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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76회 제1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추진관련특별위원회2000-07-25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수해대책및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추진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수해대책및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추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건 처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송재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금일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국장으로부터 금번 수해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수해대책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이재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받은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추진반대결의문 채택 여부를 결정키 위해 이재수 의원의 제안설명 후 관련 과장을 참고인으로 하여 출석시켜 추진경위 등을 설명들은 후에 토론을 통해서 결의문 채택 여부를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수해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수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삼복더위 속에서도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2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상황과 향후대책의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강우량은 117mm로 시간당 최고 56mm가 내림에 따라 인명을 비롯한 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피해사항을 보고드리면 시흥시 거모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 김남직 씨가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28통 61세대 주택 침수로 인하여 이재민 34세대 76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농경지 피해는 답 매몰이 1,914㎡이고 공장 침수는 금강와이어 외 7개 업체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기타 경관 녹지 2개소, 도로, 법면, 차량피해 13대, 소하천 2개소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바 총 피해액은 4억 4,489만 4,00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응급복구를 위해 각종 장비 30대, 공무원, 주민 등 898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기타 PP포대 등 수방자재를 동원하여 복구에 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초평천의 가재도구 침수에 대해서는 34세대 중 32세대가 완료되었고 2세대에 대해서는 출타중으로 당시에는 정리를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타 중심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침수건, 당동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법면 토사 유출건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쌀과 라면, 생수 등을 지원하였고 중앙 구호물품으로는 이불, 담요, 의료세트 등을 지원하였고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원 귀가 조치된 상태입니다. 환자진료활동 및 방역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부곡동 마을회관에서 장티푸스 예방 접종 등의 진료활동을 벌였으며 또 침수지역에 대해서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루 2회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가배수로를 정비해 나가겠고 군포고등학교 뒤 영흥교회 뒤 법면공사를 하겠습니다. 또 신도시 주변 집수정 유입구 준설을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8단지 입구 보도상의 토사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심한 부곡동 초평천 주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항구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임시조치로 PP포대를 준비해서 현지에다 쌓아놓겠습니다. 응급시 우선 주민들이 주택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양수기도 고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의 집중호우를 교훈 삼아서 예방과 복구에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수해대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수해대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군포시 수해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비가 많이 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방대책에서 통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원혁위원

각 실·과로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별로 이렇게 배정은 하는데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면 전 직원 비상이 걸렸을 때 각 담당부락으로 4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팀별로. 우리는 재해위험지역을 40개소를 지정해서 우기 시에 전 직원 비상이 걸렸을 때는 각 담당별로 현지 출장토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비상이 걸리고 전부들 고생하시고 대기하시고 하는 건 참 좋은데 그걸 효과적으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여기 대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 대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군포1동에 한 개 실·과에서 나가서 거기 산사태가 날 조짐이 있으니까 긴급 지원해달라고 해서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만약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전직원 비상을 겁니다. 걸었을 때 막바로 담당부락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담당부락으로 다 나가라 그렇게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각 과에 해서 출동은 하는데 뭐뭐 가지고는 출동을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지고 나가는 것은 삽밖에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삽 같은 것 각 실·과에 해서 비상근무 때 마대하고 그게 비치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다 비치를 했는데 그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는. 마대도 동에도 비치가 됐고 우리 시에도 비치가 됐고 어디가 마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이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게 말 뿐으로 사람만 여기서 동원해 가지고 어디로 출동하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쪽에서 출동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뭘로 연락합니까? 여기 상황실하고 거기하고 계속 통화가 되고 교신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서 무슨 수방대책을 하고 합니까?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담당 거기서 나와 있는 사람들에서 급한 상황이 벌어져요, 자꾸만 비가 쏟아지니까. 그런데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핸드폰을 하는데 비 쏟아지는데 핸드폰이 됩니까? 물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안 돼 있다, 이건. 기초적인 통신망부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 . . . . 비상시에 통신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10명 나가서 하는데 산사태 조짐이 보인다, 이건 10명 가지고 안 된다, 한 30명 더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비 쏟아지는데 이것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전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통신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무전기가 엄청 많아. 많은데도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 마다 다 다르게 있어서 있으나마나야, 비상시에는. 수방대책을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수방에 대처를 하고 하지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갔다 하다보면 비 다 끝나고 산사태 날 것, 물 들어올 것 다 들어오고 끝나거든요. 그것부터 철저하게 우선 계획을 세우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정례회의가 끝난 지 며칠이 안 되는데 갑자기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침수피해가 새로운 장소가 침수가 된다면 이해를 하겠으나 아주 고질적인 장소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98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항구적인 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김갑철위원

수립코자 하는 거예요, 수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수해가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중심상업지역의 지하주차장 문제 이것은 물이 침수가 될 때 시간차가 어느 정도나 걸리죠? 그러니까 차량이 침수될 때까지 수위가 차려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오니까 빗물받이에 낙엽 같은 게 쌓여서 빗물이 하수도로 들어가지 못 하기 때문에 다 도로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98년도에도 한 번 이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문제를 삼고 해서 일부 지역은 빗물받이를 확장하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빗물받이에 설치하는 스틸 그리핀의 구조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물망 간격이 몇 센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5㎝입니다.

김갑철위원

5㎝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이상 넓으면 안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넓으면 약하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다른 걸로 재질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그물망 간격을 10㎝ 정도로 하든지. . . . . . 지금 5㎝로 했어도 차량이 넘어가고 하는데는 스틸 그리핀이 전부 다 옆으로 누워있어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렇게 도로로 횡으로 설치한 지역은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그리핀 자체가 전부 막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중심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입구도 그 입구도로를 횡으로 해서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어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98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하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다시 관을 더 넓힌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할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침수된 차량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선 관리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쪽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는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쪽에서는 모르고요. 이 중심상업지역의 지하주차장은 차량이 침수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고 질의를 드린 것은 중심상업지역 지하주차장은 24시간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침수가 됐으면 차량이 침수피해를 당했는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초평천 이런 데가 앞으로 이쪽에 LG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되면 더 이런 침수피해에 대한 위험성은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침수가 아니고 법면 산사태나 이런 토사 유출이 많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뇨, 토사 유출의 위험보다도 일반 녹지로 되어 있던 데가 아스콘으로 전부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도로로 모아져서 밑으로 쏟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영향평가 이런 건 다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사업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 . . . . 재평가도 아마 일부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허가 부서에서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허가 부서나 시행 부서에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LG아파트 건축에 대한 시행부서는 건축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축과인데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라 아마 도시과에서 다 취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께서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발언대로 요청했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군포2동 쪽은 이런 집중호우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환경평가나 그런 결과가 있는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2지구 및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사업지구 지정 후에 바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시에 개발로 인해서 미치는 교통영향, 개발로 인해서 환경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당동2지구 같은 경우에 교통의 영향평가는 '97년도 말에 저희가 받았구요. 저희 구획정리사업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은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98년도 말에 받았습니다. 각 지구마다 전체 지구에 대해서 강우 시에 최고 50년 빈도로 강우할 때 유역을 환산해서 총 하수량을 환산합니다. 환산을 해서 저희 직접적으로 수계가 당정천, 준용하천입니다마는 당정천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당정천의 유역단면을 결정합니다.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에서 나오는 총 물량,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개발 후에 아스팔트 내지는 콘크리트 포장 후에 물이 당정천까지 유입되는 도달시간을 따져가지고 당정천의 유역단면을 환산해서 현재 그 계획대로 복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영향평가를 할 때 당정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영향이 미치는, 그러니까 안양천까지 포괄적인 광역화 개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정천까지 국한해서 지역별 국소적으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인지. . . . . .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전체의 유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다 합니다. 크게는 저희 행정구역이 아닌 안양천 구간까지도 저희가 다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구획정리사업이 저지대를 1차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지대에 맞게 하수도나 모든 설계를 끝내고 시설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고지대가 대규모 주택단지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지대 하수도관의 관경이나 그런 게 조정이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 계획을 할 당시에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지여건에 따라서 계획인구에 공급되는 상·하수도, 또 거기서 발생되는 오·우수량 이런 것들을 전부 지표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 의회 회기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단독주택입지가 공동주택입지화로 변경됐을 때에 그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계획 자체가 흔들린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기반시설 상·하수도나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어떤 교통의 흐름의 영향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이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영향평가의 내용대로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은 부분들이 간혹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물론 빗물받이가 막혀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런 요인을 충분히 제거를 하더라도 저지대 부분의 하수도의 관경이 적은 관계로 위에서 쏟아지는 물 양을 처리를 못 해서 맨홀로 다시 역류되는 현상이나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영향평가 내용대로 시공 자체가 안 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혹시 있나. . . . . .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구마다 한쪽으로 흐르는 수계 자체를 지방계획구를 저희가 잡을 때 여러 개 수계로 흐를 수 있도록 분산을 먼저 시킵니다. 분산을 먼저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관경을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지금 김갑철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시공과정상 또는 추진과정상에 나타나는, 혹시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현재까지도 물론 이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절대 그러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으로 또. . . . . . .

최진학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부서별로 활동사항이 틀리죠? 이 보고서는 건설과에서 작성하셨겠지만 방역은 보건소에서 할거고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역활동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답변을 못 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윤곽만은. . . . . . .

김갑철위원

구체적인 건 못 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사실은 초평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지표 관계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실정이나 여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매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는 그 지역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가 우리 군포시 자체적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근 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지. . . . . . , 그리고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천이 거의 다 의왕시로 됐기 때문에 의왕시에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맡아놓고 있습니다. 의왕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 개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비 관계가 제일 문제인데 앞으로 의왕시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나 양여금을 받아서 우리 시 부담비율대로 부담을 해서 개수공사를 완료하면 수해가 나는 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갑철위원

이번에 다행히도 군포시에 진짜 상습피해 지구의 하나였던 산본천과 산본1동 지역의 침수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98년도에는 침수피해가 있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98년도의 강수량과 이번을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간당 강우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도 시간당 거의 52㎜인가 그렇게 왔습니다.

김갑철위원

'98년도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56㎜ 정도 왔습니다.

김갑철위원

총 강수량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117㎜이고 '98년도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번처럼 단시간 내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의 문제도 있지만 장시간에 걸친 다량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사실은 산본천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장으로 계시는 최진학 위원장께서 이번에도 여기 홍수조절지를 직접 확인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홍수조절지로는 물이 사실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과연 산본동 국민주택단지 저지대의 지표높이와 우리 홍수조절지 높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군포시 제일의 홍수조절지는 산본1동의 국민주택단지예요. 그게 침수돼야 그 다음에 홍수조절지로 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아니구요, 박스 안에 단면의 70% 이상이 찼을 때는 조절지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70% 미만으로 물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 안 들어간 겁니다.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70% 이상 차면 들어가게끔. . . . . . .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산본천 복개 부분의 박스 안에 70%라고 하셨는데 70% 높이에 맞춰서 국민주택단지의 하수구가 70% 높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구요, 산본천 하천 단면에서 70% 이상 찼을 때 여기도 그렇게 찰 겁니다. 그렇게 된 거지 여기 70% 한다고 거기 70%, 80% 꽉 차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확히 저희들이 하천 단면, 종단 단면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99년도에도 산본천과 홍수조절지에 대한 맨 처음 설계 당시의 기초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료를 잘 찾지 못 해가지고 제출을 못 받았는데 그 기본 설계자료가 지금 있어야 됩니다. 이 저지대의 높이와 홍수조절지의 높이의 차이를 주무과장께서 모르신다면 어떤 논리로 산본천이 70% 찼을 때 물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국민주택단지는 물이 안 들어간다, 이것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산본신도시 인수 과정에서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수리에 우리나라 제일의 권위자인 한양대학교 김치홍 교수라고 계십니다. 그분한테 용역까지 줬습니다. 용역까지 줘가지고 이게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래서 그 양반 답변보고 저희들이 인수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는 가지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도 말씀이 홍수조절지의 관계가 잘 돼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용역결과는 그러면 본 특위가 끝나더라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있는지 도시과에 있는지, 오래 돼가지고 확실히. . . . . . 용역 주고 한 건 확실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산본천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군포 지역에 당동 2지구의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이미 지금 산본천의 복개부분, 그리고 홍수조절지의 건설은 당동지역을 제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걸 기초로 해서. 그런데 그 외에 당동2지구로 당정동 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물에 대한 것은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100년이면 100년, 50년이면 50년 빈도로 해가지고 전부 하천 단면이고 하수도 단면을 결정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산본천에 유입되는 물이 최상류가 어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최상류는 소각장 있는 데 그쪽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오, 의왕 쪽으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합치는 데 안양천 말씀이십니까?

김갑철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안양천이면 지지대고개 거기서부터 내려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의왕시의 개발까지도 산본천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수해 관계 말고도 지금 수도권광역도시권의 지정관계 가지고 논의가 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권역별이냐 광역이냐 차이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택지개발을 할 때 하류 단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다 검토가 됩니다. 예를 들면 100년 빈도로 설계가 돼가지고 시공이 됐는데, 그보다 더 많이 왔었다 하면 홍수가 되는 거고. . . . . . .

김갑철위원

100년 빈도로 설계를 했지만 바로 산본신도시 개발이라는 전제하에 100년 빈도를 설계한 거지, 이 인근의 산본천 최상류 지역인 그 지역까지 포함한 영향평가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이미 이 지역에 맞춰서 박스를 짜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끝냈는데 그 주위에서 계속 개발을 해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물의 유입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늘어나는 게 양은 비슷하겠지만 도달시간이 빠르다, 그 관계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걸 감안해서 다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은 앞으로 진짜 우리 군포시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좌우지간 좋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자료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홍수조절지의 기능에 대한 용역결과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 이번 집중호우 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상황 부실장이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부실장이 아니고 실장님은 부시장님이 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

상황실장은 부시장님이시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다음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은 업무 보좌하는 겁니다. 총괄반장하고 보좌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정확한 직책이 반장으로 돼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준비태세마다 체계가 틀리게끔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하여튼 천재지변이든 어쨌든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에 피해가 많은데 실지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황실하고 관계되지 않는 다른 공무원들도 주민들하고 같이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추궁할 것은 추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수기가 13대가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그때 몇 시에 전체 비상발령이 내렸습니까? 우리 군포시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4시에 내렸습니다.

이재수위원

부곡동에 32세대가 침수되고 나서 양수기가 몇 시에 왔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7시나 8시 거의 돼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거의 8시 돼서 왔어요. 그러면 4시간 동안 양수기가 어디 가서 있었습니까?
양수기가 재해대책 관리용이 5대고 나머지는 농사용입니다. 지역경제과 것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 것은 영진연립이나 이런 데 기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그걸 사용하다 보니가 수리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시동 걸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랜 걸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건설과장은 상황실 반장이었으니까 현장에 안 나오고 거기서 총지휘를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고장난 양수기가 오더라구요. 그것은 다 보고 받아서 아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비는 4시부터 와가지고 비상이 걸렸는데 양수기가 8시면 물이 다 차고 그때 막 빠지고 있는데 양수기가 도착하더라구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방을 하는 거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과연 우리가 갖췄는가, 그러면 이것 좀 더 사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 . . . . .

이재수위원

예산이 없다고 저기만 하지 마시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번 기회에 양수기도 최고 큰 것 16마력짜리 한 대 별도 구입하고 각 동에 전기모터라도 구입해서 두 대씩 비치해 주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이런 재난 때 사용하는 양수기는 평소에 보관을 어디다 해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청 뒤에 창고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평소에 정비도 안 하신 것 같더라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 것은 정비가 다 됐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쓰고 해서 정비를 완료했는데 농사용은 나중에 알아봤더니 농사짓기 전에 정비를 싹 해놓고 바로 농사짓고 나서 정비를 다시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 봄에 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수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비상용으로 쓰는 양수기 수량이, 우리 군포시에 상습 침수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양수기 대수가 적으니까 즉각즉각 투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대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급수차가 우리 군포시에 몇 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 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급수차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중호우 오고 할 때 어디를 갔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급수차는 나중에 8시인가 그때 연락 와가지고 거기에 한 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그 이튿날 해달라고 해서 그 다음날 나간 겁니다.

이재수위원

평소에는 급수차가 어디를 다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대기하고 있죠. 평일날은 갈치저수지 위에 그 동네에 물이 안 나와서 거기 계속 비상급수를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 이재민들이 전기는 다 정전돼가지고 쓰질 못 하니까 급수차가 와가지고 방도 좀 청소하고 앞마당도 청소하고. . . . . . 이것 급수차 몇 시간만에 왔는지 아세요? 거기서 보내달라고 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내달라고 해서 30분이나 한 시간 안에 갔을 겁니다. 저희들이 연락 받고,

이재수위원

두 시간 만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 세 대라고 돼 있는 것은 인쇄가 잘못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세 대라는 게 하루에 한 대씩 썼다고 해서 세 대로 표기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급수차가 두 시간 만에 왔어요. 물론 거기서 부곡동 초평천 주변에 32세대가 침수를 당하는 바람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각종 사회단체 이런 분들 같이 와서 청소를 해주고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요일날 와서는 많이 풀어졌어요. 심지어 일요일날 오전에 시장님까지 와서 거기서 주민한테 되게 망신을 당하고 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얘기 들으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물론 천재지변이든 집중호우든 우리가 준비를 잘못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으면 응급처치라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양수기가 물이 차기 시작한 지 네 시간만에 도착하고 급수차가. . . 과연 이 급수차가 어디를 돌아 다니는 건지 내가 궁금한 거예요. 이재민들이 발생해가지고 저기하는데 그런 데를 빨리빨리 해줘야지. 상황실의 반장님이라고 하니까, 상황실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공무원들 사람만 지원해 주면 뭐해요? 물이 있어야 닦지. 그냥 왔다갔다 하다 보면 사람만 바글바글 하지, 무슨 진전이 있어야지. 하여튼 토요일날 일요일날 갑작스러운 저기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대응이 미비했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해드리고 마지막에 여기 밑에 보시면 향후 조치계획 해가지고 부곡동 초평천 주변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산본천의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도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초평천 주변도 마찬가지고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특히 화물터미널 부곡물류기지센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해마다 계속 생겨요. '96, '97, '98. 작년에만 안 그랬어요. 그리고 올해 또 그러고. 의왕 ICD하고 물류복합센터에 옛날에는 거기가 다 논이나 밭이었던 데가 그만큼 홍수조절지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거기에 의왕 ICD하고 화물터미널하고 해서 몇십만 평이 다 아스팔트로 깔리다 보니까 하늘에서 붓는 대로 그대로 천으로 다 유입되다 보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이 지역은 대책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하늘에서 그렇게. . . . 117㎜ 강우량은 많이 온 게 아니에요. 117㎜가 왔는데 32세대에 거의 60명의 이재민이 났다는 것은 진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봐라, 주민을 이주시키든지 어떤 영구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는 받으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거기 주민들도 해마다 당하니까 이제는 내가 재산권을 감수하더라도 시에서 조금 협조를 해주면 이주라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좀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수고가 많으셨는데 질의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재수 위원께서 당부드린 항구대책 수립에 대해서 어느 답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금 당부한 것은 이주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아까는 국도비 양여금,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개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수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항구대책이 수립되면 그곳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주를 해야만. . . .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는 이주가 되어야 될 겁니다.

김영숙위원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구요. 위원장님 녹지과장 좀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고,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지난 '98년도 수해피해 복구한 곳, 이번에 짧게 왔는데 또 복구해야 될 곳이 생긴 곳이 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98년도에 저희가 수해피해를 봐가지고 복구한 지역은 금년 7월 20일날 온 수해로 피해를 본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그 외 지역은 2개소 발생이 됐는데,

김영숙위원

거기가 어디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외 지역이 현재,

김영숙위원

군포고등학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8단지에 설악아파트 정문 맞은 편 길 건너편의 법면이 되겠습니다. 거기 50㎡ 정도가 피해를 봤고 그 다음에 군포고등학교 뒤인데 거기는 사전에 비닐 피복을 해가지고 실지로 피해 본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피해 입은 것은 없지만 앞으로 향후에 보완공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8단지 말씀하신 곳은 설악아파트 앞쪽은 처음이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처음입니다.

김영숙위원

군포고등학교는 저희가 지난번에 법면 보호공사 수해복구비를 받아서 한 곳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지역이 아니구요, 그 지역은 가보니까 괜찮습니다. 그 옆에 공사하지 않은 지역이 일부 피해를 본 것은 아니고,

김영숙위원

그 당시에 공사할 필요가 없이 전혀 상관없던 지역이 지금 약간. . . . . . .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약간 흘러내린 것도 아니고, 보니까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방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부 복구한 곳은 이번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에 항상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침수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받이에 빗물이 도로에서 하수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빗물이 쌓였기 때문에 역류가 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빗물이 다 들어가지 않고 낙엽이나 기타 이물질이 막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98년도 홍수 피해가, 그 당시에 보면 올해는 117㎜가 왔고 '98년도에는 215㎜ 비가 내렸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발생이 돼가지고 '98년 감사시에도 똑같이 이렇게 재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년이 지났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도 비가 갑작스럽게 오니까, 200㎜ 300㎜가 와도 서서히 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집중호우로 오기 때문에 그런 때 문제가 있지, 며칠만에 300㎜가 와도 서서히 오면. . . . . . .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98년 당시에도 강수량이 215㎜가 내렸어요. 이번에는 117㎜가 내렸다고. 많은 양이 작게 내렸어요. 그런데도 차량이 13대가 침수가 되고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가 발생됐는데 이 부분도 바로 '98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전혀 시정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조치불이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례가 발생된 부분이라고.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발생이 마찬가지로 재현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재현시킬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하주차장은 관련부서에 차단빗물받이를 더 설치하고 보강토록 하고 도로상에는 저희들이 빗물받이를 차도 쪽으로 들어가게 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98년도에 해가지고 보강을 했는데도 똑같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보강을 또 한다 하더라도 2001년도 되면 또 이런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번에 금년도에는 매년 했던 산본1동을 중심으로 빗물받이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산본1동은 지금 침수지역이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본위원이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중앙공원도 홍수조절지로 사용하는 게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홍수조절지예요. 그런데 홍수조절지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홍수조절지가 차는 부분은 산본천 하류 부분이 70% 이상 차야만 여기가 찬다 하면, 그렇게 된다면 군포는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류 부분이 아니라, 하류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조절지 옆에 박스에서 지나갈 때 지나가는 자리에서 70% 이상 되면 열려서 조절지로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지만 조절지로 용도가 돼 있지만, 그러면 조절지로 사용을 못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못 하는 게 그만큼 갑자기 비가 안 왔다는 얘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찰 때는 비가 어느 정도 와야 찰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인가 언제 한번 찼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중앙공원에 비가 찬다면 우리 군포시는 전체가 다 물바다가 돼요. 그런 일이 발생돼서도 안 된다고. 중앙공원에 물이 찰 정도면 우리 군포시는 전 지역이 다 침수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런 일이 발생돼가지고 복구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우리 공직자나 이재민들이나 피해보지 마시고 사전에 그런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 . . . . 계속 우리 행정이 보면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 부분도 바로 '9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똑같은 부분을 지적을 드렸다고. 전혀 시정된 부분이 없어요. 그 시간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수해지역 중에 한 곳이 8단지 입구 녹지 법면인데 거기가 설악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설악아파트가 아니고 설악아파트 정문 쪽에서 길 건너 산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연사 올라가는 밑에 법면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가 설악아파트 건너편 종교부지 얘기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설악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보영운수 뒤 집수정 주변은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보영운수 침수된 지역은 제가 할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 보영운수 서쪽 끝으로 집수정이 하나 있는데 집수정이 크기가 협소해가지고 물이 집수정으로 넘치는 바람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닥으로 흘러서 토사유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백호우차 한 대하고 덤프트럭이 일요일날 동원이 돼서 완전 제거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번에는 그래도 집중호우가 덜한 셈인데 매년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토사유출이 기본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법면부지가 특히 심해요. 그리고 특히 또 우려스러운 것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계룡아파트 뒤라든지 5단지 등 하여간 산 근처에 있는 법면부지에 있는 아파트 주위에는 토사유출이 일상적으로도 많이 됩니다. 계룡아파트도 얼마 전에 문제가 제기됐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법면부지의 토사유출 문제가 비가 오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집중호우가 됐을 때 과연 산사태의 우려는 없을 것인지, 사실 산사태가 종종 우려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사태하고 법면유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산사태는 아무런 시설이 없는 지역, 예를 들어서 수리산 같이 전체적으로 산으로 돼 있는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을 때 그때가 산사태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어서 법면이 생겨서 법면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산사태로 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건 전부 법면의 유실 정도, 절개지 피해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산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토사가 유출돼가지고 매몰된다든가 상당히 그런 언론보도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토사유출이 집중적으로 됐을 경우에 토사유출이 심각하게 됐을 때 이게 산사태에 대해서는 우려가 안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산사태 위험지를 도에서부터 합동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서 보호를 하고 또 향후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에는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5단지하고 8단지 계룡아파트 이쪽에 보면 법면부지 부분이 상당히 일상적으로도 위험스럽기 때문에 한번 재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집중호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 . . . . .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도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면 사전에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이번에도 느티울 법면하고 군포고등학교 뒤를 미리 사전에 비닐 피복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피해를 전혀 안 입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전에 순찰을 강화해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비닐 피복을 한다든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특히 아파트 인근에 산하고 바로 인접된 지역 이런 것이 50년 내지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큰 피해거든요. 그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김제길위원

이번 폭우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시에 오신 지 오래되셨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수해대책 때문에 회의를 하십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수시로 저희들이 예방활동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예방을 한다고 했지만 예방이 제대로 안 됐고 실질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 일이 많아요. 특히 어떤 회의를 하는지 몰라도 법면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수해 나는 지역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김제길 위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각종 법면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법면부지라든가 절개지는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녹지과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녹지과 직원들은 산림, 녹지에 관해서는 기술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임업직이죠? 지금 녹지과에서 법면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토사가 유출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법면부지나 절개지 같은 경우는 롤러로 누를 수도 없고 그냥 두드리고 말고 그러는데 특히 이번 일요일날인가요? 토요일날 보니까 흥진초등학교 앞에 법면부지에 비닐을 깔고 그러는데 그게 해마다 그렇게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영구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해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저희가 영구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널말뚝을 중간중간에 쭉 다 박았어요. 박았는데 다만 이번에 비닐을 씌우고 한 것은 지난 번에 잔디를 다 평떼를 입혔어요. 입히다 보니까 일부 한 이삼십전 정도 새로운 성토를 했거든요. 그게 유실될까봐 이번에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비닐을 덮었습니다. 이번에 우기가 지나고 잔디가 생장이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녹지과에서는 잔디 심고 나무 심고 꽃을 심고 그러는데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기술직도 없고. 건설도시국장이 챔임 하에 건설과라든가 각 과에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것을 해가지고 같이 회의를 해서 해야 될텐데 그렇지를 못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산본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수리산 자락을 전부 뚫어서 했기 때문에 전부 법면부지고 어렵습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여기 순환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거의가 85도 정도로 법면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엄청나게 피해가 크거든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 법면부지가 아까 송재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에는 전부 자락을 잘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토사 유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녹지과에서 파악을 하면 건설과가 협조해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지 해마다 그래서 되겠어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을 믿겠습니다. 2001년도 여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군포시 수해대책과 관련하여 오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홍수조절지 기능발휘가 70%에서 기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검토할 염려가 있으므로 추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가로변 보도용 빗물받이 확충 설치하고, 세 번째로 양수기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새로운 양수기를 확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비상체계 돌입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초평천 주변의 항구대책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복합화물터미널 개발 이후에 계속적으로 홍수 피해가 나고 있는 것은 영향평가가 잘못된 걸로 사료되므로 다시 한번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지하주차장에 상습적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차도 빗물받이 보강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법면부지의 유실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예찰활동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도 있게 재검토를 통해서 똑같은 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추진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할 시간이오나 중식시간을 갖고자 위원 여러분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추진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추진반대결의문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광역적 차원에서 고려하여 조정함과 동시에 아울러 광역도시권의 적절한 성장관리와 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광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광역도시권 지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및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7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역도시권 지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정고시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권지정안을 보면 우선 광역도시권 설정기준에 있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8개군의 평균치를 설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이 없는 자의적인 설정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도시로 하는 단핵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는 인구, 산업, 업무 등의 집중 유발로 수도권의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개편 및 합리적인 광역교통망 계획에도 배치되는 등 미래지향적인 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배분과 현재의 가용토지 등을 고려하여 도시별로 소요도시 용지를 산정하고 소요도시 용지는 도시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기존 시가지에서 우선 확보하되 부족한 용지는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조정 가능 지를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족한 쓰레기, 하수처리, 묘지 등 혐오시설 입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그린벨트가 많은 경기도를 택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 중심이 아닌 향후 개발추세와 인구 및 제반기능의 분포와 생활패턴을 감안하여 공간적으로 상호 접근이 용이하면서 동질적 지역특성 및 기능을 보유한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안을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추진반대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권리보호와 이익을 대변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군포시의회의 합치된 의사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추진반대결의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도시화 계획은 광역도시권 설정기준이 단순 획일적이고 자의적이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단핵구조의 광역도시권 설정은 인구, 산업, 업무의 집중 유발로 미래지향적인 안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최종 절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무시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정비계획 등 각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완화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광역도시계획이 또 다른 규제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추진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본 건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관련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수도권광역도시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재수 위원께서도 제안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5개 광역도시권이 대안으로 제시됐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5개 광역도시권은 어떻게 5개 도시권으로 형성된 것인지와 그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5개 광역도시권이 지정된 배경은 당초 건교부 안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단핵광역도시권을 건교부에서 주장을 했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 부분만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하자 이렇게 안을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건교부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5개 광역도시권으로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시에 안오셔서. . . . . . . (도면 배부)
5개 도시권을 본다면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보시면 광역도시권 1번이 파주, 김포, 강화, 고양, 광역도시권 2번이 연천, 포천, 가평, 동두천, 양주 이쪽이 되겠고 3개권이 인천, 부천, 저희 군포가 해당되는 군포, 의왕, 안양 그리고 서울 일부, 4권이 광주, 용인, 이천, 양평, 서울 일부, 5권이 수원, 오산, 화성, 안산, 평택 이런 형태로 상호 시·군 지방자치단체간에 연계성이 있는. . . . . . 그렇게 권역별로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자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받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다 개발이 된 그런 상태고 건교부 측에서는 1안을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건교부 안을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선정한 다섯 개 권역은 서로 연계성이 있는 시·군들끼리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향후에 집행할 때 서로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경기도 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논의 한 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됐다 이런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경기도 안을 제시했는데 딱 한 차례에 걸쳐서 회의만 딱 하고 바로 결여가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제시했던 5개 광역도시권이 생활상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성을 부가하자라는 좋은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이 부결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워낙 비공개 사항이라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본위원은 궁금한 게 5개 광역도시권 부분이 그 대안으로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서울과 자치단체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서울의 일부를 포함해 가지고 했단 말이죠. 서울과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도록 하는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이 왜 한 번 회의밖에 안 하고 무시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광역도시권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경기 수도권을 하나의 도시계획권으로 보고 모든 것을 입안 처리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도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되 서로 연계성이 있는 5개 권역으로 나누자, 그런데 중앙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아마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한다,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요구사항, 또 그것과 연계되는 어떤 기반시설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송재영위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나누더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권에서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통합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전체적 중앙에서 중앙 부처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은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안에 어떠한 광역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조차도 저희는 사실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입안사항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의문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해라, 합의를 도출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달라 하는 내용이 결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수도권광역도시권 입안자가 자치단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입안자가 건교부,

송재영위원

건교부가 했다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건교부가 주관이 되고,

송재영위원

입안자가 자치단체잖아요, 입안자는. 건교부가 주관이 되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시설은 건교부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 이렇게 공동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송재영위원

경기도도 입안자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런데 주도권은 건교부에서,

송재영위원

이게 중앙부처하고 해석의 차이에요. 여기서 입안자가 자치단체인데 왜 배제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느냐, 입안자가 자치단체에 있다라고 주장하는건데 일단 잘 알았습니다. 아까 5개권으로 나눌 때하고 광역으로 묶을 때 때문에 중점적인것 하나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되어서 여기도 보면 앞으로 수도권의 급격한 광역화, 남북화해와 경협, 서해안 개발,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문제를 광역 수도권으로 묶었을 때보다는 5개 광역권으로 묶었을 때 더 편하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여기 경기도에서 나온 설명자료를 보면. 그런데 본위원은 도리어 거꾸로 생각을 하거든요. 서해안 개발이라든지 남북화해 경협 같은 경우는 5개 광역보다는 수도권 광역으로 묶었을 때 그 일을 추진하기가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광역 5개 도시권으로 묶었을 때는 주로 보면 연접된 시·군끼리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 도출이 빠를 것이고 또 집행함에 있어서도 훨씬 중앙단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앙에서 국토 전체를 놓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중앙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시·군에 좋은 것이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나쁜 도시계획시설이 유치가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봉착이 된다, 그랬을 때 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남북화해 경협과 연관된 서해안 개발 이것은 사실 수도권 광역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수도권 광역도시권으로 돼야 된다 이것을 전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나온 설명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수도권광역도시권이 문제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보존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존지역이 현재는 어디를 주로 규정하고 있죠? 보존지역으로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보존지역이라 하면 주로 도시계획법에서는 그린벨트가 보존지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자연공원, 상수도 보호구역.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도권광역도시권으로 되면 보존지역이 확장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 . . . .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초 경기도 1안이 그린벨트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만 광역도시권으로 조정하자 했는데 영국 도시농촌계획학계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할 때에는 완성된 도시가 되기 어렵고 좀 도시계획이 좀 조잡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역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지역도 포함되어서 광역 도시계획으로 묶어놓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G·B면적 조정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오히려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을 제한하는 부분이 더 늘어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면 "광역도시권 확대시 가용용지의 증가로 G·B 조정면적이 축소될 소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광역도시계획을 당초 입안할 때의 목적이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대선 당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자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영국 도시농촌학계에다 용역을 줬는데 만약에 이게 광역도시권으로 지정이 되면 현재 도시계획 구역권 외에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을 받는 지역 화성이나 아니면 파주 이런 지역까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되면서 거기에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이런 촌락이 형성돼 있는 부분들도 개발가용지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가용지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촌락을 형성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개발용지가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풀어야 될 그린벨트들은 푸는 것이 늦어진다, 더 오히려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도리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환경적인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자체가 당초 본질의 성격을 상당히 벗어나는, 너무 크게 광범위하게 잡는다라는 것이죠.

송재영위원

총괄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광역도시권으로 될 경우하고 5개 광역권으로 될 경우를 볼 때 환경적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요, 제가 환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의 특성은 있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측면으로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5개 광역도시권별로 인접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잘된 것은 오히려 더 잘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언론이나 여론이나 환경단체에서 계속 민선자치단체가 구성되면서 지적된 부분이 자치단체로 개발권이 이양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논리에 맞게 개발이 마구잡이로 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과 관련된 부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중앙으로 집중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의가 있는 것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자치단체로 해놓으니까 독자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 전체 환경의 측면에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제기된다는 것을 한말씀 드리고 본위원이 여기 경기도에서 나온 것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조정은 환경평가결과에만 의존해서는 아니되며 도시계획적 관점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시한다" 이런 의미의 내용을 볼 때도 개발제한구역이 환경평가에만 의존해서는 물론 안되지만 또 도시계획이라는 건 개발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개발과 환경을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광역도시권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5개 권역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군포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에서도 광역도시권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지만 각 시·군,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협의를 들어서 합의를 도출해서 그러한 방법에서 광역도시권을 지정하자, 그 안이 경기도가 내놓은 제2안입니다. 제2안이라는 것이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종 유대관계가 긴밀이 이루어지는 시·군 단체별로 권역을 나누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일부 일부를 5개 권역에 부분적으로 전부 다 포함을 시키면서 도시권을 지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를 위성도시화 하는,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리는 식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입안을 하고 상호 논의를 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개발을 하든 보존을 하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하고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과연 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됐을 때 환경보다 개발이 우선되는 지금의 풍토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존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다, 그런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도시권 지정 관련해서 대상 시가 경기도에 27개 시·군이죠? 관련 시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24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경기도만 24개다 이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27개 시·군 이렇게 돼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광역시까지 포함이 되면 27개가 되죠.

김갑철위원

지금 본 특위에 광역도시권지정관련 지역동향보고서라는 유인물을 제출하셨습니다. 27개 시·군 중에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7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러면 군포시에 인접돼 있는 인근 시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자료는 아침에 제가 갖고 왔던 자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될까 싶어서 받은 건데 현재 인접되어 있는 의왕시 같은 경우에 내일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역시 지금 저희와 진척사항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고속도로는 국가에서 건설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가령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광역화 개념입니까, 지역화 개념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광역화 개념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짙다고 봐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방금 제출하신 경기도의 생활권별 광역도시권 설정 지도를 보면 우리 군포시 또는 인근의 몇몇 시들은 지금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5개 권역별 생활권별 광역도시권을 설정하는 데 찬성을 하는 것이 결국은 수도권정비법 보완조치를 찬성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5개 권역별로 나눴을 때 군포는 물론이고 안산, 안양은 기 수도권정비법에 이미 모든 제약을 받고 있고 지금 계속 정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5개 권역을 전부 살펴보면 정비법에 계속 제약을 받고 있는 도시만이 다시 3권역과 1권역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2권역과 4권역, 5권역은 전혀 수도권정비법하고 관계없고 그리고 광역도시권, 생활권별로 구분을 해도 그 지역은 수도권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이다 이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진짜 염려하는 폐기물이나 묘지 등의 혐오시설들이, 지금 이 광역도시권을 설정하는 것은 서울시 수도 때문에 그런 건데 인천직할시 이런 데 때문에 그런 건데 수도권하고 인접돼 있는 지역생활권, 광역생활권은 결국은 우리 군포시를 비롯해서 인근에 둘러쌓여 있는 2개 권역 내지는 3개 권역에 국한돼 있다 이거죠.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군포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만 적용을 받아도 제한을 받는 사항이 너무나 많은데 광역으로 경기, 서울, 인천 전체를 묶어서 광역도시계획으로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이중적인 제약요소가 또 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사항만 가지고도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범위를 확대해서 전체를 한 개 권역으로 묶는다면 이중적인 제약이 또 온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기초로 한 광역도시 5개 도시권으로 분류를 시키자, 그래서 최소한의 제약 범위를 축소하고 또 중앙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응당한 보상 내지는 시설이 보완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광역도시권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우회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광역생활권으로 지정을 하면 또 제약요소가 있다, 맞습니다. 맞는데 본위원의 지적은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5개 권역으로 설정했을 때는 더더욱이 제약이 더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역생활권별로 도시계획 권역을 설정했을 때는 모든 도시기능 시설을 그 권역별로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정비법에 걸려 있고 바로 광역도시권에 생활권으로 걸려 있는 군포시는 결국은 이런 모든 혐오시설들이 군포시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나머지 5권역이나 4권역, 2권역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광역도시권 제3권에 군포가 속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양통합정수장 같은 경우에 광역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정수장을 하나 건립해서 군포, 안양, 의왕 이렇게 배분을 해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서 건립투자라든가 위치선정이라든가 그 당시에도 군포, 의왕, 안양 여러 가지의 위치를 놓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접된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시·군끼리는 그런 어떤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지금 통합정수장도 안양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안양 일부와 광명 일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광명시 일직동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 역시 혐오시설이다, 그렇다라면 군포, 의왕, 안양에서 가장 입지가 적정한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지자체끼리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서울을 중심축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단핵구조로 수립이 됩니다. 과거를 연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 안양도시계획구역이었을 경우에 군포, 의왕, 안산 일부, 시흥 일부는 안양시장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에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흥군수가 아니면 의왕군수가 암만 아무리 의견을 제출해도 안양시장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시에서는 도시계획 입안권을 독립해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안양시장이 안양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로 상업기능 아니면 생산기능이라든가 좋은 기능은 전부 다 안양시에 입지해 두었고 나머지 군포, 의왕은 그와 반대로 주거기능, 또 시민들이 크게 접하지 않는 버스정류장 같은 시설 이런 시설은 외곽으로 군포, 의왕으로 유치했다는 이런 어떤 작은 개념에서 본다면 전체 하나로 묶는 것보다 다핵구조인 경기도가 주장하는 5개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방금 송재영 위원께서도 서해안 개발시대에 발맞춰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권역 지역에는 평택항을 위시로 해서 인천항으로 바로 서해안 시대가 도래됐을 때 진짜 우리나라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지역들이 산재해 있는데 지역권으로 묶었을 때와 광역화 시켰을 때 문제점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양평이나 여주지역 그러니까 광역도시권으로 경기도에서의 요구대로 4권역에서의 도로를 평택항이나 인천항으로 연결을 할 때 결국은 몇 개 권역끼리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생겨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러한 경우에는 4권역에 경기도나 예를 들어서 서울을 거쳐서 인천을 가게 되면 어차피 광역도시계획시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건교부장관의 결정을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건교부에서 주관을 하죠.

김갑철위원

지금 이거죠. 사실은 이게 주도권 싸움인 듯한 그런 인상을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진짜 단언하건대 이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기 제약받고 있는 도시는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바로 그 정비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으니까 그 부분을 완전히 고착화 시켜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라도 계속 행사를 해보고자 하는 이런 의도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깊은 사항은 명확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단지 경기도의 입장은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한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또 부담을 준다손치면 그에 대한 응당한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시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광역도시권을 지정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이재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역도시권지정반대결의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 주셔서 경기도 안이,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장하는 합의에 의해서 광역도시권이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우리나라가 지역 간의 문제를 비롯해서 바로 이런 이기주의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만 그런 것을 벗어나서 더 이상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내용 설명자료를 보면 광역권으로 설정했을 때 시·군에 기 조성된 도시용지 확보 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G. B를 조정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군포시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본 특위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경기도 입장에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군포시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군포시에 인구 27만에 상응하는 도시면적과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용지가 어느 정도 대비로 돼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지표로 따지면 ha당 1ha 3,000평 기준으로 해서 약 3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이 가장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산본신도시 도시개발을 하면서 ha당 인구가 600명을 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포시에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면적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안양베네스트클럽 뒤에 4∼5,000평, 그 다음에 정원고등학교 옆에 약 1만여 평 정도 남아 있는 게 고작인데 그것 또한 군포시에서 수립한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개발가용지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데서 가용지를 찾아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인 광역도시계획 수립인데 이것이 도시농촌학회에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광역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개발가용지를 생산해 낸다, 생산해 내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린벨트를 풀어야 될 곳을 개발가용지가 먼저 나와 있는데 풀지를 못 한다, 그걸로 인해서 더 지연된다, 저희는 그렇게. . . . . . .

김갑철위원

그건 군포시의 현안사항은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김갑철위원

군포시는 방금 말씀하신 인구 600명 대비해서 1ha당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가용용지는 제로상태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이 광역도시계획권 지정을 하면 이 안대로 하더라도 바로 군포시 같은 부분은 도시용지확보 차원에서 G. B를 해제 안 할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물론 지금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진짜 중앙의 혐오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이 이쪽으로 안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는 바로 광역도시권으로 설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광역도시권으로 설정이 된다면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을 정부에서 엄청나게 크게 다시 증설한다, 아니면 부곡역 주변에 의왕시 쪽으로 물류센터를 유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군포시 쪽으로 온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권으로 수립이 되는데 그렇다면 군포시가 그걸 받아줄 때는 군포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제반시설을 다 갖춰주고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 지역주민들한테 응당한 보상을 준다, 그래야 그러한 협의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라, 이것이 저희 군포시 입장이기도 하지만 경기도 입장입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본위원이 '99년도에 정기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군포2동 그린벨트 지역에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화물터미널 10만평 확장건과 바로 그 나머지 지역을 공업지역화 할 수 있는 안을 서로 대안으로 우리는 건교부하고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 바로 '99년도 연말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금정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업지역 이전 관계, 이런 것 또한 광역도시계획에 저희는 포함을 시켜서 검토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지금 보완유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의회에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군포시 입장에서도 공업지역이 자꾸 축소돼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첨단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업지역의 재배정 관계, 이런 관계를 저희 시 입장에서 경기도 개발연구원으로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이미 군포시는 진짜 36. 38㎢라는 좁은 지역, 그리고 가용면적은 그 부분에 대해서 25%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는 군포시가 이미 화물터미널이라는 대단위 물류시설은 중앙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역화된다고 해서 우리 시가 무슨 혐오시설 시도 아니고 그런 게 계속 이쪽으로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광역화 개념으로 본다면 그러한 시설들이 이미 군포시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로 분산 배치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건교부에서 주장하는 한 개의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하게 되면 모든 우리 군포시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열망하는 그린벨트 해제 자체도 엄청나게 지연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포시하고 연천·가평 아니면 화천·양평 이런 데하고는 사실 무관하거든요. 군포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그쪽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작은 단위의 광역 도시권, 그 인접 시·군을 묶어줌으로 인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끼리 광역도시계획, 최우선적인 그린벨트 해제하든가 이런 것이 진행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천에서 무슨 일이 하나 있으면 군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광역도시계획 전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고 의견을 들어야 되고 도시계획상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다소 다핵화된 그런 도시권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진행상이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관계나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끝으로 하나만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대안은 바로 5개 권역별 광역도시권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바로 군포시가 속하고 있는 3권역이 결국은 수도권정비법도 마찬가지고 광역도시권 설정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과 모든 여러 가지들을 광역화 개념으로 봐서 처리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이 3권역에 속하는 서울시 반절 부분과 인천광역시를 포함해서 바로 이 군포지역에 이 지역에서 소요되고 발생되는 그런 시설들을 결국은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 모든 철도, 도로구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결국은 군포 아니면 의왕시밖에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 3권역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답답합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3권역 내에서 어떤 광역시설이 입지하게 된다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라는 얘깁니다. 광역시설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도 좋다, 대신에 그 시설이 옴으로 인해서 대체되는 어떤 시설 도로나 아까 말씀하신 상·하수도나 모든 제반 사항을 갖춰주고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한테는 어떤 일정한 혜택을 줘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해서 광역도시권을 지정하라, 이런 얘깁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사항들도 감안을 해서 결의문 채택안에 포함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가 지금 각 자치단체장 내지는 경기도에서 광역도시권 설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민감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옛날과 틀려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동강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동강댐을 바로 시민들의 NGO 활동으로 인해서 저지했잖아요. 이제는 이런 행정절차에 의해서가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의하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좌우지간 끝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셨는데 저희 군포시의 그린벨트 해제나 도시계획 문제가 경기도에서 저희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돼 왔었습니까? 일단 도 단위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영숙위원

도 단위에서는 돼 왔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군포시 의견을 경기도에서는 거의 100%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아까도 김갑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경기도 대안으로 나온 도시광역권 3에 속하는 우리 군포시가 수도권 광역화로 정부에서 내놓은 그 안하고 비교할 적에 굳이 군포시에서 반대결의문을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를 대변해서 경기도 권역 안의 전체 문제로는 저희가 경기도 안에 속해 있는 시로 함께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저희 군포시 내에서의 세부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도 2안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걸로 결의문을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내용적으로는 지금 현재 발의하신 이 사항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크게는 경기도의 측면에서 계획을 보고 작게는 군포시에서 요구하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린벨트 해제건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 답변은 아까 계속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결국 이야기를 짧게 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오히려 새롭게 앞서 가는 세계 지구환경 보호 차원의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결정을 용역을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묶는 것같이, 역으로 권한을 묶는 것처럼 결의문을 하는 게 맞다고는 보면서 오히려 있는 권한으로 난개발을 막기에는 정부가 큰 틀로 다시 짰다는 데에는 저희가 작은 이익을 위한 틀에서는 보지 말아야 된다 그것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야기가 계속된 것이 중복되니까 제가 답변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작게 도시가 그런 일을 갖다 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도 21 군포 지방의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세계 UN 산하에 가입한 모든 도시입안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국가들은 환경오염이나 인간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을 먼저 살리는, 난제죠. 개발은 해야 되면서 그걸 역행해 가서는 세계 가운데서 무역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불이익을 받는 때가 옵니다. 그런 틀로 보면 저희가 한 가지 사안으로 보면 저희가 역행하고 있고 국가는 오히려 앞서 가고 있고 그야말로 국가정책이 뒤로 갔을 때의 저희 작은 시를 살리기 위한 결의문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국가가 앞서서 전체적인 틀의 환경보존을 우선 중요한 틀로 보고 간다고 하면 경기도 안에 대한 저희 군포시를 지키기 위한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고 문제는 이 모든 추진이 비록 정부가 어떤 좋은 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일방적인 추진은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걸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협의해서 얻어내고 아까 답변하신 것은 저희가 의견만 내고 어느 것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안 될 수 있다는 걱정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결의문 내용을 다시 정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추진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추진반대결의문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6회 임시회 수해대책및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추진관련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1차 수해대책및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추진관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