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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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73회 제3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5-29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 및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중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9월 1일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및 과학화로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전자관인 날인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99년 10월 1일부터 시 본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전자결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더욱 활성화시켜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전자시정을 구현코자 군포시공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제5항 중계민원 전용 직인에 대한 조항삭제는 96년 9월 1일 팩스민원의 시행과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구축으로 각 동장의 중계민원 전용 직인이 폐지되었기에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의 2에 제2항, 안 제6조 제3항, 안 제6조의 2 신설은 사무관리규정 제36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7조의 2 규정에 의거 전자관인의 사용근거 및 등록·관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시 정원 중 사회복지직 5명이 증원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제시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기준일의 개정지시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직 5명 증원에 따른 개정사항으로서 현재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규정돼 있는 정원 597명을 60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에 따라 부칙으로 되어 있는 표1과 표2의 내용 중 617명을 622명으로, 607명을 612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칙으로 되어 있는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는 경기도의 정원에 관한 적용기준일 개정지시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은 2000년 6월 30일로, 2001년 7월 31일은 2001년 6월 30일로 각각 조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청소년의 복지와 건전한 육성 시책의 일환으로 생활권 내에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광정동사무소 2층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과 당동 구소방서 건물 1층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등 2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함에 있어 설치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청소년에게 각종 정보, 문화, 예술의 향유기회 확대와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업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위탁운영 근거 및 수탁자의 의무, 시장의 지도감독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청소년을 위한 충실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대상 유해행위의 근원적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유해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민신고제를 활성화시켜 청소년 보호 역할에 주력하고자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지급 제도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자의 신변보호와 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한 규정과 포상금 지급제도가 활성화 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채널을 통한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본 조례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정동 847-4번지에 추진중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시의회의원, 청소년수련관 전문가, 건축전문가, 학부모, 학생, 교사 대표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시설공단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시공과정 등 본 수련관이 준공될 때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훌륭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궁동 경로당 건립 및 구 1급관사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먼저 재궁동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궁동 지역은 아파트 지역과 단독 및 연립주택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경로당이 7개소가 있으나 단독주택 지역은 경로당이 한 곳도 없는 관계로 약 260여명의 노인들이 주변 공원을 배회하는 등 마땅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독 및 연립주택지역 노인들을 위하여 재궁동 850-2번지 소재 재궁공원 내에 대지 282 ㎡, 건평 131. 05㎡ 규모로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1억 3,638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96년 10월 4일 2억 4,000만원에 매입한 삼익 소월아파트 54평형 1개소와 89년 12월 29일 4,310만원에 분양받은 신안아파트 31평형 2개소 등 총 3개소가 있습니다. 31평형 2개소 중 1개소는 2급 관사로 사용중에 있으며 1개소는 2001년 2월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코자 하는 아파트는 1급 관사로서 삼익 소월아파트 54평형이 되겠습니다. 동 아파트는 98년 2회에 걸쳐 매각코자 하였으나 당시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부동산 경기 회복시까지 업무용 시설로 활용해 왔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완전 회복되었고 아파트 보유에 따른 경상적 경비를 줄여나감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시 매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제출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중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과 전자결재의 전면 실시에 따라 전자관인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무관리규정 제36조에 의거 조례안 제3조의 2, 제2항에 시장은 전자결재를 위하여 전자관인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7조의 2에 의거 조례안 제6조의 2에 전자관인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의 추가 증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군포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97명에서 602명으로 조정하고 부칙 안 제2조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까지와 2001년 7월 31일까지를 각각 2000년 6월 30일과 2001년 6월 30일로 단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급기관의 정원조정 지침에 의거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과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문화의집 시설과 위탁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 제1항의 위탁대상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의 관련 사항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신고방법 및 신고내용을 규정하고 특히, 신고자에 대한 정보누출 금지를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 7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신고제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키 위해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 시장의 자문기구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규정 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재산에 대한 처분 및 취득에 대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관사 매각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매각하려고 하는 관사는 현재 오금동 소재 1급 관사로서 54평형 아파트로 지난 98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2회계년도가 지나도록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궁동 경로당 건립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궁동 지역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해 있는 지역으로 아파트 지역에 비해 연립 및 단독주택의 경우 노인들의 쉼터가 절대 부족한 상태로 노인정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6조 2항에 보면 전자관인의 등록 및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자관인은 주로 어느 업무에 사용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전자관인은 전자결재를 한 문서를 시행할 때는 전부 다 전자관인을 사용합니다. 그 전에는 전자결재한 문서를 다시 뽑아가지고 직인을 찍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자관인이 청내에서 각 실과소에만 사용하는지 일반인한테도 전자관인이 사용되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관인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문서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사무관리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문서가 각 과에서 직접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문서도 전자관인으로 전부 다 나갑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전자관인이 일반 인영을 스캐너로 복사해서 약간 이미지를 변경시킨 다음에 컴퓨터에 입력시켜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안전장치가 별도로 마련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킹이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보안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각종 큰 단체들도, 중앙정부까지도 보안장치가 미비하다, 아주 허술하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군포시의 보안장치가 얼마만큼 단단한지는 몰라도 이런 해킹시의 피해에도 대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랜을 이용하고 우리가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이외에는 제가 전문 기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실은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일반인한테까지 사용하면, 지금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스캐너가 각 가정에 한 대씩 있을 정도예요. 전자관인이 밖으로 유출됐을 때 스캐너로 스캔 받아가지고 사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의 대비책이 얼마만큼 강구가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관인이 앞으로 사용하는 데 성패가 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물론 정보통신과장이 아니시니까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도 앞으로 사용하면서 계속 아마 연구를 해서 보다 철저하게 해야 될 거예요, 이 문제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김갑철 위원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일단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실시하고 난 뒤에 보안을 해놓으셨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실지로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책 같은 것도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비밀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보안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보안이라는 게 물론 정보통신과가 있지만 전문성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앞서서 이런 전자관인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이긴 하지만 그 뒤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과장의 답변 가지고는 일단 발생하고 난 뒤의 보안으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모든 문서는 전부 다 전자결재화로 돌아가고 현재 우리가 75%를 전자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규정도 바뀌어가지고 모든 것이 사무관리규정에도 전자결재한 것에 대해서는 전자관인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보안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해야만 되는 거지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되고 나서의 일들에 대한 것도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 . .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 증원 5명이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5명입니다.

송재영위원

벌써 채용했나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시험만 봐놓고 채용 안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험 채점 다 하시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건 도에서 시험을 봅니다.

송재영위원

아직 누가 합격했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합격된 것은 확정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조례가 통과돼야지 임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표 1,2에 보면 한시정원 두 명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한시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에서 행자부에 한시정원으로 2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하고 시민만족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반 인원은 전부 다 정원 내에 들어가 있지만 과장 두 명이 한시정원입니다. 한시정원이 금년 6월말까지 돼 있는데 동기능 전환 확대 전체 실시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한 1년간 더 연장될 것으로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원래는 지난 번 과를 신설하면서 한시적으로 신설했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두 명의 과장을 했었는데 6월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1년 정도 동기능 전환과 관련돼서 연장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1년 후에는 폐지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폐지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두 명의 과장은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사실은 지금 정원이 617명인데,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정원이 원래 597명인데 경과조치를 둬서 617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원래 경과조치를 할 때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6개월이 당겨졌네요? 행자부 지침입니까? 무슨 변동사항이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 경과조치가 기준일을 다시 당긴 겁니다. 6개월을.

송재영위원

그 이유가 뭐, 행자부 지침에 그런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중앙 지침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잔여 공직자한테는 피해가 있겠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 기준일을 따지는데 당초에는 2000년 12월 31일에 모든 걸 정원과 동시에 인원을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준을 6개월 당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퇴출될 인원을 확정짓는 기준 시점을 당긴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인원은 다 갑니다.

송재영위원

6월 30일로 정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기준이요.

송재영위원

기준을 6월 30일까지, 몇 명이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0명입니다.

송재영위원

10명이 다 퇴출인원이 선정이 돼 있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10명을 누구를 할지는 선정돼 있지 않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직 선정 안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누가 될지 참 문제가 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복지국가로 가는 출발점에 있는 마당에서 이번에 204명이 증원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도 우리 군포시의 사회복지사 전문요원이 5명이 증원된다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본래 기존에 우리가 15명이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증원되는 5명 배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치기준이 영세민 200명,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지역에 250명이 돼 있고 저소득층이 450명으로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 배치계획은 군포1동에 1명, 군포2동에 1명, 산본2동에 1명, 금정동 1명, 재궁동 1명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현재 수리동하고 저기는 두 사람씩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두 사람씩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목적을 보면 "건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하셨는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지금 여기 조례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차례대로 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을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소규모 시설이에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소규모 시설로서 꼭 필요조건, 그러니까 갖춰야 될 조건들이 몇 가지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시설에서 시행규칙을 보면 두 종류 이상 갖춰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은 두 종류가 뭐뭐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두 종류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철위원

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청소년기본법 법령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보 해가지고 좀 더 건전하고 심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지정시켜 놓은 게 청소년기본법령입니다. 청소년기본법령에 보면 청소년 소규모 수련시설 거기에는 정신적 또 신체적 사항이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갑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에 지금 물품보관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물품보관실은 사실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면 물품보관함을 별도로 구비할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생각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이 와가지고 자기물품을 어디다 보관하고 마음대로 활동을 하겠어요? 그렇잖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현재 안내데스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임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앞으로 그런 점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구요. 제5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일반인에게 이용제공을 하는데 "평일 오전에 한해서 시설을 문화강좌, 집회, 교육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저희 시에만 봐도 여성회관이나 시민회관, 각 동의 자치센터 등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강좌나 교육, 집회 그러니까 대관이나 이런 것에 전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해 놓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규정이 미비하다는 거죠. 이 미비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계획이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수련시설, 원래는 기본 목적이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다 무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학을 제외한 오전시간에는 그것을 놀리기보다는 일반시민들한테 제공함으로써 문화 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강·사용료라든가 그것을 꼭 징수해야겠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검토를 해서 규칙으로라도 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대관해서 사용하면 무료고 여성회관을 대관해서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문화회관에서 문화강좌를 들으면 무료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어떤 특정인한테 그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전체 시민들이,

김갑철위원

시민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시민일지라도 그 대상이 시민일 망정 여성회관도 시민이 사용하고 시민회관도 시민이 사용하고 각 동 자치센터 또한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똑같이 시민인데 어느 시설에서는 무료고 어느 시설에서는 유료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 사용료 징수 관계는 철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6조 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참, 이 6조를 보고서 과연 이 본 조례가 어느 특정단체에 관리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미비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 2항 및 3항에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수탁자 또는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14조 별표3을 보면 지도자의 배치대상, 배치기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단체한테 법적조건을 갖춘 단체한테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근간으로 청소년기본법 28조만을 삼고 있는데 26조는 여기서 전혀 논거가 된 바가 없습니다. 26조 알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26조에 의거해서 앞으로 위탁을 하면 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보면 수련시설 운영에 위탁이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항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데는 그 수련시설의 관리방법, 위탁기간을 정해서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 등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제1호 법 제3조 제8호에 의한 청소년 단체, 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은 청소년 단체라면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26조, 27조 그리고 법 제3조 8호 이것 지금 저희한테 법령근거 제시했습니까? 안 했죠? 제시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법령근거는 제시가 다 돼야 됩니다. 어떤 생각해서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이 제시가 안 됐는지 몰라도 전부 다 제출해 주셔야 돼요. 제출 안 해주셔도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찾습니다, 이거. 그러면 과장께서만 알고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조례를 심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부터 고쳐져야 됩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법인이 아닌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면서, 바로 여기에서도 자격이 군포시장이 인정한 그런 단체가 아닌 경기도지사가 인정한 단체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기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얘기하는 시·도지사라 함은 광역단체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군포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아니예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에 한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시·도지사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 거기에 한하게 돼 있구요.

김갑철위원

군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거기 단서규정에 보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돼 있구요. 괄호 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에 한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가 정하는 소규모의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에 소규모의 수련시설이라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단체, 시·도지사 이렇게 됐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시·도지사가 만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기도지사가 시설한 문화의 집이 별도로 있느냐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경기도지사가 설치한 문화의 집이 아니라 수련시설의 규모가 큰 수련원, 이것도 하나의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거기에 다 포함된 각종 시설 중에 하나가 소규모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이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지금 군포에 기 설치된 두 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 범주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떻게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시·도지사가 일련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면 경기도지사가 우리 시의 경우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로 위탁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다시 한번,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거기에 위탁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할 시에는 군포시장이 인정하는 단체가 아닌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 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저촉이 안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에 지금 위탁사항에 대해서 청소년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위탁운영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련시설 운영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2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해서, 순서까지 정해져 있어요. 선정안이. 이렇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세세하게 근거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죠. 이렇게 조례를 정했을 때 나중에 물론 뭐 항상 상위법이 먼저겠지만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항상 단서규정이 있어요. 뒤따라 갑니다. 지방 시·군 시장·군수가 정하는 조례의 기타 사항들이 항상 들어가는 건데 그런 항목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피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단체, 대상단체를 갖다가 왜 이렇게 조례를 했느냐. 시행규칙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갖다 옮겨놔도 될 걸 왜 뺐느냐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에 다시 그것을 명기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례로서의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명시해 놓은 것은 수탁자의 의무라든가 지도·감독 분야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놨구요. 상위법에 위반된 내용은 사실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뭉뚱그려놨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저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의 근간을 청소년기본법 28조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26조, 27조 근거법령을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조에서 위탁운영 부분에서도 시장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게 맞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김갑철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주무과장께서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단순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위법이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것까지 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지금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뭐가 틀린지 아직 이해 못 하세요? 지금 그 시행령 보세요. 35조 3항 보면 물론 위에 다 있어야 됩니다. 김갑철 위원님께서는 26조 기본법을 기준으로 하면서 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한 번 보십시오. 35조 제3항에 보면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예요. 여기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이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거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상위법이 이렇게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 이건 상위법에 어긋나는 거죠.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이것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지적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김갑철 위원님께서 제1항에 영 제26조 규정에 의한 그것만 명시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영 그게 들어가더라도 그 위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행령 35조 부분을 전부 나열을 하지 않더라도 35조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단순히 지금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공단 등 여러 가지 해당기관이 있는데 그 부분 포함 수정할 때는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호, 2호는 사실 규모가 큰 수련시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1호, 2호가 규모가 크다면 35조 3,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3호.

송재영위원

3호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시·도지사를 빼먹으면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단체라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위탁할 때 상위법에 탈법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쪽에 보시면 제3조 문화의 집 시설과 관련돼가지고 문화체험공간 구체적으로 다목적홀, 열린도서실 등이 있습니다. 문화창작공간, 문화생활공간, 서비스지원공간 이렇게 있는데 제사업에 보면 청소년상담 및 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상담실을 의미하는 거죠? 청소년상담 및 지도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꼭 상담실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시설과 관련돼서는 어디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제3조 시설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착공간, 문화생활공간, 서비스공간 어디서 주로 하는 겁니까? 청소년상담 및 지도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비스지원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범주가 됩니다.

송재영위원

안내실, 사무실, 창고시설인데 서비스지원공간입니까? 이것이. 독자적으로 상담실을 시설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서비스지원공간에 안내실, 사무실, 창고시설, 상담실 이런 식으로 상담실을 격하시키지 말고 안내실, 사무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5조에 4를 상담실 이렇게 하고 5를 서비스지원공간 이런 식으로 상담실을 집어넣어야 돼요. 앞으로 상담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실이 빠져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상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면 상담요원이라든가 전문적인 사람들이 여기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청소년상담 및 지도를 왜 집어넣습니까? 검토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집어넣은 거예요? 청소년상담 및 지도를 검토 안 하고 지금 집어넣으셨냐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청소년상담 및 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것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영하거나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서 운영하는 요원들이 그런 사항들을 좀 전문인이 아니지만 성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지도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문화의 집에 청소년 상담실을 정식적으로 만들 계획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만들 계획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상담실 없는 데는 못 봤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담실 안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청소년상담 및 지도 이렇게 해 놓시고 답변을 그렇게 막연하게 구체적인 상담실은 없지만.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전문적인 상담실이 아니고,

김영숙위원

전문적, 그게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적인 상담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아주 막연하게 청소년상담, 거기에 있는 어떤 분이 어떻게 상담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조항을 넣으셨습니까? 이 조례를 만드실 적에 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이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셔버리면 아까 지적한 대로 사실은 그 상담실 공간은 전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 전용 상담실이 없는 상태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문제점들이 분명히 지적이 될 겁니다. 아까 이미 답변을 없는 것으로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고 사업 자체는 청소년상담 및 지도까지 넣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전문적인 상담실은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 또,

김영숙위원

일단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 저희 관내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할 적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공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그리고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효율중에 청소년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좋아서 모여있는 곳에 다른 기존의 장소에 상담실이 있더라도 일부러라도 옮겨서라도 이 장소에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분명히 이 상담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난 뒤에 문제점으로 지적할 것이 이곳이 청소년들을 모여들게 하는 곳이라면 상담실을 부수적으로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답변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좋은 일 해놓시고 사업 자체도 청소년상담 및 지도를 해놓시고 그야말로 아이들이 스스로 와서 상담을 받고자 할 적에 전문적인 상담실 없이는 사실은 실효를 거두기가 힘듭니다. 있어도, 사실은 도서실이나 그곳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이 실제적으로 아주 문제있는 아이들이 와서 끝까지 상담 자체가 이뤄지기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지금 거론하게 됐는데,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드린 답변은 지금 어떤 전문적인 상담요원을 거기다 배치시켜 놓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답변을 정정하십시오. 왜냐면 과장께서는 지금 주먹구구나 어떤 확실한,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 그런 것을 하는 자리가 아니구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 시설에 대해서 상담실이 없다, 이러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조항은 못 넣지만 서비스지원 공간이라는 곳에서라도 앞으로 필요에 의하면 상담실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처까지도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만 되지 않았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3조 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문화의 집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청소년들이 봤을 때 아니면 성인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글이 있고 혹시라도 청소년이라고 하면 이성적으로 아주 민감한 때인데 이 3번에 보면 문화생활공간 해가지고 청소년사랑방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사랑방, 동아리방, 휴식공간.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수위원

청소년사랑방이 뭐를 뜻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청소년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하나의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전문용어로 돼 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전문용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하여튼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기본법령 수련시설 운영지침서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그런 게 문화관광부에서 전문용어로 돼 있더라도 이 어휘가 주는 느낌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다른 이름으로, 이게 지금 각 문화의 집이 어느 정도 저기가 되게 되면 다 고칠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수위원

타이틀을? 그렇게 됐을 때 이 말 말고 다른 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사랑방이 다른 동아리 방은 각 청소년 동아리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이고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사랑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청소년사랑방은 어떻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동네 사랑, 우리가 시골에 동네 사랑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물론 청소년들이 이 용어를 가지고 좀 더 은어 내지는 루머로 사용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 애"자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용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른 말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글쎄, 저런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문화관광부의 전문용어 일지언정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청소년들을 보다 나은 공간으로 유도를 해가는 그런 마당에서 호기심을 많이 주고 아니면 어휘 자체에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차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원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3항을 마무리짓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그 마무리,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 . . .

최진학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3호 중 청소년사랑방을 청소년대화의방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시장은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시장은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재영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우선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청소년보호법 44조와 49조를 봐주십시오. 44조 1항을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하고, 그리고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포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위임규정이 있어요, 49조에 보면. 위임이 시·도지사에게 돼 있을 경우가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가 6조 1항에 의해서 다시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 관련 관계가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포시장에게까지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이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경기도로부터 위임이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서 과징금도 당연히 군포시가 징수를 하고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저희가 위임을 받았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99년 6월달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3개월 여 동안에 저희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업소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총 73건에 1억 1,000만원 정도를 부과했고 7,89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현황은 지금까지 74건에 1억 6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가 25건에 3,6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4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용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거기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지원,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기타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바로 포상규정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군포시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해가지고 징수한 이 예산을 왜 이런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포상금 예산을 별도로 세웠죠? 이번에 500만원.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세웠습니다.

김갑철위원

별도로 세워가지고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에 대한 포상만을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고 포상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과징금을 어느 예산에다 썼는가. .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어느 예산에 썼는가는 어렵고 일반회계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서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일반회계에 포함되어서 편성됐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군포시장이 잘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난해 9월부터 사실상 그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금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것은 좀더 1년 동안 운영해봐서 그 평균치를 본 다음에 판단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74건에 1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실적은 3,600만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청소년보호법을 근간으로 해서 포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이것 진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사업만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포상을 하고. . . . 그럼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지금 청소년에 관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많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청소년의 건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환경유해업소 업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지출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3,600만원 징수가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로 제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문화의집이나 각종 문화행사, 건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사실상 많은 예산이 할애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연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청소년에 관한 예산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의 전 예산의 0. 1%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0. 1%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일반회계의 0. 1%는 되지 않을까,

김갑철위원

1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1억.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1억은 넘는 예산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연간 계산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협의로 우리가 과징금 징수를 대충 계산해 보면, 지금 이게 몇 개월 동안이죠? 청소년 관련해서 1억 600만원이?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청소년보호법에 관해서는 7개월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7개월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1년이면 2억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실상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대충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금 부과한 것만 1억 정도 되니까 2억 정도는 추정할 수가 있겠죠.

김갑철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하고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일반회계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고 이런 법령에 근거해서 들어온 만큼은 분명히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고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더 투자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 일반회계에서 아무런 계획없이 투자해놓고 과징금이 얼마 들어왔는데 이렇게 투자했기 때문에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맞는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보호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생업소라든가 유해환경업소에서 청소년을 받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청소년보호법이 그러한 유해업주들이 청소년을 받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거지 그걸 유도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과징금 부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세상이 맑아지면 과징금을 내는 업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부과 자체가, 또 단속이라는 용어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제대로 된 청소년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3항 규정에도 정해져 있고 대통령령으로 42조 2의 과징금의 용도 그리고 49조 4항 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조치를 해놨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많은 사업 중에 굳이 신고자에 대한 포상만을 규정하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49조 4항 4호와 청소년보호법 41조 2항을 근간으로 하는 전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줘야지 왜 그 중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만을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담당 기구로서. 여기서 하나의 권장사항입니다. 전체 시민의 감시 눈이 많으면 업주가 스스로도 자제하면서 또 타의에 의해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자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권장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권장하는 공문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김갑철위원

표준조례안을 보고 그걸 권장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준조례안은 하나의 예시문에 불과한 겁니다. 권장이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니, 권장하면서 조례안도 같이 첨부를 시켜서 시달이 된 거죠.

김갑철위원

아니,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확실하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 회의가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하면 되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금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시간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분명히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장을 공문으로 받았다. . . .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면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 보면 방금 과장께서는 음비법에 대해서 약간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법에 준하면 예를 들어서 신고방법 내지는 보상금 지급에서 문제가 있는 게 실례로 1인이 하루에 몇 개 업소를 신고를 발해서 바로 영업정지가 된 예가 많거든요. 그러면 악덕 신고인이 자기가 임의로 신고를 했을 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임의신고는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고자의 신분이라든가 철저히 파악하고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임의신고에 의한 피해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횟수 같은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의왕시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 . .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포상금이 지급되면 바로 업소는 영업정지입니다. 과징금이 없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과징금이 없는 게 아니라 과징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식품위생법 거기에 대해서는,

이문섭위원

식품위생법에서는 과징금이 없고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이문섭위원

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음비법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1일날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영업정지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문섭위원

언제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작년 7월 1일 이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작년 7월 1일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건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음비게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식품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2조에 보면 그게 안 돼 있는데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식품위생업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음비게법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된다구요, 이게. 음비게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되어서 그 업소는 불이익을 많이 당하거든요. 신고만 하면 보상금 받고, 우선 요건이 되겠죠. 그럼 그 업소는 영업정지고. 지금 벌을 주는 기준도 있어야지 어떻게 상만 줘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신고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 .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이 어느 업소에 가서 술을 한잔 먹었다 그랬을 때 청소년도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 업소만 받느냐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술을 제공한 업주는 처벌하고 술을 먹은 청소년은 왜 처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문섭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마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돼 가지고 법령 정비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언제쯤 된데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금년 7월부로,

이문섭위원

그러면 7월달에 된다 그랬죠? 그때 이 조례를 논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문섭위원

물론 상관이 없는데 필요하죠, 지금. 위에서 진행되는 것을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럼 업소만 피해를 입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꼭 업소만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청소년기본법령에 보면 청소년이라 하면 만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만 18세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업주들도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면 주민등록을 확인한 다음에 청소년의 나이라고 한다면 주류를 제공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는 거지 꼭 청소년을 처벌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법이 실행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청소년보호법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거고 사실 단속 책임은 실무 과에는 없죠? 단속 책임이나 적발 책임까지 있나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권한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권한까지 환경위생과와 함께.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을 떠나서 입안한 것에 대한 실적은 많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적발한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숙위원

본 위원회 뜻은 어찌됐든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저희 산본 중심상가를 보면 엄청나게 아직도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서 이 포상금이 지급되기라도 하면 그나마 이런 효과로 아이들을 절대로 업소에서 받지 않는다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법정 최고형까지도 가능하고 신상까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 하나를 더 앞서서 보완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이미 시행령까지 7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포상기준으로 신고대상 및 내용을 하셨겠지만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시행령이 되고 나면 곧바로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을.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으로 악덕 매매를 하는 영업단속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 상태에서 제대로 적발되면 그야말로 아까 김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징금의 용도가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따로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야 될 정도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영숙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 핵심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주요 핵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신상 공개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업으로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 자금·토지·건물 등을 제공한 자에 한해서는 5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하고 신상까지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폭행, 협박, 선불금 등 채무, 업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해서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강요한 자에 대해서는 3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신상 공개까지 합니다.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하도록 유인·권유·장소 제공을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핵심 취지를 보면 최근에 사회적으로 가부장, 최근에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접대문화가 상당히 왜곡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19세 이하인 청소년에게까지 파급됐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중간 매춘, 매개행위 이 부분을 확실히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강력하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관련되어서 10여 개 위반행위를 해서 20만원부터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때는 포상금을 20만원 주겠다, 그리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는 20만원으로 만약에 그런 행위를 봤거나 그래서 신고를 하면 20만원을 포상해서 그런 부분을 근절시키는 데 일조를 하게끔 하겠다,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행위 같은 걸 신고하면 2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밑에를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매매춘이죠. 그런데 10만원이에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 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10만원밖에 안 주고 그냥 노래, 춤 같은 접객행위를 신고하면 20만원 주고. 이것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런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했습니까? 좀 안 맞는데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법 제26조의 2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 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영위원

포상기준과 관련해서 위에서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게 성교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접대행위를 알선하거나 이런 부분을 신고할 때는 20만원인데 아이들의 매매춘을 신고하면 10만원밖에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포상금을.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했냐 이겁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권장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액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권장했어요, 보호위원회에서? 보호위원회 그것 있습니까? 안 맞아요. 어떻게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주고 성교나 이런 매매춘 행위를 신고하면 10만원밖에 안 주는지 그것 안 맞잖아요. 더 큰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더 많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상식상.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여기서는 유사 성교를 하게하는 행위의 알선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재영위원

성교를 알선하는 것하고 접대행위를 알선하는 것하고 비교할 때 접대행위를 알선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게 더 큰 죄가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어요. 최고형까지 두고 5년 이하 징역형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신상 공개도 다 됩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15년 이하까지.

송재영위원

신상 공개까지 다 돼요. 어른들 신상 공개까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기준이 안 맞죠. 기준을 고쳐야죠. 수정해야 되죠.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포상지급액에 대한 자료가 나왔던데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포상지급액에 대해서 얼마 얼마, 어떤 것에서 얼마 얼마 지금 자료가 나왔다면서요,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포상금 지급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영위원

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포상금 지급액이 형평에 안 맞아요. 경중에 맞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상 우리 마음대로 지급기준을 할 수 없어서 표준조례안에 준해서 기준액을 정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아마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과한 것 같고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매매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 문제인데 아이들의 인권차원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주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께서 질의 도중에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송재영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정회 이후에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회 이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안 제3조와 관련 별표의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중 법 제26조의 2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포상금 지급액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 제26조의 2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송재영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이게 한시적 조례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이 건립되기까지 지금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부터 2년 내지 2년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2년 6개월요.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고 구성되는 위원들이 2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데 지금 이 추진위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위원장에 행정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은 시설관리과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 행정공무원의 직제상 시의원의 직급이 어느 직제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저도. . . .

김갑철위원

그것 모르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모르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갑철위원

이것 분명히 근거가 있는 조항입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4급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4급 공무원은 어느 직급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국장입니다.

김갑철위원

참 이게 우습습니다. 광역의원은 광역단체 부단체장과 같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은 부시장과 같은 서열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몰랐다는 것에 내가 지금 너무 어이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권위를 찾고 위상을 제고하고 이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행정지원국장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에 시의원 1인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령, 우리 시의원이고 일반인 다 빼놓고 본청의 직제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합시다. 행정지원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부시장이나 시장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단답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의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요.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그 부분 답변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건 있을 수 없겠죠.

김갑철위원

있을 수 없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외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대 시민들이 시의원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하고 직결되는데 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그 밑에 위원을 시의원이 하고, "아, 그러면 시의원들이 국장 밑에 과장급하고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나보다" 바로 이렇게 확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으로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총 반영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었었습니다. 저희가 한시적인 기구로서 운영하고자 규정으로 위원회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맨 처음에, 금년 한 2월말이나 3월초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위원장을 호선을 한 바 있습니다. 전체 의견이 공무원인 행정지원국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거기서 행정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됐고 그 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은 순수하게 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장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조례 속에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신다면 호선으로 수정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호선으로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호선이 그렇습니다. 물론 호선으로 거기서 투표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를 보면 시장과 부시장 내지는 우리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서는 호선으로 해서 위원장을 뽑을 때는 그 공무원 중에 최고위 공무원이 당연히 위원장으로 호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3항 "위원은 시설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위원은 행정지원국장과 시설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에도 전혀 반대하고 싶지는 않고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한시적인 기구고 실무적으로 공간 구상이라든가 운영프로그램을 심층 있게 검토하는 그런 기구니까 꼭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기보다는 전체 15인 내에서 호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과장의 의견은 그러시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본위원의 의견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운영상의 문제는 없으시겠죠? 오히려 공무원 한 분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한시적 조례고 실무소위 비슷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 . . ,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이 한 번의 문제가 전체 앞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전 조례에 있어서 전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큰 선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뭐, 별 말씀 없으시면 답변 끝난 것으로 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위원 구성에서 네 번째 3항 4호인가요? "시민단체 등" 이랬는데 다른 호는 학생대표 1, 학부모 1, 교사대표 1, 시의원 1, 쭉 1로 했는데 "시민단체 등"으로 했어요, 1 안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시민단체를 딱 한 단체보다는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 등" 하면 2인이 될 수도 있고 3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이시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여기서 "시민단체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단체 그러니까 개별단체들을 뜻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개별단체인데 "시민단체대표 중 1" 이런 식으로 해야 확실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시민단체 중에서 2인을 하는 것인지 3인을 하는 것인지 1인을 하는 것인지가 불확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여러 시민단체대표 중에서 1인을 한다는 뜻이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여러 단체 한 명씩을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한 명씩. 단체중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많이 참여를 시키겠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금 3, 4개 단체가, 3개 단체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을 좀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다른 것은 1, 1로 다 했는데 만약 다른 것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의원 1, 전문가 1, 건축전문가 1, 교사대표 1, 다 했는데 시민단체대표 등 3인, 4인 이렇게 한다든지.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실무진에서 선별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선별해도 상관 없는데 다른 위원들은 1, 1, 1 이렇게 해놓았는데 시민단체만 "등" 이렇게 해놨으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2조 구성에 보면 학생대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건물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권원혁위원

많이 이용하는 건물인데 여기 학생대표라고 그랬는데 학생대표하면 남자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자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여기서 성별은 두지 않았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남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련관이. 여학생도 이용하고 남학생도 이용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학생은 여학생대로 필요한 시설을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남학생은 남학생대로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겁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기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학생대표, 우리가 청소년동아리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동아리연합회장은 여학생이 될 수 있고 남학생이 될 수 있고 또한 연합회 회원 동아리들이 수시로 모임을 갖습니다. 거기는 임원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부회장도 있고 남자 부회장도 있습니다. 또 총무도 남녀를 두고 있고 또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학생대표 1인을 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아, 거기서 학생대표 1인만 넣으면 남학생 여학생 문제가 해결이 된다.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전체적인 의견을 다 듣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대표로 1인을 넣은 겁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은 최고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학생대표를 좀 더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건립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 . . 리하고 학생들하고는 벌써 세대 차이가 나고 전부 본인들이 원하는 것하고 이게 벌써 학부모 이런 사람들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상 우리가 이해 못 하는 것도 학생들 자기네들끼리는 전부 a아, 이건데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다a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을 좀 더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글쎄 뭐 학생대표를 좀더 많이 넣었으면 하겠다고 하는 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청소년동아리 연합회장이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것을 전부 다 우리 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고 또 수시로 모임을 가지니까 그 의견들이 100%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위원수만 늘린다고 하는 것은 회의운영에 번잡이랄까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대로 학생대표 1인 하면 전체적인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학생 동아리가 남·녀학생들로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되어 있는 동아리로 아십니까? 아니면 구성도 알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남·녀 비율이 반반씩입니다.

김영숙위원

충분히 여기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반영이 되리라고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꺼번에 학생대표에서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텐데 수련관에서, 아까 책가방 맡기는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여학생들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은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 구성원에 별 문제가 없으면 담당과장께서 참고로 그런 것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서 하십시오. 학생을 더 안 넣어도. 남·녀학생 각 1인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어차피 이것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새로 정하는 것이라면 뭐 굳이 그렇게 해도 별문제 없겠지만 기존에 잘 하고 계시다니까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습니다만 여성위원으로서 당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구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15인인데 학생대표와 학부모 대표 청소년 수련시설 연구 전문가, 시의원 하면 이것이 6명이에요. 나머지 9인은 결과적으로 시민단체 대표로 채워야 되는. . . .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대표를 더 늘릴 수도 있고 학부모 대표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사용자가 참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시설이 사용자 측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좋습니다, 시민단체가 얼마든지 참여해도 좋죠. 그렇지만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할 역할이 따로 있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각 1인이라는 표현을 각 1인을 차라리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그리고 2항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연구전문가 그리고 건축전문가, 시의원, 4항에 시민단체대표 등 이렇게 이것도 같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해서 규정이 됐고 구성이 사실상 된 상태입니다. 구성된 상태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 . .

김갑철위원

각 1인만 삭제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1인을 삭제를 한다고 해서 문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그 부분을 학생대표로 1명을 충원하든지 학부모 대표로 충원을 하든지 그런 탄력성이 갖추어지도록 조례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전혀 지금 내용상에 문제가, 무슨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내용상에 바뀐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틀을 또 다시, 이런 틀에서 조례가 나온 것인데 그것을 다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차후의 운영에 어떤 다른 문제가 야기될까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죠? 결원이 생겼을 때 문제인데,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결원이 생겼을 때.

김갑철위원

그때 그러면 결원이 생긴 부분은 가령 시민단체 대표 한 분이 결원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꼭 시민단체 대표로 충원을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각 1인이라는 것을 삭제를 하면. . . .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시민단체 대표로 충원하세요. 사정이 허락하거든 그 빈자리에다 학생대표를 집어넣든지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다른 대표를 집어넣으시라 이겁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보시는 관점이라든가 이해하는 관점이 틀릴 수가 있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각1인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다른 문제가 여기서 분명히 제기가 됐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서 정히 각 1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적절 하시다고 하시면 수정 의결해 주셔도,

김갑철위원

큰 문제는 없잖아요. 각 1인만 빼면.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권원혁 위원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수정안은 동료위원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냥 가죠.

최진학위원장

이해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안 제2조 2항 중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동조 제3항 중 "위원은 시설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위원은 행정지원국장과 시설관리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로 각각 수정하고 3항에서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각 1인"에서 "각 1인"을 삭제하고 2호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연구전문가, 건축전문가 각 1인"에서 "각 1인"을 삭제하고, 3호의 "시의원 1인"에서 "1인" 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갑철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키로 되었던 회계과장께서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 본 위원회에 출석치 못 하게 됨을 사전에 통보하여 옴에 따라 실무담당주사인 재산관리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민행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재수 위원입니다. 1급 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각 가격이 2억 5,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가격에 어느 정도 희망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재산 매각건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시도를 해보려고 재산 매각건을 올린 겁니까?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던 2억 2,500만원은 98년 10월 20일날 2개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나왔던 것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 시설을 보면 매매는 2억 9,000에서 3억 정도 가는 것 같고 전세로는 한 1억 2,000만원 가는데 앞으로 관사를 매각하는 절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한 가격이 앞으로의 매각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매각가격이 좀 틀려질 수도 있겠네요?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가격은 98년 10월에 감정평가한 가격이고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되면 다시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공고를 내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게 1급 관사 오금동 삼익 소월아파트 매각 부분이 언제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받았죠?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9월 28일날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동안 왜 매각이 안 됐어요? 98년 9월 28일이면 2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저희는 98년 11월 12일날 1차로 관사매각을 공고한 바 있고 1차 매각공고 결과 응찰자가 없어서 다시 2차 매각공고를 98년도 12월 1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 하였고 그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동안 무슨 업무 공간으로 활용했습니까?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중요 시책 같은 것 협의사항도 있었고 국내외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숙소제공도 있었고 또한 각 과에서 단속이나 합동 작업을 했을 때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활용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구요.

송재영위원

활용도가 없었다는 것이 일단 사용해 보니까 드러난 것 아닙니까?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미진했다는. . . . .

송재영위원

그런데 98년 9월 28일날 의회에 매각승인까지 받고 98년 11월 12일날하고 12월 1일날 해가지고 98년도만 매각공고를 내보고 그 다음에는 일방적으로 업무시설로 사용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 또 승인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시설로 계속 사용할 것 아니에요?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그때 당시에는 IMF 사태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파트 시세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됐었고 지금 현재에 와서 판단해 봤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웬만큼 회복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지금 시기가 매각하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알고 계시죠?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이후로 왜 매각공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분명히 지적해가지고 답변을 했거든요.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그때는 12월 말이었고 벌써 그때 당시에는 2회계년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로 매각계획 수립을 99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차상 시정조정심의회도 2000년도 2월달에 행정절차를 밟았는데 그 이전에 의회 의결상 조건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2차 의회 의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1차 의결 효력이 2년 아니에요?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2회계년도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98년 2월 28일이면 언제까지,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99년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고,

송재영위원

이게 몇 월달에 합니까?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감정평가가 10일에서 20일 소요가 되구요,

송재영위원

언제 계획이 있냐구요. 몇 월달에 계획이.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5월말이나 6월달이 되겠네요?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6월말쯤에 매각공고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6월말 매각공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일단 저번에도 거론을 했었으니까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매각을 하겠다고 올리신 걸 보니까. 379동은 없어서 못 파는 동으로 알고 있는 동입니다. 값을 잘 받아주셨으면 더 좋겠고 제대로 제값을 받아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과장의 불참이유가 개인적인 용무라고 해서 듣기가 조금 그랬는데 하여튼 개인적인 용무가 맞습니까, 위원장님?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네, 개인사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답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장

이에 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숙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당초에 우리 민선시장 당선되시고 나서 관사를 매각하여서 쉼터의 용도로 활용을 하시겠다, 이런 게 일간지까지 났었던 건 아시고 계시죠?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글쎄, 저는 쉼터로 활용한다는 일간지는 본 사실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본 적이 없는 것하고 사실인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김영숙위원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앞으로 어디다 쓰실 건지에 대한 것까지 답변하실 수 있는지,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그건 계획이 현재 일반 세입부분에 편입을 해서 일반회계로 쓰니까 어디다 쓴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 시장께서 관사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게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모르고 답변을 하시든 일단은 회계로 편입해서 세입으로 잡겠다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계획된 당초의 계획이 있다면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의 계획대로 팔고 난 뒤의 용도까지도 준비를 하겠다는 걸 듣고 싶습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당초 계획을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조금 전에 쉼터 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재궁동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재궁공원 내라고 하셨는데 동사무소 있죠?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재궁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민행

이민행재산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사업부서인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사회과장의 답변을. . . .

최진학위원장

제가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고 이 부분 외에 재궁동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세부 계획은 사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먼저 재산관리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질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담당주사로부터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희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재궁동 경로당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궁동에 있는 근린공원 지역인데 그 지역은 지금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도시과하고 협의중입니다. 그 지역 내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정확한 위치는 협의를 봐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아직도 위치는 선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 재궁동 경로당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경로당을 건축함으로 인해가지고 수혜자는 어느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당초에 건립하게 된 동기가 재궁동에 있는 일반 기타 아파트 단지에는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만 재궁동에는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궁동 1통, 2통, 6통, 7통, 8통, 9통, 20통, 21통 이 8개통이 있습니다. 이 8개통에는 연립주택하고 단독주택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에는 대략 260명의 노인들이 사시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지금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거리를 배회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린공원에 나와서 무료함을 달래고 계셔서 통장들하고 주민들이 일제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짓게 된 연유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재궁동에 1통, 2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1통, 2통입니다.

김갑철위원

1통, 2통 지역의 제일 끝자락입니다. 바로 재궁 근린공원 지역이. 그것도 근린공원과 마주하고 있는 지역만 제일 끝부분인데 그 부분에 사실은 공원 끝 부분과 이상하게도 맞은 편에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 제일 끝부분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1통, 2통 지역이면 지금 성당 뒤에서부터 꽤 길이가 길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맨 끝에 부분, 저쪽 맞은 편에서 오시기에는 너무 먼 거리가 아닌가, 과연 이 위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완전히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도시 관계자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타당한 위치를 정해가지고 "여기다가 지으면 합리적이고 공감대를 유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장소에다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건 말이 안 맞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위치까지 재궁동 850-2번지 재궁공원 내로 확정해갖고 계획변경안을 승인해 주면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거지 승인해놓고 이 이후에 위치를 적정하게 상의해서 변경하겠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850-2번지는 재궁동 근린공원 지역인데 이 부지 이외에는 다른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린공원 내에서 위원님들이라든지 여러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위치를 찾겠다고 하는 얘기지, 다른 지역에는 변경시킬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옮기기가 곤란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려면 정확한 위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위치가 선정이 안 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궁근린공원이 단일 번지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850-2 단일 번지입니다. 단일 번지 내에서 위치를 선정하겠다는 얘깁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단일 번지 내에서 위치를 옮겨가봐야 얼마를 옮기겠습니까? 그 이외에 대안은 전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매입도 안되구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매입도. . . . 아까 말씀드린 8개통이 연립주택하고 단독주택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데에 경로당을 지으면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다 꼭 지어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건의된 사항이라서. . . .

김갑철위원

여기다 안 지으면 효용가치가 없어요? 말씀이 1통, 2통 지역에 중간 지점이라는 지역은 바로 이 근린공원에서도 500m 이상을 더 가야 중간지점이에요. 그런데 맨 끝에다 해놓고 여기다 설치를 안 하면 효용가치가 없다, 이건 답변이 잘못된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린공원 주변에 이 8개 통이 산재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린공원 지역을 벗어나면 이 8개 통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 통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궁화아파트로 그런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아파트 지역에는 경로당이 있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통은 말고 1통, 2통, 6통, 7통, 8통, 9통, 20통, 21통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8개 통이 위치로 얘기를 했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만 통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지난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린공원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약간 떨어진 지역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근린공원에다 지었다고 해가지고 노인네들이 이용하시기 크게 불편한 장소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8개 통의 지적도하고 여기 위치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겠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가 제출되기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 도중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시고 뒤에 담당께서는 재궁동 1통, 2통, 6통, 7통, 8통, 9통, 20통, 21통에 관한 8개 통의 지적도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위치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기로 하고 여기 면적이 지금 약 40평 정도 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40평입니다.

김갑철위원

면적이 지금 131. 05㎡로 39점 몇 평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40평 단층으로만 짓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당초 계획은 2층까지 지으려고. . . . 당초에 의회 예산심의 받을 때는 1층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2층까지 계획을 구상해가지고 실무 담당진에서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근린공원 내에는 2층을 지으면 주변환경 여건이라든지 그게 미관상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층으로만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실은 40평이면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주위에서 이게 하나의 유언비어려니 하고 사실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다 무료급식소까지 병행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충무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루에 130명 정도의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이 노인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우리 노인정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니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다른 데로 옮겨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해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이 근린공원 지역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건 다시 한번 차후에 고려를 해보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목적도 이게 참 난해합니다. 40평 공간에다가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무료급식을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무료급식센터화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무경로식당을 할 때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노인정을 빌려서 썼습니다만 여기도 그런 제의가 들어왔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림없는 사실인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40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통의 노인들이 한 260명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40평 정도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경로식당으로는 지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갑철위원

40평을 건축하면 실제 가용면적은 30평에서 35평정도 됩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김갑철위원

35평정도 최대를 잡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자구요. 할머니들 10평 드리고 할아버지들 10평 드리고 해서 20평 드리면 15평 정도가 남는데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이런 계산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구체적으로 연구된 게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다른 경로당을 가보시면 할머니 방하고 할아버지 방하고 남녀가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40평 계획을 구상한 것은 비록 1층이지만 그것을 구분시켜가지고 하자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해서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료급식을 실시할 때 그런 별도의 급식시설은 어디다 또 합니까? 이 노인정에다 시설을 또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다른 시설에서 취사를 해가지고 옮겨와서 급식을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의는 들어왔지만 그건 경로당 이용시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께서 우리 충무경로식당이 그리로 와서 하라고 한다면 그 경로당은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한번 상황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상황을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뭐냐면. . . .

김갑철위원

고려를 하겠다는 것은 향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절대 안 하겠습니다"하고 "고려하겠습니다"하고는 천지차이의 답변입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서두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여기 지금 이 노인정을 건립하게 된 동기를 본위원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민의 여러 가지 숙원사항도 되겠지만 그 지역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 분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1억 3,600만원으로 사실은 대단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건축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도 안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근린공원을 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이 가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대안은 근린공원밖에 없다, 그래서 근린공원에 저희 실무 담당자들이 현지를 나가봤지만 대안은 거기밖에 없다, 그리고 이 8개 통 인근을 벗어나서는 경로당을 지을 곳이 없다 그래서 근린공원에다 건축하게 된 연유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자료가 안 와서 계속 길어집니다만 위치적으로 볼 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관할하는 노인정일지는 모르나 현재 본위원이 아는 바대로는 제일 끝자락에 위치한, 진짜 끝에서 끝의 한쪽 노인분들은 결국은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궁근린공원에다 이 노인정을 지었을 때 결국은 무궁화아파트나 그 인근의 아파트단지에서 단지에 노인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정에서도 또 이렇게 계층별로 나뉘어집니다. 노인정에 안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가시고 근린공원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실제 수혜자가 아닌 수혜지역에 사시는 노인이 아닌 다른 분들의 보금자리가 될 우려가 있다, 물론 어느 노인이건 와서 쉬시면 되죠. 그렇지만 건축목적이 지금 여기 표기를 했듯이 그 앞에 다세대 내지는 일반 주택지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정작 노인정의 위치는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심히 우려되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도를 요구한 게 근린공원의 위치를 몰라서 요구한 게 아닙니다. 1통과 2통과 노인정이 필요한 지역의 통의 지적도를 요구했었어요.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갑철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답변을 들었구요. 제가 지적도를 본 결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계획없이 그냥 공원은 있으니까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위치에 관계없이 건축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또 몇 년 지나서 다른 여기하고 동떨어진 지역에서 경로당 건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참고하시고 앞으로 아까 무료급식소 얘기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노인복지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되도록 이렇게 건축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끝으로 한 마디 당부 드리는데 이 노인정을 건축하더라도 노인정을 관할하는 각 노인들이 250여분이 멀게는 1km 지역을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가급적이면 노인정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되시는 노인분들이 1통, 2통 성당 뒤쪽에 주택가 노인분들이신데 장소가 전혀 없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장소가 없어서 여기에,

김영숙위원

장소가 없어서 공원계에서도 지금 공원에 경로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당초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이 공원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협의를 받아내서,

김영숙위원

저희 동이고 저희 주민들, 그쪽 주민들이 몇 년을 지금 민원을 한 것을 알고 있고 경로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꼭 짓기 위해서 인근 주택이나 연립주택 장소까지 다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쪽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공원에밖에 지을 수 없는 사례가 지금 여기서 됐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짓게 되는데 먼 곳에 있는 노인네들이 사용을 안 할 경우에, 사실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저나 먼 곳에서도 이쪽 경로당을 이용해서 저도 쓰겠다고 했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이쪽에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꼭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먼 곳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다각적인 대책 같은 것을 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됐으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2차에 걸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고 또 1차에서는 심의 의결할 당시에 분명코 매각하기로 했지만 기타 사회 전반의 여러 가지 사정상 매각하지 못 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 당시에 반대의견을 결의했으나 이러한 사태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후에 저도 다시 재차 심의를 했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재정관리를 위해서 다시 심의가 올라온 만큼 집행부에서는 심도있는 관리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문제도 적정한 위치는 아니지만 노인들에게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회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산관리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