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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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7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08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도시과, 녹지과, 건축과 및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심신의 피로가 많이 쌓였으리라 생각이 되나 모든 것이 심의를 위한 작은 봉사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권원혁 위원입니다. 그 먼저 번에 우리가 군포역 현장 확인한 것 알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현장 확인을 할 적에 보면 군포역광장 지적사항이 뭡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28일날 현장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노면 배수불량 한 건하고 휀스 처리의 마감이 용접처리가 불량하다는 것, 그것하고 일부 화장실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날 당일날 바로 저희가 공문으로 시공사한테 보수지시를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서 보수요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시설공사 3년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면 보증 예치로 대신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장감사를 안 해가지고 지적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종 공사를 할 적에 좀 세심함을 기울여가지고 지적이 안 되도록, 우리가 뭐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서 그쪽에 비용을 다 주고 하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는 한 번 또 설치를 한다 하면 100년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충 대충하고 넘어간다는 이런 인식이 아예 공사하는 사람이 군포시에서는 실상 대충 대충했다가는 더 손해가 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5-15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죠? 시행하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 시행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다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세분화 작업을 하라 그래가지고 현재 세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재경원 소유로 돼 있는 세금 불납 받은 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우리 시로서는 꽤 활용가치가 높은 땅들인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 곳도 이번에 전부 포함이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별 계획에 맞춰서 법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입니다. 현재 재경부 땅 역시 저희 관내에 부분적으로 상당히 요지부분에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관 층이 지금은 재경부의 하나의 재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희 재정비 계획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사유지에 대한 어떤 기관 사유지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가령 지목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뒤따를 것 같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재정비계획에서 단위 시설할 때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도시과에서 본위원이 99년 말에 정기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했지만 금정역세권 개발과 그 주위의 공단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고 계시는 대로,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대로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정역세권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2000년 1월 8일날 건교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정역 뒤에 보령제약 그 일부분 약 한 2만여 평은 당초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 윗부분 태흥산업 그 정면 쪽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온 바는 없습니다. 단지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상세지역으로 묶어 놓고 개발을 차단해 놓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재정비 계획이 완료가 되면 상세계획구역 용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그것을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저희가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나온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군포시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군포시의 도로문제나 제일 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군포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제가 도시과 업무를 본 지가 약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군포시의 가장 큰 문제라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정동 공업지역 재정비, 또한 기존도시와 신도시 간 연계되는 균형·발전 도시개발, 또한 교통문제로 본다면 현재 추진하고 당동∼고천 간이 다소나마 개설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분배가 된다라고 봅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상태고요, 그래서 당동∼고천간 도로와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동지하도에서 국도1호선 간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그래도 교통문제에서 상당히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군포시에 진입로가 몇 개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군포시 진입로는 6개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번 진입로부터 6번 진입로까지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대중교통이 통행함에 있어서 몇 번 진입로로 몇 %씩 통행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글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노선별로 교통량 조사라든가 노선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객관적으로 저희가 볼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산본 1,2번 도로, 그리고 도장터널 부근 도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말입니다, 군포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1번부터 6번 진입로가 있는데 도로 폭이 거의 똑 같죠? 각 진입로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투자 재원을 많이 투입해서 도로를 그렇게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의 도로 여건상 2번 진입로로 대중교통의 98% 이상이 전부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1번 진입로로는 노선버스가 한 대도 안 다녀요, 지금. 요즘 모르겠습니다. 행감 때가 돼서 그런지 업체에서 자진해서 통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1번 진입로로 15-1번이 근 한 10여일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99년도에 본위원이 교통과하고 많은 고민 끝에 15-1번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한 번. 4개월만에 노선을 폐지시켜 버렸어요, 안양시에다가. 그러다가 계속 중지됐다가 이번에 10여 일 전에 통행을 재개했어요. 군포시가 이런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 투입해서 도로 만들면 뭐 합니까? 차가 안 다니는데. 대중교통은 교통 주요지점을 꼭 통과를 해야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1번 진입로를 경유를 하게 되면 그 대중교통이 금정역을 경유를 하지를 못 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안 다니는 겁니다. 지금. 각 진입로가 다 마찬가지예요. 군포시가 안고 있는 제일 크나큰 도로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군포시에서 호계간 쪽으로 금정역에서 연결하는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양에서 금정 쪽으로 가가지고 회차시킬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구조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점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계시는 주무과장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모르신다면 이것 문제잖아요? 알고는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도시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역세권을 개발하고 또한 우리 군포 도시계획 재정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수립하는 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한 특정 부서에서 진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연관되는 다른 부서까지 협의해 가지고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에 매달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난한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재정문제, 그리고 인근 시와의 협의문제가 많습니다. 금정역 역세권 개발문제요? 우리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은 지가 꽤 오래됐죠? 지금까지 용역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용역계획.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내년도 본예산 금년도 말에 용역계획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 분명히 집어넣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용역도 하지 않고 중·장기계획에 2016년 찾고 그게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용역을 하고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잡아야죠. 머리 속에다 넣어놓고 있다 그래서 일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다. 군포시에 있어서는 금정역 개발만이 군포시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관건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우리가 처마골공원으로 반월생태공원으로 많이 그렇게 개발을 하지만 역세권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군포시민만을 위한 휴식공간이 될 뿐이에요. 외부인들은 전혀 들어 올 수 없는 데입니다, 여기가. 금정역에 하루면 금정역을 지나치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그 대다수 인구들이 금정역 부근이나 군포에다가 약속장소를 설정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군포시민 외에는. 이게 큰 문제예요. 안양이나 수원 같은 데는 외부인이 거기다 약속장소를 정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도시라는 것은 외부인이 들어와서 움직여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역세권 개발문제를 금년에 용역비 세우시겠다니까, 2001년도 본예산이겠죠? 물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 주무과장께서 추진하시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으시면 바로 바로 협의를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동료위원과 같이 저희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15-22쪽을 좀 봐주십시오. 본위원이 컴퓨터 자료에 수록된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제출한 그 자료하고 순서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안양8지구 체비지 미매각 현황 해가지고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안양 체비지가 꽤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상당부분 산재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는 사용 가능한 토지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투리 땅도 있고. . . . . . ,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군포시에서는. . . . . .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안양 제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 체비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약 한 20여년 전부터 시행한 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90년대에 들어와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안양시 자체에서도 청산을 하면서 잔여 체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지 못하고 청산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청산을 할 때 기존에 남아있는 체비지 정산을 일반회계에서 해주고 나머지 잔여 체비지는 아마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당장 당동지구도 청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현재 매각도 되지 않을 뿐 더러 청산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 부서하고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역시 체비지라고는 하나 안양시 어떤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안양시 체비지를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시에 어떤 공원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예산정도가 확보가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 6월 28일날 군포역광장에 갔었습니다. 거기에도 안양시 체비지가 현재 광장 조성을 완료했습니다만 안에 존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사지를 않습니다. 안양시 체비지 광장으로서의 기능만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양시한테 그 체비지를 성급하게 살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조성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양시 잔여 체비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건물 체비지로 깔고 앉아 있구요, 그 부근은 이제 소유자들이 매수 능력이 다소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잔여 체비지 중 가용할 수 있는 체비지가 일곱, 여덟 필지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작년에도 안양시에서 매각공고를 낸 것으로 저희가 아는데 매각이 안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간략하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죄송합니다. 답변도중에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본 행정감사는 딱 법적으로 휴일까지 포함해서 일주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전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께도 새벽 1시까지 하고 들어갔어요. 잘 알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서로 답변하는 분이나 우리나 전부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저희로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15-37쪽을 봐 주십시오. 소도로 (2-130호선) 추진현황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도시과에서 아마 그 보행자 도로로 추진을 하다가 본위원하고 협의과정에 이제 8m 도로로 다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난 3년 전부터 9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98년도에 1억, 99년도에 1억, 2000년도에 9억까지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 저희 부서에서는 14단지 앞 개나리아파트 노루목주유소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약 4m 도로 폭 내지 한 6m도로로 해서 주민들 산책로 개념에서, 또 양쪽 지구에 보도 연결하는 개념에서 당초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을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재는 폭 8m의 도로에 길이 350m로 계획되고 한 축으로만 노선 폭이 안 나니까 한 축으로만 보도 2m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가 되어서 금년 7월 21일날 입찰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용지 보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갑철위원

이 공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이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어느 공사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상문제입니다. 저희 역시 소도로 (2-135호선)는 역시 노루목주유소 그 쪽으로 용지보상이 있어서 다소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2-130호 도로는 그 지역주민의 꽤 오래 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안에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죄송합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묻고 한 가지가 또 있네요. 여기에 2-130호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바로 그 임야죠? 임야로 돼 있는 재경원 땅이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나머지가 약 1,000평 정도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아까 국고묘지의 활용계획을 물었던 게 바로 이것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알고 계시는 대로 추진하고 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저희 군포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소도로(2-135호선)를 금년도에 개설하고 금년도에 지금 추진 중인 군포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노루목 뒤의 임야, 아까 말씀하신 재정경제부 땅 일원입니다. 그것을 어린이공원으로 하는 것을 지금 신중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만약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이 된다라면 향후에 공원조성 계획을 하면서 재정경제부하고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갑철위원

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행정동 별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현황자료를 보면 산본1동 지역이 아주 부족한, 많이 녹지공간이 부족합니다. 전혀 설치할 때도 없고 지금 11개동 중에서 가장 열악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감 때 동료위원들과 같이 그린벨트 내에 양어장을 현장답사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건축 당시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양어장과 같은 그 수족관이라고 그럴까요? 그 물고기를 담수할 수 있는 시설만 해놨지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곳은 사실은 한두 군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양어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송재영 위원님도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사실상 양어장이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던 그런 양어장, 예를 들어서 고기를 길러서 거기서 치어가 대어가 되어서 어떤 수산물시장으로 판매를 하는 직접적으로 수입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양어장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양어장 저희 8개소 중에서 그렇게 되는 곳은 복합화물터미널 앞 사거리에 있는 양어장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어장이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허가가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양어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하고 여러 번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현장 지도나 계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또한 양어장이랍시고 해놓고 거기에서 여타 다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한다든가 하면 행정대집행이나 법적으로 고발조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어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양어장으로 허가를 내서 건축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처럼 계속 무슨 별장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취했던 행정조치 이외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7월 1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가 되어서 시행령까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을 현재 입안 중에 있구요, 그래서 저희 군포시에서도 그러한 계속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사항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관리사를 100평방까지 허가를 내주게 돼 있었습니다. 100평방이면 말 그대로 하나의 단독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의견으로 양어장은 관리사가 크게 필요치가 않다, 그래서 50평방 이하로 좀 제한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기관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기존에 기 허가를 받은 자는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를 할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소급적용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특별한 어떠한 것이 없지만 앞으로라도 관리상 50평방 정도 축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연구하셔서 중앙에 건의도 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뭐 중앙에 있는 분들만 머리 싸매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바로 일선에서 직접 체험에 의해서 느낀 점을 중앙에 건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실질적인 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건의하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 감사했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양어장과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었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은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형식적이다, 이것은 부인하지 못 할 겁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원래의 법취지에 맞지 않다, 불법 사항이다, 탈법사항이다 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 한 군데에서는 지금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료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고발조치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고발조치를 하고 저희가 대집행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을 모면을 하면 또 행위가 이루어지고. . . . . . .

송재영위원

고발조치를 어떻게 언제 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고발을 99년도 5월달에 저희가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99년도 5월달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조치 그 이후에 한 것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99년도 5월달에 고발을 하고 아마 벌금이 부과가 되고 그 이후에는 저희 청원경찰님들이 하루에 2회씩 지금 행정지도 현장출장 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한 게 신경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과장님, 99년말에 행정사무감사 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분명히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것도 유료로 의자까지 다 깔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대집행을 떠나서 고발조치해서 벌금이 나왔는데도 안 하면 또 고발조치해요. 또 안 하면 또 고발조치 해야 되고. 이게 중복이 되면 가중이 되죠? 그렇죠? 고발이 세 번 정도 되면 엄청난 가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행정적으로 어렵다, 낚시터를 뒤집어엎을 수도 없다, 포크레인으로 뒤집어엎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노점상은 불법이라고 해서 뒤집어엎고 난장판을 칩니다. 뒤집어엎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99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문제가 불법적인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99년 5월 고발조치 한 번 하고서 지금까지 행정지도밖에 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고발입니다. 물론 행정지도 가서 현장 대집행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고발이 가장 필요한데 위원님 하시는 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고발 등 행정조치를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혜다, 양어장 하는 것도 문제인데 낚시터를 유료로 하고 있는데 저것을 그냥 놔두느냐" 노점상은 단지 내에서 하는 것도 지금 싹쓸이 해버리는데 와가지고, 지금 시에서 나오면 단지에 있는 일부 노점상은 무서워가지고 자진 철거해요. 얼마나 강력하게 했는지 가장 모범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했습니다. 군포시가 전국적으로 모범인데 무서워가지고 한번만 얘기하면 그 다음날 싹 없어져요, 요새는. 그 정도로 하는 이 군포시가,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있어야지, 법의 형평성이. 우리 주민인데 어떻게 고발조치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행정집행과 형평성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 확실히 단언하시는 거죠? 고발조치하는 것,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낚시터 하는 것 심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양어장 하는 다른 곳에서 낚시터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도 낚시터 하는데 우리도 유료로 받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낚시터 하면. 할 가능성 많아요. 그때 가서 부랴부랴 조치하시겠습니까? 법의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5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산 166번지가 이전소각장 부지인데 원상회복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자료 원상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일자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 보실 때 원상회복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나요? 그렇죠? 원상회복 복구명령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복구명령은 저희 당초 군포시에서 원상복구협의를 대한주택공사하고 했고,

송재영위원

협의는 먼저 했고요?
원상회복 그것이 말 그대로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이 됐느냐, 말 그대로 원상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것은 한번 훼손하면 원상적으로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배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상태로 복구가 됐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라는 것은 원상태대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행위가 벌써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원상복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한주택공사에서 나름대로 토목 내지는 조경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해서 저희가 완료보고를 받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원래대로 복구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위에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상대로는 안 되죠. 성토를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대로 산으로 성토하기는 힘들 거고 물론 성토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자연경관과 조화스럽게 어울리고 있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마치 이가 쑥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봐요. 이렇게 쓱 보다 보면,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부분 느끼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아무래도 충분치 못합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녹지가 있는데 거기만 이상해요. 무얼 하기 위해서 가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나무도 보면 촘촘하게 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심었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거기 시설물 하나 설치돼 있죠? 지하로 해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시설물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열난방 교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평촌으로 파는 열난방 구축기구죠? 그렇죠? 시설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설치한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 하게 만들었습니까? 원상복구하라는 그 지점에 무슨 원자로 탱크보관소 같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시 저희 도시과한테 허가사항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고 열난방 송·배수관로 라인에 맞춰서 적정부지가 그래도 그곳이 가장 적정하다 해서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원상복구 특히 또 아까 자연과 조화 부분에서 그게 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 무슨 핵시설이 들어왔냐고 접근금지 써 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접근금지 같은 건 없을 겁니다. 무슨 핵시설이 들어옵니까? 하여간 무슨 벙커같이 돼 있어요. 저기 군부대 가면 벙커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토사 해가지고 산녹지에 벙커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탱크가 나중에 전쟁시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원상복구를 떠나가지고 혐오감을 줍니다. 거기를 보면. 그런 식으로 계속 설치해가지고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열교환기 모양새가 저희도 느끼기에 군 격납고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소각장 부지 및 열교환기 그쪽 일원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계획하고 있는 처마골 공원조성과 관련돼가지고 공원조성계획을 작성할 때 그런 부분 또한 상당 부분 이렇게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성계획을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셔야 될 겁니다. 처마골 생태공원 2백억인가 3백억 예상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실패가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 그게 된다면 지금 같은 것 가지고는 말이 안 돼요. 자연생태공원 수백억 들여놔가지고 무슨 격납고 같이 듬성듬성 만들어 놓고서 자연경관과 전혀 안 어울려요, 지금 보면. 이것 지금 소각장 내로 못 옮깁니까? 열교환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 지금. . . . . . .

송재영위원

소각장 내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뒤쪽으로 해가지고 왜 밖으로 뺐어요? 소각장 뒤쪽으로 산쪽으로 해가지고 빼지 안 보이는 쪽으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교환기가 송·배수라인선 연결하고도 맞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거기 위치로 측정. . . . . . .

송재영위원

거기 가면 수리고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166번지 길 가다 소각장까지 가다 거기 보면 하여간 완전히 버려놨습니다. 버려놨어요. 생태공원을 만든다는데 과연 잘 만들어 놔서 진짜 생태를 보호할 수 있는 공원이 될 건지 아니면 또 관광지가 될 건지도 걱정이 많이 되고 완전히 버려놨습니다. 단지 소각장 170번지만 버려놓은 것이 아니라 산 전체 부지를 다 버려놨어요. 앞으로 보세요. 계속 이제 5년, 10년 후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산을 다 버려놨는데 그것 아십니까? 팔당수원지 주변에 아파트 건설이 취소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알고 있어요? 산 주위에 아파트를 지으려는데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아파트 건설 포기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쟁점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들과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환경녹지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 중심의 생각에 집착돼 있지 환경을 자연 그대로 보호하는 이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에 안 되더라도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마골 생태공원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경관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아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 가져왔습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 신축, 이축, 증·개축 주로 2000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신축이 4건, 이축이 1건, 증·개축이 12건이었는데 신축은 어느 지역에 어떤 거였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세부적으로 위치, 면적, 건축주 현황은 별도 파악을 아직 안 했고 말씀을 드리면 신축은 근린생활시설 1건, 축사 2건, 기타 부속사 1건 이렇게 해서 2000년도에 현재까지 4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축은 1건이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축은 주택 이축 건이 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막 자료가 나왔는데 군포시 대야동 김홍준 씨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축은 원래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대신 거기다 짓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축을 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부득이하게 돼서 여타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하고 또 본인의 기존 주택의 활용에 있어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여타 부지로 이축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단속 상황하고 실적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저희 도시과 그린벨트관리팀의 직원이 담당계장님 한 분하고 담당자 이렇게 딱 두 분 있고요, 청원경찰들이 네 분 있습니다. 네 분이 군포시 전역의 약 67% 되는 그린벨트를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분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현재 하루에 2회씩 순찰을 하고 있고 제출한 유인물을 보시면 금년도에는 10건의 불법건축물 내지 형질변경을 적발해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10건은 주로 불법형질변경 내지는 반월저수지 주변의 노점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사실 자연의 훼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계획하는 바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되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이제 특별조치법이 재정이 된 만큼 그에 걸맞는 강력한 규제 조항도 뒤따를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입안중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생활 편익에 필요한 사항은 상당부분 완화로 가지만 그 외의 부분은 제재가 더 강화되는 그 방향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저희한테 의견을 묻는 것들도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어장 관리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제재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축소를 하는 범위로 갈 것이고 나머지 주택 증·개축이나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은 좀 상당부분 완화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입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사전 예방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전. . . . . . .

송재영위원

다 만들어 놓고서 그때 가서 부수고 하면 뭐합니까? 사전에 안 되도록 계도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설명좀 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금년도에도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또 감시원을 위촉해서 주로 통·반장님들이 되겠습니다. 위촉을 해서 한 15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또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주민이 참여하는 감시단 형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율감시단 감시원 이런 형태를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아직 만들지는 않았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직 위촉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잡아놓고 위촉장은 수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네요. 그렇죠? 스스로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같이 하면 상당히 좋겠네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질문한 중에서 166번지에 자연경관과의 조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인정이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은 주공측과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현시점 단계에서 말씀이십니까?

송재영위원

네, 지금부터 보완. .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현장을 다시 한번,

송재영위원

현장조사 한번 해보시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재조사를 해서 필요 부분이 있다 라면 대한주택공사 가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거기를 왔다갔다하는 주민들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제게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본위원이 간단히 얘기했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고, 소각장과 연루된 상태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있어요. 조그만 것 하나 있으면 폭발되고 폭발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 관매설 하는 부분도 그 도로를 6m 해가지고 못 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예민해 있단 말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송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사항이 있다라면 제가 송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에 있어서도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허가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 당동2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 지구는 현재 6월 26일날 공사입찰을 했구요, 현재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적격심사가 7월중에 완료가 되면 사업 시공자 선정이 됨과 동시에 현재 무허가 내지는 지장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구요, 일괄 현재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적격심사가 5개 업체가 됐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 15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가 입찰등록은 3개 사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3개 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3개 사 전체가 공사중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3개 사가 적격심사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여기 지금 무허가 현황에 주택, 주택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 그 어딥니까? LG 빌리지 그 윗동네 거기가 많습니까? 이 주택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동2지구 무허가 주택은 사업시행 인가를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 지장물 조사를 할 때에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사업시행 인가가 난 다음에 가령 어떤 건축물이 들어 선 것은 배당이 없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구획정리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스스로, 본위원이 봤을 때도 뭐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지만 주민 스스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더구나 이 지주 입장에서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이 무허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막상 법적으로 대두가 될 때는 더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동안에 허가다 무허가다 이런 것 구애 없이 살다가 갑자기 이제 개발됨으로 인해가지고 집이 헐리게 되고 이러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주무과장은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좀 유의를 해주시고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 다음 15-6쪽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이 된 이후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시정질문 때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몇 년 전에 전국에서 그린벨트 단속 1등을 했어요. 인정하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은 무슨 얘깁니까?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그린벨트 단속 전국 1등.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제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 군포시는 여타 시·군보다 다소 주민의식이 상당부분이 좋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의 어떤 단속이나 계도나 제재조치도 있었겠습니다만 우선 주민의식이 높아서 그린벨트에 대한 불법행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하지 않는 이런 것도 상상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네, 주민의식이라고 주무과장이 표현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그린벨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준법정신이 아주 투철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린벨트법이 아주 최악의 악법인데 그 최악의 악법을 법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담당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봐서 이것은 그래도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제가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을 지키되 육안으로 봐서 아, 이것은 그래도 사람이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포시청의 그린벨트 담당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잣대가 전혀 빈틈이 없어요. 만약에 거꾸로 본인이, 그 담당자 본인이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시각이 또 틀릴 거예요. 본인은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만 준법대로 해라,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그린벨트가 이렇게 아주 공론화 되다보니까 시흥시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엄청납니다, 거기는. 그 사람들은 축사허가 내가지고 본인의 생활권을 찾고 있어요.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물론 법을 집행을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양자 중에서 갭의 차이에서 엄청난 심적 고통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봤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그린벨트 문제는 뭔가 좀 대책이 나오고 또, 이제 20호 이상 가구에도 어느 정도 취락지구라든지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때 꼭 법을 잣대로만 재지 마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거기에 내가 만약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런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두산아파트 뒤에 그 신설도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두산아파트 뒤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6m입니다. 그것이 95년도 사업 발주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민원으로 인해서 개설을 하지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입주민 대표단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됨으로 인해서 6월 중순부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약 50일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장마가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소간에 지연은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개설로 인해서 두산아파트 주차공간이 다소 좁아지는 그런 관계는 두산아파트 내에 존치되고 있는 녹지 부분, 또 어린이공원의 일부분 등 해서 저희가 확충을 해드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재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충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두산아파트단지 내에 기존의 녹지, 이런 것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두산아파트 측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시행과 같이 병행해 가면서 저희가 확충을 해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저희가 공사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이렇게 해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언제 완료를 예정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8월 10일경에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8월 10경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당동지구 구획정리 완료를 지금 정확하게 언제로 예상을 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공사완료는 저희가. . . . . . .

이재수위원

공사는 8월 10일이면 거의 완료가 되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다 끝나고요.

이재수위원

모든 행정절차?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행정절차 처분까지는 저희가 8월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정산절차까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정산절차를 위한 공납까지 8월말까지 끝납니다. 확정처분공고가요. 그러면 8월 말 그 공고가 나간 시점부터 바로 촉탁등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재수위원

그럼 9월부터는 정식으로 등기가 나갈 수 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재수위원

네, 사실 이게 공사가 두 번씩이나 연기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습니다. 거기서 등기가 안 나가지고 그 문제 두산아파트 도로도 주민간 원만한 합의가 됐고 계획대로 9월부터는 정식으로 등기를 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요, 당동택지개발지구에 상세계획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업무시설용지라고 있죠? 상세구역에. 도시과장 최우현 네, 있습니다.
업무시설용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업무시설용지가 당초에 소방서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소방서로 매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소방서 측에서 매입을 포기하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여타 시설부지가 아닌 업무시설 용지로 현재 4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업무시설용지에는, 다른 것에는 다 이렇게 판매시설, 주유소, 주택시설, 공용청사, 운동시설, 주차장 등등 쭉 있는데 업무시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업무시설에서는 과연 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이것은 건축법이겠지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주로 이제 사무실이 되겠구요, 세분화돼서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 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용도가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이 된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 같이 엮어서. . . . . .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애초에는 우체국도 들어오고 아까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된 소방서도 들어오고 경찰 파출소도 들어오고, 15-10쪽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다 용도가 변경이 됐어요. 주공에서 거기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엄연히 거기에 우체국도 들어오고 소방서도 들어오고 파출소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일종의 상수에 의한 현혹에 의해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가 다 용도 변경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가 주공한테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초 택지개발계획 할 당시에는 전체적인 인구수용 계획을 감안해가지고 소방서나 파출소나 우체국 부지를 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을 하고 이 부지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다가 매입을 하라 하니까 관계기관에서는 예산 등 사유로 인해서, 또 기존에 군포2동 당동지구에 어떤 파출소, 소방관계 이런 게 확보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의 매각을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하면서 그것과 연계돼서 검토를 한 사항은 당동2지구하고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쪽 지구와 연계돼서 부지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할 기관에서 포기하는 관계로 부득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사기분양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대한주택공사측 입장에서 본다면 사기 분양이라는,

이재수위원

사기 분양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이재수위원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위치까지 딱 해가지고 여기는 우체국, 여기는 소방서, 여기는 파출소, 이렇게 동사무소는 여기, 지금 들어 있는 것은 동사무소 하나 들어섭니다만 쭉 해가지고 했다가 불과 한 삼사년 만에 공용의 청사는 싹 빼고 나머지 자기네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시 재분양하고, 사기 분양이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기 분양이라고 보기에는 좀 상당히 그렇구요.

이재수위원

아니죠. 그것은 사기 분양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신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용의 시설부지를 포기한다고 해서 여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토지의 얼을 봐서 판매시설이나 여타시설로 했다는 라면 다소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군포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상세계획 변경할 때 저희가 4층, 5층 이하 내지는 업무시설, 인구유발이 되지 않는 시설 이런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내가지고 군포시 의견을 따라 주는 이런 형식을 갖췄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에 입주해서 아파트를 분양 받고 들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사기 분양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체국하고 소방서하고 파출소가 구획정리지구 어디에 들어올 계획으로 돼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 내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또 소방서 이런 것을 전체로 해서 전체 부지에,

이재수위원

공용의 청사가 당동2지구에도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몇 평이죠? 거기에 뭐를 세우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일단 공용의 청사로 잡아 놓은 부지가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몇 평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303평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100평이 좀 안 되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303평.

이재수위원

네, 301평. 당정지구는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1,000평방미터이니까 약 300평 정도 되겠네요.

이재수위원

네, 거기도 한 300평 정도 되네요. 이게 공용의 청사가 당동2지구 같은 데는 언제쯤 세부적으로 결정이 됩니까? 그 공용의 청사 303평을 일단 잡아놨는데 여기다 뭐를 짓겠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게 본위원이, 이것은 분명히 사기 분양입니다. 주택공사에서.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대리 만족이라도 시켜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체국이 됐든 소방서가 됐든 경찰 파출소가 됐든 이것을 세부적으로 결정이 대략 언제쯤 나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그,

이재수위원

공용의 청사 뭐 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초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센터라든가 소방서라든가 파출소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공용의 청사부지를 300여 평 확보를 한 것이구요, 체비지 매각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 상당히 매각분이 부진해 가지고 공용의 청사부지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지금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로 하여금 빨리 좀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달라는 입장이구요, 회계과에서는 어떤 건축계획, 이것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시 시책에 맞게끔 아마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우체국이나 소방서나 경찰파출소나 이런 것은 계획에 없는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계획을 하구요, 기관과 협의가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일단은 시에서 매입을 했다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소방서가 됐든 경찰서가 됐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협의를 해서 임대가 되든,

이재수위원

협의가 들어갈 예정이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거듭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주공에서는 사기 분양을 했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주공에 엄청난 특혜를 준겁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대리만족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다시 거듭 강조를 합니다만. 반드시 공용의 청사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무과장은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 다음에 15-12쪽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취락지구 형태변경에 대한 시의 계획 해가지고 제가 감사요청을 했는데 쭉 이렇게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소신을, 본위원은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한테 어떤 시장의 마인드, 이것은 많이 지금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됐는데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인드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아까 또 거듭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지금 그린벨트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고 시행규칙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수립지침이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도 기술했습니다만 대단위 300호 이상은 우선 해제대상은 제외를 한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저희 시 입장은 20호 이상 내지 20호 이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단촌락이 형성이 돼 있으면 가능하면 광역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일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구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행규칙이나 수립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장군수는 ㏊당 20호 이상, 이렇게 되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시·군 어떤 조례에 의해서 5호 이내에 어떤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호가되든 15호가되든 시 조례의 어떤 범위가 있다면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라도 집단취락지구로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취락지구 개선사업 이런 사항들을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19개, 18개인가 19개 정도의 촌락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19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것을 저희는 일단 시장님 이하 저희 부서에서는 다 받아주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시행령은 7월 1일부로 발효가 된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러면 아까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 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취락지구 형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 자체의 조례가 없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조례가 없죠? 그럼 시행령이 발표가 됐으면 주무과장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하시겠다,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조례를 빠른 시일 내로 한번 거기에 준해서 올리세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과 규칙에서 시장·군수한테 어떤 재량을 주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장시간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업무추진 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가는데 참, 어렵게 행정감사를 하는 만큼 간단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현황을 내달라고 했는데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도시과 전체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관리에 대한 실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홈페이지 이용관리 실태가 저희 도시과가 금년해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자료가 안 왔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라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중요성, 그리고 주민여론의 고통 이런 것을 잘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만큼 거기에 대한 철저한 회답,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5-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지구 체비지 현황 및 미매각 개별공시지가 현황에서 요구하겠습니다. 찾으셨죠? 39쪽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총35필지 중에서 7필지가 안양시 관내 소재 토지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안양시 전체의 8지구 체비지 미매각이 35필지 중에서 안양시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것이 7필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군포시 관내는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군포시 관내는 총 건물 체비지 포함해서 28필지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문제는 동료위원도 계속 질의해 주셨고 본위원도 2대 의회 때부터 이 문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답신이 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료가 안양시의 협조요구자료 제출의 미흡으로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양시에서 비협조적이라는 말씀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은 어려운 사항이라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획정리가 한 20년 정도 8지구 갖고 끌어오다 보니까 중간에 무수히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구요, 또 중간에 김학천 씨라고 환지에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거의 총괄을 하다시피 해서 그나마 끌어왔습니다. 끌어왔었는데 이분이 혈압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지금 공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양시 담당 계장들이나 실무자들하고 통화를 해도 8지구 현황에 대해서 과거부터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안양8지구 관계 때문에 계속 위원님이 한 3년간 정도 계속 이 질의를 묻고 계셔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자 했는데 내용파악 자체가 안양시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속지주의라 하면 군포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가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속인주의라면 안양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양이 관리를 해야돼요. 그런데 실제로 피부에 와 닿고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군포시민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실제로 하는 것도 군포시에서 하고 있어요. 사업도 엉망으로 해놓고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많은 세월을 지났다고 그래서 안양시에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안양시 참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도 안 차요, 이 문제는. 그리고 또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그 체비지 위에서 물론 건물체비지 있고 나대지 체비지도 있지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안양시로 돼 있는데 과연 임대차 계약은 누구하고 맺었는지 파악하고 계셔봤어요? 한번, 아마 형식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는데 소유권 이전을 그럼 시키세요. 다시 한번, 그래도 강력하게 건의하지만 단체장과 단체장이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산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세요. 물론 도시과가 어려움이 있겠죠. 그 일을 처리하려면 과도과부족 그 문제 때문에, 불과 3일전에도 지적과에 민원이 왔어요. 연립에 살고 계신 분인데 과도 대금을 지금 까지 안 냈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내용 증명을 떼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 그 집을 비워달라는 이런 통지가 날아올 정도예요. 그 노인은 청천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내가 이렇게 순하게 살아 왔는데 이게 뭔 소리냐고 하소연하는 것을 민원실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에서 사업을 해서 완전하게 정리를 못해 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즉, 인수·인계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나와 있는 28필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양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의 사항입니다. 일제 전수조사를 하세요. 28필지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맺어있고 수수료는 누가 받고 있고 전수조사 하세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안양시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2차 정례회의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시간을 요한다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다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개 지구, 한 개 지구는 청산이 들어가는 작업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업무량이 많고 두 개 지구는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인원을 각 계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8월말 정도까지,

최진학위원

금년 8월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9월. . . . . . .

최진학위원

저는 금년말까지 여유를 드렸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제가. . . . . .

최진학위원

2차 정례회의 때 예산심의 전까지 내줄 수 있죠? 자료를,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수조사 하세요. 역세권 개발은 동료위원이신 김갑철 위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고 본위원도 지대적으로 해당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사항을 아마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 2월 23일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공고해왔다고 그러셨는데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공고했다는 얘기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입안한 내용을 건교부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를 한 것이죠.

최진학위원

물론 도시계획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기본 계획을 변경시켰는데 지구변경 시키는 것이 금정동 2통 지역은 거의가 공단지역이고 1통 지역은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1통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실정이 돼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금정동 1,2통 지역 벌터 말씀하시는 데요?

최진학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쪽은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 2단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를 금년말까지 완료하는데 여기에 포함시켜서 변경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역세권 개발 안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네요. 그런데 왜 시정질문시 답변을 국장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금정동 1,2통까지 다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에 변경되는 부분만 포함시킬 것이냐. . . . . . .

최진학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시정질문시에 답변을 하셨는데 3월 28일자로 공고를 했다고 했어요.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승인을 받아서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계획을 승인받아서 공고를 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법적 후속조치로 재정비 계획이 바로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이 완료가 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주거지가 되는 거죠.

최진학위원

그럼 이 계획이 언제 12월말까지 완료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 12월말까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12월말까지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계획이 완료되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는 용역이 수립돼서 착수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쯤 돼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용역기간을 약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상세계획수립 용역기간이, 그러면 2002년도 중·하반기쯤. . . . . .

최진학위원

아, 2002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공장이전 문제 이런 것도 따를텐데 그건 어떻게 감안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역세권 개발이라는 사업 자체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추진 방법이나 기법을 지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면서 민자를 유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철도청하고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같이 개발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계획용역을 수립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시위원님들과 저희 시민들과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계획만 2002년도 12월까지 완료하겠다 이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한 10년이나 걸려야겠네요. 다음은 금정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및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이 사업이 97년도에 완료가 됐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97년도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이 12억 6,0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가 5,500만원 해서 합이 13억 1,900만원이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농지법에 의해서 적용이 된 부과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부과된 금액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 부과가 된 사항을 보게 되면 농지법하고 농촌기본법이 나와 있는데 농촌기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법에 시행령 제25조에 보게 되면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있고 거기에 부과해서 1항에 보시면 감면하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감면조항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 정도 감면을 시킨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대체농지조성비 50% 감면을 했고 농지전용부담금은 100% 전액 감액했습니다.

최진학위원

50%를 감면하셨다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 50%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최진학위원

전액 감면했고요. 그 100분의 70을 감액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혹시 이 조항은 못 보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업별로 또 사업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이렇게 다소 틀리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업별로 틀리다고요? 사업별로 틀리는 것은 뭐 어떤 지침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행령에는 사업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에는 100의 70을 감액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액조항이 본위원은 20%의 감액을 덜 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수수료가 있죠? 5%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13억 8,500만원에 대한 수수료가 약 6,600만원인데 이 돈은 어디에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처리했습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처리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다시 한번만. . . . . . .

최진학위원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대체농지조성비 우리 군포시장이 징수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고지서발부는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공사에서 발부를 하게 됩니다.

최진학위원

농촌진흥공사에서 발부를 하는데 단체장이 그것을 부과징수하게끔 돼 있어요. 위임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임사항으로 돼 있어서 군포시장이 발부를 하고 그 대행한 수수료를 5% 받게 돼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그 5%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 결산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라는 것이,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안 하고 어디서 관리했냐면 일반회계에서 세정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하면 주민들로 하여금 택지개발 조성을 한다는 빌미로 해서 도로가 나게 되면 도로는 어디 소유가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군포시가 되겠죠?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14억 이라는 농지조성비를 가져가고 또 군포시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세외수입으로 6,590만원이란 돈을 또 받고 담보는 50% 적용받아서 대지를 50% 또 내줘야 하고, 제가 이 지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그 지역인데 지금 색깔을 칠한 부분이 공공용지 면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흰색부분이 일반개인이 택지로 환지받은 곳이에요. 거기서 보시기에 면적대비해서 어떤 게 더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50대 50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 라면 지자체에서 돈을 좀 일부 들여서라도 도로를 사용 하는데 점유율 부담이나 이런 것을 부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체비지에서 다 정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쭉 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들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과장께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이게 분명히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야 돼요. 전체 군포시민이 다 이용하는 도로고 시설물인데 그 지역주민들만 왜 그것을 부담해야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시 재정여건상 금정지구 같은 경우에 약 7,000평 정도를 저희가 구획정리사업법에 준해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관계를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금정지구는 시비보조가 아마 토지평가위원회 때 참석하셨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보고 당동지구는 현재 시에서 시비보조를 29억을 했습니다. 하고 당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는 약 한 80억을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정지구는 30억, 대야지구 30억 해서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금정지구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금정지구는 1억 4,6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시에서 보조한 것이 아니고, 보세요. 여기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잡종지 주차장 확보하려는 그 사업비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주차장 부지는 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편성이 되고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 4,600이. . . . . . .

최진학위원

부족이 나왔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부족이 나와가지고 부득이 저희 시에서 시비 보조로 마무리를 지은 그런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1억 4,000 줬다고 그래도 6,600만원을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명분상 그렇게 된 거지 일반회계에서 다 챙겨져 있는데 주무과에서는 못 챙기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801번 도로, 802번 도로, 803번 도로 혹시 아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금정지구 내 토지 말씀하십니까?

최진학위원

네, 바로 다 붙은 지역입니다. 이 도면 보여드릴게요. 도면을 보시면 이 도로가 801번 도로입니다. 이게 802번 도로 이게 803번요. 그런데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1번 2번 이 도로는 개설을 시켜놨어요. 이 1번 도로는 작업 완료를 안 시켜놨어요. 혹시 모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양8지구에서 자투리로 삼각형 모양으로 남아 있는 도로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로부지로서의 용도보다는 용도폐지를 해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최진학위원

그건 사후처리 문제고 3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94년도 12월 28일자로 우리 군포시에서 8지구 사업에 대한 정비사업을 미진한 부분을 하셨다고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가 안 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지도에도 확연히 나와 있습니다. 이쪽 I. C가 있죠? 이게 트럼프형 램프형태로 고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를 8지구에서 사업을 못한 거예요. 원래 도시계획상에 전체 흐름도를 본다면 그래서 자연녹지로 묶어놨다가 이쪽에 램프가 안 되니까 일방으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만 교통녹지 공간으로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도 보세요. 이쪽 일정 쫙쫙 다 설계가 잘 돼 있습니다. 도로가 나와야 할 것을 안 나오고 여기로 옆으로 옮겼어요. 여기를 보세요. 이쪽하고 비교대비 해가지고. 완전 찌그러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행정 편의주의로 하고 잣대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설계할 때 분명히 이 도로가 나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 94년 당시 완료한 우리 공무원을 책해야 되는 겁니까? 안양시 공무원을 책해야 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안양시에서 구획정리사업 청산을 하면서 저희 군포시 관내 미비시설에 대해서 3억 5,000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에 대한 해결은 어려웠고 부분적으로 공원이라든가 일단 지정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법면부지라든가 보상 역시 저희가 안양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태조사 하면서 한번 다시 챙기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과장께서 하기 전에도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2대 때도 이것 제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지금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여태 안 하고 있어요. 지적만 하면 뭐 해요? 하지를 않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최진학 위원이 항상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항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김갑철 위원입니다. 16-7쪽을 좀 봐주십시오. 본위원이 행정동 별로 공원 및 놀이터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각 동별로 면적과 공원 수와 상세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현황을 보시면 과장께서는 각 동별로 그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군포시 전체에 공원별 놀이터 현황을 봤을 때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산본1동 즉, 기존도시에 대해서 공원면적이 굉장히 협소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본1동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타 동에 비해서 전체 군포시 평균 녹지면적 즉, 공원면적이 1. 9㎡라면 0. 39 즉, 1/3 수준밖에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각 동별로 인구대비 해서 공원면적 계산해 보셨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각 동이 어떻게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동별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1동이 6월말 현재 인구수가 2만 7,001명에 일인당 공원면적이 0. 43㎡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제일 적은 데는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제일 적은 지역이 역시 산본1동이 되겠습니다. 산본1동이 인구수가 2만 5,457명에 공원면적이 0. 395㎡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일 넓은 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제일 넓은 지역이 산본2동, 금정동, 광정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근린공원이 굉장히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일인당 공원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갑철위원

금정4호 공원 같은 근린공원은 제외하고 면적이 지금 계산이 돼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저희가 계산한 것은 전체면적을 포함해서 근린공원을 포함해서 선정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근린공원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봐도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물론 그 지역 여건상 도저히 공원을 형성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을 거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얘기 하고자 하는 게 과연 앞으로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이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제 이 공원도 이렇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시켜야 될텐데, 지역 간의 격차가 없이 이것에 대한 대안이 서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99년도부터 김갑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기존도시에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투리땅과 공한지를 최대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공원을 공전기준에는 미달되나 소공원이나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고 또 작년에 추진을 해서 6개소를 쌈지공원을 조성했고 금년에도 3개소에 쌈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공한지나 자투리땅이 있을 때는 저희 공원 휴식공간 확충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쌈지공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방금 전에 자료하고 쌈지공원 현황도 이제 제출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99년도에 6개소, 2000년도에 3개소 쌈지공원을 조성했는데 이 조성현황을 보면 이 토지소유권이 군포시로 있는 것도 있고 또 개인 사유지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국고부지로 있는 재경원 소유가 두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에요? 사유지의 설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사유지를 그 소유자가 사용코자 할 때 이에 대비책은 서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소유자가 현재 조성한 대지를 사용코자 할 때요?

김갑철위원

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사유지에 작년에 쌈지공원 조성한 지역이 산본1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전부 군포시 소유로 돼 있고 재경원 땅이 2개소가 있는데 재경원 땅은 어차피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조성한 지역이 산본1동에 한 곳이 있는데 이 지역을 바로 조성을 해놓고 나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건물 허가 신청을 해서 지금, 당초에는 이게 주공 땅이었는데 주공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유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산본1동에 공원면적도 협소하고 군포시 전체로 봤을 때 산본1동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정동, 산본1동 기존도시에 공원이나 녹지면적을 확충하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는 어차피 공원으로 기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소유주가 원래 가격을 비싸게 요구하는 바람에 현재 우리 시 재정형편상 매입을 못 하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쌈지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그러니까 군포시 소유의 토지가 아니고 사유지거나 국유지도 뭐 크게 관계가 없으시다니까 사유지일 경우에 여기에다가 조성할 당시에 사전협의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사전협의를 했는데 주공에서 그렇게 쉽게 금방 팔 것으로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 땅에서 거기뿐 아니라 여러 곳에 지금 땅을,

김갑철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주공 소유로 계속 매각이 수 년째 안 되고 있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매각이 이루어진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쌈지공원 조성비가 전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비로 알고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쌈지공원 조성은 도비가 아니구요, 공공근로사업비를 지금 활용을 해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즉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20%까지는 자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갖다 자재를 사 가지고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식재를 하고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국비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게 따지면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공공근로사업비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부자재비 이렇게 별도로 내려온 것 그 중에 일부라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민의 혈세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했는데 몇 개월 안 가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사실 우리한테는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예산만 낭비했다는 그런 지탄을 시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대안은 전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그 지역을 시에서 매입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참. . . . . . , 너무 사업소 매입가격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매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김갑철위원

매입단가가 높다고 그랬습니까? 매매단가가 높습니까? 매입단가가 높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소유주하고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매입, 그 사람이 주공에서 작년에 매입을 했는데요. 매입할 시 가격보다 한 배 정도를 더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헤베당.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 공시지가가 헤베당 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을 때 그 토지 소유주의 요구 금액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 금액도?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는 요구액과 좀 차이가 납니다.

김갑철위원

얼마나 나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약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뭐, 크게 문제될 게 없겠네요. 지금 우리 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가급적이면 땅을 사가지고 시설을 재산도 증식하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공원 등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공시지가 기준이 되겠죠? 대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데 그럼 지금 3,000만원 차이라면 큰 문제될 것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책회의에서 지금 이게 예산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가 아니고. 요구금액은 차체하고 예산이 없다, 본위원은 이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집행부 고급 간부가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발 벗고 나서서 예산에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이핑계 저핑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지지부진하고, 한 가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녹지과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도장역 신설관계 한번 따져 보자구요.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그렇게 복잡한데도 담당국장이 철도청을 방문하고 수 차례 방문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단 몇 개월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군포시가 앞으로 진짜 교통 중심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중·서부 도시의 진짜 핵심 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고 있는 금정역 세권개발이라는 대 프로젝트는 2016년에 추진되는 중·장기계획에 딱 한 글자 넣어놓고는 지금까지 용역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적극성과 그런 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예산 가지고 핑계를 대는데, 예산이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본예산에 1억도 안 서 있는 중앙공원예산 추경에서 6억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전혀 계획이 없던 것을 이렇게 몇 억씩 투입해가면서 하면서도 정작 주민이 원하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좀 마음이 없으면 예산 타령을 하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사업이 그렇게 결정되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주무과장께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16-8의 공원관계, 7의 공원관계를 질의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자료에 부실한 점이 발견돼 가지고 간단하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각 동에 본위원의 요구는 분명히 행정동별 공원 및 놀이터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분류는 행정동별로 해놨는데 위치에 지번을 보면 전부 법정동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산본1동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본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는 아, 그 지번의 위치가 금정역이었겠거니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점심시간에 나가서 제가 지적도를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금정동이 아니에요. 산본동이에요, 다. 산본1동에 진설미공원이 금정동 1,033번지가 아니고 산본동 1,033번지입니다. 복개천 공원이요? 복개천 공원도 이 쌈지공원 현황 보면 또 금정동으로 돼 있어요. 그것 금정동 아니에요, 산본동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금정동으로 돼 있는 이 진설미어린이공원이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

김갑철위원

금정초등학교 바로 밑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정초등학교 뒤 블록 그 다음 블록이요.

김갑철위원

네,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다음 블록인데 그것이 애매한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산본동하고 금정동하고 경계지역이더라구요.

김갑철위원

금정초등학교 축대 밑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동 경계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제가 도면을 보고 파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면상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에 그렇게 선이 돼 있어서 그게 아마,

김갑철위원

뭐, 이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주소를 금정동으로 쓰셨다 그래서 산본동 공원이 금정동으로 이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기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99년도에 6개소와 2000년 3개소에 소공원 내지는 쌈지공원을 조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요즘 저희 군포시 홈페이지를 보면 이 특정 쌈지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산본1동 금정역 소공원 조성관계도 저희가 요새 계속 E-mail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하는 식으로 금정역에 소공원을 조성을 해줘서 매일 아침 출퇴근하면서 의자에 앉아도 보고 굉장히 경관차원에서 좋고 굉장히 잘해놨더라 하는 칭찬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우리 시민들이 참 잘 보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놀고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이나 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저기 산본동 그 복개천 쌈지공원이 어떻게 해서 제안이 된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김갑철 위원님께서 적극 요청을 하셨고 협조를 해주셔서,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 공직자들보다 그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해당 위원님들하고도 그 추진방향 정도는 상의해 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번 복개주차장 부분에 공원 조성할 때도 설계 변경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본위원의 요구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변경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초에는 파고라 지붕을 와이어 메쉬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등나무 같은 것을 심자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그것보다는 거기 유리판 식으로 된 폴리카본데이트라는 P·C유리판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늘도 막아 주고 모양도 좋고 하니까 그것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구요, 그 다음에 추가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또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많이 들어오고 해서 소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식재를 해가지고 녹음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한층 더 도시경관 차원에서 아름답게 더 잘 좀 꾸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휴지통 관계, 휴지통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휴지통 같은 것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일부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이상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주무과장께서 그 사업 시행 시에 본위원한테 얘기한 사항은 그게 아니였어요. 노점상이 계속 들어 올까봐 염려돼서 통로조차도 넓게 하지 말아 달라, 그래서 전부 성토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래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광장 어떻게 설계 변경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초 광장을 자연석을 써가지고 화단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광장을 만드니까 노점상이 오던가요? 더? 염려했던 대로는 아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계속 올까봐 그 좋은 위치의 땅에다가 성토를 해서 꽃동산을 만들겠다. . . . . . . 전 이런 발상 자체가 너무나 전 근대적이고 진짜 무사안일한 자세다, 과감하게 성토한 것 파헤치고 다시 광장 만들었지만 그런 염려 없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는 무슨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벌어질 문제점을 가지도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그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때 가서 그 문제점을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벌써 그냥 앞서서 생각해가지고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 좋은 땅에다가 사람들 앉을 자리 하나 없이 꽃동산 만들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더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업 시행할 때 해당 주민들, 그리고 또 해당 시의원도 계시고 그 지역 분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원하는 쪽으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녹지과가 군포시 공원이나 모든 업무에서 참 범위도 넓고 고생이 많으실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맡은 바 분장사무가 지금 그런 업무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주어진 하나의 사명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군포시를 쾌적한 진짜 그런 환경도시라 그럴까요? 녹지가 풍부하고 진짜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데 일익을 한층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했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16-37쪽 조림 및 육림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조림과 육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림사업을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조림사업은 그 나무를 심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6. 25이후 황폐화된 산림을 빨리, 속히 녹화하는 그런 산림녹화 차원에서 조림을 해왔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인데 지금은 정책을 바꿔서, 물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심어서 그 나무가 용재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즉 말하자면 경제성이 있는가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나무를 심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육림사업에 대해서는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육림사업은 기 조림한 지역에 기 조림지를 그냥 방치를 해두게 되면 그 조림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실패조림이 돼 버립니다. 조림한 지역은 반드시 육림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조림 후 3년 내지 5년까지는 풀베기 작업을 필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림 후 7년까지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를 해주면서 또 아울러서 덩굴 제거, 조림을 하고 보면 칡덩굴이 조림한 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또 조림을 실패하는 그런 우려를 또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덩굴제거 작업과 풀베기 작업을 겸해서 해주고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감벌작업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계속 육림사업을 해줌으로써 좋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고 좋은 나무의 재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육림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이경환위원

필수적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그 하나의 녹지과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실제 그 조림과 육림사업에 투여되는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 1년에 4,000여 만원 그 정도 지원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국·도비 다 포함해 가지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조림사업은 대개 국비가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고. 육림사업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육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년이라든가 2001년 향후 어떤 추진계획도 보면 육림사업에 예산이 900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중요하다 보면 어느 정도 녹지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육림사업은 해마다 국고 보조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개 산림이 전부 사유지다 보니까 산주들이 산림을 가꾸려는 의욕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산림에 투자를 해서 투자 기간이 보통 50년, 100년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가꾸다 보면 내가 실지 투자한 만큼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고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으로 정부에서 100%, 거의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림사업도 ㏊당 단비에 비해서 거기 들어가는 노임, 인력의 지원을 지금 보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국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향후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꿔야지만 수리산이라든가 주변 녹화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지금 작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조림한 면적이 얼마나 됐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99년도에 4㏊밖에 안 되고 2000년도에도 지금 계획은 300㏊정도 잡혀져 있는데 제가 89년도에 군포시가 승격을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쭉 해왔습니다만 매년 3㏊내지 4㏊정도의 조림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꾸준히 지금 계속 잘 자라고 있고요, 계속 육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조림한 나무 관리는, 보면 잘 자란다고 보세요?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식재 후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식재 후에 관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재 후에는 육림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경환위원

많이 좀 손이 덜갔죠? 심기는 심었지만 죽은 나무도 있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 . . . . .

이경환위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풀베기 같은 단비가 저희 단비표가 산림청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도 같이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비에 의한 보조금 가지고는 실제로 업무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활용을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경영 쪽으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고요.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6월달부터 끊기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이경환위원

공공근로사업도 6월말로 끝났고 그렇다면 더 많은 문제점도 초래하고 또한 조림·육림 사업도 중요하지만 올해 어떤 산불피해도 있죠? 산불피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듯이 어떤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림·육림 사업에 비해서 산불이라든가 병충해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만 중앙 정부에서 국도비 내려오는 그 부분만 조림이라든가 육림사업을 한다는 게 많은 취약점이 뒤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군포시 총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림 면적 말씀하십니까?

이경환위원

아니,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36. 68㎢요.

이경환위원

녹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체 저희가 녹지면적이 결정된 면적이 41만 1,068㎡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 조성한 면적이 37만 9,742㎡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녹지지역에서도 보면 크게 개발제한구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상당히 많고 지금 개발가능지역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군포시 관내에는 임야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지금 현재로서 없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기존의 자연녹지 지역은 현재 구획 정리사업이 다 들어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은 저 나름대로 없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0. 078㎢로 나와 있는데요, 그린벨트지만 개발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 인구가 지금 27만에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보면 35만 정도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금 1인당 공원면적이 얼마나 돼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인당 공원면적이 1. 95㎡밖에 안 됩니다.

이경환위원

2. 2㎡죠? 그렇다면 법적기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인당 6㎡입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많은 오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어요? 지금 우리 신도시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더군다나 기존 도시에도 당동이라든가 당정동 이런 아파트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구 비례해서 어떤 녹지면적이 상당히 법적인 기준 6㎡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모자라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녹지과장으로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앞으로 향후에는 사실 우리 시의 현 실정으로 녹지공원 면적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준면적의 1/3 수준밖에 안 되는 실정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는 녹지나 공원면적을 향후에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환경관리소 주변을 처마골 생태공원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녹지공원 면적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한 대야동의 반월저수지 주변을 녹지나 공원면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포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녹지나 공원면적을 조성이 가능한 면적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개발가능한 지역이 아까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잖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셨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은 여러 가지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녹지공원을 가지고 조성을 하는 것을 제가 본 것은 아니고 기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도시시설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지금 공원이라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공원 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면적이요? 면적은 12만 2,641㎡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근린공원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근린공원 38만 9,942㎡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군포시는 기존 도시와 신도시로 구별이 될 수 있는데 공원 분포도를 보면 신도시는 그나마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름대로 많은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 있는 반면에 기존도시는 상당히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 실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기존도시에 그런 휴식공간이나 녹지공간 그런 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면적이 좀 광범위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제한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휴식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게 확충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아까 주무과장께서는 조림사업은 많이 했는데 육림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인정을 하셨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 제대로 안 된 게 아니고 조림을 하면서 저희가 꾸준히 육림사업을 펴왔습니다만 사업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자를 많이 활용을 해서 육림사업을 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영위원

최근 자료 가지고 계세요? 최근 3년간 수목식재 했는데 고사한 상황 자료 가지고 계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림에 조림에,

송재영위원

수목을 식재했는데 나무가 죽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식재한 나무,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군포시 산림 도시녹화 사업 등 공원 내에 식재한 조경수에 대한 고사목이 79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유난히 봄가뭄이 심해가지고 금년에 심은 나무가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에는 몇 본이 죽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에 조사된 고사목은 주로 관목류 철쭉류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송재영위원

철쭉류 거의 다 죽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게 올해 많이 죽다보니까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구간구간 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송재영위원

아니 가뭄이 심했다고 그러면서 아직 파악을 못 하셨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파악을 해가지고 일부 하자보식을 시키고 보수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도 파악을 하셔야지, 이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 어디어디가 고사했습니까? 지금 파악한 데를 이야기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안양골프장 앞쪽에 47번 국도변에 저희가 백철쭉이나 영산홍, 자산홍 철쭉류를 쭉 도로변을 따라서 화분 화단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거의 한 2/3가량, 2/3는 안 되고 거의 반 가량이 올해 유난히 가물어서 고사를 했고 또 일부 도시녹화사업을 한 지역의 관목류가 고사를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수리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저희가 도장중학교 앞에 방음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음림 식재한 지역에 서양측백 일부하고 관목류가 고사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수리동 지역은 서양측백뿐만 아니라 철쭉류도 다 고사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관목류도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제가 하자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일부 시켰고 현재도 추기에 또 고사목에 대해서 100%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2월 11일부터 한 60일 가량 거의 두 달 가량 원체 가물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물을 매일같이 주느라고 주었습니다만 원체 가물다 보니까 고사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그. . . . . .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매일같이 물을 줬어요? 관리를 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거의 매일같이 차로 물을 주고 우리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아침 저녁 또 업자로 하여금 물을 주라고 저희가 지시를 해서 계속 물을 줬습니다.

송재영위원

수리동에 철쭉류 물 줬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물 줬어요? 저기 서양측백 물 줬어요? 무슨 물을 줘요, 거기를. 왜 그런 거짓말 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니, 물을 안 주면 전체가 고사가 되기 때문에 업자 측에서도. . . . . . .

송재영위원

서양측백 하나에 얼마예요? 1본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서양측백이 저희가 그쪽에 심은 게 규격마다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쪽에 식재한 것이 수고가 3m에 폭이 1m 짜리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당 4만 4,4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본 심었습니까? 이게 방음림이죠? 서양측백이,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서양측백을 방음림 차원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본 심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9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90본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90본,

송재영위원

90본 아니에요. 90본 안 돼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9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0본을 띄어서 심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차피 목적이 방음림 차원에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수목과 수목을 밀착시켜서 식재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1/3가량이 노랗게 죽었어요. 물 한 번도 안 줬습니다. 무슨 물을 줘요. 저번 때 데리고 나갔더니 이렇게 된지를 몰랐다고 그러는데, 관계직원들이 이렇게 된 것을 몰랐대요. 물을 계속 줬으면 이렇게 된 것을 모릅니까? 데리고 나갔더니 이렇게 된지 몰랐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니, 그 사항은 금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업자한테 지시를해서 꼭 물을 주어야 되고 만약에 업자가 물을 안 주게 되면 자기네 죽은 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물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물을 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도 한 그루라도 한 본이라도 살려야 그만큼 피해가 덜 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송재영위원

주무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업자도 와서 놀랬습니다. 이렇게 죽은지 몰랐다고. 물 안 줬어요. 업자가 와서 이게 왜 죽는지 모르겠다고, 물 준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는 관목류에다 물 줬습니다.

송재영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 안 줬습니다. 하여간 올 가뭄 때문에 많이 죽었는데 일상적인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느티나무 지금 서양측백이 하나에 4만원이라고 했는데 느티나무는 한 본에 얼마 정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4만 4,000원,

송재영위원

느티나무는 한 본에 얼마 정도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느티나무는 전부 규격에 따라 틀린데 어디 식재한 것 말씀이십니까?

송재영위원

새마을 2호 공원 조성공사,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새마을요?

송재영위원

네, 보통 얼마. . . . . .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규격마다 틀리는데 저게 새마을놀이공원에 한 12년 짜리를 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4m에 근원경이 12cm 이것이 가격으로 목대 가격이 16만 8,000원입니다.

송재영위원

16만 8,000원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작년에 820본을 식재해서 309본이 죽었어요. 5,000만원 날아간 겁니다. 5,000만원 날아갔어요. 5,000만원이 붕 날아간 거예요. 작년에 비도 많이 안 왔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게 저희가 느티나무만 그렇게 많이 심은 게 아니고 거기에다 느티나무 외 12종에 82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죽은 것이 느티나무외 4종 309본인데 309본은 교목류는 몇 본 안 되고 거의 관목류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쭉류나 영산홍 자산홍 이런 조그만 것이 많이 죽어서 본수 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 비 많이 안 왔죠? 그렇죠? 그런데 820본에서 309본이 죽었으면 반이 약간 안 되는 본이 죽은 겁니다.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죽었습니까? 원인 파악해 보셨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철쭉류 같은 경우는 많이 죽습니다. 철쭉류 같은 경우에는 군식 처리를 해 주는데 군식 식재 당시에 굉장히 가물었거나 여러 가지 지역여건으로 해서 변화가 있을 때 죽게 되는데 관목류는 죽게 되면 한꺼번에 군식처리한 것이 죽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교목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송재영위원

도시녹화사업 수목식재 공사부분에서도 309본이 죽었습니다. 서양측백 외 14종 식재했는데, 그래서 총 99년도에만 해도 700본 정도가 고사를 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든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녹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심는다, 그리고 사업을 많이 한다,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부가적으로 매년 추경 때나 본예산 때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2000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수는 많은데 실제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국·도비 다 포함해가지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합쳐서 한 27억여원 정도됩니다.

송재영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지금 건축과가 얼마인지 아세요? 4,0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 추경 때, 그런데 도시녹화사업을 이렇게 왕성하게 하는 건 좋은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또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많이 심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죽는 것도 있고 심어놓은 것 다시 파가지고 다른 것 다시 바꾸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다 심어놓고 다시 또 바꿔요. 낭비예요. 낭비. 그 담당 팀장이에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위원장님 팀장 좀 불러주세요. 물어보게요. 팀장 좀 잠깐. . . . . . .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과장 질의하고,

송재영위원

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 . . . . .

김제길위원장

팀장을. . . . . . .

송재영위원

현장을 안 가 본 것 같아, 현장에 대해서. . . . . . .

김제길위원장

팀장은 과장께 빨리 메모를 하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니, 저 모르는 게 아니고 바꾸는 게 사실입니다. 바꾸는데 왜 바꾸냐 하면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업자가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좀 수형이 좋고 거기에 우리가 설계한 대로 규격에 맞는 수형이 아름다운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대부분 업자들이 그렇게 이행을 안 하고 어디서 좋지 않은 나무 예를 들어서 규격도 미달되고,

송재영위원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시민들은 돈들여서 했는데 모양이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수형이 안 좋은 것 이런 것을 업자측에서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수형이 안 좋고 규격이 미달되는 나무를 종종 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면서 이게 남무가 잘못됐지 않느냐, 규격이 미달되지 않느냐, 수형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럼 그 당시 지적을 해서 바꿔 식재하도록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후에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사전에 업자 선정부터 일을 할 때 초기단계부터 그런 식으로 못 하도록 막아야죠. 반복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금 조경업체 여러 군데 선정하잖아요. 그럼 우수하고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보장되는 그런 데를 선정해서 계속 해야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임의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을 하지만 수의계약이 넘는 경우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 짜리는 전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도장초교 앞에 90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가서 세어보겠어요. 보니까 40본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완전히 지금 노랗게 되고 있고 관리 한번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고 서양측백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가물어서 그랬는지, 가물 것을 예상해서 식재를 할 때 깊숙이 하지 않았는지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장초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녹화사업은 왕성하고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관리가 일손이 달려서 못하는지 또 그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관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00% 그렇게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어떻게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녹지과 사업이 대개 봄에 거의 다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은 이른 봄에 물이 오르기 전에 예를 들어서 3월 중순경부터 4월 5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또 봄철 산불까지 저희가 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력도 달리지만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고 하다보면 사실상 물 주고 이럴 시기에 굉장히 손길이 달립니다. 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손길이 달리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단순히 손길이 달리기 때문에 죽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정 못 하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방안을 찾아내야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지역은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2002년도 봄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시켜서 그 지역의 수목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녹지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해 주시고 시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처마골 환경생태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죠? 지난 번 본예산 심의 때 예산이 올라와서 잠깐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조성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처마골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서 기본사업계획안 설정에 따른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용역사업비가 2억 9,2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기본사업설정에 따른 용역을 주고 그 기본사업계획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따른 개발방향 설정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업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금년도 10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럼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다음에 기본계획안 확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10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역 발주를 줘서 용역기간 1년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된 다음에 바로 확정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확정되면 부지 매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02년도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가서 2005년까지 현재로서는 공원을 완료할 계획으로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재정이, 지금 총 사업비가 333억 9,100여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방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추진 일정이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지 매입비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가 소각장 밑에 일대를 말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산이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를 환경생태공원, 사실 생태공원 얘기 많이 나옵니다. 어저께도 반월저수지 생태공원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여기 조성계획에 보면 레크레이션 시설, 산림욕장, 피크닉장, 체력단련실, 임간토론장, 산림관찰시설, 산림곤충원, 음지성화목원, 양치류원 등 그리고 담수지 자연학습원 등이 조성돼 있고 비지터센터, 관리사무실, 도로, 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이것 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 나름대로 저희가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우대기술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대기술단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기본 틀 안을 나름대로 마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정된 안이 아니고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절차에 있어서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먼저 계획설정에 따른 용역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방향설정을 한 다음에 용역발주가 끝난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안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거꾸로 된 거죠. 먼저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발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재영위원

아,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먼저 기본사업안 용역발주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기본사업계획안 설정에 따른 용역 발주와 동시에 같이 들어갑니다. 주민의견수렴이 당구장 표시로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이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송재영위원

발주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되고 주민의견이라는 게 단순히 주민의견뿐만 아니라 용역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거기에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려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결과가 나오는 게 용역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은 거기서 용역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환경단체라든지 관심있는 전문가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번 걸쳐서 시행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생태공원인데 그런 것 없이 관 주도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걱정이 안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의뢰,

송재영위원

먼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용역을 줄 때 주민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용역을 하게끔 이렇게 과업을 주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용역업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먼저 관과 민이 합심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역에다 의존하지 말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 . . . . .

송재영위원

용역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당신들이 기술성 검토라든지 기술적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용역이 일단 나오면 절대적 진리가 되잖아요. 용역에서 이렇게 해 버렸는데 2억, 3억을 들고 용역이 끝났는데 주민의견 절차는 형식적이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같이 주민의견도 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용역 내용에 주민이 참여하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주민이 참여하는. . . . . . .

송재영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또 하면 좋고 여태까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없었는데 용역 내용이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게 하는 것, 지금 서울대 환경대학에서 하는 환경영향조사에 주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하는데 그 전에 주민의견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문제 아닙니까? 우리 관내 문제니까 300억 이상이 들어가서 생태공원을 만든다는데 진짜 교통량부터 그리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느끼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미치는 지역에 전부 파장의 문제는 어떠한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우리 관내 주민들이. 그것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먼저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용역 과정에 들어가야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 설문지를 받는 식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형식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의견을 모은 것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용역에 참여해야 된다, 만약에 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거 단순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업비가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이 만큼 330억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들지만 이것을 이렇게 추진했을 때 과연 이것이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이라든지 거기가 조그만 소도로인데, 소도로잖아요. 그런데 넓혀야될 것 아닙니까? 도로를.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문제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넓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쌍수 들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본위원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청소년수련관 하나 짓는데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례 만들었죠?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330억 들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추진위원회라든지 조례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관 주도로 관이 용역업체를 일방적으로 믿고 하는 방식을 하지 말라, 이것은 환경이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부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역 자체가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6-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관련 부분이 나왔어요. 이번에 본위원이 용역과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녹지과에서는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우리가 필요한 용역은 하되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용역은 하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인근 자치단체보다는 우리 군포시가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원인 분석은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녹지과만 국한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조성하는데 그 실시설계용역 외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또 필요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은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송재영위원

실시설계만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료 보면 2000년 노외주차장 소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 밑에는 99년 도시녹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실시설계 뿐인데 그 다음에 99 교전어린이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99 산본1동 소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98 군포어린이공원 조성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98 당동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기본 계획 따로 실시설계용역 따로 이렇게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몰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데 묶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기본계획 따로 실시설계 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만약에 큰 공사라든지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조그만 소공원 하나 만드는 것 아니에요? 공원 만드는데, 이것 수십 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수십 개가 있는데 이것을 그때 만들 때마다 기본계획 따로 또 공원에 세우고 또 설계용역을 따로 따로 이렇게 계속하는데 소공원하고 기본적 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 정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압니다.

송재영위원

이 어린이공원 만들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도 용역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공원마다 그때마다 공원을 조성할 때에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획득하려면 그런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계획안을 용역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송재영위원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 . . . . .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왜냐 하면 도시실시인가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가를 받으려면 도시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필요성은 떠나서 일단 법적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았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실명제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16-23쪽.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실명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식재된 가로수를 제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행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가로수를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로, 그 지역별로 그 지역 인근에 사시는 주민으로 하여금 참여케 함으로써 숲에 대한, 나무에 대한 소중함도 인식시켜 줘가면서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가로수 실명제를 당초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9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525본에 대해서 가로수 실명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작년도 99년도에 가로수 실명제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가로수 전산화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로수 전산화를 병행을 해서 추진을 했고 또한 아울러서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을 같이 병행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같이 가로수 실명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이, 저희가 나름대로 책임제를 부여를 해서 지정을 해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을 요청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자료제출이 중복이 돼서 안 했어요.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가로수 전산화를 완벽하게 갖춰놓고 거기에 따른 지리정보시스템도 구축해 놓고 그런 상태에서 사후관리를 좀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가로수 실명제는 우리 시민이 직접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가로수를 지정한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하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성과 있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상당히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보니까 뭐 나무에 있는 것 다 떨어졌어요. 실명이름표도 떨어지고 하나도 없는데 찾아보시고 이것은 동료위원께서 또 질의를 하실 거라 생각되구요, 하나만 또 간단히 하겠습니다. 양지공원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는데 양지공원이 계속 공사예요, 지금 보면. 물차면 또 팠다가 다시 또 하고 계속 그러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양지공원이 우리 수리동에서는 유일한 근린공원인데요, 그쪽 지역에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거기 생활하고 있고 근린공원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시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건의사항이 들어오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양지공원을 테마를 부여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장미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완하고 있고 오늘부터도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파고라나 정자 같은 것을 새로 교체를 하고 지붕을 새로 씌우고 또 여러 가지 수목을 교체를 해주고 또 양지공원은 다른 공원과 달리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꾸 보수교체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하고 있는 작업이 노후화된 파고라나 정자 같은 것을 시설물 교체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연못을 깨끗이 정비하기 위해서 주위에 휀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연못이 썩는 것을, 부용화 되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순환모터 두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작이 다음주 중에 완료되면 연못에 설치를 해서 물을 계속 돌아가게 순환을 시켜서 물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이 썩지 않기 때문에 순환 모터가 설치되면 매년 반복되는 이런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확실히 순환 모터를 설치하면 매년 공사가 이렇게 되는데. . . . . . .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위원님 하고도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거기다가 연못이 있기 때문에 자원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 한 1억 3,000여 만원을 당초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전부 삭감이 되고 나머지 일부 식재,

송재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계속 물이 썩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연못은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연못이 계속 썩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악취가 나고 계속 바꾸고 그러는데 이것이 순환모터 두 대를 설치하면 자연 해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질문한 겁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전문가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부족하고 두 대 정도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물 순환이 돼서 섞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두 대를 설치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해서 물이 계속 썩게 되면 한 대 더 증설을 한다든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물이 썩으니까 공원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와가지고 냄새나고 해가지고 다 그냥 근처에 안 올라 그래요. 냄새가 나니까 공원이 아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다면 부레옥잠을 띄우게 되고 그러면 물이 맑아질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래도 물이 썩으면 부레옥잠 가지고 안 돼요.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물을 순환시켜 줘가면서 부레옥잠을 띄우게 되면,

송재영위원

순환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확실히 할 수 있느냐. . . . . .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께서는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앞으로는 물이 안 썩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확실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녹지 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게 되겠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6-23쪽 보시겠습니다. 가로수 실명제 추진현황, 가로수 실명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참여케 하고 또 참여하면서 나무에 대한 소중함도 인식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우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시민참여를 해서 가로수 실명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명제를 98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하시니까 어때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초 98년에 시범적으로 은행나무, 벚나무 525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가로수 실명제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99년도 작년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로수 전산화를 병행을 해서 추진을 했고 또한 아울러서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가로수전산화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고 가로수 전산화가 마무리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또 가로수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가로수 전산화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실명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 나무가 525나무 아닙니까? 98년도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7개동 525나무에 실명제 해서 명찰을 달아놨어요, 표철 제작해서. 그게 얼마냐 하면 163만 4,000원이거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럼 하나 명찰제작하고 붙이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개당이요?

권원혁위원

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3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권원혁위원

300원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개당,

권원혁위원

3000원 아닙니까? 300원이에요? 3,000원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2,500원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3,100원일 거예요, 아마. 2,000원 정도가 아니라 계산해 보면 한 3,1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가로수 525본에 명찰이 몇 개나 붙어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명찰? 525본의 명찰을 제작해 가지고 다 붙여놨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525본은 부착했는데 지금,

권원혁위원

지금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제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일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훼손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시행을 하시다가, 처음에 이게 525본을 갖다가 명찰을 실명제를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시범적으로 해본 거라는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해본 결과 아니다, 이게 우리 생각같이 그 사람한테 명찰을 하고 이 나무를 갖다가 그 사람이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해주고 이 나무에 대해서 뭐 이상이 있다든지 죽어간다든지 했을 적에 녹지과로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나무 죽어간다고 지금 신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실명제 명찰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가로수 실명제가 지정이 돼서 그런 쪽으로 신고 들어온 것은 없구요, 일부 가로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나무가 쓰러졌거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을 때에 신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로수 실명제 때문에 들어 온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 피해지역 인근 주민들이 보고서 저희한테 전화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것은 인근 주민이 그렇게 한 것이지 가로수에 붙인 사람이 평상시에도 나무에 자기 명찰이 붙어 있으니까 애착을 가지고 이 나무를 어느 사람이 가지를 잘랐습니다라든지 나무가 죽어간다라는 신고가 없어요, 실상.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명찰 있잖아요? 3분의 1정도가 다 떨어졌어요. 누구 건지도 몰라.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아니면 있잖아요, 해서 시에서 나무 하나에 명찰이 3,100원이에요? 3,100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다 해놨는데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딴 것을 갖다가 생각해 가지고 아, 나무를 어떻게 보호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하셔야지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만 해가지고 명찰만 달아 놓는다 그래서 그게 되지도 않는데 왜 자꾸만 예산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시범 케이스로 한 번 해봤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아예 미리 그것을 갖다가 폐지를 하시고 다른 구상을 갖춰가지고 아, 이 가로수를 어떻게 보호해야 진짜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겠구나 하는 구상을 해가지고 그 구상대로, 실패한 것 가지고 자꾸만 밀고 나가면 자꾸만 예산 들어가고 자꾸만 사람 어렵게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범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과감히 시범, 말 그대로 시범이에요. 아, 이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빨리 방향전환을 해야지, 그것을 안 하고 계속 끌고 나간다면 괜히 쓸데없이 예산만 투입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군포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과에서 그동안 기울여 준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녹지과에 지금 팀이 공원팀, 녹지팀, 산림팀 3개가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3개인데 공원관리팀입니다.

이재수위원

네, 공원관리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팀, 공원관리팀, 산림팀 이렇게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공원관리팀에 직원이 몇 분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직원이 전체 4명입니다.

이재수위원

팀장까지 해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재수위원

녹지팀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팀은 팀장 포함해서 거기도 4명입니다.

이재수위원

산림팀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림팀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재수위원

이외에 또 일용직으로 녹지과에 일하는 사람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산불감시요원 그 공익요원 말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불을 감시하는 사람 말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 일용직이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공원관리팀이 4명, 녹지팀이 4명, 산림팀이 3명, 공원면적을 대략 이렇게 보니까 공원이 83개, 쌈지공원까지 포함해서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우리 군포시에 맞죠? 83개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면적을 본위원이 대충 보니까 한 17만평 정도 되네요? 공원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17만평이요?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평으로 따지면 그렇게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녹지면적은 제한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요, 지금 공원관리팀 4분이 17만평을 관리를 한다고 봐야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절개지를 포함한 녹지면적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면적은요?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대략?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공원면적 뺀 녹지면적만 37만 9,740여 제곱미터입니다.

이재수위원

37만 여 평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평으로 했을 때,

이재수위원

해방?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평방인데요,

이재수위원

평방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27만 2,000평입니다, 평으로 환산했을 때,

이재수위원

27만 여 평. . . . . . .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리냐 하면요, 한 2∼3년간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27만평 정도를 녹지과에서 관리를 그렇게 많이 해왔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공원을 만들고 녹지에 또 나무를 많이 심고 푸른 군포 만들고 심는 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참 잘 심어놨는데 그것이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가다보면 잡초만 더 무성해요, 잡초만. 관리 부족이에요. 그런데 그 동안 공공근로로 했는데 6월 30일부로 거의 공공근로가 없고 아주 필요한 행정 몇몇 요원만 남아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지금 태산같습니다. 작년부터 올까지는 공공근로, 작년만 예를 들어도 저희 연인원 3만 여 명의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돼 가지고,

이재수위원

녹지과만 연인원 3만여 명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녹지공원 관리를 해왔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말로 끝나게 되면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이 관리를 해나가야 될지 참 앞이 캄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앞으로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일용인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 저희 이윤, 예를 들어서 부천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면적이나 녹지면적이 면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개소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숫자상으로는 비슷한데 원래 그쪽의 규모가 바닥이 넓다보니까 배가되는데요, 그런 지역은 전부 공원관리요원이 공원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부, 환경미화원처럼 그런 데는 공원관리요원이 별도로 공원마다 한 사람씩 배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1년 내내 거기서 배치가 돼서 공원관리를 해오고 예를 들어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87명의 공원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 재정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건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환경미화원 같은 공원관리원이 배치가 돼가지고 관리를 해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벽한 공원관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만약에요, 공원관리요원을 정한다면 일용직으로는 우리 규정상 쓸 수는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마다 일용직은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사회에 건의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은 사실 그런 게 좀 걱정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원했는데 나무도 심어놓고 아까 동료위원들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관리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일용직을 쓴다 그래도 관리가 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근 시의 안양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데는 공원 몇 개씩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되면 몇 개씩 묶어 가지고 용역을 줘요. 용역을. 전문회사한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 것을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게 공공근로가 또 있을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뭐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은. 그렇게 되면 많은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동감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한번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적당히 확보를 해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또 일부 지역 공원관리, 수목관리 이런 간단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각종 아까 동료위원이 바로 지적한 대로 가로수 다 마찬가지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공원관리요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도 사실 나무에 대한 직접적인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그냥 하루 나가서 몇 시간 근무하고 돈을 받지, 이런 게 우선 앞서 있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자기가 애착심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가꾸어진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다 가로수 실명제다 뭐다 이것은, 물론 프로젝트는 좋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되려면 시민 의식수준이 진짜 선진국 의식으로 가야만이 맞는 것인데 너무 우리가 앞서 가다보니까, 그래서 현실을 놓고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고 예산을 거기 현실에 맞게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공원관리나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렇게 99년도에 감사를 하시고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2000년도 감사를 하게 된 녹지과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적사항도 많고 또 칭찬한 사항도 많았고,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칭찬을 들었다는 말씀도 확인이 됐습니다. 본위원은 매 실·과·소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왔습니다. 녹지과에서도 홈페이지 상황을 잘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는 녹지과의 담당직원이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자마자 2분 안에 답변하는 것을 클릭을 해봤어요.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역시 시민에 귀를 크게 열고 기울이고 있구나 하는 사항도 보았습니다. 또한 7월 5일자 그저께죠? 7월 5일자 저녁 시간입니다, 7시 29분에 김익련 씨라는 분이 또 우리 홈페이지 사이트에 띄웠어요. "관계자 여러분 일단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수리동에 사시는 분인데 서울로 출퇴근 하시면서 금정역을 보니까 맨날 지저분하고 포장마차만 있고 시끌벅적 했었는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오죽하면 출근 때는 바쁘니까 못하고 퇴근할 때는 벤치에 앉아서 한번 이렇게 자기의 만족을 느껴보고 지나간다는 말씀도 띄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녹지과가 상당히 변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러한 시민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주 떴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료 619쪽에 보시면 2000년도에 16건의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만 나와있고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시장과의 대화 2건 이 건만 답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 올라왔고 답변은 어떻게 하셨는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황에는 시장과의 대화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시민의 방에서 대화한 내용인데 금정4호 근린공원 내에 테니스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인터넷에서 뜬 것 제가 확인했어요. 답변까지 한 것도 봤고, 그 내용이라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것은 동호인끼리 협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항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2건 다 그 내용인데 한 분은 테니스장을 확충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고 한 분은 배드민턴장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고,

최진학위원

두 분이 다 그 내용이라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장소입니다만 하나는 테니스장 하나는 배드민턴장 이렇게 내용이 틀립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바로 시청 뒤쪽에 있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무튼 이런 사항들이 올라왔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민의 소리 14건 여기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뭐, 전지분야라든가 최근의 일만 해도 3단지 밑에 그러니까 고가전철 밑으로 해서 5단지까지 가는 길에 전지작업이 안 돼가지고 짜증이 난다, 머리에 막 거슬리고 그랬는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사이트에 올라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시시각각 군포시 전역에서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푸른도시 가꾸기에 전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국·도비 관련해서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반납사유가 거의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었기 때문에 반납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정확한 기획과 집행하실 때 세밀한 신경을 쓰셔서 기왕에 어렵게 받은 돈을 반납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금정4호 공원에 대한 관리실태를 여쭤봤어요. 여기에 본위원은 이 고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참나무군과 4호공원 위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고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99년도에도 요청을 했지만 보호수지정관리를 좀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관계규정에 의해서 산림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00년 이상의 수령이 돼야 되고 수고는 20m이상이 돼야 되고 흉고직경은 1m이상이 돼야 하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난하지만 향후 이것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신다는 답변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시죠? 가서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정상 부분에 도당대제단 주변 참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차피 참나무는 우리 군포시의 하나의 지정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도 참나무에 대한 진단을 서울에 있는 나무 종합병원에 의뢰도 해봤고 또 거기에서 나온 처방에 대해서 나름대로 향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참나무 규격에 좀 미달돼서 보호수의 가치는 없지만 우리 시 자체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나름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에도 이것을 요구했던 사항이 문화관광부에 문화창달을 위해서 지역문화를 연구하시는 연구원 박사님이 계셔요. 그분도 공직자인데 수원에 사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마을의 혼이 실려있는 그러한 곳이고 또 역사적으로 가치도 있고 이것은 우리 군포시가 태생하기 이전에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곳이므로 반드시 지정이 돼서 국가로부터 이러한 곳은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금년에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관리는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위에 휀스도 쳐놓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수액도 놔주고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을에 어떤 영이 마을의 안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전통문화가 계승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음력 7월하고 정월이면 해마다 제단에서 마을에서 행사를 치러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특별관리를 해서 보호수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정I. C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이곳이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군포의 상징물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어렵다 또는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통광장의 정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교통광장이라면 금정I. C와 같이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광장시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에 소음이 아닌 개념에서 교통광장이라 하더라도 수목 정도는 식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이 지역을 저희 과에서는 도시경관 차원에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현재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제안을 드렸냐 하면 거기가 군포시의 관문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오고가는 차량도 상당히 많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산뜻한 기분을 갖고 군포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아, 여기가 이제 군포구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양 호계3동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구군포사거리예요. 그리고 교도소 앞이 신군포사거리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호계사거리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차질을 빚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군포인지 저기가 군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라면 군포의 어떤 상징물을 거기에 해놓으신다 라면 지나가시는 외부 주민들도 "아, 군포가 이렇게 되는 도시구나"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이미지 창출에 대한 공모를 했지만 당선작이 없었어요. 그런 것이 있다 라면 아마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논리만 따지지 마시고 지금 교통광장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과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쪽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실에서 군포의 이미지 창출하는 과업이 성공 단계에 들어갈 때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할 게 더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다이아몬드프라자빌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다이아몬드프라자가 사업승인 된 것이 91년도죠? 17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40쪽요. 확인하셨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 보시게 되면 그간의 추진상황과 군포시에서 조치한 사항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나왔습니다. 91년도에 1월 23일날 사업승인을 해줘서 91년도 4월 15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골조완료 공사가 94년도 3월에 하다가 또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벌써 만 6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흉물로 남아있고 앞으로의 안전도에도 상당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저희가 상식이 있는 선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시각적으로 불안한 느낌을 주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지금까지 우리 군포시가 해당 사업체로 하여금 촉구한 사항이나 행정지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 건물은 최 위원님도 걱정해 주신 사항이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축주가 한 사람이 아니고 100여명 가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토지주는 또 천지산업이라는 건설회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수차례에 걸쳐서 현장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도 안전문제 때문에, 또 야간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경비원이 상주를 하고 그 다음에 야간 경비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거기를 주상복합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관련 규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안 되는 것으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천지산업에서는 어떤 인수를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 건축주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몇 사람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인수가 늦어진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용도가 지금 판매 운동시설로 돼 있는데 용도변경은 안 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 14일날 한46명의 연명으로 해가지고 용적률 400%로 해서 아파트를 변경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건축조례상으로 300%까지 안 되기 때문에 300% 미만으로 할 때에는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회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회시한 이후에 또 다른 민원제기는 없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민원제기는 없었고 저희가 계속 현장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학위원

300%는 가능합니까? 그럼?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용적률 300%는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

주차장 문제도 전혀 결격이 없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세대수에 따라서 주차장이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때 검토를할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또 다이아몬드프라자 천지산업이죠? 대표가 또 바뀌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한테 있는 자료에는 천지산업(주)의 대표 김종성 씨로,

최진학위원

전에는 정용천 씨였었는데. . . . . . 아, 거기는 감리사군요. 최옥득 외 거기가 92명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92명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IMF를 맞이하면서 더 어려운 경우를 당하고 있다가 이제는 서서히 풀릴 때가 됐는데 저는 금년쯤에 다시 재착공이 들어가나 이렇게 보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심히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95년도부터 계속 재개 촉구를 요구했고 96년에도 했고 계속 지금까지 97년도, 98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리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 건물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더 땅값을 떨어뜨린다, 오히려 살기 더 어려운 곳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점을 유념하셔서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잘 협의가 돼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완벽한 건물로 이루어져서 보기흉한 흉물로 남아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에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실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1737쪽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21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 여기에 시장과의 대화가 3건이 있습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어요. 시장과의 대화 이 3건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히 제목, 내용하고 결과하고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군포시내 아파트분양 문의가 1건이 있었고,

최진학위원

아파트 분양문의가 외주 문의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군포시의 아파트 건축 분양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식으로,

최진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포시민이 온 거예요? 외부시민이 온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군포시민입니다. 매화마을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답신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LG건설하고 성원건설, 하나종합건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최진학위원

나머지 두 가지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또 하나는 강남 개포동에 사시는 변의효 씨라는 분이 이것은 제목이 "군포시장님께 일거리를 드립니다" 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경찰서 민원실 앞에 오피시스텔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임금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딴 사항을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감사기간에 감사도 받고 했던 사항인데 문제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세 번째 사항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세 번째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시청사 안에 테니스코트 개방이라고 해가지고 백합 럭키아파트 사시는 분이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테니스동호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침에는 개방이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라는 그런 내용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건축과에서 인허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제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7월 5일자 밤10시 57분에 주택지원에 관한 문의사항도 올라온 게 있습니다. 주택자금에 대해서 올라왔던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도 그 다음날 바로 또 회신을 해 주었어요. 자세하게 해주신 것을 봐서는 역시 심혈을 기울이고 있구나, 내용도 엄청나게 자세하게 하나의 진짜 공문서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법조문까지 들어가면서 해줬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인터넷의 대한 커다란 부가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군포시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건축 인허가 사항과 민원사항이 있는데 두 사항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물론 허가를 내주셨기 때문에 이 금정동 1통 지역에 세라텍이라는 공장을 짓는 부지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향미 씨 외 286명의 민원이 야기가 됐고 과거에 도로로 있던 것을 1984년도 시흥군 당시에 대화제지에서 이 도로를 국가로부터 매입을 한 후에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도로를 이렇게 골목길로 내주었습니다. 내주고 나서 그 후에 여기 공업사가 있었어요. 공업사가 있던 것을 세라텍에서 매입을 하고 제1공장으로 본사 사옥을 짓겠다고 건축 인·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 발단은 이 건축을 하는 대신에 도로가 폐쇄된다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2차에 걸쳐서 주민과의 간담회도 갖고 담당 주무과장과 계장도 나와서 현장을 보셨겠지만 세라텍이라는 회사에서 너무나도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은 법논리로 적용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법논리 이전에 이 사항은 분명코 도로를 막았던 것을 사도로로 개설해 주었기 때문에 이 도로는 평생 내줄 수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2차 대안으로 이쪽 도로를 내준다고 했는데 이 도로에 주택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 있는 분이 또 안 팔겠다 그래요. 또 원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원래대로의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도로를 막아야 되는가 열어야 되는가 주민의 요구는 지금 현재 넓은 쪽은 3m가 넘고 중간에는 2. 3m미터 나머지는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도로를 1차선으로 해가지고 구급차가 나갈 수 있는 정도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법대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으면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부탁합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최 위원님께서 두 차례 밤늦은 시간까지 중재해 보셨지만 합의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현재 통로를 2. 3m 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량통행 문제는 너무 과다한 요구이기 때문에 세라텍에서 수용을 해준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초에 주민들이 제시했던 2. 3m 폭으로 그렇게 현재 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가 조감도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앞쪽이 어려운 점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램프카 시설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도면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이기 때문에 2. 3m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 판단했을 때 이 기존 통로하고 거리하고 35m에서 40m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폭은 1m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산을 못 쓰고 다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도 세라텍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이 통로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서 세라텍에서 의견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도로에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여기 사시는 주민들한테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3m폭으로 확보하게 되면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확보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세라텍에다 의견 제시를 했고 세라텍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시는 주민께서 "무조건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을 확보해 달라"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당초에 시청에 민원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시청에 여러분이 오셨을 경우에도 여기 폭 2. 3m 정도만 확보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세라텍에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이 통로를 이 정도 폭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서 그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 3m 폭으로 확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2. 3m 폭으로 해서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그 이상으로 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업의 횡포가 주민들로 하여금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중단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중단된 건축현장이 6개 업소가 있는데 점검 내용을 크게 보면 위해방지시설 설치여부라든가 많은 점검내용이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점검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된 게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중단된 건축공사장이 재개할 수 있는 %는 얼마나 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앞에서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지산업 외에는 조만간 공사가 재개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이게 IMF로 인해가지고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완료가 된 제일 큰 것이 산본역 앞에 있는 대우아이리스 건물인데 여기도 대우에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현장은 되메우기를 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면 다이아몬드프라자를 제외한 다른 건물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어떤 사업주가 바뀐 겁니까? 그럼?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대부분의 사업자가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산본동에 있는 성일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 . .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당초에 건축주가 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일건설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받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일건설에서 경락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 안에 다 재개가 되겠어요? 그럼 천지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올해 안에 재개된다고는 못 하겠어요, 대우아이리스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대우아이리스요? 이 공정률이 보면 거기도 15% 공정을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되메우기 했다고 말씀하신 그 유유종합건설에서 한 거기는 되메우기 되었지만 나머지들은 상당히 많은 공정률이 한미토건에서 실시한 부분은 80% 까지 공정률이 나왔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도 지금 골조가 완료가 돼 있는데 대영전자, 회사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종전에 대영전자 측에서 인수를 하려고 지금 의사를 타진중인 것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자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대부분 자료에 이 공사현장을 보면 조그만 면적이 아니고 큰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어떤 공사가 재개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관리라든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건축과 전략목표에 보면 아파트건설 건축교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파트 건축교실은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80% 이상.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특히 이제 신시가지의 아파트들은 10년이 다 되다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점 등이 도출이 되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아파트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켜 주고 그 다음에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아파트 건축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몇 회나 실시를 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39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39회요? 한 번 회의 개최할 때마다 참여인원은 몇 분씩이나 돼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단지 별로 좀 틀립니다만 관심이 많으신 데는 한 20여명 이상, 한 50명 가까이 참여하시는 데도 있고 참여도나 관심이 적은 단지는 동 대표나 아니면 통·반장님들께서 한 열 분 정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에도 보면 아파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교실을 운영한 후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전에는 건설회사하고 간에 하자분쟁 때문에 하자보수 문제에 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아파트건축교실을 운영하면서 그런 분쟁처리방법, 이런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저희들이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 상당히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경환위원

지금 많은 아파트 동 대표라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 신도시는 상당히 면적이 좁은 가운데서도 보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아파트 벽이 다 있습니다, 울타리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경환위원

울타리 없애기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는데 상당히 그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빠른 길을 놔두고도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좁은 공간 내에서도 그 울타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면적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단지와 단지끼리 어떤 조율도 좀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그 사항은 우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 사항은 우선은 주변 여건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이 통일이 돼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해보겠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유도는 해보겠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지는 저희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7-10쪽을 좀 봐주십시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상 단속실적을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본위원이 이것도 계속 감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계속 지금 최근 3년간 자료인데 보면 한 번 적발된 데에는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건물들의 위치를 보면 제일 또 주차난이 심각한 중심상가지역에 몰려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한 건물 당 보통 20 여 대씩의 기계식 주차기인데 사용을 않고 있고 적발이 되면 이게 지금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그 기계식주차장은 관리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되면 교통행정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그런데 이제 앞에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이게 영업이 잘 되는 건물에는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 왜냐하면 기계식주차장은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되는 데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영업이 잘 안 되는 빌딩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고장을 방치하는 곳은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기계식 주차기가 설치돼 있는 데가 말입니다. 전력도 지금 동력이 지금 들어와 있겠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동력전력이면 아마 이 기계식 주차기를 사용을 않는다 치더라도 전력까지 끊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끊지는 않죠.

김갑철위원

전력은 끊을 수가 없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력의 기본요금만 해도 이게 꽤 되는데 동력의 기본요금을 물어가면서까지 기계식 주차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경비 면에서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동력까지 끊어버린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김갑철위원

확인해 보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요, 차후에 그런 문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계식 주차기를 쓰고 안 쓰고는 동력의 문제가 큽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기를 안 쓰면서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동력을 차단시키지 않고서는 경비절감 효과가 없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 나가셔가지고 점검을 해보셔서 시정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교통행정과로 이렇게 이관시키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 . . . . 물론, 직접 부서는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원래 기계식주차장은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를 징수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고발도 가능하구요, 고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법에 보면 고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행을 안 하면 계속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도단속업무는 이제 건축과에 있고, 또 행정조치업무는 교통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한번 시정토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17-20, 죄송합니다. 17-13쪽을 좀 먼저 봐주시죠. 간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들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은 홍보가 돼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한두 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지금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그런지 즉각 즉각 제보가 됩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일반주민들은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차이에 있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비내력벽은 터도 되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그것은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털어내도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신고를 해야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저희한테 행위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군포시는 대단위 아파트들로 대개 관리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또 방송망도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사전에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도 아파트 건축교실이나 아니면 관리소장들한테 주기적으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십시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7-14쪽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이게 99년도에 조례를 청한 사항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본 자료에 의하면 수수료가 해당이 없다는 사항이 거의 전수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설계·감리자가, 그러니까 그 건물을 설계하고 감리한 사람이 확인업무까지 다 같이 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이 이제 지난 1월 30까지 그렇게 했구요, 2월 1일부터는 설계자하고 감리자는 동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김갑철위원

확인업무는 별도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확인업무는 별도로 2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2월 수수료가 별도로 부담이 됐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뒤에 17-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거기서부터 수수료 지급대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조례 제정 당시에 본위원도 지적을 했고 동료위원들도 수수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그때 지적했듯이 수수료 내역을 보면 건축물, 지금 한 100평 짓는 데를 나가서 확인업무를 하는데 1,500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수수료가 이렇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안양 지역에 있는 건축사 대표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이 봉사하는 입장에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밥그릇 싸움이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한테 또 업무량이 늘어날 것 아니냐, 그게 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득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확인업무는 서비스로서의 업무로 분류하기가 사실은 힘든 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업무거든요? 감독업무입니다, 지금. 어제께 시설관리과 감사 시에도 본인이 지적을 했지만 현수막 하나 게첨하는 데 대행료가 7,000원이에요. 하물며 전문직인 건축사가 건축 시공하는데 그 교통비 들여가면서 잘 짓고 있나 못 짓고 있나 확인을 대행을 해주는데 수수료가 1,500원이라는 게 사실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현실화시키되 확인업무를 진짜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되는 게 그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도 인정을 해가지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마.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앞으로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 아마 그렇게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확인조사 업무가 사실은 부실 건축물 때문에 생겨난 하나의 업무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부실을 방지하고자 나가는 사람한테 교통비도 안 되는 수수료 줘가지고 무슨 부실을 방지하겠습니까? 이것.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오다가다 판 나는 거지. 알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은 간단히 단답으로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최근 2년간 건축위원회 개최현황에 심의위원이 우리 시에 건축심의에 들어오는 건축 건들을 설계하신 분들도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있을 수도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김갑철위원

그게 좀 우려가 돼가지고 그 당사자가 설계한 건축물의 심의 시에는 그 설계 심의위원은 빠집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참석을 못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빠집니까? 빠져도 그래도 약간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심의내용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크게 우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행여 몰라 가지고 한마디 질의를 드린 겁니다. 17-35쪽 산본1동을 비롯한 도로건축선 후퇴로 인해서 도로편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본1동 지역이 약 750필지 정도가 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대상이 그렇고, 지금 현재 건축선 후퇴한 게 약 200여 필지,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200여 필지 중에서도 100여 필지는 분할등기가 돼 있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나머지는 건축선만 후퇴하고 있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게 사실은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질의를 했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1대 때부터 계속 문제됐던 사항입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죠? 이 문제를 계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주무과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산본1동 79번지 일원에, 71년 시흥 군에 조성해가지고 80년도에 안양시에서 8지구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50㎝씩 뒤로 후퇴해야 재건축을 가능하게 한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시의 답변은 공공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때 수용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시죠? 보상을 하겠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도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죠.

김갑철위원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과장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참 답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본위원도 보충질문까지 해가면서 고문변호사들의 대답까지 인용해가면서 다 했습니다만 변호사들조차도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쪽도 있고, 아니다 쪽도 있고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하나같이 개별 건으로 소송을 해라, 소송을 해서 지면은 주겠다, 지금 이렇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외에 군포시에 그러면 얼마나 이런 문제가 많이 걸쳐 있기에 다른 지역의 보상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는가를 알고 싶어서 다른 지역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당정동 지역 33필지에 848㎡가 추가로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봐야 산본동 지역하고 당정동 지역 다 합쳐야 약 1,7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보상하는 데는 큰 무리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시지가로 친다 그래야 겨우 25억∼30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제가 답변을 요구를 해도 아마 시정질문의 답변 이상의 답변을 못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는 좀 해주십시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리고 그분들은 여기 벌써 20년 이상을 계속 살았던 분들이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좀 깊이 있게 연구 좀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은 뭐 질책도 아니고 부탁입니다, 사실은. 저도 한 시민으로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단위 아파트의 건축허가 시에 난방연료가 지역난방공사에서 오는 연료가 있고 도시가스가 있고 그리고 또 석유 그런 게 있겠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난방연료를 크게 분류하자면 도시가스하고 지역난방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도 아마 큰 오류는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저희 지금 당정동에 건설되는 아파트들이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역난방으로 결정이 됐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지역난방으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양 경향아파트 재건축 하는 데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양지사에서 공급불가 쪽으로 공문을 회신했더라고요, 회신을 했고 그런데 지역난방의 특성상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의 공급방법이 지역난방공사에서 배출하는 양을 가지고 요금을 산정합니다. 가정에서 쓰는 양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난방공사에서 배출하는 양을 가지고 가격을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난방공사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연료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군포지역보다 더 가까운 경향아파트 지역은 공급불가 쪽으로 회신을 하고 우리 지역은 공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역난방공사에 난방연료로 쓴다 그래서 가스배관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또 해야 되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시설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손실도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관로비가 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몇십 억씩 소요되는데 제가 그 삼천리에서 잠깐 들은 얘기인데 삼천리도시가스 관로공사가 약 30억, 지역난방공사의 관로공사가 70억, 그래서 100억이 소요된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본위원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반절로 잡더라도 35억원 정도는 추가로 소요되지 않겠나, 이래 가면서 지역난방공사를 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 . . . . ,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저는 이렇게 판단학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이용한 보일러를 이용한 개별난방 그 다음에 중앙공급씩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지역시민들이 지역난방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사용한 개별 보일러는 많은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선호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일러를 설치할 때 설치비용, 보일러실 설치문제 그 다음에 보일러가 어느 정도 수명이 됐을 때 보일러를 재 설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감안했을 때는 지역난방이 오히려 더 득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당정동에 지역난방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그 시공 회사측에서 먼저 저희한테 주문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지역난방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역난방공사하고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중재를 해줬습니다. 단지 그 설치비용은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시공 회사측에서는 자기네가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하면 지역난방을 선택을 안 했겠죠. 가스보일러 설치비용하고 지역난방 설치비용하고 자기네가 감안을 했을 때 자기네한테 득이 되는 것 그것으로 선택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로공사를 끝내고 대단위 아파트가 추가로 더 들어서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약 1,400세대를 가지고 관로공사를 한다면 그 부담분은 약 35억을 잡더라도 한 세대당 250∼300만원이 고스란히 입주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론 그 가스시설비가 추가로 있으니까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여기 문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매각이 됐습니다. 민영화됐습니다. LG로 이미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2000년도 상반기 중에 각 언론사에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 됐을 시에 가격인상에 대해서 갖가지 보도가 있는데 최고는 3배의 인상 요인이 있고 제일 저렴하게 나온 데가 약 1. 5배정도 인상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지역난방공사는 6개월에 한 번씩 가격 조정을 하는데 올해 18%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미. 그리고 단위면적당 가스비가 지금 도시가스보다도 결코 싸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은 지역난방공사가 도시가스에 비해서 훨씬 싼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저도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잠깐만요, 저도 지역난방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갑철위원

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역난방이 아닌 지역에서 단독보일러로 난방을 하시는 분하고 저희하고 겨울에 제일 추울 때 관리비를 대비해 봤는데 30% 이상이 저렴합니다. 지금, 사실상. 그리고 지역난방의 난방비가 많이 인상이 될 거다, 그것도 그럴 이유도 있겠지만 신도시 지역은 다 지금 지역난방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3배 이상까지 인상을 하게끔 정부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실 것이고, 시민들도 그렇게 그것을 수용을 하겠느냐. . . . . . . 그것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지역난방이 더 타당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지역난방은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기본 요금이 있죠.

김갑철위원

전혀 쓰지 않고도 기본요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이미 민영화 된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 타당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군포시가 연료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과하고 사실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제가 지역경제과한테 물었더니 건축허가시에는 전혀 이건 알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협의를 안 해도 돌아갑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어떤 공식적인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누락이 됐거든요. 그간의 추진과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아파트는 9개동에 335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조합 인가가 나갈 때 사업계획은 9개동에 499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합 측에서는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더 매입을 해서 세대수를 더 늘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국유지 매입관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문제 때문에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 불신하는 쪽이 1/3정도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아파트 문제도 재건축 문제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재건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도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자기는 반대하는데 왜 추진하게 하느냐 그런 민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방금 재건축 추진위원회에도 불려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한 7월중에 집회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중재될 수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이게 지금 우선은 시공회사가 대리인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 최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주민 부담이 3,000에서 4,000 그 사이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추진을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주민부담이 늘어난다 하다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는 재건축 못하겠다 하는 세대가 한 100여 세대 된다고 저희한테 조합의 간부되시는 분들이 전화로 항의를 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까지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가 갈음할 수 있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한테 있는 자료는 조합인가 변경자료밖에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문섭위원

그리고 1741쪽에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서민층으로 하여금 홍보미흡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이들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민원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추천을 해드려도 신용불량 거래자나 아니면 은행에서 제시한 조건에 저촉되시는 분들이 불만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월 26일자로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집주인이나 딴사람 보증인을 내세워야 됐는데 그 제도가 폐지가 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만 해주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 조건이 뭐냐하면 만20세 이상으로서 단독세대주가 아니고 그 다음에 1500cc 이상의 자가용을 소지하면 안 되고 신용불량거래자 안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많이 규정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99년도 46세대인데 2000년도에 가면 어떻게 세대수가 증가될 예정인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지금 은행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현재 20세대가 융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은행에 저희가 추천한 것이 89건 정도 저희가 추천해 놨습니다.

이문섭위원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죠? 2000년도,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99년 저기해가지고 4억 6,000이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2000년도 배정은 4억 6,000이고 99년도 3억 200인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여기 융자된 것이 3억 200이 융자된 거죠?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송재영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건축물 현황 있죠? 자료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감사를 못 했어요. 그때 위원장직에 올라가는 바람에 같이 자료를,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안 됐습니까? 올해 것만 이렇게 하셨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자료 요구하신 자료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렇죠. 자료 요청할 때 중복이 되더라도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작년에 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해야겠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는데 본위원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관내 최근 3년간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97년도 적발 건수가 24건, 불법증축입니다. 사전입주가 3건, 98년도가 불법증축이 26건, 용도변경이 4건, 사전입주가 4건, 그런데 99년도에 보면 불법증축이 35건으로 늘어납니다. 용도변경이 1건, 사전입주 2건 여기에보면 97년, 98년, 99년, 2000년도에는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불법증축을 포함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증가 추세에 있어요. 이것은 불법건축물 현황이 많은데 적발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3년 동안 적발은 적극적으로 했는데 시민들이 불법건축물을 많이 건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불법건축물 단속은 다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다만 99년도에 증가가 됐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IMF문제 때문에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조그만 구멍가게라든가 아니면 방 한 칸이라도 들여서 세를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서 증가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불법증축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증축을 했다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허가를 안 받고 기존 건물이 있는 데다 달아내는 거죠.

송재영위원

이게 IMF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99년도는 IMF가 거의 지났을 땐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는 99년도 초부터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송재영위원

됐습니다. 2000년도 자료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최근 2년간 아파트 하자보수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28쪽, 본위원이 작년에 자료 요구했던 건데 중복이 돼서 안 했었는데 이번에 김갑철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겁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내역 최근 2년간을 보면 얼마나 하자보수와 관련돼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처리해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시면서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했습니까? 하자보수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에 하자보수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과 조정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것이 발생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우선은 주민들 간에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게 문제점이 있었고 입주자 대표하고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통·반장님들 의견이 상충이 되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에서 "이것은 하자다, 하자 아니다" 또는 주민들이 제시하는 "하자다, 하자 아니다" 그런 게 상충이 되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그것은 비용문제죠.

송재영위원

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주체 시공 건설회사 하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쉽게 타협점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어렵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당히 갈등이 많아요. 신도시에 우리 공동주택인데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수 차례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 .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98년도 12월 31일까지는 시장이 어떤 조정명령 권한이 있었습니다. 시공회사한테. 그런데 99년 1월 1일부터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시에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주민들 간에 우선 의견을 통일시킨 다음에 저희가 개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하고 건설회사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종결이 된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놓고도 다음에 대표가 바뀌면 먼저 대표자가 한 것은 무효기 때문에 다시 해달라 그런 단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의를 하더라도 주민의 2/3이상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공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잠깐만 입주자 대표자회의에서 합의가 되면 법적으로는 종결된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종결됐지만,

송재영위원

후임자가 문제 제기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시에 오셔가지고 또 문제가 있다고 의견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사업주체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송재영위원

전 입주자대표 집행부에서 좀 비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2/3이상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8단지 하자보수 추진내역을 보면 8단지 삼환 계룡 9단지도 그렇고 12단지도 그렇고 1년여 동안 계속 추진이 진척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8단지도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고 8단지 한양이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환 계룡은 회사에 좀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 요구사항에 문제가 있고 회사에서도 그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사정, 노사분규 문제 때문에 지금 회사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단지 한양 백두도 여기도 동대표님들이 몇 번 바뀌면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대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9단지 한양 백두는 동대표가 정리가 됐어요. 안정적으로 동대표가 정리가 됐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래서 지금은 대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12단지 우방하고 한국공영 여기에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의견을 조정해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하자보수 문제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소모전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많고 시끄럽고 이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문제 때문에 매일 요란하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시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 개념에서 우리 시 집행부가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역활을 단순히 법적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더라도 대책회의를 연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특히 협조 조정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 . . . . .

송재영위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수 차례 가서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의견 제시하고 중재를 하는데 시에서 공무원이 너무 깊게 개입을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되는 데가 있다, 그게 12단지 우방하고 한국공영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너무 깊게 개입을 해가지고,

송재영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러니까 주민들도 시청을 의심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송재영위원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그래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조정역할을, 비록 그것이 결과적으로 조정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시 집행부가 이런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하자보수가 종료된 단지는 종료가 되면서 저희한테 감사의 편지도 오고,

송재영위원

글쎄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담당자는 표창도 주라고 청와대에도 건의서가 들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동주택이 진짜 상당히 고질덩이입니다. 지금 또 7년, 8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열심히 하셨겠지만 보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실태 아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잡아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은 앞에서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지만 가능한 것은 저희가 해주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형 평수보다는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요즘은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신고를 해 줍니다.

송재영위원

신고사항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신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발할 의무가 있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정조치를 취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삼익 소월 371동 2004호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고발해가지고 검찰에 계류중입니다.

송재영위원

고발중입니까? 지금 한 열 가지가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단지 대림아파트 신축 관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필요없고 일단 중가일언지하하고 지금 대림 측에 대해서 시의 대응 현황이라는 표현에 보면 주택공급 승인없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규정을 위반하고 입주자를 모집 공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99년 2월 19일자로 사법기관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고발조치한 이후에 경과 내용 그리고 이후의 대림 측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시로서의 입장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각기 지금 해석이 틀려가지고 아마 아직도 종결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적법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불법적인 사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사법기관에서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작년 2월 19일자로 고발했는데 아직 처리 안 됐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여의도경찰서로 고발했었는데 아마 군포경찰서로 이송이 돼가지고 군포경찰서에서 검토를 하다가 다시 여의도경찰서로 보내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진행경과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접수가 되면 경찰서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하거든요.

송재영위원

왔다갔다 하다가 이것 무혐의 처리 되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처리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송재영위원

시에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뭐 이러한 대림측의 문제성 있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 뭐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일정 특혜는 들어간 것 아닙니까?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는 특혜라고 해서 행정을 한 사실이 없거든요.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김갑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네, 없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절수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수기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주관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보급해주고 있는데 보급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수기는 저희가 경기도 역점시책사업으로 99년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계획으로 양변기 절수기 보급을 설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절수기 설치에 추가된 총예산은 총 2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그 중에 국비가 1억 2,000만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국비가 1,200만원 2000년도에 국비가 6,100만원, 시비 6,1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총 절수기 설치대상이 7만 915가구 중에서 이중 설치 가능한 것이 6만 2,912가구가 되겠고 불능한 것은 803가구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8,003가구?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8,003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6만 2,912가구 중에서 현재까지 설치한 것이 저희가 5만 6,420 해서 89. 68%가 5월 30일 현재로 설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올해 설치한 것 중에서 절수효과를 대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아파트 등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절수효과 대비가 파악하기가 지난해 갖고 저희 군포시 관내 총 3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메인 계량기를 99년도 1월부터 검침한 결과하고 2000년도 1월부터 검침한 결과를 제가 쭉 아파트 단지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총 숫자를 말씀드리면 6월달까지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10만 1,894톤의 물 절약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물 절수 실적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만 이 원인은 올 3, 4, 5월달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했는데 이것이 검침에 반영되는 것은 두 달 정도 경과되기 때문에 현재는 10만 1,894톤의 물 절약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물 절약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김제길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현장감사 때 모든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질문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10만톤의 절수효과가 있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요.

송재영위원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저희가 아파트, 우선 13단지 동백아파트 같은 경우 작년 99년도 1월달에 검침 숫자가 얼마고, 2000년도 1월달에 물메인계량기 검침숫자를 저희가 다 일일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총 누계가 10만 1,894톤이 현재로선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신우워토스, 녹색환경기술, 동강, 가장 좋은 1개 정도만 하면 되지 왜 3개 업체를 했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양변기 구조가 다 동일하지 않고 아파트별로나 아파트 규모별로, 또 양변기 제품별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은 신우워토스가 설치가 가능한 것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녹색환경이 설치가 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로 지정을 못 하고 세 가지로 지정을 해갖고 거기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좋은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 . . . . .

김제길위원장

그 뒤에 단원들 뭐해요?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메모 좀 해주세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절수기를 설치하면서 대략 1%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된 바로는 제품의 일부 하자가 좀 미약하나마 있고 나머지 주 하자는 설치하는데 설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하자가 되겠습니다. 총 하자는 저희 설치 건수의 약 한 1% 정도 되겠습니다. 주 하자의 원인은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전문인력, 전문기술자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설치를 하다보니까 초창기에는 기술이 미흡해가지고 설치하는 데도 물이 좀 새는 사례, 또 아니면 설치하고 나서 물이 너무 절약이 돼가지고 재 작동을 하게 해서 물이 두 번씩 흘러내리게 하는 사례 등 하자가 발생됐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하자보수팀을 운영해서 신고 들어오는 데마다 즉각즉각 재 설치를 하고 계속 교육시켜서 초창기 이후에는 하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3, 4, 5, 6월로 오면서 하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문제는 만약에 대변 같은 경우 한 번 눌러서 다 내려가지 않는 것이 하자라면 문제는 다른데, 많은 데서 그게 하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절수기인 데도 불구하고 대변의 경우에 한 번에 안 내려가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설치할 때 줄을 좀 길게 설치를 하면 물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 번에 내려가고 줄을 짧게 하면 물이 조금 내려가서 두 번씩 누르는 경우가 발생됐습니다만,

송재영위원

두 번씩 눌러요, 지금 많은 사람들 전부. 제가 다 알아 봤어요, 우리 주민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초창기에는 그런 사항이,

송재영위원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씩 다 누르더라구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초창기에는 그런 사항도 많이 발생이 됐고 제품 자체도 초창기 이후에 바뀐 것도 있습니다만 중반 이후에는 다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주변에 물어보는데 대부분 대변 같은 게 두 번 누른데요,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많이는 안 남고 찌꺼기가 남아요, 애들 변은 상관없는데 어른들 변 같은 경우는 찌꺼기가 남아서 두 번을 누른다고 합니다. 제가 다 알아 봤어요, 우리 주민들 해가지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줄에 달려있는데 줄의 구슬 같은 것이 하나가 0. 5ℓ씩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줄을 조정하는데 약간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되면 물을 절약한다는 원래 목적에 어긋나고 물을 더 쓰게 되는데 지금 가정에서는 문제 있어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구형이고 신형을 설치해 주면 문제가 없겠다, 그럼 옛날에 썼던 것은 다 구형이라는 얘긴지. . . . . . .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구형이 아니고 제품이 설치 도중에 일부 약간씩 바뀐 것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대변을 보다가 위로 들 때는 소변을 보다가, 나중에 또 5월달 이후에는 그 반대로 구조를 바꾼 게 있고 구형, 신형이 아니고 모델이 일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모델이 변경될 게 뭐 있습니까? 3개밖에 없는데. 신우워토스하고 녹색환경기술하고 동강에서 나오는 것인데 거기서도 또,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같은 회사에서도요,

송재영위원

모델이 또 변경됐어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일부 변경이 됐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동일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는 얘기네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가 아니고 주로,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당초에 녹색환경에서 대변을 볼 때 누르고 소변을 볼 때 위로 드는 것으로 해서 나왔었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보통 대·소변을 보고 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변을 보고도 누르는 경우가 돼 갖고 물 절약이 덜된다 해갖고 이것을 반대로 하면 물 소비 절약이 많이 된다는 차원에서 위로 들면 대변용이고 밑으로 누르면 물이 조금 나가는 소변용으로 바꾸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뜻보다도 환경부에서 그렇게 종용을 해갖고 제품을 5월달 중간에 바꾼 적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소장께서는 뭐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앞으로 하는 데. 그럼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파악한 것이 그럼 주민들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네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일부,

송재영위원

대변이 아이들 것은 상관없는데 어른들의 경우는 찌꺼기가 이렇게 우리 집만 남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남는데요, 둥둥 뜬다고 하더라고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 하자가 없다, 저희가 지시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 군포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 전 지역이 양변기 절수기 설치한 데는 문제가 일부 발생, 돌출하고 있습니다. 그 주원인이 설치한 것에 따른 미흡함으로 인해서 물이 대변볼 때는 전량이 나가야 되는데,

송재영위원

전량이 안 나와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 줄 조정으로 전량이 안 나가기 때문에 두 번씩 누르는 경우가 발생돼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돼 갖고 그것을 저희가 계속 지금 공공근로를 교육을 시키고 전문화시켜서 그 민원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공공근로가 개별 방문을 해서 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2인 1개조로 해가지고 저희가 30∼40개조를 운영했습니다, 6월 30일까지요.

송재영위원

글쎄요, 사업소에는 민원이 없다는데 본위원한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동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대충 뭐 귀찮으니까 먹고 사는 데 바쁘고 하니까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물 절약 효과가 얼마만큼 나는지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억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설치했는데 도리어 이것이 물 절약 효과보다는 물이 도리어 더 소요되는, 낭비되는 그런 것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을 갖게돼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단지별로 34개 아파트단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침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월 별로 저희가 1월부터 올 1월∼6월달까지 쭉 절약한 아파트 34개 단지 메인 계량기를 검침을 조사한 결과가,

송재영위원

그러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각 아파트단지 동대표한테 얘기해서 방송 문안을 하나 작성을 해서 절수기가 대변문제와 같은 그런 것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사업소 몇 번에 연락을 해주면 즉시 와서 교환 및 보충작업을 해주겠다 라고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겠어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할 수 있겠죠? 동대표한테 전부 얘기해서 입주자 대표한테 협조요청해서 방송문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사업소 전화번호 이쪽으로 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나오겠다. . . . . . .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구요, 지금 이미 벌써 저희가 절수기 설치를 하면서 곽에다가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화번호를 적어 놔가지고 문제점이 있거나 했을 때는 거기로 전화를 해주십사 하고 거기다 붙였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을 동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3개 업체인데 지금 2억 2,100만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2억 1,960만 2,000원이란 말이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이러면 각 업체별 3등분으로 들어간 겁니까? 3분의 1씩?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자재대 구입한 값으로 그 업체에 지불한 것은 1억 4,166만 9,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얼마라고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인건비구요, 공공근로들.

송재영위원

절수기 값이 1억 얼마라고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1억 4,166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신우워토스가 5,364만원, 녹색환경이 7,335만 9,000원 동강제품이 1,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동강제품이 안 맞는 데가 많고 녹색환경이 제일 설치가 타당하고 양변기 구조에 맞는 게 많기 때문에 녹색환경을 저희가 많이 활용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그러면 녹색환경이 우수한 제품이다 그런 얘깁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경기도에서 그게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가격은 똑같네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가장 우수하면 신우워토스나 동강은 할 필요가 없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제품은 양변기에 안 맞는 게 있고 또 동강제품에 안 맞는 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많이 맞는 녹색환경 것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안 맞는다는 게 왜, 무엇 때문에 안 맞아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설치가 양변기가 적은 데는 절수기를 설치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재영위원

양변기가 작으면 녹색환경 것이 안 맞아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양변기 구조가 녹색환경 것이 안 맞는 데가 있고 양변기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우워토스가 안 맞는 데가 있고 동강이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예로 5단지, 가야2단지 관리소 그쪽에는 10평짜리 540세대에 저희가 양변기 절수기를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맞지 않아 갖고. 이 세 가지만이 아니고 나머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갖고요.

송재영위원

그럼 설치 못 했다는 거죠? 맞지 않아가지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긴.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서는.

송재영위원

네, 지금 이렇게 보면 3개 업체에 의혹을 사게끔 만들어요, 적당히 이렇게 배분하고 이렇게 3개 업체 이렇게 의혹을 사게 만드는데 일단 가장 좋으면 시험을 해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가격도 똑같은데,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모델을 갖다 놓고 시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이 세 가지가 우수하기 때문에 선정했는데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맞는 것을,

송재영위원

선정할 때는 28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11개 업체가 최종 성능검사를 통과했어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 11개 대상 중 사업소에서 자체 성능조사를 했네요? 비교·실시를 했네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성능을 조사해서 가장 우수한 3개를 선발했다, 이런 식으로 되네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일단 선정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건데,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일단 그러면서도 녹색환경기술 것이 가장 좋다, 가격은 같다, 그렇지만 또 녹색환경 것이 안 맞는 것도 있어가지고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썼다라고 이렇게 상당히 길게 해명을 하신 것 같은데. . . . . . .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일단 그 부분은 믿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지만 본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각 동대표에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서 시간이 없고 뭐 그래가지고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협조 요청해서 정식으로 방송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김갑철 위원입니다. 25-39쪽 좀 봐주시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39쪽이요? 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재질별 배설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아연도 강관을 현재도 쓰고 있습니까? PVC하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일체 안 쓰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PVC관은?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PVC도 안 쓰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안 쓰고 있죠? 지금 현재 기존의 관로에 매설돼 있은 아연도 강관 연장길이가 지금도 꽤 되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연도 강관이 17. 74㎞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부곡동에 수도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농촌마을.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부곡동에요?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아연도 강관을 깔았어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닌데요? 보통 저희가 Ø250㎜ 미만은 닥타일 주철관을 놓고 Ø50㎜ 미만은 스텐레스관을 놓고 Ø250㎜이상은 도복장 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연도 강관은 사용을 근래에 절대 안 합니다. 부곡동도 닥타일 주철관을 사용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지금 배관공사 한 것을 그 데이터를 보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부곡동 농촌마을. . . . . . .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 닥타일 주철관입니다.

김갑철위원

아, 2000년 4월 6일날 교체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데이터에는 지금 아연도 강관이라고 나와있어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부곡동에는 2000년도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99년도에 설치를 했고 2000년도에는 도마교동에 설치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요, 설치한 게 아니고 누수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한 지역이 누수공사한 데이터 그 현황 자료를 보면 지금 부곡동 농촌마을 4월 6일날 아연도 강관,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도 부곡동에는 아연도 강관을 설치할 시기에 상수도가 잘못된 게 아닌데, 그래서 본위원도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연도 강관은 지금 자체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타난 것으로.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지금 아연도 강관이 매설된 연장 길이하고 우리 PVC관이요? 연장 길이가 꽤 아직도 남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을 참 확보하기가 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전수 교체하는데. 이 연장 길이 대비해서. . . . . . .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는 38억 9,100만원이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연차별로 저희가 2000년도에는 1억 3,9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고 2001년도에 4억 8,000만원 연차별로 저희가 쭉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8억 9,100만원이 누관교체 공사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PVC관도 그렇고 아연도 강관 관계는 물론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유수율을 전국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저번에 현장사무감사 때도 전국에서 2위 정도 한다 그랬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수가 걱정이 아니고 지금 아연도 강관은 이게 부식이 되면 이렇게 안에 부풀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녹물이 발생되죠.

김갑철위원

그래가지고 적수도 나오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충격을 가했을 때.

김갑철위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연도 강관이 묻혀 있는 것은 최하 거의 10여 년 이상씩 된 관일텐데. . . . . . .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집행부 내에서도 사안이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다음은 25-40쪽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관리 내역서를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99년도에 본위원한테 지적을 받는 바가 있죠? 자금관리 문제 때문에.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에 대한 일반예금통장과 MMDA통장을 전부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원본을.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지금 사전에 검토를 해본 결과 참 너무 좋아졌다. . . . . . .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갑철위원

우리 자금관리팀장이 누구시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우선 그렇게 치하를 드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자금운용 관계 때문에 입금이 되면 그날 당일 날 이렇게 인출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지출요인 때문에 인출을 바로 한 겁니까? 일반예금통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고수익 상품으로 이체를 시키기 위해서 인출을 한 겁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바로 지급이 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지급이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 부분이 본위원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수도사업소의 사업비에 대한 지출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바로 지급합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10일, 20일, 30일 한 달에 3번씩 지급을 유도를,

김갑철위원

지급일자를 정하세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김갑철위원

대충 지금 보면,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일부분 그것을 정하지 못 하고 운영하는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통장을 보면 말입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매일 매일 빼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10일 단위 원래 우리 관급공사 결재일이 30일 이내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30일은 너무 길다 치더라도 10일 단위 내지는 15일 단위로 날짜를 지정을 해주세요, 아주.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보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은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보다 좀 자금관리가 더 나을 것이다, 아시겠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지난 감사 때 그것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정을 해서 10일, 20일, 30일 사이에 그 날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를 저희가 지금 100% 운영은 못 합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100%에 가깝게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상수도사업소에 우리 수도배관의 지하매설물 현황로가 확보가 미비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1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좀 그 부분이 시정이 됐습니까?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GIS사업도 하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로 잡아졌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제품 생산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공공근로 세 명을 계속 운영을 해가지고 모든 자료 준비는 90% 이상을 지금 다 자료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이제 매설현황을 도면만 보고도 바로 바로 찾을 수가 있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같이 다,

김갑철위원

몇 ㎜관이 몇 년도에 묻혔으며, 무슨 재질로,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 기본자료는 조사가 90% 이상이 다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90% 이상 돼 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네, 믿겠습니다. 그 부분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장기적인 수도 사업을 진짜 잘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본자료 없이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어서 본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좌우지간 완성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좀 연락을 주십시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GIS작업은 저희 상수도사업이 별도로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모든 기초자료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취합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은 좌우지간 조속한 시일 내에 다 끝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기초자료만 주면 나머지 작업은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상수도사업소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초 자료가 제일 큰 작업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약수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4개 약수터가 있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7개소의 지정약수터가 있구요, 나머지 미지정은 17개소도 됐다가 또 15개소도 됐다가 고갈이 되어 물이 안 나오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줄었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을, 작년도 말에는 총 34개가 됐었는데 고갈이 됐을 때는 미지정은 줄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네, 그 부분은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미지정 약수터는 놔두고 지정약수터에도 보면 17개소 중에 지하수로 지금 약수터가 사용하고 있는 데가 12군데가 있고 자연수약수터가 지금 5군데가 있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현황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수가 12개소, 자연수가 5개소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근래 본위원도 다니다 보면 약수터에 수도꼭지가 설치돼 있는 약수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인터넷이라든가 시로 건의가 돼가지고 수도꼭지도 설치가 됐겠지만 나름대로 자료를 보니까 설문조사도 해 갖고 수도꼭지를 달아 달라고 하는 의견보다는 달지 말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달지 말아달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자연수 같은 경우에 수도꼭지를 달 경우에는 어떤 물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될 수도 있고 많은 저해 요인도 있다고 보고, 또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달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덜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2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달았을 때는 물절약 효과가 되고 또 요즘 같은 갈수기에는 여러 사람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물이 정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 물만 수량만 풍부하다면 수도꼭지를 안 다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요새같이 이용하는 사람은 많고 갈수기가 되면 고갈이 되고 할 때는 수도꼭지를 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달아가지고 물에 이상이 없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수질에 오염되거나 부적합 요인이 나올 수도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려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다 수질검사를 해 왔고 17개에서는 다 적합하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보통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연 몇 회나 수질검사를 합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4회 합니다.

이경환위원

연 4회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추가로 시민들이 원할 때는 4회 말고도 원할 때 또 합니다.

이경환위원

물탱크 수질검사 연 4회 하지만 약수터마다 나름대로 지하수라든가 자연수 물탱크가 있을텐데 물탱크 청소는 연 몇 회나 합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2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연 2회요? 2회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회 정도 하면 그렇게 앙금 같은 것 정수장내에 배수지 또 침전지 다들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에 2회만 하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것을 안 지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경환위원

별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본위원이 보수내역을 보면 수리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정밀 여과기를 설치했어요. 관내 17개 약수터 중에 이런 여과기 설치돼 있는 약수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 12개소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지하수는 여과기가 설치가 돼 있고 자연수는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자연수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하수는 그래도 펌핑을 해서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수는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그런 물질이 많기 때문에 여과기가 필요할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자연수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안나오는 물을 자연적으로 흐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설치하면 그 물이 나오지 않을 경향이 많기 때문에 설치는 힘들 겁니다. 지하수는 모터로 올릴 때 압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그것을 통과해서 물이 나오지만 자연수는 여과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물이 걸려서 저희가 사용 고갈이 되든지 아니면 그 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그 부분이죠.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세기 때문에 여과기를 설치해도 물이 나와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물의 양이 소량이다 보니까 여과기를 설치하면 물이 안 나올 경우에 설치 안 하는 거죠? 실제로는 지하수보다는 자연수 설치해야 되죠? 그런데 양이 적다보니까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여과기를 설치해 지하수라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17개소의 약수터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고 뭐 탁도고 균류고 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염려 안 해도 된다라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 자료상에도 17개 약수터가 다 적합하다고 어떤 결과는 나왔지만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수보다도 자연수로 쓰고 있는 이런 약수터의 여과장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연수로 쓰고 있는 5개 약수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여과없이 그냥 자연수를 막바로 받아먹는지 어떤 건지 한번 나름대로 물 탱크가 있을텐데 물탱크에 보면 여과장치가 있을텐데 모래를 넣고 숯 같은 것을 넣고 그런 장치가 있을텐데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이 자연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을 물탱크로 샘물 받아먹는 것을,

이경환위원

물탱크 없이 막바로 내려온다고요? 예를 들자면 광천약수터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일부 물탱크 속에 조그만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하수로 뽑아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물탱크 기준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자연수 받아뒀다 다시 물이 넘치면 나오는 저기입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받아두었다가 아니고 그냥 거기를 거치면서 나오는 것을 두었다기 보다도 계속 흐르는 거니까요.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는 약수터 자체가 문제점이 있으면 약수터 자체를 먹지를 못하게,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자연수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탱크 내에 자연적으로 숯이라든가 그런 데를 한번 걸러가지고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장치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다시 한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문제점이 없었지만 이 시간 이후라도 한번 걸러서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판단할 때 지하수로 끌어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연수는 별도 장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이경환위원

확실히 한번 팀원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장치가 있는 것 같은데 약수터에, 광천약수터 한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자연수 5개 중에서 광천약수터 만큼은 물탱크가 설치가 돼가지고 휠터장치가 돼서 휠터를 통과해서 물을 먹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겁니다. 자연수 약수터 같은 게 그런 휠터링이 아마 여과 장치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청소라든가 탱크 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연 몇 회나 실시하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소장께서 그런 부분을 모르신다면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0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