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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140회 제9총무위원회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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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장님, 박만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복지정책에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조례안이 인쇄비하고 7억 809만 6000원인데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영주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요즘 마을 단위로도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데 목욕시설이 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 유류비나 이런 것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쓰든, 기름을 쓰든, 연탄으로 쓰든 그렇게 지급이 되는데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욕권을 줘도 2분의 1 정도는 타 용도로 흘러가고 출입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마을에 목욕시설이 된 데가 여럿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노인들이 1만원씩 내고 목욕도 하고 찜질도 하고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데 우리 열악한 군비로 이 조례가 공포되면 매년 증액되면 증액되지 감소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조금 시기적으로 늦추었다가, 노인들한테 해주는 것은 물론 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너무 앞서가지 않나,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