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기길운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김상호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아스콘 공장) 포함개발 건의문 채택의 건』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7년도 본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 후, 김성제 시장님께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31건에 18억1,96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의왕소식지 제작 및 발송』은 시 홈페이지에 있는 e-book을 활용토록 4,000만원 삭감 하였으며, 『소식지 제안평가위원 수당』30만원 및『뉴스 제안평가위원 수당』6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삭감하였습니다. 『중앙지 시정홍보』1,500만원 및 『SNS서포터즈 콘텐츠 원고료』600만원 삭감하였으며, 『레일바이크 매표소 스마트파크 조성』사업은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필요시 통신업자가 설치토록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노인의 날 시상패 등』200만원 및『노인의 날 행사』6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삭감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에 편성된 『어린이집 영양플러스 사업』은 유제품 가격 등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조정토록 1억3,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글로벌 영어교육 지원』은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관광박람회 참가』는 2,000만원 삭감하였고, 『의왕백운예술제 개최』및『의왕철도축제 개최』는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각각 3,000만원씩 삭감하였으며, 의왕도시공사 체육공원관리 대행사업비 중『고천체육공원 단상 정비공사』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벚꽃축제 지원』1,000만원 및『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150만원 삭감하였으며, 『바르게살기 위원회 차량지원』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 편성된『군포시 경계 도로방범용 CCTV 설치』는 국·도비 확보 후 추진토록 1억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에 편성된『의왕경찰서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인접 악취 관련 원인 규명 후 추진토록 4,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편성된『전통시장 상인교육장 소모품 구입』120만원 및『전통시장 상인교육장 공공요금』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에 편성된 『부곡 삼호한아름 아파트에서 부곡중학교 간 도로 개설 공사비』중 교량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3억원 삭감하였고, 『유모차 소독기 구입』은 설치되지 않은 동에 고정식으로 설치토록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정류소 IP카메라 추가 설치』는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캠페인』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및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편성된『무단투기 상습지역 화분구입』은 조기 마모 및 관리부실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산림과에 편성된 『왕송호수 생태휴식공원 조성』은 농어촌공사 부지로 사업시행 주체의 시설비 부담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므로 5억원 삭감 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모험놀이대 설치』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재 시설물을 이용토록 1억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늘막 설치 및 화단 조성』은 화단조성비 2천만원 삭감하였으며, 『자연학습공원 보행자로 정비』는 신규 예정된 시설물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2억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 편성된『왕송습지 생태환경조사 용역』은 습지조성이 안정화 된 이후 용역을 추진토록 2,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3억5,906만3천원으로써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2개 기금 269억5,560만8천원의 기금 운용계획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다년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도비 지원이 축소되고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우리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국·도비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시 재정부담을 고려한 국·도비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견청취 또는 보고 없이 신규 사업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데, 신규 시책사업은 타당성, 효과성 분석, 선행기관 벤치마킹 등 면밀한 사전조사의 확행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 청취 등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꼼꼼한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예산은 축제별 성격, 소요예산, 행사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선심성, 일회성, 유사 중복되는 축제는 과감히 통·폐합함으로써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하나 되고 시 홍보효과와 함께 경제적인 파급효과까지 창출되는 축제로 시행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 대표축제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 집행기관에서 요구된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 편성된 사례가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편성하되, 보다 폭넓은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들이 수렴되고 공론화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락로 개설공사, 예술의 거리조성,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장애인 주차지킴이 운영, 인재육성재단 운영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12월 15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길주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의왕도시관리계획 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86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의 여건변화와 제도완화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이후 현재까지 확보된 기반시설이 극히 미미한 바, 실질적인 취락 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검토․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관리계획은 관계법령 및 지침,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되, 주민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 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정길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길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숙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 등 32개 관․과․소․동과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11월 2일 재활용센터현대화사업장을 비롯한 4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31건이며 이중 1건을 시정요구, 35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95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 등 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일관성 없이 추진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 주요시책과의 연계성, 효용성, 재원확보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계획수립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사회단체 또는 위탁사업자 등에 교부되는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마련과 업무 프로세스 교육 등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에 있어, 수탁자 선정 절차상의 문제, 불합리한 위․수탁 계약내용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였는데, 위탁사무 목적과 공공복리에 부합되는 수탁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통해 이러한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바람직한 시책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아스콘 공장) 포함개발 건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아스콘 공장) 포함개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 포함개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공장의 악취 및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논란과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현재와 같이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당해 공장부지를 주택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의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 포함개발 건의문」 의왕시 고천동 시청주변 약54만 4천평방미터 부지에 공공청사 중심의 행정타운과 정부의 역점 주거복지 프로젝트인 행복주택 2천200호를 포함한 4천400호 규모의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LH공사와 의왕시의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고천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아스콘 공장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 및 의왕경찰서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인접 고천․오전 주거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지역과 당해 공장부지와의 이격거리는 약200여미터에 불과하여, 의왕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당해부지에 대한 사업지구 편입 또는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LH공사측에서는 대기질 및 악취가 기준치 이내로 측정됨에 따라 차폐수목 식재와 완충녹지 등을 조성하여 이를 저감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사업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행 「악취방지법」 등 대기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만으로는 당해 공장의 악취 및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타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요구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현재와 같이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고천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의 유해시설에 대한 반발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고천공공주택지구 내 근무․거주하는 입주민들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시 고천․오전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의왕시의회는 악취발생 공장부지를 금번 고천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아스콘 공장) 포함개발 건의문 채택의 건은 김상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정 질문의 건(윤미근 의원, 김상호 의원, 서창수 의원, 정길주 의원, 전경숙 의원, 전영남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일곱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공공청사 및 민간위탁시설 증가와 관련 건전재정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16만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시 공공청사 및 민간위탁시설은 매년 늘어나고, 취약계층 예산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도 계속 증가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34.28%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8월말 기준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등 총 40여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비용추계를 면밀히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구증가 추세는 큰 변동이 없으나 매년 이에 대한 시설관리·운영비가 차지하는 예산은 증가하고 있고, 내년 3월 부곡스포츠센터 개관, 현 경찰서 건물, 향후 설립예정인 의왕산업진흥원, 내손1동주민센터 별관, 청소년문화의집 및 평생학습관 건립 이후 시설관리 운영에 따르는 비용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탁시설 관리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지속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건축·재개발지구 내에 포함되어 철거될 예정인 새마을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보훈회관 등은 향후 사회단체 고유 건축물을 별도로 신축할 계획인지, 아니면 현 공공시설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42억의 수입이 발생을 했고,
48억원, 내년에 52억이라고 하면 지금 한 4억 정도의, 연 대비해서 4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우리가 예산규모에서 보면 작년보다 기회비용이, 사회복지분야로 해서 들어간 돈이 100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억과 100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많은 공공청사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것은 확실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공공건물을 보면 임대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그 기관 내에. 그러면 이전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임대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신지요? 너무 턱없이 예산을 안 잡고 계신다와 그리고 임대사업이라든가 다른 수익창출방법은 있으신지요?
거기에 이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국도비로 매칭해서 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아까 시장님 답변에 이런 공공청사가 늘어나는 것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늘려가면서 결국은 이용료라든가 그런 게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결국 이것도 다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이 다시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 운영하는 시설비용이 타 지자체보다 낮게 받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운영비용, 현실적인 이용요금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에 볼링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볼링장이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어서 다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볼링장이 요새 사양사업이다 그래서 결국 문을 닫고 있고 대형화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싸게 해준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설의 질도 높혀야 되고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그런 게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용료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아까 재건축, 재개발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새마을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는 지금 별도로 부지를 마련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우리가 보상받은 비용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로자복지회관은 빠져 있어도 그쪽에 오전나구역 쪽에 근접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설도 오래 됐고,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걸 나구역으로 흡수시켜서 다시 지금 오래 됐고 하니까 다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은 없으신지요?
지금 공공시설이 지어진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 시설투자비도 사실은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공공건물 내에 임대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건물 내에서 새마을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 그리고 보훈회관에 임대사업을 지금 임대를 주고 있죠? 1층에.
그리고 우리가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 1층에도 임대를 줄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 임대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조례에서는 시설유지관리비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지금 사용내용을 보면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성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직접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는게 좋은지 시장님 생각 좀 듣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게 시의 수익사업입니다. 그렇죠? 어찌보면 그게 세수로 들어와야 되는게 맞고요,
네. 그게 들어와야 되는게 맞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결국은 우리가 시비를 낭비하는데, 어디로 헛되이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정확히 볼 수 있는 근거를 남겨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지만 임대사업을 말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공공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대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계획을 좀 세우시면 하는게 부탁의 말씀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시장님. 윤미근 의원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우리시가 금년도에 세수가 좋아져서 18.2%가 내년도 예산에 증가를 했어요. 그중에서 일반경상비 아까 윤미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이 9.2%가 일반경상비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물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환수하는 걸로 해서 어떤 시민의 삶의 질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기부채납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그러고 보면 내손1동 별관이라든지 또 오전동주민센터 증축이라든지 또 시에서 제공하는 이런 공공건물들도 상당히 내년 사업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세수가 좋아서 내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우리시 재정의 일반회계 규모를 지금 9.2%가 내년 예산에 일반경상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3천억 일반경상비 중에서 9.2%면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쯤엔 한 4.5%, 5%대에서 했다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의 2018년도 넘어가면 10%대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편성을 이런 일반경상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요. 우리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시장님은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데, 답변 보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거의 3천억 정도 되는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 10%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여기에 일반 국도대행사업 있잖아요? 일반행정 대행사업비 예산 내려오는 것 빼고 나면 우리시 가용예산이라고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공직자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외부청렴도는 작년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하였고, 내부청렴도는 작년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향상되었습니다만, 내부청렴도 순위는 기초자치단체 75개 시군 중 69위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부청렴도의 평가항목은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구성되어 있고, 경험항목 문항에는 인사 관련, 예산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이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여러 가지 내부청렴도 향상대책들을 추진하였음에도 그 성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외부청렴도가 1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의 자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뜻이죠? 외부에서 보는 척도인데, 그런데 이러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직원들이 6년 연속 내부청렴도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달리 생각하시는 게 없으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은 그동안 6년 동안 다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공사용역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청렴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인한 내부청렴도 문제보다는 여기 제가 평가지표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크게 조직문화, 인사업무, 예산집행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업무처리 투명성, 인사, 예산 말고, 업무처리 투명성,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당한 업무지시, 또 이런 평가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다 시장님한테 집중된, 시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그런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원인으로 말씀하셨던 그것보다는 이러한 쪽에서 뭐가 잘못 돼서 직원들이 그렇게 최하위의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권익위에서 세부자료 주지 않습니까? 세부 지표자료를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그것을 보고 오셨을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시장님, 권익위원회라는 곳이 국가 최고기관입니다. 그 최고 기관에서 청렴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설문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거라고 전 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극한 대답은 배제를 시킵니다. 상위, 극한 상위라든지 최하위 점수는 빼고 평가를 하게 되죠? 적어도 우리 시청을 평가했을 때는 수십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100여명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시장님은 과거에도 그 답변을 똑같은 것을 하셨어요. 악의적인 한 두명의 대답 때문에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 이번에는 무슨 간접 경험으로 해서 이게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인으로 지금 돌리시는 거에요. 제가 여러 신문에서 시장님에 관한 그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시의 시청, 도시공사, 또 도시공사가 만든 장안AMC, 백운AMC, 여기의 중요보직에 시장님 측근 인사가 대폭 포진되어있다.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여기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과연 시장님을 존경하며, 또 우리 인사시스템이라든지 채용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가 안 되는데 좋은 평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 두명의 악의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 측정이 좌우 됐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말씀에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호 의원님, 그 말씀도 질의

김상호의원
네. 제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초에 행정지원과 사무관 선발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4명이 동시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 인사는 공정해야 된다고 또 공평해야 된다고, 또 투명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의 네 분 중 세 분은 특정지역 출신이고 그것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공평하다는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우리 시청과 산하기관, 또 우리 승진인사에 있어서 시장님의 어떤 그런 생각에 의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에 있던 것은 우연의 일치였다 이렇게 본의원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의혹을 가질만한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아까 언론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론의 문제를 우리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엄중 대처를 하라,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 언론사에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지시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지시라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각과 30여개 과의 과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런 지시를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또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잘못된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업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장안AMC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장안지구 개발사업이에요. 그런데 개발사업을 지금 대우가 시공하고 아파트 건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대우건설은 연초부터 부실이 예측이 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도 예측이 되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상부에 다 보고도 됐다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로 선정을 함으로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질문에서 조금 어긋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을 하셨길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호 의원님 말씀 중이신데 그런 개발 쪽 그 사항은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인사시스템 청렴도 건에 대해서 하시니까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고 그 건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기회 있을 때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김상호의원
사업에 대한 것도 결국 우리 시가 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고 도시공사가 AMC를 관리감독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부청렴도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도시공사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또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직원을 통해서 AMC에 지시를 할 거고 이게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알아서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제가 의혹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건 다 신문에 나온 거고,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낸 거고,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다 공시가 됩니다. 공시된 결과를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GS 뿐이 아니고 다른 건설사도 더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그러시면 관련서류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행감때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지만 자료를 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관련 자료를 나중에 요청을 할테니까 자료를
자료를 좀 제공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측근인사 대대적인 채용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청 계약직에 해당되겠는데 거기 채용 내용도 제가 지난번 행감때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좀 우리 시청 계약직을 포함해서 도시공사, 그리고 양쪽 AMC 인사 채용서류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을 그것을 밝히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채용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 제가 가입되어 있는 밴드에서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거를 봤어요. 저희가 행감하는 것하고 관계되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행감전에 악의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기사화 하고 그것을 퍼나르고 그리고 행감에서 그것을 들이대서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같은 분에 의해서 올라온 내용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공무원이 원하는 단체장은 내버려두고 알아서 하는 공무원, 그냥 하던 일 그냥 하는 공무원, 또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공무원, 또 승진때도 능력 안 보고 그냥 짬밥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부청렴도가 올라가고 반대로 하면 내부청렴도가 내려간다 이러한 얘기를 쓴 게 있어서 혹시 시장님도 그 내용을 좀 보셨는지, 보셨으면 그에 대해서도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항간에 떠도는 그런 인사채용이나 이동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그런 의혹에 우리 시장님은 관계가 없다, 아니면 관계가 있다 이것 정도는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채용에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시장님, 제가 질문하는 답변만 해주시고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호 의원님, 김상호 의원님께서도 지금 질문의 취지가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께서도 크게 벗어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시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제가 유언비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도 다 확인을 했고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것도 신문에 났던건데 모 인사는 친척, 친인척 5명이 우리 시청 계약직, 도시공사,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자매,
아니 거기에 관계가 있다고, 관계가 있다. 캠프에서 관계가 있다
캠프에서 관계가 있다.
나중에, 그러면 저는 신문에 나왔던 얘기를
신문에 나왔던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캠프에서 도와줬으면 그게 지인이고 그 지인을 통해서 다섯 명을 입사를 시켰으면
그러면 저도 선거 도와준 사람 많은데 저도 그럼 채용하는데 저도 관계할까요 그러면?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니 그게 잘 하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그 분이 선거에 관계 안 했습니까?
길운
기길운의장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님 잠깐만요. 김상호 의원님, 제가 다시 정리 좀 해드릴께요. 김상호 의원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김상호 의원님께서도 우리시의 청렴도를 잘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시고 하시는데, 너무 발언하다 보면 거기에 연관돼서도 있겠지만 너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좀 이 자리에서는 조금 지양해주시고. 어쨌든간에 지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의장으로서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좀 제가 자율성을 주고 제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제제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정질의 할 때에는 본 질의 제목, 그 안건 외에는 안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법 회의규칙 32조에 보면 발언시간은 의원님들 20분입니다. 20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추가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의장한테 동의를 얻고 10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30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 의왕시의회 만큼은 이런 규정을 크게 저희는 따지지 않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하게 질의 응답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점을 좀 유의하셔서 김상호 의원님께서 마무리를 좀 정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 다가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 관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 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인사와 조직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이 여기에 작용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면담도 했고 조사도 했습니다. 결론을 저는 그렇게 내렸고. 또 이게 6년 연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심각성에 대해서 시장님이 뭔가 조금 빠트리고 있는게 아닌가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내부청렴도가 낮으면 조직이 냉소적으로 갑니다. 냉소적으로. 그리고 냉소적으로 가면 조직이 생산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의 결과가 우리시와 시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인을 좀 제대로 잡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원인을 잡는데 좀 주력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서 원인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 또 시장님도 뭔가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겸허히 반성을 하셨으면 하고요. 내년에는 하여튼 직원들이 진정으로 어떠한 데에 불만요소를 갖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만족한 상태에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모든 조치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시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한 두 번 얘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섯 번짼가 지금 6년 연속 꼴찌를, 지금 우리시가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장님 시정질의도 벌써 몇 번째 나와서 이렇게 행감때고 시정질의 때고 답변을 보면 몇몇의 악의적인 직원이 이렇게 해서 했다 이런 이런 이유를 많이 대시고, 시정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1등하고, 꼴찌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시장님의 책임입니다. 외부청렴도 1등한 것은 시장님이 잘해서 외부에서 평가를 많이 잘 해주신 거고, 공무원들이 잘 해서 평가를 해준 거고, 내부청렴도 꼴찌는 시장님이 잘못하고 조직이 잘못 돌아가니까 꼴찌를 계속 받는 거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도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까지 질의 하면 일단은 몇 몇 악의적인, 70점이 뭐 이렇게 점수가 나와서 이게 안 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시장님 책임입니다 그것도. 조직을 총괄하고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 시장님이시면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도 찾아야 될 게 시장님이고 그래서 의회에서 질의하는 건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유로만 돌리시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내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진짜 시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면밀히 검토하시고 조직 내에 뭐가 잘못 된 게 있으면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청렴도를 올리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 드릴께요. 올해 아까 김상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행정지원과에 4명이 승진자로 됐다는 걸 시장님도 나중에 아셨다고 그랬어요.
이럼으로써 결국은 기피부서하고 선망부서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평정규정 제11조에 보면 평정대상기간의 평정과 평정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죠? 그죠?
네. 본인한테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평정단위별 공개는 지금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한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별, 본인이 소속된 어디에, 그것에 대한 것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시장님도 대상자가 어느 국에 소속이 되어있다는 게 나와 있다면 최소한 직렬별로 골고루 분배를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승진대상자로 해서 1위부터 15위까지 딱 잘라놓으니까 그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 여러 가지 감안이 됐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인한테 통보를 할 수 없으면 표시가 되어야 된다 국별 인원도. 이래야지 우리 직렬별, 직급, 직렬별로 우리가 행정직과 기술직과 건설직과 이렇게 직종이 있잖아요?
그런데에 안배가 좀 직렬별로 안배가 제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그 부분을 놓치셨다고 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부청렴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청탁도 있고 사업비,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요구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게, 사업비나 업무추진비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데 이런 인사문제는 좀 더 투명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청렴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프랑카드에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모두 1위 해서 기분좋게 프랑카드 걸 수 있도록 올 1년도 노력하셨겠지만 내년에도 더 노력하시고 감사담당관 부서하고 좀 더 머리를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고천동 아스콘공장 악취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상호 의원님께서 건의문을 채택하셔서 발표하셨는데 고천공공주택지구와 아주 인접한 아스콘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경찰서에서는 전 직원 암검진을 실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향후 고천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과 고천, 오전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당해 공장부지를 주택지구에 편입시켜 줄 것을 건의토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LH공사가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지금 결론적인 말씀은 다 시장님께서 해주셨는데, LH도 사실은 분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외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됐을 경우는 자기네들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출혈을 겪어야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이 지금 미분양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0% 분양을 담보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지금 이미 벌써 이 내용은 공중파를 통해서 벌써 수 십 차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수차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안 좋게 공중파를 이용해서 나갔을 경우에 LH도 분양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3회 이상 규칙을 어겼을 경우 그럴 때는 신고대상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고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3회를 어겨가지고 신고대상이 됐을 때 그 때는 우리가 그러면 제제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까?
공장 문을 닫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조업정지까지요?
3회 이상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현재 2회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됐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경찰서가 임시로 이전하는 것도 지금 대안으로 저희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일시적인 부분이다. 우산효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밑에만 인접지역이 물론 피해가 크겠죠. 하지만 더 큰 피해는 그 맞은편에 있는 오전, 고천동에 있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임시적인 대책보다는 이렇게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3회 이상 신고대상으로 적용이 되어서 조업중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시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3회 이상 불법이 되면 조업정지를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때 지적한 바로는 우리가 조사 나간 시간대를 봤더니 9시∼10시 사이에 주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듯이 새벽녘에 불시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불시에 갔더니 한 번 적발이 됐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호기가 있고 2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회씩 위법이 나왔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새벽에 제가 말씀 드리기를 새벽에 불시에 5시라든지 6시라든지 물론 공무원들이 좀 힘드실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동감지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장치를 하면 저 회사에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가 불시에 나가면 기계장치 쪽에서 빨리 그걸 조작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기에 자동감지기를 달아서 그 내역을 우리가 수시로 시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초평지구 개발에 따른 도로 확충 필요성에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초평동 일원에 약38만평방미터의 면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지구를 조성할 계획인데 관내 지역 중에서 초평지역은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교통개선대책으로 왕송고가교를 확장하였으나 이 도로만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평동에서 수원시 당수동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등 당해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안이 지금 초평동 도로를 왕복 편도 1차선으로 확장을 하신다고 했어요.
왕복1차로. 그러니까 편도 1차선,
그런데 아까 어느 한 쪽은 2차선으로 해도 되는데 같이 그냥 편도1차선으로 해서 하시겠다. 그리고 인도를 좀 더 넓혀서 그렇게 우선 사용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도로를 그대로 어느 쪽이든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초평동에서 나가는 쪽을 2차선으로 하고 다른 한편은 편도1차선으로 하는게 그대로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알다시피 월암동을 한 번 잿말 월암동을 한 번 보시면 수원 쪽에서 우리 의왕시로 들어오는 버스차고지 있는 그 곳을 얘기합니다. 거기가 지금 편도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쪽에서 우리시로 들어올 때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일바이크사업이라든지 우리 산단이라든지 또 지금 이 지역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차량통행량이 많다고 봅니다. 그 옆에 또 군포시 산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수원시에서 들어오는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버스들이 다닐 때도 그 지역주민들은 엄청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험도 느끼고 있고. 그러기에 여기를 아까 첫 번째 말씀해주신 거기 3차도로를 한다면 그대로 이행을 하는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우회전 차선은 차량통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회전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좌회전 차선은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서있기 때문에 나가는 차선은 2차선을 해주시는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군포시에다가 군포시 산업단지 생기는 그쪽으로 도로를 더 확장해줄 수 있게끔 군포시에 요청을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축이 보면 크게 세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수원쪽으로 나가는 도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군포시로 나가는 그쪽으로 도로하고, 또 거기서 우리 부곡동으로 넘어오는 그 고가교 확장 이렇게 길을 세 개 큰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큰 축을, 그러면 군포시 쪽은 군포시에다가 확장계획을 수립해주라고 지금 요청 중에 있고, 그건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고각교로 넘어와서 의왕역쪽으로 오는 축이 큰 축이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각교가 두 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하나는 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의왕역 쪽으로 나오는 축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앞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해주십시오.
네. 도로라는 것은 백년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시 예산도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왕송호수 주변 기반시설 등 추가시설 확충에 따른 협약서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16만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문화방송과 협약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사업 사업협약서 제4조에 의하면 의왕시는 레일바이크 기반시설, 인허가 지원, 토지점용료 징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에서는 사용료, 점용료, 초과 수익료 납부, 1·2단계 사업비 조달 및 개발계획 수립, 궤도공사 시행 등을 포함하여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 광고,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레일바이크 준공 이후 추가로 설치한 기반시설과 제반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명기한 대로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쌍방이 협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부분과 아울러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주문화방송과 다시 협의하여 명확하게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경숙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확장 필요성과 직원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16만 의왕시민들을 위해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지도 57호선은 청계택지지구 조성시 성남 방향에서 청계교삼거리까지 확장한 바 있으나 그간 포일2지구 조성 등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시행자가 청계동 점말부락에서 국지도 57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할 예정으로 향후 백운지식문화밸리 및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개발사업 준공시 당해지역의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지도 57호선 확장, 백운로 확장, 학의로 확장 등 청계동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서면질의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웡ㄹ 67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제18조5에 의하면 연가보상비는 최대 연 20일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총액인건비 초과로 인한 패널티 해소방안으로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수당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가보상비는 13일만 지급한다고 시장 방침을 받아 금년 1월에 전 부서로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확인 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양평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규정에서 정한 대로 시간외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규정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시행할 계획인지 아니면 규정대로 지급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해서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확장 필요성에 대하여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더 문제가 생길수가 있다. 제가 이 문제 57호선 뿐만 아니라 47호 인덕원에서 과천 가는 그 옛날 남부순환도로인가요? 인덕원의 흥안로 연장선상에 있는 그게 과천에서는 우회도로를 지식정보타운에서는 인덕원 47호선 우회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게 과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포일숲속마을에서 포일사거리에서 지금 포일교 있는데 포일사거리에서 3-8도로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끊어진 도로, 그거 연결방안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원래는 47번도로 우회도로하고 연결을 할 건지 안 할건지도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그 도로가, 파란 거, 그 중간 파란거, 네, 거기 그게 지금 우리 포일쓰레기집하장 있는데 그 처리장 있는 데까지만 도로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 거기서부터는 계획이 우리시에는 끝난 상태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제2경인연결고속도로하고 진출입하는 것만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이쪽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도로망이 형성되는 건지도 또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과천지식정보타운하고 이쪽에 47번 도로하고, 그 다음에 포일숲속마을 도로쪽이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 거기에 따라, 왜 이게 그러냐면 지금 판교테크노밸 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양방향 다 정체현상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의 대책이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7번도로 문제는 피해는 우리시가 다 보는 거거든요.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하는 것, 그것이 준공되는 시점, 우리 백운밸리, 농어촌공사, 내손다구역, 라구역하고 하다 보면 다 57번 도로로 다 몰리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산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경기도나 중앙정부 차원으로 끌고 가서 어디에 대체도로를 해주든지 거기에 대응하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이거를 시정질문으로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십사 하고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시 대책도 중요하지만 외부적 요인이 많으니까 외부하고 도나 국토부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 이루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고 싶은 도시 의왕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