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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수문 의원 발언

137회 제5본회의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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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김재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화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08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5개 실단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감사자료 또한 성실하게 작성되었다는 평가였으나 일부 연초 계획한 사업들에 대비하여 실적이 다소 부진하거나,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관련 법규의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전 분야에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정 비위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업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방지하거나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자체 내부의 위법한 사항 및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스스로 찾아내어 바로 잡는 자체적인 통제와 자율적으로 시정할 풍토를 조성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읍면 공통사항 1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총무위원회 26 건, 산업건설위원회 23건, 총 51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김재화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미애 간사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은 2007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전년도 3134억 2766만 5000원 보다 412억 5142만 7000원이 증가한 3546억 7909만 2000원으로 13.1%가 증가하였고 세부 내용으로는 세입결산 총액은 3561억 9383만 6959원, 세출결산 총액은 2708억 2102만 9059원, 차인잔액 총액은 853억 7208만 7900원으로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의성마늘 가공품 및 우수 농특산품 판매장 설치 등 우수사례도 있었으나, 지방세 체납액 과다, 세출예산상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확대 등 총 11건의 주요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적 사항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지적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적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120억 5510만 4000원 중에서 10월 22일 군 직영 골재채취대행 임차료 1억 8000만원, 6월 8일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특별지원 등 세 건 3502만 5000원, 7월 29일 우박피해 농가 복구비 3135만원, 총 다섯 건에 2억 4637만 5000원에 대한 승인건 입니다. 지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사항에 지출이 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임미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정수 의원입니다. 의성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가 신설되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른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징수 및 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등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가 가능토록 조치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집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개정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우현정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총무위원회 우현정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 내지 10인승 자동차가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됨에 따라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전방조종자동차 중 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하고, 신규 등록 차량은 7 내지 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표준 조례안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부과하여 징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성군 저소득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도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개정으로 '의성군 노인복지회관'을 '의성군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개정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우현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2008년 6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해 농기계의 성능상 부담 보다 개별 농가의 소유 경지규모가 적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농업기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농기계 임대료의 산정이 감가상각비나, 자본이자, 수리비 및 예상 임대일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현실에 맞게 산정되었으나 임대료 감면에 있어 귀농자의 영농 의욕 고취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귀농 2년 미만인 자'를 1년 더 연장하여 '귀농 3년 미만인 자'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의성군의회 제5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