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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12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27

이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개의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장자이신 표진형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본 위원회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진형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표진형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편의상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가 기이 해온 관례대로 최윤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동의합니다.

표진형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영희 위원님께서 최윤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윤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최윤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윤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윤길 위원입니다. 표진형 임시 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구두추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사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윤춘모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윤춘모 위원께서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윤춘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춘모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위원

감사합니다. 윤춘모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는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의사팀장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보류하든지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다른 때와 달리 이번 추경예산이 중요하고 언론이나 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선배 위원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전 의장단인 분들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무책임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표진형 선배 의원만 나왔고 나머지 위원장 했던 분, 부의장까지 했던 분들이 다 빠져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사회는 쉽게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정족수를 간신히 넘겨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유보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열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의하실 안건은 지난 5월 13일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며 심사결과는 5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철식위원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번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제기했던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고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실 규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의가 나오셨으므로 유철식 위원 제안에 따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제기했던 내용과 그 이후에 확인 내용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내용이. 예산편성 지침은 기준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정 공포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2005년도에 행자부에서 다 배부를 했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유철식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예산편성 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2004년도 것도 있고 2003년도 것도 있는데 순서에 관계없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어린이 보호구역,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지금 또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유철식위원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규명을 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16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언제 있었던 예산입니까?

유철식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777페이지.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유철식위원

가만 있어봐요. 몇 가지 안 되니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 확인만 하면 되니까, 김인규 국장님, 그것 인정하시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뒤로 미루고, 그 건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공사 35억이 있습니다. 2건을 김인규 국장님이 뒤에 확인을 하셔서 안 받은 것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에요. 답변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가자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첫 번째, 신청사 건립 건이 있잖아요. 예산이 저희가 시설비하고 입찰안내서하고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25억원 정도를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 맞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행자부 지침상에 보면 투융자심사는 50억 이상의 공공청사를 증축할 경우에는 타당성용역을 완료 후에 투융자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4월 21일 투융자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50억 이상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용역 조사가 끝난 후에 투융자심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2005년도 4월경에 했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 투융자심사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편성했습니다. 맞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그 사항은 부대경비로서 설계보상비와 입찰안내서 작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유철식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투융자심사 지침 가지고 계시지요? 한 부 주시라고요. 5페이지를 보세요. 투자심사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시설계 용역 전단계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1페이지 보면 투자 대상사업에 ‘신규 심사대상사업의 개념’ 해가지고 두 번째에 보면 ‘총사업비에는 보상비, 설계비, 입찰공고비 등 부대비용 등 모든 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부대비라는 것은 입찰하면서 모든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융자심사가 끝난 후 이 대상을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가 끝나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투융자심사 안 받은 것은 투융자심사 지침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인정을 해요. 왜 이렇게, 여기 대상 개념에 다 있잖아요. 부대적경비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본공사비가 아니고,

유철식위원

본공사비가 아니다 하더라도 총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투융자심사를 끝내놓고 총사업비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지 예산을 마음대로 설계비, 입찰공고비, 보상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웁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이 사항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시기를 좀 단축하기 위해서 그것만, 본공사비가 아니고 부대경비만 일단은 계상했습니다.

유철식위원

부대경비를 예산 세울 때도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5페이지에 계획 수립, 설계용역 단계부터 투자심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예산 편성한 것이 맞잖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야지, 이게 부대비든 뭐든 총사업비 개념에 들어간다고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이 투융자심사 2005년도에 받았는데 그 투융자심사가 끝난 후에 예산 편성을 해야지. 그리고 투융자심사가 끝났다고 예산 편성 다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행정 신청사 건립은 지금 아무런 법적인 것이 규명이 안 되어 있어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지정도 결정도 안 나고 아무런, 그럼 허공에다가 갖다가 예산 세웁니까? 국장님!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실 때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충분한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지 지금 와서 이것저것 물어봅니까?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분명히,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부대경비만 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아니고 부대경비만 넣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은 본인 생각이죠. 이 지침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5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실시설계 용역 전단계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부대비 이런 것을 먼저 편성하는 겁니다. 맞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ABC도 아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려고 합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국장님 생각에는 부대적 경비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신가요? 부대적 경비니까 기타 나머지 경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5페이지에 부대적 경비를 포함한다고 써있고, 그 밑에 5페이지 밑에 줄에는 ‘투자심사는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부대적 경비를 포함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받았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실시 시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본예산 세워서 그 후에 받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사업추진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부대적 경비를 포함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됐었는데 사업 시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부대적 경비라 하더라도 받아야 되었지만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세워놓고 그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부대적 경비 일반인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애. 개념의 차이인데, 이 문구 자체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유철식위원

실무담당 계장들도 다 확인했잖아요. 행자부에 다 물어봐가지고. 이건 아무라도 풀이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왜 자꾸 변명을 하고 그래요? “사업시기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 편성 후에 해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이지 뭘 답변을 그렇게 해요? 인정합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이 사항은 다소 무리가 있었겠습니다만 사업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일단 부대비를 먼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유철식위원

편성한 게 예산편성 기본이 투융자심사를 받고 가야 하는데 그 법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하시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

유철식위원

잘못됐잖아요,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자꾸 늘어놓고 합니까? 사업시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해야만 되는데 받기 전에 사업시기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했다, 이 뜻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확실하게. 그래야지 이거 한 건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했는데 실지 심사할 때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그것은 일단 치유가 된다고 보고 4월 21일날 치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잖아요. 사업 시기를 저희가 용역이 진행되면서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 보고서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후에 받아야 하느냐 전에 받아야 하느냐 그것만 답변해요. 뭘 그렇게 어렵게 답변해요? 전에 받아야 합니까, 후에 이걸 편성해야 합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자, 정리합시다.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사업 시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 이후에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요.

유철식위원

간단히 답변하면 되지 뭘 이것 가지고 그렇게 오래 끕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가면 되지. 이번에 1차 추경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6억 시비 6억 해가지고 12억 예산 편성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투융자심사 안 받았지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사업 추진 전에 투융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설명은 되지도 않고, 10억 이상 편성할 때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2005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 6억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게 4월 23일입니다.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이 5월 12일날 확정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월 21일날 투융자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실시할 시기가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시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철식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시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도비를 보조 받고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맞지요? 12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대상이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대상입니다.

유철식위원

대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고 해야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얼마든지 투융자심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투융자심사 지침에 기본으로 나와 있어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본인의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기초자치단체 심사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포함이 안 되고 국비도 포함이 안 되고 규모가 어쨌든 간에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융자심사를 10억 이상은 얼마가 되었든 전체 합니다. 그런데 3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200억 이상이 중앙심사를 하는데 해당 사업 지원비가 포함되었을 때만. 그런데 지금 12억인데 왜 투융자심사를 안 했느냐 그 말씀이신데, 진행 절차 날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고 그 투융자심사에는 어쨌든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의 추경이 확정된 게 4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투융자심사 자체 심사를 한 것은 4월 21일이고요, 그리고 도에서 사업계획이 예산에 승인되니까 도에서도 사업계획을 확정한 게 5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정하다보니까 저희는 이미 예산 심의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월 3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저희가 반영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을 브레이크를 잡아서 안 했을 때는 도에서는 도비를 안 주고 지원사업을 6억이라는 돈을 타시로 돌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재정법 19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액,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한다든가 도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지방비 부담액 지시가 내려간 것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는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게 상충이 될 때 어느 게 우리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반영을 했고, 그것은 저희가 볼 때도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되었다면 저희도 도 감사 중앙 감사 다 받습니다. 또 의회 감사도 받습니다.

유철식위원

다 받았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당해연도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성남시에서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작년에 11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1단계로 실시한 적이 있고 2단계로 우리 성남시도 하겠다고 도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2단계 실시를 했던 도비 6억이 내려왔습니다. 6억이 내려오면 성남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6억 도비 받은 것하고 시비 6억 해가지고 하반기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하반기 투융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2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면 아무 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해야 하는데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이 사업을 하라고 시달해 주었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 당연히 당해연도에 하면 되는 겁니다. 1차에 편성 안 했다고 도비를 가져갑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책임을 지는데요, 도에서는 방향이, 도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안 했는데 1회 추경에 다른 데로 반영해서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12억 속에는 실지 내막을 들여다보면 디자인 개발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액 12억에 대해서 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신청하고 도 계획도 안 나왔는데 저희 시에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철식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야지, 기본계획 수립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도에도 4월 28일날 1회 추경에 확정이 되었고 5월 12일날 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언성 높일 사항도 아니고 웃어가면서 합시다. 국장님, 잠깐 서보세요. 제가 이것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투융자심사가 맞아요. 일단 물어볼게요. 투융자심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국장님?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 투융자심사 때문에 초창기부터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번 투융자심사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은 나는 소위 말해서 국장님의 책임을 나름대로 지고 계시니까 좀 성의가 없었다.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1년에 두 번 하라는 법은 없지요? 그렇지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번 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제 말씀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나름대로 생각을 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하루 전날에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 인쇄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의표시라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 일찍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 한창구 국장님이 지금 여기도 저희 소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을 것이 이 건 이 건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못 받아서 죄송하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일일이 따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냥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오는 것 아니거든요. 투융자심사가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 부분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답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예산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의회가 열렸으니까 저번 주라고. 딱 긴급을 요하든지, 물론 거기 내역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했다면 저번 주라도 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빨리 했다 늦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사업시기를 당긴다든가 또는 예산이 늦게 반영된다든가 이러다보니까 그냥그냥 관례적으로 한두 번씩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우리 국장님이 운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속된 말로 여기서 딱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철식 위원과 계속 논의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속된 말로 누가 잘났는지 이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시 집행부에다가, 국장님이 나름대로 책임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되지 이걸 계속 과장님 오시고 팀장님 오셔서 설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빨리 끝냅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합시다. 이걸 다 따지면 오늘 한도 끝도 없어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 편성해야 맞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 편성해야 맞죠? 원칙만 빨리 이야기해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유철식위원

다른 것은 줄줄이 설명할 것이 없어요.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 편성해야 되느냐 받지 않고 해도 되느냐,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답변해주면 되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인정하면 되지 뭘 줄줄이 설명을 해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런데 그 사항이 우리 자체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이 늦게 내려왔다 이거지요.

유철식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한두 건입니까? 국·도비 내시 보조 나와서 하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국·도비 내시 오면 이런 기본계획 나오고 이런 것은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 건만 한 건입니까? 무더기로 내려오는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고 예산 편성해야 하는데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했다, 솔직히 인정하고 이러면 되지 뭘 구질구질하게 콩이야 팥이야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정 과장님은 말씀을 하실 때 공직자 25년~30년 하신 분이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여기서 예산 편성을 안 하면 도비를 뺏어간다고 그런 상식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도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변경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계획에 의해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을 도에서 돈을 가져간다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
윤길

최윤길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지요.

유철식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게끔 예스 노우로 합시다. 줄줄이 설명하라는 게 아녜요.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은 후에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규명하면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구미동 에코브릿지 설치공사 10억원하고 시설부대비 630만원 해가지고 10억 630만원 맞죠? 이것은 성남시 전액 시비지요? 전액 시비 맞잖아요. 현재 상태가. 현재 예산안에 올라온 이 금액이 총 사업비 10억 630만원이 성남시 전액 시비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이 계획은 토지공사에서,

유철식위원

현재 상태가 시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이 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해야지 거기서 납입이 됩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비가 전액 시비 맞지요? 현재 상태 예산으로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전액 시비로 지금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이게 토지공사에서 10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현재 상태가 전액 시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야지 토지공사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는 후에 하게. 맞죠? 전액 시비가 맞냐 안 맞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경기도에서 통보 온 게 있습니다. 죽전~구미동간,

유철식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전액 시비냐 아니냐, 이 말씀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했을 때 전액 시비냐 아니냐, 이것을 물어봤잖아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이 사업비가,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시비냐 아니냐 현재 상태만 말씀하시라니까! 질문 요지로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왜 군더더기를 붙입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 정도를 답변하려면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그 동안 뭐 했습니까? 본 위원은 예산편성지침 옛날에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철저히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답변을 보니, 나름대로 공직자 30년 동안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행정기획국장님, 질문의 요점만 답변해주세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유철식위원

전액 시비 맞죠? 현재.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만 답변해요. 현재로는 전액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이상이니까 투융자심사 받고 예산 편성해야 맞죠. 예스냐 노우냐 그것만 답변해요. 맞잖아요? 그 전 것은 내가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맞잖아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이 10억 넘으면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가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하고 토개공하고 죽전~구미간 도로분쟁이 있었을 때 에코브릿지 공사 금액 10억을 주기로 합의한 것은 저도 알아요.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액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는 사업일 때는 투융자심사 안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 유치를 지금 신청해놓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작은 돈이지만 630만원이란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가 민간자본 10억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칙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고. 여기에서는 원칙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63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액 민간자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받고 해야 하는데 안 받고 했고, 이게 지금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토지공사에다가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내려올 때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시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지금 돈은 실시설계비 8억을 우리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거의 끝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선정된 것을 가지고 지금 토지공사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때 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세입으로 잡아서 하면 되는데, 돈을 민간자본을 전액 성남시비로 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투융자심사도 안 받아도 되요.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런 것도 민간자본에서 당연히 온다고 그런 약속된 안이라도 우리는 모든 서류는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공적인 이런 서류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아니잖아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것은 맞잖아요. 10억 이상이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맞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이게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융자심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만 전액 민간자본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유철식위원

전액 민간자본이 아니잖아요. 총 사업비가 10억 630만원이에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도 다 받아낼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은 가정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지요. ‘에코브릿지 설치공사’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다가 사업비 내역 보고한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 10억 600만원이라고 써져있는데, 10억 630만원인데, 일단은 10억 600만원. 이게 맞잖아요. 시비가 63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

유철식위원

왜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못 합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놈의 회의를 진행합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정회합시다. 동의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세요.

유철식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게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

유철식위원

원칙론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사정은 다 안다니까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현재로서는 맞습니다만,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맞으면 됐어요. 그렇게만 얘기해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아니 그런데,

유철식위원

그 사정은 저도 다 안다니까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래도 우리는 그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한 거죠.

유철식위원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고, 지침에 시비가 10원이 들어가더라도 10억 이상은 민간자본 유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그러면 이런 것도 투·융자심사라도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가면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투·융자심사를 안 거치고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을 경우에 행자부나 이런 데로부터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성남시 망신이고 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하고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유철식위원

인정하셨죠? 그 다음에 은행2동 별관 이축공사 12억 전액 시비 맞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유철식위원

투·융자심사를 받고 해야 하는데 안 받은 것 맞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이것은 현재 공유재산을 대체재산으로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한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공유재산 대체취득이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법규 찾아보셨어요? 지방재정법 제83조 2항에 있어요. 공유재산 대체재산 취득이라는 것은 용어 해석이 간단합니다. 거기에다 붙이지 마시고. 내용이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뜻은 뭐냐하면 도시계획결정이나 이런 것 내렸을 때 동청사나 부지 이런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부지와 건물을 사가지고 대체하라는 그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취득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우리가 사는 것을 취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별관이축공사는 그것을 허물고 그 옆에 땅에 신축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매각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 예산 12억을 들여가지고 별관이축공사를 하는 것인데 돈을 투자해가지고 짓는 것인데 공유재산 대체재산취득하고 전혀,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을 가지고 다른 데다 사는 것을 공유재산 대체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석하니까 동일 건물에 헐고 지으면 재산이 대체하니까 대체재산취득으로 봐야 하는데, 대체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헐면 우리 재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재산을 12억을 시비를 들여가지고 새로 짓는데 그게 무슨 대체가 됩니까? 맞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기존에 있는 것을,

유철식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성남시 공무원 2,300여 공직자 다 망신당합니다. 창피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초등학생들도 이거 갖다 읽어보라면 다 아는 것인데 돈을 매각했을 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매각이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

유철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완벽하게 다 알고 하는 것이고, 풀이까지 저도 완벽하게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행자부 지방경제팀 서기관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성남시의원으로서 창피합디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위원님! 은행2동 별과 이축하는 것은 저희 중원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철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은행2동이 중원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식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대체취득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좀 광의로 저희는 해석을 해서 아마 한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재산이라는 것이 매각을 했을 경우에 또 아니면 토지를 팔아서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할 때 대체재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행2동 청사 관계는 저희가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 사전에 실무 심사과정에서는 사실상 삭감이 됐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예산 심사할 때 부활이 돼서 저희가 당초 요구했을 때는 추경이 4월 전에 요구가 됐었는데 그때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요구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릴 때 저희가 대체재산으로 판단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그것을 좀 인정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광의로 해석해 주셔가지고 해주시면 예산편성 승인 후에라도 절차를 밟아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요. 이것을 받고 해야지요? 그게 맞지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계획은 그렇게, 직접 공사를 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됐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뭘 자꾸, 그 다음에 이번 추경 올라온 제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5억 3,220만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한 것 맞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2004년도 11월 1일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담당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확인하니까 그것은 안 받고 투·융자심사 올라왔다고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유철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아까 그건 했어요?
규영

유규영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지금 실무자 통해서 확인했는데 당초에 저희 주택과에 공영개발특회계 예산에도 수립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저희 것 삭감하고 넘어왔는데, 저희 예산 수립할 때 2004년, 이게 2005년도 당초예산에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 1일,

유철식위원

맞아요. 제일시장 재건축공사 52억은 조건부로 해가지고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저도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건 25억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재건축 공사는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규영

유규영건설교통국장

재건축 자체가 주차장빌딩을 짓기 위한 재건축입니다.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재건축이지만 그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유철식위원

그 기본계획 해가지고 예산서에 52억에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52억에 무슨 건축비는 얼마, 거기가 지금 공영주차장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규영

유규영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에도 공영주차장하고 일부는 시장을 해서 거기에 입주상인들을 다시 입주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게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제일시장 재건축 공사를 하겠다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규영

유규영건설교통국장

명칭이 재건축이라서 위원님께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재건축사업 자체가 주차장 건립 공사입니다. 명칭을 그렇게 달아서 그렇지,

유철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규명을 하겠습니다만, 제일시장 재건축공사가 그러면 지금 다른 것은 안 하고 공영주차장으로만 건립한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일부 건립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부는 상가를 지어서 거기에 지금 상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주고 그런 형태로,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도 하고 공영주차장도 두 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건설교통국장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다. 처음의 계획은 한 건물 내에 1층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

유철식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아니잖아요. 몫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규영

유규영건설교통국장

공용으로 쓰면 공영주차장이죠. 주차장법에 그중에 일부로 주차빌딩의 30% 범위 내에서는 상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그러면 25억 3,200 그것가지고 다 짓는다는 거예요? 상가도 짓고,
규영

유규영건설교통국장

처음 계획은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규영

유규영건설교통국장

예. 계획은,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투입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계획에 보면 공영주차장만 건립하겠다고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설명자료 있잖아요. 김유석 위원님! 그때 설명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범위 안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짓는데 이게 지금 회계과, 주택과, 교통안전과에서 서로 핑퐁을 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오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지금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받았다면 받은 것은 확실한 것 같고, 단 처음 예산이 50억이 넘었는데 그러면 50억의 일부는 삭감시키고 그 나머지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건설교통국장

사업계획은 그대로 가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빌딩을 짓는데 주차빌딩에는 30%의 상가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에 예산이 50몇억이라면서요?
규영

유규영건설교통국장

52억.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52억 안에 25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사업비가 바뀐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52억 안에 사업비는 바뀌었지만 그 안에 25억이 포함돼 있는 거냐고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27억이네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27억은 안 써도 되겠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가 52억 외에 27억원 삭감조치를 나중에 불용액 처리를 할 거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안 쓰게 된다면.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회계를 달리 해가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일반회계로 넘기지 않았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교통사업 특별회계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감액조치를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택에서 감액조치를 52억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건설교통국장

다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하고 이쪽으로 52억을 받아서,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52억을 받은 게 아니고 예산만 세워놓은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25억만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머지 27억은 어디 갔어요?
규영

유규영건설교통국장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치되어 있고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받기는 52억을 한꺼번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다, 그 나머지 27억은 지금 살려져 있고.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소관부서에서 받을 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몰랐어요. 그냥 넘어가서 포함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했지, 지금 특별회계 27억이 남고 25억 가지고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회계과하고 주택과하고 교통안전과는 또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죠. 이것도 원래 우리가 받을 게 아니었었다고. 처음부터 그냥 딱 주상복합식으로 가버렸든지 했으면 됐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복잡했어요. 나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부딪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유철식위원

잠깐만요. 받은 것은 맞는데, 회계가 이렇게 질서가 문란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처음부터 제일시장 재건축공사를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삭감처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 목을 달아가지고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갔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기본계획부터 수립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원칙은 예산 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혼란이 안 오지, 이것은 해놓고 거기는 안 받았고 부서 간에 서로 혼란이 오잖아요. 이런 것을 말끔하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줘가지고 무슨 사업을 추진해야지, 저도 그 관계는 인정하는데 원칙상은 이것을 삭감처리하고 투·융자심사를 기본계획 다시 세워가지고 계획이 변경됐으니까 기본계획 다시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게 원칙이 맞는 거예요.

윤춘모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우리 유철식 위원님께,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예산삭감 요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신 것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예산특별위원회는 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것을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유철식위원

제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윤춘모위원

지금 하는 건데, 본 위원의 의견은 어떠냐면 일단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그 예산안을 가지고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고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또 삭감, 또는 증액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여기는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고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유철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윤춘모위원

아직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안다니까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윤춘모 위원님 발언 다 끝나면 말씀하세요.

윤춘모위원

정 만약에 투·융자심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투·융자심사의 문제점을 밝힐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하는 게,
유석

김유석위원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제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사전에 의사진행발언 해서 동의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잠깐만요.

윤춘모위원

지금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었습니까? 저는 발언권 얻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일부 밝혀진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오늘 하루 종일 회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그때 사안별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원활한 회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서두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인데, 같은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다루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만 규명하면 제 임무는 끝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삭감이냐 아니냐는 상임위원별로 할 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규명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유철식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셔가지고 동의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중간에 답답한 마음에 윤춘모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우리 유철식 위원님하고 그리고 국장님! 이 건 가지고 계속 질질 끌면 전부 다 피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자꾸만 길어지면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추경 심사하는데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퇴장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철식위원

이것은 제가 답변들을 필요도 없으니까 이것은 제기만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안 받은 것이 2005년도 본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6억 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공사 35억원, 복정동 707번지 건물식 사후주차장 설치 36억 7,500만원, 그 이후에 이게 기본계획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16억과 10억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재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것도 안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는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중장기재정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받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예산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편성될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성남시 살림을 잘 하라는 뜻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검증하셔가지고 지침에 위배되지 않게끔 해서 성남시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자고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입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죠.

표진형위원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부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철식 동료위원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셨어야 되고 또 시정질문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무엇이 대두됐을 때는 그것을 관련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위원들이 무엇을 제시했을 때는 그냥 수수방관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명주실 엉키듯이 완전히 엉켜놓으면 그때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8년차 하면서 종종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무슨 일이 딱 불거졌을 때는 바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장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전 공무원께서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구 행정기획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기명

김기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부시장님, 안 계신가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의장실에 잠깐 가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 오시라고 그러시죠. 부시장님이 급한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급한 일인지 들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업무에 복귀하도록 좀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것 듣고 가시라고 그래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가.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김유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총괄설명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오후에 바쁜 일정이 있으신데 다른 국장님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부시장 입장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유석

김유석위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유석 위원입니다. 금번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예산요구액은 당초예산 29억 2,430만 5,000원보다 2.1%인 6,148만원이 증액 편성된 29억 8,578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18%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48만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CD 제작과 상임위원회실 노후 컴퓨터 교체, 의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중 노후된 노트북 교체, 의정활동 기록보존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원활한 의정활동지원과 효율적인 의정홍보 및 기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액 계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변경된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민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원안 가결되어 설명을 추가로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디지털카메라가 하나에 1,300만원짜리가 있어요?
민호

장민호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표진형위원

왜냐하면 비싸서 오타가 났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상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금번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5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578억 2,961 4,000원보다 28억 8,747만 5,000원이 증액된 1,607억 1,708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 대부분이 필요경비와 행정업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의 조정과 필수 경비만이 요구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공보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익광고물 제작 및 송출료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은 물론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4,000만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및 3개 구청의 총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요구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영희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입니다. 금번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5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각 구청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자료는 6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심사예산액은 성남시 총예산의 1조 6,044억 9,657만 9,000원의 약 21.4%에 해당하는 3,438억 8,586만원으로 일반회계 2,022억 4,747만 7,000원과 특별회계 1,416억 3,838만 3,000원이며, 요구한 예산액의 대부분이 제2하수종말처리장 고도개선사업 등 주민복지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도시정비사업소 탄천관리과 탄천본류 청소민간위탁 1억 5,015만 7,000원은 민간위탁을 위하여 실시한 용역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민간위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용역실시 결과보고 후에 편성하는 것으로 삭감하였으며, 이밖에도 향후에 예산요구 시에는 투·융자심사 실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요구와 예산편성 후에는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윤춘모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위원입니다. 금번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구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기정예산액 2,205억 3,569만 7,000원에서 23.3%인 514억 6,051만 8,000원이 증액된 총 요구액 2,719억 9,621만 5,000원 중 3건 16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와 필수경비 등 건전재정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삭감 및 기타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성남시사 추가 발간 6,000만원 중 3,000만원은 디지털성남문화대전 인터넷 홍보로 감액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 자치단체등 급식시설지원비 21억 6,227만 5,000원에서 왕남초등학교 10억 중 5억을 타 학교와의 형평성 유지로 감액하고, 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보수비 65억 7,963만 9,000원에서 수내중학교 20억 중 10억을 감액하고 태평초등학교 1억을 같은 사유로 삭감 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 소관 중 자산취득비 신흥3동 제2경로당 리모델링에 따른 비품구입 ‘노래방기기 구입’을 ‘에어컨구입’으로 부기조정 하였으며, 분당구보건소 ‘자산취득비’(약국 약포장기 부품비)를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일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왕남초등학교 급식시설과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10억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급식시설로서는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만 거기에 정보화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경비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10억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살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태평초등학교 도서실 설치 관계는 현재 각 학교별로 도서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확대해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살려주시면 사업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 시설은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시설 지원비에서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나 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시켜서 원안대로 처음에 요구한 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춘모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보고자로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합니다. 사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후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거쳤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바,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고 할지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김유석 위원님께서 제시한 왕남초등학교 삭감액 5억과 태평초등학교 1억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활을 하는 것으로 동일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기명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명 위원입니다. 금번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및 3개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116억 8,926 9,000원보다 3,132억 2,236만 1,000원이 증액된 8,249억 1,163만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 변경과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하였으나 불요불급예산 19억 5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분당구 건설과 율동 자연취락마을 도로확장공사 시설비는 이번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7억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으므로 도로 이용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논의되어 19억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삭감한 예산은 없으며,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도시주택국 가로정비과 소관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추진 시설비는 시에서 투·융자 심사기간이 지난 후에 도에서 사업계획이 늦게 시달되어 투·융자 심사 절차를 이행치 못하였으며,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는 경우 연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논의되어 투·융자 심사를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차후에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의 구미동 에코브릿지 설치공사는 10억 이상의 공사이나 일단 예산 편성 후 소요예산 전액을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체결된 협약을 인정하여 예산안대로 편성,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안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186페이지 급식시설지원비 삭감액 5억을 부활하고, 예산안 186페이지 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보수비 중 태평초등학교 1억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예상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해서 총 2건 6억을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별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 추가 편성하도록 하고 성남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990억 8,675만원, 특별회계 7,054억 982만 9,000원, 총예산 1조 6,044억 9,657만 9,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다음은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25억 8,1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업무용 물품구입비 등에 1억 7,61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1억 5,562만 6,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성남시 직제의 1국 3과 증설에 따른 구내 전화 설치 및 OA시스템 재배치 공사와 업무용 물품 구입 등에 2004년 8월 9일에서 2005년 1월 25일까지 총 1억 5,562만 6,600원을 회계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정경제국 회계과만 해당됨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의 심사결과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이영희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억 7,61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5,562만 6,600원으로 불용액은 2,047만 3,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성남시 직제 1국 3과 증설에 따른 구내전화 설치 및 OA시스템 재배치 설치 공사비로 464만 8,000원, 업무용 물품구입비로 1억 5,097만 8,600원을 지출한 것으로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출 결정액은 1억 7,610만원에 지출액은 1억 5,562만 6,600원, 불용액은 2,047만 3,40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걸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출 결정액은 1억 7,610만원에 지출액 1억 5,562만 6,600원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출 결정액은 1억 7,610만원에 지출액 1억 5,562만 6,600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