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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윤광식 의원 발언

14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8

윤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특별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개요, 1, 설치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의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2, 설치목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원활한 자활, 자립 지원, 3, 설치연도, 2001년 1월 12일,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원활한 자활지원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 유도, 2, 2009년도 기금 사업개요, 자활공동체를 설립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2008년도 말 현재액 2억 2800만원, 2009년도 조성계획 3400만원, 2009년 말 현재액은 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 재원조성, 자활사업 수익금, 이자 수입 등, 3, 지원 기준,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이내 5년 거치, 5년 균분 또는 일시상환, 4, 지원대상,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 금융기관 대여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채무 신용보증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사업,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수입, 예치금 회수수입이 전년도가 되겠습니다. 1억 9375만 4000원, 다음 기타수입이 3000만원, 나, 지출, 총 합계가 2억 3247만 2000원입니다. 융자금이 5000만원이고 예치금이 1억 82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나, 수입계획, 세외수입 2억 3247만 2000원이고 증이 2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가 3000만원이고 감이 4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전년가 871만 8000원이고 증이 5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전년도가 1억 9375만 4000원이고 증이 34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전년도가 2억 3247만 2000원에 증이 2975만 1000원이 되어서 2억 62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 2억 3247만 2000원, 증이 2979만 1000원으로서 2009년도 지출액이 2억 62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까지는 4555만 9000원으로 해마다 증이 되어서 계가 2억 62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전체 금액에 2007년도 말 현재액이 1억 9375만 5000원이고 2008년 말 현재액이 2억 2808만 2000원, 2009년도 말이 2억 62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은 34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계획이 기초생활보장에 2975만 1000원이 지출 계획입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08년도보다 2975만 1000원이 증되는 내용입니다.

이정현위원

2008년도에 쓰고 남은 겁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남은 것이 아니고 2975만 1000원은 예치금 이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자활기금사업 수입금도 있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출 계획에 2009년도는 지금현재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목적은 당초에 이 기금을 할 때는 5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5억은 안 되었고 자활공동체가 아직 설립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5억 이상이 되면 지출할 계획입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5억이 안 되어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군에 자활공동체가 안 되어서 2009년도에는 자활공동체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립이 되면 이 기금 중에 의회 승인을 받으면 어느정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13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부터 기금을 계속 모은 것이 2억 6222만 3000원이란 말이지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자수입과 기타 자활수입금으로 적립을 해왔습니다.

이정현위원

아직까지 5억을 모으려면 몇 년 더 연구 검토해야 되겠네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만 시켜주면 빨리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모르지만 긴급한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공동체가 설립이 안 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5억을 모으도록 빨리 노력해서 그 때가 되면 또 의회 승인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기금 조성 중이네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자활공동체가 본군에는 없다고 하는데 타 지역은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인근 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자활공동체가 조성이 되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기금을 보면서 10페이지에 고유 목적 사업에 예산이 전혀 지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고유 목적으로 이 예산을 내년에 쓸 계획이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조성 목표액이 5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2001년도에 이 기금이 만들어졌는데 계속 사업 수입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0만원씩 해마다 사업 수입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하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13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13페이지에 2006년도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1억이 넘는 기금이 한꺼번에 조성된 경우가 있는데 다른 때에 비해서 많아요. 이건 어떤 경우지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는 아마 과거에 있던 다른 기금하고 합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작년에 제가 잠시 총무위원회에 있었을 때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아까 윤광식 위원님께서도 인근 자치단체에 자활공동체가 설립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인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는 아니더라도 다른 도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자발적으로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에 기금이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활공동체를 그냥 '너희들이 만들어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동체 설립을 위해서 애를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행정적인 지원이든, 이런 것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이것을 설립하도록…….

임미애위원

2008년도에도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꽤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미 자활공동체가 설립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 번 찾아보시고 우리 군내에서 사람들의 역량이 안 되어서 이 공동체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면 집행기관에서 도움을 주셔서 공동체가 설립되고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금이 만들어진 지 근 9년이 되도록 기금이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기금은 사실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출연금 목표액이 5억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군에서 출여금을 내 본 적도 없어요. 사실 수입도 이 사람들이 일하는 데서 나오는 수입이잖아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내년도에는 자활공동체를 설립시켜 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좀 속도감있게 추진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이것을 다루었을 때 방송에도 보도되기를 이런 기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은 많지만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 설립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경우잖아요. 어쨌든 자활공동체가 인근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활공동체가 설립되려면 요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회원 중에 3분의 1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에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지원하면 사람이 열 명 같으면 월 50만원 이상의 수입 배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받아서 10만원 같으면 월 50만원 정도 수입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우현정위원

일단 기금을 받아 가면 어느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야만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요건이잖아요. 꼭 자활공동체가 스스로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찾아서 기금을 운용해보려고 애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하여튼 다시 이런 말씀이 두 번 거론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현정위원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던 자활공동체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식중독예방 및 식품 위생 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2009년도 기금 사업은 식중독 예방 및 좋은 식단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400만원, 2009년 조성액이 수입 900, 지출 1000 해서 감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300만원으로 정확하게는 12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과 지원기준은 식품위생 접객업소 융자금,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에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수입분야를 보시면 수입액 B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2251만 1000원으로 중간 부분에 예치금 회수가 1375만 1000원, 이것은 2008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2만원, 기타수입이 864만원, 이것은 내년도 과징금 수입을 예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은 64만 5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액 B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에 980만원, 이것은 뒷 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음식 박람회 부스 임차료 500만원과 남은 음식 싸주는 봉투 제작 480만원 해서 총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71만 1000원이 2010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09년도 수입액을 보시면 2251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75만 1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9년 지출액을 보시면 2251만 1000원으로 좋은 식단 및 식중독 예방에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박람회 부스 임차료 해서 500만원,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지원 사업 480만원 해서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예치금이 12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연도별 집행 현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액 중에서 2008년 말 현재액 A입니다. 1375만 1000원에서 2009년 말 현재액은 1271만 1000원으로 전체적으로 104만원이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재원 조성이 과징금하고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조성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나 보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재원조성이 과징금하고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기금조성액이 아무리 커져도 이 밑에 있는 기금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기금액이 모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 군 기금은 모자라는데 도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도 기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후에 만약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2억원 가량의, 여기에 보면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억원 가량을 만약에 지원해 줄 계획이 있으면 도 기금을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1년에 두 건 내지 세 건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군에서 1년에 두 건 정도 쓰고 있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조건은 똑 같고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담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일부러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군내 기금 조성액이 과징금이나 이자수입으로 제한을 둔 이유가 기금의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제한한 거예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옛날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민선자치 이전까지는 과징금 수입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선이 되면서 가능하면 업주에 대한 부담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내용을 많이 줄였고 지금현재 과징금 부과도 우리가 단속한 것보다 경찰이나 이런 데서 통보 온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건수가 1년에 서너 건 밖에 안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제 생각인데 이 상태에서 조금씩 줄어 나갈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 돈 가지고는 사실상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많기 때문에 계속 도에 지원을 받아서 썼습니다. 도의 기금은 정확하게 기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것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실정은 똑 같습니다. 시는 여유가 많은데 군 단위는 거의 우리 군하고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돈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임미애위원

시간이 지나면 이 기금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마 도 단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식당에 원산지 표시하는 것을 점검을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는 안 나갔습니다만 직원들은 수시로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로 인해서 처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대구식품안전청하고도 하고 전에 농관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단속 주최가 세 군데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군이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가고 있고 거의 역할은 농관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어떤 행정 조치 사항이 있었는지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한 것 빼고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이 공개가 되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것과 관계되어서 헛소문들이 너무 많이 돌아서 오히려 식당 영업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떠도는 소문이기는 하지만 군내에 무슨 식당이 수입 소고기를 쓰고 수입 돼지고기를 쓰고 있는데 딱 한 집만 안 걸렸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서 오히려 지역에 축산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이 걸린 적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이 잘 운영되어서 우리 군에 식중독 예방 및 좋은 식단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할 두 개의 기금은 환경과의 의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 검토보고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운용 총칙입니다.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입계획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8만 6000원,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이 500만원으로서 군비 출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의성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지원 마을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 240만원, 마을 경로당 연료비 260만원, 보전지출 기금예치금 18만 6000원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공 세 개가 추가 입력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계획입니다. 매년 500만원 조성하여 500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 18만 6000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000만원,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 해서 세입합계 3020만원입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전화 구입, 작업용 장갑 구입, 위생용품 구입, 구급약품구입, 작업용 낫 구입, 재활용품 수거용 PP포대 구입, 재활용품 선별장 연료비 해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및 기간제 근로자 산업시찰 2회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에 기금 예치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계획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 500만원을 농협중앙회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출연금 5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아니, 다른 방법으로 모을 계획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500만원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마을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 주고 경로당 연료비를 주고 하네요. 과장님, 지금현재 의성 쓰레기매립장 주변이라고 하면 우리 다인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매립장에 저장고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1억씩 들여서 지은 저장고가 용무에 두 동이 있고 가온에 한 동이 있는데 전부 다 보험 넣어 줘야 안 되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매립장 조성 면적이 2만 5000㎡ 이상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5t 이상의 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해서 출연을 해주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매립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만 의성이 2만 7229㎡, 금성이 4340㎡, 다인이 1만 9444㎡입니다. 그래서 2만 5000㎡ 이상되는 시설은 의성 매립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다인이라든지 금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폐기물 수집해서 미화원들이 쓰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기앙양에 의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은 월급 받고 다 하는데 보상금을 산업시찰로 꼭 보낼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설치되기 전에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획성 없게 자기들끼리만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를 하고 해서 회계 원칙에 위배되고 또 예산 집행에 문란이 있어서 이 기금을 설치해서 양성화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용인부들이 분리수거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이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조례가 2007년 7월 1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연중에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산업시찰이나 다니고 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좀 그런 것이 자기들 월급 받고 다 하는데 이것까지 특혜성을 주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례가 그렇게 제정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혐오시설 관리하느라 과장님 애를 쓰십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로2리에 지원대상을 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정작 현지에 가보면 피해 보는 동네는 이 동네가 아니고 비봉2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각장이 대형으로 시설을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반의 대비는 해야 됩니다. 2009년도에는 기금 조성을 더하더라도 비봉2리는 연료비라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순해서 그런데 오로2리가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오로2리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로2리는 젊은 사람이 많아서 쉽게 말씀드려서 데모꾼들이 좀 있어서 그것으로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피해보는 지역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은 내년에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셔 가지고 비봉2리도 약간의 지원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런 문제는 참고하셔 가지고 신년도 들어가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기금 조성에 대해서 1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 판매한 금액이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1년 재활용품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기금이 더 나오지 싶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리를 깊게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기금 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취급하는 인부들한테 돈을 주더라도 명확히 해야되거든요. 조례로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모르는데 조례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되돌려 주더라도 기금 조성하는 행정이 확실히 되도록 과장님, 관리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하고 재난민방위담당이 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재난민방위담당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민방위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