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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3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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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최영재 대표위원님과 윤동규, 김성대 위원님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의성군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과 우수 사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승인 신청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과다되고 정보화마을 확대 지원 및 선정 과정 투명성 확보 및 일감갖기 사업장 관리 철저 등 모두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우수 사례는 CS유통 슈퍼아카데미마트 도곡점 내 의성마늘 가공품 및 우수 농특산품 판매장 설치 한 건입니다.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 신청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요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3546억 7909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3561억 9383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708억 2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53억 7280만 7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12억 3700만원, 사고이월이 147억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94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12억 9200만원이고 수납액은 3123억 6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411억 8900만원이고 차액은 711억 7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3187억이고 사고이월이 135억 7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7쪽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433억 8692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438억 2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96억 3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이 141억 9500만원이고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3억 6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1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6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337억 3692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341억 7671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49억 2600만원이며 차인잔액이 92억 50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53억 9000만원, 사고이월이 6억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1억 62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2억 3100만원이고 수납액은 42억 3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5억 5800만원이고 차인잔액이 6억 72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 5억 7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9392만 5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 6300만원이고 수납액이 8억 9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9900만원이며 잔액이 36만 1000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7억 4200만원이고 수납액은 17억 73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3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이 13억 4200만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000만원이며 수납액은 438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51만 4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이 4133만 7000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이 28억이고 수납액은 28억 4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3200만원이고 차인잔액이 2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0억 4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1086만 1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 53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억이고 수납액은 16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 4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억 70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17억 7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18억 3100만원, 지출액은 181억 9500만원이고 잔액은 36억 3500만원입니다. 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33억 3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71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억 9700만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억이고 수납액이 8억 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3억 57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4억 47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이 1억원이고 수납액이 1억 2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없고 차인잔액은 1억 2900만원인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건축허가를 내면 거기에 따른 시설부담금인데 금액이 적어서 2년 간은 지출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은 금액이 많이 모이면 도로포장이나 이런 데 사용하려고 금액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액이 96억 5000만원이고 수납액은 96억 4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47억 500만원이고 잔액이 49억 4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39억 7500만원, 사고이월이 4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80쪽까지는 전부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181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계속비 집행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이 118억 7500만원으로써 영농자재 지원 외 3건에 663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637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18억 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은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지역협력단 운영비 외에 190건인데 이게 454억 4600만원입니다. 거기 명시이월이 161건인데 318억 7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0건에 135억 75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별 내역은 183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인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계속비와 채무부담 행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2억 31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5억 5800만원입니다.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7억 73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억 3100만원입니다.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4385만 10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51만 4000원입니다. 결산 내용은 뒤에 216페이지부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42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억 3200만원입니다.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6억 19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1억 4800만원이고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8억 31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81억 9500만원이고 결산 내용은 밑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8억 471만 30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억 5700만원입니다. 결산 내용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억 29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없습니다.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있고 세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53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55쪽에 기금결산 보고서는 2007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써 현재액이 11억 7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4억 691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억 1900만원이고 차인잔액이 13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채권결산 보고서입니다. 채권현재액 보유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9억 6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8500만원이 발생하고 상환을 6억 3800만원을 해서 소멸이 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 1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93억 53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11억 9400만원을 상환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81억 5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억 2567만 806㎡인데 금액이 1923억 7400만원이 되고 건물은 614억 1600만원이고 기타는 유가증권이 한 건이 있습니다. 424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253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85쪽입니다. 물품 현황은 전체 20종으로써 16억 800만원이고 연중 증감액은 신규 취득 등으로 7억 7000만원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22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에는 22억 5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연도 결산서는 보고를 마치고 통합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재무보고서는 2007년도에 시범적으로 시범을 해서 공인회계사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작성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따른 통합 재무보고서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재무보고서는 크게 결산 총평하고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 이 다섯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재무제표입니다. 왜 재무제표만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 나머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라든가 필수 보충 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자산과 부채 등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2597억원이고, 그것은 21페이지에 나옵니다. 총 부채는 138억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2459억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총 수익은 2742억원이고 총 비용은 1591억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 차액이 115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순자산 변동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 순자산 변동은 기초 순자산은 1조 3008억원이고 운영차액은 1151억원이 발생하여 2007년도 회계연도말 순자산은 1조 245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라든가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과 보충 정보 및 부속 서류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8년 6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죽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복식부기라든지 결산에 대해서 아직 익숙해 있지를 않아서 업무를 숙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 재무보고서 24쪽에 순자산 변동 보고서에 보면요 순자산 증감 내용이 1150억 97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62쪽에서부터 63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운영차액이 1150억 9700만원인데 거기에 보고서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식부기에 대해서 아직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차원입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순증감액,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그 다음에 자산 처분으로 인한 세입 증가 차액, 기타 항목이 죽 나와있는데 어떤 금액은 괄호를 명시해 놨고 어떤 것은 바로 숫자만 나열해 놨는데 이 기재된 항목별로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 복식부기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돕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저도 그 내역은 아직 미처, 감이 괄호해서 돼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아, 회계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면 대충 운영차액이 1150억 9700만원이고요, 예산현액 결산을 보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지출액이 2780억 2100만원인데 잔액이 853억 7200만원이네요. 회계연도 결산서 5쪽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294억 1300만원이네, 이거하고 1150억 9700만원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일반회계하고 복식부기하고 내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면 회계별로 부채 관계가 안 있습니까? 부채 관계도 일반회계에서는 순수하게 개발기금이라든가 청사정비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특자금이라든가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 청사, 지역개발기금 이런 것만 부채에 들어가는데 복식부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가 일반선수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부채에 들어가고 해서 회계 자체가 틀려 가지고 적용하는 게 전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김재화위원

이거하고는 대입하기가 곤란하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곤란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걸 하는데 공인회계사에게 우리가 전부 자료를 줘서, 우리가 직접 작성을 못하고, 이게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못하고 공인회계사에게 전부 자료를 줍니다. 자료를 주면 공인회계사가 일일이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래 넣어라, 저래 넣어라 해서 재산을 전부, 1년 내내 이것을 작업을 해서 그래 만들었는 사항이라서, 사실 저희들도 복식부기는 처음이라,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일단 보고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좀 어렵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김재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쪽에서도 사실 복식부기가 조금 생소하고 해서, 아직 접할 기회가 없어서 실무 과에서 이런 것은 조금 깊이 연찬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결산서 11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이 12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16억 1900만원인데 그 내용이 228쪽에 나와 있거든요. 228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치수사업 예산액 보다가 징수결정액이 대충 한 3억 8000만원 정도가 징수가 초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사업 수입에 기타 사업 수입이 예산액이 4억인데 8억 2452만 9670원을 징수했는데 이 사업이 추가 징수되게 되는 주된 수입이 뭡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골재채취 그게…….

김재화위원

그러면 초과된 4억 정도의 초과 징수분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하지 않았다는 얘기이지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렇지요. 골재가 모자라니까 추가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물량이 불어나서 예산이 불어났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예비비 승인 내용에 보면 골재채취로 인한 사업비 집행 내역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있지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로 골재 사업을 더 징수하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를 또 1800만원이나 지출하게 됐는 원인인데 그것은 그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결산서 281쪽에 공유재산 증감 현황이 전체적으로 보면 당해연도말 액이 전년도말 액보다가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증 되는 주원인을 보니까 임야가 많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이 증감된 요인이 뭐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할 적에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사실 좀 미흡한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질타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증가액 보고하는 것은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면서 정확한 데이터가 전부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왜 차이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작년에 질타도 많이 당하고 잘못 됐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방법인지 몰랐어요. 아무리 해 봐도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일일이 처음부터 새로 전부 다 해 보니까 거기에,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이지요?

김재화위원

거기에 내용은 282쪽입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거기에 공공재산, 그 다음에 기업재산 하고 이런 단위를 작년에 보면 잘못…….

김재화위원

아니, 과장님 대답을 간단하게 합시다. 작년까지는 사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단위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금년도부터 복식부기를 적용하면서 과히 기준 정도로 보고 정확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이지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분석을 새로 전부 싹 다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큰 예산을 가지고 살림 살아오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년 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명시이월 부분에 결산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수치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기 부족, 동절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이월된 부분이 전부 다 시멘트 포장공사가 주 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공사는 본예산 아니면 1차 추경 때로 제한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야만 명시이월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치상에 그걸 결산위원들이 다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특별 지원 외 4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전년도에 120억 5510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겁니다. 예비비 승인액이 2억 4637만 5000원인데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불용액은 118억 872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6월 8일에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에 또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군 직영 골재채취 대행 임차료 해서 총 5건에 예비비 승인액이 2억 4637만 5000원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대로 전액 다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6월 8일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특별 지원에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산 지원 분에 일반 농작물 피해입니다. 그래서 6월 8일 기간 중 발생한 우박피해로 인한 농가에 영농자재비를 지원 피해 농작물 복구에 소요되는 군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부담했는데 이것이 1700만원입니다. 또 6월 8일 우박피해 농가 추가 특별 지원입니다. 이것은 영농자재비 부분에 지원했는데 이것 역시 도비 50%, 군비 50%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8일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667만 5000원, 이것은 과수분야에 해당되는 겁니다. 6월 8일 기간 중 발생한 우박피해로 인한 농가에 영농자재비를 추가 지원 피해 농작물 복구에 소요되는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드는데 군비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했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우박 및 강풍피해 농가 복구지원비가 3135만원입니다. 7월 29일 기간 중 발생한 우박 및 강풍 피해로 인한 농가에 영농자재비를 추가 지원 피해 농작물 복구에 소요되는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총 농약대가 254.47ha, 그리고 생계비가 9농가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인데 군비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3135만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 직영 골재채취대행 임차료 지원입니다. 이게 1억 8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골재장을 장춘에 운영했는데 골재가 일찍이 다 소모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긴급히 골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임차료를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억 8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8년 6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갑식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갑식위원

군 직영 골재채취대행 임차료는 임차 장비가 어떤 겁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장비는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주로 로더라든지 선별기, 이런 걸로 지금…….

김갑식위원

그게 일반 중기업자들한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이것이 채취료하고 전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 순수 장비 임차료만 아니고 채취를 하는데,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채취료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김갑식위원

하천에 모래값을 주는 게 아니고?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모래값은 아닙니다.

김갑식위원

모래값은 우리가 받고 파는데…….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모래를 채취하면 우리가 전부 도에 보냅니다. 도 회계에 보내면 50%를 우리가 다시 돌려 받습니다.

김갑식위원

모래 팔았는 금액에?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작년도에 우리가 골재채취장이 원래 연간 예측했는 거 보다도 일찍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골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김갑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낙동강 줄기에도 모래가 많잖아요. 장춘지 이외에도 낙동강 단밀 쪽에 그쪽도 의성군에서 골재채취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이번에 했는 것이 단밀 용곡지구에 했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아, 단밀 용곡지구에?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김갑식위원

이게 모래값은 우리가 팔아 가지고 도에 보내서 다시 모래값을 되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장비 임차료 계약은 우리 의성군에서 대야 되겠네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그렇죠.

김갑식위원

작년에 만약에 골재 팔아서 4억을 벌었다고 하면, 도에서 4억이 내려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소득은 2억 2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1억 8000만원으로 임차료 우리 돈 줘 버리고.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그렇죠.

김갑식위원

수입이 별거 아니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것이 도하고 50 대 50으로 배분합니다.

김갑식위원

이걸 의성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것은 제도가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동안에 이 업무를 전혀 파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조기 종료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 곳을 골재채취장으로 정해서 채취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곳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서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렇게 사업을 하죠. 그런데 골재가 건설이 많다든지 소요가 많으면 미리 또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해서 했는데…….

임미애위원

그러면 1년에 이곳에서 어느 정도의 양을 채취를 할 것이다 라는 그 양을 조기에 우리가 다 빨리 채취를 했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이 그 지구에 계획된 양이 미리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임미애위원

수요가 많아서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곳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그러면 여기 있는 골재를 채취해서 팔 때 군에서 직접 그것을 채취를 해서 파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계약을 해서 파는 방식인가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직영 골재를 합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예,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여기 검토 보고서에 보면 2008년 6월 24일날 우리 본위원회에 회부가 돼 가지고 사전에 골재채취에 대한 임차료 1억 8000만원을 쓰겠다고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의회에서 다 승인된 사항입니다.

김재화위원

이것은 제가 기획실장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치수사업 주무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초 예산에는 보면 임차료 과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만 임차료로 부기를 해 가지고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획실장의 설명에 의하면 임차료도 100% 임차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경비가 다 포함된 사업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예비비 승인 요청이 올라오면 임차료 1억 8000만원이 아니고 그 상세한 내역이 좀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 다음에 당초 예산서에는 과목이 보면 시설비로 아마 포함이 된 사업으로 보는데 그렇다 하면 예비비에서 나가는 돈도 시설비로 하되 그 내용은 임차료라든지, 결국 이 1억 8000만원은 임차료로 결산이 되고 기존 예산 돼 있던 사업비는 시설비로 되니까 기존하던 사업하고 또 예비비 써 가지고 사용하는 돈하고 과목이 틀리는 게 아니냐 싶은 이해가 그래 될 수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지도 사업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베풀어주신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제안 이유는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나,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 이것은 안 제3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능, 이것은 안 제4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확보하며 임대사업의 농기계·장비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이것은 안 제5조, 6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 임대계약 및 교육, 이것은 안 7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 임대기준 및 임대료, 이것은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 임대농기계사업 비치대장, 이것은 안 16조에 있습니다. 아,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안 제17조에서 20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에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나에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농기계 임대사업" 이란 의성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호,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호,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호, "임대자"란 의성군수를 말하며 "임차자"란 의성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입니다.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호,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호, 그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입니다. 1항,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 2항, 농기계·장비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3항, 관리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4항,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리 책임자 및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계약 및 교육)입니다. 1항, 임차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1호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별지 1호 서식의 농기계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항,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임차자는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관리요원과 함께 확인 및 점검을 완료한 후 농기계를 출고 받는다. 제8조(임대 기준)입니다. 1항,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임차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도록 하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1회사용은 3일 이내로 한다. 2항,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로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다만, 별표 2의 기종은, 별표 2는 페이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종은 반일, 그러니까 4시간도 임차할 수 있다. 3항,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4항,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다만,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및 운반비) 임대료는 구입가격, 예상임대일수,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표 1, 페이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별표 1로 정하며 반일 임대농기계는 1일 임대료의 50%로 한다. 2항, 농기계의 운반비용, 임대자가 농기계를 운반해줄 경우의 운반비는 별표 3과 같습니다. 별표 3은 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3과 같다. 사용 유류대금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임차자가 부담한다. 3항, 임차자는 임대료 및 운반비용, 임대자가 운반해 줄 경우를 말합니다. 운반비용을 농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2호 서식은 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반액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페이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2호, 의성군에 전입하여 귀농 2년 미만인자로서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호,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출고 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기간 중 반납한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호, 전액 반환, 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입니다.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호,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 받았을 경우, 5호,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2항,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책임 및 변상)입니다. 1항, 임차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3항, 임차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4항,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다음 쪽입니다. 임차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농기계의 반환)입니다. 임차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2항,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호, 농기계 임대기간을 3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호, 제12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호,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6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1호, 농기계 사용대장, 별지 제4호 서식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2호, 임대농기계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페이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3호,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6호 서식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1항,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업인학습조직체회원, 작목반원, 농기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호, 품위손상, 장기불참, 무단 3회 이상입니다. 장기불참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2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19조(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임대 농기계 선정에 관한 사항, 2호,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위원회 운영)입니다.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1월에 개최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및 의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7쪽, 8쪽에 있는 양식 서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2008년 6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해 농업기계의 성능상 부담면적 보다 개별 농가의 소유 경지규모가 적기 때문에 농가별 농기계 구입보다 여러 농가가 농업기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한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1회 사용기간을 3일 이내로 하며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료의 징수기준은 1일당 농기계 취득가격기준으로 9단계로 세분하였으며 임대료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하여 도내 상주시 11단계, 성주군 14단계 보다 2∼4단계를 축소하였습니다. 임대료의 산정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면 임대농기계 구입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및 지역 임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산정 하되 반드시 농업인, 지역농협,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대료 적립금을 이용 대체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감안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이나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은 소규모 농가들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기계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므로 감가상각비나 자본이자, 수리비 및 예상 임대일수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의 산정이 지역현실에 맞게 산정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현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기계를 구입하는 데 있어 국고 보조가 얼마 된다고 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국고 50%, 그 다음에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내년에는 약 70%까지 국고를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럼 국고 70%되면 내년도 실행하는 게 낫잖아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이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산을 확보해도 군비가 35%가 지금 든다 하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럼 지금현재 금년도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이걸 할 계획입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전체 사업계획은 10억입니다.

이정현위원

10억 가지고요. 그럼 군비 3억 5000만원은 들어야 되네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현위원

그런데 농촌기술센터 임대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이유가 이게 기술센터에 다니는 사람들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기술센터에 보조하는 것은 전부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내가 다인에 그런 걸 몇 가지 봤거든. 기술센터가 되지도 않는, 들어가서 기술센터에 보조만 있으면 타 오는 거야, 그 외에 사람들은 타지를 못해, 그런데 그걸 내가 주시를 해 보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타가 왔는 거야, 한 해 하고는 그냥 묵혀 놔두고, 지금도 묵혀 놔두고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알아보면 기술센터에 젊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람들만 이 기계를 이용하지 그 외에 일반인들은 기계를 이용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 기계가 좀 고물이 됐다고 했을 때 기계가 새로 나오면 이걸 임대를 하는 거야, 임대를 해 가지고 친하니까, 자기네들은 누구보다도 정보가 빠릅니다. 일반인들은 농촌센터의 정보를 몰라요. 내가 이렇게 보면 주로 거기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거야, 일반인들이 기계가 없고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이 취지도 몰라 가지고 이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이거 해 놔 봐야, 지금현재 3일 하는데 그 기계 가지고 가면 3일 써 보고 또 갖다 주면 되는데, 서로 갖다 인계하고 전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될 상황이 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현재 물론,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지만 70% 되거든 내년에 해요. 70% 되면 그래도 군비가 좀 덜, 내년에 가면 예를 들어서 국고 보조가 많이 되고 하면 도비도 내년에 지원 될 것 아닙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추가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요청을 해 놓은 바고 정확하게 아직까지 70%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까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아까 김재화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면사무소에 양수기 같은 그런 거 임대해 가지고 하다가 실패해서 다 끝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일반인들 농가에는 별로 도움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기술센터에 출입하는 젊은 청년들만 이용하지 일반인들은 이거 이용 안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못합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전에 사실 일부 젊은 사람들만 자꾸 드나든다고 했는데 저희들 교육장이고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해서 전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아니, 기술센터는 생태가 우리 군민이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생태가 안 돼 있다니까 몰라, 기술센터에서 소개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단계로서는 내가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평균적으로 골고루 이걸 임대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골고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화위원

제가 정식 발언은 아닙니다만 이정현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마디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해서는 앞으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지만 이제 이정현 위원이 하시는 말씀 가지고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센터 상담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농업경영인 출신들인데, 또 명분은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또 할 만한 의욕이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을 위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되면 파급하겠다 하는 그 취지는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마늘 열풍건조기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마늘 건조기요, 이런 게 시범사업으로 특정인한테 들어가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면 단위면 면 단위에서 마늘을 제일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 위주가 아니고 그래도 상담소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 중에 마늘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위원이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속 들다 보이지만 당연히 센터하고 교감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위원은 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한 번 겸사겸사 가보면 의원도 알고 있네 하는 정도라, 알아서 뭐하고 몰라서 뭐 하겠냐만 그런 것이, 젊은 농업경영인들이 물론 농업적인 기술은 면에서도 앞서지만 솔직히 의회에 의원들한테 대해서는 별로 좀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업경영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의원들은 예산 집행되는 걸 다 알고 있는 데도, 그게 생색을 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원으로 봐서는 상담소에 다니는 사람들만 기술센터가 하는 시범사업이나 장려사업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더라 하는 것은 의원을 떠나서 일반 주민들도 그러한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정현 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 농기계 임차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저희들 시범사업 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님들 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잠깐 소장님, 말씀 도중에 약간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총무위원회 계시던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원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주 얘기가 말하자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 갈 수 있는 이야기, 그런데 이 농기계 사업은 2008년도 우리 산건위 쪽에서, 현재 총무위원회 갔는 위원님들이 농기계 사업을 꼭 해야되겠다 해서 기 예산을 받아 놓고 이걸 확대해 가지고 하자해서 다시 요청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알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예산 규모를 설명하러 올 때 그때하고 오늘은 조례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이것을 특정인한테 가지 않도록 조례를 또 제정할 수 있거든요.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사업을 했을 때 그 수혜자가 특정인한테만 돌아가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장님께서 명심을 하셔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농기계 임차료 산정 근거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계 조작이 미숙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만 빌려주면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소리인데 이런 경우에는 또 방안이 있으신 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정 기준은 저희들이 구입가격에다가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그 다음에 내구연수를 거기서 감해 가지고…….

임미애위원

그럼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 중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감안해서 산정토록 한다는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후에 기계가 마모되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될 때는 추가로 군비에, 특별히 기계값이 올라간 경우를 제외한다면 군에서 군비로 기계를 다시 충당하거나 그래야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용료로…….

임미애위원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기계 조작이 미숙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못 빌릴 염려가 생기잖아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에도 사용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데 뭔가 하면 저희들 농기계 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빌려 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작동법 하고 기계성능하고 기능하고 모든 것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가서 또 사용하도록 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결국은 예를 들면, 기계를 보면요 여기 뒤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기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계도 있거든요. 축산용 기계로 랩핑기라든가 반전 집초기 이런 것은 쉽게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닌데 이것을 몇 번의 교육으로 임차인이 조작 기술을 다 익혔다 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쓰다 보면 기계가 또 고장이 생길 수도 있고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군에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자가 또 빌리러 오게 되고 또 만약에 안 되면…….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를 들락거리는 물론, 그런 분들 대부분이 우리군에 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분들이고 선도적인 농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빌려 가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런 염려가 또 생긴다는 거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빌려주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그러면 소장님 하실 수 있는 얘기는 그것 밖에 없다 그지요?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내지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키고 현장에 가서 안 되면 심지어 해 주기까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것이 영농환경이 바뀐 지금 같은 시절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려 사항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소장님 하실 수 있는 얘기가 극히 제한적인 대답에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도 또 조직이 되고 실제로 농기계를 담당하는 전문 교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농기계 전문 교관이면 센터 직원인가요, 아니면 운영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선임을 하는 건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이 별정 7급이 한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두 사람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예,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소장님, 저 역시도 이 사업 자체가 시대적 추세로 봐서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은 역시 이용객이 국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었고, 이게 앞으로 매년 농기계 확보를 위해서는 국도비나 군비가 투자가 되겠지만 임대 수입이 들어오고 하면 언젠가는 이것은 이거대로 어떤 특별회계로 관리가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당장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추후 확대가 된다고 보고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기계 조작을 잘 못 하는 사람들은 가서 현지지도까지 해 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농대행업까지도 해야되는 입장인데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 인력이 되겠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라도 장수군에는 농기계 담당자를 15명을 둬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행업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하기가 아직까지 인력이나 모든 게 부족하고 그래서 우선 임대사업 쪽으로 가되, 인력 확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인력을 그렇다고 해서 티오를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이 내부적인 조정을 해서 농기계팀에다가 사업이 되면 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김재화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예측해 볼 때는 추가 인력도 많이 들지 싶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돌아서 가지고 해 보니까 인력 없다, 또 정원 규정 개정해도, 이래서 또 군에서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그런 걱정도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한 번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있다가 이리 왔다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게 산건위에서 결정 해 놓은 겁니까?

최영재위원장

예.

이정현위원

왜 그 전에 결정을 했으면 그 전에 산건위 위원 할 때 이 조례안을 상정했으면…….

최영재위원장

아니, 농기계 사업을 하자고, 농기계 사업을 하면 좋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놔 놓고 사업을 하려니까 그 규칙이나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오늘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조례를 그 전에 정했으면 우리가 이런 말이 지금 오고가는 게 아니잖아요.

최영재위원장

올해 사업인데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 조례를 검토해서 오늘 산업건설위에 조례를 이렇게 정하고자 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규칙에도 넣을 수 있고, 이 사업을 산건위 쪽에서 원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했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그래 산건위에서 했으면 산건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우리는 지금 처음 와 가지고 이게 예산이 지금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지금현재 이러는 것 아니래요.

최영재위원장

예, 사업 시작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사업 시작하는 것은 산건위에서 바뀌기 전에 이 조례를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지어 버려야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와서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최영재위원장

예산이 섰으니까,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려니까 규칙과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그래 그것도 잘못 아니래요. 예산이 섰으니까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최영재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조례를 못 정하지요.

이정현위원

왜 못 정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래요.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제가 축조심의를 할 때 물어봐야 될지 싶었는데 여기 보면 농기계 입출고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절기에 9시면 너무 늦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한 5시, 6시면 다들 기계를 갖고 와서 일하는데 공무원 시간에 맞춰져 있거든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시간에 맞춰서 근무시간이라고 9시부터 18시로 했는데 뒤에 "다만, 필요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농민이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일찍 좀 빌려 가고 싶다 그러면 나와서 빌려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것이 주로 하절기에는 이 단서 조항에 의해서 운영될 가능성이 많네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침 6시부터 이런 식으로 넣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9시로 넣었고 다만, 해 가지고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소장님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이후에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런 시간적인 조항이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오히려 가지고 오는 그런,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까지는 모르고 일단은 9시부터 18시까지 해 놓은 것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서 조항 가지고…….

임미애위원

실제로는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을…….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조정한다고 해 놨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낼 때요 9조 3항에 보면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고지서 8페이지를 보면은 돈을 내는 장소가 시중 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 농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계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은행에 납부하고 하겠습니다. 하나 농민의 편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계좌입금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당일만 납부시켜 주면 이자가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아, 기계는 아침에 빌려가고 오후에 돈을 내도 별 그거는 없고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까지도 이해되고요. 실제로…….

임미애위원

아니, 여기는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빌려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어렵지 않겠냐는 거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농기계는 기술센터에 있는데 기술센터로 빌리러 와서 언제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와서 또 빌려 가느냐 이런 말씀인데…….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쓰는 것은 센터에서 쓰고 돈은 다시 읍에 와서 내고 다시 기계 가지러 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농기계 지금 수리를 하고 다니는데, 저희들 순회 수리를 하잖습니까? 수리 예를 들어 보면 수리도 3000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 주고 3000원 이상은 돈을 받고 합니다. 돈은 현장에서 은행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입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받아서 장부 정리를 해 가지고 마지막 퇴근시간 이전에 그 날짜에 납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취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말입니다.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리 책임자" 관리 책임자는 공무원이라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재위원장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그러면 관리요원이라 함은 어떤 일용직이나 무기계약 근로자 이런 얘기입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아까도 인력 얘기가 나왔는데요, 인력이 필요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좀 두는 그런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 사업 규모와 비례해 가지고 인력하고 저게 맞아야 되는데 "수도 있다" 이래 놔 놓으면 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 봐서는 큰 인력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만약 아까 그랬다시피 여기 수요가 많이 늘고 전 군민이 활용하게 되고 커진다면 그때는 이런 조항이 조금 안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재위원장

그리고 10조에 보면 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은 말하자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데 국가유공자 하면 이게 범위도 상당히 넓은데, 연세 많은 분부터 낮은 분까지 또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농기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걸 잘 알아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할 때는 좀 조정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질의 및 토론할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위치), 제3조(정의), 제4조(기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김재화위원

이것은 소장님한테 물어보기 보다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제3조(정의)에 보면 4항에요, "임대자란 의성군수를 말하며 임차자란 의성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이해가 가잖아요. 12조에 보십시오. 4쪽에 있는 12조(임대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요,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래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에 물론, 임대차 계약이니까 임대자 해도 되고 임차자라 해도 되는데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원화되고 간결화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글은 '임차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문위원은 어떤 견해입니까?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밑에는 다 임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게 맞지요.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일원화하고 그게 필요하지 싶은데, 그래서 이것은 자구 수정입니다마는, 이것은 의결을 안 거치고 직권으로 고치더라도 그렇게…….

최영재위원장

축조심사 할 때 그것은 조항에 가서 하도록 합시다.

김재화위원

예, 이것은 수정했다라기 보다는 자구 손질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최영재위원장

제5조(운영 및 관리), 6조(관리요원), 7조(계약 및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임대 기준), 9조(임대료 및 운반비)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11조(임대료의 반환),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13조(책임 및 변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미애위원

12조 하고요, 10조 2항에 보면 "의성군에 전입하여 귀농 2년 미만인자"인데 이게 특별히 2년 미만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기간을 너무 또 많이 둘 수도 없고 해서 2년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어쩌면 귀농인들에 대한 군에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2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들어와서 보면 정착하고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2년 후딱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2년이나 3년이나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저는 이 횟수를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귀농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최영재위원장

그러면 혜택을 보더라도 더 늦게 볼 수가 있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미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안 받는다는 거지요.

최영재위원장

아, 2연차, 3연차까지는 안 받는다 이 말이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2연차까지만 안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늘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임미애위원

늘려달라는 겁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수정해 주십시오.

최영재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은 3년으로 하고 또 12조에 "임대계약자"를 "임차자"로 수정하고, 그 두 가지는 전문위원 해 줘요. 그러면 제14조(농기계의 반환), 15조(임대계약의 제한), 16조(비치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18조(위원의 임기), 19조(위원회 기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위원회 운영), 21조(준용), 22조(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10조 2호에 귀농 2년을 3년으로 하고 12조 임대계약을 임차계약으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