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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한섭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3본회의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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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9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문환 의원님과 간사에 김진원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7월15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2009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으며 지난 7월7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02분

윤한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 보고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지난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과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 및 감사실시 결과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위원님들께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하신 사항을 요약하여 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별로 정리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각 국, 담당관실,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종합하여 총 116건의 항목을 선정 작성하였습니다. 11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로 송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향후 조치계획이 의회에 접수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하시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느껴왔으며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사항들을 지적하였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참조

윤한섭의장

조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오산시의회 김미정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위촉하고, 최현우 농협중앙회 오산ㆍ화성시지부 부지부장, 유장식 세무사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의견서를 오산시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지난 7월8일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장 및 지역개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부서장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5,201억830만9천원으로 5,252억1,40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3,337억6,024만9천원으로 3,400억1,131만9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63.7%인 2,126억5,383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은 1,273억5,748만3천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743억1,377만6천원, 불용액은 467억 9,263만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863억4,805만9천원이었으나 11억4,529만9천원이 감소한 1,852억27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55.7%인 1,039억4,113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세계잉여금은 812억6,162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484억356만9천원이며, 불용액은 340억335만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007년 대비 11.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07년 대비 31.3%가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007년 대비 28.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2007년 대비 83.7%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중 기금은 2008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등, 10종의 61억984만9천원으로서 2007년도 말 대비 2억3,979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채권총액은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5건에 17억7,085만2천원으로 확인되었고, 채무총액은 시청사 건립 등에 436억2,811만4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7,889억6,771만7천원으로서 2007년도말 1조2,442억138만1천원보다 5,447억6,633만6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0종에 39억2,515만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예산운용 개선에 대하여 촉구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불용액이 467억9,264만원이 발생되었고, 지출율이 63.7%에 그친 바, 이는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경우로 연도 중 집행불가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과목의 조정이나 예산의 감액편성 등을 통해 재조정 하는 등,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사업 집행 소홀 등, 비효율적 예산운용 개선을 촉구하였는데 그 사유로서는. 2008년도 예산의 이월액은 1,22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계속비이월은 1,105억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또한 향토박물관 신축공사 등, 7건의 사업비 집행이 전혀 없는 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결과로서 사업추진 여부와 제반여건, 공정을 재검토하여 정확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예산운용의 건전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산시의회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기금사업 추진미흡, 특별회계세입 추계 부적정 등 총 4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담당 직원들의 교육 등을 통하여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의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4,203억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집행부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당부 드린 사항이 금번 추경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렵거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기타 일부를 변경하는 예산임에도 사전에 2009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업무보고에서 조차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들이 추경을 통해 우리의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 기능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초 계획에 있었으나 예산만큼은 시기성 있도록 적절하게 추경에 나누어 편성하고자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사업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 및 추가지원으로 불가피하게 변경해야할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의 사업들은 의원간담회 등, 얼마든지 의회와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업을 추경에 요구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문화행사를 비롯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계상하거나 요구할 때는 우선 년간 추진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의회에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예산을 요구할 것을 엄중하게 당부 드리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에 대해 15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미래형 도시창출을 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윤한섭의장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521억2987만9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516억5548만5천원, 기타특별회계 165억2214만9천원으로서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4203억7051만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심사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부서별 물품검사확인 및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준비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수감 및 부의안건 수감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장이 느낀 잘된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15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전체적인 정비의 필요성 등, 각종 행정추진에 있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함으로 질의 재검토 및 확실한 지침이나 근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케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집행부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을 각인 시키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수준 높은 의정활동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면서 관련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추진방향은 물론 제조 근거 등을 충분하게 예측하지 못함으로 빚어진 일련의 미비한 점은 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아쉬움이 있어 금번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25일부터 22일간 운영된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형진수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