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길표
홍길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시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5월 1일 사퇴하시어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홍길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심에도 보건위생 분야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제4조 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같은 조 3항의 "처리한다"를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4항을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삭제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제13조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왜 삭제를 하고 운용관으로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표
홍길표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임용길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모르세요? 행정과장님께서는 뒤에서 답변 자료를 좀 빨리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기금 관리 공무원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운용관이 보건소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13조 중에서는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구청장이 바뀌고요. 기금운용관이라고 하면 보건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13조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또 4조에는 운용관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제6조 1항이라고 해놓고 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내용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구청장은 거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위원을 선임할 권한만 가지고 있지, 다른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6조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삭제해놓고 밑도 끝도 없이 13조에 가서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휘가 맞지 않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가 파악을 다시 해서…
길표
홍길표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이 위원회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책자는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구청장을 운용관으로 한다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질문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내용을…

임용길위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4조에 보면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구청장이 기금운용관이 아니고 보건소장으로 하향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6조 부분에 와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소속직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자, 또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하면 이 부분이 6조 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6조 내에 엄연히… 4조에서 전체 기금운용관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6조에도 그러한 말이 하나도 없고, 13조 중에서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휘가,
길표
홍길표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이 책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해석하는 것이 조금은… 임용길 위원님께서 해석하는 것 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해석하는 것하고…
길표
홍길표위원장직무대리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알고는 있는데요. 우리 직원이 해석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하고, 임용길 위원님께서 이해하는 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모든 위원회를 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위원도 하향 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된 책자에는 4조 13조에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용길위원
4조 1항중에 있는 얘기거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4조 1항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입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을 제일 밑에 보면 같은 조 4항을 삭제한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4항은 바로 좌측에 있는 기금…

임용길위원
4항이 무엇이냐 이것이예요? 4항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4항은 왼쪽에 있는 기금 내용입니다.

임용길위원
기금 내용인데 기금운용관을 삭제해 버렸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4항의 삭제 내용은 적립기금에 대한 사용기간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삭제입니다.

임용길위원
물론 해석하기에 달려 있는데 같은 조 3항의 “처리한다”를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로 하고 같은 4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4항이 무엇이냐 이것이예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왼쪽에 있는 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목적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재원이 조성될 때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4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는 같은 조 3항은 존속시킨다는 것입니까? 안 시킨다는 것입니까?
길표
홍길표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180쪽에 보면 13조 현황에 구청장은 나와 있는데 말 어휘만 구청장에서 기금운용관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어휘만 바뀐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바뀌는 것이지…
길표
홍길표위원장직무대리
구청장 직책을 기금운용관 직책에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전부 다 어떻게 하향 조정을 했는지… 기금만은 구청장이 운용관을 합니까? 다 하향조정해서 다 내려줬잖아요? 보건소장에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러니까 기금 운용관이 보건소장이 된 것입니다. 구청장은 말하자면 없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13조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보면 구청장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이 되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장직무대리
임용길 위원님. 말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직책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에서 기금운용관으로 어휘만 바뀌는 것이라고 이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13조를 고쳐야죠. 그러니까 13조,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을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러니까 구청장이라는 용어를 기금운용관으로 바꾼 것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장직무대리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기금운용관이 보건행정과장이 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산회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김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