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은 어느 때보다 무더웠는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조례안 심사, 의견 제시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군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 등을 심사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바쁘신 가운데도 의성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저가 읽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열 한 페이지를 읽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 법 제9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4조1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그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설치자가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요금을 상향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2항,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호,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호,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호,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 2를 위반한 경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3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부터 6급까지)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증명서 제시), 라,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호,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증명서 제시),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자동차,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호,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호,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호,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호,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차량, 5호,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시)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1호,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호,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호, 주차장의 이용시간, 4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 관리자성명, 주소, 주차 제한 차량 등) 2항, 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 3항,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그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항,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2항,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선정방법 수의계약, 경쟁계약, 납부해야 할 금액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입찰 가격이 되겠습니다.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 3개월 단위로 선납 하도록 되었습니다. 제8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과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 후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호,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호,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호, 주차표를 내주는 방법, 제2항,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자가 이용을 중지하거나 또는 주차장의 폐지 등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1호, 회수주차권은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호, 정기주차권은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과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항, 주차방법과 배치 등은 별지 3호 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해당 주차장의 여건과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2항,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3항,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제1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다른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 주차대수 40대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일 것, 2호, 대상토지는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을 것(단, 녹지지역 내에서는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경우에 한함), 3호, 규칙 제5조와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2항,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7조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호, 신청지역의 토지이용현황, 2호,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호,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항, 법 제19조제4항과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이거나 공동으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이거나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항,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낸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항,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호,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호,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호,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제2항,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 할 수 있다. 1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호,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호,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호,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8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항,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운반 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1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과징금 처분) 제1항,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항,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과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항,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5항,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내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면 쪽에 보면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의 이유,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경형 자동차에 대하여 일부 감면과 관련한 조문 등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경형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신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전액 감면을 현행 50%→100%, 또 경형 자동차는 50% 감면을 신설하도록 되었습니다. 나, 주차장 관리자의 주차거부 항목을 추가하고, 안 제5조입니다.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차량,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조항 및 문구 정리를 새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지가 주차장 국가유공자하고 경형 자동차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 중에 전면 감면하는 데가 7개 시군이 있고요, 60% 했는 데가 문경시 한 군데, 50% 하는 데가 9개 시군, 주차장이 없는 데가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국가유공자나 경형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는 감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아사천 공영 유료주차장은 매년 한 번씩 계약을 해 가지고 월 97만 2000원이 들어옵니다. 연간 1166만 5800원이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현재 차량 장소가 산발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위탁관리 하는 데가 의성군 장애인협회인데 황사흠 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로 있는데 요즘은 월 97만원 내려고 하니까 돈이 좀 그만큼 못 들어오는 그런 형편이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알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전면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8년 9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월 22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하여 국가유공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는 것을 신설하는 등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대상 주차요금 전액 면제는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도내에서는 안동시, 구미시, 김천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이 전액 감면을 포항시, 경주시, 상주시 등 9개 시군은 50% 감면을 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전액 감면을 개정 검토 중에 있어 점진적으로 전액 감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밖에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차량과 주차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은 주차장 관리인이 주차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예,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이 전문을 전부 다 장시간에 걸쳐서 읽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주로 보니까 용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전부 개정을 다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엿보이는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공영주차장 복개천을 장애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말미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임대료가 지금 적자를 내고 있다는, 지금 국가 예우 차원에서 또 그거 무상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비가 더 줄어들 것이고, 안 그래도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아우성 치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처해서 우리가 주차장 관리비에 대한 임대료를 좀 헐게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 차질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또 국가유공자를 감면해 주고 하면 조금이라도 수입이 좀 덜 들어오기 때문에 협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똑같이 동일하게 계약을 했고, 매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일단은 지난해와 똑같이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됐고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이 조례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새로 좀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제3조에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두 가지 종류로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에 한한 조례이지요? 민영주차장에 관한 그런 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여기 법 적용이 안 되잖습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공영주차장법에 따른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주차장 기능은 똑같이 하더라도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은 개인이 영업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주차장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는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공영주차장에 한한 조례라고 보면 되지요?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군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군수가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제3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두 건의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군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재현입니다. 가난 없고 그늘 없는 세상 그리고 모두가 부자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성군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성군 관리지역 세분화는 종전에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 준도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 계획지역, 산림보전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이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 234개 지자체 단체가 동시에 검토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마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5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동안 적성평가를 마치고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고 주민열람을 거쳐 가지고 공청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어제 촉박한 시간을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내심 마음을 다지면서 의성군 관리계획 세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안 이유부터 근거법령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제안 이유는 2000년대 초 관리지역에 공장, 모텔, 식당 등 무분별한 난개발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에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8년까지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토지특성을 감안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인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 군계획시설 결정으로 도시발전 및 주민편의를 가져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에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착수를 해서 토지적성평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2006년도 6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고시하고 그리고 관리지역 세분화를 한 후 여섯 차례에 걸쳐 18개 읍면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관리지역 세분화안 작성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성군청 회의실에 교수님, 김수문 의장님, 18개 읍면장과 이장과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6월 말까지는 면사무소 게시판 그리고 두 개 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을 시켰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 372.7㎢ 중에 보전관리지역이 108㎢, 생산관리지역이 49.9㎢, 계획관리지역이 157.7㎢로 세분을 했습니다. 다음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결정 내용을 보면 읍면별 관리지역 세분 현황의 상세한 내용은 뒤편 읍면 세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그 밑에 계획의 목표를 일단은 설정을 해서 기초자료 조사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세분화 밑에 구상을 해서 세분기준을 설정하고 관리지역 세분 검토를 해서 계획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절차를 보면 이 쪽에 우선보전이 있습니다. 우선보전과 그 다음에 이쪽에 우선개발, 2개, 그러니까 1등급과 5등급을 첫째 구분해 놓고 그 밑에 나머지 관리지역에 대해서 지표별 평가기준 및 점수산정과 그 다음에 평가지표별 가중치 적용을 합니다. 이것은 하는 방법은 도시용지 비율과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종합적성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성평가를 할 때는 1등에서 5등급으로 다시 조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의하면 그 도면을 보시면 붉은색은 지금 4등에서 5등급으로 해서 개발가능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것은 1, 2등급으로 보전 내지 생산관리지역으로 그 밑에 보면 보전관리지역, 우선분류 1등급부터 있는데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된 것이 2등급 이상, 그러니까 1등급, 우선 1등급해서 42.6%가 되고 그 밑에 계획관리, 붉은색으로 된 계획관리로 분류된 것은 4등급 이상이 26.6%이며, 그 다음에 중간에 3등급으로 노랑 게 있습니다. 이것은 29.2%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것은 의성군 토지적성상 동측은 산악지대라서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좀 덜 나오고 그 다음에 서측은 평야지대로 개발적성이 많이 나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을 때 관리지역 세분화에 법적 기준을 말씀드리면 관리지역 세분화에서 1, 2등급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유지를 하고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관리, 그 다음에 3등급에 대해서는 지역별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서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항으로 하나의 용도지역이 일단 3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될 때는 기존관리지역 면적을 3만㎡ 이하 1만 이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만㎡ 미만 토지는 토지특성에 따라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타 용도지역 소규모로 산재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으로 편입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리지역 세분화 방법은 가급적 형편을 3만평 이상으로 고려를 했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 정형화된 지역에 있어 1, 2등급에 대한 토지 면적이 50% 초과하는 경우는 보전 내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4, 5등급에 면적이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 2등급 및 4, 5등급은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는 3등급 용도지역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의 구분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보전적성 값이 높은 것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농업적성 값이 높은 것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에 세분 내용을 보면 9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뒤에 상세한 것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 2등급 및 4, 5등급에 대규모에 따른 일반적 구분으로써 3만㎡ 이상 정형화되고 집단화된 토지적성평가이었을 때 1, 2등급이 나오는 것은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무조건 했다. 그리고 4, 5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5개 등급의 분포비율에 따라 구분을 했는데 이것은 3만㎡ 이상이며 최소 1만㎡ 이상인 지역이 있을 때 1, 2등급의 면적이 50% 초과했을 때는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했다. 그리고 1, 2등급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했다. 그리고 1, 2등급 면적이 50% 미만이고 4, 5등급 면적이 50% 미만일 때는 3등급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우선 검토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3등급 지역의 계획이 되겠는데 이것은 대규모 집단화된 3등급지가 우선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3등급이 전체 형평성을 고려해서 읍면별로 계획관리지역이 많은 경우는 생산보전으로 갔고 그리고 기존 3등급 외에 4, 5등급이 적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을, 그러니까 쉽게 하면 3등급이 1, 2등급도 가고 4, 5등급으로 간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선형, 돌출형인데 골짜기에, 밑에 도면을 보시면 4등급에 흰 부분이 지금 농림지역인데 4등급이 이렇게 별도로 있을 때는, 이게 길쭉하게 연결되는 면적이 1만㎡ 미만이 있을 때는 이것은 아무 데도 못 쓰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하고 그 밑에 3등급하고 4등급 합쳐서 면적이 클 적에는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고 이쪽 옆에 보면 2등급이 있습니다. 2등급에 생산관리지역에 보면 그렇게 길쭉하게 있을 때는 이것은 농림지역으로, 실제는 4등급이더라도 농림지역으로 보냈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농림지역 내 소규모 면적이 1만㎡ 이하 됐을 때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이더라도 산발적으로 토지가 되어 있는 것은 농림지역으로 편입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지역으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관리지역 내 소규모 농림지역인데 소규모 농림지역에 흰 게 보입니다. 이쪽에 토지적성평가 등급도에 하얗게 있을 적에 이게 관리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만 농림지역 해제를 해야 만이 이게 관리지역으로 가지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지역으로 일단은 존치를 했다가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산업과를 통해서 농지전용을 받으면 이것은 다시 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농림지역으로 존치를 해 놨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공간정책상 보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밑에 도면 토지적성평가 등급에 보면 토지적성평가를 했을 적에는 하천이 4등급이 나왔습니다. 하천이 4등급이 나왔지만 하천이나 저수지 등 4등급이 나와도 하천이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보전이 필요한 것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보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보전적성평가지역 내 훼손인데 이것은 토지적성 1, 2등급 내에 적법훼손지 5등급이 집단화지역은 토지적성평가 4, 5등급의 분포비율이 50%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정형화하는 데는 토지면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5등급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더라도 훼손됐는 지역은 전체 양쪽에 묶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어쨌든 간에 의성군에 발전을 위해서, 실제는 이게 별도로 해서 면적이 줄어야 되는데 묶어 가지고 한 단지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 유형입니다. 보전적성등급지역 내 적법 훼손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만㎡ 미만인 비 집단화 면적이 적어도, 이것도 역시 사실은 보시면 알지만 5등급, 1등급 있습니다. 중간에 시퍼런 게 1등급인데 이랬을 때는 이것은 1등급으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 주민 편익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도에 가서 이게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단은 넣어 가지고 계획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어떻게 하는 거냐, 보전관리지역에는 건폐율이 20%이고 용적률이 70%이고 허용 건축물은 3층 이하이고 단독주택은 되는데 공동주택은 안 된다. 그 다음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은 되는데 공장이나 숙박시설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생산관리지역에도 보전관리지역하고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에는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제지업 같은 경우는 비오염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이 40%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100%이고 4층 이하 건물이 되고 모든 적용이 할 수 있는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성 용도지역 총괄 도면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붉은 것은 개발하는 것이고 푸른 부분은 개발이 좀 덜 돼야 되는 그런 산악지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을 보면, 이쪽에 의성군 총괄을 보면 보전관리지역에 9.2%가, 전체 100%를 했을 때 보전관리지역이 9.2%이고 관리지역을 100% 했을 때에 보전관리지역은 34.2%라는 것이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우리 군 전체 100% 했을 때 13.4%고 계획관리지역은 50%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읍에 예를 들면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했는데 우선보전은 0.64㎢에 구성 비율은 4.3%고 예를 들어서 2등급의 경우에는 4.9%에 32.8%,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지역 세분화가 문제가 되는데 관리지역 세분화는 의성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에 56.7%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촌은 어떻게 되느냐, 단촌은 계획관리지역이 47.2%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점곡은 계획관리지역이 30.5%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옥산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지가 많아서 할 수 없이 이 지역은 올려도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24%가 나왔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곡은 계획관리지역이 23.4%가 되겠습니다. 춘산면은 계획관리지역이 30.9%가 되겠습니다. 가음은 54.2%, 금성이 77.1%, 봉양이 57.6%, 비안이 43%, 구천이 41.8%, 단밀이 45.7%, 단북이 68.6%, 안계가 53.5%, 다인이 68%, 신평이 34.4%, 안평이 40.8%, 안사가 22.3%가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계획은 자연취락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법적 기준이 자연취락지구는 어떤 것이냐, 주택이 20호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10호 이상이 있을 때 이것은 자연취락지구로 한다. 그러면 우리 의성군에 자연취락지구가 이번에 해보니까 총 308개소가 나왔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밑에 도면을 보면 기정이 41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여건 변화에 의해서 개발이 안 되는 것, 미 수립지구가 14지구를 제외한 이번에 변경했는 것이 27지구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개발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앞면에 27개 개발진흥지구 중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밑에 15지구에 대하여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은 도면입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인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기정에 교통시설이 105개 있었는데 읍면 지역에 리도 이상 지방도, 국도, 군도를 포함해서 210개소로 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은 도면이 되겠고요. 49쪽 군계획시설은 기 시설 결정된 시설 외에 학교, 하천, 공공청사 등을 포함해서 전체 묶어 가지고 계획을 했는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면입니다. 마지막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이 건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관리계획 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안 사유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철파리지역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죽리 도토지 남측에 대규모 아파트용지 확보에 따른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작년 7월에 의성읍 재정비 시행방침을 결정해서 그 다음에 금년 8월까지 세 차례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4월에 계획관리안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작년에 1월 15일에서 금년 31일까지 2회에 걸쳐 시행을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요 변경 내용안으로는 여기 이번에 크게 봤을 때 의성군 철파리 사회복지시설이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생산녹지, 일반녹지지역→준주거지역으로 바꿨다. 그리고 후죽리 도토지 남측에 그것은 공동주택을 무제한입니다. 20층, 30층으로 해 가지고, 의성에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1종은 12층 이하인데 3종으로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나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중로 7개소, 소로 53개소가 노선을 변경했거나 폐지를 했거나,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폭 줄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의성군 의성읍 도시계획구역이 전체 15.4㎢입니다. 그래서 기준 년을 2005년에서 목표는 2020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과업 추진 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표설정이 되겠습니다. 인구지표는 2016년으로 했을 때 1996년에 1만 6000명이고 2006년에 1만 3000명으로 했을 때 1.6%정도 감소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계획인구는 자연적 증가 인구가 2020년일 때 1만 명, 그리고 상위 계획에 의한 인구 추정이 1만 4000명에서 평균 한 1만 2000명으로 계획 인구를 추정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안 용도지역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아까 말했는 공업지역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관계로 약 9만 4000㎡가 늘어놨고 상업지역은 군청 앞에 용도지역을 바꾸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노인센터 사회복지시설로 저 밑에 노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생산녹지와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이 적색입니다. 전체 생산녹지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게 8만 8000㎡, 일반공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게 7400㎡되고 이게 했을 때 용적률은 400%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발방식은 이것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법 적인 것이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것이냐 도시계획시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용도지역 변경으로 할 것이냐 타당성을 검토해 봤는데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고 하는 방법이 좋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용도변경지역 제1종 주거지역에서 제3종은 북부초등학교 옆에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종 지역에서 3종 지역으로 바뀌는데 6만 7000㎡, 그러니까 북부초등학교 옆입니다. 이것을 바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은, 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못한다. 일단 단독주택은 안 되고 아파트단지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묶어 놨는 겁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안입니다. 도로 이것은 그 위에 보면 검은 선으로 됐는, 단촌역 검은 부분에 돌아가다 보면 가중지역이 있습니다. 옛날 도시계획선은 저수지 안으로 그어놨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리고 이쪽에 도로 통행도 별로 없고 해서 그것을 북부초등학교 앞으로 좀 당기면서 불합리한 선형을 조정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노인복지센터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검은 선입니다. 검은 선이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국도에서 타고 올라가서 바로 철파 들어가면서 바로 틀어갈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지금현재 우리가 국도 교차로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당초에 신설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 진·출입을 8m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안동에서도 쉽게 용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뒤쪽에 보면 노란 부분이 점선으로 되어 있고 새파란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그쪽으로 갈려고 보니까 공사비도 한 2300억이 들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노란 점선으로 해서 637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마 적정안이라고 해서 두 개 안을 놓고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에 인접 기 설치된 수영장이 계획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하는 김에, 이것은 수영장을 운동시설로 편입시설 결정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공공청사는 군 의회 청사가 부족해서 이번에 하는데 이번에 하는 김에 이것을 공공청사로 군청하고 같이 묶어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성군 도시계획시설은 총 169개 시설이며 271만 8000㎡입니다. 그런데 총 결정 면적에 63%인 171만 3000㎡가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 중 도로와 공원이 전체 87%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도면이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에 검토에 대해서는 도로의 경우에는 국도와 지방도 내지는 결정된 도로는 가능하면 존치를 했다는 것, 그리고 군 위임된 도로는 주민의견 수렴 후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은 대부분 임야로 존치를 했고 법적 기준에 의거 설치된 완충녹지는 존치를 했다는 것,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광장은 교통 소통을 위해서 교차점 광장은 1개소를 신설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적은 도로를 없애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문조사, 서면조사, 주민설명 등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해 가지고 960명의 의견이 결정이 됐습니다. 960건 중에서 존치가 536건, 폐지가 156건, 의견 없음이 268건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계획은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지형 및 지적조건, 장래개발 가능성을 검토해서 존치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견과 같이 부합을 해서 참여자 중 소유자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의견이 반영되면 그대로 살렸고 그 다음에 의견이 양분된 경우 관련법규 및 해당시설의 주변현황 검토해서 반영을 했고 주민조사 참여자 의견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기준을 검토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137개 중에 72개 존치, 폐지 18, 변경 42, 신설 3개가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예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붉은 것은 폐지가 되고 그리고 노란 것은 존치가 되고 푸른 것은 의견이 없다, 그 다음에 적색은, 이랬을 때 많은 것은 살리고 적게 나온 것은 줄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재정계획에 의거 아까 앞에 보고 드렸듯이 과거 3년 간 도시계획을 7%로 계속 투자를 한다고 아, 앞에 부분에 지방재정액 산정을 보면 총 규모가 28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2550억, 특별회계 260억이 들어가는데 도시계획시설 투자는 사회개발비 전체를 봤을 때 670억이 소요가 되는데 도시개발은 연간 30억이 투자가 된다. 그래서 매년 7%씩 우리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매년 7% 투자했을 적에 대로와 중로가 2016년까지 목표에 66%가 가능하나 나머지 중로 이하는 33.5%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중로 이상은 가급적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현재까지 관련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음에 도에 오늘 의견 청취가 되면 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8년 9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군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두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군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군관리계획 정비로 도시발전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성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리지역은 기존 375.1㎢에서 315.6㎢으로 59.5㎢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사유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산지 구분도에 따라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와 구정오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화된 내용을 보면 보전관리지역 108.0㎢, 생산관리지역은 49.9㎢, 계획관리지역은 157.7㎢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화는 국토해양부 토지적성평가 지침기준에 의하여 1, 2등급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은 대규모 집단 정형화지역으로 분류하는데 개발 가능용지 확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분류하되 읍·면별로 등급분포 및 지역여건, 표고, 지형,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관리계획 변경 시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주요 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읍면 게시판, 군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이상 열람토록 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공청회 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2002년 고시 이후 계획인구감소, 용도지역, 각종 지표 등 여건변동으로 의성읍 철파지역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의성읍 후죽리 도토지 남쪽에 대규모 아파트 용지를 확보하는데 따른 용도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을 주민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여 의성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의성읍 철파리 일원의 생산녹지지역 8만 8379㎡, 일반공업지역 7406㎡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을 짓고자하는 것입니다.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인 건강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지역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입니다. 의성읍 후죽리 392번지 일원의 도토지 남측에 대규모 아파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6만 7659㎡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개발을 통한 도시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용도지역 변경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와 공공청사 분야입니다. 도로시설의 변경은 건강노인센터 진입도로 확보와 공업지역 내 도로 선형 변경, 거점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진·출입로에 필요한 도로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고, 종합운동장 주변은 중리리 산 144-1일원에 설치된 수영장 등 운동시설용이며, 공공청사는 군 의회 청사 건립에 따라 공공청사를 확대 지정하여 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군관리계획의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의성군 고시 2002년 12월 31일자 제2002-351호의 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1999년에 작성되어 그동안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 변경안은 일간신문 2개와 읍사무소 게시판 및 군청 홈페이지 행정예고, 세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 열람 공고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용역회사에서 보고하는 것 보다 과장님 설명이 훨씬 더 귀에 많이 들어옵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나 아직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고 상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을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은 수박 겉 핥기도 아니고 설명을 하니까 일단은 이걸 심도 있게 봐야 되는 위원들로서는 황당했습니다. 이게 또 전부 전문적인 용어고 전문적인 학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일찍 당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오늘 보고서에는 말씀이 안 들었습니다만 어제 간담회 때 유인된 서류에 보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여론을 수렴했던데 예를 들어서, 신평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 내용까지도 보고서에 만들어져 있는데 여론 수렴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 겁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여론 수렴은 수시로 다니면서 그래 했고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 그 내용을 좀 알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한데 좀 폭넓게 여론 수렴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때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읍면에 산업담당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많이 침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내용이 들어오는 것을, 신평 같은 거 봤을 적에는 오늘 이 계획서에는 포함이 안 되고 어제 간담회 때 있었습니다만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파가 됐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18개 면 중에 주민의견이 여기 유인물에 게재된 것은 보니까 신평면에 있는 사람들 거 네 건하고 구미시 있는 사람 한 건하고 다섯 건이, 의성군 금성면 하리에 있는 사람이 제시한 거 하고 다섯 건인데 18개 면에 공청회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이 이 다섯 건 밖에 없었다 그렇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아까 보셨지만 50%쯤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도 1%라도 계획관리지역을 높여야 되는데, 저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제가 어제 용역회사 보고 무조건 50% 맞춰라, 이거 몇 차례 수정을 하고 이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읍면에 담당자들이나 와서 보고 이래 했을 때에 적성평가 하는 기준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참작을, 빠진 것도 있겠지만 거의 참작이 됐다고 해서 아마 의견이 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여기에 관리계획 작성하기 전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반영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유인물에 다섯 건 올려있는 것은 전부 부적절해서 반영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수록됐는 겁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김재화위원
그러면 또 된다 의견을 제시 해 가지고 '아, 이것은 검토해 봤을 때 그러한 사항으로써 반영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주민의견에 따라서 처리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 첨부된 내용은 전부 주민의견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이더라 이런 내용만 있었을 때, 읽어 봤을 때는 주민의견은 하나마나 인 것 같고 결국은 용역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기술적인 판단으로 이미 기준을 맞춰 놨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반영한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만 18개 면 중에 특히, 제가 안평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안평에 그 지역별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면 이런 것은 용도지역 변경하는 이 기회에 반영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불편한 게 있으면 이걸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자연취락지역이나 2종 지구단위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획 잡을 때 지방 의원이,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울 때도 내가 와서 위원회가 틀립니다만 어필해준 일이 있고 이번에 용역회사가 다니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명색이 주민 대표되는 군 의원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면 이것은 앉아 가지고 이미 벌써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판단을 먼저 해 놓고 끼 맞췄는 서류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간이 바빠서 그런데요, 우리 안평에서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알고 계실텐데…….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게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시간은 계속 합시다.

임미애위원
과장님,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요, 하얀 거에 10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10쪽에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올리셨는데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아, 도시계획 말입니까?

임미애위원
예, 도토골요. 북부초등학교, 이게 3종으로 하게 되면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어떻게요?

임미애위원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이 소리잖아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층수 제한이 없으면, 여기는 3종 일반지역으로 층수 제한이 없고 다른 일반주택은 안 되고 하여튼 아파트단지로만…….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거주택은 못 들어간다 얘기잖아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못 들어갑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된 사실인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가 없었나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혹시 군에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변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의성군에 전부 다 10층 이하 4층, 10층, 12층 이하여서 이 큰 높이의 이런 것도 하나 이때 의성군에 한 번 만들어 놓자, 이래서 계획을, 어디 다른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장래 계획을 봐서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이걸 한 번 계획을 세워 놓으면요 변경이 쉽지가 않고…….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아니, 됩니다. 가능합니다.

임미애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의성읍을 들어와 보는 외지인들 경우에 이게 계획이 분명하게, 계획적으로 주거지가 세워지지 않아서 도시 미관 전체를 흐리는 고층 아파트가 서 있지 말아야 할 장소에 서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임미애위원
몇 군데가 지적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 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도시 경관 전체를 봤을 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어야 될텐데…….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그쪽에는 위원님이 아시지만 그 위에는 못하고 그 높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어떤 고층이 들어가도 뒷 부분에 못이나 도토마을 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래도 안동 쪽에서 들어오면 의성을 들어오는 입구인데…….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이게 입구는 아니지요. 입구라고 그래 보면 그렇겠습니다만 예, 입구다.

임미애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반주거지역과는 다르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15쪽에요, 15쪽에 APC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검토에서 아까 보고하실 때는 1안 하고 2안이 있는데 2안의 경우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구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런데 1안의 경우에는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리골을 통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도로 폭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실제로 APC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서는 길을 찾기가, 진입도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1안, 2안 해 놨는데 재원이 되고, 아직 우리도 도에도 해 가지고…….

임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진입도로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요 건설과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말씀하는 것을 들어 봤을 겁니다. 이 군계획안을 바꾸는 데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주민의견 청취하는 것은 전혀 안 했는 겁니다. 여기에는 2008년 6월 군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해 가지고 공청회를 했고, 공청회에서 누가 의견 청취를 듣는 곳입니까? 몇 사람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의견 청취를 들으려고 하면 읍면에 읍면장들이나 하다 못해 동장들이라도 이 구역을 말하자면, 세분화하는 데도 관리지역이 많으면 개발에 제한이 안 되고, 이런 설명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의회에서 의견이 이렇게 왔다갔다 안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그걸 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이 용역회사나 의성군에 왔는 것을 보면 의회 의견 청취 이것도 찬성이나 반대, '너 의원들 반대해도 괜찮고' 의성 말하자면, 주민들 의견을 청취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앞으로는 감안 좀 해 주시고, 안 그래도 이 일 때문에 물론, 군수님이나 실과 공무원들은 이 군 계획을 잘 변경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제한되는 걸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것을 봐서는 자기 지역에 정말로 주민의견을 청취했었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보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앞으로는 의회에나 이런 의견 청취를 할 때는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부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 과정이 사실 집행부에서는 뭔가 행위를, 행정적인 절차 과정을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이 자리에도 도토골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도토골 주민들의 어떤 경우에 어디서 주민 청취를 했다 하는 회의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자료 없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회의 자료가…….

김갑식위원
아니, 그게 무작정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하여튼 찾아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마을 주민들의 그 지역에 고도 제한이라든지 주민생활 불편한 걸 감안해서 전체 아파트 짓는데 동의를 해 줬다고 하면 동의 절차를, 회의 과정을 공개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어야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는데, 말로만 해서 안 되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료는, 공청회를 했다 하는 그 근거자료를 좀 제시해 가지고 다음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군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군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