음에는 10㎝ 했는데 나중에는, 그러면 예산은 같이 들었다? 40본 하고 100본하고?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것은 10㎝하고 15㎝하고 단가 차이가…….

신원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예산 낭비입니다. 작게 들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40본 들어가면 10㎝ 기본 계획 나무는 그대로 해야 되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아니다 해 가지고 사전 계획 없이 몇 본이 들어갈 지도 확실하게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어림짐작으로 해서 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원호위원

앞으로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방지시설 지원비 있었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신원호위원

지난해 그걸로 해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가에 농민들 호응도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저희가 작년 가을에 영농작업 하러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하는데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호응이 좋았으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신원호위원

예산이 좀 늘었어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 보면 사업비 6000만원, 농가당 60만원…….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게 피해 농가에 100만원인데 60만원은 지원해 주고 4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래 됐는 겁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3600만원 예산에 돼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신원호위원

2007년 예산에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농가부담 40만원, 지원 60만원.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100만원 하면…….

신원호위원

100만원 하면 다 됐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400m을 할 수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래서 호응이 좋았다, 그러면 지난해는 호응이 좋은데 금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아, 자부담이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얼마래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올해 3870만원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증액됐어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조금 증액 됐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피해를 안 보이게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 좀 더 섬세하게 파악해서 농가에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도 다 돼 가는데, 산림과는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2007년도에 산림과장 하셨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때 산림과장님 추진계획 보고할 때 산림과 계획보고를 과장님이 했는 거 맞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말입니다. 돈 되는 산 만들기 나무심기부터 나오거든요. 돈 되는 산 만들기 나무심기 예산이 얼마냐 하면 여기는 5억 1700만원이거든, 오늘 2007년도 예산보고를 하는 겁니다. 실적보고는 2007년도 예산 섰는 것을 이만큼 가지고 이렇게 사업했습니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예산하고 이 예산의 예산이 다 틀립니다. 하나도 없이.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작성할 때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조림 같으면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자부담 빼고 4억 8100만원인데 이것도 추경하고 해서 4억 2200만원 이게 확정 예산입니다.

최영재위원

아니, 그러면 2007년도 사업보고를 할 때는 5억 1700만원으로 보고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 예산이 5억 1000만원은 사업비가 총 4억 8100만원에 자부담이 3500만원 해서…….

최영재위원

아니, 그러면 이 보고서가 틀린다 말입니까? 계획보고를 할 때 것이, 잠깐만 요약해서 이야기 할 게요. 나무심기 사업은 5억 1700만원이고 또 아름다운 숲가꾸기 사업은 16억이고 또 산지 소득증대 사업은 6500만원이고 가로수 3000본 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가꾸기 사업은 7억 6800만원이고, 그런데 보고할 때 예산하고 오늘 실적보고를 하는데 본예산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정리추경, 본예산 다 감추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주요업무 계획보고 할 때는 당초 예산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실적보고 할 때는 추경을 해서 확정 예산에 의해서 여기 보면 예산액을 증액하고 그래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2007년도 정리추경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추경에는 별로 없습니다. 정리추경 할 때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추경 받기는, 저희들도 그래서 자료를…….

최영재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이 18억이라 하는 사업비가 예산되어 있거든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16억…….

최영재위원

여기는 18억 돼 있다고, 2007년도 예산서 한 번 봐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당초에 예산액이 14억 2600만원에 자부담이 1억 6100만원.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서가 왜 다 틀리느냐 말이야, 그때 보고하는 거 하고 지금하고 왜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2007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이 13억하고 4억 6000만원하고 18억 300만원이 서가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깎인 거, 그러면 18억 썼는 데를 보고한다든지 안 그러면 계획보고를 했는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심기 사업은 5억 17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나니까 얼마 썼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획보고 했는 거 하고 실적보고 하고는 본예산은 같아야 되고 실적은 더 쓰든지 덜 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본예산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본예산이 나중에 추경해서 확정 예산에서 보고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산림과에는 2007년도 본예산 개별 목별로 하나씩 다 뽑아 오고 그리고 경리계에 말입니다. 실적했는 걸 목별로 다 뽑아와요. 이게 과장님이 보고했는 거 아닙니까? 이 보고서에 따라 가지고 오늘 실적을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이 예산이 예산은 같아야 되는데 다 틀린다는 말입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을 다 뽑아 올려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썼다는 것을, 이것은 실적 아닙니까. 그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최영재위원

이렇게 썼다 하는 것을 그걸 받고, 필히 그것은 다 받아요. 한 개도 안 맞아요. 그렇고 예산보다도 엄청나게 더 쓰여졌는 것은 더 쓰여졌고, 산림병해충 같은 것은 예산이 2억 2700만원 밖에 뿐인데 여기에 2억 8000만원 쓰고 이래요.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새로 하나 뽑아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계획보고를 할 때 이만한 예산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사항을 가져오던가 변동 사항도 없이 이 보고서 하고 이 보고서 하고 예산이 틀릴 수는 없지요. 예산은 맞아야 되고, 쓰는 것은 틀릴 수가 있어요.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충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면요, 잔액사업에 물놀이장 보완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물놀이장은 우리가 휴양림에 가면 제일 위에 휴양관 앞에, 사방댐 밑에 물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 되면 가족들 단위로 오면 어린이들을 많이 데려오기 때문에, 물놀이장을 당초에 할 때는 우리가 밑에 타일 바르고 주변에 나무 좀 심고 그늘 차광막 하고 하는 보완사업을 좀 했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제일 위에 물놀이장 보완은, 타일이 밑에 따로 있는데 보완사업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물놀이장 주변에 하여튼 정비사업입니다.

임정수위원

무슨 정비사업인데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당초에는 물놀이장 해서 밑에 시멘트하고 자연석으로 놓고 했는데, 물놀이장 주변에 전부 다 절개지 하고 이런 것을 보완하고 나무 좀 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태그도 좀 올리고…….

임정수위원

이것은 관급자재인데 관급자재는 뭘 말하는 겁니까? 내용이 관급자재로 되어 있는데.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박만진위원장

예, 담당자가 발언대 나와서 설명 좀 하지요.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김용석 예, 휴양림관리담당 김용석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보완사업이라 그러는 것은 2006년도에 물놀이장 설치 공사를 하고 거기 좀 미비한 게 많아 가지고 바닥 콘크리트 포장하고, 저번에 한 번 보셨겠지만 중간에 막 있는데 콩돌 같은 것을 박아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장 내려가는 철 계단 같은 거 이런 것을 죽 설치한 겁니다.

임정수위원

물놀이장 보완사업 자체에 주식회사 정원에서 했는 것이 그 내용이라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김용석 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임정수위원

관급자재가 뭐가 들어갔는데요? 관급자재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김용석 레미콘이 들어갔을 겁니다.

임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조경업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김용석 거기 주변에 나무도 같이 심은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임정수위원

아니, 그럼 공정이 나무 심는 게 더 많았는 모양이지요?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김용석 그 비율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임정수위원

금액 보니까 수의계약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하고 왜 물어봤느냐 하면요, 다른 실과소에서도 간혹 있던데 사실 공정별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지요?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김용석 예.

임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철콘이 많아서 안 그랬겠지만,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철콘이 많은데 조경업체 줬다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 대상인데.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김용석 그런 식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박만진위원장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김용석 예, 알겠습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설계서 하고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7일 월요일 10시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12시0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