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부과담당 의원 발언
나채웅 부과담당 나채웅입니다.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과세 표준 과표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병행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만 감면되고 보통 보면 재산세를 감면하면 도시계획세를 전부 같이 감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감면되고 도시계획세가 감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전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도시계획세는 세율이 1000분의 1.5입니다. 세율이 아주 약해서 금액이 적습니다.
도시계획세를 감하는 것을 반영해서 감할 경우 예상되는 감소 세액은 극히 미비하다고 봐야 됩니다. 세액은 1000만원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