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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7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17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행정지원국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1쪽 행정지원과의 세입예산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금이 당초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나 특수고 학생들의 수업료가 다 높은 관계로 차액에 대한 추가 내시액으로 17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35쪽 총무관리비 중 2001년도 업무수첩과 표창장 제작비로 580만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강우시 신속히 대처코자 설치하는 당직실 강우량계 설치비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36쪽에서 238쪽까지의 인사관리비는 공무원 정원이 당초 612명에서 6월말 현재 577명으로 35명이 감소됨에 따른 급여, 복리후생비, 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 14억 194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출산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산휴가자 업무대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재료비 117만 6,000원과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기타 출연금 5,79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에서 240쪽까지 주민자치비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을 줄이고 고유가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타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구입 및 보관대 설치비로 1억 4,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6월에 구성된 아파트 부녀방범봉사대의 활동복 구입비로 338만 1,000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증액분으로 34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5쪽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시 귀속금 1억 2,900만원과 무단점유 국유재산 임대료 변상금으로 2,167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유재산 관리·운영 지원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인상분 3,000만원, 업무용 차량구입 5대 구입비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국유재산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자동차정류장 부지매입비 1억 6,37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에서 256쪽까지의 세입예산은 당초 국비 양여금으로 계상되었던 8억원을 삭감하고 도비 보조금 항목으로 변경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59쪽 시정홍보의 학술용역비는 "큰시민 작은시", "시민은 주인입니다"라는 로고 및 현판 등 응용매체물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진흥회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군포시민 문학지 발간, 오케스트라 초청 등의 사업과 행사 추진을 위해 6,8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60쪽의 시설비에서 곡란중학교 담장 벽화그리기와 야외무대 음향설치비로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체육인의 밤과 산악자전거대회 유치 경비로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시민체육광장 내 테니스장 파고라 설치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1쪽에 청소년복지사업 예산에서 시설비로 당동 청소년문화의집에 음악연습실 방음설비 보강공사비 등으로 2,290만원과 262쪽에 물품취득비로 음악연습실 악기 구입에 1,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5쪽에서 266쪽까지의 경상예산으로 일반행정비 목에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 전산통신 공공요금 및 제세로 2,80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목에 도비 보조사업인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목에 계상된 지역정보센터 생활산업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1억원은 감액하였고 군포문화센터 내 디지털정보센터 전산망 공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전산통신 자체사업비 중 연구개발비 목에 전산개발비로 군포시홈페이지구축사업에 2,500만원, 주민 주전산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구내 통신망 개선 보안장비 설치에 1,000만원, 전자결재 자동백업장비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포문화센터 내 디지털정보센터 설치를 위한 컴퓨터, 프린터, 사무집기 구입에 8,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860만원보다 5,056만 6,000원이 증액된 9,916만 6,000원으로서 주요 예 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중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2,50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서자료 구입 지원 233만 4,000원과 문화학교 지원금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7쪽까지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5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시설사용 증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88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296쪽부터 297쪽까지의 보조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리프트 설치비 1,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동도서관 이동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 2,500만원과 시비 3,0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 편성된 도서구입비 중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부족액 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본관 휴게실 난방을 위한 휀코일 설치비 350만원과 열람실 내 공기청정기 구입비 920만원, 이동도서관 도서대출·반납업무용 노트북 구입비 51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요구된 예산은 불가분의 필수적인 사업만 계상하였으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문화체육과장이 부득이한 공무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오늘 이 회의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73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국유재산 임대료 시 귀속금 2,167만 7,000원과 국유재산 매각 시 귀속금 1억 2,900만원 등 세외수입 1억 5,06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관리운영 지원 시·도비 보조금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관련 지방양여금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지원비 2,500만원과 장애인 편익시설비 2,000만원이 국·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에서 도서자료구입 지원비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장애인 편익시설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인건비 6억 7,818만 5,000원과 복리후생비 2억 4,343만 2,000원 등 경상적경비 7억 2,95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1,176만원과 시민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4,020만원, 시민자전거 구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증액분 3,000만원과 업무용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동차정류장 부지매입비 1억 6,3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정구호 서체 및 디자인 개발용역비 1,000만원과 2000년도 성년음악회 3,000만원, 오케스트라 초청공연비 1,000만원, 야외무대 음향·조명설치비 9,200만원, 시민체육과 내 시립테니스장 파고라 설치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당동 문화의집 관련 시설비 2,290만원과 물품구입비 1,1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일반운영비 2,908만원과 전산개발비 2,63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역정보센터 생활산업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일반운영비 1,188만원과 공기청정기 등 자산취득비 1,4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리프트 설치비 1,280만원이 삭감되었고 도서자료 구입 지원비 중 국·도비 삭감분 233만 4,000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중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증액 사유 및 채권 확보방안과 자동차 정류장 부지매입비 격감사유, 다음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중 지역정보센터 생활산업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개발비의 전액 삭감사유와 끝으로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중 도서자료 구입 지원비의 국·도비가 감액되고 시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토록 되어 있는 행정지원과장과 문화체육과장께서 당면 업무 관계로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과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점 거듭 양해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담당주사는 그때그때 즉시 즉시 나오셔서 직속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방희범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과 동시에 국장한테 이번에 집행부 주무과장의 집단 불참사태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어저께도 이 회의장에서 분명히 지적했는데 두 명의 주무과장이 어저께 공가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두 명의 주무과장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유는 공무라는 이유인데 과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참여해서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무인지 아니면 자매결연 도시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공무인지에 대해서 집행부 부서에서 정확히 그것을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지 못 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회가 무시되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의회가 이때까지 집행부로부터 일상적으로 경시와 경멸을 당해왔다 이런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집행부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지원과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거부할 것을 주장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집행부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번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 심의시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에 본 위원장은 유감의 표현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송재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심의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답변을 행정지원국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께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담당과장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담당주사의 답변을 듣고자 양해를 구했으나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정회시간을 통하여 간담회를 거쳐서 합치된 의견으로 해당과에 대한 질의없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45쪽 좀 봐주십시오. 세입부분에 국유재산 임대료에 시 귀속금이 몇 %를 저희가 받는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당초에는 30%가 귀속금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 7월에 법 개정이 되어서 5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7월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7월에 50%로.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매각시 귀속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매각시 귀속금은 20%입니다.

김갑철위원

매각시는 지금 현재 20%.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금액이 1억 5,000 정도 되는데 발생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발생시점이 일률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매년 나오는 것은 연초에 임대가 되고 신규 임대되는 것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국유재산 매각과 임대는 이미 전년도에 예견이 됐던 사항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데 매각 관계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되는 게 있고 또 시에서 공공성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수용하면서 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매수 관계는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고 저희 사후,

김갑철위원

아니죠. 수용 매수도 공유재산, 매수를 하려면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왜 사전에 예견이 안 됩니까? 어떻게 수시로 발생이 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수하는 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매수계획을 재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다루고 있지만 지금 공공성으로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에는 도로개설이 확정이 되어야 수용을 요구해가지고 수용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예측이 안 되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1억 5,900만원 그 부분이 건수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 . . . . .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6건입니다.

김갑철위원

6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6건이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매각이 된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사실상 관리에 효율성이 없는 길고 좁은 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필지하고 겹쳤을 때 그 겹친 소유자가 매수하는 그런 예가 있고 그 외에 개인한테 매각된 것은 두 필지가 되고 나머지 네 필지는 시에서 공공분야 필요에 의해서 매수한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자료로 제공해 주실 수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증액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대야동사무소를 2층, 3층 두 개 층을 임대를 해서 동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0일이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재임대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 임대할 때 1억으로 재임대를 했고 그 후에는 임대료를 인상해주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청사가 확보되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임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야동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동사무소가 나갈 만한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건물에 그대로 재임대를 요청하고 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96년도에 1억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이때까지 임대료 인상을 안 해줬으니까 이번 기회에 임대료 인상을,

김갑철위원

'96년도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96년 12월에.

김갑철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당초에 7,000만원에서 '96년 12월에 임대해 줄 때 3,000만원을 재임대로 인상을 해줬고 그 후에 '98년도에 추경을 요청했다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99년도에 변경이 안 됐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변경이 안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채권 확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98년도에 감정을 했을 때 매매감정가격이 2억 4,000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감정가격이 1억 2,500이 나왔었고, 그래서 1순위로 전세계약이 확보돼 있습니다, 1억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 인상해 주면서 채권을 확보하고 인상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김갑철위원

이게 국세보다는 우선이 안 되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전세권이기 때문에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전세권이기 때문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전세권 전액에 대한 우선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 . . . . . .

김갑철위원

참 답답합니다. 대야동사무소 임대에 관한 채권 확보까지 포함한 자료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의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갑철의원

아니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6필지의 현황,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채권 확보에 대한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끝으로 바로 밑에 업무용 차량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사전설명회 때 경차 구입과 관련해가지고 연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직도 진행중인 사항으로 아직 업체,

김갑철위원

아직도 진행중이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가스차량과 휘발유차량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구입할 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김갑철위원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간담회 때 사전 설명을 할 때 분명히 본위원이 그랬어요. 경차를 구입하더라도 요즘 고유가 시대니까 연료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스 사용이 가능한 타우너 같은 경차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간담회 끝난 지가 벌써 며칠입니까? 오늘 예산 심의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료쯤은 가지고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을 저희가 계수조정 안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대야동사무소 임대료가 지금 1억에 있다고 하셨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번에 3,000만원을 더 증액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건물 시가가 얼마라고 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2억 4,000입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우리 동사무소만 임대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임대는 그 분야는 동사무소만. . . . . . .

김제길위원

그 건물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니, 그 건물 전체는 아니고 그 사람 소유가. . . . . . 전부 분할 소유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제길위원

분할 소유 돼 있는 것이 우리 대야동사무소 임대한 지분만 시가가 2억 4,000이 되고 우리가 1억 3,000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임대료 감정가가 1억 2,500이라고 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98년도에요.

김제길위원

'98년도에 1억 2,500인데 지금 다시 한번 감정을 해봤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감정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제길위원

해놓고 난 뒤에 무슨 얘기를 해야지 해놓지도 않고 1억 3,000을 주면 지금 '98년도에 한 것이 1억 2,500인데 지금 감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3,000만원을 또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 언제 신청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10월 12일날 감정의뢰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10월 12일날 감정의뢰를 했는데 이 예산에 3,000만원은 언제 넣었어요? 언제 편성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건물주의 입장에서 3,000만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가가 나온 대로, 저희가 감정가 이상으로 임대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감정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10월 12일날 감정의뢰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감정할 때는 그것이 두 군데서 했는데 한 군데는 1억 2,500이고 한 군데는 1억 3,000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매감정의 %가 52%부터 57%, 58%까지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한 군데서 한 것은 52%를 적용시켰고 한 군데서는 57%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지금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과는 안 되도록,

김제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98년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래서 1억 2,500이 된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1억 2,500인데 지금 3,000만원을 더 주려고 하면,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3,000만원을 편성한 시기가 언제냐 이겁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올리기 위해서 했다면 그 전에 빨리 감정을 해서 감정서가 나왔어야 되지, 이것 감정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김제길위원

아니, 그냥 답변만 하세요. 보통 며칠 걸립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감정 가격이요?

김제길위원

아니, 감정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거야.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그 전에 감정을 해서 여기 와서 답변할 때 감정 나온 걸 가지고 와서 위원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뭐 하고 지금까지 감정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감정 넣었다는, 12일날 넣어가지고 온다는 것은 지금 위원 질의에 성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편성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 과정은 어떻게 편성하게 됐냐면 당초에 건물주가 재임대를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가 법정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2개월 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재임대를 안 해준다는 바람에 사실상 저희가 다른 건물도 수차 확보를 하러 다녀봤고 그런데 대야동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임대할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재협상 과정에서 지금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그래서 감정의뢰를 뒤늦게 하게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과장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3,000만원 편성한 시기가 언제냐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9월말입니다.

김제길위원

9월말이면 오늘 며칠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오늘 10월 17일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그때 편성한 그 날짜에 감정을 넣었어도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야, "'98년도는 1억 2,500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감정을 해보니까 1억 3,000이 나오니까 3,000만원을 올려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감정이 1억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2,000만원만 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주인하고 합의됐어요? 합의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못 준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잘못 됐다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재협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2일까지가 만료이기 때문에 사실 10일 지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재임대를 안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상 편성을 해서 가건물이라도 짓든 뭘 하든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양해가 아니죠. 양해가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성의부족 아닙니까?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재산관리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10월 12일날 감정 넣고 오늘 며칠입니까? 그러면 10월 12일날 넣었으면 오늘 17일이에요. 감정사한테 얘기하면 3일이면 나옵니다. 10일 안 걸립니다. 급하다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맡겨놓고, 지금 감정의뢰한 접수증이라든가 영수증 있습니까? 사실 한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공문으로 의뢰했습니다.

김제길위원

공문 어디 있습니까? 가져왔습니까? 이것 잘못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나오실 때는 기본적인 어떤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공문 제시) 13일인데 12일이라고 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과정에서. . . . . . .

김제길위원

이런 답변을 할 때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변이 잘못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정한 것을 갖다놓고 위원들에게 보여드리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금방 12일이라더니 13일이 되고 말이지. 과장 답변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될 때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놓고 할 수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틀림 없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잘못된 건 분명하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잘못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임대료 감정평가에 대한 조서를 의뢰사에게 연락하셔서 조속히 감정평가 가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촉구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대야동사무소가 총 몇 층으로 돼 있습니까? 건물이 총 몇 층 건물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3층입니다.

송재영위원

사무소는 몇 층 몇 층 쓰고 있어요? 전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사무소는 2층하고 3층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아까 시가가 2억 4,000이라고 했는데 3층 건물 전체를 2억 4,000으로 보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닙니다. 2층만요. 2층 민원실로 쓰는 동사무소 부분만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2층하고 3층하고 소유주가 달라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다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계약을 따로 따로 했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각각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감정을 층별로 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층별로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전체 3층 건물의 시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한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하고 있는 부분만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3층은 또 따로 임대를 하고 있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건 얼마에 임대하고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건 7,000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1억 7,000만원에 임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대야동사무소하고 회의실 해가지고 1억 7,000에 임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한 건물로 봐야지 2층 단층으로 해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전세보증금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 있어요. 한 층만 매각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매각할 때 한 층만 매각할 수 있어요? 경매 부칠 때도 한 층만 경매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지분이 다르기 때문에요,

송재영위원

지분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때는 1억 7,000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고 앞으로 3,000이 더 들어가면 2억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총 건물에서 과연 2억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할 등기가 각각 나누어지기 때문에 3층도 지금 7,000만원 전세등기가 돼 있는 상태고 2층도 별도로 전세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재산권도 각각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라든가 모든 것이 각각 지분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송재영위원

3층에 7,000만원은 회의실 일부인데 그건 몇 평 정도를 쓰고 있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게 지금 3층이 32. 9평입니다.

송재영위원

2층은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2층이 57. 6평이구요.

송재영위원

그러면 3층에서도 임대료 인상문제가 나오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3층에서는 임대료 인상문제는 아직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거론은 안 되지만 2층도 이렇게 올려줬는데 3,000만원이면 30%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30% 인상이면 엄청나게 인상해 주는 건데 3층에서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2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3,000만원 인상될 때 총 임대보증금이 2억이 넘어가는데 앞으로 2억이 훨씬 넘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채권확보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완전히 해놓은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채권확보가 안 되면 임대료 인상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러니까 건물주 소유의 저당설정이 안 된 재산이라도 근저당설정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근저당설정 아직도 안 해놨죠? 그렇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송재영위원

전세권 등기는 해놨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앞에 다른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저희가 1순위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등기부등본 갖다 줄 수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김갑철 위원께서 아까 채권확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지금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지금 있으면 심의 끝나기 전에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보면 국유재산관리 감정평가 등기수수료가 지금 기정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매각하기로 한 예정필지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도비 내시될 때 전국 국유지 실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내시를 해가지고 편성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6필지만 금년도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거기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을 도에서 변경 내시돼서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몇 필지나 예상했던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당초 예상필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시·군의 국유지 면적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 예산배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도에서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어가지고 90만원 정도만 들어가고, 그러면 보통 감정평가라든가 등기수수료가 한 필지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감정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경환위원

감정방법은 어떤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기관에서는 공시지가라든가 주변 실지매매 실례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 또 토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감정하는 데는 지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나름대로 시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감정기관은 임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2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항목에 자동차정류장 부지매입비가 계약금이 이번에 완전히 삭감됐는데 그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어디이고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성원주유소 맞은 편에 정류장 부지가 주공 소유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방치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해서 매수계획을 수립해서 주공과 조성원가판매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지금 주공과 시의 현안사항이 여러 가지 상정이 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는 시에 납부할 사업비를 부담할 그런 의무가 있는 부분을 이 정류장 부지로 조성원가에 상쇄를 해서 기타 부분은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현물로 납부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쓰레기라든가 폐기물로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로 돼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하니까 주공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임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돼서 지금 임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공에서 개인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저희가 조성원가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면 현물을 기부채납하는 걸로 처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한다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물을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공에서 저희 시에 부담할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한 36억 정도 시에 부담하기로 이렇게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 분담금 16억 3,600만원을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현물 제공하고 잔여금 20억 2,700만원인가 그것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협의가 언제 마무리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 이것이 시하고 주공하고 여건이 충족되면 바로 협약이 될 겁니다.

송재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정류장 계획이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수 년 동안 연기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시 집행부에서도 확실한 청사진이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협의중이라는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보면 성원주유소 앞에 부지가 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어떤 식으로 자동차정류장으로 만들어달라는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데 그 분야는 자동차정류장 부지의 입지여건 관계는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상황은 사실 못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정도 이게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영위원

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운영 과정은 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 . . . . .

송재영위원

실무 부서하고 파악을 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역시 과장께서 불출석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의 없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65쪽을 봐주십시오. 통신망 전용료가 많이 올라왔어요.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통신망 사용료는 당초 256K를 쓰고 있던 것을 지금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전체적으로 전자결재 확대와 더불어 인터넷 교육 등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 느린 관계로 512K로 증설을 3월달에 요청해서 지금 현재 512K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강 예산액입니다.

김갑철위원

군포시 전체가 512K로 바뀌었다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사업소하고 동사무소,

김갑철위원

그리고 본청에서는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본청에서는 텐베이스로 지금 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근거리통신망 텐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동사무소도 속도가 얼마만큼 빠른지. . . . . . 본청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나 사업소, 본청 내에는 텐베이스로 연결을 랜으로 다 했고 시청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이격된 거리만큼을 지금 512K로 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 다음 장 2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명목에 군포문화센터의 랜 공사비가 있습니다. 군포문화센터는 지금 신축중인 건물로 모든 시설설비를 건축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랜 공사비가 들어오는 이유는 왜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4층에 정보교육장을 두 개 확보하였고 또한 정보교육장 옆에 인터넷프라자가 있습니다. 75평에 대해서요. 그 자체 내의 랜 공사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군포문화센터의 각 시설별로 집기 내지는 시설들을 그 시설 전체의 예산에다 하나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랜 공사비만 별개의 것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떼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전체 기반시설, 그러니까 벽에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기반 통신시설은 이미 전체 거기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방별로 특별하게 사용되는 내용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방금 정보교육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이버 시민서비스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시키셨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사이버 시민서비스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내용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1억 삭감시킨 부분은 뭐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1억 삭감시킨 것은 저희 지역정보센터가 2000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역정보센터에서 안양과 군포시 그 지역의 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5억을 넣었다가 1억이 지금 돼 있고 2000년도 사업을 하고자 4억을 증액하고자 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센터 설립이 늦어짐과 더불어 현재 10월입니다. 그런데 센터 설립이 좀 늦어짐과 동시에 센터에서 2000년도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돼 있던 1억을 부득불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지역정보사업하고 지역정보센터하고 정보교육장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센터 내에 있는 정보교육장으로 같이 활용코자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억은 삭감시키면서 또 랜 공사비는 별개의 것으로 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안양하고 지역정보화 사업을,

김갑철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하고 지역정보센터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정보화 사무실을 안양시청 내에 두기로 이렇게 저희에게 협의를 해서 지역정보센터 주사무실을 안양시청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설립과 더불어서 교육장을 양 시에 각각 두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서 지금 교육장을 확보하지 못했고 안양시에 있는 교육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 교육장을 같이 활용함과 더불어서 부득불 저희 교육장은 11월 11일날 준공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교육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장에 들어가는 자재비를 별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 하단에 물품취득비를 보면 정보센터 장비구입 해가지고 8,5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고 앞과 뒤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한쪽에서는 삭감시키고 한쪽에서는 추경에다 집어넣고 도대체 이게 무슨 계획을 하고 계획 하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그 예산 하나 삭감시키면 그 예산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 . . . . .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 목이 틀려지기 때문에 부득불 1억은 삭감하게 되었고 교육장 건은 안양시하고 저희하고 센터가 건립되면 양 시에 교육장을 각각 한 군데씩 두기로 했었는데 안양시에서는 그 교육장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교육장을 차후에 확보하기로 하고 저희는 부득불 문화복지센터가 11월 11일날 준공되고 2000년도에 교육을 또 해야 되는 이런 관계로 교육장에 투자되는 시설비, 여러 가지 비용은 양 시에서 각자 부담하기로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항상 이런 문제에 참 뭐랄까. . . . . . 의아해 하고 당혹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군포문화센터인데 어제에 이미 군포문화센터에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수억원의 예산을 심의했어요. 그런데 지역정보센터라는 그 내에 또 별개의 것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근 억대에 가까운 예산이 별개의 것으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어제 시민만족실에서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은, 각 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예산은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예산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각 방에 들어가는 것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같이 이렇게 특별히 각 방에 들어가야 될 시설비,

김갑철위원

하나로 묶으면 예산이 너무 많아 보일까봐 그러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닙니다. 들어가는 특성상 업무추진 성격상 내용들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분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뒤 페이지에 있는 전동스크린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보교육장 집기들이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물품 취득을 승인을 해주면 나중에 지역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이런 사업비는 자동적으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물품취득비를 이번에 승인을 해드리면 시설을 이미 허락을 했으니까 이번에 삭감한 1억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이런 것은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계상한 교육장 장비비는 특별히 지역정보센터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군포시청에서도 요구할 때 교육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 집기이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에 관련된,

김갑철위원

한 가지로만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로. 군포시청에서 사용할 것 같으면 문화센터에 군포문화센터 시설이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로 왔다갔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두 가지 겸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군포시청 교육장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센터 내에 교육이 있어서 저희 군포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게 될 경우 그 장소에서 교육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김갑철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군포문화센터가 지금 몇 가지가 걸쳐 있습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군포시청에서 정보교육장으로 사용하고 또 한 가지는 안양시청과 지역정보화센터를 구성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군포문화센터라는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 군포2동 자치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 가지로, 위탁하고 시청 주고 무슨 법인 만들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장은 자치센터의 교육장하고는 별개이고 저희 군포시에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정보센터에서 군포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 있다 그러면 그때 그 장소를 겸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혹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느 특정사업을 입찰공고를 할 때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일부 업체들한테 내보내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경기도의 입찰공고 홈페이지나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드리죠. 저희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관한 입찰을 했을 때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설 장비들의 단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단가를 가르쳐 주지는 않죠.

김갑철위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이렇게 특정 견적서 비슷하게 주지 않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조달계약금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그것에 맞추어서 내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게 상식이겠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무슨 사업을 입찰할 때 저희가 특정 물건에 대한 단가나 그런 걸 제공해 주지 않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미 정보통신과에서 입찰한 모 사업이 그런 자료를 전부 제공해 주고 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행정정보 공개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 공개자료에 저희가 제안요구를 받을 때 일반적인 제안요구사항은 이러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안설명회 때 그런 자료를 받고자 제안요구서에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제공했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제안요구서는 공히 똑같은 조건 하에 제공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사전에 특정업자한테 먼저 주면 큰 특혜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특혜성의 논란이 일지 않겠느냐 이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 . . . . . .

김갑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67쪽에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이버시민서비스사업 관련 해가지고 제가 공식적인 명칭에 혼돈이 자꾸 와서 그러는데 저희 궁내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게 사업 명칭이 뭐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사이버시민서비스사업입니다. 시범. . . . . . .

김갑철위원

저는 그런 사업들을 특정지역이나 군포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그런 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결코 군포시의 정보화가 더 촉진되거나 급상승하리라고 보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꽤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군포시 홈페이지를 보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구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과장께 수차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운영 관련 조례 준칙안도 지금 내려와 있는데 저희 사이버민원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개방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에 대한 규칙이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사이버민원실을 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라든가 지금 현재 국가 방침에 의해서 행정정보에 대한 보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저희 군포시 홈페이지에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자료를 보강코자 홈페이지 개선안을 올렸습니다.

김갑철위원

민원처리 관련해서 어제 민원처리과에 대한, 종합민원실인가요? 지금 바뀌어서. 인터넷에 행정과정 공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민원은 거기에다,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관련 실·과가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복합민원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을 거고 단순민원은 한두 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처리과정을 민원실에서 안내해 주는 게 어제 예산 심의하신 민원실 그 안이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는 각종 행정정보를 안내해 주며 민원을 접수받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류해서,

김갑철위원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이어지는 거죠. 저희 과에서 받아서 거기서는 처리과정이 열람되어지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제 공개 행정에 관한 프로그램하고 구축 서버 예산은 민원처리과에 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심의가 되어줘야 될텐데 좀 불합리하다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검토는 같이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검토는 같이 하시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쪽에다 꼭 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예산은 저희한테 배정을 하나 거기에 배정을 하나 연계 추진하는 것은 같은 건데 그 업무 자체가 민원봉사과로 일목요연하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 관련된 사업이 그쪽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관계로 그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홈페이지 개편 구축을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외주를 주겠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고 관리를 해왔었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고 저기가 있어서 경쟁력도 높일 겸해서 이번에는 외주를 줄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과업지시나 그런 게 준비가 돼 있나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김갑철위원

하고 있는 중이라구요? 계획도 안 서 있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잠깐 보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급별 토론회라는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 홈페이지가 명실상부한 시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취합을 했으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저희가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적인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 돼 있는 것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이 요구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과 위탁을 시켜서 했을 경우에 과업지시서의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군포시문화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산교육장이 들어서고, 그 분야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자가 다 운영을 하게 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위탁을 주는데 단 지역정보센터에 교육이 있을 경우 그 교육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단서사항을 붙여야 되겠죠.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하고 군포시하고 연합으로 디지털전산화 지역정보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그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 운영은 사무실이 안양시에 75평이 확보돼 있습니다. 거기에 주전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치를 하고 여기는 교육장하고 사무실만 있을 겁니다.

이재수위원

군포문화센터 내에는 교육장하고 사무실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 사무실은 안양시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은 군포시장님이 하기로 일단, 공동추진위원회의 협의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위탁을 주게 되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서로 업무협조 정도밖에 권한이 없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2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 해가지고 국고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저희 계획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위치가 먼 거리에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14단지라든지 13단지 또 대야동사무소 부근, 군포2동 당동 주공아파트라든지 쌍용아파트 이런 부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먼저 번에 이동도서관 차량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 . . . .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처음입니다. 업무계획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새마을인가 어디서 이동도서관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군포시에는.

권원혁위원

새마을인가 어디서 이걸 갖다 했어요. 이동도서관 해가지고 차량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졌거든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한 건 없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립 과천도서관에서 우리 시에 지원을 나오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이 차를 구입하면 기사는 어디서 조달합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기사는 현재 도서관에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지금 운전하시는 분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현재는 시청과 분관에 업무연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기 때문에 도서관 버스기사를 활용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별로 시청이라든지 분관에는 다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것 도서관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예전에 한 '90년도 초 책 같은 것보고 하자 그래서 이동도서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시설하고 틀립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책방에 가서 그냥 보거든요. 괜히 차량 구입해서 잔득 거기에 싣고, 어차피 싣고 다니려면 또 책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있는 것 다 갖고 다닙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별도로 이렇게,

권원혁위원

별도로 구입해야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책을 많은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도 이동도서관 그 책을 빌려보는 사람이 저조하다 그러면 이것도 실패작이거든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현재 과천도서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나와서 하는 것 보면 아주 실적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실적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립 과천도서관에서 군포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하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권원혁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또 이런 걸 하면 홍보 부족 때문에 실상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확한 시간에 그 날짜에 어디 가면 책을 항상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내가 그 동네에서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대야동이다 하면 월요일날 11시에 어디 가면 거기에 그 차가 분명히 와서 있다, 빼놓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시사철 항상 그곳에 가면 책을 볼 수 있다라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패 안 하도록 진짜 시민들한테 칭송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립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장애인 편익시설 현재 돼 있는,

이문섭위원

현재 돼 있는 것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현재 돼 있는 것은 본관에 장애인 화장실 그런 수준밖에 현재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장애인 리프트는 엘리베이터로 봐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전철역에 보면 계단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문섭위원

네.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그것을 리프트라고,

이문섭위원

그러면 설치를 1층에다 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좀 삭감되어서 그런데 1층에서 지하층 내려가는 부분하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본관만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다음주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몇 명이 이용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 1인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한 명씩.

이문섭위원

한 명씩이죠? 현재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한 달 평균으로 봤을 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하루에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세 명 내지 네 명 이렇게 있습니다, 본관을 기준으로 해서. 분관에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관한 법이 내년 4월 10일까지 설치하도록, 장애인 시설이 의무시설입니다. 그래서 본관에는 리프트를 하고 분관에는 리프트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수립을 해서 1층에다 별도로 장애인열람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물이 1층, 2층에는 따로 돼 있나요? 집기 같은 것 말이에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본관에는 1층까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체가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오실 수가 있는데 분관 같은 경우에는 열람실이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1층에다 별도로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선진국 같은 데를 제가 가 있을 때 보면 일인의 장애인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것을 봐왔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마지막 297쪽에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체력단련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서관 본관, 분관 휴게실에다 쉽게 말씀드리면 트위스트머신이라고 해서 공부하다 나와서 몸을 비틀 수 있고 이런 간단한 기구를 두 대, 그러니까 본관에 하나, 분관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하단 부위에 노트북 구입이 있어요, 세 대. 이동도서관용이라 그랬는데 이동도서관 차량은 한 대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노트북이 세 대씩 필요하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노트북을 직원들이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데 차는 한 대인데 뭘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 대씩 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뭐 혹시 바쁘고 이러면 두 명이 있으면 두 대를 한 대씩 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바쁘면 두 명이 어떻게 한다, 일단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동도서관 차량이 한 대에다 운전자 한 분하고 또 한 분이 탈텐데. . . . . . , 그리고 특히 우리 도서관이 유휴 인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다닐 거고 이동도서관에, 모르겠습니다. 물론 활성화가 되면 도서대출자가 많이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컴퓨터를 세 대씩 구입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하여튼 지금 현재 계획은 중앙계획하고 맞물려서 세 대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최대한 운영에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 저걸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우선 한 대를 가지고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서 노트북으로서의 장점이 발견됐다든지 더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그때 늘려야지 처음부터 그냥 세 대, 이것 좀 그렇습니다.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이용자 관리부분, 회원부분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해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운영할 때 잘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도서관장님 컴퓨터 못 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이용자 관리하고 한 대 가지고 대출관리하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사람들이 여러 명 올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문화학교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문화학교 지원은 당초에 본예산에 섰던 예산인데 1회 추경 때 저희들 예산 세출부분에 이걸 삭감시켰는데 세입부분만 조치가 안 되어서,

이경환위원

세입부분에는 문화학교 지원이라고 총 국·도비 지원해서 45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출부분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세출부분은 1회 추경 때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부분까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전에 잘못된 걸 새로 시정한다 그 말씀이세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여름방학 독서교실 해가지고 문화학교라고, 문화관광부라든지 이쪽에서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문화학교로 해서 국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겨울철 방학 때 초등학교 5학년, 금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해서 몇 개 반을 운영합니다. 이럴 때 운영하는 각종 교재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우리 군포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저기인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시비를 더 세운다, 국비가 내려온다 하면 시비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편성됐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어린이들이 문화 정서적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교실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올해 제가 여름방학교실만 한번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초기에 하니까 그때는 시즌이 바캉스 시즌이 되어서 참석을 했다가도 빠지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기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고 반을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방학기간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는 갖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8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