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지도 사업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베풀어주신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제안 이유는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나,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 이것은 안 제3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능, 이것은 안 제4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확보하며 임대사업의 농기계·장비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이것은 안 제5조, 6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 임대계약 및 교육, 이것은 안 7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 임대기준 및 임대료, 이것은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 임대농기계사업 비치대장, 이것은 안 16조에 있습니다. 아,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안 제17조에서 20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에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나에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농기계 임대사업" 이란 의성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호,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호,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호, "임대자"란 의성군수를 말하며 "임차자"란 의성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입니다.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호,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호, 그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입니다. 1항,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 2항, 농기계·장비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3항, 관리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4항,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리 책임자 및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계약 및 교육)입니다. 1항, 임차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1호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별지 1호 서식의 농기계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항,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임차자는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관리요원과 함께 확인 및 점검을 완료한 후 농기계를 출고 받는다. 제8조(임대 기준)입니다. 1항,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임차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도록 하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1회사용은 3일 이내로 한다. 2항,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로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다만, 별표 2의 기종은, 별표 2는 페이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종은 반일, 그러니까 4시간도 임차할 수 있다. 3항,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4항,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다만,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및 운반비) 임대료는 구입가격, 예상임대일수,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표 1, 페이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별표 1로 정하며 반일 임대농기계는 1일 임대료의 50%로 한다. 2항, 농기계의 운반비용, 임대자가 농기계를 운반해줄 경우의 운반비는 별표 3과 같습니다. 별표 3은 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3과 같다. 사용 유류대금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임차자가 부담한다. 3항, 임차자는 임대료 및 운반비용, 임대자가 운반해 줄 경우를 말합니다. 운반비용을 농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2호 서식은 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반액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페이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2호, 의성군에 전입하여 귀농 2년 미만인자로서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호,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출고 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기간 중 반납한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호, 전액 반환, 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입니다.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호,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 받았을 경우, 5호,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2항,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책임 및 변상)입니다. 1항, 임차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3항, 임차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4항,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다음 쪽입니다. 임차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농기계의 반환)입니다. 임차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2항,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호, 농기계 임대기간을 3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호, 제12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호,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6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1호, 농기계 사용대장, 별지 제4호 서식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2호, 임대농기계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페이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3호,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6호 서식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1항,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업인학습조직체회원, 작목반원, 농기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호, 품위손상, 장기불참, 무단 3회 이상입니다. 장기불참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2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19조(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임대 농기계 선정에 관한 사항, 2호,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위원회 운영)입니다.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1월에 개최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및 의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7쪽, 8쪽에 있는 양식 서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