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78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10-21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용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이재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지역적인 환경문제와 더불어 범지구적인 차원의 환경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전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구체적인 계획아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군포시환경기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3조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을 명시하여 향후 우리 시 환경정책의 추진방향과 추진원칙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8조에서는 환경보존을 위한 시와 사업자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학교나 언론기관,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하였고 지역의 각 주체별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환경보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보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자연환경보전에서는 우리 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에서는 우리 시의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환경정책을 적정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 제고와 환경보전 및 개선활동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주민참여에 있어서는 시민이 시의 환경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UN에서 권고하는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하여 의제추진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민·관·기업 등 각 주체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는 환경정책의 신뢰성을 학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시민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군포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원칙, 시와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와 사업자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 언론기관과 환경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등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환경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안 제18조에서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군포시환경기본조례안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규제나 이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전무하고, 대개 "추진되어야 한다", "추진한다"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도 기본원칙에 "추진한다"로 돼 있는데 다들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이 되는 거죠. 조례로서는 전혀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1항에 환경우선원칙, 2항에 통합적 환경관리 원칙, 3항에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항에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항에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조례에서 이런 용어가. . . . . . 이건 진짜 상위법도 모법에나 있어야 될 그런 문구들만 인용해서 썼다는 데 문제가 있고 여기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노력하여야 한다",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한 것인지 나는 이해를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여기 8조도 보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감시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된다"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조례를 굳이 정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환경정책기본법을 여기 첨부를 시켰기 때문에 봤습니다. 이미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기본법에서 전부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미 다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수행할 책무를 진다" 이게 바로 국가 부분이고 2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게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오히려 우리 조례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기도에서 정한 것도 대충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뜬구름 잡기 식으로 조례를 정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확실한 규제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내용으로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규제는 조례로서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조례도 없이 지금 환경행정을 한다는 자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환경기본조례를 만듦으로써 의제21의 추진사항을 뒷받침 할 수가 있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규칙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규칙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되겠고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도 기본 조례에 보면 이러한 사항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문구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조례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규정이 될 때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방금 답변에 아젠다21에 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여기도 17조에 보면 아젠다21에 대한 사항이 잠깐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참여" 해가지고. 결국은 방금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아젠다21의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 조례 자체가 아젠다21 전체를 뒷받침 하는 사항은 아니고,

김갑철위원

일부가 포함돼 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죠.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지자체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안이나 협조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한 직접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환경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전 지자체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아젠다21이 세계적인 국제적인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자체에서도 호응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거의 기본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따라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선언적 성격의 용어들이 거의 삽입이 돼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본원칙에 의해서 각자 하여야 할 역할들 또 우리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기본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기초적인 선행적인 조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어떤 한 테마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각 영역별로의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기금설치조례라든가,

최진학위원

그건 여기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또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를 들자면 자연환경에 대한 조례, 생활환경에 대한 조례, 대기환경에 대한 조례 이런 것을 구분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젠다21 추진에 각 분야별로 행동강령이 별도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는 기업체나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행동강령이 별도로 나와서 전시민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러한 단위적인 환경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것보다는 그러한 아젠다21 추진을 좀더 강하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 하면 그 지역에 맞게끔 특성을 살리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선언적 성격은 중앙 정부에서 해야 할 성격의 법률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시행령에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하나하나 다 문구까지 예시를 하면서 읽어드렸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나머지 그 전의 일들은 중앙정부나 도 단위에서 다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는 생활환경, 특히 생활환경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생활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조례를 효과적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세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렸는데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고 또 환경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줬고 또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도 있고 주민의 참여와 정보공개에 대한 것을 골자로 해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아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7조 4항 1호, 2호를 보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셨는데 4항 1호에 보시면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할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게 결과적으로 신고사항입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신고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더 구체화 시켜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신고사항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인센티브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인센티브를 보게 되면 신고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조항에 나와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하고 대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항목에서는 "특히"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는 1호에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지극히 강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에 대한 문제가 뒤에 나와 있는데 거기 13조 3항에 보시게 되면 "보상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4항 같이 돼 있다라면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센티브도 되는 거고, 주민의 어떤 책무를 묻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여야 한다"로 돼야 돼요. 주민들한테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신고를 하라고 계도가 돼 있고 13조에서는 "할 수 있다" 이건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풀어놔준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최진학위원

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인 강제조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도 임의조항입니다. 본인이 신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되도록이면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도 강제조항을 넣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항이 앞에 있기 때문에, 물론 뒤에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꼭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야 한다"라는 적극성을 띤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하여야만", "만"자가 들어갔다면 더욱 더 강제적이겠죠. 그런데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 여기 용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물론 행정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용어 선택에서 주민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100이라면 지자체에서 베풀어주는 인센티브는 지금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 이거죠, 조항조차가.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예요. 8조 3항에 보시게 되면 주민의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보면 주민의 계도사항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를 빌미로 해서 주민이 실천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감시활동을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성격이 들어가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예 조례를 하려면 규칙에 가까운, 상세하게 나열해서 해주는 것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성격을 띠어야 돼요. 도의 조례에 따라가는 그런 것은 벗어나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지역적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 일례를 든다면 동·식물에 대한 보존가치를, 여기 자연생태계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4쪽에 앞에 나가서 5조 시의 책무를 보시게 되면 제1항 3호에 보십시오. 야생 동·식물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 이것 지역여건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무슨 지역여건이 들어갑니까? 군포시인데. 여기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수리산을 근간으로 해서 오봉산 일부하고 어디 또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의도는 관내에 있는 우리 수리산에 대한 자연생태계의 보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예요. 그게 바로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글쎄, 그 지역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군포시를 분할해가지고 지역적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포라는 지역을 우리는 포괄해서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포에서 수리산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포 전체를 놓고 볼 때 군포의 특성적인 그러한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꾸 그게 답습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도에서 얘기하는 지역은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고 중앙정부의 지역은 전국을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포의 지역은 군포의 각 행정동이나 법정동에 흩어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역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얘기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가 뭡니까? 아주 근간 뿌리의 자치단체예요. 그런 것까지 명시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상호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서로 의견은 교환된 것 같아요. 6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 시가 해야 할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하고, 지금 보시고 계시죠? 9조 4항요. 6쪽 상단에 보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체없이 공포를 한다고 하는데 "공표"가 맞습니까, "공포"가 맞습니까? 계획을 공포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계획을 공포. . . . . . 글쎄, "공포"와 "공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조례 같은 것은 사실 "공포"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조례에.......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조례안 속에 9조 4항에 보시면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됐을 때 이것을 "공포"하느냐, "공표"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글쎄,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게 조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어학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표"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조례안 중에 또 "공표"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환경보전계획이 확정이 될 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조례이기 때문에 "공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 확정계획 같은 것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선언문의 포고가 아니예요. 조례이기 때문에 "공포"라고 말씀하시면 이것 큰일입니다. 국어학적인 문제하고는 틀려요. 이것 환경보전계획이 조례가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견은 조례의 한 그러한 문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문구가 "표"가 맞다고 저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정립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공표를 해야 되느냐 공포를 해야 되느냐를 지금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조례의 용어이기 때문에 공표라고 쓴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대외적으로 나갔어도 이 문구를 봤을 때에 법률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환경보존계획을 공포할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공표라는 내용이 이 안에 있어요. "공표한다"라고. 하여튼 그 용어에 대한 문제는 정의를 다시 내려봐야 되니까 거기서 하고 환경단체 12조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13조에 돼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 지금까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도 실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실태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여기 나와 있네요. 6쪽 12조에 보시게 되면 7쪽 제일 상단에 공표라고 있어요. 여기는 뭐라 그랬냐 하면 "환경조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조례인데 이것은 왜 "공표"라고 돼 있습니까? 7쪽 제일 상단에 보세요. 맨 첫줄에. 거기 분명히 "공표"라고 돼 있죠? 조례의 선언적인 문제 같으면 "공포"가 맞지만 같은 조례 안에서도 "공표"가 있고 "공포"가 있어요. 시장은 공포를 해야 되고 환경단체는 공표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공표"로 고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단체나 주민들을 조사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데 우리 군포시에 등록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만 국한됩니까? 아니면 경기도나 대한민국 전체에 산재돼 있는 환경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참여는 지역적인 그러한 구분이 없이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환경단체들이나 또는 일반사회단체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풀어놓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지역의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대외적으로 다 열어놓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군포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관련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재정적인 확보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재정적인 확보계획은 현재까지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환경보존기금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인센티브제의 범위를 넓게 설정을 하게 되면 많은 활동이 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이번에 조례안 14조에도 보면 환경보존기금 설치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얘기가 오갔지만 환경보존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환경보존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자료는 도의 환경기금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에서는 환경보존기금을 마련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조례로만 돼 있고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얼마 정도를 목표로 하고 확보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환경에 대한 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때 그때 대처해 나가겠지만 여기에 대한 보존기금을 과연 어떤 재원으로 쓸지가 염려스러워요. 어떤 재원으로 쓸지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소음·진동, 환경에 대한 문제죠. 대기문제와 소음문제 그것은 동료위원들께서도 누차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제도상에서 법률상으로 적정하게 정해진 그 틀에서만 답변을 하고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개선될 수 있는 기미가 느껴지지 못 하고 있어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금정∼안산간 고가전철도 마찬가지고 각종 하천의 오염도 마찬가지고 기존도시 공단지역의 대기문제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번 추경에서 거기에 대한 환경연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한 다발적인 산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이 된다 그러면 보다 체계적인 것이 필요한데 환경보존기금을 예를 들어서 10억, 또는 100억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하시겠다는 뜻인지 우리 자체의 어떤 기본틀을 갖고 나갈 것인지 예상한 금액이 있을텐데 그건 발표할 수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구체적인 사항은 갖고 있지 못 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 환경보존기금이 어떠한 사회단체나 사회구성원들이 자진해서 환경기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틀은 사실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로 이것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사항을 시비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에 얼마씩 적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나 이것을 여기 조례안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형식의 틀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우리가 환경보존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군포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점을 타켓을 주고 가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무엇을 문제로 알고 있는가....... 전체적인 환경을 다 생각한다면 이 지구를 책임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분야별로 어디다 지정을 두고, 또한 군포시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군포시에서 제일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음문제, 그 다음에 악취문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문제 같은 것은 우리 기존도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또 우리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사항이고 철도에 대한 소음문제는 철도청과의 어느 정도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방안도 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대기와 철도의 소음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 정화문제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그러한 신고사항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도 또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 정화사업을 62억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에서 국비 양여금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몰라도 그 떨어지는 금액에 따라서 배분비율에 의해서 시비도 책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환경보존기금에 대한 근간을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연구도 할 수 있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5년 주기로 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것에 앞서서 이것을 먼저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환경도시를 선언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정도의 틀은 갖고 나가야 운영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임승차의식이 있는 거예요. 무임승차의식. 주민의 참여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수질 정화문제는 개인에게 접근되는 그런 피해의식이 적기 때문에 신고나 이런 것이 적다 그러셨는데 대기나 소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당사자가 느꼈을 때 아, 이것 이렇구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만 그 후에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그때 지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소각장 문제는 본인에게 당사자로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근간의 일이 아니었어요. 군포시 태생 이후로부터 도시화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돼 있는데도 여태까지 지지부진한 겁니다. 그게 바로 무임승차의식이에요. 모두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당면했을 때만 주장하지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이 체제를 집행부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을 명약관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환경보존기금에 대해서는 50억 이상으로 봐야 된다, 10억, 20억, 5억 이렇게 잡아서는 기금 조성의 목적이 없어요. 우리 재정이 좋다면 100억 이상, 1000억까지도 봐야 되지만 그 정도의 목표는 갖고 계획을 잡아야 돼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민 참여 정보문제는 모두가 무임승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깨뜨리는 일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질의하는데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큰 틀은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 4쪽에 6조 3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좀 이해가 안 가서 주무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군포시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전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존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 . . . . "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즘 얘기하는 거의 준조세 성격을 띈 건데 이걸 우리가 과연 조례에 넣어야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면 13조 2항을 봐주세요. 차라리 문구가 그렇게 나오면 돼요. 13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자발적인 환경보존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지원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업자가 환경시민단체한테 재정 재원을 해준다? 좀 이해가 안 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재정 지원, 그러니까 어떤 환경보존활동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꼭 이것이 사업자들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사실 저도 크게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넣음으로써 사업자들이 공동적으로 사회구성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여기에서 커다란 재원이 아니라 공동적으로 환경활동이라든가 또한 수질조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 같이 합작해서 어느 정도 같이 분담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사실 넣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강제조항은 아니고 서로 협력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분담을 해가지고 같이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 사업자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이렇게 조례에 없더라도 사실 우리 시에서, 가령 당정천이라고 예를 들면 당정천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오염 배출업소와 같이 협조도 하고 조례가 없더라도 비공식 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문구대로 이해를 하면 본위원이 이해할 때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나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홍보사업 등, 시민단체라든지 연구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구가. 그러면 어느 A라는 연구기관이나 단체가 어느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가서 우리 당신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면 꼼짝 못 해요. 그런 성격이 아주 농후해요.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해를 할 때는 그래요. 물론 그렇게는 이해를 안 하고 이걸 올리셨으리라고 나도 봐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물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염려한 그러한 사항이 혹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날 수도 있는데 실은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가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사업자들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돈을 내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 지금 체제가 그렇게 되지를 않고, 또 이 사람들이 가서 강제적으로 어떠한 금품을 요구할 때에 나중의 문제점 이런 걸 생각할 때에는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떠한 환경활동을 할 때 너희들 회사에도 이러한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을 하자 해서 이러한 협조사항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강제적으로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내용이죠.

이재수위원

물론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뜻으로 이 문구를 넣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조항이 다분히 내포돼 있습니다. 사회 현실이 그렇잖아요.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막대한 골프장 같은 이런 데 들어가서 어느 시민단체라든지 연구기관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자가. 상당히 위험한 문구예요. 차라리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환경보존기금설치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것에 이 문구를 넣어도 됩니다, 기금 설치문제에 있어서. 같이 환경을 연구하자....... 그거라면 본위원도 그런 쪽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조항은 그것도 아니고 좀 이해가 안 가는 조항이라는 걸 지적을 해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게 실은 그렇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어느 집단만 해가지고 해서 환경이 보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포시 전 구성원들이, 또 더 나아가서는 인근 시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협력이 되지 않으면 환경보존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로 이러한 협력을 해서 환경보존을 하겠다는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현재 회사나 또는 환경단체나 일반 시민이나 전부 이게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그런 의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여기 용어로 해서 그 사업자를 등치는 이러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저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재수위원

아니, 이건 견해차이에요. 서로 간에 견해 차이인데 주무과장께서는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환경보존을 하는데 기업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넓은 의미의 뜻으로 넣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지 해석에 따라서는 보는 분야에 따라서는 틀리는 면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물론 재정 지원이라는 문구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재정 지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존기금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와도 충분해요. 그것이 오히려 기업체로부터 더 활동하는 데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 기금에서 따로 책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문구 가지고 보는 각도에서 틀린다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어느 연구기관이나 저기서 하면 다 협조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문구만 가지고 하면. 웬만한 큰 회사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일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이라는 이러한 문구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라는 것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조하고 환경보존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재정지원이라는 것을 수정할 수도,

이재수위원

재정지원이라는 게 위험한 말이에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염려가 될 수 있는 문구라면 제 의견은 그렇게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것 지적을 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위원장!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군포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의 상징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제안한 조례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약간의 독소조항 같은 것도 발견되고 또 문구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6조 제3항 중 "재정지원 등을 통해"는 독소문구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7조 4항 중 "특히"를 삭제하며 제9조 제4항 중 "공포"를 "공표"로 수정하며 제13조 제3항 중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를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두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진학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환경기본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보화 담당인력 1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어 지방전산 8급 한 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부칙 제2조에 한시적 정원 지방전산 8급 1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정보화 업무에 비해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9월 27일 경기도를 통해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시·군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에 의거 2002년 12월 31일까지 1명의 전산담당 인력이 한시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키로 돼 있는 행정지원과장께서 당면업무 관계로 본 위원회에 출석치 못하게 됨에 따라 행정지원국장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정원을 승인하셨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정보화 추진사업 단계를 보면 2단계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끝나면 3단계는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현재는 2단계로 종결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보화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바인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보강지침까지 내려보내면서 증원을 허락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한시적 정원이 몇 명으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현재 세 명입니다. 2000년 12월말까지 한 명, 2001년 6월말까지 1명, 2002년 12월말까지 한 명 해서 도합 세 명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도 12월말까지는 어느 직종이에요?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전산인데 9급, 5급, 8급 그렇습니다. 2000년말까지는 9급이 되겠고 2001년 6월말까지는 5급, 2002년 12월말까지는 8급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산직만 3명이라구요?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한시적 정원이 승인이 안 난다면 어차피 한 명 늘어난다고 해도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기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제 말씀은 승인된,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도 재계약을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3명에 대해서는 승인이 났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정원을 승인하였으되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기간을 두고 한시적 승인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원만 승인하면 되지 왜 기간을 두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2002년말까지면 어느 정도 정보화 사업이 어느 단계에 오르게 되니까,

최진학위원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나서는 그 잔여 인력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실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회기중에도 군포시문화센터 운영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문화센터의 사무 중 일부를 전문성이 우수한 적정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운영의 활성화,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대상시설 및 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 규모는 군포시문화센터 시설물 중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문화원, 식당 등을 제외한 약 532평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각종 문화 및 교양강좌, 디지털 정보센터, 어린이 독서실, 유아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기 및 위탁기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시기는 가칭 군포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공포 후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단위로 운영실적에 따라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신청 자격조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신청 자격조건으로는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문화, 정보, 평생교육 관련분야에 운영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수인력으로 관장 1인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험이 있는 자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어야 하며 운영요원 중 2인은 해당 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 유경험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 1인과 디지털 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정보처리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1인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자격요건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먼저 민간위탁 공개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통해서 향후 구성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준에 의거 수탁자를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시 예산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년도 1차 년도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전액을 지원하고 제2차 년도부터는 제1차 년도의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민간위탁비 부족분에 한해서 지원하되 운영실적은 분기별 1회 파악해서 민간위탁비 지원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군포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정부의 조직 및 기구인력 감축 방침에 따라 운영인력 배치가 어렵고 또한 신규 시설의 경우 민간위탁 추진토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시에 인력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운영을 도모하고 우수강사진 확보는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 기술, 운영경험 등의 전문성 확보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군포시문화센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0년 11월 개관 예정인 군포시문화센타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국정개혁 4대 과제인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코자 민간위탁가능 공공시설물은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문화센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문화센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시문화센타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예산을 한번 계상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여기에서 통과되더라도 또 위탁을 하기 위한 한번의 절차가 또 남아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떠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조례를 공포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조례를 공포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조례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조례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군포시문화센타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입법예고중이면 그 조례는 또 언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나요? 그게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동의안 해주고, 이제 오히려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 동의안 해줬으니까 조례 빨리 해서 해줘야 될텐데 이것 언제 오나" 이것 기다리고 있어야 될 판이에요. 순서가 너무 엉망이라는 얘기죠. 동의안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오고, 동의안은 됐는데 이제 조례가 없고. 일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위탁의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부분 진행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지금 주무과장께서 충분히 이 군포시문화센타에 대한 업무가 몇 번에 걸쳐서 주관부서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업무가 지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혼선도 생기리라고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지금 어제 오늘 요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해 못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그 일례들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포시문화센타에 대한 예산을 그러니까 위탁에 관한 부분은 빼고 시설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만족실에서는 지상 2층과 3층 그리고 4층의 일부, 5층 전체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시설에 관한 부분도 시민만족실에서 예산 올린 부분만큼의 사무실이 별도로 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계속 의문시 했던 부분은 4층에, 여기에는 지금 두가지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디지털정보센터, 컴퓨터교실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올렸고 특히, 이 컴퓨터에 관한 분야는 4층에 별도의 15평 사무실이 따로 또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 500여평에 달하는 군포시문화센타 사무실이 13평인데 비해서 75평으로 구성된 정보센터는 15평이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의혹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문화센터와는 별개의 것으로 사실은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포, 안양시가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바로 그 정보화 사업의 한 사업이 이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무실도 별도로 돼있고. 우선 이 부분을 명확히 해명을 해주실래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디지털정보센터 내의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사무실 15평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최소화 해서, 지금 문화센터 전체로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의 공간이 약간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크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지만 문화센터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강사들이 상당수 동시 대기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지적을 해주신 4층 디지털정보센터 내의 사무실은 최소화해서 강사대기실 공간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지금 교육장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서 교육장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물론 어제 부결을 시켜놓고 그 예산을 자꾸 들먹이는 건 좀 안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3층에 각 프로그램별 강의실 그리고 4층에 각 프로그램별 그리고 5층 디지털정보센터의 예산구조대로라면, 그런 시스템대로라면 5층에도 사무실이 진짜 10여평 있어야 되고 각 프로그램별 강사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유독 정보교육장에만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사무용 책상부터 복사기, 팩스까지 다 따로 돼 있습니다. 이것 세 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얘기해도 이것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이미 군포문화센터 민간인 선정을 두고 항간에는 많은 설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이미 내정이 돼 있다는 얘기가 파다해요. 아니기를 바라지만 여기에서도 곳곳이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나타납니다. 4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신청자격을 한번 보시자구요. 이것은 신청자격에 아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들이 평생교육관련 위탁운영 유경험자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필수인력구조 해가지고 신청자격에 당연히 운영책임자야 있어야겠죠. 운영요원 2인, 정보처리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1인,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유자 중 해당 분야 유경험자 1인, 신청자격에 아주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수탁을 받고 나서 갖춰야 될 자격들입니다, 사실은. 신청자격이 아니에요.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너무 의도적일 수 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인근의 타 시설의 경우에 초기 상태에서 좀 일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초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 정착을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조건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순서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전제로 군포문화센터를 출범시켰다면 시설 자체도 민간위탁자가 선정되고 나서 그 위탁자가 자기 마인드에 맞춰서 시설 설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L사이즈 옷을 만들어놓고 XL사이즈의 큰 사람한테 입으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시설 다 해놓고 위탁자 선정해서 당신은 이것에 맞추어서 해라,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른 분야는 그래도 좀 나아요. 특히 시설 집기들 보니까 가관인 게 컴퓨터가 31대 예산입니다. 앞으로 60대까지 확대를 하겠다는데 60대 예산으로 계산합시다. 건물은 이미 돼 있는 거고 컴퓨터는 부분적으로 30대만 샀고 60명을 교육시키기 위한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현재 컴퓨터 30대를 빼놓고 8,500만원이에요. 이것 민간인들한테 이 얘기하면 미친놈이라 그럽니다, 사실. 민간인한테 8,500만원 주면 컴퓨터 사고 건물 임대까지 해서 교육 다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하나 하나 되짚어 봤을 때에 이것 특정인 선정해놓고 특정인을 위한 예산 책정이라고 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저희 동료위원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하죠. 위탁동의안이 가결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각 프로그램별 성격상 위탁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정책토론실무회라든가 정책토론회 또는 저희 벤치마킹한 결과 한 군데에서 일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김갑철위원

결론은 그렇게 났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났지만 가능성은 있잖아요. 분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똑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화교육장 따로 나머지 문화센터 따로 입맛에 맞추어서 민간인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 방법인지도 한번 저희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쭉 토론회 과정이라든가 타 시설 견학 또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초에 분리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미 그렇게 염려한 것들이 시설에서부터 예산에서부터 다 곳곳에서 나타났고 지금 답변과정에서도 자신 있는 답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느 걸로 결정된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전체 다 위탁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건 추진을 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1차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위탁시기가 군포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공포 후라 그랬는데 지금 입법예고중이라 그랬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언제 입법예고를 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10월 12일자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동의안은 군포시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이번 회기에 제출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번 회기인데 며칟날로 제출하셨어요? 의회에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10월 9일자입니다.

최진학위원

10월 9일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운영조례안 좀 볼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송만용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군포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만족실장께서는 지금 최진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운영조례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의안을 우리가 승인 의결하기 위해서는 위탁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물론 뒷면에 보게 되면 지원 운영 예산에 1차년도 운영계획하고 2차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고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도 자꾸 이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앞뒤가 안 맞았다 이런 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서간에 이전 관계로 집행부에 혼선을 갖고 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당한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조례안이 다시 나오게 되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위탁선정 자격에 대해서 김갑철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구조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이게 맞아요. 다만 경기도 내로 주소를 둘 것이냐 전국으로 할 것이냐 군포시로 할 것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로 제한을 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 나름대로 군포시 내로 했을 때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포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국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군포시도 있는데 여기 신청자격에서 경기도 내로 두었다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는가의 답변을 부탁하는 겁니다. 물론 군포시 비교도 추후에 하시면 되는데 먼저 경기도를 왜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군포시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전국으로 했을 때에 너무 광범위하고 또한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일부 지역에서 가깝지 않은 단체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저희가 좀 알고 있었고 저희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인근의 타 시설의 경우에도, 서울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로 제한을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을 했고 저희 군포시 내로 제한을 하기에는 너무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전국으로 확대하기에는 나름대로 경기도 내에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로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배경에서 경기도로 설정하셨다는 말씀이죠. 경기도라는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환형상태의 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라 그래서 지역적으로 멀고 가깝고 구분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은 굉장히 가깝고 어느 지역은 굉장히 멉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경기도 제2청사가 의정부에 나가서 있듯이 상당히 경기도지만 광활해요. 그래서 우수한 인력 확보 차원, 또한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사례 때문에 경기도로 제한하셨다 그랬는데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아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유수한 인력이나 법인단체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볼 때는 문화센터하고 유사한 시설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학교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문화센터를 민간위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6호를 보시게 되면 지원운영예산이 있는데 2회 추경 편성에서 어제 삭감 처분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 . . . . , 맞지가 않거든요. 1차년도 운영비 전액,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부족분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대로는 동의안을 의결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벌써 기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하게 되면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아, 조례안이 왔네요. 조례안 4조에 사업분야에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련 지식습득과 관련해서 디지털정보센터를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군포시의 지역정보화사업하고 어떻게 해석을 달리 해야 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당초에는 안양시하고 저희 군포시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의 일환으로 디지털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양시하고 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하고의 연계성도 검토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교육장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릴게요. 지역정보화의 위원회의 한 위원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센터를 우리 문화센터에 둘 수 없게끔 표명이 됐어요. 사무센터를 안양에다 두고 여기에 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군포시장이 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재정적인 지분을 나누어서 투자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방법 전환이 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 대한 문제, 디지털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주체를 하게 되는데 재단이 설립됐을 경우에 문제가 돼요. 그러면 재단에다 디지털정보센터를 임대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따르게 되냐 하면 동의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민간위탁을 시켰단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정보센터를 민간위탁자가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서 그걸 써야 된다면 재임대를 받아야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냐 이게 숙제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참 고민이에요. 동료위원이신 김갑철 위원도 얘기하는 것이 제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참 난감해요. 분명히 민간위탁 동의하게 되면 아마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라고 나올 거예요. 동의안 계약을 할 때 분명이 그렇게 나오겠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게 탁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 관리를 문화센터에다 하고 그 속에서도 그 교육장을 쓰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 공간만 빼고 4층에 일부 디지털정보센터하고 컴퓨터교실, 강의실을 뺀 나머지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이게 결정이 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 소유라고 하지만 위탁운영에 관한 소유권도 같이 한다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죠. 고민해봐야 돼요, 이것.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역정보센터를 안양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정보화 열망을 저희가 수요를 다 감당 못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최진학위원

유 실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그런 것에 대한 당면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다 인식합니다. 인식하는데 이런 방법이 됐을 때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절차를 거쳤을 때에 문제점이 야기되면 큰 혼선이 빚어져요. 시민들에게 정보화를 하기 위한 교육장이 지금 현재 본청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 시민들에게 교육하다 보니까 막상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운영 주체가 나중에 제3자, 제4자, 제5자까지 넘어갔을 때는 누가 이걸 감당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끝에 실음) 시민만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