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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137회 제3총무위원회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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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시고 다음은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여섯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타이트하게 해주십시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최영재 대표 위원님과 윤동규, 김성대 위원님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의성군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승인 신청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과다되었고 정보화마을 확대 지원 및 선정과정 투명성 확보와 일감갖기 사업장 철저 등 모두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우수사례는 CS유통 수퍼아카데미마트 도곡점 내에 의성 마늘 가공품 및 우수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한 건입니다.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승인 신청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해서 결산총괄은 예산 현액이 3546억 7909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3561억 9383만 3959원이고 지출액은 2708억 2102만 9059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53억 7280억 7900원이고 다음 연도에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12억 3743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이 147억 2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9억 1392만 29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112억 9216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3123억 6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411억 89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711억 77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18억 7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35억 75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이 예산현액이 433억 8600만원이고 수납액은 438억 2600만원, 지출액은 296억 31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은 141억 95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이 93억 6600만원, 사고이월이 11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6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 현액이 337억 3692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341억 7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49억 26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92억 5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3억 9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6억 9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2억 3100만원이고 수납액은 42억 3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5억 5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5억 7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392만 5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 6300만원이고 수납액은 8억 9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9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6만 101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7억 4200만원이고 수납액은 17억 7300만원입니다. 지출은 4억 3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억 4200만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000만원이며 수납액은 438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51만 4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133만 7000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8억이고 수납액이 28억 4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3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이 20억 4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1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53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억 9000만원이고 수납액이 16억 1900만원, 지출액은 11억 4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억 7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17억 7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18억 3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81억 9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6억 3500만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33억 3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719만 2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 97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억원이고 수납액이 8억 471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5726만 8000원이며 잔액은 4억 4744만 5000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억원이며 수납액은 1억 294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2900만원입니다. 그것은 왜 지출액이 없는가 하면 건축허가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이번에는 지출을 안하고 모아 놓았다가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데 집행하려고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96억 5000만원이고 수납액은 96억 4900만원이고 지출액은 47억 5000만원, 잔액이 49억 4400만원이며 명시이월이 39억 7500만원, 사고이월이 4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는 전체 집행에 대한 내역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예산전용과 이용과 예산 이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비 집행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이 118억 7500만원으로서 영농자재비 지원 외 세 건에 663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을 6637만 5000원을 하고 불용액이 11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협력단운영 외에 190건으로서 454억 4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18억 7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35억 75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건별 내역은 183페이지에서 196페이지입니다. 다음 1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이 없고 채무부담행위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세입결산 총액이 42억 31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5억 5800만원이고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17억 738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는 4억 3100만원입니다. 결산 내용은 21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385만 1743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51만 4000원입니다. 결산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결산총액이 28억 42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3억 3241만 1000원입니다. 결산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6억 1900만원이고 결산총액은 11억 4800만원입니다. 결산내용은 뒷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총액은 세입결산총액은 218억 31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181억 9500만원입니다. 결산내용은 밑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억 471만 30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억 5700만원입니다.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억 2944만 1000원이며 결산총액은 없습니다. 결산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55페이지에 2007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 5종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현재액이 11억 71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입액은 4억 600만원을 수납했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억 1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잔액은 1억 8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결산보고입니다. 269페이지에 채권현재 보유액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39억 6300만원이고 당해 연도에 10억 8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6억 38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275페이지에 우리 군이 갚아야할 총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93억 5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9400만원을 상환하고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81억 5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81페이지에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억 256만 7806㎡인데 전체 가액으로 따지면 1923억 7400만원이 되고 건물은 614억 1600만원이고 기타가 이것은 유가증권입니다. 4247만 5000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85페이지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물품 현황은 20종으로서 16억 800만원이고 연중 증가 내용은 신규 취득 등으로 7억 7000만원이 증가하는 반면 매각은 1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연도말 현재에 22억 5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밑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 통합재무보고서, 쉽게 말하면 복식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재무보고서는 2008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해서 한 사항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재무보고서는 크게 결산 총평하고 재무제표, 그 다음에 주석,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그 다음에 부속 명세서로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내용은 재무제표 범위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나머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의 자산과 부채 등 상태는 총 자산이 1조 2591억원이고 총 부채는 138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2459억입니다. 다음 21페이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2007회계연도에 재정운영 결과는 총 수익이 2742억원이고 총 비용은 1591억원입니다. 거기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익이 115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순자산 변동 보고서입니다. 2007회계연도 순자산 변동은 기초 순자산이 1조 1308억원이고 운영 차액이 1151억원이 발생하여 2007회계 연도말 순자산은 1조 245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하고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보충설명과 보충정보 및 부속서류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업무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다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질 체납관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안 그래도 고질 체납에 대한 지방세 체납은 자동차세 과태료 관계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사업 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저번 4월 달에 교육을 했습니다만 전부 사업 부서에서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전부 압류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차를 매각할 때는 제약을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해마다 고질적인 체납인데 올해부터는 사업 부서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교육을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리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낫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예치한 부분 있지요? 예비비가 엄청 많은데 전체적으로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농협에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수차례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의성에 유일하게 있는 국민은행이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저런 부분도 지역발전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한 번 재무과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군수님과 상의해서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일부 어떤 금액을 주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치 금리가 얼마쯤 됩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것이 4.5%도 있고 3%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알아 봤습니다만 우리 금고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에 법으로 예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계약 기간이 있을 겁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무슨 직장금고나 이런, 금고계약하고 관련 없는 것은 가능한데 안 그래도 저도 그 관계 때문에 농협보다 더 이율이 높은 그런 기관이 없나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타 은행하고는 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농협이라도 가장 높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재원이 돌아가면 기간을 길게 해서 최대한 이자 수입이 많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세수가 한 20%나 18% 올라가는 지역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숙원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세수가 어려운 의성군으로 봐서는 그래도 금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결산의 내용을 떠나서 몇 개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따르면 총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3561억의 76%에 해당하는 2708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가정의 경제를 생각했을 때는 세입보다 세출이 적으면 좋지만 이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돈이 어느정도 맞아주는 것이 좋은 경영 아닌가 싶어서, 76%면 차인잔액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되거나 세계 잉여금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연말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가장 지적을 많이 당하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유교문화권 사업이나 이런 것은 당해 연도에 국비가 내려오기는 내려오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관리계획변경이나 그 다음 농림부 승인, 문화재청 승인, 문광부 승인, 이런 것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보통 2, 3년 정도 걸립니다. 국비는 미리 돈이 내려와 있는데 사업 시행을 해보면 2, 3년 걸립니다. 그런 사업이 많고 그 다음에 사업이 국비라든가 도비가 추경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월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이게 세출 대 세입 비율이 76%보다는 높은가요, 아니면 우리하고 비슷한…….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규모가 적으면 조금 비율이 적고 예산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제반여건이 많기 때문에 이월이 좀 많습니다.

우현정위원

또 궁금한 것은 통합재무보고서가 있잖아요. 이것은 통합재무보고서를 의뢰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통합재무보고서를 우리 임의대로 못 만듭니다. 자료를 주면 공인회계사가 와서 새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혼자도 못하고 인근 청송이나 군위하고 합동 작업을 해서 자료는 우리가 주지만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합니다.

우현정위원

항상 지역의 모든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서울 소재 회계사가 감리를 했는데…….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왜 그런가 하면 시군마다 많기 때문에 기관에 하는 공인회계사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있습니다. 의성군에…….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김수현?

우현정위원

예.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거기는 여기 전문분야가 아니고 한 군데가 다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똑 같은 회계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업무보고서를 맡을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없는 업체가 있다는 겁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우현정위원

저는 기왕이면 그래도 공무원들 여행가고 하는 것도 지역 업체 이용을 하고 하는데 왜 서울에 맡겼을까 해서…….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보기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군데서 맡아서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이걸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윤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납세 중에 제일 금액이 많은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자동차입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자동차세이고 그것은 세외수입이고 지방세는 취득세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 언제든지 이 체납세 문제는 필히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도 나왔는데 어쨌든 재무과 안에 체납세 징수팀을 만들어서 동부에 직원을 서부에 보내고 서부에 직원을 동부에 보내서 징수하겠다 하고 별의 별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도 한 번도 안 하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해서 하는데 언제 체납세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한 적이 있나? 어쨌든 말이 제일 많은 것이 체납세 문제인데 지금 체납세가 이렇습니다. 자동차세를 낼 수 있는 데도 안 내고 그냥 운영하고 댕기는데 물어 보면 '작년에 안 내도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하면서 버젓이 다니고 있습니다. 번호 떼 놓으면 그런 사람들은 세금 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체납세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인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은행이 유일하게 국고 체납 은행으로 의성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우리가 현재 몇 년만에 한 번씩 농협하고 계약을 합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2년마다 합니다.

박병태위원

거기에서는 계약이 안 들어옵니다. 전부 농협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읍면에 지점이 없어서 하는데 그 대신에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우리가 예치를 좀 해주자, 유일하게 농협 다음에 국민은행이 하나 있는 거라도 우선에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인구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했는데 재무과하고 대답은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 했잖아, 예를 들어서 장학금 같은 것도 우선에 예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거기 예치해서 편리 봐주고 이율도 농협하고 다르잖아, 할 수 있는데 안 하더라고, 의회에서 질의하면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보면 하나도 되는게 없어, 한다라고 이야기만 해놓고,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특별지원 등 네 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전년도에 예비비 총 예산은 120억 5510만 4000원입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2억 4637만 5000원, 지출액은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예비비 불용액은 118억 872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입니다. 총 다섯 건에 2억 4637만 5000원인데 6월 8일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특별지원이 세 건이고 7월 29일 우박피해 농가 복구비,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군직영 골재채취대행 임차료가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작년 6월 8일에 농작물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박 피해로 인한 농가에 영농자재비를 지원해서 농작물 복구에 소요되는 군비부담금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지출 내역은 총 68ha에 군비가 50%, 도비 50%되었는데 군비 부담금이 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에 6월 8일 농작물 우박피해 특별지원입니다. 1135만원입니다. 사유는 역시 6월 8일 기간 중 발생한 우박피해로 인한 농가에 영농자재비를 추가 지원해서 피해 농작물 복구에 소요되는 군비부담금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6월 8일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지원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영농자재비 부분입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그것이 667만 5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9일에 다시 우리 군에 우박과 강풍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31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유는 7월 29일 기간 중 발생한 우박 및 강풍 피해로 인한 농가에 영농자재비를 추가 지원, 피해 농작물 복구에 소요되는 군비부담금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지출 내역은 농약대와 생계비 부분입니다. 생계비는 9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농약대는 254.47ha에 지원 했는데 이것 역시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15%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군직영 골재채취 대행 임차료 지원입니다. 작년도 8월에 장춘 지구에 하천 골재장 채취가 종료됨에 따라서 건설 재료인 모래 수급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해서 단밀 용곡지구에 골재 채취에 소요되는 임차료를 치수사업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역시 골재채취를 위한 임차료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정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월 8일날 피해를 입었는데 세 번을 나누어 줬는데 한꺼번에 줬으면 그래도 피해 농가에 도움이 되고 할텐데 전부 분리를 해서 했는데 그리고 또 농자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농자재 지원은 주로 어떤 것을 해주었는지 모르겠네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주로 농약대입니다.

윤광식위원

농자재도 농약대로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한꺼번에 안 된 이유는 계속 조사되고 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 지원 중에 전부 100% 군비가 아니지요? 국비, 도비가 나오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입니다. 전체 중에 15%가 군비 부담한 사항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다음에는 자료하실 때 국비, 도비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해가 일어났거나 이래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가 예비비를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10월 22일 군직영 골재채취 대행 임차료 지원 같은 것은 꼭 예비비를 써야할만한 일이 아닌 듯 해서…….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분인데 예산이,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골재장은 마감이 되었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예비비를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 지구에 골재 채취가 미리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셨으면 다른 지역을 미리 선정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는거지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맞는 일입니다. 그 때 의회 지출승인 되어서 한 사항입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골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골재가 도비이지요? 도세이지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도에 불입해서 내려옵니다.

박병태위원

우리가 얼마나 이득을 봅니까? 50%입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태위원

실장님, 상식으로 아는 문제인데 이 곳에는 가면 말입니다. 상주에는 바로 250m, 300m, 우리 의성이고 밑에는 상주인데 상주는 1년 365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까지 해요. 특히 건축에 하는데 세수가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지금현재 100억을 하면 도로부터 50%를 받잖아요. 그러면 50억 아닙니까? 왜 이 사업을 안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모래가 좋아서 상주는 1년 365일을 하고 우리 군에는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인데 도세입니다. 안 그래도 의성군의 재원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최하위로 가는 군인데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재원을 확보하자는 이야기인데 왜 안 하는지 아주 궁금해요. 지금 건축 자재로 모래가 국내에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좋은, 황금 같은 모래를 두고 우리 군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세인데 우리가 100만 루베, 200만 루베를 군수가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허가를 득해서 우리는 입찰을 봐서 여기의 수익금은 도에 반납해서 50%를 우리가 다시 받는다고요. 그러면 우리 재원에 큰 도움이 돼요. 이번에 실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이상준입니다. 민선 제5대 후반기를 힘차게 열어가실 임정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37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내일 끝이 납니다만 폭서의 성하의 계절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입니다.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항,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 세출예산 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2항,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3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무과장, 새마을문화과장, 건설과장, 당연 임명직입니다. 2, 옥외광고업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은 위촉직입니다.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위촉직입니다. 5항,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1항,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영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등) 1항,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3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1항,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1항,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새마을문화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1항,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항,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2항,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합니다.

임정수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로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항에 2007년도 12월 21일자로 신설되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 중 검토를 한 결과 가, 기금의 재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이 되겠고 그리고 나항에 기금의 용도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제1조(목적)부터 제4조(기금의운영관리)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3쪽 제8조(간사 및 수당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제9조(기금운용 계획)부터 제4쪽 제11조(기금결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부터 제4쪽 제13조(시행규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18조, 제2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진단 등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이며 과태료부과기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위반 차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 당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처분당사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며 이의 신청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독촉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제18조, 제21조, 제26조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하고 그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는 과태료는 의성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는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4페이지입니다.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처분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는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6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9조 수납된 과태료는 의성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관리)는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은 군수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소장의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제12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부결된 조례안으로서 부결된 사유는 제명이 의성군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역보건법 및 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항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우리 위원회 검토결과 전염병 예방법에 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예방법과 함께 부결된 지역보건법에 관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반자에 대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금액 적정 여부 검토입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지역보건법 제26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를 1, 2, 3차 위반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부과 금액이 적정하게 조정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와 같이 이 조례안이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으로서 그 당시 부결 사유가 제명이 의성군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전염병 예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단체장이 징수한다고 해서 다르게 하더라도 지역보건법은 빨리 안을 올려서 시행을 했었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담당 계장도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늦게 올려서…….

우현정위원

그러면 그 동안 위반한 업체나…….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위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차를 갖고 와서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진할 때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 위반해서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18조에 보면 신고를 하지 않고 검진을 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한 그런 기관은 없었습니다.

우현정위원

한 건도 적발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벌금을 부과하거나 할 일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우현정위원

그러면 시군과태료 부과 현황을 봤을 때 우리 군에서 보니까 군위하고 비슷하게 부과를 하시기로 안을 올리셨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이 알아본 것은 조례 제정된 시군이 10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의성군만 과태료를 너무 많이 매기면 안 되니까 거의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우현정위원

상주는 상대적으로 부과 금액이 낮거든요. 아직도 변함 없이 이 금액을 그대로 받고 있나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상주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조례 제정된 것만 확인하고 인근 시군에 군위나,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군은 네 개가 되어 있고 시는 여섯 개가 되어 있는데 인근 시군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상주는 위반되었을 때 부과 금액이 굉장히 낮거든요. 처음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올려서 우리 군과 비슷하게 해놓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것은 못 알아 봤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보건소장님, 늘 군민들의 보건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징수에 관해서 지금 지역보건법 26조, 18조, 21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1조는 어느 부분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21조는 법에 관한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이 21조에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런데 과태료는 이제 방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에 맞도록 금액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상부 기관에서 어떤 예시 없이…….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시는 없습니다. 300만원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제1조(목적)부터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부터 4쪽 제7조(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제8조(강제징수)부터 제9조(과태료의 귀속)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대장관리)부터 제11조(준용규정)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학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5대 의성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임정수 위원님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다가 총무위원회로 오신 두 분 위원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고지 및 징수가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징수됨에 따라 저소득계층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제명 및 해당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성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를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 월 5000원 이하 부과세대입니다. 그러면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노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에게 양곡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생계곤란자란 읍·면장이 생계곤란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 내용)입니다. 1항은 양곡지원은 차상위계층 및 생계곤란자에게 1명을 기준으로 분기별 20킬로그램을 지원한다. 2항,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 지역 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5000원 이하 세대로 한다. 3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시기)입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양곡은 매분기 마지막 달, 보험료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입니다.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은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조사 실시) 군수는 양곡 및 보험료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적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부과하여 징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5000원 이하인 세대가 몇 세대정도 됩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910세대에 261만 1000원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료와 합해서 5000원 이하인 세대는 몇 세대쯤 됩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 재산과 소득, 연령 등에 의해서 차등 조사를 합니다. 내년 1월부터 10만원 상향이 되는데 지금현재는 월 평균 의성군 전체를 말씀드리면 5만 8000원이 되고 군 전체는 월 평균 9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해서 하면 보험료가 910세대에 261만원입니다. 생계곤란자는 311세대에 별도로 양곡을 지원해 줍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산술적인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건강보험료만 했을 때는 5000원이 안 되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합쳐졌을 때 5000원이 조금 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1만원 이하는 면제하도록 다시 변경됩니다.

우현정위원

내년 1월에 저희가 이 조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번에는 전부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에서…….

우현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괜히 합해져서 5000원이 넘는 바람에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과장님,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개정한 곳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몇 개가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지침이 내려오고 합니다.

박병태위원

이거 조사할 때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가 보면 자녀들이 노모를 그냥 두고 자기 자녀들 교육 때문에 객지로 나가서 지금 솔직한 말로 때거리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해당이 되어서 기초생활대상자는 착착 모아서 아주 잘 사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되면 상세하게 읍면장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서 조사해서 될 수 있으면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의료보험관계로 해서 솔직하게 우리 어릴 때는 보면 손이 곪아 터져서 오늘, 내일할 때 병원을 찾지 그 외에는 병원을 안 찾습니다. 의료보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가보면 11개 병의원이 있는데 꽉 차요. 이것이 의료보험법령이 개정되고부터 이런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되는 즉시 각 읍면장들과 상의해서 조금 그런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기요양보험이 인상된 데 대해서 저소득층에 더 도와주자는 것이지요?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던 것과 같이 하는 겁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과 합산해서 합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현정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1만원 이하인 세대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를 개정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08년 7월 1일부터 통합부과한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5000원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1월부터 시행한다든지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2008년 7월 1일부터 내년까지…….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올 연말까지는 5000원 이하로 하고요.

우현정위원

제 말은 장기요양보험료는 7월 1일부터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2008년 7월 1일부터 내년까지는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5000원 이하는 혜택을 보지요. 5000원 약간 초과되는 사람은 못 받는 거지요.

우현정위원

합해서 5000원이 넘는 사람은 어쨌든 불이익을 보는 거네요. 내년까지는…….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걸 정부에서 알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을 다시 합니다.

우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이 2007년 8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법 제36조에 기존 의성군 노인복지회관을 의성군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조례의 명칭 및 조문 중에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일괄 변경하고 각호의 l에 라는 문구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이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조부터 2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모두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일괄 조정하고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에 있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의성군 노인복지회관을 의성군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특별히 개정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모법이 노인복지법인데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8월 3일자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명칭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사업 지침으로 전체 명칭을 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윤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의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 개정, 그것이 2008년도 2월 29일날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과 함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안 제3조를 적용하고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마련과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있어서 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안 제5조 1호를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여비개정 조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올해 2월 29일날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공무원이 출장을 갔을 때 숙박비와 차비는 카드로 적용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이 필요하지만 지방정부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안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이 공무원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되어 있고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의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의성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은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이것이 제8조 2항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의성군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었냐 하면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조례가 간단하게 얼마 안 되는데 소속이라든가 용어가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조정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있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집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감면 조항 중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납세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 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지방세법 제9조와 경상북도 재정과 6251호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고 입법예고를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있어서는 담당 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 등 본위원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