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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4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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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우현정 의원님, 윤광식 의원님, 남동화 의원님 세 분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8일 의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성군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제정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우현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우현정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두 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세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성군 의회 의원 2009년도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금액은 149만 1667원이지만 천원 단위 이하인 1667원을 절사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중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한 월정 수당을 현행 매월 154만 5000원에서 149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고, 안 제2조,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분담ㆍ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조, 심사요구 또는 심사대상 의원과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심사요구 또는 심사대상 의원에게 발언과 변명의 기회와 증빙서류 및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안 제9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세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통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성군의회 의원 2009년도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금액은 149만 1667원이지만 천원 단위 이하인 1667원을 절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한 월정수당을 현행 매월 154만 5000원을 149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하는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하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분담ㆍ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심사요구 또는 심사대상 의원과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요구 또는 심사대상 의원에게 발언과 변명의 기회와 증빙서류 및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57조에 따라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함에 있으므로 원안 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운수 의사담당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재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과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보고순서는 의회 기구 및 조직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주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서를 중심으로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기구 및 조직현황입니다. 예산 편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산출기초는 기구와 인원수입니다. 의회기구에 의원수를 보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정수가 13명인데 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14명에 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외 무기계약 근로자가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까지 공무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채용하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을 2009년 1월부터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개편 내용입니다. 예산편성방향은 법적 소요 경비와 경상적경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였고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모두 계상했습니다. 중점 편성내용은 의정활동비 및 인건비 등 기준 경비를 2009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의회 청사 이전 집기 구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안 총괄은 2009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억 913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7억 523만 2000원보다 86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인 지방의회운영지원은 10억 522만 8000원으로 전년도 8억 8624만 8000원에 비해서 1억 18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은 3억 749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8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정활동 지원은 6억 3024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7억 8612만 1000원으로 전년도 8억 1898만 4000원보다 328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에 7억 3142만 4000원, 전년도에 비해 237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5469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1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홈페이지 개편에 3800만원, 의회 청사 이전 집기 구입비가 5000만원 등이 증액 요인이고 인건비 2287만 9000원, 자산취득비 2275만원 등이 주요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목별 예산안인데 의회사무과 예산 구조를 보면 좌측에 보면 정책 사업이 두 개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이 네 개 사업, 세부 사업이 여섯 개 사업, 편성목이 13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 속에는,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34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예산 총괄은 설명 드렸으므로 잠시 후 편성목에 대해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로 지출되는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발췌했습니다. 회의록발간 등 8개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단위 세부 사업의 총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편성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9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812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로서 중요한 항목을 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이 4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의정 보고서 발간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보고서는 저희들이 의회보 발간이 의회가 생기고 세 번을 발간했는데 내년에는 네 번째 발간을 하겠습니다. 의정안내 책자 발간은 의회안내 소책자입니다. 이것도 발간을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2008년도, 금년도 특수 시책으로 지정해서 금년도에는 2회를 발간했습니다. 내년에는 네 번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광고료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문, TV, 의정 홍보 광고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3396만원인데 이것은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방송 장비 유지비가 되겠고 차량비가 세 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유류대, 정비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차량은 정수가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세 대가 되어 있는데 업무용 차량으로 의전용 차량을 작년에 구입해서 헌 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관리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정수가 두 대인데 한 대 더 사용한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어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정수대로 두 대밖에 없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8178만원으로 직원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와 국제화 여비로 구분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기준경비에 의해서 기준액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가 3800만원으로 의회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교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및 시설관리비로서는 자산취득비가 6200만원으로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에 5000만원, 의정자료실 설치에 따른 비품 구입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보면 2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의정활동과 그 밑에 보면 의정연수교류가 있는데 이 두 개 항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직접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모두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보면 필요경비가 9개 경비 유형화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01, 02, 0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의회비는 5억 9324만원으로 의정활동비는 1억 7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지급기준에 의해서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연구비가 1인당 90만원, 보조활동비가 1인당 20만원으로 합해서 110만원이 지급됩니다. 월정수당은 2억 41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만 지난 11월 28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금 전에 조례로 정한 월 149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 1인 월 259만원이고 연간 3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공무상 국내 출장했을 때 지급되는 여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연수, 타 의회 비교 견학 의정활동으로 출장 시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입니다. 68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식사, 회의비, 불우이웃돕기, 기타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7122만원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회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경비로서 의장은 월 241만원, 부의장은 115만원, 상임위원장은 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원 연금부담금은 1000만원으로 연금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의원 1인당 5만 4000원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50%,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험으로 이것도 1인당 3만원입니다. 자부담 50%, 지원이 50%가 되겠습니다. 의원연수 및 교류입니다. 3700만원인데 국외여비는 의원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은 각각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의원 1인당 180만원으로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 시에 180만원씩 해서 3명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의장단체협의회 협의체 부담금이 680만원입니다. 전국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400만원, 경북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180만원, 경북북부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데 인건비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인력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기본급은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에 의하고 수당은 지방공무원법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인건비는 총 6억 8704만 9000원으로서 기본급에는 봉급과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에는 초과근무수당, 산불비상근무자 초과수당,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운전수당, 업무대행수당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가 218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통보조비가 22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가 3673만 3000원이 되어 있고 가계지원비 6122만 2000원, 연가보상비 1938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35만 5000원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712만원입니다. 정원가산금 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기준에 의해서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과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로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책수행경비입니다. 직급별 직무수행 활동 소요경비인데 이것은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으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부서의 기본 행정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일반 사무관리비가 292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세탁비, 기본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등으로 되어 있고 도서구입비는 월간 지방자치, 자치행정 구독,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소모성 수선비는 복사기 등 수선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는 비상근무자에게 주도록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우편요금, 일반전화요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차량 보험료, 각종 수수료 등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588만원으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관내 여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20만원으로 모사전송기 구입, 업무용 레이저 프린트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2009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회사무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7억 913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7억 523만 2000원보다 86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이 10억 522만 8000원으로 전년도 8억 8624만 8000원보다 1억 1898만원이 증액으로 의회사무 운영 예산이 3억 7498만 8000원으로 전년도 2억 5600만 8000원보다 1억 18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6억 3024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7억 8612만 1000원으로 전년도 8억 1898만 4000원보다 3286만 3000원 감액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이 7억 3142만 9000원으로 전년도 7억 5514만 8000원보다 2371만 9000원 감액, 기본경비 예산이 5469만 2000원으로 전년도 6383만 6000원보다 91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과의 주요 예산 내용은 의회사무운영으로 의회홈페이지 전면개편에 3500만원, 의회청사이전 집기 구입비에 5000만원,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4억 1262만원, 선진외국의회 견학 및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가 302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취득비에 모사전송기, 프린트 등 구입과 노후의자 교체에 720만원입니다.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충분한 심사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540페이지에 의회청사 시설에 관한 것인데 의회 청사에 집기 구입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하면 거의 다 되겠습니까?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세워놓았습니다. 나중에 청사를 지으면 거기에 적합한 장비나 기구를 넣다가 보면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는데 그 때는 추경에 해서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아예 청사를 어떻게 짓는다는 것을 의회운영위원장과 어디 가보고 왔는 것 아닙니까?

김재화위원장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몇 군데 더 가보고 나중에 의회에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집기를 계상해서 아예 올렸으면 나은데 또 추경을 하고 하면 의회를 짓는데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된 부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 근로자를 1년 동안 채용을 안 했습니다. 사실 밖에서 보는 것이나 집행부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상당히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확실하게 근무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다른 데서 채용하려고 했는데 집행부 구조조정 차원도 있고 해서 집행부에 한 사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인원도 작년보다 한 사람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인건비에서 감하는 내용은 뭡니까?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인력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는 우리 정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당제로 계약하니까 정원에는 안 들어 갑니다. 인건비 감된 것은 작년에 인건비를 안 쓴 것도 있고 구영회 전 과장님이 6월까지 봉급 받은 데서 남은 것도 있고 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감된 겁니다. 일용인부를 안 쓴 것하고 전부다 조금씩 남은 겁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용인부를써야 되는데 여기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계약직 근로자가 의회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예.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과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