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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40회 제3본회의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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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8년 12월 17일자 경상북도 인사이동에 따라 본군으로 부임하신 이진관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원호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024억원보다 490억원, 16.2%가 증액된 총 3514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614억원보다 496억원이 증액된 311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85억 4000만원보다 33억 9000만원이 감액된 총 251억 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24억 6000만원보다 27억 9000만원이 증액된 총 15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전략농업육성 및 집중투자로 농업경쟁력 강화, 선진복지 기반구축으로 복지농촌 구현, 투자기반 및 도시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 쾌적한 환경 조성과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정주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세입부문은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일소 방안, 예산재원 확보 방안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리 여부, 총액인건비 적정편성 및 삭감된 예산 재편성 여부, 연구개발비 계상 타당성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지급 여부,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비율 적정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은 어르신 노인 목욕권 지원 등 24건 27억 5979만 6000원을 삭감하여 브랜드쌀 판매 장려금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6억 3979만 6000원은 예비비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신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김학회 기획실장,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학회입니다. 2009년도 세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김수문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현정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기금안의 총규모는 15억 1330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억 6222만 3000원 중 2억 6222만 3000원 모두를 예치하고 식품진흥기금은 2251만 1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980만원, 예치금 1271만 1000원,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518만 6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500만원, 예치금 18만 6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3020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2520만원, 예치금 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9318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2억원, 나머지 9억 9318만원은 예치금입니다. 기금 심사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원활한 자활자립지원 여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 도모 여부,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 여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활성화 여부, 재난관리기금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9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우현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세 개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화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성군 의회의원 2009년도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49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위하여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윤리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위임하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분담ㆍ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심사요구 또는 심사대상 의원과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요구 또는 심사대상 의원에게 발언과 변명의 기회와 증빙서류 및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지방자치법 38조와 제57조에 따라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상위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현정 의원 외 2인 발의)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현정 의원 외 2인 발의)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우현정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개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정수 의원입니다.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첫째,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험료지원은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가 2008년 5월 19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지원 범위를 월 5000원 이하에서 월 1만원미만 부과세대로 상향지원하고 양곡지원은 생계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으로 읍면장이 추천한 자에게 1인을 기준으로 분기별 20㎏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 중 근거법령의 변경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월 22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사망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과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덟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미애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미애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여 12월 2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성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노동력 확보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 생활을 하다가 본 군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정착 하고자 하는 귀농자의 지원 체계 및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귀농자의 연령 "50세 미만의 자"를 "60세 미만의 자"로 늘려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 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60세 미만으로 할 경우 직장 퇴직 후 농사를 짓기보다 전원생활을 위해 들어오는 경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귀농자의 연령을 50세미만으로 할 경우 유입 대상자 수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퇴직 전의 젊은 도시민을 유도하기 위하여 "50세 미만의 자"를 "55세 이하의 자"로 수정을 하고 2009년 1월 1일까지는 시간적으로 공포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행일 "2009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여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2008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연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준공을 앞두고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소각시설의 관리 운영은 군수가 운영 하되, 필요시 한국환경자원공사,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군수가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의 위탁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설명, 의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무자년 한 해를 알차고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제141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