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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13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9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김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오늘은 전일에 이어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과장들의 태도와 출석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김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구정을 챙겨 주시기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에 확대간부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시장님께서 보고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배석을 하는 시 과장들의 출석관계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미처 누가 출석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와 대리로 왔는지 안 왔는지 이 관계를 확인을 안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이 걱정을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전달을 하는 회의 과정에서도 그 관계를 강조하면서 의회가 되었든지 청장님이 주재하는 회의가 되었든지 부득이한 일이 없으면 대리 참석이 안되도록 연가를 내더라도 일정을 비켜서 하고 참석하도록 강조를 했습니다만 하도 여러 명이 되어서 누가 출석을 하고 누가 출석을 안 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뜻 듣기로 도서관이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휴관을 하기 때문에 미처 의회가 있는 것을 챙기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의회가 있는 일정에는 부득이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공식적으로 하는 출근을 안 해도 좋은 연가에 해당되지 않는 한 참석하도록 약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고 제일 강조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을 청장님께 건의하는 그런 강경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너그럽게 관용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너그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집행부 실·과장, 그것도 부서를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이 출석 내지 출근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이번을 기회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반성과 앞으로는 진취적인 행동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두 번째,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소홀합니다. 공부 좀 더 하세요. 우리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책이나 이런 것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사전 설명을 해 주시고 서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의회가 물론 감시하고 그런 기능이 있겠지만 의회도 우리 구를 위해서 같이 손을 잡고 가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집행부에 그런 것이 없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7월에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어서 아직 숙지가 소홀한 것 같은데 이후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서 의원님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 하여튼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예산안을 빨리 제출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 좀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날짜가 없어요. 촉박하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이번에 의원님들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해 드리려고 했는데 착오의 원인이 당초 시의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에서 보조 내시한 것이 늦게 왔어요. 한 3∼4일 늦게 와 가지고 나름대로 최대한 서둘러서 유인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배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인쇄 의뢰를 급히 서둘러서 하더라도 보조내시가 조금 늦는 바람에 8월 29일날 납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30일날 12시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늦어진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관계 부서에서 8월 28일날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중요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분이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이후에는 무엇이든지 서둘러서 이렇게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이번 회의가 추경이라서 그렇지 이것이 본예산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유념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부구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위에 들어와서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예산요구 부서 실과에서 예산편성 부서로 예산을 올릴 때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와 논의를 하게 되는데 논의 과정이 미흡해 가지고 지난번 같이 환경관리과에서 94년도 차량 3대를 교체해 달라고 예산편성 의뢰를 했는데 행정지원과 소관에서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96년도 차량 1대로 와전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어야 될 것이며 예산요구 부서와 예산편성 부서 간에 미팅이 있을 경우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산편성 부서에 의사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 미흡하다면 당시에 본인들이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요구한 부서 실무자가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로 질의 응답이 바뀌었으면 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또 이런 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이것이 당초에 저희 차량이 8대 중 96년산이 5대이고 94년산이 3대해서 8대인데 94년산 3대를 우선 추경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냈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잠깐 착오해서 한 것 같고 기획감사부서하고 차를 요구한 부서하고 함께 여기에 참여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예가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도 하고 기획감사 파트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면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총괄적인 면에서 기획감사실만 했을 때 기획감사 파트에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차의 상태라든지 이런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장이 참여했을 때 해 주시면 되겠고 지적하신대로 3대인데 1대로 답변한 것은 잘못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라든지 기획감사 파트에서도 명확한 자료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물론 우리 관내 공무원님들께서 무척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렇지만 24만 내지 대전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의 봉급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은 이러한 돈들이 단 10원도 허튼 곳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무척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제가 조금 전에 문제를 삼았던 이런 과정을 서로 상세하게 해서 잘못 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내무위원회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3개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차치하고라도 내무위원회에 기획감사실 소관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통제하는 예산 부서하고 실무 부서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 많은데 그 과가 있을 때 계장과 과장은 사회건설위원회가 같이 열려 있으면 같이 가는 것이 상정이지만 실무자라도 와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보조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성립하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구청장님께서는 각종 업무에 바쁘실테니까 부서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명 도시개발과장님이 부인의 병환으로 인하여 오늘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5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43쪽 시설부대비에 세천동 산2-1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세천공원 앞에 농로식으로 있는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세천 입구 삼거리 가게 있는 곳 가게부터 보리밥 집 쭉 올라가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본 계획은,

성우영위원

양쪽으로 합니까? 한 쪽으로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양쪽으로요.

성우영위원

양쪽으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계획이 옥천가는 국도 그 곳까지 확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획은.

성우영위원

보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의 90% 되었습니다.

성우영위원

거의 라고 하시지 마시고 몇 필지가 남았다고 얘기하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확실히 필지 수하고 면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다 보상이 되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하류 쪽으로요?

성우영위원

예. 하류 쪽으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0월 달이면 착공이 됩니다.

성우영위원

10월 달이면 착공이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공사를 안 한다, 공사를 안 하면서 왜 농사를 못 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들어 보셨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두 사람이 보상금 때문에 책정을 미루고 있는데 이 공사를 빨리 해서 10월 달에 착공을 하면 동절기 공사에 해당이 되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동절기 또 쉬어야지요? 그럼 준공기간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월입니다.

성우영위원

2월달은 공사 중지 기간 아니에요? 동절기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고이월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사고이월인데 예정기간이 언제이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7년 7월달 준공 예정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의혹심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충분히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355쪽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증감이 2억여원이 되는데 증감 이유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폐수처리 부담금, 농지전용 부담금 이것을 채비지 매각이 안되어서 완불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완불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렇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리고 보면 용수골 대학촌내 공원 조성 4억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디를,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용운지구 구획정리지구 내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설하면 전부다 주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려고 안 했던 것을 이번에 시비 보조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시비 보조가 이번에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246쪽 하단 부분 그리고 247쪽 상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24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못하고 반환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여기에서는 이렇게 큰 제목으로 나왔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속효성 방제, 우량소나무 보존 사업, 개인진화장비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입찰잔액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도시개발과 속효성방제가 498,000원인데 그것이 입찰하고 입찰잔액의 그 내역을 쭉 해놔서 총 여러 가지 사업에 총계가 국비는 3,855천원이고 시·도비는 139,000천원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큰 것이 홍보공원 사유토지 매입인데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옥천군하고 경계지역 홍보 공원 그것이 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약 1억2천만원 정도 남아서 시·도비는 139,000천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찰잔액이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전부 입찰잔액이라고 했으면 제가 1억2천만원짜리 입찰잔액이라고 알고 있으면 제가 한번 되물으려고 그랬습니다. 얼마 짜리 입찰을 했는데 1억2천만원이나 남았느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상임위원회 때 상세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전체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특히 초선인 저 같은 경우는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247쪽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홍보공원편입 사유토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토지 매입을 시작할 때부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행과정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법원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하고 먼저 대화를 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처음에 소송을 내기 전에 그 전부터 구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시지가 감정가격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사람은 구에서 기왕에 매입을 한다니까 굉장히 가격을 높여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이 그 동안 임대료 같은 것 또는 철거 이것에 대한 소송을 나중에 걸었지요. 예산 세워놓고 저희는,

성우영위원

그 사람이 땅 값으로 요구하는 것이 1억2천만원 이상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는 감정가로 줄 수밖에 없지요.

성우영위원

아니, 1억2천1백만원이 감정가격이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요구할 때 땅 지주가 요구한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이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감정가에서 수용을 어느 정도 해서 감정가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예산을 세워놓고 매입단계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더 욕심이 난 것이지요. 사실은.

성우영위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그 사람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의 2/3 가격은 더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2/3이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억 정도입니다.

성우영위원

2억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다른 데로 옮겼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나무는 옮기고 시설물은 파기하고 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억1천만원 정도 들었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1억1천만원 들이고 보상금 1억2천만원 세우고 그러면 2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공원을 유지했으면 똑같아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이 사람이 철거 소송을 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통지가 와서 그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청에서 잘못 대응을 했기 때문에 막대한 구비를 손상했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옮기고 공원시설물 옮기고 파괴하고 하는데 1억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지가하고 맞먹는 가격 아닙니까. 그러면 협상을 해야지요. 나무 옮기고 지장물 옮기는데 1억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한다면 지가 보상금하고 다 따지면 그 사람한테 주는 돈 보다 더 들어간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구민들에게 그만큼 부담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도 처음에는 감정가에 수용을 어느 정도 했다가 예산편성이 되고 계약 단계에 가니까 그렇게 토지 가격을 높게 달라고 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설명을 하니까 철거 소송을 냈었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이해보다도 구청에서 대응을 잘못 했다고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점도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전체 들어가는 비용과 지주가 한번 바뀌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산 사람이 소송을 한 것이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 곳을 가보니까 나무를 심고 난리를 치던데 그 사람도 손해고 우리 주민도 손해고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주민들 성향이 이렇게 처음에 공시지가나 또는 감정가에 수용을 하고 매입단계에 가서는 이 정도만 더 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감정가가 나왔는데 그 이상 주고 매입하기도 그렇습니다, 입장이.

성우영위원

홍보공원 편입 부지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안 했다, 본 위원이 듣기를. 잘못 들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 곳에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따져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24쪽입니다. 용수골 대학촌 내 공원을 조성 하는데 4억원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메인 도로에 가로수가 빠져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46쪽입니까?

성우영위원

240쪽 가운데 시설비 및 부대비 용수골 대학촌 내 공원조성 4억원이 서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메 인도로하고 대전대학 서문 쪽에 도로 20미터요. 그 쪽에 가로수가 빠져 있어요. 이번에 같이 심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메인 도로 거기도 같이 심습니다.

성우영위원

4억을 가지고 어떻게 가로수까지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00%는 못 하더라도 최대한 심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보완하면 되겠지요.

성우영위원

공원을 조성하는데 100%는 안되더라도 우선 임시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한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연차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전부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5억원이 소요됩니다.

성우영위원

1억원을 가지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번에 4억원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1억원 정도 특별 교부금이라든지 더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용수골 대학촌 내에 메인 도로의 가로수는 2005년도 12월 달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수 식재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산내 석천마을인가 거기에 갖다 심어놓고 나머지 것을 여기에다 심는다고 했는데 먼저 시장 연두순시 때 아마 5억원을 요청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용수골 대학촌 내에 메인 도로에 가로수가 없으므로 인해서 삭막한 조성이 되어가고 구청장이나 시장이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고 그래서 교육 대학로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 구성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원조성, 그것이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면서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상가를 몇 동 지었는데 상가 주변에 전부 간판 세워봐요. 3개 이상 4개씩 됩니다. 한 점포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만 대학촌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학촌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명심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251쪽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자체사업이군요. 별관 재난안전관리과 화장실 설치공사 3평방미터인데 대략 평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평정도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평입니까, 1평이 안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평이 조금 못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평이 조금 모자라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화장실을 몇 층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가 별관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비가 올 때 또는 눈이 올 때 꼭 건너서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항상 불편한데 1층에 설치를 하려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층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층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층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별관 화장실 사용하시는 우리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60명 정도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대략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1로 비율이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평도 안 되는 데에 지금 60명이 남녀로 구분해서 화장실이 만들어지면 사용이 가능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로 야간상황실 근무자가 매일 1년 365일 근무를 합니다. 상황실 근무자가.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야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로 목적은 그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주간에는 다른 곳을 사용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간에는 이쪽으로 건너서 와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지요. 하나 만들면 주간과 야간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의 개요를 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해야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야간에는 현관문을 잠가 버려요. 현관문을 잠가 놓으니까 상황실 근무자가 화장실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주간에는 현관 있는 쪽으로 큰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별 것이 아닌데 야간에 문을 잠가 놓으니까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야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화장실 재료를 무엇으로 씁니까? 이것이 1평도 안 되는데 670만원인데 화장실 재료를 무엇으로 써서 어떻게 하는데 670만원이 들어갑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건축재료는 제가 용어 자체를 잘 모르니까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요.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이것이 1평이 안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6,700천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화장실 1평에 6,700천원이 납득이 가는 금액입니까?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물론 많은 평수를 하게 되면 평당 가격이 4백만원대에 보통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로 할 때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듭니다. 남녀를 구분해서 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새로 신설하는 과정에서 6백여만원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 본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부지가 1평정도 밖에 안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계단 밑을 활용해서 옆을 쓰기 때문에 크게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정화조를 따로 설치합니까? 이 한곳 때문에.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기존 라인하고 같이 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6,700천원이 과하게 잡힌 예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우리 직원 분들의 사기를 증진하는 뜻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의회에서 노력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1평도 안 되는 화장실이 계단 밑이라고 하면 지붕은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다고 봤을 때 6,700천원은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건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성우영위원

253쪽, 254쪽에 과오납금 5,300천원을 반납한 것이 있지요? 과오납금 반납한 것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대표적으로 얘기하십시오.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명칭이. 시설은 안 했을 것이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주변에 초등학교들이 있는데요. 일단 시설을 해도 되고 안되고 하는 것보다는 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걷어들였던 돈을,

성우영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걷어들인 것을 소송에서 졌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성우영위원

상대방이 이겼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헌재에서 판결을 해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돌려주라는 판결 때문에, 전국적으로 4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자이 아파트하고 가오동에 한화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2개 아파트 대상이.

성우영위원

그러면 자이 아파트만 얘기합시다. 자이 아파트 학교용지가 있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다시 기업에서 팔아도 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기업에서,

성우영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거출한 대금을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돈을 내 준 것 아닙니까? 내 줬으면 그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우영위원

가만히 계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한밭 자이는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 아파트를 지었고 공원하고 학교 용지가 있습니다. 학교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별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 90일 이내에 감사원 청구 180일 이내에 소송을 한 자에 대해서 그 이내에 청구한 사람에 대해서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저희들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180일 이내에 본인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안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몰라서 소송을 못 했으면 안주고 알고 소송한 사람들은 주고, 어디 법이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다 통보를 했고요. 통보해서 미처 받지 못 했다든가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소송을 했으면 재판을 해서 이깁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요. 180일이 지나서 안 사람에 대해서 안 준다 이런 얘기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교육청 재산으로 귀속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이 돈의 성격은 교육비가 우선 시에서 걷어들여서 나중에 교육청으로 다시 돌려주는,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귀속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나중에 교육청 교육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을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된 것은 다시 요청을 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이긴 사람에 대해서는,

성우영위원

소송해서 이긴 사람만 돌려준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모른 사람들, 또 먼저 납부한 사람들은 불이익이 아니냐, 먼저 세금을 낸 사람들한테 혜택이 없고 나중에 낸 사람들한테는 돌려주는 법적으로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서 시에다 묻고 국회에다 저희들이 문의하고 항의한 적이 많았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문서로 했습니까? 말로 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문서로 올렸습니다.

성우영위원

문서로,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시에다 요청을 하였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문서로 올린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문서는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복사를 하면 되니까 바로 될 것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성우영위원

254쪽 시도비 반환금이 있지요? 10,770천원인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돌려줄 돈을 받았던 것인데 남은 이자분입니다. 이자분까지 같이 나눠주는데요.

성우영위원

이자분이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이자가 여유분을 저희들이 더 받아왔던 돈입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들은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그렇다 보니까 이자가 남았던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도시국장. 더 대답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답변을 잘 해서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257쪽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판암천 상류 오수차집시설 설치공사로 되어 있는데 상류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판암천 상류 오수차집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우리가 판암천을 복개해서 1단지, 2단지 있는 부근에서부터 복개 시점이 되어서 그 상류 쪽으로는 복개가 현재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옻샘 약수터와 현재 차량기지 있는 쪽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현재는 차집이 되지 않고 현재 대동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 전에도 일부 우기 때나 일부 대청호 발생되는 오수의 일부가 그 부근으로 흘러와서 대동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1억1천만원을 보조받아 가지고 오수분리벽과 차집관거를 시설해서 판암천으로 유입을 시켜서 대동천 기존 시설과 연계시킬 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상류가 있는데 옻샘 약수터까지 갑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옻샘 약수터까지 가지 못하고 현재 굴다리 있는 곳 못 미친 동네 그 곳까지 해서 일부 차집을 하고 현재 차량기지 있는 박스 내에 일부관 분리벽을 시설해서 이렇게 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옻샘 약수터 가다가 보면 굴다리가 있는데 굴다리 밑에까지 한다 이런 얘기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밑에 동네 있는 부분까지입니다.

성우영위원

동네하고 최의원 집앞에 까지,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어진다 이런 얘기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61쪽 상단 시설부대비. 대동 16번지 도로개설공사 부대비가 있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세천 새동네 수해복구공사 외 2건 부대비가 있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성우영위원

계산을 해보면… 계산할 것도 없이 0.63%하고 0.72%가 차이 나는데 두 공사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설부대비의 계산방법은 사업비에 따라서 약간 부대비 차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동천 다리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이것은 소규모 공사라서 프로테이지가 조금 더 올라 간 것입니다. 공사금액이 클수록 부대비는 작아집니다.

성우영위원

클수록 적용하는 부대비가 적어진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렇게 차등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261쪽 밑에 지방2급 하천정비 외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방 2급 하천이 어디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방 2급 하천은 저희들이 옥계교 상류 대전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대전천이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주원천, 대전천, 알미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 공사를 완료하고 반환하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이것은 완료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성우영위원

집행잔액.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다 완료하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런데 일부는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연차사업은 당해연도 공사비를 받아서 집행잔액은 별도로 반납을 하고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259쪽 일반운영비 하단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증설 및 부족분이 6천만원이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은 어느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가로등·보안등은 동구지역 내 전체를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1만2천여개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외에 저희들이 동서관통도로와 용운터널 또 가오지구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가로등·보안등 수가 증설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관내 가로등·보안등 전체를 다 관리합니까? 우리 구에서.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도로 폭에 관계없이,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보안등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증설된 부분의 전기요금을 그렇게 합쳐서 6천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대략 전체의 소요비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연간 6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증가 추세가 연 10여% 정도 되네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증설에 따라서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평균은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다음은 26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6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교통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윤대식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267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반환 금액이 생긴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일부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구교통개선사업은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TIS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정한 지구에 대해서 블록 단위로 조그만 구역 단위로 해서 교통 체계를 개선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뭐를 설치한다든지 표지판을 고친다든지…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보행이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보도블럭, 경계석 정비도 하고 해서 일단 시민들한테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차도 경계석이나 칼라 아스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차선 도색, 투수콘 포장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앞으로 설치할 곳이 200여개소가 된다, 그런데 연간 2개소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해서 2개소씩 200개를 하려면 100년 안 걸립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더 정확하게 해서 점차적으로 더 필요한 사업 같으면 시에 건의를 드려서, 시 보조사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서 주민 편익 사업을 위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연간 10개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최대한도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근거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데 뉴스에서도 얼마 전에도 보셨을테지만 자동차연합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LPG나 경유차를 쓰는 사람들이 운수타산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운수사업이면 굉장히 범위가 큰데요, 그러면 영업용은 다 해당이 됩니까? 동구 관내에 있는 영업용은.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경유하고 LPG를 쓰는 화물자동차는 해당이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보조금으로 연간 얼마의 예산이 섭니까? 총 액수가.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2006년도에 일단 31억을 잡았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거기에서 남은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일부분이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적게 유류대가 나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좀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 사업을 하면 영세한 운수업자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되고 그 사람들의 사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자체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다음에 371쪽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6,700만원이 감액됐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유료주차장을 금년도에 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는 직영도 했는데 당초에는 2005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인데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입찰금액이 좀 줄어들었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일부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53일 정도가 감면 혜택을 주는 것에서 연유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 금액 자체가 처음에 수탁한 금액에서 영업이 잘 안되어서 깎아 준 금액이 아니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깎아 준 것은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우리가 예상했던 입찰가액보다 낮게 낙찰이 됐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일부 무료로 했다는 것은 직영하는 곳에서 무료로 했다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수탁하는 데에서 무료로 옵션을 걸었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알고 입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이것을 했다가 그 다음에 주5일 근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무료로 함으로 인해서 53일을 중간에 감액을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다시 입찰을 보는 시기가 돌아오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입찰 금액을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책정하지 않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예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서 제시를 하고 최고단가액에 주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은 최고금액을 쓴 사람한테 낙찰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서 말씀인데 입찰가를 정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2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하셨고 밑에서 오래 근무하신 계장님이나 기타 직원분들한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금액을 정하기 전에 한번 실제로 차가 어느 정도 주차가 되고 하는가를 파악을 꼭 하셔서 이런 것은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아주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인데 이런 데에서 누수현상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파악을 해서 금액을 다만 얼마라도 올릴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약금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교통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윤대식입니다.

성우영위원

265쪽 제일 밑입니다. 경상적경비 제일 밑에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처분용 우편료가 1,488만원이 계상됐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단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는데 월에 한, 지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4만여매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월 체납자가 4만여명이나 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지난 9월달에 한 4만여매를 보냈는데 다시 책임보험을 들지 않아서요.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안 들은 사람하고 체납자하고 구분해서 독촉장을 보냅니까? 아니면,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안 들은 사람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안 들은 사람한테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들라고요.

성우영위원

9월달에 4만여매를 보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중에서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세입요?

성우영위원

예.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세입은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세입이 아니고 이것은 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것이니까 세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책임보험을 안 들면 과태료 처분하지 않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보험수입하고는 저희가 상관이 없고,

성우영위원

보험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세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처분하면 과태료에 부과되는 것은 구청 세입입니까, 아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책임보험료는 저희들이 보험을 들도록 보내고 안 들었을 때 독촉을 보내는 것인데 저희 구청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9,600여건을 부과했고 그래서 총 1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2006년도에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2006년도에요. 아, 10억을 부과했습니다, 10억을.

성우영위원

10억.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10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한 9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9억이라는 것이 보험료를 포함해서 9억입니까, 아니면 과태료만 9억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과태료만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과태료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리고 266쪽 밑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해서 4억 1,80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을 잡기로는 31억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LPG하고 경유차 운송사업자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아무래도 경기침체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업자들이 부도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당초에 3억 1,4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2억 7천만원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31억입니다.

성우영위원

31억 중에서 27억만 지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4억은 반납을,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4억은 반납할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지금 부도나고 경기침체로 인했다고 하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 경기침체가 되면 더 많이 돌아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택시는 아니고,

성우영위원

아니, 택시 같은 경우에,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아무래도 경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되면 같이 연관해서 침체되는 것으로 보고 여기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국시비인 줄은 아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 경제가 그만큼 4억만큼 나빠졌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포괄적이고요,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수치적으로 7천원까지 계산했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근거 수치 말씀인가요?

성우영위원

예.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일단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유가보조금 대상 지급자가 1,010대 정도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유가가 인상되고 인하되는데 대해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단가를 보면 유가가 한번 인하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유가 인상되고 인하되는 차이점도 있고,

성우영위원

그런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계산하면 유가가 점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높아져야지 다운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래서 2006년도 상반기 때는 신청 대수가 377대이고 지난 하반기 7월달에 380대가 신청을 해서 600여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한 1,010대 정도 예상했는데요. 그래서 신청 차량이 적게 되었는데 그 근거는 아까 얘기한대로 그동안 부도도 나고 영업행위가 저하되고 그런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민들한테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죠. 지금 본 위원이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 보조를 해 주느냐, 나중에 보조를 해 주느냐.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고 그래서 유가보조금은 신청에 의해서 일단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홍보 관계는 그동안 국가정책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지방지나 각종 홍보지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조합을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요.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성우영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조금 혜택을 주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영업용 은 단체 회사명이나 단체장 앞으로 일괄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영업용 개개인한테 지급이 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대개 화물자동차는 개인 소유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주로 용달차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택배 같은 것,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회사 소속으로 지급이 되겠지만 대개 화물자동차는 개인 소유가 대부분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화물자동차는 그렇고 택배 같은 것은 회사로,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급이 돼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아, 택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해당이 안 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같은 영업용이라도,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영업용 택시나 용달 계통,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택시는 아니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택시는 아니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화물자동차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화물자동차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톤수에 관계없이,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어서 우리가 불법주차 과태료도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하면 징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관 아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징수는 아니고 단속만 해서 통지를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단속을 하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단속하러 나가면 견인해 가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견인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우리 동구는 견인차가 몇 대나 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사업소 견인차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불법주차 견인해 가는 차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7대가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7대요. 월 몇 대 정도나 견인하는지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불법주차 단속해서 끌고 가면 대당 얼마씩 우리 관에서 그쪽으로 지급을 안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견인을 해 가지고 가면… 한 달에 200여대 되고 아까 비용 관계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은행에 예치를 해 놓습니다. 견인사업소에서요. 그것을 한 달 간격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돈은 누가 줍니까? 어디에서 줍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돈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불법주차한 것을 견인하는 것은 거리가 지저분할까봐 가져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 수입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대당 얼마씩이며 어느 기관에서 그 돈을 지급합니까? 월이 됐든 분기별이 됐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견인사업소에서 견인을 해 가지고 가면 부과를 합니다. 차를 보관해 놨다가 찾아가면 견인비용을 물죠, 차주들이.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차주한테 직접 청구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그것을 견인사업소에서 은행에 예치해 놨다가 한 달 간격으로 저희들한테 세입이 잡힙니다. 수입이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거기에서 세입이 잡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수입이죠, 수입. 세입이 아니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수입이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수입이 생깁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견인사업소에서 보관해 놨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한테 수입이 잡혀 가지고 다시 견인사업소로 돈을 드리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1대를 견인해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를 합니까? 1대를. 월로 계산을 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보고를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이 수입입니까? 보고하는 자체가.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견인해 가면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차주가 비용을 물고 차를 찾아가고 그러면 견인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수입이 잡혔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그것을 견인사업소에서 은행에 예치해 놨다가 자기들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업소에 관계된 사람의 수입이지 우리 수입은 없잖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대당 얼마씩 거기에서,
종성

김종성위원장

김인국 위원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대당 3만원 꼴인데 차종에 따라서 다르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전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총 견인대수, 사업소 수입, 그리고 5개구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2시 정도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앞서서 김인국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인을 했을 경우에 주차료를 받지요? 그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보관료죠, 보관료.

성우영위원

주차료라고 명시하던데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보관료입니다. 견인사업소로 들어가면 보관료입니다.

성우영위원

보관료라고 합시다. 보관료가 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시간에는 관계없고 보관 시점을 24시간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전출금 중에서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금이 5,000만원을 감 예산으로 잡았는데 왜 감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이것은 회계간 전출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온 것인데, 6억이요. 지출을 하다 보니까 5천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재원 5천만원을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금출연금에서,

성우영위원

기금전출금인 줄은 아는데 그러면 기금 사업은 다하고 5,000만원이 남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남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이 5,100만원이 있어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이 사업을 다하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것은 2005년도 사업인데 2005년도 사업 중에서는 4,6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했고 그 뒤에 사업비를 제외한 남는 것을 가지고 반납을 하고 사업비는 아직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이번에 반납하도록 시에 보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사업비는 그렇다고치고 용역비하고 인건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다 이런 얘기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5,100만원을 미집행하고도 충분히 그 사업을 완료했다, 그 사업을 물론 포기했지만, 부대비라고 하나요. 반환금에 5,100만원이 있는 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라 기타 사업비로 사용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다 목적대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순수한 사업비는 아니고요.

성우영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용운동에, 공교롭게도 제 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관계요?

성우영위원

예.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제가 오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내용을 파악했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동안 민선 구청장님도 중간에 바뀌셨고 이 사업은 중구 태평동이 지금 시범사업을 한 420면을 실시하고 있었고 대덕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각종 언론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이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자면 이웃간에 잘 지내다가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써 서로 내 구역이다, 상대 구역이다,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세 사는 사람하고 집 주인의 관계, 선을 그었을 때 한 쪽으로 대개 해야 되는데 양쪽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중구 태평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움을 표현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지난 7월말에 설문조사를 4명의 조사요원으로 1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1,055세대 중에서 992세대가 응답을 해서 90% 이상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도 자체를 좋다, 반대한다는 단순한 설문을 했을 때 53:47로 반대 여론이 많았었고 유료주차를 하는 것으로 한다면 79% 정도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 판단을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유보를 하겠다고 해서 시에 보고된 상태입니다. 유보에 따른 사업비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유보입니까, 없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책을 바꾼 것입니까, 유보한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어떤 것이 유보다, 원인무효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하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으로서 보고 드린 상태입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를 처음부터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서 가 봤더니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도로를 사용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11,000원 내지, 얼마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주·야간 할 때는 월 11,000원이고 주간 할 때는 8,000원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반대를 했고 용운동 지역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전부터 박청장 있을 때부터 주민설명회를 몇 번을 했고 시에서도 몇 번 와서 했어요. 그때마다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금년에 여론조사를 하면서 남자들을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 있는 시간만 이용해서 남자들이 출근하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설문조사 요원도 그동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써서 했고 또 여론 형성층이라든지 통장들, 부녀회장들,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을 체크해서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단지 설문조사만 한 것은 아니고 또 설문조사도 주로 낮에는 여자분들이 있어 가지고 면담 대상이 됐지만 저희들이 밤에 찾아갈 수 있으면 밤에 가서 이번 설문조사는 92% 정도의 응답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구청장 의지가 그렇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안 한다, 그런 얘기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할 이유가 없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마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그동안 언론이라든지… 그 얘기를 듣고 중구하고 대덕구도 저희들 행정의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도 얘기를 듣기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중구가 태평2동이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견인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인을 해 가면 부과되는 요금의 종류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다른데 주차위반 얼마, 견인비 얼마, 보관료 얼마, 이런 식으로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주차단속에서부터 견인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주차단속이 된 차량에 대한 금액도 차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견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종성

김종성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보내 주기로,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요. 잠깐만, 보관료가 시간에 관계없이 똑같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승용차는 4만원이고 화물차는 5만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가지 종류만 설명해 주십시오. 승용차 한가지만 가지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승용차는 4만원이고 견인할 때는 3만원이 더해져서 7만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보관료는 얼마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단속스티커가 발부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견인하게 되면 3만원의 보관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7만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견인되어 보면 시간당 보관료가 틀렸는데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시간은 24시간까지입니다. 24시간이 넘을 때는 차주한테 전화로든지 메일로든지 구두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라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안 그랬었는데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렇지 않으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4만원하고 3만원, 합계 7만원이면 구로 들어오는 세입은 얼마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구로 들어오는 것은 4만원이죠.
종식

김종식위원

4만원. 주차위반과태료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문제는 사실 시의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데 보조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물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31억의 당초 예산이 잡혀 있다가 27억으로 낮춰 가지고 감액을 4억 이상 이번에 계상했는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지급액이 9억 9천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액수가 잡혀 있나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12월달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려고 지금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하는데 2005년도 전체 지급액이 10억도 안 되는데,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아, 2005년도 7월달에 시에서 구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현재 일부 4억 정도를 삭감해서 27억으로 금년도 분을 잡았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27억이 금년도에 나갈 금액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보조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2006년도 상반기 지급액이 9억 2,000만원으로 잡혀있고 작년도 지급액은 9억 9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체 사용 차량이 1,112대인데 1,112대 분에 대해서 작년도 분이 10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27억, 31억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느냐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나간 것이 9억이 나갔고 하반기에 지급 예정액을 17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17억 7천만원 정도로 잡고 있어서 26억 정도가 나가고 추가소요분 정도 해서 한 27억 정도, 추가로 신청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27억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아까 과장께서 연말에 정산해 준다고 했는데,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연말에 정산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황인호위원

상반기에 일단 얼마 나갔다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9억이 나갔습니다. 9억 2천만원요.

황인호위원

9억 2천만원이 나가고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잡혀 있는 추가 지급분이 얼마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우리 당초 예산 31억 중에서 4억 1천만원이 남을 것으로 봐서 한 27억이 나갈 예정인데 상반기에 9억이 나갔고 하반기 12월달에 17억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억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하반기에 지급할 것이,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12월초에 나갈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18억 정도 나갈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17억 7천만원 정도요.

황인호위원

작년도 지급액은 전체 얼마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작년도에 9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9억 9천만원요.

황인호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작년도 7월달부터 시에서 업무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황인호위원

2005년도 지급액 9억 9천만원으로 보조자료에 명시한 것은 상반기 것은 시에서 지급하고 하반기 이후에 우리 구에서 지급한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9억은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고 금년도 지급하는 27억은 저희가 지급한 것이고,

황인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알아 듣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2005년도 지급액 9억 9천만원이라고 명시했는데 이것이 2005년도 7월 이후에 시에서 구로 이관된 사업이라고 하면 그전에 7월 이전에 상반기 사업은 시에서 집행을 했느냐고요. 그 얘기 아니예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려 지금 10억에서 27억 정도라고 하면 17억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도대체 업무 파악도 못하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이렇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이것이 쓰고 나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2005년도에 쓴 것에 대해서 2006년도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얘기한대로 9억 9천만원입니다. 유가보조금 신청은 쓰고 나서 차주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교통세를 받잖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교통세 받은 중에서 주행세 24%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잖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신청입니까? 그러니까 교통세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24%를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연말에 전부 정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왜 상반기에 지급하는 것이 있고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요.

황인호위원

과장께서 업무 연찬을 더 하셔야겠어요. 아까도 하반기 연말에 정산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의원들조차도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요. 여전히 아까 2005년도 지급액,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는 작년도 지급액이 9억 9천만원밖에 발생하지 않았고 금년도 전체 27억 정도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차액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면 한 17억원 정도의 차액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것이 과연 작년도 상반기에 시에서 지급했고 나머지 7월 이후에 동구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9억 9천여만원을 우리 동구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보면 얘기가 될 수 있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점이 2005년도 하반기부터 사용분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상반기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볼 때 작년 상반기에는 시점적으로 사용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황인호위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그러면 작년 7월 이후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이전에는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됐었어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시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시에서 하든 어떻든간에 법령이 언제 발령되어 가지고 집행이 됐느냐니까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시행은 2001년도부터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200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이미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도 우리 동구 관내의 차량이 아무리 조금 어렵고 하다 하더라도 1,000대 이상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우리가 가감해도 어느 정도 그 대수는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액수, 다시 말해서 유가보조금 지급 액수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지급한 것이 작년도에 9억 9천만원이라면 7월 이후에 지급한 것이고 금년도 27억원 이것이 결국은 작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일 것인데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는데 시행시기부터 시작해서 과장께서 답변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석연치 않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황인호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억지 이해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오후에 총괄 질의 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 견적서를 의회 시작 전에 예결특위 전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26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부구청장과 같이 시청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273쪽 하단부분 11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목하고 그 밑의 내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과목을 본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워 가지고 그 비용이 뒤에 기타보상금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것은 거기에서 전부 감액을 시키고, 그 다음 274페이지 12 기타보상금으로 옮겨갔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이 안 맞아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74쪽에 보면 방독면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00% 삭감은 안되고요. 지난번 2∼3개월전인가 매스컴에 방독면이 불량품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왔었죠.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울 때 1개당 33,000원씩 계상이 되어서 세워졌던 것을… 이것은 국시비 보조인데 불량품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그 물품을 사지 말고 13,000원짜리로 사라고 예산변경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감액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방독면을 구입할 때는 그런 실험을 안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험은 하는데 저희 구 자체에서 시험은 못하고, 국가기관에서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못했는지 불량품이라고 매스컴에도 한번 탔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33,000원짜리를 13,000짜리로 하향조정해 가지고 일부가 감액됐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참 아이러니 하네요. 33,000원짜리는 불량이고, 13,000원 짜리는 좋고… 앞으로 이런 것을 구입하실 때는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72쪽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난상황자동전파시스템 통합구축. 과목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2,050만원인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그 위에 재난상황용 일반전화국선 청약비로 일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02 전산개발비 재난상황 자동음성 운영 프로그램 구입으로 일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시설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시설비에 세웠는데 이것은 물품을 그대로 공급해 주고, 물품을 조립해서 해 주는 것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전산개발비,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눠서 갔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재난상황 자동전파시스템 통합구축이라고 해서 과목변경을 하면 이 제목을 가지고 어느 과목이든지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옳지, 물품을 구입하고서… 이것은 감액을 하고 또 세워야 옳죠. 왜 과목변경 얘기를 왜 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시설비 거기에서는 100%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성우영위원

아니, 과목변경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거예요. 과목변경만 안 했으면 내가 보면 알잖아요. 2,05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감 시켜놓고, 일반수용비에 재난상황용 일반전화국선 청약비 21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1회선이라는 것은 동사무소로 가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일반수용비하고,

성우영위원

아니, 글쎄 일반수용비가 동사무소로 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각 동에 하나씩입니다.

성우영위원

그것하고 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다음에 밑에 전산개발비로 350만원이 가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거기가 16개였다가 21개로 증이 되어서 2,100만원, 그렇게 해서 시설비는 삭감시켜 버리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는데요. 앞으로는 과목변경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풀어서 써 가면서 용도를 바꿔서 과목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변경이란 얘기는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담당직원하고 얘기할 때가 과목변경 재원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을 때 과목변경 2,05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쓴다고 얘기가 되어야지, 예산서에 이것을 과목변경이라고 해놓으면 이해가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은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앞으로 예산서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이 모르는 것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7쪽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79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정비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원도심정비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약 22억 8,500여만원이 증감을 했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지금 22억 3천만원을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매칭펀드식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금년 7월달에 국시비 보조가 내시되면서 25%를 편성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국시비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정책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정비사업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에 지금 현재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많은 곳이 분양이 되고, 지어져 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우리 동구민이 들어간 프로테이지하고 우리 동구민이 아닌 분이 이사와서 들어온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지금 입주한 곳은 용운동 용방마을, 그 다음에 성남동 합숙소, 그 다음에 효촌마을, 신흥마을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구 원주민들이 들어온 프로테이지하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의 프로테이지는 자료로 제공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나고 총괄질의가 있습니다. 그 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8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보건소 청사 대환경개선사업에 2억 5천만원에 대한 내부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뒤에는 숫자로 건축공사, 얼마 얼마라고 이렇게 써서 한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써도 되는 것이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내역도 없고,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류 제출시에는 좀더 세부적으로 되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보내주면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인테리어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전체 평으로 해서 몇 평 정도를 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상 1층 본건물 전부 다 해서 162평하고 부속창고 23평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 건물,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상 1층 162평 부속창고 23평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창고는 좀 키우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마 조금 키울 작정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소장님께서 아마 조금 키울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키우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키우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럼 몇 평 정도 늘리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평수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늘릴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몇 평으로 어떻게 늘리는지 모르는데 건축공사라고 해 놓고 1억 700만원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제가 서류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여기 수선하는데 인테리어하는 것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전체적으로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칸막이도 헐고 늘리고 그러는가 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층을 전면 다 개조하는 것입니다. 내부 100% 개조입니다. 1층은 라지에이터도 전부 없애 버리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안전에는 관계없어요? 안전진단은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층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죠. 하중이 있을텐데요. 건물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까? 2층 건물이 슬라브 건물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층 슬라브 건물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층 슬라브 건물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기둥은 그대로 유지하고 칸막이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라멘조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칸막이를 떼도 관계없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기둥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인테리어라고 알고 있으니까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대수선작업이죠. 2층 전체를 다 손을 보고, 아래층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헐고 새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층만 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2층을 다 헌다고 했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닙니다. 1층입니다. 1층에 지금 검사실과 X-ray실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1층 화장실 같은 경우도 악취가 여름철 같으면 진동을 해서 출입구 민원실부터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1층 하나가 162평이라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창고가 23평,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따로 옆에 조그만 보조건물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합쳐서 185평 정도를 대수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을 함으로써 거기에 오시는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방사선과 구조가 턱이 높고, X-ray를 찍으러 들어가려면 세 군데의 턱을 넘고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1층 화장실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병리실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한 민원실도 두 군데로 나눠져서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성과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1층만 이렇게 하면… 몇 층 건물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층, 3층이 있습니다. 2층은 주로 사무실로 행정과, 보건소장실, 회의실이 있고, 3층에는 식당 후생관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직원들이 쓰는 곳은 조금 불편해도 그냥 쓰고, 민원인들이나 환자분들이 오고 가는 곳은 좀더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대수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 있다가 10월이면 독감예방이 전국적으로 홍보되고 실시되는데 매년 보면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사람은 많은데 비해서 약이 없어 가지고 병원조차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병원에서는 저도 15,000원 주고 맞았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약을 보면 보건소가 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반병원은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없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올해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 약이 왜 중간에 그렇게 없는지, 우리 동구 주민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약을 보유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해를 넘기면 안돼서 그것을 몇가지 나눠서 분량을 보유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우리가 보건접종은 주민들한테 대개 세 단계로 놔줍니다. 대개 10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장애인이나 집단시설 쪽의 불우한 사람들에게 먼저 무료접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을 또 무료로 해 줍니다. 그것이 11월달이 되고요. 금년같은 경우 12월달로 넘어가서 12월달 경에 유료접종을 합니다. 보건소 자체에서는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되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의원에서 부족한 것이 있고, 좀 준비가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원에서는 9월말이나 10월초에 더 빨리 맞추다 보니까 개인의원에서 좀 부족한 것이지, 보건소 자체로는 거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동구는 2005년도에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도 약이 없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병원으로 전부 가고 있던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료라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하고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하신다고 했는데 일반인한테는 유료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 4,100원을 받았습니다. 유료환자,
영순

박영순위원

유료환자 4,100원요? 그러면 병원의 3분의 1가격이네요. 일반병원은 15,000원이거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5,000원이나 12,000원 정도 받을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지금 보유량은 다 준비하셨어요? 내일 모레가 10월인데,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직 준비는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조달청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구매가 되는대로 우리가… 지금 구매 중에 있고요. 10월 초순이나 중순경부터 아까 말한대로 장애인하고 집단시설에 있는 사람들, 정신장애인 집단시설하고, 50%이상 구매된 다음부터 유료 65세이상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일반병원에서는 지금 9월인데 벌써 예방접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구입도 안 하시고 10월초로 넘어간다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조달구매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금년 9월 26일 라이프라인이라는 알코올상담센타가 새로 개소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개소될 것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9월 26일날 개소식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286쪽 동구보건소 환경개선사업 대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 5천만원을 세웠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이것은 기둥을 그대로 두고, 시설만 바꾼다고 했는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칸막이는 두고, 벽은 다 허물어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벽을 허물어도 괜찮으냐, 이런 얘기죠. 3층 건물인데,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3층은 그냥 가건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2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래도 벽을 헐어냄으로 인해서 아래층은 지장을 받을텐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벽은 헐되 기둥은 그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벽은 헐고 기둥은 내버려 두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동구보건소가 아래층 시설을 대수선할 때는 어디로 옮깁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정신보건 옆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을 전부 옮기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 건물에 검사실과 방사선실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옆에 붙어 있고, 민원실과 진료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진료실하고 민원실을 일단 정신보건실을 잠깐 비우면서 정신보건실은 식당에 조금 남아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옮기고 진료실을 1층 정신보건센타 건물로 옮긴 다음에 X-ray실하고 임상병리실을 다 완공시킨 다음에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 쪽에 옛날에 있는 X-ray실 쪽에 다시 진료실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여하튼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그리고 291쪽 금연클리닉 사업추진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등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 언론에 보면 폐암환자가 암환자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그래서 흡연에 영향이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금연클리닉을 중요시하는 모양인데 금연클리닉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그동안에 보건소에 찾아오는 내방객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얼마나 좋아졌는지, 몇 프로나 좋아졌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여기에 자료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아는 바로는 금년에 한 800명이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성공률이 한 30∼4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성공률이 30∼40%,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성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6개월까지 금연한 사람입니다.

성우영위원

금연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6개월 금연한 사람입니다.

성우영위원

800명 중에서 40%면 320명이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폐암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해서 말씀인데 금연클리닉 운영을 잘 해 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폐암뿐만 아니고, 폐결핵… 우리 머리속에서 잊혀져 가는 폐결핵이 지금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살펴 보니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그 사업을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몇 페이지죠?
나영

이나영위원

287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다 삭감되고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하고 액수가 1,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보조금이 2,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소가 되어서 1,800만원 가량으로 액수가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뒤쪽 288페이지로 넘어가면서 계속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밑에까지 삭감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실 계획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신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사업은 하는데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건인데요. 그 건도 지금 계속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289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 하단을 보면 암조기검진사업 운영요원은 금액이 289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293페이지를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환금에 가면 암환자 의료비 23,807천원을 반환을 했거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가 못 적고 있으니까 한가지씩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수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289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인건비. 암 조기검진사업 운영요원인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어디에서 증가가 되어 있다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289페이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거기에서는 증가가 되어 있고,
나영

이나영위원

인건비 부분은 증가가 되어 있는데 29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하고 암조기사업 부분은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296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에 보면 또 암환자 의료비가 23,807천원이 반환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인건비는 늘어난 상황에서 환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는 지금 삭감되는 경향을 보이신 것이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인건비가 삭감됐다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인건비는 늘어났고요. 추진사업은 줄어들었습니다. 289페이지 하단부분 인건비를 보면 암조기검진사업 운영요원 1명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가 늘어났고요. 293페이지 민간이전에서는 암환자 의료비지원하고 암조기검진사업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29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는 거기에서 반환금 및 기타에서 반환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23,807천원이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우선 293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은 과목변경이 되겠는데요.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사업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1억 4천 정도가 그렇게 변경된 것이고, 296쪽 암환자진료비 2,300만원, 반환금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암환자 진료비 지원신청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289쪽 암 조기검진사업 운영요원은 암 검진자 누락자 파악하고 검진의뢰서 발송 및 유소견자 2차검진 독려사업으로 10월달부터 12월까지 사역으로 쓰게 된 예산입니다. 항목마다 각각 내용이 틀린 것인데 “암”자가 들어간다고 다 똑같은 것으로 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암환자 의료비지원이고, 암조기검진사업, 또 그 밑 암조기검진사업은 각각 다 틀린 사업인데 이름만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라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뒤에 반환금 및 기타에서 암환자의료비지원 23,807천원이 지금 반환된 상황이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환된 이유가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넉넉하게 세워 놔야지, 모자라게 세워 놔 가지고 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사무는 과장께서 보시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소장께서는 의료에 전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삭감되는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암검진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에 관한 사업은 주로 중앙의 지침을 많이 받고요. 예산보조금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의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증액에 따라서 저희도 사업이 많이 변동되고, 특히 금년도에도 중간에 추경 때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감소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답변을 잘 하시네요. 보조를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7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총괄 질의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75쪽부터 봐 주세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이전에 세입부문에서 보니까 작년도 주차장 수탁료 징수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세입을 낮게 잡았어요. 이번에 낮게 잡은데다가 거의 더 하향조정을 했는데 무엇인가 세입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작년 말에 우리 행정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자료에 비해서 높은데 그것에 비해서 어떤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하향 조정한 경우도 있고 대략 작년도 수탁료 징수 수준에 맞춘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하향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번에 감액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답변을 해 드려요?

황인호위원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도시국장님께서는 황인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하는데 세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가를 정할 때는 금년이나 작년이나 똑 같습니다, 산출 근거 예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운영을 해 보고, 작년에는 낙찰율이 높았어요. 비교적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적자요인도 있을테고 또 순이익을 많이 본 주차장도 있을테고 그런데 금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끼리 담합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증거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낙찰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가를 산출근거해서 예상 수입액을 작년 12월에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입찰을 보니까 그 보다 떨어져서 세입이 감소되었고 금년에는 일요일날 주차장을 무료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8개소인데 일요일날 세입 감소되는 것이 전체 6천만원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세입이 감되었습니다. 낙찰율이 비교적 2005년도보다는 떨어졌어요.

황인호위원

글쎄 담당주무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1급지라고 하더라도 원동 천변 노상주차장이나 한밭식당 통로 주차장, 그리고 대전천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 작년에 수탁료를 징수한 세입액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잡았는데 한약 인쇄거리 같은 경우 작년도에 64,890천원 정도 수탁료가 징수되었는데 본예산에서 84,000천원으로 상당히 높게 잡고 같은 1급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높게 잡았다가 오히려 증액처리를 했어요, 다른 데는 2천만원, 3천만원 감액처리를 하고. 국장님 답변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입찰이라든지.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똑같은 급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2천만원, 3천만원씩 감액처리한데에 비해서 어떤 주차장은 증액 처리한 것 이 자체가 적어도 작년도 대비 어느 정도 징수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른 공영주차장은 낙찰율이 비교적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중앙시장 공영주차장만 굉장히 낙찰율이 높았어요. 그것은 외지 사람, 여기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인호위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요. 여기에 대해서 세입을 안 잡았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것도 잡았지요.

황인호위원

어디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시로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황인호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예산서에 실려있는 것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도 엉뚱한 것을 답변하고 계세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꺼내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같은 5개 주차장 내에서도 1·2급지가 있는데 같은 1급지 4개 주차장 중에서 3개 주차장은 2∼3천만원씩 감액처리 했는데 1개 주차장이 증액 처리된 것, 이 자체가 여전히 석연치 않게 예산편성 세입부분에 있어서 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밑에 정동주차장 운영수입 8개월로 해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몇 쪽입니까?

황인호위원

같은 쪽이에요. 같은 쪽 바로 밑에 목 214-02.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정동주차장 운영수익이요?

황인호위원

5,200천원이 잡혀 있는데, 월별 65만원씩. 그렇게 해서 5,2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정동주차장은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주차장은.

황인호위원

아니, 직영인데 무료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무료냐고요?

황인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에요. 유료예요.

황인호위원

알고 계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정동주차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대한통운 옆에 있는 것, 새로 이번에 만든 것 말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유료예요. 유료니까 지금 세입을 잡았지요.

황인호위원

유료가 확실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료로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확실히 유료예요.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만 무료는 하는 것이에요.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세출부문 3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101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보시면 49,453천원이 나왔는데 조사위원, 집계위원 해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그리고 1명이 68구획을 20일 동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그 예산을 4천6백여만원을 집행한다고 하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2년마다 주기로 주차장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2년 주기로. 그래서 금년에,

황인호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법상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사요원들을 일시사역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집계요원은 오히려 1명이 집계해도 되는데 조사요원은 1명이 하고 집계는 21명이 하고 이것이 납득이 안가는데 법적으로 그런 것이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조사 집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의심이 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34,420원, 68구획, 1인, 20일 동안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획이 아니고 명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68구획이 아니고 68인입니다.

황인호위원

그 옆에 1인은 무엇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산출근거가 잘못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산출근거가 잘못 되었다면 이런 예산편성을 왜 했느냐고요. 산출근거가 잘못 되었으면 이 예산은 빼도 되겠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구획은 맞고, 1구획에 1인이 20일 동안 쭉 하는 것이에요. 1구획을.

황인호위원

한 사람이 20일 동안 68구획을 조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68구획을 68명이 20일 동안입니다.

황인호위원

68명이요?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요? 68명이 1구획을 20일 동안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거꾸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조사구획은 68구획인데 1구획에 1명씩 20일동안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부임이 46,800천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사요원이 68명이 된다는 결과이지요.

황인호위원

조사요원이 68명이라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68구획인데 1인이 1구획씩 담당해서 20일 동안 하니까 조사요원은 68명이 되는 것이지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1인이 1구획씩 담당을 한다는 얘기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구획을 담당해서 20일 동안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니까 1인이 1구획을 20일 동안 68구획을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68명을 쓰든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요.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렇지요?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장의 실제 현 실태를 조사한다는 얘기인데 집계를 5일 동안 21인이 한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1인이 5일 동안 집계를 한다는 것이지요.

황인호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한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근거 법령이 있다고 하니까 근거법령을 이 시간 끝나는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황인호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가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다음 쪽 376쪽 목 201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부분. 집중호우시 하상주차장 견인차량 임대를 했는데 부족분이면 사전 사용한 것인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전요?

황인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급하니까 미리 사전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황인호위원

원래 본예산에 3백만원 세워 있다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모자라서요. 금년에 하상주차장이 침수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지요.

황인호위원

물론 예기치 않게 집중호우가 있을 때 견인을 할 경우가 있는데 대개 방치차량도 있고 때로는 부득이하게 행정관서의 힘을 빌어서 견인을 할 경우도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구상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 소유자가 하상주차장에 주차를 시켰는데 왜 남의 차를 끌어가느냐 이렇게 항의하면 우리는 재해대책 차원에서 끌어내는데도 왜 남의 차를 떠내려가든 말든 놔두지 왜 끌어가느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항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재해대책 차원에서 끌어내는 것이지요. 재해대책은 해야지요.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그 차를 안 끌어다 놓으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황인호위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해 가는데 왜 견인해 가느냐 그런 답변하고 똑같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하고 불법주정차하고는 틀리지요.

황인호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상주차장 이런 곳에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황인호위원

지금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 그 지역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집중호우 시 비상근무를 하면서 차주들을 찾지 않습니까?그래서 이 차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외지에 가 있는 경우에는 대신 견인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그 비용을 우리가 받지 않고 견인해 주고 이대로 세출로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특정 개인의 재산인데. 그리고 국장 답변으로 봐서는 내 차가 떠내려가든 말든 왜 그것을 건드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끝가지 항변할 때는 돈을 그 사람들은 안 내려고 할테지요. 안 내기 위해서 끝까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면서 그런 항변을 할 경우에는,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개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본인들도 다 수긍이 갈 정도의 그런 좋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것도 친절 봉사이고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만 지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요. 본인들도 당연히 자기 재산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해야지요, 당연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가 아마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강제성은 없지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소유자를 파악해 가지고 견인료라도 한번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끝까지 못 낸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연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목 305 배상금 등 직영주차장 차량파손 손해배상금을 신규로 설치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 차량 파손이나 손실에 대해서 배상 조치가 없는데 왜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단서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파손 손해배상금을 주지는 않는데 저희가 직영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 곳은 만약에 주차를 하다가 또는 다른 차가 와서 차에 파손을 일으키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영하는 주차장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담당할 일이 아니에요. 사인간의 손배문제는 사인간에 처리하도록 해야지 지금 일반유료주차장들도 이런 것이 없는데 이것은 과잉 서비스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차량을 일부 파손시키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법적 처리를 본인들이 해야지 대개 유료주차장 입구에 그런 것을 다 써 붙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을 신설해 가지고 액수야 처음 신규니까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건수가 많아지면 동구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자기 차량을 또 파손하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 달라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수탁을 준 주차장은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해주고 저희가 정동주차장 그런 곳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직원이 1명인데 이렇게 빠져 나갔다가,

황인호위원

도시국장님. 이런 것은 다른 민간 유료주차장 사례에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긁어 부스럼이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1백만원이지만 정말 이것을 악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주차 파킹을 잘못 하다가 긁히고 한 것 그런 것을 동구청에 떠넘기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하는 주차장에서 파손 당한 차주가 저희가 직영하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 주차장 주한테 소송하는 예가 없다니까요. 만약 차량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것을 다 입구에다 주지시킨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봐요. 왜 이런 것을 떠맡아야 하느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가 수탁 준 공용주차장은 계약조건에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수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그런데 정동주차장은 저희가 운영을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1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하여튼 이것은 의미 없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목 207 연구개발비 용역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상소동에 하는 것이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인데 실제 재해영향성 검토는 이미 다 끝난 것인데 산림욕장 만들 때 재해부분이 많은 곳이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산내에서 금산가는 길옆에 조성하려고 하는 체육공원, 축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공원 자체는 사실 논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안에 없던 다른 어떤 판암근린공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재해영향성 검토 같은 것이 없었는데 연구용역을 구태여 할 필요 있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법개정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작년 8월에 개정이 되었어요. 도시계획사업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삼림욕장 이런 것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안 했는데,

황인호위원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5년도 8월달부터요. 그래서 용역비를,

황인호위원

이런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부문에 대해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계획사업이요.

황인호위원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기필코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복지관장께서는 게이트볼장 지붕설치에 대해서 55,000천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질의와 토론을 한 결과 이것은 도로로 되어 있는 곳에 예산을 올려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도로 계획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에서 어르신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게이트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붕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것이 현행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가설건축물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바로 도로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종성

김종성위원장

바로 도로가 난다, 안 난다는 우리가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와 협의를 했습니까? 이 예산을 올릴 때 협의 없이 그러면 독자적으로 올렸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도로 날 계획이 몇 년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이 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해서 세워줬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에는 게이트볼장을 노인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지금도 비가 온다던가 날이 추울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아마 지붕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도로개설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 인근에 사는 대다수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개설이 된다면 뜯어내서 다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서 원래 줄 때 그러면 복지관에서만 올라온 것을 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타부서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이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가 당초 계획은 문화공보과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관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시고 문화공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문화공보과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간담회의 시에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게이트볼장이고 그래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더군다나 당초에 게이트볼장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상에 나와 있어도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있다면 가설건축물로 세워 줘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렇다면 도시계획 파트에 문의나 아니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당초 게이트볼장을 설립할 당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설건축물을 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당시에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렇다면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이지요. 그러면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로로 되어있는 곳에… 도로에 대한 주무부서가 도시국이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도시국에서 볼 때… 도로로 되어 있는 곳에 예산을 올려서 게이트볼장을 만든다고 하는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무 부서에서 볼 때는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만들어도 되는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상태이면 안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이 서있는 상태, 도시계획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안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도로가 어느 시기에 날 것인가, 만약 최소한 5년 이후에 개설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대폭 줄여서,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노인종합복지관 이 자체에 과연 건축과는 무엇을 했고 어떻게 해서 비가림막을 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가림 시설을 호화판으로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 업체들의 견적서를 받고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봐요. 특정업체의 견적서를 가지고 여기에서 그려준 내역 이러한 견적 내역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너무 안일한 자세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예. 도시국장께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예산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황인호위원

55,000천원이 잡혀 있는데,
종성

김종성위원장

지금 게이트볼장에 대한 부분에 도시국의 견해를 묻다가 제 말씀이 끝나고 이어서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황위원님께서 질문 내용이 55,000천원이 과다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황인호위원

터무니없이 과다하고 이런 것을 특정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예산서에다 반영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성

김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예산서 부문은 사회산업국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지요.

황인호위원

아니요. 일단 가설건축이라고 해도 이것은 건축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건축과에 간단한 도면 정도만 해도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설건축이니까 실과간에 협조 정도는 될 것이라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을 가설건축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게이트볼장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에요. 그것은 철골조로, 내용을 간단히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바람이 불거나 이런 때는 그래서 간단히 가설건축물 식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붕이라도 만약 게이트볼을 치다가 바람 불어서 넘어져봐요. 그것이,

황인호위원

대전천 옆에 있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가설건축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황인호위원

대전천을 지나다 보면 옆에 하상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몇 군데. 그 곳에도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내역을 보니까,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높이 잡아 가지고 비가림막을 하는데 무엇이 이렇게 복잡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내역을 보니까 철골로 했구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런 지붕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이 철골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데가 건축과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건축과에 잠깐 이것을 보이면 비가림 시설을 하고 기둥 세우면 도면 쉽게 그릴 수 있고 이 정도 예산 얼마 들겠느냐 하면 뻔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55,000천원이 뭐예요! 10,000천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0,000천원이요? 아니, 10,000천원 제가 드릴게요 한번 지어 보실래요?

황인호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위원장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철골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황인호위원

국장께서 이 앞에 동구청 광장 안 한쪽 편에 만든 자전거 보관 시설이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제의해 가지고 만든 것인데 그것이 10,000천원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잘 만들어도. 그래서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하고 감사실장 말씀대로 도로가 개설 시 그것을 다시 옮긴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비가림 하고 또 옮기면 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건축과에서 간단히 검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더라도 간이식으로 검토를 못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사고 때문에요. 기술자가 어떻게 간단하게 간이식으로 지붕을 씌우도록 설계해 온 것은 검토가 안 됩니다. 기술자들은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불으면 들썩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철골로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아무래도 계수조정 시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건축과장에게 여기에 대한 예산액을 현실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황인호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도시국장께서 1천만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이런 정도 간단하게 비가림 시설을 할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현재 39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철골조로 해서 110평 정도가 됩니다. 평당으로 볼 때 5,500만원인데,

황인호위원

전체를 다 할 필요가 없고 실제 게이트볼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꼭 필요하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리고 이것은 가설이란 말을 썼는데요. 가설건축물이 아닙니다.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이고요. 사업예산으로 볼 때 저희들 평당 일반적으로 일반 건축물 관공서인 건물이 평당 4∼5백만원대로 건물을 짓고 있고요. 철골조나 이런 경우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붕만 설치하고 철골 기둥만 설치를 합니다. 그 안에 기둥도 없는 것이고요. 사각 기둥만 설치해서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게이트볼장 지붕을 설치한 사례가 한밭운동장 설치한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4∼5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철골조로. 그런데 규격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지붕의 재료에 따라서 다르고요. 4천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에는 공사를 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하는 것이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득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득 해야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도로부지에 건축허가가 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안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자료는 다 들어왔습니까? 위원님들. 아까 이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한 부서에서요. 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121쪽을 봐 주세요.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재 보수 1억 2,500여만원의 시비를 포함해서 1억 7,8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할 때 시 유형문화재, 시 문화재 이런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고산사 대웅전이나 은진송씨 승지공파 재실 보수를 해야 하는 상태가 어떻길래 보수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붕의 합각 부분, 그러니까 지붕의 마루부분입니다, 위에. 그 부분이 자꾸 벌어져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루판이 서로 엇물린 부분들이 자꾸 빠져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 상태가 언제부터 진행됐나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전부터 조금씩 그랬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 유형문화재 10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 70%, 저희가 30%를 부담하도록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사실 작년 10월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관리상태가 양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럴 정도의 기와 상태라든지 마루상태가 됐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어야 하는데 그 당시 보고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현재의 상태가 아직도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 판단이 안 서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보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시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교통관리과 소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처럼 전액 시비를 집행한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보조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7:3 비율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설사 전액 다 시비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왜 그당시 관리 상태는 양호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보수 상태가 됐는가,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보수해야 할 것이고 구에서 판단할 때는 양호 상태이고 이렇게 다른 이견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담당 직원이 순회해서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붕 합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라가서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 이것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벌어지기 시작하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감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면 안되기 때문에 감사 자료를 십분 신뢰를 한다고 한다면 이 자체 이번 예산 편성의 근거가 조금 미약하고 이 예산 편성 자체의 근거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둘 중의 하나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진행이 안 되던 것이 지금 진행된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1∼2년 된 지붕이 아니고 20∼30년 된 지붕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지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벌어지기 시작하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이 합각 부분이라는 것은 제일 위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전부 세밀하게 우리 직원이 해 가지고서는 나타나기는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시하고 구가 똑같은 하나의 문화재를 두고서 바라보는 시각의 어떤 차이,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듯이 보수를 해야 할 정도의 진행 상태가 이 정도로 왔다고 하는 이 자체는 문화재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들인데 정말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 자체가 1∼2년 사이에 이런 차도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믿지 않아요. 결국은 시하고 구간에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결국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 120쪽에 역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문화유적지 관리 인부임 두 사람이 2개월 동안 15개소를 돌아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 지정문화재 전체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 15개를 주기적으로 선정해서 돌아보는 것인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전체로 보면 여러 군데 많습니다만 실제 가서 우리가 제초라도 할 수 있는 유적지를 15개로 표시한 것입니다. 15개를 돌아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15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인부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조 자료 넘어온 것으로 봐서는 40개소 중에서 15개소를 선정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얘기로는 주기적으로 40개소 중에서 우선 15개소, 그 다음에 또 다른 15개소를 돌아본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악하는 조사 대상지는 다 산성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산성이 많습니다.

황인호위원

사실 산성 같은 데는 별로… 다른 문화재 관리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딱히 두드러지게 보이지도 않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관리인부임을 15개소를 선정했는가 싶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 15개소에 대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15개소를 하는 것으로 인부임을 세운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 15개소라는 것도 임의적으로 15개소를 잡은 것이지 또 더 긴요하다든지 그런 데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럼 자료를 그렇게 보여 주셨어야 하는데 보조 자료에는 산성만 열거를 해 놓으셨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한 40여개 됩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