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7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06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봉사국, 토지관리과, 사회과, 정보통신과 및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노사지원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민봉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제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의 증인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뒤 지역경제과와 노사지원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감사와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관리의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5-22쪽인가요? 축적변경사업 추진현황 좀 봐주십시오. 네, 지금 산본동 일원하고 금정동 일부 지금 지번과 지번 사이에 축적이 틀린 관계로 일원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축적이 지금 어떻게 틀립니까? 세입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축적은 지금 1200분의 1 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시가지 축적으로 500분의 1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나머지는 전부 500분의 1로 돼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을 이번에 축적변경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축적 관계가 지금 우리 주거지역에 국한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에 국한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임야까지도, 임야는 그렇지 않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임야는 지금도 1300분의 1도 있고 3000분의 1도 있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 임야는 6000분의 1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6000분의 1로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런데 6000분의 1도 이번에 축적변경사업에 들어있는 것은 임야까지도 500분의 1로 고칠 겁니다.

김갑철위원

임야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번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지역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1200분 1하고 6000분의 1하고 두 가지 축적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택지 및 경제측량 실시를 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완전히 완료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여기에서 각 토지 소유주한테 약간의 불이익이나, 그러니까 가령 지번의 경계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도로를 편입해서 사용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됐거나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그런 게 나올 경우에는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가감시킬 것은 가감시키고 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손해가 없이 절충을 봐가지고 처리할 겁니다.

김갑철위원

네, 그리고 자료에 관계없이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많은 땅이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데 이 그린벨트는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허가를 득해서 가령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득해서 매매가 성사 됐을 때 그 이후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을 2년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2년 내에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저희가 나가서 조사,

김갑철위원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실사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가령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영농을 하고 있는 땅을 외지인이 영농의 목적으로 핑계삼아서 매입을 한 다음에 추경농지로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영농으로 봐야됩니까?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사조사를 나갑니다.

김갑철위원

나가서 추경 농으로 있을 때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나가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추경 농으로 있어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딱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우리 관내에 총 몇 개소가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296개소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료가 이번에 현실화됐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현실화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안 음성적으로 받던 금액을 합법화시켜 준 것에 불과하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법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인상해서 받을 우려는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법적인 수수료 금액을 2배 이상 벗어나서 징수를 했지만 법을 벗어난 행위를 계속 지금까지 단속을 못 했지 않습니까? 법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단속을 못 해왔거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두 번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구요, 수수료를 추가 징수했을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번에 합법화를 시켜주면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법을 벗어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 좀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부동산중개업소의 역할이 사실은 막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 업무를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 시에 확인해 주는 것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원실에서,

김갑철위원

민사보호를 받기 위해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인업무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대행해 주는 것을 완전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춰서 의무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이 성사 됐을 때는 무조건 그 부분을 고지를 해야 된다는, 고지를 하고 대행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계속 교육을 통해서 고지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를 해서 그런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안 받아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이것을 바로 토지관리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민원부서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죽해야 제가 99년도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규칙으로 내려와 있어요. 규칙으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의 민원 부서에 안내판 정도 하나 게시하고 있는데 어제 이렇게 민원봉사과를 감사하면서 보니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의 통계치를 보니까 확정일자 부여가 많은 향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업무들이 그렇게 많이 주민들이 몰랐던 것을 하게 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안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실화 해주는데 그 이상,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 더 받았을 적에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정지 6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권원혁위원

그리고 더 받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회수해서 다시 돌려줍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대부분 지금 보면 전세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매계약을 한다든지 보면 실상 수수료를 본인들 부동산에서 임의대로 그냥 막 받거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적발이 됐을 시에는 뭐, 이렇게 하겠다는 무슨 계획 없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좀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6월이라는 것은 가혹한 겁니다. 6개월이라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 것도 6개월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부동산 그 사무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진짜 금방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안내게시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그래가지고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만들어 가지고 칼라로 해서 다 부동산 복덕방 사무실에 붙였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렇게 대조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것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 및 징수할 경우 군포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신고하면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라고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권원혁위원

처리한다라는 게 아니라 더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신고만 하면 계약서 갖다가, 실상 억울한 적도 많거든요? 계약서만 갖다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쪽에 부동산은 제재를 가하고 더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서 쓴 시민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아예 넣으세요.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말고 법적으로 조치하는데 실상은 돈은 냈는데 뭐, 법적으로 조치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하는 건지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건지 내가 더 낸 금액에 더 보태서 주는 건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아예 더 낸 수수료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 조치하겠다는 그런 문구는 크게 해가지고 반환조치 해드립니다라고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금년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이 이번에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요율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청원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크게 아주 시민들이 보기에,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전광판 할 적에 시민들이 그런 것을 갖다가 보면 딴 데다 안 보이는데 붙여 놓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항상 게시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갖다가 연구해서 시민들이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피해 보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그 미등록 건축물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 미등록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일제조사가 돼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일제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조사해가지고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실제 나가보면 건축물이 없는 것 건축물이 있는데 실제 여기 들어와 보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 그것을 이번에 전 직원이 나가서 조사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완전 등기 안 난 것은 등기 나도록 만들고 건축물량은 있는데 건물이 없는 것은 건축물량을 말소시키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조사중에 있으니까 아마,

이경환위원

조사가 끝난 게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전략목표로 돼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전략목표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자료에는 9개동 6,529건으로 나와 있는데,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목표로 우리가 정해놓구요.

이경환위원

목표치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목표치로 정해놓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지금 나가 있는 게 도마교동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몇 개동이 조사가 돼 있습니까? 그럼?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우리 도마교동하고 저희 3개동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환위원

조사 후에 그럼 어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저희가 나갈 때 도면을 가지고 직원이 나가서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량이 없는 것을 조사하고 건물은 없는데 건축물량은 있는 것 두 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등기 안 난 것은 등기를 내도록 토지소유자한테 유도를 하고 건물이 없는데 건축물량이 있는 것은 건축물량을 말소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민원 어떤 편의위주로 이것도 되는 거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상당히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셔갖고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종교단체가 많이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종교단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종교단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토지 관리는 경기도청에서 관리하다가 98년 6월 25일날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되면서 시에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의 외국인 부동산 보유량은 총 152필지에 면적은 25만 1,366평방미터입니다. 이중 법인단체로 등록된 부동산은 121필지에 14만,

이경환위원

서서히 좀 말씀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개인은 31필지에 10만 9,832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법인현황을 보면 케피코, 삼영잉크, 유한사이나미드, 유한킴벌리 등 8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장용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공장용 부지가 거의입니다.

이경환위원

거의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거의가 다입니다.

이경환위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대지라든가 이런,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아파트 구입도,

이경환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된다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적은 31필지에 10만 9,832평방미터입니다.

이경환위원

외국인들이 토지를 보유할 경우에 어떤 세금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세금혜택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장용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어떤 토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면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감면되는 부분은 없는 거고, 전에는 허가사항이었었는데요. 우리 시로 위임이 되면서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경환위원

확실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전 실·과를 통해서 인터넷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계속 각 과마다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도 요청을 했고 토지관리과에서도 5-25쪽에 보시게 되면 실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건수만 나와 있고 민원접수 내역과 처리 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그 내역이 없어요. 혹시 지금 알고 계시면 그 세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건은 당동에 신산본 LG빌리지 1, 2 택지지가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가 문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회신해줬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가를 어떻게 조정해줬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가가 얼마냐고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진학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냐고 문의가 들어 왔다......, 그 사항 파악했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리고 또 한 건은 중개수수료인데 법정수수료를 갖다가 홈페이지에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친절 관계인데요, 지적민원 발급에 친절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절하게 하겠다고 아주 즉시 해결,

최진학위원

그 민원실에서의 불쾌감을 올렸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볼멘소리인데 두 가지의 사안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는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 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보기에는 그것이 역작용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렸는데 앞으로 이러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아마 직접 클릭을 하시는지 아니면 관리자를 통해서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제가 직접 클릭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직접 클릭 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답변이 좀 늦어요. 대체적으로 각 과가 보면 거기에 대한 준비 태세가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 해서 그 자료를 찾다보니까 늦는 건지 무슨 정책적인 발언도 아닌데 상당히 늦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례가.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이러한 사안이 올라오게 되면 전화번호 써놓고 개인 담당자 이름 써놓고 시청으로 오십시오, 뭐 전화 주십시오, 이런 사례는 절대 없게 하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인터넷의 어떤 부가가치를 완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실 수 있겠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 신청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5-28쪽부터 있는데 97년부터 98년도, 99년도, 이게 참 시대흐름에 아이러니컬한 것을 보고 있는데 IMF체제에 들어갔을 때에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지가를 하향요구를 하는 것이 많은데,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경제가 조금 호전이 되면 또 상향 요구하는 이런 이의사항이 많이 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런 것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 근자에 와서 다시 상향요구를 하고 있지만 하향요구를 했을 때와 상향요구를 했을 때에 우리 시에서의 기준 잣대는 어느 것을 두고 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기준 잣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개별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내려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우리가 토지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우리 개별적 토지 특성조사를 한 것하고 해서 알파프로그램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지가가 나옵니다. 우리 직원의 임의대로 매기는 게 아니고 특성조사만 해서 알파프로그램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지가가 산출돼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은 그럼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감정평가사에 의뢰 안 하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 감정평가사도 조사하고 토지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알파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가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초조사를 그렇게 추출해 낸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정확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용역준 결과로 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감정평가사가 거기에 대해서 지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잘됐나, 안 됐나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도 우리 시민이 느끼는 것은 아마 체감경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에서의 어떤 가격조정, 가격담합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현시가와 공시지가와의 근접한 차이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시내 쪽에는 현시가의 70∼80% 정도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군에서 편입된 반월면 쪽에 도마교동, 속달동, 둔대동, 대야미동은 50%선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부동산에 여쭤보게 되면 아주 쓸모 있는 그런 건지 또는 토지 이외에는 거의가 공시지가에 근접해 있어요. 실제 거래할 때 보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IMF이고 토지매매가 별로 없어가지고 땅 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때는 뭐 훨씬 낮아졌구요, IMF체제 때는 훨씬 낮아졌고 최근에 이렇게 추이를 보더라도 굉장히 근접돼 있어요. 이제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어떤 재산의 가치를 느꼈을 때에 체감경기가 너무 민감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인은 기준 잣대를 어디에 두냐 하니까 표준지를 설정을 해서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따르냐 하면요, 미신청 조정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5-30쪽을 봐주세요. 5-30쪽에 보시면 일련번호 13번에 철도청 부지가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목이 철도고 용도는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취득을 했길래 96년도에는 지가가 없었고 97년도에는, 이 단위가 원이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5,770원인데 국유재산 수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이유로 해서 상향요구를 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심의가격이 결정이 된 것이 26만 6,000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갔는데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안분 계산이래가지고 일반공업지역하고 국가자연녹지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5,770원은 결정될 때 잘못 결정돼가지고 2000년 들어와서 이번에 조사해 가지고 26만 6,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잘못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공시지가가 중요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시 재정의 재원에 해당되는 것 알고 계시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철도청 소유로 돼 있어가지고 세금부과가 안 나갑니다.

최진학위원

세금부과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나간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인이 했을 경우에 이런 차질을 빚었을 때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개인이 했을 경우에, 만일에.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세금을 환불해 줘야죠.

최진학위원

세금을 다시 추징을 한다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내려갔을 때는 어때요? 다시 내줍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죠.

최진학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말 같지 않은 소리하지 마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 내려갔을 경우에는.......

최진학위원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는 저희가 세금을 환불해 줍니다. 잘못 측정돼 가지고 전에 많이 측정돼 가지고 나중에 잘못돼서 내려갔을 때는 그 동안에,

최진학위원

그것은 그 당시에 이의신청 해가지고 조정할 당시에 돈을 낸 상태 그 해, 당해년도 것만 해당이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전에 것 받은 것은 그만이에요, 국가에서는. 받는 것은 그만입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공시지가 산정이 이쪽 대지와 이쪽 대지와 구분했을 때에 여기가 현저하게 높은 경우도 있고 현저하게 낮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날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경우는 당연히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거니까 됐는데 내려가는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아마 이의 신청하는 과정 중에서 고지서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고지서 나가더라도 일단 돈은 내야 돼요, 그 기간 안에. 안 내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차피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일단 돈을 내주고 이의 신청해서 그 기간 안에 결정이 나면 그것으로 환급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또 물고 나가는 거고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세금에 관한 사항이니까 세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정과는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토지관리과에서 공시지가가 이런 기준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 산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관리과에서는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기준 잣대 여쭤보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게 어떤 지표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수치에 의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용역을 주실 때에는 그쪽 지역의 상황 설명을 물론, 잘 아시는 분이 하시겠지만 그것 위치 잘 모르고 하다보면 현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현격한 차이로 인해가지고 그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렵더라도 감정평가사에 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는 주위현황 파악, 앉아서 그 이론적인 것 뭐 강한 데, 소한 데 이렇게 어디 도로변에 붙었다 안 붙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변상황 여건을 고려 검토해서 하시라 그랬어요. 물론 광활한 넓은 토지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특이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철저히 조사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특이나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각 해마다 철도청 부지가 문제가 꼭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이것 아마 오타 같은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37쪽을 보시면 일련번호 10번이에요. 그리고 9번도 마찬가지구요. 가격이 의견조정가격은 159만원인데 심의가격은 16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오타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유독 이것만 그래요. 다른 것 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이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저는 분명히 오타라고 확정을 짓고 왔는데 오타가 맞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160만원 이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 하셨는데 해마다 우리 주민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묵시됐고 기각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봤을 때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산정이 됐기 때문에 기각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래도 주민은 뭔가 좀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올릴텐데,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적정하게 산정됐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회신해 주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대체적으로 철도청에 관한 경우는 거의가 상향 요구를 해 왔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좀전에 철도청 소유로 돼 있는 것은 국유지다 보니까 아마 지가 산정하는 데 소홀히 한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자기의 고유자산가치 평가를 할 때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분석이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철도청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특별회계로 관리, 철도청이 정부의 특별회계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정부 특별회계 처리합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가를 올려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무턱대고 올려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유독 그래요. 저는 철도청 얘기만 나오면 열이 치받아요. 아주 그 도도한 자세들, 그런데 이렇게 상향 요구를 해 왔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예요. 이유 모르시잖아요? 지금.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저거돼 있는 평가서가 나가서 그 인근 필지하고 균형 같은 것 다 봐가지고 심의해서 올려준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이렇게 낮았는데도,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철도청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지가에 아마 신경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아마 서둘렀나 보죠? 거기도. 하여튼 개별공시지가는 개인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위원은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시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일방적인 기준 잣대로 하지 마시고 현지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한 이후에 이것을 심의 조정 가격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회과에서 자료를 좀 찾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구임대와 임대주택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금 임대아파트는 원래 당초의 목적이 저소득 영세민들한테 주는 목적인데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세민들이 지속적으로 입주를 위한 목적이고 임대아파트는 일반 분양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일반 분양자가 거기가 살기가 지난하다, 어렵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내보내 주면 그게 일명 영구임대아파트로 편입돼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용어에 있어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용어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김갑철위원

법적인 용어에 있어서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용어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죠? 임대주택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임대주택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법에 의하면 임대기간 의무기간인 3년이 지나면 매각이 가능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부동산관리법에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대주택법을 제가 찾다가 지금 시간관계 때문에 찾지를 못 해가지고 영구임대와 임대주택의 차이와 영구임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기간이 임대로써의 의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과 해당 팀장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6­52쪽을 봐주시죠. 저희 지금 장학기금이 얼마가 조성이 돼 있습니까? 6­52쪽에 안 나와있습니까? 1억 8,000만원인가 돼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금 거기 1억 8,800으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금액이 저희 기금 중에 이게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기금 중에서. 그래서 저소득층으로서 수혜자 수는 얼마고 그리고 그 수요는 얼마인데 수혜자는 몇 %나 차지하는지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조례에 보면 저소득주민 장학금이라 했으면 저소득층에 한해서 해당되는 주민은 학생들이라면 다 해당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학생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전체 학생 수가 수요자가 되는 거고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총 수요의 혜택비는 몇 %냐 이것죠. 0.0몇 %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대충 우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3,300가구 중에서 총 생활보호가 중·고등, 약간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만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중고생들만 영세민들로서.

김갑철위원

지금 수혜자는 몇 명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받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김갑철위원

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학기금 내용에 6­52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98년도에 20명이고 99년 17명, 2000년도에 상반기만 말씀 드린 겁니다.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연간 20명 정도 되는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참, 수요에 비해서 너무나도 미약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런데 거기 관내 규정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1,200명 정도 중고생이 있습니다만 조례상 학교성적이 재적 학년도에 전학년도에 30%에 드는 우수한 학생들로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더욱더 장학금을 지급해 주어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끔 이렇게 돕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지급규정 방안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 정원의 30% 이내에 드는 학생들은 신청만 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에 상반기에 2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약간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30% 범위 내에 들면 무조건 지급을 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신청만 하면 다 지급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기금이 고갈됐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기금은 없는데 재원은 없는데 무조건 준다는 원칙만 세우면 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거의 대부분 다 신청을 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기금이.......

김갑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주겠다,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전체 주겠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리냐면 50만원 주던 것을 배가 신청하면 25만원씩 나눠주겠다 이렇게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기금예치금 1억을 적립시켜가지고 1억 8,800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원래 관계규정 조례상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게 돼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재원은 이미 정해진 금액이에요. 추가확보도 불가능한 거고. 그런데 주는 수혜자 폭을 자꾸 넓히겠다는 것은 그것을 N분의 1에서 나눠서 조금씩 주겠다는 이야기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근로자장학기금이 5억,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10억, 전부 기금이 5억, 10억 단위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기금은 유독 1억이에요.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래야 더 줄 것 아닙니까? 수혜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데 기금은 이미 정해진 금액이고. 기금은 그대로 놔두고 기금을 확대할 용의도 없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8,800이 돼 있는데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는 저소득층 장학생에게 예치금 지급을 하게 돼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치시킬 때 은행 금리를 최고 많은 금리로 지금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자수입을 확충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직접생활보장제도가 바뀌어져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관내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관내 관계규정에 약간 상회를 시켜가지고 한 50% 정도 범위내에서 늘릴 계획이고 그래서 물론 기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약간 지난합니다만 또 생활보호자녀 중에서 경기도에서 금년에 30명에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장학금하고 연계시켜서 가급적이면 관내의 많은 저소득 주민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확대를 꾀하신다고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기금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금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사회복지사업기금 이렇게 3개 기금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최고의 이율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3개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만기가 되면 예치시킬 적에 이자수입금을 최대한도로 늘리기 위해서 각 금융 기관별로 금리가 몇 %인가 그 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몇 %인가를 받아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받아가지고.......

김갑철위원

몇 %로 지금,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가급적이면 변동금리가 높기 때문에 변동금리도 적용시킬 수 있고 또 확정금리도 적용시킬 수 있지만 하여튼 시중금리 중에서 최고의 이자율 금리를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시에서 자금 관리에 있어서는 어느 과가 제일 노하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마 각 실·과에서 자금 관리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저희들같이 각 금융기관별로 금리 현황을 받아가지고 예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도 군포시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세정과가 낫겠죠? 정보가 보다 빠르지 않겠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세정과도 낫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몇 %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율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희들 사회과에서는 굉장히 변동이 있습니다만 변동금리를 적용시키는 것도 있고 평화은행의 8.62%를 적용시켜.......

김갑철위원

8.62%가 몇 년 짜리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건 99년도 해서 1년 짜리입니다.

김갑철위원

1년 짜리요. 제가 어제 바로 세정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 문제가 금리를 어느 은행을 택하느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이율을 어떻게 적용받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본청에서 세정과에서는 모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몇 천만원만 있어도 MMDA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동이나 사업소에서는 몇 백, 몇 천만원을 일반 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질의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6­53쪽 좀 봐주십시오. 노인정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시면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의 지원 방법을 어떻게 좀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 기억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가령 다섯 평짜리도 운영비가 똑같고 난방비가 30만원 똑같고 50평짜리도 30만원입니다. 지금 아주 비과학적이죠. 물론 노인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참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지난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부분을 객관성을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그동안 연구해 보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작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내 8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상황을 지금 일일이 다 카드화 시켜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객관성 합리성을 유지하기는 곤란하지만 최대한도로 접근성을 갖고 그 방도로 노력을 해보도록 노력한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화를 시키지만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연계돼가지고 지방비에서 다 똑같은 동일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차등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세 부 지침은 별도로 도에서 상부 간청해서 내려줄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다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지침대로 보면 저희들이 구상한 것 하고 연계해가지고 최대한도로 합리적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경기도에서도 질의 결과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영비와 난방비 모든 이런 지원경비를 노인회장님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 대표라 할 수 있는 노인회장으로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이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제가 와가지고 각 경로당에 그런 민원도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갑철위원

있죠? 회원이 모르는 사실이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출장나가 가지고 모든 것을 투명성 있게 공개원칙에 의해가지고 회원들한테 알려라, 그런 사항을 주지하고 만일 그렇게 안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인 착복으로 간주해가지고 별도 차등 지원해 줄테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잘 좀 운영을 해주라, 이런 식으로 구두로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되면 저희들도 별도의 대책 강구를 모색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으면 지원을 안 해주면 자기네들도 생각을 달리 먹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관리가 안 되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을 하시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각 노인정 실내에 이런 사실을 고지할 수 있는 벽보 내지는 그리고 운영비의 사용내역서를 항상 비치할 수 있게끔 회원이 볼 수 있게 그런 조치를 강구하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전부 공고를 하는 방법 게시하는 방법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릴 때 빠졌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72쪽 좀 봐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군포시에는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노인복지관 많은 사회복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똑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복지관의 법인부담금이 법적으로 20% 이상이죠? 우리 계약서 내에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희들 계약서만 말씀드리면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게 국가사업으로 운영되나 우리 군포시만 그것을 유일원에서 20%로 부담한, 법인부담금을 20%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30%를 운영비 부담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법인부담금이 실질적으로 부담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 30%는 실제로 부담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해본 결과 이상이 없고 장애인복지관은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안 하고 있고 다른 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다른 타 시·군에는 전액 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금이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김갑철위원

우리 시는 재정형편이 좋아서 이런 겁니까? 전액 국도비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시설비 그런 것도 많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우리 시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다 전액 국도비로 운영되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20% 범위내에서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는 법인부담금을 20% 계약을 체결했고 당초에 장애인복지관 시설은 도비보조하고 우리 시비를 전액 투입시켜가지고 작년에 장비같은 것을 구입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장비 구입해 준 적이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사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담원칙에 20%가 됐든 30% 가 됐든 분명히 결산상에, 제가 99년도 결산검사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상에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국도비 지원금 그리고 자부담분 얼마, 후원금이 얼마, 수입으로 구분이 돼서 그리고 시설 프로그램운영 수입 등 각 목별로 수입이 구분돼야 되고 그리고 지출이 돼야 됩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얼마고 후원금이 얼마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했으며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얼마 수익을 올렸나, 이게 원칙입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현장감사시에 지적이 됐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날 본위원은 많은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 전원이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그 해당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이웃집 아저씨들 무슨 구경 나온 것으로 인식을 하고 무슨 투호 안내를 하겠다고 했을 때 참 놀랐습니다. 그날 당일날 그 사무국장을 질책했지만 사실은 현장감사를 안내하고 그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의 책임입니다. 그쪽으로 어떻게 연락을 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날 당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결산 관계, 2000년도 연말부터는 확실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정이 가능한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시정이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네, 아까 임대아파트 관계 자료 왔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관계 규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좀....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동료위원들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워낙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6-103쪽을 봐주십시오. 장애인 재활작업장 현황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 시 보조비하고 작업 수익금하고 해서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정작 우리 장애인들은 한달 내내 와서 고생해가지고 가져가는 돈이 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지금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매입하고 시설하는 데 총 투입된 자금은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부지매입을 22억 5,860만원을 주고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시설은 삼성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시설은 삼성에서요? 우리 삼성그룹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노인복지회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시설은 저희 시에서 부담했죠? 시설도.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모든 장애인들 재활작업장은 저희들이 아파트 2동을 매입을 했는데 4억 7,010만 7,500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매달 운영비조로 100만원씩을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매달 100만원씩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4억하고 이제 매달 100만원 금융비까지 계산한다면, 꼭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세워진 시설물을 금융비까지 계산을 해서 경제적인 판단의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안 됐지만 그래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활작업장을, 장애인도 각 등급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있고 경증장애인이 있고, 장애인일지라도 일반기업에서 취업을 안 시켜줘서 그렇지 일반인하고 똑같이 작업이 가능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작업장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경영의 방법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종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수입을 목적으로 즉, 경제적 측면보다는 물론 경제성도 따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측면에도 어디까지나 장애인재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당초에 수입보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지출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수주업체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9명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주업체를 좀 더 늘려가지고 계획으로 25명까지 재활을 시킬 목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장애인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 5, 6급 소위 말하는 경증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은 사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증장애인들은 대부분 기업체에 많이 나가고 뒤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주셔서 내용현황이 나옵니다만 우리 관내 장애인들의 취업현황이 나옵니다만 거기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 다 중증장애인들은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경증장애인, 4내지 5급, 6급을 경증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여기를 안 오고 대부분 다 기업체에 취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여기에는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교통문제가 해결 좀 돼야 되는 거고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5명까지 늘릴 계획이고 지금 수주업체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한 이삼년 더 운영을 해가지고 영세, 그 수지타산이라든지 모든, 이게 정말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김갑철위원

그 차량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장애인재활사업장의 경영쇄신책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2, 3년을 더하고 장애인 수를 더 늘리겠다, 장애인 수를 늘려야죠. 당연히. 그렇게 시설을 해놨으면. 그런데 문제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수지결산사항이 몇 % 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금융비는 전혀 없다고 치더라도 자체 내의 운영이라도 가능하면서 그래도 일정 최소생계비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손익분기점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과연 지금 99년도, 2000년 운영을 했지만 전혀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차량 운행을 해요? 그 차량운영비는 또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것을.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게 장애인재활작업장을 99년도 10월서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만 99년도 최초에는 위원님께 그때도 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3만원 정도밖에 혜택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 지금 월평균 수입이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수재 후 계속 늘어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투입된 부동산하고 매달 지급되는 운영비 100만원씩하고 2, 3년 운영해서 원인경영수입을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봐서 한번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대체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다, 아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영쇄신 차원에서 한번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든지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인건비로 지출하는 항목이 있던데요. 거기 관리자 인건비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관리자 인건비 포함시켰습니다. 관리자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관리자가 몇 명인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관리자는 한 명입니다.

김갑철위원

한 명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한 명 분의 인건비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각종 회관을 짓고 각종 기관을 진짜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고 하지만 과연 그만큼의 진짜 우리가 수혜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도 비록 행정의 한 서비스에 관한 과정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해 볼 필요가 있을 때가 된 겁니다, 지금. 무조건 행정이기 때문에 서비스만 해야 된다, 금액으로 따질 수가 없다, 행정은 무조건 손해봐야 된다,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삼년 더 운영하다가 경영쇄신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다른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동료위원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본위원도 약간 미비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군포 관내 99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주요 일이 어떤 업무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물리치료, 체력단련실, 언어치료, 특수교육실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컴퓨터도 가르쳐 주고 장애인 재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여러 가지 어떤 강좌라든가 어떤 시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시설돼 있는 부분이 장소가 협소합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일부 협소한 곳도 있고 장소가 뭐 프로그램 교실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는 크게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협소하지는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한 달에 몇 번이나 거기 방문하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렇지 않으면 저번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서너 번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가볼 때 보니까 1층 바로 그 현관에 보면 들어가자마자 노조사무실이 딱 보여요. 안내실이 있을 자리에 딱 가자마자 대문 앞에 바로 노조사무실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노조가 결성돼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조를 구성을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저희 시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노조가 생긴다는 부분은 어떤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많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생겼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관장이 계십니까, 거기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관장이 원래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저번에 지도감사를 했습니다. 지도감사를 해본 결과 자격이 미달이어가지고 지금 공백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전반적인 문제는 아마 관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경환위원

저번에 감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하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큰 줄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해본 결과 법인 부담금이 20%로 돼 있는데 법인 부담금을 안 했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장애인 그 관장이 보건복지부 복지지침 기준에 미달되는 관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서 지금 관장이 안 나오고 있구요, 나머지는 그 직원들 31명을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데 조정발령을 잘못 한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조가 생겼다는 그 부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떤 노조사무실은 있지만 시설내역을 보면 노조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듯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문제점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법인부담금 20%도 6월말까지 그 당시 현장 감사할 당시에 우리 시로 제출하게끔 돼 있었는데 제출이 돼 있습니까? 지금.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관에 오셨을 적에 현황보고시 제가 6월 30까지 법인부담금을 납부하라, 그렇게 독촉공문을 보냈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 30일까지 입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재차 7월말까지 안 내면 그때는 위탁법인을 바꾸겠노라 그래서 행정적인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환위원

우리가 위탁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위탁기간이 5년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5년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면 변경할 수도 있겠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감사에 어떤 많은 문제점도 발생했고 그런 어떤 수탁기관이 많은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장애인복지관 운영경험이 없는, 자격이 미달되는 관장이 왔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법인수탁금을 부담을 안 했다던가 또, 불안하기 때문에 노조가 구성됐다던가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환위원

그 장애인복지관 수탁운영관리약정서에 보면 6-84쪽 6조에 보시면 변상책임 및 보험가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거기에 재해복구라든가 변상책임이 있을 경우에 보험을 가입하게끔 돼 있는데 보험은 가입이 돼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보험은 운영비로 저희들이 연간 국·도비 해가지고 6억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험은 가입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가입서가 지금 있어요, 여기? 보험들은 것.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가입서는 지금 제가 여기 감사자료는 가져오지 않고 별도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사회과에서 하는 일도 많으시지만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부분보다는 상당히 관심 있게 잘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9쪽 노인을 위한 무료경로식당이 우리 관내에서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5개소의 총 1년 지원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분야별로가 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경환위원

아니, 5개소 복지관.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5개소 복지관이요?

이경환위원

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5개소 복지관은 2000년도에 1억 7,12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가야복지관 대표자가 이재억 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재억 씨로 되어 있습니까? 바뀌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수정해 주세요. 김기태 씨로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보면 노인복지회관 사단법인 성민원에서 하고 있는데 일일평균 지원 인원이 350명인데 여기 식당에 좌석수를 보면 60석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좌석이 60석밖에 안 되는데 일일평균 지원인원이 350명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저희 총원 1,000여명이 운영을 하고 있구요. 지금 보고사항에는 92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에는 지금 60석으로 돼 있는데 350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50석.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한번 350명이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60석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점심시간이 되면 5, 6 교대로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30분 정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60명이 잡수시면 또 나가셔 가지고 다른 분으로 자꾸 대치시키고 그래서 이 순번대로 잡수신 분들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나는 몇 분에 가면 밥을 배식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몇 분에 가면 배식을 받겠거니,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순번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사실은 60석 가지고는 350명이 이용하기는 노인복지관, 예를 들으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이경환위원

많은 어떤 협소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좋은 일도 하시지만 자체 직원도 적은데 자원봉사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렇게 하는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25명이, 노인복지관에 자원봉사자가 있잖아요. 그냥 시설 외에서 일해 주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무급으로 복지법인단체에서 이용하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 사회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부 지원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적으로는 일에 종사, 6-50쪽에 보시면 노인복지관만 예를 들어본다면 유급은 3명이 영양사고 조리사, 취사원으로 돼 있고 무급 5명은 순수하게 경로식당에만 운영하는 자원봉사로 돼 있고 그 옆에 자원봉사자 수 10명은 시설 외 경로식당 외에 다른 데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유급이라고 나와 있지만 문제점에 보면 많은 노인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여기서 또 휴식도 취하고 있지만 요즘 같은 여름철이고 어떤 식중독 사고도 있고 그런데 어떤 영양사라든가 어떤 조리사 부분이 다 있습니까? 5개소에 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가야하고 매화, 주몽 3개 복지관에는 사실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위생부서에서 많은 지적도 당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봄철에 그런 괴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염려를 했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3개 복지관에 조리사를 한 명씩 채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야, 주몽, 매화 한 명씩 다 뽑아가지고 지금 5개 노인복지관에서는 영양사라든지 조리사가 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는 다 그럼 있다는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로 와서 식사하시는 노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원래 경로식당을 추진하는 목적이 저소득영세민 노인들, 오시면 드리기로 돼 있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식사하러 오신 분들, 다 안 드리고 나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다 드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도 일식 1,520원씩 돼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다 국·도비로 지원해 주십사 해가지고 상부에 요청한 결과 저희 관내 920명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지금 920명으로 해서 보통 평균 한 일일 1,000여명 분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변동은 좀 있습니다만 대략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1만 2,000명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1만 2,000명에 대한 어떤 버스승차권 같은 게 나가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65세 이상 어른신네들은 1만원씩,

이경환위원

한 달에 1만원씩?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한 달에 1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 교통비로 만원씩이고요.

이경환위원

지금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노인 분들을 위해 우리 시에서 향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어떤 노인복지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뒤에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1만 2,000 65세 이상 노인들이 살고 계십니다만 이 시책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저희들도요. 시장님께서 굉장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이 노인 분들을 위해서 유급 가정도우미든지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밑반찬 배달이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번에 실버컴퓨터교육을 5월에서부터 6월 3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버컴퓨터교실에 대해서 굉장히 어른신네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8, 9, 10월경에 다시 한번 장소가 허락되면 저희들이, 실버컴퓨터교실은 그 강사가 무료로 돼 있습니다. 누가 돼 있냐 하면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나오는 컴퓨터 강사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대통령이 노인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시도해달라고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강사만 요청하면 그분들이 와서 강사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게 수요가 좀 달립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의견일치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저번에 5월 1일서부터 6월 3일까지 저희들이 관내 노인들 60명을 컴퓨터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8, 9, 10월 달에 할 계획으로 돼 있고 또 거동불편 노인들 이런 경우는 뒤에 별도로 보고사항이 나옵니다만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거동불편 노인들이 집에서 계셨을 적에 그 벨만 누르면 즉시 119구급대가 와가지고서 그분들을 돌봐주고 할 수 있는 무선페이징 설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관내 노인네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부분이라든가 여성에 관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노인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인들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어떤 경로당 아닌 다른 장소에서 쉬고 여가활동을 하고 안락한 노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요?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복지기금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이 어떤 것, 어떤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까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기금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냥 사회복지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은 관내 자율적인 단체의 복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10개 단체에 적립을 시켜주는 사회복지기금이 있고요, 또 저소득주민장학금 아까 그것을 보고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노인복지기금 그래서 이 3개 복지기금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회복지사업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먼저 사회복지사업기금은 언제부터 이것을 조성하고 얼마를 조성하기로 돼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그 사회복지기금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을 목표로 해가지고 목표기금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얼마 조성됐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그래서 매년 5년 동안 2억씩을 적립을 시켜오다가 99년도에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는 관계로 99년도에는 1억밖에 적립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회과 업무가 사회복지기금을 반드시 적립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다, 그렇지 않으면 2001년도에 시작되기 때문에 2001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10억을 꼭 목표 달성하는 것으로 적립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조례는 매년 2억씩 하게 돼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1억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편의상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2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방금 전에 주무과장께서는 작년에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1억밖에 못 했다는데 다른 일반사업보다는 이런 복지기금에 우선 이렇게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2억을 올렸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이 시 재정형편상.

송재영위원

글쎄요. 시 재정형편....... 다른 것 보면 상당히 방만하고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복지기금 특히 사회복지사업기금은 우리 사회가 21세기로 가면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적으로. 그래서 현 정부도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포시에서 기금조례까지 만들어 놓고서, 모르겠습니다. 올해 3억이 올라오면 그것은 부담이 더 되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해야 되는데 올해 3억이 올라오면 추경에 그 3억이 올라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해마다 2억씩은 부담을 해가지고 10억을 목표로 이제 정립을 했는데 99년도만 못 했습니다. 99년도만. 99년도 1억만 못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상정할 계획이에요? 올해는 어떻게 조성할 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올리던지 그렇지 않으면요,

송재영위원

추경에 얼마를 올려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본예산 한 1억 정도 확보를 시키고요, 추경에 2억을 확보할 구상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추경에 2억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 부담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기획실이라든지 정책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에는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하고 위에서 또 올라가면서 자꾸 검토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2001년까지 10억을 확실히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장담은 못 하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산 배정을 할 때 복지부분을 좀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글쎄요,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목표금액 10억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을 얘기하셨는데 전반적인 기금 관리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획감사실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전반적으로만 관할을 하고 있지 구체적인 사실은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하고 해당 과에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얼마고 얼마가 조성돼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노인복지기금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5억원 매년 1억씩 적립을 시키고, 원금만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주셨지만 이자이율 증식을 최대한도로 시켜가지고 지금 2000년도 6월 30일 현재 6억 4,276만 4,000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올해는 집행을 했겠네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집행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올해 집행한 노인복지기금은 원금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원금이자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사용하게 되는데 2000년도에 이자의 10%를 적립하고 이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5,700만원 정도 됩니다. 5,700만원요. 그래서 5,700만원에 대해서 지난 2000년 2월 25일날 저희들 소회의실에서 노인복지기금 관계규정 해가지고 노인복지기금 사업 심의를 해본 결과 거기 6­390쪽에 나옵니다만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외 7개 단체를 비롯해서 10개 사업을 해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시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심의를 한 결과 사용한도액 5,700만원 중에서 3,200만원 사용하게끔 이렇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구체적인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니까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군포시지회를 비롯해 7개 단체 10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군포시지회에서 수리노인대학을 운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1,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도 복지기금에서 별도로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중수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심의위원께서 그러면 이중수혜면 안 된다, 그래서 삭감시켰고 지회 사무용 집기기구를 550만원 신청을 해서, 이것은 뭐냐면 지회 사무용구 해서 컴퓨터하고 복사기를 사가지고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군포시노인지회에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550만원이 들어왔는데 50만원을 삭감한 500만원을 심의 조정을 해가지고 지출을 해드렸고 사용하게끔 해드렸고 또 지회에서 기금 사업목적에 벗어난 사업비를 2,700만원을 올렸기에 삭감시켰습니다. 기금 사업목적에 벗어난다, 그래서 삭감시켰고 노인지회에서도 노인지회 향상을 위해서 경로의 날 행사든가 이런 것 해서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정말 노인들의 경로의 날 행사라든지 노인지회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최소의 경비 3,0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글짓기 사랑교실이라든가 제일케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재가복지센터인데요. 텃밭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와있고 새마을 지회에서 저소득층 고추장 담아주는 게 88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800만원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드렸고 또 노인복지회에서 운영비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운영비는 뭐냐면 노인복지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연간 800만원이 나가서 이건 이중수혜고 정액 보조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에 심의 위배된다고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7개 단체에서 들어왔는데 7개 단체에서 다른 제일케어라든지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주로 인건비고 노인복지기금 기금사업에 관계 조례상에 약간 위배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켜서 군포시 노인지회만 사업을 일곱 건 들어온 중에서 두 건을 보조시켜 주는데 두 건 금액을 포함시켜서 그래가지고 새마을지회에 800만원을 포함시켜서 3,200만원을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송재영위원

얼마 지출했어요? 결정 금액은 3,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출금액은 얼마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교부한 금액요?

송재영위원

교부액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교부액이 2,0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 좀 가져오세요.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 군포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3조에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노인복지위락시설 지원이라든가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이라든가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원예사업, 노인사회 복지활동참여 및 지도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이라든지 노인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기금 용도가 명시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세 개 부분에서 3,200만원이 결정됐는데 거기에 조례에기금용도에 적실하게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당연직을 포함시켜서 한 열 분 돼 있습니다. 열 분이 거기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들이 보고하고 심의할 때는 노인기금 용도의 목적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한 부씩 다 배부를 해드렸는데 거기서 심의했기 때문에 이게 100%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도로 적정하게 심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도 복지기금이 노인지회에 행사비라든지 사무실 집기용도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고추장 담아주기에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럼.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문제가 없다라기보다 저희들이 나간 복지기금에 대해서 목적이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목적에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만 이중수혜라든지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복지기금 용도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제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부터 교부가 되고 집행이 되는데 복지기금 용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목적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목적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은 어떤 노인단체 하나의 행사비라든지 한 단체의 사무실 집기비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1만 2,000명 우리 관내 노인들의 복지증진 사업에 그것이 투명하고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 이것 복지기금을 만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다면 그런 큰 목표와 관점을 두고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지금 보면 대한노인회 군포지부죠? 거기가 우리 관내의 모든 노인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글쎄요. 지금 뭐 그것은 일단 조직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구성은 저희들 8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의 하부기관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활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가 노인지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개 경로당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가입은 다 같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형식적으로 가입됐는데 활동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돼요? 80여개 중에서 경로당이 총 몇 개죠? 관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86개입니다.

송재영위원

86개 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로당 회장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86개 경로당 중에서 몇 개의 경로당이 지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86개 경로당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말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내용적으로 그것은.......

송재영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내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송재영위원

그럼 만약에 관내 노인, 여기 물론 여러 노인단체나 모임들에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때 지원 요청했을 때 거기는 안 되고 대한노인지회만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업교부 결정 내역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노인들의 불만사항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한노인지회에 지원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 보조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노인지회 내에서도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지회 경로당도 있고 내부 문제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지회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화스럽게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대한노인지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나 모임에서 오면 그것을 심사숙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대한노인지회만 지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만이 많아요. 지금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글쎄 여론은 물론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는 없고 이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심의해서 합목적 합리성이 있고 타당할 수 있지만 그것 다 내가 간 데는 100% 다 관계규정이다, 절대 합목적성을 띠었다 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원기금이 관계규정이 정확하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여부는 명확하게 지도 감독을 가려가지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고 앞으로 저희들 사회과에서는 노인들의 그런, 지금 개별적으로 노인지회에서 민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노인들이 같이 유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해 보시고 조정을 하고 또 지원의 방식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런 얘기가 가능할 수 있어요. 복지기금 옛날에 문화기금인가요? 문화예술기금인가, 그럴 때 모단체 하나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기금을 만든다고 그럴 때 무슨 지역의 환경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든 것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노인의 모단체에 활동이라든지 물론 좋은 사업내용이 있겠죠. 사업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기금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집기운영비가 들어가고 자치행사비가 들어가고 이럴 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노인지회가 1만 2,000명의 노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데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스스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지금은 암만 그 법인이고 국가에서 관례적으로 인정을 해준 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 특수한 한 단체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명확한 겁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그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복지지금 사용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장애인복지관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설립과 관련돼서 총 소요된 자금이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 예산현황을 제가 잘 모르고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 소요된 예산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대충도 모르세요? 장애인복지관 이것 건립할 때, 자료 그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6­335쪽을 보시면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추진 현황 그래가지고 최진학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36억 8,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5,500이고 도비가 9억 900만원 시비가.......

송재영위원

그리고 각종 예산지원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건 얼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 외에 작년에 시설장비 구입비로 해서 2억이 지출됐고 올해,

송재영위원

6-7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99년도에 3억 6,351만원 2000년도 5월 31일까지 해서 3억 2,954만원이 나왔는데 총 7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이경환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 없느냐 했을 때 장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 운영프로그램이 22개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운영프로그램이 교실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다, 그렇지만 협소한 데도 있고 비좁은 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부터 운영이 됐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가끔 가서 조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신 적이 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운영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도감사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건 처음 하신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도감사. 작년 11월달에 개원됐기 때문에 작년에 할 수 없고 금년에 처음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일상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가서 처음 시작했으니까 잘맡아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목표한 대로 효과적으로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보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개관이 작년 11월말이기 때문에 그때는 장비시설 구입하고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야죠.

송재영위원

이때까지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한번 자료를 봅시다. 6­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자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직업훈련의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에 있어서 문제점이 학생들은 많고 공간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있고 알리온 어린양교실 교재가 부족하다, 교구가 부족하다, 담당교사가 장애아동 수에 비해 부족하고 교실 내에 공구가 부족하다, 주간보호시설 물리실치료실 보면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심리검사를 보면 검사도구가 필요하고 심리재활팀 인원이 부족하다, 개인 상담실 보면 좀더 아늑한 분위기 조성과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가족심리 상태를 보면 좀더 아늑한 분위기 조성과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치료를 보면 교구 교재의 부족, 그날도 현장 행정감사에서 봤지만 많은 장애아동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교사의 부족과 공간의 부족을 공통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문제점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2개 프로그램 중에서 물론 비좁은 데도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 지금 위원들님께 말씀하신 여기에도 나타난 이 문제점 같이 일부 비좁은 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것 문제점은 자기네들이 낸 건데요, 예를 들어서 6­76쪽에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데 행사장이 거기 회의실에서 할 적에는 이건 부족합니다. 그건 거기서 받아들였잖아요. 다 그렇게 다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송재영위원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고를 떠나서 처음부터 이것이 충분한 예측을 하고서 설계를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원봉사.......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분명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송재영위원

잠깐만요.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체력단련실, 사이버도서관, 재가장애인상담개발, 푸른꿈교실, 방과후활동 이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와서 모아놓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회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치료의 기능입니다. 언어치료, 심리치료 이런 중요한 기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을 마련하고 와서 활용하고 이런 측면에서 전혀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 것은 치료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수치료실 봤어요?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하는 것.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봤습니다. 밑에 지하 1층에.

송재영위원

전부 무용지물이고 쓸 수 없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처음에 설계가 잘못 돼가지고. 그것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것은 들었는데요. 그건 이번에 보강을 시킬 겁니다. 보강을 시키는데, 제가 아까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같은 것이 넓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군포장애인복지관은 여러 가지 다른 장애인복지관 종합적인 면을 들어가지 도에서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국가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면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 정도면 공간이 참 넓고 좋다 그래서 국가에서 가급으로 정해준 겁니다.

송재영위원

과장께서는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시고, 저는 지금 공간이 적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기능인 치료기능에 있어서 공간이 적어가지고 치료를 못한다고 그러면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더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할 측면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고 지원 지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것은 세부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밑에 지하 수치료실 같은 것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설계부터 잘못 돼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을 보강을 해가지고,

송재영위원

수영장을 밑으로 만들어 놓고서 기계로 이렇게 하게 만들었는데 그것 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돼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건 분명히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수시로 나가가지고 어떤 게 시민들이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불평 불만 민원이 야기되느냐 그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하여튼 전국 제일의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언어치료 같은 데 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치료사의 숫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떨 때 가보면, 그것 한번 잘 보세요. 어디는 텅텅 놀고 있고 어디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놀고 있는 치료사 그리고 상당히 바쁜 치료사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몇 백명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얘기로는 한번 치료가 1년 보통 이렇게 장기적으로 걸리거든요.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1년, 2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동들이 몇 백명이 된다는 시도 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언어치료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물리치료는 그때 적정한 시기에 받아야 되는데 1년, 2년이 지나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몇 명의 소수의 장애아동들을 위한 치료실로 장애인복지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관내에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장애아동 또 장애인들의 이런 심리적 물리적치료 언어치료 재활의욕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은 상당히 방만하고 그리고 비계획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든지 이런 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사회과장 이상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보완 때문에 잠깐 질의를 중지했었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101쪽을 봐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말입니다. 그 생보자하고, 한시적 생보자와 일반인도 입주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최초 분양 당시에 입주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비율이 어떻게 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 비율은,

김갑철위원

3,431세대에서 일반인 분양분이 몇 세대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비율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파악이 안 되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그 임대분양 관계는 주공에서 지금 다 관리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주공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갑철위원

네,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김갑철위원

어떠한 사항을......,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주공에다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한시적 생보자도 포함이 되나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됩니다.

김갑철위원

네, 가령 이게 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군포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3,431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제가 오전 중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임대가 계속 영구적으로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년 내지는 10∼20년 뒤에 분양 전환이 가능 하느냐 이것을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왜 이 부분을 따지냐 하면 군포시에 임대아파트 수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볼 때 지금 많습니다.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지원금이 그 비율에 비례해서 많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국가사무를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군포시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지어 놓고 국가에서 져야 될 책임을 이 일개 군포시, 작은 지방자치단체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군포시민이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이 임대아파트에 군포시민만이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타 자치단체는 없구요, 관내 거주자에 한정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신청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우선 군포시에 전입이 돼야만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신청이 가능하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군포시에 그 수요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마 없을 때가 없을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임대아파트는 영구하고 장기가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2년 후에 재계약 되는 것을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하고 장기임대아파트는 저희들 관내에 가야아파트 3단지가 있습니다. 기아산업에서 준 기아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임대아파트입니다. 이것은 5년 후 일반분양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 갈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 갈 수 있는 저희들 관내 영구임대아파트가 여기 그 세대수는 총 3,431 가구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야 5단지에 900세대, 산본1동 14단지에 1,344세대, 그리고 광정동에 아마 1,300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191세대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것은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이.......

김갑철위원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게 있는데 당초에 분양할 적에 영구임대아파트로 정부주택건설 200만 계획 해가지고 영구아파트를 지었습니다만 맨 처음에 분양할 적에 그 세대가 다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짓기는 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만 일부 분양이 안 된 세대가 있어서 임시적으로 일반 분양자도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살기가 거기가 지난하면, 영구임대아파트는 2년 후 재계약이 계속되는, 주택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살기 어렵고 지난하고 불편하여 다른 데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일반분양, 영구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한테 분양하는 것 그것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재계약은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살수가 없다, 그것을 그 세대가 신청을 한다면 그 세대가 나오면 일반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준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았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임대주택법의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 찾았지만 과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 건지 주택공사에서 지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은 영구임대아파트냐, 50년 기간으로 지은. 그렇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장기임대로 50헤베 이상은 20년 이상, 50헤베 미만은 10년 이상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냐, 그것의 구분을 좀 확실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시에서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런 임대아파트가 많은 것을 근거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정부나 경기도에다가 이 책임을 갖다가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해야될 사무를 무조건 그 책임을 우리가 짊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사를 시킬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그러니까 건의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게 1년, 2년 안에 이렇게 시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래도 건의하고 해서 언젠가는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06쪽 가두판매대 현황을 봐주십시오. 지금 저희 시에는 가두판매대가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보자한테 이렇게 임대한 가두판매대가 있고 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가두판매대가 있어요? 그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가두판매대를 설치한 것은 98년도에 28개를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내줬구요, 건설과에서 내주는 것은 이 가두판매가 생기기 이전에, 98년도 이전에 가판대 14개, 구두 수선대 23개를 건설과에서 임의적으로 내줬습니다.

김갑철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희들 28개소를 내줬지만 문제점이 대두가 돼가지고 진작에 영세민들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가판대를 내줬습니다만 운영자가 몸이 불편하다던가 영세민이고 또 불편한 사례가 많고 영업이 잘 안 돼서 포기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8개중 7개를 포기하고 2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몇몇 군데 빼놓고서는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문제점이고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규격을 일정하게 다 정해줬습니다만 비가림막이 안 돼 있습니다, 설계상. 그리고 비가림막이 안 돼 있어가지고 체인 같은 것을 내놓다 보니까 보행자라든지 시민들이 지나가는데 불편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에 목적이 버스표든 신문, 음료수 같은 것을 일절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 음료수를 저장하려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냉장고가 필요하면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는데 가판대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그것을 도로변에 내놔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이런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운영이 안 되는 데는 그건 장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뭐 여기서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잘 돼서 그런 문제점이 나고 있는 데를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난해에 제가 가판대가 워낙 문제가 돼가지고 가판대의 설계도면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물론 비가림막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면을 보면 높이가 2m 정도가 안 됩니다. 그 지붕높이가.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거기에다가 비가림막을 연이어서 하다보니까 일반인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좀 키 큰 사람은. 비오는 날은 더더욱 그렇고. 그것뿐만 입니까? 자판기에다 냉장고가 보통 두 대씩이에요. 그리고 그 가판대에 에어컨 없는 가판대를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다 에어컨 있어요. 운영이 안 되는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파는 물건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울하고 여기하고 뭐가 틀린가....... 여기는 완전히 슈퍼 옮겨놓은 거예요. 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료수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 설계 당시에도 서울시에 그런 그 가판대, 타 시에 비해서 면적이 좀 컸지만 그 위에 또 설치를 해놓은 게 너무 지금 통행인들한테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인도가 보통 3m인데 이 가판대가 2.5m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이 겨우 그 골목길 지나다니듯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지금. 좁은데서. 이것은 문제잖아요? 그런데 50㎝가 남는데 어떻게 지나다니느냐? 건축선 후퇴를 50선을 하기 때문에 1m 정도가 통로가 나기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사회일각에서 보행권 주장 많이 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인도가 3m 폭으로 1㎞ 구간이 있는데 그 중간에 가판대가 그렇게 있어요. 그럼 잘 가다가 그런 모양을 이루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취지는 좋았죠. 취지는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분들 그렇게 해서라도 자활할 수 있게 시에서 만들어 준 것은 절대 취지가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인구가 자꾸 늘고 통행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통행인들한테 대한 지장은 주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고 시에서도 이 가판대의 면적을, 설계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폭을 갖다 1.5m로 줄이고 옆으로 길이를 한 50㎝를 넓힌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통행권에 지장을 안 주고도 그분들한테 자활의 터전으로 계속 남아 있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긴지 이해 못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번에도 김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21군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참 단시일 내에는 좀 이루어지기가 좀 지난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본래 목적 상에 부합되도록 일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수정이 돼 줘야 될 것인데 대개 보면 해당 주무과장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 오시는 과장께서는 "나는 모릅니다" 그런 이런 식이에요. 업무 인수인계 안 합니까? 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김갑철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그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사람이 중앙부서에서는 혹시 그런 일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만 평상적으로 생각하면 행정을 하는 사람이면 그 업무는 사람이 바뀌어도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는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분장사무에 대한 사무적인 업무 인수인계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 게 바로 지속적인 그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오고 수정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업무 인수인계 시에 빼버리면 업무만, 진짜 분장사무만 사무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 오시는 분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혹이라도 주무과장이 받기 싫은 일이 있더라도 이런 업무는 분명코 인수인계가 돼줘야 된다....... 아시겠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바로 이 부분도 연관된 부분입니다. 혹시 이 가판대를 임대분양 받으신 분이 권리금을 붙여 가지고 남한테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21군데에서는 분명히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한 군데도 없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참 답변 감사했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 내역서 원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지가 않았는데 원 장이 없어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그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몇 군데 지금 준 데가 있죠? 99도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듣지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갑철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사회과를 통해서 그렇게 지출하는 게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장애인단체, 여러 단체가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을 단체에다 교부를 해주면 거기서 사용하고서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내죠. 그리고 낸 다음에 나중에 사후에 그들이 정산이 잘 됐나 안 됐나 물론, 임의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이지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정산서를 저희가 지금 보면 참......, 특정단체의 정산서를 제가 이제 하나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단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항상 임의보조금이 지급이 될 시에는 자부담비 일부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는 것을 보면 자부담분에 대한 정산, 결산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첨부된 영수증들이 그 임의보조금을 수령 받은 단체장 내지는 그 단체의 사무국장 또는 직원의 사인으로 이루어진 영수증들입니다, 이게. 세상천지에 이런 영수증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불증. 물론 뭐 이게 가능도 하겠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산에서 10만원 이상은 그 영수증 취급방법이 달라졌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 시키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계좌입금.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계좌입금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건 옛날부터,

김갑철위원

올해부터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올해부터는 본인한테 계좌로만 입금을 시킨다, 그런데 이 정산부분이요, 지금 사회과에 대한 것만 꼬집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실·과·소가 동일합니다, 이게. 제가 99년도 결산검사 시에 이 보조금에 관한 근 100여건을 일일이 전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전부 거의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임의보조금의 정산은 진짜 철두철미해야 되겠다....... 이 임의보조금이 말입니다, 98년도에 4,000여 만원이 지급됐는데 지금 현재 그 시장이 김윤주 시장으로 바뀌면서 99년도에 2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만큼 정산에서도 객관성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정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다가 자비부담 얼마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충분히 성과를 거두고 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산서가 되어줘야 되겠다, 사업도 그래야 되고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말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관한 것하고 조금 맥락은 틀립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 중에 일부가 독거노인 김장담아주기 비용으로 사용된 게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김갑철위원

800만원 이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급됐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당초에 새마을지회에서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880만원이 청구됐는데 800만원 심의 받아가지고 800만원 지출해줬습니다.

김갑철위원

저기 새마을부녀회에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새마을부녀회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이 김장의 실질적인 재원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마련을 해줬는데 노인복지기금으로 돈을 받아서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을 새마을부녀회에서 노력봉사를 해서 담아 줬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맞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다 기금도 마련하고 김장도 만들어 준 것으로 보도도 되고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참 문제예요. 네! 그 내용은 대충 이해가시겠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물론 보도 상에 어떻게 났는지 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새마을지회에서는 지금 노인지회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해가지고 800만원하고 자체적인 부담금을 해가지고 아마 800만원에서 몇천 만원에 아마 넘겨줬을 겁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노력봉사를 하고도 전액 다 새마을지회에서 했다는 것은 신문 보도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됩니다.

김갑철위원

잘못된 보도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되는데요.

김갑철위원

각기 김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것은 분명히 각 동에 배부된 것을 봤습니다. 김치통, 플라스틱통, 사방 20㎝되는 것에다가 그 용기에다 담아서 "새마을부녀회 증"이라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배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 단체 주체가 붙은 것은 잘못 됐습니다만 물론 지원금도 받고 자체적인 부담도 있고 노력봉사도 했다 그러지만 글쎄......, 그것은 거기까지 저도 전담 실무과장으로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김갑철위원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을 담아줬는데 그런 부분은 다 없어지고 특정단체가 진짜 큰 사회봉사하는 것인 양 호도되는 거죠.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그분들도. 그렇지만 서로 성격의 구분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에 의해서 특정단체가 노력봉사를 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이게 원칙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6-3쪽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주무과장한테 지금 질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개관이래?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운영위원회를 지금 제가 작년 11월달 개관 해가지고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3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는 왜 연락이 안 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이재수위원

작년 11월달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우리가 감사 나왔을 적에 여기 위원님한테 운영위원회 개최 통보를 보냈느냐라고 하니까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공문을 제가 눈으로 실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작년 11월달에 개관과 동시에 우리 시의회에 공문이 오기를 군포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시의원을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심 있는 저한테 그래도 추천을 해줘서 했는데 한 번도 운영위원회 소집하겠다고 공문이 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러면 거기 관장이나 몇몇 사람들이 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진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타를 했기 때문에 이 장애인복지관이 그래서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그것 운영위원회 개최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주무과장께서는 3회를 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돼서 회의소집 통지가 한 번도 안 왔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실 저도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운영위원회는 장애인단체협의회장하고 장애인단체 몇 분하고 관내 지역유지들하고 지금 의회에서 한 분, 또 저희들 보건소장님이라든가 시민봉사국장이라든가 국장님 두 분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돼가지고 15인 이내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2,3일 전에 물어봤어요. 왜 우리 시의원님한테는 공문을 안 보냈느냐 라고 하니까 공문을 보냈다고 제가 분명히 사무국장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별도로 반드시 확인을 시켜주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지금 개관한 지 거의 8개월이 되도록 기본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 한 36억 8,300만원이 들어가고 99년도 2개월 운영하는 데 시설비로 3억 5,000 가까이 들어가고 2000년도 몇 개월 안 돼서 3억 5,000이 또 들어갔어요.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운영비에다 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자부담 20% 법인 자부담 20% 한 푼도 낸 적이 없고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이러는 건지 참 본위원도 깝깝합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게 조례를 좀 만들 수 있는지, 지금 각종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스스로 잡아가야 돼요. 잘 돌아가면 사실 조례라는 게 별 필요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전에도 법인부담금을 알았다든가 또 장애인 관장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명했다든가 또 인위적으로 직원들 호봉을 조작했다든가 관계규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은 모순투성이가 발견돼 있고 지금 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하면서 우리 시의원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문제점인 것에는 물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우리가 운영단체인 위탁법인한테 잘못된 것은 확실히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두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알아봐서 확실히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우리가 장애인한테 주어왔던 많은 게 재활사업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이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문제 안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거의 40억 이상 앞으로도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요. 이런 문제는 제대로 잡으려면 본위원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면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줘보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문제점을 자꾸 보완하면서 문제를 한번 점검해가지고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고 다른 관계규정도 적용시키면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이 6월 지난 달 부로 폐지가 됐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확실하게 폐지는 안 됐고 폐지가 될 것이라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이재수위원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 예산지원이 99년도하고 2000년도 하고, 2000년도는 아직 전반기만 보내서 그런 건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집행에 대해서 차이가 왜 나는지 말씀을,

이재수위원

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 99년도도 노임단가가 1일 2만원이고 금년에도 2만원입니다. 단, 국도비 보조사업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비까지 합쳐서 5억 4,400인데 금년에는 5억 100만원밖에 내시가 안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은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5억 4,000만원하고 5억 100만원이면 얼추 한 3,9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리고 99년도에는 2,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2,000원은 반환을 시켰고 2000년도에는 상반기 5억 100만원을 지금 6월 30일 현재로 완전히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재수위원

잔액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잔액이 1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없는 거네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하반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별도로 또 국도비 내시를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국도비를 줄지 그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상반기 5억 100만원 다 집행되고 1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재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국도비 내시라든지 앞으로 예정이라든지 이런 공문이나 이런 것 받은 것 전혀 없습니까? 사업에 대처할 수 있는 것,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희들은 공공근로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아니오, 이 사회과가 그런 분야에 많기 때문에 혹시 사회과 쪽으로 받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분야는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영세민들을 위해서 취로사업비만 보조가 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공공근로자가 가서 배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6­49쪽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6월 30일부로 각 무료경로식당에 공공근로자가 없습니다. 없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배식을 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매식 단가로 1,520원씩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무료경로식당은 주로 운영단체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사실 공공근로사업 시행되기 이전에는 자체적인 봉사요원을 활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 2,3명이라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2,3명을 지원해 줘서 각 복지단체별로 지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함으로써 종교단체에도 물론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많은 지원은 안 되고 공공근로 인력을 대치시켰을 뿐입니다. 만약에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또 운영방안을 운영단체에서 모색을 해보겠죠. 종전에 공공근로가 없던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단체에서 운영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쓰는,

이재수위원

지금 어떤 현실이냐 하면 무료경로식당에서 공공근로자가 철수를 하다 보니까 각종 사회복지관 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 아파트 부녀회장이나 동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해요. 부녀회에다 제발 우리 무료경로식당에 일주일에 많이도 아니고 이틀 동안만 와서 낮시간에 봉사 좀 해주십시오, 또 동대표협의회한테 와가지고 또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인원이 배식시간에 10명에서 15명 필요한데 공공근로자가 그동안 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65세이상 노인분들 식사하러 매번 그동안 오셨는데 그 핑계로 인해가지고 대접을 안 할 수도 없고 관장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인근 지역주민에게 하소연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초등학교가 있으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운영위원회, 아파트 같으면 부녀회, 관리사무소. 그래서 제가 같이 연결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그 다음 61번, 자료번호 61번에 보면 본위원은 이것 세 번째 아마 행정사무감사, 98년도에 처음 돼서부터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 자료번호 61번을 보세요. 전문자원봉사자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아니면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 할 때도 항상 본위원이 주장하는 게 전문봉사자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포시가 시민만족도 조사 1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도 전부 다 돈이 투입이 되는 분야에서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비용만 지출하면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또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확고한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전문 자원봉사자 문제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건 돈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누차 말씀드리고 우리 군포시가 진짜 살맛 나는 시가 되고 시민들 간에도 서로 정이 오가고 정주의식을 가지고 신·구도시 간에 이질감을 해소하는 이런 가장 좋은 것이 한마음 축제하고 이런 것보다도 본위원은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이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는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11개 분야에 1,297명이 돼 있습니다. 1,297명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무료경로식당에도 2,3명씩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보다 더 정말 자원봉사라는 사명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역할분담이든지 활동분야든지 해가지고 즉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그 답변 가지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이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에 보면 전문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소개책자를 제작 시민들에게 전문봉사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참 좋은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의 전문화 조직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겠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식으로 전문화 다양화로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네트워크는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11개 분야 1,297명이 다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고 모든 것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놓고 또 사기앙양책을 시킬 수 있는 포상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팀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크도 구성돼 있고 입력도 시켜놓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포 신·구 도시를 통틀어서 시민 중에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도 남한테 봉사를 한다든지 하루에 2,3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봉사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아낼 시스템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진짜 그런 능률협회나 이런 데서 받는 일등 시 이런 것보다도 이 체제만 잘 돼 있으면 진짜 일류 시가 됩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어떤 루트를 찾아서 해야 되는지 이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고 시간이 있고 또 하다 못해 돈으로 다만 한 달에 5,000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봉사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경로를 몰라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별도로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연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도 구축돼 있고 저희들 있습니다만 우리 군포시 홈페이지에는 그게 없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다 넣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소식지를 발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포돼가지고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많이 참여해서 우리 군포시가 살기 좋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세요. 책자라도 만드세요, 홍보책자. 책자도 만드시고 우리 홈페이지 암만 들어가 봐도 시장님 잘 하고 이런 얘기는 많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넣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 내시는 게 우리 군포시가 살찌는 이런 시가 됩니다. 인정하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2,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한 신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혹시 선진국 견학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물론 훌륭하고 좋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선진국 같은 데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만 11월 30일날 개관했고 지금 개관하고 운영을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타 장애인복지관 운영상태를 봐가지고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장애인복지관이 정말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이문섭위원

과장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이게 30∼40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지금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6­81쪽을 보면 안전시설물 설치가 5,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건축물 지을 당시에 과연 이 돈이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 다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장애복지관을 방문하실 적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설계상에 그 당시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옥상에 실제로 올라가 보니까 장애인들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난간이 낮기 때문에 난간에 올라가가지고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어느 한두 분이 선진국 견학을 갔다왔으면 5,000만원 되는 예산이 더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날 저희 동료위원들이 방문할 때 옥상문을 잠궈놓은 상태에서 무슨 휴식공간이 됩니까? 거기 문 자체를 잠궜는데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냐고요. 지금 옥상에 보면 파고라 하나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복지관 건물로서는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조건 휴식공간으로 사용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물만 뭐가 필요해요? 옥상문을 잠궈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옥상 난간 안전시설물만 설치해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장애인들이 휴식공간이 부족해요. 현재 옥상문을 잠궈놓은 것은 여기 안전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을 잠궈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는 5,000만원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그야말로 안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지 그렇지 않으면 보다 더 미화된 장애인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조경이라든지 다른 것을 심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용 용도를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장애인들이 쉴 수 있게끔 휴식공간을 더 첨가한다는 얘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건축할 당시에 옥상은 그렇다 쳐봐요. 환풍기 안전창 설치, 계단 안전칸막이 설치, 청사외곽 안전망보강공사, 창문안전망 및 방충망설치가 과연 이게 필요한 겁니까? 그 당시 할 수 있는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사실 그 날도 위원님들 모시고 가봤습니다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필요하겠다, 사실 설계상으로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상황 같습니다. 거기에 문이 경과가 돼 있고 난간이 있는데 어린애들이 난간 위에서 놀려고 어떤 시설물을 받침대 놓고 올라가서 놀아가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이런 염려 덕분에 그것을 밖에다 안전망을 설치 좀 해다오, 이런 요구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과장께서 그와 같은 세심한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과 같이 예산이 추가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동감합니다.

이문섭위원

잘 해주시고 다음에 6­113페이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99년 5월 8일부터 2000년 1월13일까지 열 몇 가지를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6­113쪽에 보시면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청소년 개인별 봉사활동 사항 관리 지난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까치통장 발급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네트워크로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든지 교육청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통장 같은 것도 전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까치통장을 발급을 해가지고 자기가 통장만 적립시키면 봉사실적이 다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봉사하는 사람들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지, 여기에 주요 문제점 대책 같은 것은 거의 해결이 됐다,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 활성화 방안만 모색하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라든지 활동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요즘 행정감사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까치 까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고 많은 용어 중에서 까치통장이 됩니까? 아니 과장분들 답변이 까치소리를 몇 분이 하시더라고, 아니 찾으실 것 없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자원봉사를 활동을 하시고 실적을 원하시든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하려면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이렇게 까치통장을 발급해가지고 은행같은 데 보면 컴퓨터만 입력시키면 입력돼가지고 통장에 내가 돈을 얼마를 입금시켰다, 통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입력 프로그램에 입력만 시키면 내가 20시간을 몇 월 며칠날 어디 가서 어떤 자원봉사를 했다 이렇게 입력만 시키면 통장에 다 통계가 나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서 인정이 되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이 까치 통장으로 해서 일명 까치통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까치통장입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본위원이 여쭈는 것은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왜 하필이면 까치통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까치통장이라는 건 우리 군포시의 상징물인 시조가 까치입니다. 그래서 까치통장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문섭위원

혹시 청소년 자원봉사 문제점이 학생들이 학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문제점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은 까치통장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은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특별히 운영상의 문제점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직까지는, 시행을 해보면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그 문제점을 즉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사회과장 이상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장애인종합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이 나오고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무 부서에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지적해 얘기해줬는데, 그런데 지난 번 현장감사 때 분명히 현장에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일주일 전에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현장감사 진행에 있어서 문제점도 많이 지적했지만 그때 현장감사 할 때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어요. 자료제출 요구는 뭐냐하면 구체적으로 이때까지 장애인복지관이 시나 도로부터 지원받았던 총 금액, 수입액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출했던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지출항목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가 언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주무 팀에서는 어저께 왔었는데 아까 막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대충 왔었는데 이런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나가고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보조금 얼마, 인건비 얼마, 이용료 얼마,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자료는 기본자료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출액에서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이 쓰였다면 어떤 인건비에 몇 사람 얼마, 얼마, 얼마가 쓰였고 사업비가 400만원이라면 무슨 사업에 400만원이 쓰였고 이런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자료제출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고 무슨 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이해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1주일 전에 현장감사 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고 그래서 1주일 전에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도 자료가 상세히 안 왔습니다. 지금 송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자료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긴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회과장 말씀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행정감사시 장애인복지관에 오셨을 적에 거기서 구체적인 자료든지 집행내역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을 잘못 인식하고서는, 거기다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역을 안 하고 그냥 총괄적인 집행현황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을 갖다 드렸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의중이 세부적인 어떤 어떤 사항,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보조금이면 보조금, 인건비면 인건비, 몇 월 달에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를 지출했느냐, 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역을 포괄적인 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중을 잘못 안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서 먼저 위원님의 의견, 의중을 잘못 알고 또한 잘못 전달됐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자료를 장애인복지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세부적인 집행내역 그것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감사가 끝나는 즉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저기 그 총괄적인 내용으로 온 게 아니라 부실하게 왔습니다. 세세적인 내용이 기본적으로 안 된 것은 기본이고 여기 보면 예산지원 내역에 지원금액 액수하고 여기서 수입액으로 자료 온 내용하고 달라요. 여기는 보조금만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청을 했던 것은 도비로 지원됐던 지원금액에 대한 지출현황도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도비로 온 것은 지출이나 수입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내역을, 집행내역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근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비로 내려온 것은 시민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보충해서 확실하게 수입액과 지출액 확실한 세 항목까지 해가지고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자료로 들여올 때는 그 어떤 항목도 있지만 세세하게 들어가서 즉, 인건비라면 인건비 한 사람에게 400만원 준 것이 아니고 열 명에게 400만원 줬다, 그럼 열 명이 누구누구인데 얼마씩 줬다, 이게 다 세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감사가 되지 그냥 총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금전출납부를 다 장부정리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락하면 금방 복사해 오면 안 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래서 저기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중이 잘못 전달된 것을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장애인복지관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갖다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감사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바쁘고 감사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사회과장 얘기한 대로 지금 가서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우선 감사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서류가 제출된 후에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송재영위원

일단 다른 동료위원 분들이 계시니까 감사는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장님께서는 빨리 연락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회과 업무가 무척 막중한 것 같습니다. 자료양도 그렇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노인정운영비 지원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까? 일괄 지원되고 있습니까? 똑같이. 지금.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노인정 운영 지원은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난 번 99년도 행정감사에 분명히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간이 2000년도 노인복지사업 지원계획 시행 후에 바뀌어서 회원수, 난방비는 면적규모, 이렇게 자체 세부지침 마련하여 가지고 차등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황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현황을 해가지고 차등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또 도 상부기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항이고 모든 것을 차등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그것을 인식을 하고 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더니 세부적인,

김영숙위원

아니, 글쎄.......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차등 지원방안을 해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내 주겠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안 왔습니까? 오면 2000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행정감사 시정요구에 92년도에 지적 받고 99년도에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돼 있고 그렇게 까지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죠. 앞으로 시간만 지금 늦춰진 겁니까? 그럼.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침이 오면 저희들도 건의했고요, 지침이 오면 별도 지침내용에 보면 세부 지침이 딱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시행령까지는,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일률적으로 지원하되 차등 지원방안을 별도로 지침으로 내려보내 준다고 그랬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지도·점검 가두판매대를 언제 했습니까? 답변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하셨죠? 최종.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가두판매대는 저희들이,

김영숙위원

사회과 담당에, 수시로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무료급식 그 월평균 이용인원 지원금 가지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거죠? 분기별.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노인들 무료급식소 5군데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지원액을 어떻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도 지적이 돼서 월별로 변경 지급하겠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저기 그 모든 상황을 봐서 여건, 판단에 따라서 월별로 지급해 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5개 복지관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자금 사정이라든지,

김영숙위원

아까 답변은 들었구요, 과장님! 시간 때문에 제가 자꾸 끊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현행대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

김영숙위원

후지급이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99년도 행정감사 요구였지만, 후지급은 이제 알아보니까 안 됐고 월 지급은 하겠다, 그것도 미리 주는 거죠? 월 지급. 분기별로 한꺼번에 나가지 말고 월 별로 해라, 그것까지는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러면 못 하신 거네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중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5개 복지관과 협의한 결과 지금 현행 제도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숙위원

한달 것을 미리 줘도 못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한 달 것 미리 주는데 분기별 것을 안 주면 못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분기별 것을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김영숙위원

아니요, 분기별로 우리가 미리 줄 필요가 없는 게 한 달 것만 미리 줘도 충분히 집행을 할텐데 지금 분기별 것을 당겨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후지급은 도저히 못 하겠다고 거기서 하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월별이라도 한 달 당겨서 주는 것도 지금 거기서는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 달을 미리 줘도 그 돈 한 달 것 가지고 미리 준 돈 갖고도 못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돈을 주면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개 복지관하고 같이 얘긴 됐습니다만 국·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3개월마다 나옵니다, 이게. 그냥 일괄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예산은 연초에 다 서 있지만 분기별로,

김영숙위원

분기별로 나오는 돈을 한꺼번에 미리 주는 것 아닙니까? 분기별 것을.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월별로 지급해도 자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월별로 줘도 거기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게 한달 것을 미리 지급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자금관리도 하면서 한달 것만 미리미리 줘도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했었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여러 가지 인력이든지 행정적인 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그럼 한 달치를 미리 줘서 거기서 급식을 못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급식을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한 달 것을 미리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운영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 위탁운영 약정서를 개정해서 수익금 배분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을?

김영숙위원

몇 쪽이 아닙니다. 몇 쪽이 아니고 지금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한 것을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위탁운영 약정서에 의해서 장애인들에게 배분되는 자금들이 똑같이 배분되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익금 배분사항을 명문화할 것을 지정했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명문화는 시키지 않고, 지금 명문화는 뚜렷하게 문서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즉시 가가지고 시정을 해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배분은 되고는 있습니다. 명문화만 안 시켰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명문화를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99년도에 했을 때에 저희 집행부 사회과에서의 답변이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인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것 안 돼 있네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니, 그것은 구두로는 조정됐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김영숙위원

명문화를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7월중으로 시키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원봉사관리담당까지 저희가 따로 있는데 아까도 질의를 다른 위원이 하셨습니다. 소요 예산을 300만원 들여가지고 자치센터하고 네트워크까지 구축해서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는데도 아까 답변은 그게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300만원까지 해서 자치센터 네트워크까지 구축해 놓고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노력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원봉사 자체가 구성원에 문제가 있고 자체회장이 있습니까? 우리 자원봉사 회장이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각 단체별로 자치단체장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 네트워크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아까 네트워크이든지 이런 게 구성돼있다.

김영숙위원

자원봉사자 관리가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하실 분들이 자원할 의사가 있으면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자원봉사팀입니다. 명단은 구축돼 있고, 명단도 사실은 돈까지 들여가지고 네트워크 구축까지 해놨는데 그게 안 돌아간다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안 돌아간다라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님.

김영숙위원

안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속하게 자원봉사를 받아야할 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가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많은데 이렇게 신속하게 활용이 안 되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아까 답변을 하셨고, 그렇죠? 최대한 활용,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 다른 것은 다 이제 완벽한 행정처리던지 문제점 이런 보고서 상에 돌출된 문제점은 완벽히 구축이 돼있는데,

김영숙위원

활용이 잘 안 된다면서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뭐냐 하면 뭐가 최고 미진하냐 하면 운영을 하지만 최고의 관건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되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최고의 관건이다, 이것을 이제,

김영숙위원

그분들의 의지와 시간이 충분하게 준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를 못 시키는 게 문제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모든 행정적인 것도 다 돼 있고 네트워크도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건을 풀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찬 해서,

김영숙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잘 답변을 못하시는데 자원봉사라는 그 자체는 자원봉사 하겠다는 자원과 그분들의 의지가 있다면 그대로 활용되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는, 보다 더 향상된 발전을 위해서,

김영숙위원

그래도 어쨌듯 최대한 인력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은 어디다 두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글쎄,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97명이 돼 있는데 그분들을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등록도 시켰고 네트워크도 구성돼 있고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의 활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요처가 우리가 11개 자원봉사단체가 구성돼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간병을 원하는 수요자는 많은데 간병을 하겠다는 자원봉사자는 참 미미합니다.

김영숙위원

답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1,200명의 자원봉사자라는 그 명단은 실지로 우리가 필요한, 우리 시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곳에서의 손길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로 돼 있지를 못 한 겁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사회과장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 시가 마치 1,200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가 구축이 돼가지고 굉장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돼 있는 것처럼 전시홍보는 하지 말라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원할 수 있는 분들 자원을 갖다 모아서 연결해 주는 게 하는 일이지 전시성으로 자원봉사 모여 가지고 한 번씩 밥 먹고 그런 행사 그것보다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수요처를 발굴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김영숙위원

자원봉사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그게 정말 수요가 필요한 곳에 일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어느 정도 일정 나가고 있다 하면 제대로 수요에 맞춰서 자원봉사 할 분을 구축을 하셔가지고 빨리 연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시정을 하시고, 어쨌든 지금 저희 사회과에서 청소년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사랑의 손길 제일케어 그 두 군데도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다시 또 집행을 해야 될 거죠? 제일케어까지?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또 5군데 무료급식소 등등, 장애인 그 외에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들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할 일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우리 과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인력이나 모든 것들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 사회과의 직원은 자원봉사팀을 포함시켜 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12명밖에 안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길어질까봐 예산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관리감독까지 해야 될 기본적인 일도 지금 하기에 여력이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제가 봅니다.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업무량은 좀 많은 편입니다.

김영숙위원

맞고, 그 다음에 저희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 3,431세대이고 들어가지 못 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수가 있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은 처음에 대상자가 없을 때 혜택을 받은 일반인들도 들어가 계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영구임대라는 게 일반인들이 사는 곳입니까?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당초에 여기 그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목적인데 분양 받을 당시에는 분양이 다 안 됐기 때문에 편의상 주택공사에서 일반 분양자한테 분양을 시켜줬다가,

김영숙위원

편의상 분양시킨 거지 지금 대상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그분들한테 그러한 것을 통보해서 들어가지도 못 하고 있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당연히 들어가야만 영구임대아파트의 의미가 있는 거지 저희 시에 그 열악하게 의도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영구임대아파트에다가 그런 분들은 못 들어가고 일반대상자한테 주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문제가 큽니다. 그것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는 주공에서 분양을 주고 그랬습니다만 그 문제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작 들어가실 우리 관내 영세민들이 못 들어가는 분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택공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주택공사에서도 또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영숙위원

조사를 안 해도 지금 빤히 나와 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 건의하셔가지고 주택공사에 건의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들로 빨리 전환시켜라, 그 당시는 없었지만 지금 하루가 급한 사람들이 한두 세대도 아닙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일들도 그렇게 당연히 해주셔야 되면서 그 개신교 사랑의 손길의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 언제 하셨습니까? 이것. 예산액 7,800만원 지급하고 연간 저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랑의 손길은 그게 지금,

김영숙위원

언제 매회 몇 번씩 예산에 대한 지급하거나,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감사는 국·도비로 지금 운영되기 때문에 수시로 도에서도 나오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일자하고 하고 여기 감사 중에 거기서, 여기 세부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운영비, 사업비, 통괄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것 봉사원 수당, 작년 한 해 것 세부적으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자료를 받아서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작년에 집행내역을 말씀하신 거죠?

김영숙위원

네, 지금 여기 나온 이 간단한 것 말고 세부 내역서를 받으셔가지고 감사일정까지 볼 수 있도록.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리고 위원님 지금 사랑의 손길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네, 사랑의 손길, 제일케어도 나가고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사랑의 손길만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장애인 취업현황에 대해서 저도 향후 개선방안을 요구했고 또한 합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체장애자하고 교통장애자하고 이렇게 중복된 회원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원래는 중복이 돼야 되는데요.

김영숙위원

당연히 중복돼야 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당연히 중복돼야 되는데 중복된 사람도 있지만,

김영숙위원

없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것도 지도·감독이라면 그렇구요. 그것도 지도를 좀 해주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중복된 부분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료도 지금 엄청납니다, 이것. 매 해. 그렇죠? 우리 사회과 자료 엄청나고 지금 한 개 과가 아닙니다. 사회과가, 분명히. 그리고 앞으로 그 복지개념은 장애자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지 적게 한정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저번에 발표를 보셨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장애자라고 등급이 돼 있지 않지만 지금 실제로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죠? 정신장애 내지는 신장결석으로 인해서 정말 장애인자와 마찬가지인 분들 이런 게 확대가 앞으로 될 거죠? 우리도.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앞으로 이게,

김영숙위원

확대돼야 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확대됩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다고 보면 장애인에 대한 확산, 노인인구에 늘어나는 것 이런 것 생각할 적에 지금 사회과 갖고 업무가 됩니까? 장애인 힘 하나도 없는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 행정지원국과 시민봉사국에서 보면 여성복지과까지 따로 분류돼 있어서 장애자, 여성 유순자 그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도 장애자에 대한 것을 또 여성복지과에서는 갖고 있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이 달라요. 이렇게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게 지금 국이 국 사이에서도 분산이 돼 있는데, 과가. 분명히 사회봉사국으로 하나가, 시민봉사국은 사회봉사국으로 돼서 여성복지과나 사회과 이런 과들이 청소년팀까지 다 몰아서 지금 사회봉사 개념의 국으로 편입이 돼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사회과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건의를 하십시오. 지금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으니까 하시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으니까 좀 하시고요, 민원서류가 처리되는 것은 이제 점점 짧아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회과가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건의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직제개편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그 순서대로 하고 같이 연관된 부분은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과장께서 알고 계신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모른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벌런티어에 대한 문제는 자원봉사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수차례 방법론까지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방법론에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트워크도 구성을 하고 있다는데 군포시홈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 군포시홈페이지에 생활정보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사이트 맵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이 나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사이트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일부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아까 답변에 우리 홈페이지에는 없다 그러셨는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혹시 클릭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제가 아까 자원봉사 홈페이지는 별도로 있지만 장애인 홈페이지를 군포시홈페이지에 올리겠다, 그것만 누락돼 있다 그랬지 장애인 시설은 저번에,

최진학위원

지금 장애인회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얘기는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사이트에 링크가 돼서 보면 우리 사회과에서는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치지만 군포장애인복지회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사이트가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도표까지 해가지고 주간보호팀, 3단지도팀, 총무팀, 직원재활팀, 사회재활팀 기타 부분해서 조목조목 구분해서 주 1회 봉사하되 그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또는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까지 이러한 시간대를 구분해가지고 또 어떠한 분야에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이 적나라하게 나와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푸른꿈교실에는 어떤 자원봉사가 필요하고 어우러기 프로그램에는 장애, 비장애 아동의 그룹통합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구분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원 봉사자를 사이트에 올려놔 주어야 돼요. 지금 왜 이렇게 중요성을 말씀드리냐 하면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지원법이 제정이 아직 안 돼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냥 노력봉사 위한 자원봉사자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페셔널화 해야 한다, 전문가가 되는 그러한 자원봉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한때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노력봉사를 했을 때 이런 자원봉사자는 일시적이에요. 지속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금년에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원봉사자는 프로페셔널 자원봉사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버런티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반드시 조례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상위법이 없다고 하지만 사회복지법에 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7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다음 의회에 상정시켜가지고 자원봉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정말 진정한 자원봉사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돼야 돼요. 제도적 장치가 없고서는 말로만 하는 자원봉사 일시적인 노력봉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늘 주장해 왔던 얘기예요. 그 문제는 거기서 접어두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시정 건의를 하는데 군포시 홈페이지 까치넷 사이트에 올리세요. 관계부서 정보통신과에 의뢰해가지고 올려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든 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네트워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각 동하고 사회복지단체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각 동,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면 나오겠네요? 나옵니까? 군포시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연결이 안 돼 있고,

최진학위원

링크가 안 돼 있는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여기도 보면 홈링크가 있고 홈링크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구분해서 짝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배너장치 해 놓으면 돼요. 배너장치 아시죠? 그렇게 해놓게 되면 네티즌들이 들어와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 그 방면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사회과라고 하지 않아도. 지금 여성복지과는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보통신과하고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연결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로 해가지고 조속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344쪽에 보면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4월 28일날 구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맺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의 협약약정서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약정서에 보게 되면 6­83쪽을 보십시오. 우리 건물의 연면적 표시가 규모상으로 3,080.59㎡ 이렇게 약정서에 돼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있냐 하면 6­335쪽을 보시면 연면적 3,102㎡로 나와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제가 요구한 자료예요. 어떤 자료가 맞죠? 약정서는 이미 벌써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약정서는 분명히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난해에 제가 행정감사시에 아마 사회과입니다. 그때도 약정서, 계약서문제, 서명문제 이것 가지고 한번 혼나신 적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공증해놨어요? 그때 분명히 이런 약정서 하게 되면 공증을 하라고 그랬는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공증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건 공증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잘 모르시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최진학위원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돼요. 만약에 나중에 감사 지나고 나서 확인이 돼서 공증이 안 됐으면 공증하시면 되고. 그런데 공증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따르냐면 금액적인 문제가 따라요. 또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5년으로 돼 있죠? 그렇죠? 제가 왜 공증의 의미를 자꾸 주장을 하냐면 이게 당사자 간에 위약을 했을 때 협정을 위반했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구두로만 해서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강력한 제도로 하기 위해서 그 제도적인 장치가 어디에 있냐 하면 제12조에 보면 있어요. 6­86쪽에 약정 해지된 게 나와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내용을 제3호에 12조 1항 3호에 보시게 되면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그 문서를 우리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하냐 하면 지금 6월 30일까지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현장 감사를 할 때에 운영보조금에 대한 20%의 부담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 6월 30일까지 내지 않게 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구두로 했습니까, 공문서로 보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공문서로 보냈습니다. 이 문제는 공문서로 보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행정법상 국가기관의 모든 문서는 공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며칠 전에도 고문변호사한테 고문을 득한 결과 약정서는 약정서 공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 관한 모든 공문서는 공증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위원님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진학위원

공증의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협약을 하고 나서 위약을 했을 때 강제조치가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여기서 지금 6­87쪽에 있는 갑 3개월전에 사유를 명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물건 같은 것을 계고를 내보내도 1회성이 1회면 되는데 여기서는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소한도로 세 번 정도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편으로 하여금 일방적인 해지를 않기 위해서 불평등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는데 운영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아까 답변에 7월말까지 다시 또 재연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재연장 시킨 것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아까 어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1차 계고를 의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법률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자문결과 일단 통보를 띄웠는데 거기서 6월 30일까지 모든 조치를 한번 비상수단을 강구해 보겠노라 그래서 사항을 저번에 말씀드린 거고 거기서 그렇게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7월말까지 의무불이행하면 부담금을 부담 안 했을 경우에는 포기각서를 받아가지고 의무불이행을 해지시키겠다라고 하는 최후통첩적인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러한 사항들을 구두로 했습니까? 공문서로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구두로 하는 것도 물론 약정은 약정이겠지만 그것은 근거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서는 공문으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잘 하셨습니다. 물론 대표이사 장동인 씨한테 했겠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법인단체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좋습니다. 그 공문서를 추후라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장치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유일원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 일어나지, 전화로 하고 구두로 하고 담당자 불러가지고 하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느낌을 받은 게 현재 관장이 부재중이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부재중입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자격이 결격이 됐기 때문에 해임조치 시켰다 이렇게 권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새로운 관장이 없을 때 대행을 누가 합니까? 업무수행대행을,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일단은 업무수행대행자를 위탁법인인 유일원에서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항은 법위탁법인 유일원하고 긴밀한 연계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7월 31일까지 안 되면 포기각서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불이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이런 식으로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구상하시는 것이고, 여쭤보는 요지는 지금 공석인 관계로 업무수행 대리를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냐 이것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 대리는 편의상 사무국장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무국장이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장에 나갔을 때 사무국장의 발언태도는 대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답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역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이번 행정감사시에도 강력히 나왔다고 그러고 문서로 써 보내세요. 문서로 보내시고, 업무수행을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라면 사무국장도 그만두라고 그러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6­115쪽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시장과의 대화 시민의 소리에서 2000년도에 시장과의 대화가 두 건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역입니까? 내역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건수만 올라왔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2000년도에요? 시민들이 게시판에 올린 것은 장애인 전용버스 운행을 해달라,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전용버스를 운행하게끔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전용버스가 두 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답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현재 전용버스 두 대를 운행중이다,

최진학위원

그냥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분이 요구하는 사항은 운영중인 것을 알고 있지만 노선이나 이런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일방적으로 통고하신 거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도 집어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최진학위원

그러면 두번째 사항은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두 번째는 생보자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답을 보건복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자도 주고 알려도 주고 그랬습니다.

최진학위원

방문 요청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방문 요청하지 마세요. 메일이 좀 길더라도 사이트에 띄워서 보내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앞으로 절대 민원인들이 저희 시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최진학위원

방문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장께서 늘 주장하잖아요.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라"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감동하는 행정을 펼치라고 했는데 찾아가 보세요. 한번 책자를 들고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답변이 부진한 것 같아서 귀하께 이렇게 찾아오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더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한번 연락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감동을 시켜 보세요. 진짜 살맛 나는 군포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확실하게 든든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문제인데 간략간략하게 몇 군데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내주실 때 187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내주셨어요. 이 한 건 가지고. 이 자료를 내주신데 사회과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파악을 못했는데 일부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6­141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교부금 신청을 내신 것인데 금년도 4월달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결처리입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됩니까? 서식 내용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교부신청은 전결 처리가 안 됩니다.

최진학위원

안 되죠? 시장 직인이 들어가야 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시장 직인 들어갑니다.

최진학위원

시장 직인 있습니까? 그것 보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희들이.......

최진학위원

이것은 그럼 따로 양식만 저한테 주신 거죠? 금년도이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니에요? 혹시 지난해 것은 있어요? 제가 비교 검토해 드리면, 6­187쪽을 봐주세요. 6­186쪽도 그렇고 다 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위원님, 이것 지금 말씀하신 6­141쪽에 있는 직인은 물론 공문상에 나갈 적에는 다 직인이 찍혀야 되는데 이게 원본을 제가 보지않아서 확실한 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마 직인이 찍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직인이 찍혀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공교롭게 여기 자료가 나온 것이 사본이 와서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직인이 찍힙니다.

최진학위원

양식만 와서 그런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게 나간 건데요.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뒤에 있는 자료는 원본 복사해서 나온 거고 이것은 양식이 온 거예요. 187쪽에 보면 펀치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상단을 보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진학위원

187쪽, 거기에 보면 보조금 신청서 해가지고 펀치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관하면서 원본을 보관한 것을 복사해 준 거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그 자국이 없더라고요. 비교검토를 해 봤더니 아 이것이 사본이 올라왔나 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직인이 없는 것은 행정력에 효력이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직인이 나가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내주실 때는 원본이면 원본 사본이면 사본 이렇게 구분해서 내주시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원본을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내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신경을 못써가지고 위원님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최진학위원

보조금 문제는 반납사유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쓰다 남으면 보내는 게 원칙인데 한 가지는 지적을 해주겠어요. 일례로 노인경로연금 같은 것이 당초에 755명인데 그 후에 사업이 변경이 돼가지고 1,275명이 됐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사용한 것은 1,126명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남으니까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연말이 되면 이게 딱 그 숫자만 보고를 하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못 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도비 보조내시 때는 저희들이 연말에 신청할 때는 대략 5% 정도 더 많게 신청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예분을 반납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어차피 국도비보조이기 때문에 반납은 하여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세밀하게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추이 변동이라든가 고령자의 이동 추이를 흐름 파악을 할 수 가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을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구분을 합니다. 그런 추이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오차범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문제는 또한 도비, 국비 같은 것도 4/4분기 이럴 때 위에서 막 툭툭 밀어내요. 이런 건 받지 말고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행정소요가 얼마나 불필요합니까? 그것 우리 거부 못 해요? 내려오는 것 꼭 받아야 됩니까? 집행도 못 하는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물론 거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는 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게 진정 사회복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국·도비는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게 저희들 실무담당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뭐 해가지고 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납하기 때문에 문제죠. 받아서 다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335쪽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문제 이런 걸 요청을 했었는데 유일원이 채택된 원인이 뭐 있습니까? 수원 인제학원하고 경합이 됐다가 최후에 선정이 됐는데 특별하게 유일원이 잘 운영할 것이다 라는 심의상에서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분야의 직원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되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흐름의 과정은 유일원이 원래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국·도비 보조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운영이 되는데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20%를 더 부담하겠다 그런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유일원이 위탁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단되겠네요. 수원 인제학원에서는 그런 옵션을 못 걸었고 유일원에서는 본인들이 법인에서 20%를 부담할테니 우리에게 운영권을 달라 이렇게 해서 그쪽에 메리트가 있었다는 얘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설로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문서로 확인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야기로 들으신 거예요? 그냥?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시정.......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정보를 습득하신 게 들어서 아신 건지 공문서를,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최진학위원

그때 아셨다고, 그럼 정확한 설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참 답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치사항을 문서로 꼭 띄우셔가지고 그 사항을 얘기하세요.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후원금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약정서에 보니까 그 외의 비용은 법인의 운영금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과 후원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후원금이든지 더 말씀드리면 이용료 징수 같은 것도 장애인복지관 이용자한테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수입과 지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집행해가지고 복지관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만 쓰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9조 2항에 보게되면 운영 보조금 이외에 금품은 법인의 부담금으로 본다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들이 후원금이나 이런 것이 20% 이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부담금으로 본다라는 약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후원금이든지 아까 말씀을 드린 이용료 같은 것 징수도 저하고 견해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지침에 보면 이용료든지 후원금은 반드시 복지관의 수입과 지출 예산에 편성시켜가지고 복지관의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돼 있는데 제가 실무진하고 약간 견해차이고 법률자문을 구할 것은 법인부담금은 20% 내에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는 것은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 본인부담금이 포함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하고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법률적인 자문을 다시 한번 구해봐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그러면 법률적인 해석 문제에서 부담금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겠네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침상에는 이용료든지 후원금이든지 예산에 편성시켜 가지고 사업의 목적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용료가 부담금에 포함되면 안 된다.

최진학위원

유일원에서는 자기네 부담금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약정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약정서에도 그렇게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좀 있어서 저는 "무슨 소리냐, 이용료든지 후원금이든지 본인 부담금으로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다른 데서는 타 복지관들에 물어보면 보건복지부한테 물어보면 이용료든지 후원금도 반드시 법인의 부담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부담금 내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타 자치단체나 이런 타 기관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은 분석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다방면으로 법률자문도 구하고 다방면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후원금 같은 것을 굉장히 홍보를 해가지고 자기네, 어찌 보면 어려운 복지사업을 하면서 완전 경영 쪽으로 이렇게 갈 우려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모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 딱 들어가는데 노조 건물이 앞에 정면으로 딱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일원에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불만요소를 많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지금 대책 같은 것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원칙은 법인부담금을 7월말까지 납부를 안 하면 어떤 모종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최진학위원

그 문제는 아까 일단락 됐으니까 됐구요, 하여튼 9조 2항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 우리 자문 변호사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놓으십시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약정서에 있는 평수와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의 현황내용이 또 틀려요. 약 9평 정도의 평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 나중에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약정서에 나와 있는 것.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어느 쪽이 맞는지 자료를 정리해 놓으십시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답변 충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건의 요구한 사항,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요구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하여튼 저희 시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앞으로 사회과에서는 정말 일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한 서류가 아직 도착 안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도착을 안 했는데 사람은 보냈습니다, 가져오라고요.

김제길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데 사실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계속 감사를 해야 되니까 과장께서는 분명히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전국의 제일의 정보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연희 과장께 우선 치하를 드리고 몇 가지 관련된 사업들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홈페이지에 관련해서 각 과에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초기화면이 나오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귀하는 군포시를 방문한 몇 번째 손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제 제가 클릭 해본 결과에서는 28만 8,384번째 손님으로 랭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설해 가지고 최초에 시작한 날짜가 언제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최초에 시작한 날짜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99년 11월달에 개최했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 11월부터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요.

최진학위원

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서비스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지금 방문한 것은 "99년 11월 이후에 방문한......" 이렇게 돼야 되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99년도 11월 이후에 방문한, 군포시 홈페이지에 방문한 손님이 되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불과 몇 개월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개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네티즌들이 여기 와서 접속을 했단 말이에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혹시 한번 하루에 몇 건이 클릭이 됐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하루에 보통 저희가 통계를 따져보면 600∼700명 정도 방문하십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접속을 하실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것은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구분이 안 됩니다.

최진학위원

구분이 안 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실제 네티즌 또는 시민들이 접속을 해서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업무상 조회를 하다보니까 많아지는 건지 이것이 한 가지 의심스럽긴 한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어요? 기술적으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실·과 별로 이제 쭉 질의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있는 게 답변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하고 있고 또한 전화번호나 실명을 통해서 담당자 누구이니까 방문하시오, 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민원인이 지금 시민의 소리나 이런 데 집어넣은 것은 막연하게 집어넣는 사안이 많이 있구요, 그 다음에 답변을 해주고 나면 꼭 거기에 문자로 서술돼 있는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기타 사항이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끔 이메일로 제가 보내 보면 그런 사항들, 자기가 진솔한 그 내용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좀 숨겨놓고 이완적인 얘기를 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쓴 사람한테는 그렇게 정확치 않을 경우는 이메일로 제가 한번 보내서 해본 경우도 있구요. 이메일을 안 쓰신 분도 있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전화번호나 관련된 장소의 전화번호를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답 변하는 내용들이 좀 시차적으로 상당히 늦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관리자는 시민만족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운영은 시민만족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기술적인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실제 관리는 시민만족실, 시민의 방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대체적으로 홍성기 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분류해서 통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물론, 실무 부서에서도 클릭을 해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듣고 있지만 불만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용을 파악해 보셨겠지만 순 내용들이 공무원 냄새가 너무 풋풋하게 풍기니까 이것은 뭐 네티즌들이 접촉할 수 있는 코너가 아니라는, 이런 내용 보셨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미건조 하다든가 너무 상투적인 단어를 쓴다든가 이런 류 등 질책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진학위원

필담물만 늘어놓고 있고 상호 또 비방적인 내용만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공고로 돼 있는데 우선 자유게시판하고 있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가 있는데,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타 시·군에서 "시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까? 사례가?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에게 바란다"는 지금 열린 행정 시행에 따라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나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 점검이나 감사를 할 때 저희가 "시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하고 있는지 항목을 물어 봅니다. 거기에 체크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사례가 몇 군데나 되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 집계는 안 해봤는데요.

최진학위원

정보를 알고 있는 건수는 공교롭게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는 수원시부터 광명, 성남, 화성, 의왕, 안양, 안산, 부천, 평택, 구리 이 정도, 기타 동두천이나 양평, 파주, 김포, 연천, 양주, 포천, 가평,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것이 이제 경기,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경기도 통계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경기도에 나와 있는 통계인데 공교롭게도 홈페이지 링크를 들어가면 관련 사이트에 국내 자매결연 도시가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이제 무안이나 예천 이런 데는 저희보다 홈페이지가 개설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양양군에 바란다, 예천군에 바란다, 무안군에 바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시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에게 바란다" 그러면, 시장이 물론 우리 군포시를 대표하긴 하지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군포시에 바란다" 해도 무방할텐테 꼭 "시장에게 바란다" 해야 할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이 자체적인 경기도,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포시에 바란다" 그러면 민원은 어떤 접수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은 군포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포시장에게 바란다"로, 당초에는 시민의 소리하고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민원이 양쪽으로 중복돼서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민원을 일원화하면서 그것을 양쪽을 통합해서 "시장에게 바란다"로 통합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7월 1일부터 된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시민의 방에서 페이지 나오는 것이 밑에 쪽수가 표시가 안 돼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데는 페이지 쪽수가 안내가 되고 있는데 거기만 지금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만 기술적으로 누락된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만 누락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장과의 대화방이 저는 존속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내용이 좀 유사하다고 해서 또 정책적인 질의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불만사항이었기 때문에 합쳤다, 그러시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을 또 띄운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양반도 실명으로 안 하고 그냥 군포 거주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에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칭찬하고 앞서가는 그런 우리 홈페이지인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딱 느낌이 너무나 사무적인 냄새가 팍 풍겨요. 그냥 블록화 돼 있고 색도 단별하게 블록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맛이 없어요. 조금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화면의 색깔도 고상하게 나왔으면 좋은데 일례로 시민회관을 들어가 봤더니 물 퐁당하는 건지 하여튼 그것을 칭찬하는 분이, 또 네티즌이 들어 왔어요. 참 사이트 심플하게 잘 해놨다, 이런 소리를 우리도 좀 들어 봐야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는 동화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색을 많이 쓰고자 했었었는데 모뎀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홈으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홈페이지는 이제 자꾸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좀 더 좋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앞으로 군포의 이미지 창출을 기획실에서 하게 되면,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버금가서 좀 더 활기차고 아름다운 화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외 자매결연도시를 봤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혹시 제가 기술적으로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 클락스빌시를 접속을 들어가니까 굉장히 느려요. 왜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번에 제가 전자신문에서 봤는데요. 지금 DNS서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초고속통신망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루넷이나 여러 군데서 지금 초고속통신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티즌들이. 그렇게 속도가 느리다 그래가지고 정보통신부에서 그 속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국내 속도보다 외국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판단이 그렇게 돼서 전자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공교롭게도 캐나다에 벨빌시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벨빌시는 더 빠르더라구요, 또.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 주전산기 사양도 있을 거구요. 그 업체 홈페이지 개설은행 주전산기 사양도 있을 거고 거기에 회선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클락스빌시 거기도 보면 워크샵에 들어가 봐서 보니까 도표나 이런 것을 해놨을 때에 한글이 나오는 게 있더라구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글이 뜨는 것까지는요.

최진학위원

도표에 보니까 영어를 이렇게 쭉 써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활자판하고 비교 검토해보니까 and가 아마 규격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글로 표현하면 “뭩”이라는 글자가 돼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최진학위원

“뭩”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디다. 그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깨지는 현상입니다. 저 글씨가,

최진학위원

깨지는 현상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바이트가 깨지면 그게 조립이 안 되고 깨지는 게 계속됩니다. 계속 같은 자가 반복된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건데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주전산기 교체사업으로 해서 37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요청을 4,000만원을 했는데 교부금이 4,000만원이 내려와서 집행이 됐죠? 37쪽에 있습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부족하지 않았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주전산기 교체사업은 99년도에 Y2K문제와 병행해가지고 시·군에 주전산기 투 타이콤을 쓰고 있는 데에는 전체적으로 4,000만원부터 3,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 내려온 기준 교부금입니다.

최진학위원

Y2K 대응해서 나온,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금입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도에는 지금 6월말 발표 예정이라는데 발표가 났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 사업은 현재 전국에 걸쳐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 건데요. 지원 대상은 전국 5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현 발표는 6월말로 돼 있었는데 2000년 6월 27일날 정보문화센터 홈페이지에 8월초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최진학위원

다시 8월 초순으로 연기됐다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정보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Y2K에 대해서 또 여쭤 보겠습니다. 39쪽이에요. 우리는 지금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준비 대처를 해서 Y2K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죠? 저희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향후에 해킹방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해킹방지를 위해서 저희는 방화벽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방화벽에다가 유해사이트 막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대처 방안으로 전자결제에서는 서버를 Ultra60을 쓴다고 그랬는데 Ultra60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Ultra60은 워크스테이션 서버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Axil311서버는 워크스테이션 초창기 사양이고 Ultar60은 현재 사양입니다. 워크스테이션.

최진학위원

지금 이것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Ultra60으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7월달에 바뀔 예정입니다. 1차 추경에 그게 확보가 돼가지고 7,2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지역정보화 건은 비전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서식으로 해서 잘 해줬어요. 그 지역정보화사업이 지금 안양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장차 의왕이나 인근 과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협약은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의왕이나 과천하고는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천은 생활권역이 서울권이라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었고 의왕은 지역정보화사업을 아직 하기에 좀 이르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자기네 예산투자 하기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도·감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나오셨는데 그 전화회선이 유선과 무선의 차이가 있어서...... 무선이 쉽습니까, 유선이 쉽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전화회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이클로 측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MDF실에서도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속적인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에 사업으로 했는데도 이상이 없었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금년 3월 27일날 국가정보원에서 와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난 번에 신문에 났던 사례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얘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난 번에 신문에 났던 것은 99년 10월 8일부터 10월 13일날 저희가 자체점검계획에 의거해서 하다가 그게 이제 생활무전기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생활무전기가 발견이 됐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10월 15일날 국가정보원에서 정밀검사를 와서 했습니다. 그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리고 이제 교환실 운영실태에서 우리가 E1급의 회선이 없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절실하게 필요한 선인데, 우리 어디 전화국에서 지금 연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서 그렇습니까? 예산의 문제가 따라서 그렇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질의를 다시 한번.......

최진학위원

E1급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교환기 시스템이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교환기 시스템이 수용을 못 한다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교환기가 89년 1월에 도입된 교환기로서 지금 그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초고속통신망은.

최진학위원

아니, STREX 말고 다른 교환기로 지금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이번에 2억 8,000 추경에 섰습니다.

최진학위원

바꾸신 거라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니, 이제 교체할 예정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을 바꾸게 되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때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는 어디가 있냐 하면 여기 우리 홈페이지에도 자꾸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는데 기존 도시에 전화국 관리가 호계전화국하고 군포전화국하고 관리가 틀려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나눠져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 있는데도 전화국 회선이 틀리게 나가 있어서 굉장히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중앙 정부에 건의해 본적 있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중앙 정부에 건의할 게 아니라 전화국에다, 이제 저희가 안산전화국이 지금 대야동 그쪽으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교환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16개로 통합되면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그 전화번호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어요, 됐는데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전화번호도 그렇고 전화국의 관리국 건도 마찬가지,

최진학위원

관리도 그렇지만 회선이 문제예요, 회선이. 지중 케이블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광통신으로 깔고 있느냐 다른 통신으로 깔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교환원이 지금 한 분이 근무하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현재 한 사람이 근무하고 한 사람이 퇴직 휴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T/O는 두 분이신데 한 분이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원래 T/O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한사람은 T/O 정원 외로 있었었습니다, 교환실에.

최진학위원

어떻게 혼자서 이것을 다 관리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무리가 가지고 요구중입니다.

최진학위원

일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왜냐 하면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휴가 가신 분은 언제 오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퇴직 휴가를 갔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퇴직 휴가 갔어요? 큰일이구먼, 이것. 요청하면 어디서 해결해 준답니까? 이것을?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인사가 있을 때 이제 돌려야 되겠죠.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데 최종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의 모든 활용에 대한 것을 다운을 받는 시간이 있죠? 몇 시부터 다운을 받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주전산기급은 12시부터 자동으로 백업을 받게 해놨구요. 그 다음에 전자결제시스템은 저희가 7시 30분부터 백업을 받는데 소요 시간이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돌아가면서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최진학위원

7시 30분부터 해가지고 4시간 걸리면 12시가 다 돼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불합리한 것을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할 수는 없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dB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쪼개서 관리를 하면 위험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dB를 쪼개는데 문제가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최대 시간외 수당이 몇 시간까지 확보돼 있어요? 75시간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전산팀은 풀로 받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7-5쪽을 좀 봐주세요. 행정자료실의 현황과 이용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행정자료실에 그 이용자 수가 저희 공직자와 일반인을 포함해서 1일 약 20명에서 30명 정도, 이 정도 이용하고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행정자료실을 일반인한테 이렇게 개방을 해도 아마 문제점은 없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오픈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자가 적은 것은 물론, 99년도보다는 2000년도가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이용자가 적은 것은 어떻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다른 도서관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많이 열악해서 그렇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 행정자료실에는 행정에 관련된 도서는 일반도서관보다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일반도서는 도서관보다 적게 있습니다. 저희 지금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희 98년도에는 행정도서 구입비가 300만원이었고 99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현재 150만원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도서 같은 것들이 부족한 관계로 도서관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앞으로 그러면 자료확충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다음에는 저희 그 까치넷 홈페이지에 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자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받고 이미 접속을 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군포시의회를 주무과장께서는 군포시청에 속해 있는 하나의 기구표에 들어가 있는 실·과·소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입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독립된 기관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속된 기관으로 알고 계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독립된 기관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독립된 기관이죠? 군포시의회는 그렇습니다. 군포시청과 똑같이 독립된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들어가 보면 마치 꼭 무슨 시장 부속실 하나의 사이트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어요. 차라리 아예 빼든지, 시청 홈페이지니까. 아예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화면이 좀 적더라도 동등선상에 놔주던지, 이런 문제점은 해소가 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당초 저희가 군포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시의회 편을 이제 일부만 제작을 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조그맣게. 그런데 지금 현재 군포시의회에서 홈페이지를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주게 되면 지금 군포시 홈페이지에 배너로 링크 시켜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때 저희 시의회에 별도의 홈페이지가 구성이 됐을 때 배너로 관리를 할 때 말입니다. 방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일반 시민이 초기화면에 접했을 때 "아, 시의회라는 데가 별도로 이렇게 있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집행부 입장에 있어서 또 답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군포시 홈페이지에 군포시의회 저기를 홈페이지 제작하면 배너로,

김갑철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주무과장께서는 집행부 소속이니까 아무래도 집행부 편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배너로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배너로 링크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이죠.

김갑철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료를 몇 가지 받아본 결과 저희 시 정보통신과에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자료 하나를 이렇게 주신 게 있어요. 화면 보호기에 관한 자료를 주셨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사업인데 본위원은 이 자료를 왜 행정사무감사 당일날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했는지, 어떤 의도에서 배부를 하셨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당초 저희가 이게.......

김갑철위원

감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행정감사자료에 저희가 전달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가 시작되고 군포시의회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누락이 됐으니까 해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저희가 급히 전달해 드리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그렇게 됐군요. 어차피 자료는 주셨으니까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화면 보호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군포시를 국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화면 보호기 예산이 1,800만원 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제작해가지고 배포를 하겠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 보호기가 워낙 많은 종류가 나와있다 보니까 진짜 이게 상품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네티즌들이 정말 이게 괜찮다, 선호도가 아주 높지 않은 이상은 화면 보호기를 사용을 안 할 우려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제작만 했지 실제 사용을 안 할 우려는 많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갑철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화면 보호기를 저희가 기획하게 된 것은 저희 전입자가 99년도에는 3만 3,000가구가 되고 2000년도에는 5월말 현재까지 1만 3,000가구가 되는데 전입자들은 군포시에 오면 물 설고 여러 가지가 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쉽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입할 때 CD를 주면서 이렇게 보게끔 하면 집에 가서 한번 정도 보게 되고, 지금 군포시는 다른 시와 비교해서 PC 보유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CD를 가져가서 아무래도 궁금하니까 보게 되면 굉장히 정주의식도 생기고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저희 6급 이상 공직자의 이메일 보유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 받아 본 결과 좀 제가 의아스러울 정도로 급조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보유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경기넷 보급이 언제부터 시작됐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경기넷 98년도부터 많이 보급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99년도에는 저희 시에서는 까치넷으로 보급 안 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 까치넷의 이메일 보유현황은 제가 여기 감사서류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메일 서버가 PC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9명이 등록이 돼있고 PC급이기 때문에 굉장한 제약을 받습니다. 안전성 문제에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kg21 경기넷이거나 그 다음에 지금 무료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메일 무료 사이트를 저희가 활용해서 그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기안문서에 이메일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의 이메일을 등록하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기넷으로 합쳤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군포시 공직자는 경기넷을 가입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는 않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경기도하고 .......

김갑철위원

그런데 하나같이 까치넷이 3명이고, 이 자료 제출한 것이 꽤 많은데 까치넷이 3명이고 나머지가 전부 경기넷이에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경기도와 문서를 주고 받고 하면서 경기넷으로 통일해서 관리하는 게 획일성이 있겠다, 그래서 경기넷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그동안 한미르나 여러 가지로 관리하고 야후나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 등록이 됐었는데 저희가 통일안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김갑철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주도를 해서 그렇게 하셨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경기도청이랑 문서가 교환될 예정인데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통일을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메일은 하나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를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하고 공적인 것하고는 같이 하는 것보다 구분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경기넷 서버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인 것 알고 계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건의를 여러 번 해가지고 8월달까지 보강을 하겠다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요 근래에 2주 정도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이렇게 한번 접속하려면 6시 이후로 접속이 거의 되지를 않습니다. 전화를 열 번 이상 걸어야 겨우 접속될 정도로 아주 불안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안 되든지.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입을 시켜가지고 꼭 사용을 해야 되느냐,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각 신문사에서도 지금 10메가씩 줘가면서 무료 메일을 주고 있고 뭐 많잖아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그리고 진짜 자기에 맞는 그런 것을 선호해서 골라서 쓸 수가 있는데 꼭 경기넷만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태여 많은 접속량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로 운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경기도내 전공직자를 일부러 가입시켜 가지고 용량부족으로 자꾸...... 그건 얘기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경기넷 가입자가 몇만 명이다, 대외적인 홍보 그리고 경기넷에 배너광고나 이런 상품성의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면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경기넷에 가입하라고 강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공상용 이메일 서버를 많이 사용했었었는데 문서교환시대에 즈음하다 보니까 문서에 대해선 일괄적인 이메일이 중요할 것 같아서 문서관리할 때는 경기넷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한 것이고 개인적인 이메일은 상용 이메일도 많이 쓰고 있고 현재로도 상용 이메일을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인터넷상에 이메일은 수신확인이 안 되고 있죠? 통상적으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일반적으로 수신 확인 안 되는 메일이 있고 지금 되는 메일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기넷도 안 되고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메일을 보내고 꼭 전화로 메일이 수신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야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도시공간 공통그룹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올려놓는 수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특정 메일들 여러 가지 지금은 수신 확인이 되고 있는 메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상되는 메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편리한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메일을 하나만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보통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통일도 좋지만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지향해야 되지 않겠나...... 좋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7­15쪽을 봐주십시오. 저희 프로그램 구입과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 그리고 각 프로그램의 보유현황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자체개발 프로그램이 지금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개발중에 있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현금흐름관리도 개발이 완료됐고요.

김갑철위원

올해 됐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현금흐름관리 99년도 개발사업입니다.

김갑철위원

세정과하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세정과 사업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또 하나는 시간외 근무수당 프로그램입니다.

김갑철위원

세정과에서 한 것은 제가 잘 알겠고 시간외 근무수당관리 프로그램 개발자는 누구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의 김삼순 씨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개발자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지금 각 실·과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98년도, 99년도에 사업을 관리했고 저희 군포시에서 군포까치카드로 활용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그 카드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까치카드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군포까치카드를 가지고 저희가 당직실 앞에서 읽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보완이 돼서 이번 2000년도 2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출퇴근 기록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포까치카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예전에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카드를 사용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각 실과소에서 근무자를 그 프로그램에 입력해야만이,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전에는 시간을 출퇴근할 때 이렇게 찍어가지고 카드를 사용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은 자기 자신들이 출퇴근시에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군포까치카드로 통일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출퇴근 기록기를 사용하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기록기 사용하는 것을 부담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공직자는 없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김갑철위원

뭐랄까 믿지 못한다, 감시당한다는 이런 느낌...... 이게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저희 직원이 개발을 해서 1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98년도부터 99년도 2000년도 1월달까지 사용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공직자가 개발해서 진짜 실제 업무에 상용화 하였을 때 그 직원에게 주는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창안상을 줍니다.

김갑철위원

창안상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노력상.

김갑철위원

창안상의 내용은 어떻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새로운.......

김갑철위원

상장 하나 주는 겁니까? 뭐 상금도 주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상금을 줍니다.

김갑철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상금이 50만원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50만원요. 그것으로 끝나고 그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소유권은 군포시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군포시로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프로그램이 소유권을 50만원에 그러니까 군포시에서 산 거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봉급을 주면서 저희가 그것을 개발하도록 해줬으니까요.

김갑철위원

근무시간 내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같이 하는 거니까요.

김갑철위원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개발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엄밀히 보면 그렇죠.

김갑철위원

직원이라고 해서 분장사무가 따로 별도로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분장사무 충분히 수행해 가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근무하면서 개발을 했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의 문제가 물론 이건 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따져야 될 문제지만 소유권 문제가 창안상을 줘가지고 독려를 했다고 해서 상금 50만원을 줬다고 해서 그게 군포시로 귀속돼야 되느냐, 이 문제는 그렇게 속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심도있게 더 보강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방금 주무과장께서 "군포시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너무 속단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군포시에 그 프로그램의 소유권이 귀속 됐다, 안 됐다.... 지금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됐다, 안 됐다를 판정할 수가 없거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공무원제안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상을 탄 것은 그 소유권은 시에 있다는 그 항목에 의거해서 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구입과 보유를 보면 MS Office하고 한글 Office를 집중적으로 98년, 99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이게 각 실·과·소에 하나 정도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MS Office하고 한글 Office는 PC를 구입하게 되면 워드프로세서는 PC 한 대당 꼭 하나씩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컴퓨터 구입과 동시에 당연히 따라온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한 본씩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V3백신 구입을 500개를 했더라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 PC가 몇 대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878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나머지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나머지는 현재 뒤의 기타에 보면 255대가 온라인용 업무거나 기타 워드 전용이거나 이런 업무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아직 폐쇄회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오픈돼 있지 않은 폐쇄회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자제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각 실·과·소별로 새로운 데이터맨 프로를 한 개 씩 공유하고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하나 정도씩?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 없는 실·과·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필요 없는 실·과·소가 별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문서작성도 다양화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 PC를 보유하고 있는 내역을 보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486기종에서부터 펜티엄2, 3 등 다양한데 지금 현재 패키지 상품으로 나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급의 컴퓨터여야 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펜티엄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486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하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486은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이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용량도 부족하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496기종을 쓰고 있는 부서에서는 단순작업만 시키는 겁니까? 워드작업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주민등록 업무용이나 워드용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업무 외에는 다른 건 전혀 사용을 못 하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다른 업무에는 돌아가는 패키지가 많지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PC 프로그램이 윈도우 환경으로 바뀌면서 PC 교체가 시급한데 예산문제 때문에 486 PC 136대가 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와 병행되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갑철위원

486기종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나가라 그러는데 거기 계속 그냥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어디까지나 그것을 업무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랜 통신망의 속도가 1킬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10/100Mbps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실제 많이 접속을 할 경우에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집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들어서면 얼마나 정체할지 모르듯이,

김갑철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을 얘기하라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현재로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56K 모뎀 정도로 다운되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56K 모뎀 그 정도로 다운되는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김갑철위원

그 정도로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56K의 모뎀을 사용해서 접속을 해도 실제 56K의 속도는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와야 4,0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랜을 접속을 해도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9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접속이 잘 됩니다. 속도가 나요. 그런데 점심시간 무렵부터 시작해서 오후시간대는 모뎀 정도의 속도밖에 유지가 안 되더라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꼭 랜 속도가 느려진다고 보는 것보다 거기에 따른 주전산기나 방화벽의 용량에도 문제가 많이 뒤따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가 방화벽 용량이 굉장히 달려가지고 Acxill 311이 예전 워크스테이션으로 굉장히 딸려서 전자결재 서버를 바꾸면서 지금 방화벽 서버를 전자결재 서버 했던 걸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갑철위원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별도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향상되어지리라 보여집니다.

김갑철위원

그 이상의 대책은 전혀 없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현재로는.......

김갑철위원

저희 랜 통신망의 여유분은 몇 회선이나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808회선이 포설이 돼 있는데 거기서 70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김갑철위원

그럼 100여 개 정도가 남아 있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추가로 또 소요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추가 소요량까지 계산하고 남는 회선은 몇 회선이나 되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추가 소요량까지 계산하고 남는 양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랜 포트 허브라는 장비가 층별로 설치돼 있는데 거기 한두 개는 여유 용량으로 둬야 됩니다. 랜 포트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회선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 부분을 회선 수까지 따지는 이유는 여기 소회의실에 사실 랜 통신시설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런 질의응답 과정에 법조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통신회선이 있으면 바로 여기서 찾아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질의 도중에 사무실 가서 또 법령집을 찾아 가지고 와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여유가 있나 없나, 그리고 앞으로 설치가 가능한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사이버 시민서비스 구축도 갖고 계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현재 문제점은 크게 사이버 아파트하고 사이버 스쿨에 대해서는 5월달에 저희가 홍보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용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현재 그런 마인드 확산 차원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이버 시민서비스를 궁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선정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이버 시민서비스 구축망 안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수준으로 몇 % 정도가 컴퓨터 사용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컴퓨터 보유 조사를 했을 때는 72% 정도가 컴퓨터를,

김갑철위원

보유현황하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2월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40명의 교육을 완료했는데 그분들이 가셔서 사용은 하고 계시다고 보여지는데 항시 사용자가 아니고 가끔 들어와서 보시거나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것들의 쓰임새가 알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향상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김갑철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하반기에도 홍보행사가 있더라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상반기에도 한 번 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사이버 스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놓고 계시고 아까도 초기에 화면보호기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좌우지간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하셔서 군포시가 진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정보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하나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금흐름관리 및 투자전략전문가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거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용역개발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개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자체에서 발주해서 용역 개발된 거죠.

송재영위원

네? 왜 자체개발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발주한 사업을 거기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각 해당 부서에서 다 발주하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완성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하고 용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현금흐름관리 및 투자전략전문가시스템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까지만 안을 냈다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런 내용이 필요해서 우리 군포시에 맞게끔, 우리 군포시 실적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다른 시에 가려면 커스터 마이징을 해야 되죠. 그런 프로그램을 그대로,

송재영위원

그 개발을 군포시에 맞게 정보통신과에서 했다는 얘긴지,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처리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용역회사에서 한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한국S/W산업협회, GIS, GTA 여기 3개 업체에 계약을 맺어서 시스템 개발을 했네요.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대 업을 한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이렇게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정보센터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센터 사업은 지금 안양시와 군포시에서 2000년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공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정보센터 운영위원회를 결성해야 될 그런 문제까지 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지역정보센터 설립과 관련되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공동추진위원회를 추진을 했는데 안양시에서 자기네 설립형태라든가 양 시의 의견을 규합해 가지고 거기다 상정을 해야 되겠죠.

송재영위원

공동추진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송재영위원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회의는 공동추진위원회를 작년에 한 번 개최를 했거든요.

송재영위원

작년에 언제 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서 한 행사나 사업내용은 뭡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기본 마스터플랜 작성 건.......

송재영위원

일단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공동추진위원회는 안양시 네 명, 저희 네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군포시에는 김윤주 시장님하고 이경환 위원님, 박영권 교수님, 이진복 시민 이렇게 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서 한 회의라든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공동추진위원회는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완료 보고회를 한 번 작년 11월에 마쳤습니다.

송재영위원

완료보고회를 마쳤다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송재영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안양, 군포 공동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나왔다면 공청회 방식으로 한 거예요? 어떤 방식을 한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마스터플랜은 공청회를 네 번 거쳤구요. 그 다음에 중간에 수렴회를 거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안양하고 군포가 더 이상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데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둘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송재영위원

이때까지 발생한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 발생했던 문제점은 문제점이라고 특별하게 보고드릴 건 없지만 양 시의 예산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됐었는데 원만하게 타결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타결이 됐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번에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처음에 작성할 때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부담률을 31대 69 비율 정도로 나누어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화사업에 막상 들어가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는 안양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저희가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50대 50으로 하지만 인구수가 많으면 하드라든가 기타 조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비율은 인구수로 나누자 해서 39대 61 비율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군포시가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양시가.......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활용도에서 있어서 군포시가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안양시가 더 많이 활용하고 사용될 것 같아요? 정보 사용하는 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 사용은 어떤 정보 사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송재영위원

시민들이나 사용할 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는 장기적으로 생활부분에 대해서 안양이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양 시에서 공동으로 그 생활부분 dB가 완성되면 많이 사용하리라 보여집니다.

송재영위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어요? 상호 부담이. 처음에는 인구수에 따라서 31%, 군포시가 31%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송재영위원

안양시가 69%?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서로 균등하게 분할하자, 50대 50 이렇게 된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하드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하드웨어 점유율이라든가 하드웨어 구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 이러한 사항들에서는 인구수로 나누어서,

송재영위원

몇 대 몇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인구수로 나누면 31대 69 정도로 되겠죠.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인 비율은 39대 61 정도로 지금 배당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총 소요예산이 얼마였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은 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세워진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보화 기반시설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예산 책정은 총 50억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50억에서 지금 군포시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2003년까지만 하면.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총 50억에서 39%를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송재영위원

우선 소프트웨어 부분은 50대 50이고 하드웨어 부분은 31대 69니까 그 계산이 안 나와 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소프트웨어가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하드웨어가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사업별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2003년까지 얼마 소요될 것인지 아직 자료가 없네요? 확정된 게 없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저희가 2003년도까지는 50억을 해놨는데 지금 전체 50억 중에 2000년도 사업으로 23억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군포시로 23억이 배당돼 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니오, 양 시가. 양 시가 부담할 금액이 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99년도에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게 11월달에 완료가 되어서 99년도에 사업을 발주할 것을 11월부터 추진을 해서 12월에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 시가 공히. 그래서 그 사업이 밀리는 관계로 23억을 양 시가 조정을 해가지고 12억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이렇게 큰 23억을 12억으로 조정했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양 시가 추진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조직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시켜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산이 23억이 필요한데 12억이면 50%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12억이면 지역정보화사업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양 시에서 공인이 된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양 시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무리하게 잡았던 것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에 의거해서 저희가 잡게 되었다고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12억을 분담하겠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군포시에 얼마가 돌아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5억,

송재영위원

5억 정도죠? 지금 세워진 게 얼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1억이 세워졌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올해 12월까지 4억을 잡아야 되겠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때까지 보고를 안 합니까? 추경에 4억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예산 분담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정보화사업으로 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7억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1억만 세워지고 6억은 다음 추경에 세워주기로 말씀이 그렇게 저기 되면서 삭감이 됐었죠.

송재영위원

다음에 세워주기로 한 것은 아니고 그때 완전히 다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혹시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지고 필요하면 고려해 보겠다 이런 얘깁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송재영위원

꼭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하십니까? 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

송재영위원

지역정보화사업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게 본위원이 이때까지 쭉 진행되면서 느꼈던 것은 지식정보화 그리고 정보사회 이런 상당히 환상적이고 고급단어인데 이것을 기화로 해서 상당히 정보통신과가 오만하다, 저는 이렇게 느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

송재영위원

지금 각 과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 사업하는 것도 사전에 다 보고하고 지역 시민과 여론을 다 수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에 추진할 때 보면 지역토론회도 많았어요. 저도 안양에도 갔었고 거기서 군포에도 갔었고 상당히 시민단체도 많이 참여하고 시민들도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없어졌어요, 이게. 의례적으로 한번 거치는 행사였고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사업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같이, 저희 시민사회 영역이 같이 해나갈 때 성공할 수 있지 주입식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고급스러운 이런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상당히 오만하다,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토론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얼마나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분명히 토론회에서 그때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예산 4억을 세운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추경에 4억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보사업이고 당위성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세워줘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때 그때마다 변화된 상황, 지역정보화사업이 얼마나 이때까지 추진이 됐고 변화가 얼마나 됐는가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과장께서 이해하시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앞으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예산 분담률까지는 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사업이나 홍보사업은 사전에 계약돼 있는 걸로서 이벤트사업은 지금 두 번 개최를 했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 자체 내에서도 이벤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기회, 좀더 넓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과장께서 그간 의욕적이고 힘있게 일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또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그런 힘과 추진력을 가지고 좀더 폭넓게 지역정보화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6일 경제환경국장 오종두 지역경제과장 이경철 노사지원과장 김형백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청소과장 김용흠 교통행정과장 송태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오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 지역경제과로 자리를 옮긴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4개월째 들어갑니다.

김갑철위원

업무숙지는 완전히 다 끝나셨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아직 미숙합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면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번호 130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내역을 봐주십시오. 굳이 자료를 안 보셔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찾으실...... 지금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보면 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이게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ha 미만의 농업인, 이에 준하는 양축인, 어업인 중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이게 자격입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농업인 자녀는 인문계 학교를 가면 안 되겠네요? 대한민국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취지가 농림부에서 특별 자녀학자금을 주기 위한 지침사항에 돼 있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지침으로 돼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학생의 미달사태가 일어나서 폐교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학자금 지원의 기준을 실업계 고교생으로 제한한다, 이것은 참 우스운 얘기죠. 동감하시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동감합니다.

김갑철위원

분명히 이것은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건의를 하십시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건의내용 그리고 회신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간단하게 이 부분을 짚고, 본위원이 요구한 최근 1년간 건축허가 아파트 난방 및 취사연료 공급현황 및 결정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자료요구번호가 131번, 이게 지금 저희 대단위 아파트에 난방용 연료와 취사용 연료가 이원화 돼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난방용 연료는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취사용 연료는 LNG를 공급하고 이렇게 돼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 열원을 공급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열원을 배관을 통해서 공급하려면 그 시설비의 투자도 엄청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을 지음에 있어서 그 건축물의 난방이나 취사를 어떤 연료로 선정햐느냐, 또는 선택하느냐는 오로지 사업주체가 결정할 일이지 시에서 연료 형태를 어느 것으로 지정해서 건축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희망하는 연료가 공급자라든지 또는 지역 여건으로 해서 협의 지난이 발생된다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공급자와 협의를 중재는 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사업주체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군포시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느 연료가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지 협조는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군포시에 대단위 아파트 사업시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 내용이 에너지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군포시에서 이 사용연료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있어요. 지금 군포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림조합아파트, 당동 LG아파트, 당정동 LG아파트 난방연료는 지역난방으로 결정하고 취사연료는 LNG로 결정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게 근 1개월 이상 된 얘깁니다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건축부서하고 해당부서에 다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지역난방의 연료비가 저렴하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는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에너지 담당 직원을 제가 불러서 알아봤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양지사가 LG에 이미 매각이 됐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매각이 됐고 각 언론매체에 나온 여러 가지 보도내용을 보면 연료비가 결코 지금 현재로서도 가스에 비해서 지역난방이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절대 저렴하지가 않아요. 도시가스를 100으로 본다면 지역난방의 연료비가 118이고 그리고 이게 6개월마다 조정을 하는데 민영화 됐을 때의 도표를 보면 지역난방비가 도시가스의 약 1.4배가 됩니다. 오히려 비싸요. 그리고 이게 경인일보 6월 15일자 신문입니다. 각 신문에서도 1.4배 정도 인상이, 어느 신문에서는 3배 이상이 인상된다고 나와 있어요. 경인일보 4월달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매각 민영화 시킨다는 보도가 있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런데 실제 민영화가 됐습니다.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지역난방을 고집할 것인가. 한국전력공사로 있을 때는 아마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대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로비력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상황이 틀립니다. 지역난방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도시가스 배관을 한 데다가 또 지역난방 배관을 해야 됩니다. 시설투자를 당동 같은 경우에 지역난방 같은 경우에는 70억의 공사비를 추가로 소요시켜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 70억을 낭비하는 거예요. 도시가스만 시설을 했을 때는 시설비가 30억이면 끝나는데 취사용으로 도시가스 30억 시설하고 난방시설을 또 70억을 들여서 시설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주택공급가를 인상시킨다는 그런 요인이 되죠.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림조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급라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당동 LG아파트나 당정동 LG아파트는 거기까지 가는 공급라인을 전부 시공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공업체에서도 바라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실제는. 도시가스로 개별난방을 실시했을 때는 당연히 코스트가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70억이 소요가 안 되니까. 지금 LG아파트하고 이게 지금 1,374세대인데 1,374세대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70억이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추가로. 이것 건축비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결코 그 시공업체에서 좋아서 독자적으로 지역난방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저희 입주민한테도 부담이 되고 또 소비자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도시가스나 또는 난방공사하고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 환경관리소 곧 가동하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환경관리소의 운영방법을 전기생산 방식에서 열생산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열량은 약 1,500세대의 난방을 할 수 있는 열량이라고 합니다. 그 열생산된 것을 우리도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열만 생산하면 그것 어디다 쓰겠습니까? 물론 많이 있죠. 대야지구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문인데 99년 2월 20일자 공문입니다. 안양시에 경향아파트가 있습니다. 경향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양지사에서 경향아파트가 우리 당동지구나 당정지구보다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난방 공급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여론의 부족으로. 그런데 도시가스하고 틀려서 지역난방이라는 난방공급 방법은 공급생산처와 공급받는 수요자 간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 효율도 떨어지고 공사하기도 지난할텐데 가까운 데는 불가판정을 내리고 먼 지역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지적을 해드리니까 앞으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자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지적해 드리고자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소비자물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물가를 조사하는 이런 것은 어떤 서민생활의 가계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자물가조사를 하고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물가모니터가 각 동에 1명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필품이나 서비스 물품을 월 1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월 2회씩 또는 그 다음에 생필품 물가는 월 3회씩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잘 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못 하는 업체가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잘 하는 업체는 시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못 하는 업체는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글쎄, 못 하는 업체에 대해서 무슨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종용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에서 행정조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위생검사를 의뢰하신다든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위생검사는 이해가 가지만 이 자료에 보면 98년도도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 의뢰를 하였고 99년도에는 위생검사 21개 업소를 했고 2000년도에는 있지만 세무조사 의뢰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못 한다 하더라도 위생검사나 어떤 계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 관에서 세무조사 의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비스요금에서 목욕비 같은 경우에 목욕비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올 연초에 일제히 3,000원에서 3,300원 내지 3,5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상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인하시키는 그러한 강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위생검사 내지는 세무서에다 세무조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개소는 목욕탕에 대한 세무조사 의뢰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되면 시정이 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

이경환위원

그렇지는 않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세무서에서 물론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만 올해는 아직 세무서에서 세무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현지 방문해서,

이경환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분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굳이 세무조사 의뢰를 한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온 적은 없을 겁니다. 그렇듯이 괜히 우리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저기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계도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보면 정치인들이라든가 일반 힘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하면 세무조사 한다는 게 우리 나라 밥상에 김치 올라오듯이 꼭 이런 걸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만이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실 게 저희 행정관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업소에 가서 진짜 권유하고 권고하고 업소의 처분만 바라는 이러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물론 많은 애로점이 있겠지만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보다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자매단체로 4개 단체가 있고 경기도 관내에는 청정화 농업단지인 양평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저희들이 각 부녀회나 또는 각 동을 연계시켜서,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장소를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한숲스포츠센터 앞으로 하고 있고,

이경환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노점상 철거를 위해서 많은 공직자라든가 시민이 많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로 이러한 도농 간의 어떤 저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좋지만 한쪽에서는 노점상 하는 분들한테 노점상을 하지 말라고 계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시에서는 큰 대의명분 아래 이 직거래 장터를 한숲 가운데 코너에서 해요. 그러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철거당한 노점상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여론도 듣고 있고 저희가 그런 전화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농협을 통해서 농협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후자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직거래 장터를 하는 부분도 좋지만 농협이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이런 장터를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전략추진 목표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민생활의 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보다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물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목표 중에 보면 관광직판 농업육성이라는 전략목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관내 대야동 반월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의 틈새를 노려서 저희 대야동에 거주하시는 농어민으로 하여금 직판 농원을 조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신성한 농작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따른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진입로 주변의 농토를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도농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평이나 조성을 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직판농원이 1개소당 한 3,000평에서 5,000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4개 농가에 3,000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포도를 심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올해 묘목을 다 심었습니다.

이경환위원

묘목을 심고 포도가 열리려면 아직 멀었네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 기술진이 검토해 본 결과 내년이면 결실을 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포도를 올해 심으면 내년에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체험농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도 좋지만 또한 직거래 장터를 한다 그랬는데 과연 이게 계획대로 될지.......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현지에 한번 나가보실 기회가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대야동 반월저수지 가는 길옆에 전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루 이틀에 준비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설명회도 가졌고 여기에 따른 원예연구소 시범포도 견학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받았습니다. 받고 이에 따라서 계획대로 올해 묘목을 다 심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고 본위원이 자료 요청은 8-128쪽 구제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개인이라든가 국가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관내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도 가축을 기르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사전에 저기를 하셨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은 지난 4월 4일날 화성군 비봉면 쌍학리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가 발생지로부터 20㎞ 이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동제한지역으로 다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5월달에 10㎞ 이상 20㎞ 이내에 있는 제한지역이 해제가 됐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발생지로부터 10㎞에 있는 보호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동안 접종이라든지 소독을 했고 그 다음에 출하를 못 하는 대신에 정부에서 수매를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이동제한에 따라서 출하를 못 하고 수매를 한 가축 수매현황은 소 51마리, 돼지는 21마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매도 안 되고 출하도 못 해서, 쉽게 얘기해서 살처분을 하는 자동폐기는 돼지 800여 마리 자동폐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800여 마리를 자동폐기를 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는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당초에 수매가보다 자동폐기 가격을 높게 쳐줘서 그렇게 손해는 보지 않고 오히려 이익으로 농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구제역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농가에 많은 피해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7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있어서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을 99년도에 노사지원과에서 지원한 게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대표적인 것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나간 것 없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한국노총 관계는...... 한국노총은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이 된 거구요.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표기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전부 민노총이 아니고 한국노총인데 민노총으로 표기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09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도 그렇고 한국노총 것 대표적인 것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99년 10월 22일날 집행된 노사화합 전진대회 지원금 정산서 하나만 자료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정산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준비만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근로자장학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도 없고 아마 동료위원들께서도 자료를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만족실 감사 시에 근로자장학기금의 관리에 대해서 정책토론회의 안건으로 부의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안건의 내용은 지금 근로자장학기금이 99년도, 2000년도 해서 2억원이 조성됐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2억원 기금을 어디다 예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안건입니다.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문스러운 게 과연 정책토론회에서 근로자장학기금의 예치기간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주관인 노사지원과에서는 과연 이 2억원 정도의 기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독자적인 판단을 못 하고 정책토론회에다 책임을 전가해야만 했는가 그게 아주 의심스럽고 과연 이런 부서가 우리 시에 있을 수가 있나......, 주무과장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회 안건으로 상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처음 듣는 얘깁니다. 그게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 관리를 하기 위한, 진짜 토론회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에다 예치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관내에 있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화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만 평화은행에 복리식으로 확정금리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평화은행에 예치를 할 때 평화은행의 그 기관을 어디서 선정을 했죠? 정책토론회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언제 됐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결정이.

김갑철위원

주무과장께서 모르시면......, 시민만족실 자료를 보여드려요. 정책토론회의 안건으로 부의되어서 결과가 평화은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몇 년도 걸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건지 아니면 99년도 건지.

김갑철위원

99년 6월 25일날 토론을 했습니다. 6월 18일날 기금운용관리조정심의위원회 결과로는 이율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6월 25일날 근로자장학기금 예치 금융기관 선정, 평화은행 예치 이게 바로 시민만족실의 감사자료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마 그때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시중의 은행의 예금금리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높은 금리를 하는 은행에다 예치를 할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리는 조금 낮더라도 안정적인 금리에다 예치를 할건지, 아마 예치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그때 토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근로자장학기금 이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이때는 한 건으로 돼 있는데 그때 아마 여러 가지 기금들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갑철위원

6월 25일날 결과도 한 건이고 안건도 이거예요.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아마도 이럴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실제 업무를 직접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이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시중은행 금리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제일 높은 은행에다 예치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근로자장학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금운용을 그 상태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 금리조건이나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금리는 아직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정금리로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확정금리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당시에 8%로 이렇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8.3%.......

김갑철위원

8.3%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언제 하셨죠? 99년 7월 3일날 적립을 했는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올해 7월 4일날 다시 재 예치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저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금리가 0.3%가 올라갔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도 확정 8.3%인데 복리식이기 때문에 그걸 따지면 8.62%가 됩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이 기금에 관해서는 몇 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답변하시는 각 부서별로 답변이 틀려요. 이 자료는 8%예요. 자료는 또. 참 답답합니다, 지금. 좋습니다, 좌우지간 이 자료보다도 더 높은 이율로 관리가 되고 있다니까 아주 다행입니다. 좌우지간 시민의 세금을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으로 우리가 예치를 시키는 만큼 가급적이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9-3쪽을 봐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김갑철위원

9-3쪽요.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참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노사지원과 감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분위기가 좀 그런데 9-3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게 좀 많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먼저 지적을 해드립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업체명, 대표, 종업원 수, 지원금액, 기간, 채권 확보 그리고 지원내역에 대한 평가서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채권 확보내용과 평가서 내용은 전혀 제출을 안 했어요. 평가방법이 어떻습니까? 투명성이 확보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채권은 전부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조합 보증서로 전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채권 확보는 그렇게 확실히 돼 있는 겁니까? 100%.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담보는 아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담보금액이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대출을 받을 시에 하는 감정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관계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협조융자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담보라든지 기금보증서라든지 심사는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 기금으로 대출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 협조융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기업자금 대출이 아주 괴리가 많은 부분이에요. 기업자금 대출이 담보물가 1억 짜리를 가지고 2억씩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조차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충분한 채권이 확보돼 있나, 그리고 담보가 확보돼 있다면 감정가의 몇 %를 지급하고 있나...... 본위원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전부 맡아서 하신다 그랬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채권 확보의 책임도 은행에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협조융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은행에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환수책임도?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채권에 대한 환수책임.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단 이차보전금액이 나갑니다.

김갑철위원

이차보전금액입니까? 보증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보전.

김갑철위원

보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부족액은 우리 시에서 보전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게 일반 대출금리하고의 차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차보전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과연 담보물가액이 떨어지거나 IMF 같은 특수상황이 왔을 때 그리고 이자를 안 내가지고 연체이자가 붙어서 많이 부족했을 때 이때는 저희가 결국 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럴 때는 보전을 중지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중지를 합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은행에만 맡기실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바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용되는 만큼 전혀 손실이 없게끔 관리를 해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앞으로 평가 때는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평가방법은 지원에 대한 업체가 지원 요구를 하는 수혜자가 많을 것 같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네, 많은 기업 속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수혜자를 정할 때는 투명한 평가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평가표를 다시 좀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좀 유망한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점수를 많이 배점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대충 보니까, 물론 자산과 매출액과 지원액이 결코 비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연매출액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은 업체들이 많아요. 연매출액이 1억인데 1억을 대출받고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대출받고, 물론 공장을 설립한 지 얼마 안 되는 유망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매출증가율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배점에 보면 매출증가율은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가능성에 점수를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35점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기여도에 25점을 하니까 60점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매출증가율이라든지 이것은 신청한 업체가 그렇게 많이 점수가 차이나지 않습니다. 단지 성장가능성이라든지 지역경제 기여도에서 상당히 점수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출을 할 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담보물권이라든지 기금보증사업이 충분하다고 하면, 또 저희가 융자할 수 있는 계획금액이 충분하다고 하면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대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지원액에 대한 1차 채권환수 책임은 은행 측에 있지만 이차보전금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군포시에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을 진짜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차보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믿겠습니다. 9-18쪽을 봐주십시오. 이것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공근로사업 사고발생 및 처리내역,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산재처리 불가건이 몇 건 있었어요. 다른 부분들은 다 납득이 되는데 자료번호 13번입니다. 13번의 처리내역이 산재불가로 돼 있거든요. 대퇴부 골절인가로 돼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사고의 경위하고 처리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3단계 때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분이 11월달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복지공단에서 아마 이게 본인과실로도 볼 수 있고 혹시 아니면 옛날에 있던 지병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정이 돼가지고 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한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사고자가 우리 시 측에 항의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사고 당사자도 충분히 산재 측의 의견을 납득하고 이해를 했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9-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구직자 내지는 상담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인 취업자는 아주 미미해요. 물론 본위원도 대충 이해는 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부서나 회사, 업종 이런 것은 워낙 다양할 거고 우리 시로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것도 한정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까지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구인이나 구직자 상담이 많은데 취업자는 그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직이나 구인등록을 해가지고 알선하다 보면 사실 기업체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하고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 행사도 한번 해보게 되면 지금 업체에서 원하는 연령은 거의 30대 미만입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은 40대, 50대가 주류입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파출부라든지 아니면 일용을 하고 싶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담자는 많은데 취업자는 적은 편이고 또 저희가 연결을 많이 합니다. 업체라든지 아니면 일용근로를 구한다고 하면 공사현장이라든지 하는데 자기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취업을 많이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자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분들 취업을 시키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어려움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 이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2000년도 자료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구인이 1,655고 구직자가 2,631명이고 알선을 1,606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인을 요구하는 인원 수 만큼은 최대한 알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취업이 성사된 것은 120명에 불과해요. 이렇다면 알선을 해서 구직을 원해서 가신 분이나 구인을 요구했던 업체 양측이 다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미취업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진짜 구인하는 업체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령이나 모든 조건을 따져가지고 다른 때보다도 더 엄격하게, 진짜 시험 봐가지고 할 때처럼 그렇게 구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구직자는 옛날에 다니던 직장의 척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구직을 원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선할 때 양자한테 이해를 어느 정도 시킬 수 있는, 접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알선만 할 게 아니고 양자를 충분히 노사지원과 취업정보센터에서 담당자가 회사 측과 구직을 원하는 자 간에 중간 매개역할까지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 맞는 직종, 실제 맞는 사람을 알선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완전히 완료됐다고 봐야 되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그 말씀은 완료됐다고 아직까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지금 거의 중지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일시적이나마.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계속사업은 일부분입니다만.......

김갑철위원

특정사업 말고 전산화 사업이나 지금 녹지과의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 말고 대량으로 우리가 공공근로를 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이 말씀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지난 번에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책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시국회가 끝나봐야 그 예산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량이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동안 공공근로 때문에 구직을 원치 않았던 사람까지도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구직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취업정보센터가 진짜 역할을 다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9-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도 본위원이 지금 전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업체 현황 및 업체별 고용실태, 지금 의무고용 인원수 대비 약 49∼50% 정도가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 측에서 채용을 안 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정확한 실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금 고용부담금까지 납부를 하면서 의무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채용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참 걱정입니다. 저희 나라가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비를 대량으로 투입하고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사회 일선에서는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벌금을 내면서까지도 장애인 보기를...... 참 이렇습니다, 사회현실이. 그래서 주무과장과 그 과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업체의 책임 있는 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작업도 하나의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내일로 일시적으로 해소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고의 노력을 부단히 하시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건 뭐 질책도 아니고 부탁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장애인 실태파악이 됐고 현재 기업체 대상으로 고용실태를 파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파악이 되고 장애인들한테 원하는 직종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된다고 하면 고용업체의 대표라든지 해가지고 간담회나 이런 걸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현황과 실적, 예산집행내역, 입주업체 업종, 애로사항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과 같이 이 부분은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14쪽입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감사시에 거기서 보고사항에 의하면 창업보육센터에서 일정기간의 입주업체로서의 보육기간이 끝나고 졸업을 한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한 개 업체는 스프티클릭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이게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고, 한 업체는 강남으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테헤란으로 진출했다고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한국의 실리콘벨리라는 그쪽으로 갔다고 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의아스럽습니다. 창업의 틀을 닦기 위해서 어찌됐든 군포시의 도움을 받고 터전을 마련해서 1단계 도약을 거쳤는데 그 다음에는 정작 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이 다져지자 군포라는 데를 떠나서 타 자치단체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에 가서는 우리 군포시는 그 사람들한테 투자만 해줬지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은 전무하다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렇게 계속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야 되느냐,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군포시 차원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군포시 차원에서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같이 소장하고 관리실장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다보면 여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창업이 돼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뭐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아크로시티라는 업체는 아마 이게 자체적으로 자기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시제품이 완성이 되니까 같은 업종하고 합병이 돼가지고 그리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앞으로 이걸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운영방법에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가령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선정하는 업체는 입주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러니까 가령 연구개발품이 성공을 했다든지 그래서 창업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시에서 하나의 인센티브 비슷한 걸 줘야 됩니다. 진짜 저리융자 우선권을 준다든지 해서 군포시에 정착해서 생산근거지를 군포시에다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것은 앞으로 입주할 업체 심사시에도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창업이 될 경우에 앞으로 군포시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것도 같이 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간 충분히 깊이있게 이 부분도 토론도 거치고 연구를 부단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가 외국인들한테 투자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어렵게, 물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키운 건 아니지만 좌우간 그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터전을 만든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분들이 가는 이유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잡는 이유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 조건을 우리는 그냥 우리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신세를 졌으니까 있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조건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남들 다 퇴근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새벽 3시 반에 출근하셨다는데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9-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자의 위탁기관에 의뢰시 별다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98년도 훈련기관명을 보면 20개소인데 서울정보처리학원에서 263명 훈련인원 중 103명을 소화시켰고, 이렇게 하면 40%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99년도를 보면 서울정보처리학원에서 또 182명 중 72명을 소화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서울정보처리학원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40% 정도를 소화시킨 학원에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정보처리학원이 당초에 훈련기관으로 지정은 받았습니다. 지정은 받았는데 거기 훈련인원이 적어가지고 기관 지정을 포기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학원에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포기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훈련기관 선정에 자격요건이 있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거기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시설, 장비 이런 게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한 기준이 있고 또 거기에 기준이 여러 기관들이 같다고 하면 전년도의 훈련성적을 기준해가지고 가점을 줘서 선정을 합니다.

이문섭위원

훈련인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자격요건은 저소득 실업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전역군인, 미진학 청소년 주로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98년도 훈련인원을 보면 263명, 99년도에 182명, 2000년도에 88명인데 매년 훈련인원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또한 중도탈락을 보면 98년도에 123명, 99년도에 74명, 2000년도에는 두 명밖에 없네요. 매년 이렇게 많이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탈락률을 말씀하십니까?

이문섭위원

중도탈락과 훈련인원 감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훈련인원이 적어진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인원을 훈련시켜서 취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인원을 훈련시켰는데 작년까지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방침은 양적인 숫자보다 질적인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훈련인원이 많이 줄어진 것 같고 또 중도탈락이 98년도에 123명, 99년도에 74명, 올해 2명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이런 직종에 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왔다가 실지 해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탈락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2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올해는 사실 신청을 받을 때 상담을 해가지고 "실제 이것 훈련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떤 직종을 원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권장하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직종을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 상담을 통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선정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명이 탈락한 것은 한 분은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한 분은 취업을 해가지고 2명이 탈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최진학 위원께서 요구한 국도비 관련사업비, 교부금 지원내역을 보면 고용촉진훈련 2000년도는 당초 안보다 국도비 지원내시가 좀 많아졌거든요. 이것 변경이유가 있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섭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올해 것이 당초에 89명에서 103명으로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인원이 늘어가지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10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신청을 못 받고 있는 게 단가가 인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은 교육인원이 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또한 훈련실적을 보면 자격취득률이 아주 현격히 저조한데 당초에 모집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올해 모집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사실 1차에 저희가 80명을 모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차까지 해가지고 88명을 위탁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사실 실적이 이렇다고 하면 실업자가 줄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보충질의를 드린 후에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문섭 위원께서 고용촉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기술훈련을 실시하는데 보면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하고 있는데 99년도 들어간 집행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네, 1억 3,300 정도 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서 보면 취업한 분이 47분이고 현재 2000년도에는 진행중이고, 그런데 그 중에 의아한 점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떤 성과가 없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취업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저도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일단 기술을 배웠고 자격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위원

지도점검이 약간 미숙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99년에도 보면 실시기관이 20개가 되는데 점검업소는 6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저희 관내에 있는 훈련기관이 6개소고 관외가 1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개 기관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6개 기관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타 시에 위탁한 훈련기관은 관할 시·군·구에서 점검 해가지고 점검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적은 저희가 실제 점검한 실적 6개소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중도탈락률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을 통해서 실제 원하는 직종의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했고 저희가 앞으로 훈련기관에, 지금은 분기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보완 좀 하실 것 하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9-57쪽 민간단체 공공근로자 인력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위원이 20인 이상 지원한 업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공공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지금 보면 건설일용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99년도, 2000년 해서 16명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심의를 거친 후에 이렇게 보조가 됩니까?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도 많은데 어떤 근거가 있을텐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건설일용노조가 안양, 군포, 의왕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꼭 건설 이런 노조라 해가지고 그런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봉사라든지 여성노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미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회봉사적인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그런 근거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게 작년도 3단계부터 많이 확대가 됐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었습니다. 3단계부터 사회단체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경환위원

사랑의 손길이라는 건 어디 있습니까? 2개년에 합쳐서 37명이 지원이 됐는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개신교 언론 거기인데 이것은 사실 중증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목욕도 시키고 집에 가서 수발도 해주고 비품 운반이라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상당히 여기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공공근로자가 꼭 필요한 데 가서 하면 되는데 과연 공공근로사업이 6월말로 끝났는데 지원을 해주다가 지원이 안 되면 이 단체들은 어떻게 유지를 해갈까 많이 걱정이 돼요. 노사지원과장 김형백 저도 같은 생각, 이경환 위원 과연 이게 제대로 어떤 지원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 자료만 봐도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은 지양을 해주시고 발전시킬 부분은 분명히 발전을 시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노사지원과에서 보면 전략목표가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1세기 신노사문화 창출로 관내 사업장 노사 무분규 지역정착, 상당히 좋습니다. 노·사·정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와 저희 정부를 말하는 건데 근로자·사용자·정부 그 관계가 노·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전략목표의 목적을 보면 노·사·정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21세기 신노사문화를 창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목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평가지표를 보면 사는 어디 가고 노·정간 스포츠 교류, 노·정간 자매결연 추진, 노·정간 합동연찬회 6월달에 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못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9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이경환위원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변경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목적에는 노·사·정인데 사는 어디 가고 여기 정이라는 건 우리 시청을 말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맞습니까? 취지하고. 그리고 어떤 신노사문화가 창출되는데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 우리 시청 3개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노동자와 우리 공무원들이 친한다고 그래서 노사분규가 안 일어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이것 어떤 분이 제안을 했습니까? 신운용 씨가 어떤 분이세요? 윤병욱 씨는요?

「노사안정담당주사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실무자입니다.

이경환위원

많은 생각을 갖고 전략사업으로 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우리 시청에서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사용자하고 같이 합석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몰라도 사용자는 없어지고 노동자와 우리 시청 직원과 식사하고 체육대회하고 그러면 노사분규가 안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들을 합니까? 이런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예산을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데 관심 갖지 마세요. 지금 감사장이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세워진 건 없습니다마는 노·사·정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을 겪어왔고 그래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 주고,

이경환위원

우리 시청에서 노동자 사기를 진작시켜 줍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이경환위원

노·사·정이라는 게 뭡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사주가 우리 회사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열심히 하니까 복지시설도 하고 사회에 환원도 시키는 바로 그 개념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사용자가 할 부분을 왜 우리 시청에서 합니까? 지금 노·정 간 합동연찬회로 68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노·정 간 스포츠 교류 500만원. 우리 군포시에서 이렇게 풍족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다 중간에 그쳤습니다마는 노·사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자들이 상당히 그동안 어려웠고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또 근로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사용자들도 중요하겠지만 근로자들이 안정이 되고,

이경환위원

물론 노동자들을 저해 한다는 그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노조대표와 우리 시의 직원과, 여기 있네. "총인원 59명, 노조대표 33명, 공직자 26명"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노동자와 우리 시청 직원과 체육대회하고 자매결연 맺고 밥 먹고 그러면 노사분규가 안 일어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측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사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느끼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했었고 자꾸 반복되는 말인데 우선 근로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지역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책을 계획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기업주는 왜 뺐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라고,

이경환위원

그냥 하다 보니까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이경환위원

이게 만에 하나 우리 시장님께서 노조 출신이라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한 건 아니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확실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아니고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도 그런 차원에서 했고 저희하고 노조위원장들하고 친근하게 지내고,

이경환위원

과장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 예산 편성됐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것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재검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기 계획된 사업이고 사실 저희가 노사정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시책을 하겠노라고.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재검토를 못 하신다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도 정책토론회에서 한 번 걸러졌습니까? 아니면 노사지원과 자체적으로 결정한 부분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중요한 부분이 노사지원과 자체적으로 결정이 됩니까? 이런 거야말로 정책토론회에서 한번 걸러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도 하시지만 신중하게 본위원은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창업보육센터를 봐주세요. 과장께서는 지난 번에 현장사무감사를 같이 나가셨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설명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 소장입니다.

송재영위원

사장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소장요.

송재영위원

소장요. 한세대 교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분명히 애로기술 지원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본위원이 했을 때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담자료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애로기술에 대해서 일정 지원을 했다라고 해서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는데 운영위원회의 개최 실적하고 계획이 뭔지를 자료로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왔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현장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다니까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왜 이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위탁업체라든지 밖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 아까 장애인복지회관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제출 안 해요. 의원들이 이렇게 나가면 거기 구경 오는지 아나봐요. 시간 많아서 할 일 없어서 구경을 가는지 아나봐요. 아주 불쾌해요.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니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 시키고 주지를 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자료를 어제 가져왔었습니다. 그 자료를 미리 드려야 되는데,

송재영위원

자료를 가져왔는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말이 안 되죠. 자료가 왔는데 어떻게 자료 제출을 안 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제가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현장사무감사는 그만큼 의원들이 더 시간을 많이 내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이건 아주 빈틈없이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네.

송재영위원

아까도 장애인복지회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현장사무감사 때 그때도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번에 창업보육센터도 지난 번에 감사 나갔을 때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거든요. 면담일지하고 운영위원회 실적 같은 것. 그런데 오늘 자료 제출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김제길위원장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자료가 왔었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전달을 못 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노사지원과에 가면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그러면 자료가 도착하면,

송재영위원

네, 자료를 빨리 갖고 오세요. 이 부분은 오면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송재영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노동회관, 근로자회관, 복지회관 건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모르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노동회관하고 근로자복지관하고 같은 개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재영위원

같은 개념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이나 노동회관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 근로자복지관이 근로자들에게는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건립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방안이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해 드린 거고 앞으로 만약에 노동회관이 됐건 복지관이 됐건 건립이 된다라고 그러면 근로자뿐이 아니고 저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근로자가 회사에서는 근로자지만 집에 오면 시민이니까 그런 얘기를 요구한 게 아니라 지금 정책토론회인가요? 이게. 이것이 정책토론회 자료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도 5월 1일날 정책토론회 자료 중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부지 확보방안, 토론결과,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충분한 규모로 건립방안 검토, 노동부에 신청을 했다고 토론결과가 나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노동부에 신청까지 했는데 뭘 신청했다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아파트형 공장부지 일부를 할애를 해서 거기에 건립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노동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노동부에서 현지 확인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렵다고 노동부에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 어렵다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장애인복지회관 앞에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 면적이 적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할애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현지 확인 과정에서 면적이 너무 적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 외에 다른 방향의 어떤 부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도 부지가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그렇게 된 상태고 타 부지가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사실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투입해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9-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근로자교육사업 지원금 집행내역과 사업인데 2000년도 본예산 때 임의경상보조인가요? 그때 근로자 경상보조 지원금이 얼마로 그때 계상됐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4,8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4,800인가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4,800을 그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어디 어디 지원한다는 것으로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한국노총이 됐건 민주노총 관련, 근로자 관련 그런 교육사업이면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송재영위원

노동조합 군포시협의회는 뭡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 단위노조가 모여서 협의회가 구성된 건데 노조위원장들로 구성이 돼 있고 노조원들도 같이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개 조합 정도가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군포 관내 몇 개 조합이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4개 노조가 여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노동조합 군포시협의회는 한국노총 소속이에요, 민주노총 소속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아마 민주노총은 저희 노·사·정이라든지 이런 데 아직까지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나와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현재 민주노총에서는 아직까지 참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노동조합 군포시협의회는 한국노총이다, 그러면 중부노총이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전부 포괄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포지부 형식으로 돼 있는 거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중부노총의 군포지부 형식이 군포시협의회겠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중부 별도의,

송재영위원

하부조직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하부조직은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한국노총 소속이라면서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노동조합이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으로 돼 있지,

송재영위원

중부노총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기 관계는 별개입니다. 여기 운영되는 것하고 거기는.

송재영위원

별개로 운영이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중부노총에서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타 시에도 이렇게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조직적인 게 아니라 임의조직이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임의조직에 지원해 주는 건데 중부노총과 군포시협의회가 소속은 같지만 임의조직이기 때문에 지원문제와 관련되어서 어려움은 없어요? 사업 지원과 관련되어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중복된다기 보다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될 때 중부노총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솔직히 드리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송재영위원

아무 불만 없다, 군포시협의회 이렇게 나가도. 왜냐하면 여기 가면 중부노총은 아무래도 적게 받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직접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것 개별노동조합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단위노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체육대회 때 지원을 했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50만원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관내 개별노조가 체육대회라든지 행사를 하면 돈을 다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실 그렇게 말씀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전부.

송재영위원

물론 우리 시청의 미화원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의회에 계상되어서 책정된 예산을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예상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다른 개별노조에서 이것 알고서 지원해달라면 지원 안 해 줄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많은 돈도 아닌데 몇 억 판공비 쓰고 그러면서 활동비 상당히 많데요, 보니까.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불란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개별노조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와서 신청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심해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9-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아까 다른 부분과 연계하면서 잠깐......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개 업체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영위원

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떻게 된 건지 군포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3,832억인가요?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9개 업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시에서 유치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 기업끼리 합의해서 외자가 유치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기업끼리 합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9개 업체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게 뭐냐 하면 한국능률협회에서 군포시 최우수단체상, 주민만족부분 거기에 나온...... 우리 시에서 올렸는지 여기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돼가지고, 또 이런 노사지원과와 관련된 이 내용들은 노사지원과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한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단을 발족 운영하여 외자유치를 확대해서 19개 업체, 19개 업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3,500억원을 하였으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아파트형 공장 10개동 456개 업체 입주 가능,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첨단 벤처기업과 도시형 업종을 적극 유치하였으며, 벌써 여기 자료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벌써 유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외자유치를 확대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국인 투자유치단 발족했습니까? 우리.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유치단에서, 방금 전에 과장께서는 기업끼리 합의를 해서 유치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 외국인 투자유치단을 발족해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왕성하게 벌여가지고 외자유치를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실래요? 상 받은 우리 군포시의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상을 받았는데 한번 보세요. (노사지원과장 자료 읽고 있음) 이것 노사지원과에서 자료 올린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했는데요

송재영위원

노사지원과에서 자료 올린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는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송재영위원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해놨는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형 공장을 저희가 지어서 그런 게 아니구요, 저희 관내에 있는.......

송재영위원

그렇게 써야죠. 아파트형 공장을 앞으로 유치해서 이렇게 하겠다, 할 예정이라고 해야지 "유치하였으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형 공장 10개동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10개동 456개 업체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저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10개동 456개 업체 언제 건립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송재영위원

또 456개가 단순한 456개가 아니라 첨단벤처기업이라고 했거든요. 도시형 업종, 이게 앞으로 계획이죠?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사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런 업종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그런 얘깁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10개동 456개 업체가 돼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첨단벤처기업과 도시형 업종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다 도시형 업종, 그 외에는 사실 비도시형 업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송재영위원

"유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투자유치단을 발족해서 여기서 외자유치도 하고 아파트형 공장 이것도 지금 변명말씀 하는 것 보면 그냥 우리 관내의 기업주들이 이런 공장을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하고는 또 다르죠. 적극 유치하고 개발했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계속 고집하실 거예요? 잘못 됐죠? 말씀해 보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 도중입니다만 자료요구한 서류도 도착하지 않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0분 감사중지

22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사지원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노사지원과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안산이나 울산에서 문의가 오는 바람에 지금 공단지역 같은 데서는, 공단지역 아닌 데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연구가 많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문제가 됐던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자료가 이제 왔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창업보육센터가 애로기술을 지원을 얼만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상당히 앞으로 창업보육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현장방문 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다섯 건 정도, 상담일지에 보니까 상담실적이 기술자문 다섯 건 정도를 했어요. 애로기술 지원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원래 우리 군포창업보육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애로기술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원인이 여기 창업보육센터 자체가 열악해서 그런 건지, 기술력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연구단이라든지 열악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그걸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어떤 정도의 기술지원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게 사실 논문으로 나온 것은 없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 사실 세부적으로 안 나와있어가지고 어떠한 기술이 지원되었는지 조금은 저도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마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정보화라든지 이런 데는 좀 식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봤고 1년 동안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좀더 깊이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세대학교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사실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라든지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충남에서 호서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뿐만 아니고 중기청에서 하는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참고로 해서 더 좋은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노사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일을 찾으면 상당히 중요한,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취지에서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보여주는 식의, 나열 식의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진짜 내용이 있고 성과있는 사업을, 성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확실히 내용성을 담아나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지금 보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알맹이가 없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이것은 사실 충언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그것을 붙들어매서 물고 늘어져가지고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름 걸기 식의 사업, 쭉 나열해가지고 이것 사상누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인간이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단지 창업보육센터...... 노사지원과는 창업보육센터로 나타났지만 사회과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지만 거기도 상당히 나열 식이 많이 되고 있고 모든 과가 이런 현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노사지원과도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관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내실있는 창업보육센터로 성과있고 칭찬받는 이런 모범적인 창업보육센터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부실한 측면이 많아요. 지금 주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밖에 안 됐고 또 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부분을 창조해 나가고 창출해 나간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다 저희 사업유치한 해외 투자유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자료를 올리셨습니까? 간단하게 올리셨는지 안 올리셨는지만 답을 해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오, 이 자료를 우리 노사지원과장께서 직접 올리셨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시에서 시민만족실에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어지지 않도록.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자료는 저희가.......

김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올릴 적에 직접 올리셨습니까? 아니면 안 올리셨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종합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 한 가지 부분만 가지고 올린 것은 없구요,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자료 제출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까 송 위원께서 지적한 그 내용을 올리신 겁니까,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문구상에 어떻게 됐는지 그걸 지금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김영숙위원

상 받기 위해서 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텐데 담당 과에서 어떻게 올렸는지를 모르세요? 내용이 거기 지적된 것들인데. 아까 나온 그런 내용의 식으로 올렸는지 아닌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문장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그 내용은 아시는데 이 내용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문장 이어진 내용이.......

김영숙위원

외국인 투자유치단을 발족, 운영, 외자유치를 확대, 19업체 3,500억 이런 문구로 직접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김영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9업체에서 3,500억원의 외자유치가 됐다고 하는 것까지는 하셨나요? 그렇게까지만 하셨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외국인 투자유치단 발족, 이런 내용은 안 쓰셨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 유치단 지금 발족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도 쓰셨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단에서 한 것처럼도 쓰셨고, 3,500억도.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문장 자체가 연결된 게.......

김영숙위원

힘드시겠지만 분명하게 좀 해주십시오. 외국인 투자유치단을 발족하였다, 그 내용을 쓰셨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 발족한 외국인 투자유치단이 외자유치 3,500억을 하였다로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연결부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 내용을 기억 못 하세요? 유치단을 발족한 것은 발족할 수도 있었겠죠. 그 발족한 유치단이 3,500억이라는 외자를 유치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단 발족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외국인 투자유치단이 외자유치 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는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너무 어렵게 했나 봅니다. 분명히 외국인 투자유치단에서 한 것은 없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김제길위원장

지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김영숙위원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영숙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관내 기업체들에게 장애인 고용촉진도 독려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만 내고 장애인 고용은 안 하고 부담금을 내는 업체가 오히려 더 많죠? 2%라는 걸 못 지키는 업체에서는 부담금을 내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어려움에 대한 얘기는 하셨고, 한 가지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을 법에도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가는 것은 더욱 어려우시겠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직업소개소 현황에서 위반사례 점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알선한 곳인가요? 여기에 점검결과가 "실적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대다수의 직업소개소들은 어떤 직업을 알선하는 곳인가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의 일용 근로자를.......

김영숙위원

그러면 접객업소 같은 데 알선하거나 하는 업체는 아니라고 봐도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대부분이 일용인데 접객업소도 일부분 포함이.......

김영숙위원

적발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미성년자나 이런 알선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회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포착을 못 하신 걸로 생각이 되시는지 아니면 실지로 직업소개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직업소개소에서는 그런 게 있지는 않고 어떤 경우냐면 거의 구인광고라든지.......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소개소로 간판을 걸고 하는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없는 걸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보도방이나 이런 걸로 음성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 생활정보지라든가 구인광고를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분명히 직업소개소에서 그런 점검을 할 적에는 단속한 게 없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7일 오전 11시부터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및 건설도시국 건설과, 시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2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