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137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6-09-06

김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금년도 9월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가을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전국을 휩쓴 국지성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이재민 발생은 물론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치밀한 재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제안자이신 김종성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의정활동으로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지급 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보호는 물론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우리 구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골고루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안 제15조 1항의 단서규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를 추가하고 제6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1급에서 5급 장애인까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의 취지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보호는 물론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김종성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현재 구별 지급 기준을 보면 자립도에 비추어서 처음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 같아요. 재정자립도 자체가 아주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5개구 중에서 보면 두 번째로 지급량을 많이 해서 지급을 해 줬어요. 유성구가 60리터이고 나머지 구는 다 20리터씩인데 우리 동구는 40리터로.지금 이러다 보니까 실제 청소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70쪽 맨 하단에 세입, 지출 통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세입이 35억원이고 지출은 대행사업비만 64억 4,500만원인데 전체 생활쓰레기반입 수수료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포함해서 전체 처리비용은 121억원이 넘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자립도가 28.86%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자립도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역대부터 최근 연도까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의원 발의를 해 주신 김종성 위원님께 감사 말씀부터 드립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에 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장애인까지 생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고 황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28% 정도의 자립도가 됐는데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50% 가까이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는 한 33% 정도의 자립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황인호위원

이 자리에 들어서기 전에 관계 공무원한테 역대 3개년간의 자립도를 한번 뽑아 달라고 했는데 혹시 자료를 받으셨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못 받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마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제반 비용이 다 상승하는데 비해서 그동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자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자립도가 역대 연도에도 좋았을 리가 만무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28%라고 했는데 25%에서 28% 사이를 계속 유지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가지고 세입을 충당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인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립도가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정체되어 있는데 처리비용은 어떻든 계속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 요인 때문에 증가되고 있죠.

황인호위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수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가 이 청소 부분인데 원래 이런 것의 취지 자체가 또 하나는 타구에 비해서 어려운 상태인데 타구는 아마 쓰레기봉투 지급량 자체를 해당 당사자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할텐데, 수급자가 사실은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에게 주는 것이고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유공자에게 주는 것이고 통장이라고 하면 통장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세대원 수에게 전체 나눠줬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는 세대원 수 전체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각 구에서도 한정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를 지급 대상자로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 구랑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월에 40리터, 서구는 60리터, 나머지는 20리터로 차이를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제 해당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무료 지급이라는 명분이 서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것인데 세대원 수 전부에게 확대 실시하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는 것, 그리고 첫째 기초부분을 40리터로 높여 잡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무료 지급 현황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소외계층이 동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 그런 것인데 장애인이든 국가유공자든 통반장이든 환경관리요원이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것인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쓰레기봉투 지급 대상이 기초수급자 이 분은 어려운 세대를 돕는 것이고 통장, 반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은 어떤 업무에 대한 대가성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죠.

황인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부자 가정을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정도로 골고루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조례안은 모부자 가정 세대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 장애인 세대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세대가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두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세대도 생활이 좀 여유로운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애인이라고 생활이 넉넉한데 무조건 지급할 것이냐, 또 하나는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자녀분들 중에 장애인이 있는데 그런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기를 꺼려하는 세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른다면 LPG 지원 자체도 2010년이면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이런 열악한 예산, 청소자립도 이런 것을 구민들에게 좀 더 설득을 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40리터를 20리터로 줄여서 또 모부자가정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좀 더 폭넓게,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가급적 포괄시킬 수 있게 해서 향후 전향적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줄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반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공적인 일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달 40리터씩 주던 것을 20리터로 줄인다고 그러면 실제로 예산 절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텐데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정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고려를 하는 편이 낫고 다른 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더라도 그것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중앙정부에서도 그동안 6급까지 지급했던 LPG 차량을,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장애인에 한정된 것이고 현재 쓰레기봉투,

황인호위원

장애인 단체가 전체 강력 반발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에 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줬던 것을 감한다든지 빼앗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명분을 우리가 세워서, 지금 71쪽 제5항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대안을 만들었을 때는 이 대안 자체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대안만 검토할 정도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직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더 예산이 추가되는 사업만 자꾸 늘리면 경영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지급했던 것을 기득권을 박탈하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또 현재 저희도 모부자가정 중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의 청소 재정자립도, 수입·지출과 관련된 자립도 현황을 뽑아 주시고 아울러서 이것을 타구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 5개구 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요청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3년간 청소 재정자립도 현황,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5개구 비교 분석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요.

윤기식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윤기식위원장

내일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장애인에게 무료 지급하는 5개안 중에서 실무국장께서는 어떤 안이 최적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의원 발의하신 김종성 위원께서는 1급에서 5급까지 전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의원 발의를 하셨습니다. 실무국장의 의견은 그 중에서 생활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제외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입법취지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만 지급했으면 한다는 검토의견도 있었고 하니까 차상위계층 장애인 전 세대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윤기식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은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나요?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기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현재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보다 좀 나은 30% 범위내에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거든요. 그 세대만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이 사실 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생색만 내기 위한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봉투 2장 가지고 큰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어떤 표시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10개 항목이 넘습니다. 굳이 이런 것 하나를 더 넣어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조금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본 위원이 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늦게 말씀하신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2장의 영향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의하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유성구를 가 봤습니다. 유성구는 자립도도 높고 주민들이 우리 동구보다는 부유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은 또 전 세대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잘 사시는 분이든 못 사시는 분이든 쓰레기봉투를 지급받는 세대원들의 말씀들은 상당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말씀하셨듯이 구청 자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제가 듣기에는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기는 쓰레기봉투 2장 받으러 창피스럽게 가느냐는 그런 말씀도 있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 정부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쓰레기봉투 2장을 드려도 살림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계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사시는 분도 있고 못 사시는 분도 있고 2장의 가격을 따져 보니까 한 장에 66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320원 정도가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급자도 아니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봉투 그 값을 줄이기 위해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에는 여러 장을 주는 유성구보다도 열악합니다. 우리 동구의 재정도 열악하지만 사시는 방법이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발의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것이 아니고 또 인기몰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실질적으로 제가 전 세대에 다 주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4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40리터씩 주는 것으로 해 봤어요. 해 보니까 1억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해서 그러면 6급은 인원도 많고 안 줘도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5급까지만 해서 해 보니까 7∼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나오면 안 받아가실 것 같아도 다 고마움을 느끼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정부에서 앞으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복지 차원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몇 배의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LPG부분도 말씀하셨는데 LPG가 4∼6급은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고 1∼3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 정도부터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잘못된 정책이라는 판단을 내려서 철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극빈자층이 아닙니다. 처음 이것을 만들 때 극빈자층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결국 쓰는 것은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본인이 쓰는 것도 적고 또 장애인 중에서 정말로 차를 끌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해서 250리터 정도를 한 달에 보조를 해 준답니다. 그래서 돈으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LPG를 살 때마다 세금을 감면해 주고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기름을 산 그 곳에 주는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월로 따지면 한 6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이것이 장애인에게 쓸 수 있는 돈의 한 5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해서 반발도 있고 해서 차례대로 끊어가는 현상이지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LPG 얘기가 나오고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번에 꼭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의 추가 말씀이 계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예. 김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성구가 대전시에서 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순위가. 알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유성구는 현재 35% 이상 되어서 대전시에서는 최고 높고 저희가 16%도 안 되어서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우리 쓰레기봉투 총 수입액이 여기 70쪽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수입이 35억인데 그 중에서 봉투판매수입이 한 23억 가량 되고 음식물수수료가 한 9억,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음식물수수료 말고 쓰레기봉투로 들어오는 수입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23억 가량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다음에 음식물을 빼고 쓰레기봉투를 수거하기 위한 총 경비가 얼마가 듭니까? 인건비 내지 차량 등,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음식물 처리비용을 빼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총 비용이 한 120억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음식물처리비용은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110억,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적자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적자액이 한 80억 가량 적자를 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종성 위원님의 뜻있는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 재정의 열악성과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한 달에 1,000 얼마씩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이웃들,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우리랑 같이 친구처럼 진정한 이웃처럼 지낼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제3안 차상위계층 전 세대원한테 지급하면 그 분들은 장애인이 아니고 내가 어렵게 살기 때문에 받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더 좋게 비춰질 것 같아서 저도 아까 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김종성 위원님의 뜻을 제가 제대로 못 받아들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조례 발의를 제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김인국 위원님께 여쭙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가 차상위계층이고 또 어디가 상위계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저한테,
종성

김종성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물론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지금 쓰레기봉투가 나가고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는 들어오지 못하면서 어려운 세대를 차상위계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관련된 계층을 볼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약70∼80%는 차상위계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불과 1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상위계층에 나타나는 것이지 거의 다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콩 고르듯이 고를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우리 의회에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장애인 가족입니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죠. 저도 상위계층으로 생각해서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올릴 때는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발의안을 올린 것은 거의 반 차상위계층에 70∼80% 이상, 아니면 80∼90% 되는 그런 상황의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꼭 위원장을 통해서 발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여기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생활이 어려우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차상위계층 장애인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의결에 앞서서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구에 소외계층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런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대상이 차후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청소재정자립도는 자꾸 떨어져 가는 현실이고 유료 봉투를 사서 쓰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료 지급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더욱 재정 형편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향후 이러한 조례를 의원 발의하기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고충을 발의 의원께서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보조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애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소재정자립도를 시급히 올리지 않으면 안돼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청소재정 자급자족도가 이렇게 떨어져 간다면 사실 대부분 여기 무료 지급 대상자들은 중앙정부에서도 지원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현실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청소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재정자립도의 수입원을 보면 대부분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00% 자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봉투 판매대금이 몇 년간 인상되지 않았고 작년에 50%를 인상해서 자립도가 조금 향상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도 2010년까지 자립도를 70∼80% 이상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이번에 발의 의결되면 차상위계층 장애인들까지만이 아니라 노숙자쉼터는 전체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고 또 노숙자쉼터 시설에 입소되지 않은 노숙자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우리 청소행정 자체가 아주 열악해요. 그러니까 무료 봉투를 지원받지 않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처리비용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봉투를 사서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꾸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봉투판매수입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도 자꾸 크게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인건비 같은 것만 하더라도 무려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감사 때도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고찰을 해 봐야겠는데 이런 지경에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지원 폭은 자꾸 복지시책에 따라서 순응해 가야 할 것 같고 상당히 지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소재정자립도 자급자족도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이번 계제에 연찬을 통해서 한번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 대부분이 대행사업비가 64억인데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 파견되어 있는 저희 직원들 90명의 인건비,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이것은 직접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고 120억 중에서 100억 가까이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까 전 시간에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어서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지급량이 많게 책정됐다는 자체가 이제는 끌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강한 반발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대신 상응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타구와 맞춰 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지원 대상자들을 설득을 하든지 해서 우리 구의 청소재정 형편을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 청소재정자립을 어느 정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자꾸 안 된다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일단 장애인 지원 이것도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못 끼울까봐요. 자립도가 높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번 발의안을 조례 원안대로 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반으로 줄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줄이는 효과에 비해서 통장, 반장, 부녀회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 분들의 사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해서 결정을 보류한 것이거든요. 현재 주고 있는 것을 반으로 줄이는데 생기는 예산보다,

황인호위원

사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잘살면서 이렇게 많이 지급량을 늘렸으면 그것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사기 저하가 운운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재정 형편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처음부터 지급량을 확대해 놓고 그것을 타구와 맞춘다고 하는데 사기 운운할 수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도 낮고,

황인호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청소재정자립도도 낮지만,

황인호위원

국장. 여기 71쪽 5안에 나오는 것을 한번 면밀하게 고찰을 해 보시라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지만 한번 지급한 것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줄일 수는 있어요. 사전에 홍보 절차를 밟고 해서 줄일 수는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줄인다고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간다든가 청소자립도가 1%라도 오르면 저희들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물론 자립도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겠지만 이제 모부자가정 세대까지 앞으로 확대해서 보듬는다고 한다면 조금 지급량 자체를 축소시키면 전체에게, 예산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집행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설득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아까 무슨 표현을 뺏는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기득권을 뺏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뺏는다는 표현은 잘못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존에 주던 것을 50% 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들의 사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도 반장이나 부녀회장 같은 경우는 무보수로 상당히 크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한 대가를 드리지는 못할망정,

황인호위원

그러면 타구는 20리터를 주면 벌써 이 내용을 보면 엄청 사기가 떨어지겠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기존에 주고 있던 것이죠. 기존에 주고 있던 것을 반으로 줄이는 것하고,

황인호위원

공무원들 수당을 보더라도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 것이지,

윤기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고 우리 황인호 위원님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황인호위원

타구와 형평성있게,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나 또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모부자가정 같은 경우 편모, 편부 슬하의 가족들에게도 앞으로 확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기득권 하나 가지고서 계속 잡고 있으면 그들이 따지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기득권 그 자체를 집행부에서 계속 옹호 지원해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5안을 만들었으니까 5안까지 제시했으니까 그 5안 자체에 어떤 명분성이나 합리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더 연찬을 하셔서 다양하게 우리가 타구와 맞춰서도 그렇고 또 우리 동구민들 전체에게 많이 고루 시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3안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의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라도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들이 행정에 침투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려는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 시행 및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제2호 중 기금의 결산을 기금의 결산 및 기금운용 성과 분석으로 한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라고 추가 명시하여 관련법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였고 조례안 제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실·과장 및 재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상위법에 맞도록 내용을 보완하여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재난관리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7조 제3항 중 재난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하여 담당 업무 지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위원의 위촉, 임기, 해촉 사항을 신설하였고 조례 제12조 제1항에 종전에는 기금운용관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로 상위법에 맞도록 하향 조정하였고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조례 제4조 제1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조례 제4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13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명시되어 상위법과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윤기식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대부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도 얘기했듯이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와 수당 지급,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주 이유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당은 어느 정도를 어떻게 줄 예정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수당은 대개 우리 각 위원회에서 주는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드립니다. 대개 한 7만원 그 정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3분의 1이상 참여하는 민간인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평소에는 없고 재난이 났을 때 이 위원회가 소집이 되는데 1년에 많이 있으면 두 번 내지 세 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한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있을 때보다 민간인이 투입이 되면 어떤 상황이 올 것 같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공무원들로만 위원이 구성이 되면 실제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재난 피해인지 무슨 피해인지 결정을 하는데 대개 피해 입은 민간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인들을 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그 사유가 혹시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통합관리기금이라고 2006년 5월 23일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가 있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왜 통합관리기금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지요. 통합관리기금에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고 이중적인 것 같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도 통합관리기금에 원래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난관리기금은 법으로 딱 묶여져 있어요. 재난 때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안 들어갑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대략 보면 여유자금이거든요. 통합관리기금이 여유자금이에요, 여유자금. 꼭 100% 필요해서 지출되는 자금이 아니라 여유자금인데 재난관리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두가지만 통합이 됐어요, 법 개정으로. 다른 우리 동구 통합관리기금에는 안 들어갑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마시고 또 민간인도 거기에서 다시 위촉해서 넣을 것이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에 포함시켜서, 어차피 이 재난관리기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유자금입니다. 필요시에만 지출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효율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당했을 때는 긴급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포함되는 것하고는 위원회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1년 내내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7∼8월달 폭우시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즉시 기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안 들어가 있고 법적으로 이것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김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75쪽입니다. 75쪽 2.주요내용에「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난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78쪽에는 제7조에 보면「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두 개가 조금은 상반되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문구가 지금 여기는 임의조항 식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는 의무조항 식으로「참여하도록 한다」라고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라고… 예. 잘 보셨네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뒤에 개정안 78쪽 제7조 이것이 맞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78쪽 제7조가 맞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79쪽에 보면 75쪽 2에 다번에「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함」그런데 79쪽에서 보면「기금운용관이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난안전관리 담당과장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앞으로 더 편하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재난안전관리담당과장으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동구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 기구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기구 명칭입니다. 우리 조직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데 그 과가 지금… 평시에는 뭐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평시에도 계속 비상근무는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기상으로 인한 재난, 가스폭발이라든지 이것이,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인재 재난에도 대비를 하고 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직원이 두 분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닙니다. 많이 있는데 매일 비상근무를 2명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김인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재난안전관리과가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과 명칭이요?

윤기식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과 자체가 잘못되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면,

윤기식위원장

담당이라고 하면 과가 바뀌더라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난안전담당과장,

윤기식위원장

그렇죠. 지금 그 취지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재난안전관리 담당과장,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렇죠? 김인국 위원님. 그 취지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79쪽에 13조 결산보고 2항을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이것은 시행령에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안건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종범

국종범출석전문위원

이준형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