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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139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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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밤늦게까지 애를 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 드립니다. 가. 도시국 소관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소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04일 도시국장 김신중 도시공원녹지과장 송진국 건축과장 정범희 건설과장 김은동 교통관리과장 윤대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충기

황인호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사항을 직제순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개선 3건, 건의 6건, 시정 1건 등 총 10건으로 5건은 완료되었고, 설계변경 최소화, 용운 도시개발 사업지구 연계성 있는 가로수 식재, 동남부권 개발사업 추진철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예산 확보대책 강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방향 전환 검토 등 5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3쪽, 각종기금설치 및 운용현황 부터, 61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63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65쪽,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006. 10. 31일 현재 94.81 평방키로미터로 동구 행정구역 면적 대비 약 70%이며, 351가구 82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여 예방차원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천동 산2-1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세천유원지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공사로서 82%가 보상 되었으며, 금년 11월말 공사를 착수 하여 2007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상소동 26-1번지 도로 확·포장공사는 삼괴동에서 상소동간 연결도로로써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공사입니다. 65%가 보상되었고, 2006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말 공사완공 계획이었으나 보상협의 문제로 현재 공사중지 상태여서 준공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동남부권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용운, 판암, 가오, 대성, 대별, 이사, 구도동의 11개 지구로써, 3개지구를 완료하였고, 7개지구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개지구는 주변개발 여건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다음은 72쪽,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판암동 산11-3번지에 기반·조경·휴양·운동시설·시비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2월에 수도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공원부지 무상 사용허가를 취득하여 배드민턴장, 화장실, 전통정자 등 일부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5년에는 공원부지 일부를 매입하였습니다. 73쪽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민의 여가 활용과 체력증진 및 휴양공간 마련을 위하여 상소동 1번지 일원에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월에 시민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7월에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변경) 최종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현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추진중입니다. 향후 연차별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07개소, 5십만 9천 평방미터이며, 매수청구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적법상 토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현재보상 대상 토지는 1십 1만 8천 평방미터, 402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이용별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상소동 1030-2번지(상소동산림욕장입구), 2,800평에 비닐하우스 7동, 관리사 1동, 급수 관정 1식이 있습니다. 2006년 꽃묘 생산 실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꽃 등 총 1십만 본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2006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1억3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20개 지구, 56만 1,472평에 2만 2,892세대 279개동이며, 추진상황으로는 1단계 15개 지구 중 7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3개 지구는 공사추진중이며, 5개 지구는 보상협의 및 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5개 지구는 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지구 중 3개 지구는 2007년 상반기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 입주예정이며, 5개지구도 2010년 완공예정이며, 2단계 지구는 2012년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대전역 부근의 삼성, 소제, 신안, 정동 일원 26만8천평에 상업, 업무, 주거시설, 철도관련사옥 및 복합역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3월에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공동참여 의향서를 체결하여, 2006년 11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008년 상반기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2008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원도심권역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도심권의 깨끗하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중동, 원동소재 3개 건축물 리모델링 및 21개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상반기에 대상건축물을 선정하였고 2005년 3월 경관개선사업 설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원도심 기금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개 분야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8천만원으로써, 중앙로주변 환경정비사업비 4억3천만원, 중앙시장 축제 지원비 6천만원, 원도심 임대료 지원비 5천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제작 설치비 6천만원, 중앙시장 고객지원 센터 리모델링비 1억원, 대전역 보도정비공사비 3억5천만원, 보안등 신설비로 3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86쪽 성남 제3지구 재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성남동 35-5번지 일원에 약 16만평방미터를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06년 5월에 가칭 성남동3구역 추진위원회를 발기하였고, 2006년 6월에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였으며, 2006년 8월에 성남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였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가 참여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시공사 참여는 선정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처리결과 및 추진현황입니다. 개선 3건, 건의 1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7쪽부터 12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25쪽, 불법광고물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총 7건, 703만원을 부과하여 86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총 14건, 273만 5천원을 부과하여 9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6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대집행현황입니다. 2005년에 불법광고물 44만 6,001건을 정비하였고, 2006년에는 55만 6,74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위법건축물 발생내역 및 행정조치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은 2005년에 1건, 2006년에 26건을 고발하였고 이행강제금은 2005년에 27건 5,457만 8천원을 부과하여 21건 4,561만 3천원을 징수하였고, 2006년에는 37건, 7,824만 6천원을 부과하여 21건 2,541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다음은 129쪽 건축물부설주차장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총 15건의 위반건수 중 12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3건이 시정조치중이며, 1건을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총 7건에 사전입주 4건, 공사중지 3건입니다. 다음은 131쪽 용전동사무소 청사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현청사의 면적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청사건립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2005년 8월 용전동 28-8번지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07년에 매입부지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2008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132쪽부터 134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135쪽(구)대전백화점 마권장외발매소 관련 사항입니다. 건물위치는 원동 63-4번지 외 34필지이고, 건물주는 윤봉자 외 42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0월에 마권장외발매소가 승인되었으나 2005년 12월 마권장외발매소 건물 선정이 취소되었고, 2006년 2월 대전지방법원에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반대하는 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재추진 계획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건물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쪽, 다중주택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자양동 100-16번지 김경희 등 41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 64개 단지 312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시 원상복구철저, 자전거도로 유진관리 철저, 가로등 점검 방법개선, 지하수 관리철저 등 개선 4건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7쪽부터 161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도로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입니다. 767개 노점상에 단속원 7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금년에 1만 691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는 8건, 4십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은 정비를 하여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청년실업과 실직자 증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상습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노점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도로·하천내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하천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하여 하천감시원 2명을 배치하여 하천순찰과 불법행위 단속, 오물제거 등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167쪽, 자전거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27개노선에 자전거도로 41.6키로미터, 자전거보관대 384개소, 횡단보도턱 4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자전거도로 2.6키로미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유지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 6,284개, 보안등 6,192개로 총 1만 2,476 개로써, 5명의 인원이 가로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전기요금은 약 6억원이며, 수선비로 6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70쪽, 수해대비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대전천 축제 및 호안 정비공사로 10억원이 소요 될 전망입니다. 같은 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동구의 하천은 지방2급 하천 이상이 3개소, 소하천이 23개소로 총 26개소에 연장 58.9키로미터입니다. 금년도 하천분야 사업은 11건에 예산액 24억 2,227만 8천원, 집행액 11억 6,03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도로굴착 복구비 세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세입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74쪽, 현장생활민원행정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는 현장생활행정처리 1,333건, 구정환경순찰처리 773건, 생활민원콜제 운영 76건, 상담 및 제보사항처리 291건, 시정환경순찰처리 28건으로 총 2,501건입니다. 같은쪽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동천에 유지용수 확보 관로매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경관조성 등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에 대전시와 대동천 유지용수 분배 협조 및 배분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2007년 8월에 유지용수 확보 사업을 발주하여 2008년 4월 준공예정이며, 생태복원 사업은 2011년 말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입니다. 개선 2건, 건의1건 총 3건으로, 2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버스승강장 적정설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5쪽에서 20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 유료 주차장 수탁료 징수 및 교부 현황입니다. 2005년에 구수입 3억 3,140만원, 시수입 5억 5,469만원, 총 8억 8,609만원을 징수하였고, 2006년에는 구수입 2억4,517만원, 시수입 4억 4,770만원, 총 6억 9,28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2005년에 2억 3,236만원, 2006년에 3억 3천만원을 징수하였고, 한약·인쇄거리 공영주차장은 2005년에 7,095만원, 2006년에 1억 19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다음은 216쪽 책임보험(자동차·이륜차)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체납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5억 6,605만원을 부과하여, 4억8,419만원을 징수하고, 40억8,186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 소유차량 압류조치를 통해 이전, 폐차시 징수하고, 부동산 및 채권압류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총 부과액은 235억 1,027만원이고, 징수액은 158억 4,857만원이며, 76억 6,169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징수대책으로는 전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여 봉급 및 부동산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현황입니다. 2004년 8,373건, 2005년 9,359건, 2006년 4,744건을 견인하였습니다. 다음 견인업체 계약현황입니다. 1999. 6. 29일 가양동 41-7번지에 소재한 동구견인대행업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무단방치차량 발생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2005년 459건, 2006년 40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담금 총금액 13억 9,731만 7천원을 부과하여, 11억 8,673만 1천원을 징수하였고, 2억 1,058만 6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주차요금징수(79% 반대)에 대한 여론 악화로 사업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2쪽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총 109개소 승강대기소가 설치되어있으며, 2006년에는 용운동 선량마을 관리대 입구와, 소제동 대성여중고 삼거리에 승강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승강대기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정비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지구교통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 통행관련, 주차관련, 기타 표지판 신설 및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에 자양·가양지구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6년에는 가양시장 주변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중 준공할 예정입니다.다음은 224쪽 시간제 주차노선 지정현황입니다. 시간제 주차 노선은 계족로와 효동길, 새터마을길 3개소이며, 주택가 지역은 주차허용시간대(야간)에는 이용률이 높으나 주차금지시간대 간선도로에 불법주차 시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되어 계속 존치 할 것인지 폐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25쪽 녹색주차마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녹색주차마을은 담장을 철거한 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1가구당 5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하게 되며, 2006년 11월 현재 용전동 7가구 소유주가 사업참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31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 1건으로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2 쪽에서 23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자연재해 예방대책입니다. 2006년 4월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인삼재배시설 1개소가 반파 되었고 기타 건축물 11개소가 파손 되었습니다. 2006년 7월에 호우주의보·태풍주의보 등이 발령되었으며, 표고버섯 재배시설 1개소 전파, 기타사유시설 7개소 파손, 과수 재배시설 1개소 전파, 공공시설 석축파손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내용으로, 중점관리 자연재해 저감시설 점검 및 관리, 대규모 건설공사장 점검 및 관리,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 및 관리, 이재민 수용시설 및 대피지구 지정 운영, 풍수해 사전 대피지구 지정, 재해예방 홍보(방재의 날) 실시, 재난 대비 인력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계획 48개 사업, 개발사업 47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 총 541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이 12건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시설물이 23개소, 건축물이 410개소로 총 433개소입니다. 다음은 242쪽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상황입니다. 국가대응 종합훈련은 2006년 3월에, 2006 방재교육은 5월에, 지진대비훈련은 9월에, 풍수해대비훈련은 5월과 6월에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식수 22개소 중 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일시중지 하였고, 생활용수 13개소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비상급수 시설 관리현황은 정부지원시설이 6개소, 자체시설이 7개소, 민간지정 시설이 7개소, 공공지정시설이 15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도시국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또 특히 우리 도시국 내에 모든 과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질타도 많이 받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앞 전선에서 뛰면서 노력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고 계획중에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또 재개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이 모든 지역에서 주민의 진정 등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민의 한 두 명씩이 아니고 집단 민원이 나오는 것은 소제, 대2지구, 대신2지구 이 3개 지구는 재개발을 하겠다고 집단적인 민원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집단 민원은 가라앉는 추세이지만 지금 대신2지구하고 대2동지구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3분의 2이상 다 징구해 가지고 이미 시행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시행자 지정 동의서 철회 동의서를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철회 동의서를 받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시행자 지정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은 없는 상황인데 지금도 철회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민들이 3분의 2이상 다 요구를 해서 시행 중에 보상 시기에 들어가서는 보상 때문에 집단 민원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 주는 금액이나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보상 주는 금액이나 저희가 다 비교를 해 보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보상비나 사인들끼리 매매 관계도 있을텐데 대개 지금은 개발지구에 들어간 지역들은 매매가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데 매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개발사업으로 보상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간접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지구에서 보상 시점, 보상 중에 보상가가 낮다고 집단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볼 때는 주민의 불만 없이 될 수 있는 모든 적정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인들끼리 매매 금액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법적 사항이라서 저희가 아무리 건의나 또는 주택공사에서 더 주고 싶어도 감정가에 의해서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행자나 저희 구 입장으로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하나의 법적 사항으로서 보상 가격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내고 그래서 법적 사항으로 행정소송까지는 갈 수가 있는 사항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철회 동의서를 받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이 진행됐었을 때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지연되는 상태가 올 수도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만약에 끝까지 저렇게 철회 동의서를 받고 끝까지 하면 조금씩 지연되겠죠. 민원이 자꾸 나오니까 민원 처리하는 기간 동안도 행정 소모가 되니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연이 됐었을 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주민들이겠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 내지는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어떤 식으로 설명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당위성은 주민들 전체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가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은 금년 말, 내년6월까지 받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주민들이 비교 분석하면서 설명회를 가지고 하니까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진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지금 판암동 지역에서 재개발에 대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판암동 집너머 마을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집너머 마을쪽요?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요. 판암2동쪽에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다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판암동 옥천 가는 도로 변 뒤로 해서 판암4단지 과수원 지역 있는 곳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재건축 지구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거기 말씀이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래서 거기 뿐만이 아니고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촉진지구 지정만 되어도 첫째는 주민이 원하는 도시가스 자체를 넣어 주지 않아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이것이 그러한 지구 지정만 되어도 그때부터는 주민들이 흔들리는 현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 스스로 자생적으로 나타났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동네를 들쑤셔 놓는 상황이 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행정 계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지역 여건에 대한 흔들림과 같은 현상이 오고 있어요. 도대체 재건축 촉진지구 하나만 해 놔도 이 난리를 치는데 지금 보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펜대 하나만 놀려 놔도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보면 하루에 70∼80명씩 사람을 사서 움직인다는 얘기도 들리고 별 소리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곳 주민들은 하나도 몰라요. 몰랐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진정서가 항상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8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남3지구 재개발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노력하신다는 부분을 나열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87쪽에 가면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고 또 보면 구청에도 진정서가 들어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요. 그리고 11월 6일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진정인이 주장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구 고문변호사한테도 전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이런 것이 불법이냐, 시행자 선정한 것도 불법이냐, 그런데 시행자 선정 관계는 불법이 아니다, 그런 자문까지 다 받았었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저희가 동의서도 50% 이상 다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법적이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발견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패소는 안 당하리라고 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여기 보면 신청 현황에 52.7%의 동의율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승인은 51.4%로 승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시작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설립 추진위원회가 잘못됐다, 승인 과정에 공무원이 직무 관련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 등등 해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아주 엄청난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감사를 해 달라는 것을 지나서 이제 조사권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사람들이 불법적인 것이 많다고 그러지만 불법적인 것이 많으면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자문을 줬어요.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본 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불법적인 자료를 증빙자료로 해서 증거 서류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런 자료도 못 가지고 오고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추진위원들이 사람들을 사 가지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항을 전부 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고문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불법사항이 있으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면 될 것 아니냐,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이니까 증거자료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불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여기 성남3구역은 그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또 다시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또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50%를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받아서 3분의 2 이상 받아서 지구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가능한한 저희가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지구지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87쪽입니다. 8월 24일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시공사 참여는 선정으로 볼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그 위에 시공사 SK건설, GS건설, 롯데건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선정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지금 선정이 됐으면 다시 앞으로 재입찰이나 이런 것을 볼 기회가 없죠. 참여는 어느 회사든지 참여해서 들어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이 구성되면 그때 참여자가 많을 경우는 입찰을 보든지 그렇게 하겠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계속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재개발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개발도 한 편으로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름 있는 회사들이 참여하면서 여러 중산층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대립되는 현상으로 가며 이 현상에 의해서 이런 진정서가 자꾸 접수가 되고 결국은 행정심판 제기까지 오고 이랬을 때 우리 동구의 개발 사업은 진척이 못되고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는 형식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개발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해서 달라진 동구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고발을 하든지 우리 관에다가 허위적으로 우리 관을 무슨 명예적으로 모독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는 바로 고발을 할 상태입니다. 고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결국은 단호한 조치로 간다는 말씀이신데 좋은 말이네요. 그러나 지금 보면 신청현황에서 동의율이 52.7%, 또 승인현황에서 51.4%로 상당히 과반수를 조금 넘는 숫자로 동의가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더 올려서 우리가 승인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어차피 추진위원회는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지정 신청을 하려면 3분의 2, 그러니까 67%까지 또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지구지정이 되면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5분의 4 이상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동의율을 가지고 만들어낸 성과를 가지고 3분의 2를 다시 받는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그런 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그렇게, 더군다나 성남3구역 같은 데는 지금 주거환경이 전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사업시공사가 선정이 될 경우에는 거기는 조금 그래도 사업성이 있지 않나, 저희가 판단을 해 봐도 사업성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아마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도 지구지정 또는 조합 설립 그 과정까지는 5분의 4 이상까지는 동의가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오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계도를 하고 어떻게 응집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가 어느 정도 지구지정 신청이 들어올 단계면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저희가 한번 설명회 할 때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을 얘기해 주고 불법적으로 반대운동, 일부 몇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묵혀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승인 절차가 모든 해 왔던 것이 합법적이며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정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견해와 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견해,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인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민간인들,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구획정리를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이 하는 사업들은 꼭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장으로 해서 조합임원들은 그만큼 노력의 대가는 조금씩 있거든요. 옆집에서 뭐하면 옆집 사람들이 시기한다고 대개 그렇잖아요. 그런 추세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인가관청으로서 또 감독할 의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올라온 이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 하신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개발부터 말씀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개발사업은 대개 20년 이상 된 주택이 50%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낡고, 주변환경을 볼 때 기반시설이 완전무결하게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사항이고, 주거환경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도 주택재개발하고 조건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단지 차이점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재개발은 민간사업자가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자가 법적으로 아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주택공사, 그렇지 않으면 같은 시, 도의 도시개발공사, 그 3개 기관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 기관중에 어느 기관이 하더라도 거기에 기반시설비용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는 대지가 됐든, 또는 하천 구거가 됐든 모든 조건없이 기반시설비용,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매각해서, 또는 매각을 않더라도 기반시설 도로나 그런데에 들어가면 무상으로 주도록 그것이 의무적,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기반시설부담금, 금년 7월 16일부터인가 시행이 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재개발은 부담이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담이 안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재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주민한테 돌아가는 이익, 주거환경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에 관해서 분류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개발을 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어떤 이익이 가는지요. 물론 두 개 다 이익이 가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실제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간다는 것은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사항은 실제로 좋아집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어차피 재개발도 개인 개인의 재산을 전부 다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거환경개선사업도 개개인의 재산,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 감정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같은 사항이죠. 같은 사항인데 재개발은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재개발도 대개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소형아파트를 안 짓고, 대개 30평 이상을 많이 건축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개발을 해서 40평 짜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경우에 40평 짜리에 대한 건축비…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도시국장님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려고 하는데 재개발을 하면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30평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개발을 하면 어느 정도 이득이 오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득이 오는지 그런 부분만 큰 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님! 잠깐만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점을 비교하는 설명은 답변자를 송진국 과장으로부터 정의를 들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인국 부위원장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녹지과장 송진국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민들한테 가는 이득과 차이점을 두가지로 분류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공유지 무상양여라든지 분양가 저감을 건설원가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한데요. 주택재개발사업은 건설회사의 브랜드명품화로 해서 나중에 종전의 재산가치하고 개발 후의 재산가치의 비례율을 따져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지금 주택재개발이 주택공급수요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 지역은 충족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이 쪽 대전지역은 주택재개발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쪽에서는 토지가격이 낮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이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택재개발이 앞서가는 중구청의 현황을 보면서 저희들도 주택재개발의 승인지역이 지금 8개가 나갔습니다. 성남1구역, 3구역, 삼성1구역, 3구역, 대동 4, 8구역하고 대성2구역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공영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영개발쪽으로도 보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답변중에는 지금 조금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주공에서 개발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브랜드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저소득층으로 입주가 많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구에는 너무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가 가지고 주공에서 건축을 함으로써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입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 보상협의때 모지구 주민께서 물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죠? 이것이 커피냐, 뭐같이 보이냐고 물어 봤을 때 국장님은 커피로 보인다고 했죠? 색깔이. 기억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기억이 안나요?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혼나요. 지금 대답을 잘못 하시면, 그것이 수돗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오랜 시간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구정질의에서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참고 인내를 해 온 사람들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확정이 되어서 주공으로 넘어가면 동구청에서는 이제 발을 뺍니다. 한계가 떠났다고요. 보상관계의 한계는 이미 주공으로 떠났다고 발을 뺍니다. 그래서 피해는 주민들이 봅니다. 지금 이것이 몇 일날 어느 신문에 나온 것인지 봤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어느 신문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기는 봤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을 보시고 나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신문보도된 것을 보시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그런 보상 때문에 신문에 나는 것은 거기 한 군데만 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공직생활 시작할 때부터 30년간을 봐 왔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면역이 되어서 읽으면 그냥 스치고 넘어간다,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네요. 이봐요! 이것이 475가구 중에서 330명이 부당하다고 낸 신문이에요.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면역이 되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것뿐이 아니에요.대동지구 176가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125명이 거부하고 있어요. 보상가에 대해서. 처음에 지구지정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좋은 쪽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 보상가는 주공하고 상의해야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의신청하라고 하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의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구청으로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의신청은 주민들도 대개 알아요. 사업의 직접 시행자인 주공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저희 구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해결대책이 됩니까? 법이 그런 것뿐이잖아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것이지, 이의신청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냐고요. 이것은 안되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사실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잖아요. 감정을 하면 이의신청을 내기 전까지는 감정가격을 수정을 못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감정평가사 말씀을 하셨는데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3개 법인으로 구성이 되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민들이 한 개 법인을 추천을 하고, 두 개 법인은 주택공사에서 추천을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분들이 평가행위를 했을 때 평가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택공사에서 주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이 무슨 평가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평가하는 비용을 시행자가 준다고 해서 시행자가 전부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적게 매기고, 어떤 것은 올려 매기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주택공사나 중간역할을 하는 동구 입장이나 대개 평가법인들한테 가능하면 평가할 때 좀 높게 해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가가 얕게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나 하고 저렇게 여론조성을 하면 사업시행이 자꾸 지연만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인 주택공사입장에서도 사업시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잘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그 전에 저희 국가가 어려울 때 한 10년∼20년 전에는 예산에 맞춰서 평가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주택공사도 마찬가지로 보상금액을 가능하면 일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잘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평가를 많이 해서 보상가를 많이 준다고 해서 주택공사에서 생 돈 물어서 보상은 안해 줍니다. 다 분양가에 그것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도 일을 빨리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평가를 잘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님! 주공에서 평가를 해서 내 보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돈을 안주고 원고가 돈을 준다면 원고편을 들겠죠? 변호사는 돈을 주는 사람 편을 들어요. 평가사가 돈을 주공에서 주고 있는데 쓸데없는 그 평가금액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봐요. 다만 제가 지난번 보충질의때 부구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팀에도 토목, 건축에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많다, 그러면 한 구역을 놓고 예를 들어 봅시다. 석천2지구나 이런데에 전체 면적, 국공유지 들어가는 면적, 도시기반금, 다 통합적으로 해서 이것은 주공에서 얼마정도 보상해 주고, 얼마정도 분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알고서 주공한테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보상을 이런 선에서는 해 줘야 된다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부딪쳐야지, 평가를 잘 해서 돈 좀 잘 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잘 줍니까? 잘 주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지금 이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보상협의때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가장 좋은 사업중에서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송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송과장님!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말 최고 좋은 사업이냐고요. 더듬더듬하면서 답변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최고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부구청장님도 지난번 보충질의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잠깐 읽어 드릴께요. ‘김인국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청장께 질문을 한 내용의 답변은 보상 절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본 의원의 의지는 보상을 잘 받게 해 달라는 질문이었는데 보상 절차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나가는 보상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 김인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국 의원님께서도 보상협의회에 참석하셨었고 여기 구의원님 몇 분도 보상협의회에 함께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 관계는 사실상 아까 청장님께서 절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액이라든지 이것이 흡족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요구를 해서 타협을 지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리고 제 공무원 선배 중에 한 분이 보상협의회 주민 대표로 오셨길래 '축하드립니다.’이렇게 하면서 흡족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흡족하다고 하면서 예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가양동에 저희 집이 소재한 곳은 아주 정남향으로 살기 쾌적하지만 우리 집을 판다고 할 경우에는 60평에 한 400만원을 준다고 하면 2억 4천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1억 5천만원밖에 못받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그렇게 그 쪽은 더 주는지 아느냐고, 부구청장님 집은 깨끗하고 정남향인데도 조금 가는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답변은 흐지부지했어요. 별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압니까? 왜 부구청장님 댁은 그렇게 좋고 정남향이고 깨끗한데도 1억 5천정도밖에 안가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똑같은 건물이면 2억 4천정도 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는지 아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지난 금요일에 대전역 동광장에서 철도기관청사 기공식을 할 때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모(某)인을 만났어요. 공무원도 아니고 사회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관청사 주변 뒤로, 그러니까 경부선 철도 동쪽에 있는 주변 집들이 평당 가옥까지 합쳐서 대개 70만원∼8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400만원을 달란다고 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역세권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텐데, 라고 하면서 걱정스러운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주민들은 대개 개발지구로 된다고 하면 하루아침 사이에 부동산투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소스를 줘서 자꾸 올려 놓는지는 몰라도 개발지구로 된다고 하면 대개 땅값이 자꾸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 우리 대전시의 개발만 자꾸 지연이 돼요. 지금 대전역세권 개발도 땅값만 이렇게 많이 안 올랐으면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벌써 여기에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1999년도부터인가 그 때부터 대전시에서… 제가 시에 있을 때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론조성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때부터 자꾸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는 거에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무슨 재개발쪽으로 갑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개발지구 아닙니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구지정이 되면 땅값이 오른다, 그래서 많이 준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보상으로 시행되는 지구들은 대개 땅값이 다 올라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오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땅값이 자꾸 오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데 첫째 장애요인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상을 적게 주라는 소리… 그런 의도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님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님 지역이나 성남동 그 쪽이나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곳은 15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4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공부 좀 하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왜 더 주느냐 하면 지금 구성지구 국공유지가 거기에 몇 % 들어갑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보상하고 국공유지는 상관이 없어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땅값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국공유지는 오르거나 말거나 그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인데 국공유지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금을 얼마 줍니까? 거기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국공유지는 지금 만약 구성지구에,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몇 %에요? 국공유지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 매각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지금 구성지구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구성지구에 국공유지가 몇 % 들어갑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제가 프로테이지를 외우고 다니지는 못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못 외우고 다니면 알아보세요. 19.3%에요. 거기는 잘못 됐어요. 정확하게 19.3%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금은 얼마 지원하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런 숫자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뒤에 물어 봐야죠. 얼마인가, 본위원 질의가 같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뒤에 물어보셔야지 왜 쳐다만 보고 계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35억 3천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국장!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다른 업무보고시간도 아니고요.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숫자를 자꾸 다그치면서 물으시니까 내가 지금…

황인호위원장

아니, 감사하는 의원들도 지금 공부해 가지고 그 정도 알고 있는데 피감사자 기관에서 전혀 모르고서 연찬이 안된 상태에서 자리에 나오셨어요? 관계 공무원들이 밑에 뭐하러 있습니까? 빨리 빨리 보조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도시기반시설금은 얼마 지원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35억 3천만원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런 것 저런 것 합쳐져서 거기에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골목길 땅값은 평당 200만원 정도 합니다.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공에서 그런 쪽에서는 넉넉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본위원 생각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주공에서 67.3%라는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영세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서운하지 않게 줘서 그 숫자를 맞추고, 나머지 분들은 때려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두군데도 아니고, 475가구 중에서 330가구가 반대한다고 보면 사업자체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에요. 176에서 125, 잘 모르시면 적으세요. 이것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에요. 이것을 오늘 수치가 그렇고 내일이 되면 330이 350이 될지 몰라요, 구성지구에서 반대하는 가구가. 대동지구도 125라는 숫자는 어제 저녁 숫자에요. 오늘은 또 틀림없이 늘어났을 거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60∼70% 가까이 가면 사업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진짜 이렇게 3분의 2이상이 보상비가 적다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신문에 난 것을 부정할 거에요? 이 대동지구는 비상대책회의 위원장이 저한테 제보해 준 거에요. 이것을 내가 의회에 가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제보를 줬어요. 그래서 구성지구하고 대동지구하고 오늘부터 연대해서 투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사업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3분의 2이상이 만약에 보상비가 적다고 사업반대를 한다면 진행하기가 어렵죠. 의원님들도 같은 맥락에서 주민들한테 이해 좀 시켜 주고… 지금 저희들은 주민 대표자들한테는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3분의 2이상이 보상비가 적다고 반대한다면 진짜 주택공사 입장에서도 사업진행하기가 굉장히 난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좀 시켜 주시고요. 또 한번 감정하고 난 뒤에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재감정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정이나 적다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재감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의원이 가서 이해를 시키라고 하시는데 반대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에 가서 찬성쪽으로 가라고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시키게 이 자리에 나가실 수 있습니까? 근일간 다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나가서 이해시킬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지금 의원보고 나가라면서요. 그런데 나는 나갈 자신이 없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의원님께서는 그 지역의 대표자이시잖아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우리 국장님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청에서의 입장은 어느 정도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어느정도라뇨?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할 때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막강하잖아요? 국장님이 반대하면 안돼죠. 그러니까 실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가서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왜 반대하느냐고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오래 되어서정리를 하겠는데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공이 돈을 많이 벌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장사꾼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투쟁을 해서 개인 재산이 손해보지않게끔 해야 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 땅을 팔으면서 사전에 당신네 땅이 얼마인데 서운하지 않냐, 이렇게 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이 금액을 정해서 내보낸 적이 한번도 없어요.3명의 평가사에 의해서… 가구수가 470이지, 주민으로 따지면 3명으로 따져서 1,500∼1,60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재산을 그냥 세 사람이 평가한 것으로 해 가지고 돈은 자기네가 평가비를 다 주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끝나는 마무리단계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본위원이 부구청장한테 유능하신 분들이 도시국에 많이 계시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를 검토를 해서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가격이 나가서 모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주공하고 우리가 뽑아 보니까 이 정도는 줘도 되겠다, 라고 하는 전반적인 대안을 가지고 보상금을 더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똑같아요.‘그냥, 잘 좀 해 줘, 응, 잘 해 줄께’그렇게 하고 흥정은 끝난 거에요. 구청하고 주공하고요. 정말 쪽방 비슷한데에서 30∼40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깨끗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태도는 절대 아닙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까지 이 단계까지 추진을 하는데도 우리 구청직원들은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서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는데 보상단계에서 자꾸 너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공을 설득하고, 또는 감정평가사들한테 조언을 해서 감정을 높게 해 달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단계는 이미 보상심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조언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조언을 해 주되,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내 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협조를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되면 전체 라인을 놓고서 가설계 비슷하게 해서 이 정도면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부딪쳐야지 그 사람들한테 말로만 해 가지고 됩니까? 그냥 주공 시나리오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모름지기 이미 지구지정만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은 보상가 얼마, 건축비 얼마, 분양가 얼마, 다 나와 있어요. 얘기하면 대답만 안하죠.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공기업으로써 장자방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 주공에서 서민들 애환을 다 송두리째 먹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말로만 그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저는 안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대책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군데의 대책을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재 수립된 대책은 없고, 다시한번 주택공사에 이야기 해 가지고 재감정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재협의도 해 보고, 아마 주택공사에서는 틀림없이 재감정이 안된다고 나올 거에요. 그것은 법적사항이라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집단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전부 다… 이의신청서도 하나의 진정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재감정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어렵고 가슴아파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내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말이나 앞으로의 희망적인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해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참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만약에 그런 회의가 있다면 가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방법은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왜 좋은 방법도 없는데 구의원들이 나가서 설득하라고 그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도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양쪽에서 양보하는 수밖에 없겠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일단 참석은 하실 수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좋은 방법을 가지지 않고 참석을 하면 안됩니다. 좋은 방법을 가지고 참석을 하세요. 제가 양쪽 비대 위원장들한테 얘기해서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면 도시국장께서 참석한다고 얘기할테니까 도시국장께서 거기에 참석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애환을 들어보시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대신 제가 참석을 하더라도 직접 보상을 담당하는 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도 같이 참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더 좋죠. 그것은 진보적입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감사 질의를 하신 두분 의원님들의 의견은 도시국장께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보다 행정사무조사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이었던 간에 현재 그 쪽에서 지적하고 싶어하는 것은 동의율 자체가 아직도 미심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행정관청이 공정한 동의율 프로테이지를 제대로 인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치도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전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에 대한 개요부터 포괄적인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동2지구,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전시간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주택공사의 어떠한 본인들의 이익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한 전체적인 지형을 보고서 판단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떤 이익이 된다, 안 된다를 부분적으로 판단해서 차별적으로 본인들이 사업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대동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에 젖어보곤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용운동 498 지역 일대하고 대동 일부지역이 지금 대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영광교회 일부도 빠져 있고요.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성우영 위원님, 또 의장님과 제가 이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1차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또 2차적으로는 이분들과 주택공사 충남지사를 방문해서,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셨죠? 같이 가서 이 분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 충남지사장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소제지구에서 영광교회가 제척이 된 것은 우리 도시정비 기본계획상에도 당초부터 거기가 제외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거기는 소제지구에서,

윤기식위원

거기가 소제지구가 아니죠. 대동지구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동지구는 계족로 주변 일부하고 대동지구 일부하고 용운동 지역 일부가 제척이 되었는데 계족로변 지역은 그 지역이 개발이 될 경우에 대로변이고, 그래서 개인 개발하면 조금 이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 구의 판단은. 그리고 그 당시 일부 주민들이 도로변이니까 대신지구, 대동지구, 대동2지구, 이런데를 개발하면 대로변이니까 거기에 근생시설이나 상업시설을 하면 아마 개인 재산 가치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 일부 주민들도 그것을 원했었고요. 그래서 계족로 주변은 제척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용운동 지역은 거기도 용운동하고 대동하고 동 경계지역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주유소라든지 신축된 건물이 몇 채 있어서 아마 제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민들도 이의는 그렇게 없었어요. 제척이 된 줄 다 알고 있었고 지구지정이 되고 그때도 그렇게 이의는 없었는데 금년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지역 전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만 조금 주거환경이 나쁘니까 편입을 시켜서 같이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도 주택공사에 많이 건의를 했고 최근 몇 일 전에도 주택공사 본부장, 그 다음에 담당부장,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청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직접 강력하게 건의도 했었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는 식으로 거기까지 답변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편입을 시켜서 개발을 하게 되면 대동지구가 현재 보상하고 있는데 더 지연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조금 염려스럽고요. 그런데 아마 주택공사에서도 많이 검토는 했는데 제 판단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서는 것 같아요. 검토는 충분히 해 본다고 답변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하고 있는 단계에서 편입시켜서 하면 그 만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 사업상 제외된 것이 아니고 초창기부터 우리 구청에서 배제를 했네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구가,

윤기식위원

확실하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구청에서 배제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그렇게 지구계획을 그렇게 넣어서 우리가…

윤기식위원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구청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사업상 타당성이 없어서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은 우리 주민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도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현 단계에서 그렇지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그렇게 지구지정이 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금… 이 지도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인데 여기를 빼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 하고 여기 일부 영광교회 일부, 맞죠?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누가 봐도 이 전체가 한 블럭 아닙니까?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 일부가 빠져 있어요. 이렇게 빠져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구청에서 뺀 것이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저희 구에서도,

윤기식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 자체를 처음부터 시행할 당시부터 구에서 제외시킨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외는 안 시켰죠. 처음부터는.

윤기식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같이 협의하다가 사업성이나 또는 삼각지점이나 계족로 주변은 대로변이니까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지가 상승요인도 발생하겠고, 그리고 용운동 지역은 새로 지은 집들 또는 주유소 이런 것들이 보상이 비싸니까 어차피 보상금이 많이 나갈 때는 분양가 상승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 주택공사나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제척이 된 것이죠.

윤기식위원

왜 말이 조금 바뀌셨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분명히 우리 지역 주민들은 주택공사에서 수익성 문제를 가지고 이쪽까지 포함 시켰을 경우에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더 높아진다, 이쪽 지역을 보상해 주면 그래서 지금 주택공사가 잘못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서두에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시기는 처음부터 사업성이 없어서 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재차 네 번째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제가 번복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뭐 하시는 것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못 했을 때는 자문 받아 가지고 번복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윤기식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물어보잖아요. 한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번복을 해서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잘못 된 것은,

윤기식위원

잘못 하신 것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구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검토는 한 블록 전체를 다 검토를 했는데 주택공사에서도 그 당시 IMF도 있었고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협의하고 이중에서도 이 삼각지점 또는 계족로변 보상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엄청나게 보상가가 나가니까 분양가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이것을 제척을 시킨 것이죠.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대동오거리 주변입니다.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오거리 주변에 그것도 역세권입니다. 앞으로도 대전에서 가장 중심이 될 환승역입니다. 2호선도 대동역으로 지나는 것으로 설계가 그렇게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정도로 이것이 황금의 땅입니다. 이런 대동오거리 가장 좋은 요지의 땅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역 블록이 분명히 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 지금 삼각형 지역으로 이 지역을 빼놓고 또 여기는 보상가가 비싸다고 해서 영광교회 일부 지역을 빼놨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이것을 제척 시킨 것은 저도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구지정을 받을 때 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을 내가 담당 과장한테도 굉장히 나쁜 이야기로 많이 나무랐는데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에요.

윤기식위원

잘못된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사항을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그 동안 주택공사하고 협의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 그 때 판단한 것처럼 주택공사에서는 계족로 주변, 또는 삼각지점, 그 지역이 보상가가 상당히 상승요인이 있고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분양가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동지구 주민들은 이것을 편입할 경우에 사업이 지연되니까 대동지구 주민들은 같이 통합해서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처럼 주택공사가… 물론 주식회사니까요. 아니, 주식회사는 아니죠. 공사인데 공사라면 그래도 때로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주식회사 이상으로 자기네들이 이익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공사를 하고, 지금 이렇게 대동지구 같이 이것은 보상가가 높아지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익이 별로 남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척을 하고, 어떤 이중적 논리로 우리 주민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서 처음부터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오히려 구에서 자진해서 이 지역을 뺀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저희도… 우리 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주택공사에서 반영을 안 해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전혀 반대되는 논리를 지금 펴고 계시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연대서명부터 해 가지고 시, 시의회, 우리 의회, 그 다음에 주택공사 대전지사, 또 우리 구청장께서는 서울에 직접 방문을 해서 주택공사 사장하고 얘기를 하겠노라, 확답까지 해 주셨죠? 지금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토해 보겠다는데 까지만 나왔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윤기식위원

지금 여기가 보상협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보상협의 때도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다른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만일에 규모가 작아서 그런데, 별도로 이 쪽만 따로 한다던가 아니면 대동2지구… 2지구는 동의가 거의 다 끝났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동지구요?

윤기식위원

대동2지구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동2지구도 다 지구지정이 되었죠. 지금.

윤기식위원

됐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2지구에 편입시킨다든가 다른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지구에 대해서도 2지구에 편입을 시키려고 2지구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도 했어요. 그런데 2지구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 부분은 지금 구에서는 어떤 생각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 그것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는,

윤기식위원

건의는 했지만 지금 이것이 재개발촉진지구,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촉진지구로 하더라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윤기식위원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이 사업성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규모가 작아서 블록별로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네요. 묶어서 해요.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네요. 면적이 2십만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윤기식위원

지금 무엇인가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실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장

원활한 토의를 위해서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녹지과장 송진국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다 들으셨죠?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저번에 시의회에도 제가 방문을 해서 부의장하고도 대화를 나눴고, 의장실에도 가서 의장하고 대화를 나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국장, 과장을 배석을 시킨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봤는데 이 지역 단독으로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지구 주변 양쪽에 제척된 사유에서부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께요. 거기가 제척될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다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를 개발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주공에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가 이쪽 계족로변에 이쪽은 워낙 도로가 크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는 영광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고 용운동 쪽에는 주유소하고 신축건물이 그때 있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금에 와서 논란이 빚어지느냐 하면 이것이 지구지정 요건이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보면 밀집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만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던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지구지정 요건에는 노후불량건물이 50% 이상만 되면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완화가 된 것이에요, 지구지정 요건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쪽을 빼놓은 것은 임시조치법으로 시행해서 내려오는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면서 양쪽도 이제 포함을 했었어야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쪽에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금 현재 시에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다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어떻게 시행이 되느냐 하면 이 구역을 일단 정해놓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상업,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판암동, 신흥동 쪽에 신흥2지구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은 거기 역세권개발도 할 수가 있도록 법 전체를 포괄적으로 넓게 묶어서,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원녹지시설, 학교시설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 계족로변이 제척된 부분하고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쪽 한화주유소 이쪽도 전반적인 정책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지역도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얼마전 시에서 공청회가 있었죠?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윤기식위원

공청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입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 지역에서 이쪽 우리 추진위원들께서 거기 가서 질의한 내용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제척된 이 부분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더니 거기 답은 "노" 였습니다. 그렇죠? 재개발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공청회를 할 당시…

윤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을 먼저 하시고 답하세요. 그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안된다고 했죠? 그 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그 때 저는,

윤기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안되고 재개발로만 된답니다.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동지구나 대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에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분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들이 지정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편입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분들 얘기는. 그렇지 않다면 이 자체만으로 주거환경으로 다시 지정해 주던가, 아니면 대동2지구에 편입을 시켜 주던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재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는 시에서 어느 정도 저희를 지정해 주시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설문조사를 할 것이에요. 주민들하고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주민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미 벌써 보상 끝나고 2지구도 진행하고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일단 설문조사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모든 사업은 어차피,

윤기식위원

아까 설문조사를 말씀 하셨는데 대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편입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대동2지구로 편입하기를 주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대동2구역은 지금,

윤기식위원

아니,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죠.

윤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쪽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설문조사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설문조사를 하자고 하는 내용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에서 구역이 결정되면 그 내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윤기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달라는 것인데요. 재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윤기식위원

아니, 지금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고 각지에 탄원서를 내고 있고, 우리 구에도 지금 벌써 몇 번 방문을 했습니까? 현재 방향을 몰라서 지금 설문조사 하시는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가 시에서 결정이 된다면 여기가 만약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지금 제척된 부분이나 계족로 변에 있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 뿐만 아니라 이쪽 판암동이고 이쪽 신흥동이고, 대동이고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대개 어느 방향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방향을 봐서 전부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은 주거환경 쪽으로 가고, 또 우리가 신흥역, 대동역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필요하다면 역세권개발 도심환경정비사업 쪽으로 유도하고 해서… 그 전에는 하나의 사업을 하나로 했었는데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안에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되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재개발인데, 다만 주거환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거환경으로 했을 경우에 이점이 무엇입니까?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그것도 기반시설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을 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똑같이 다 시에서 제공을 해줘요, 국가에서. 다만 주거환경처럼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치 않아요. 지금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삼각형식으로 된 빠져나간 이 주민들은 도시재정비촉진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거기에 국유지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기반시설 할 것이 뭐 있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동지구나 대동2지구에 어디가 되었든지 편입을 시켜 주던지, 아니면 단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에요. 지금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별개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대로 신흥동, 판암동까지 아울러서…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닙니다. 그것도 국유지를 다 편입시켜서 무상으로 증여하고 기반시설은 다 해줘요. 다 해주지만 재개발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충남지사장하고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보면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기식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업이 원하시는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왜 괜히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가지고, 이분들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이것이 혹시 주거환경으로 개발되나 보다, 라고 해 가지고 그 분들끼리 굉장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하더라도 재개발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주거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황인호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의 흔적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었을 때 다시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야지 이것이 풀어지는 문제이지, 자꾸만 도시재정비촉진… 자꾸 그 얘기는 이미 이쪽 주민들이 원하는 범위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동지구나 대동2구역에 포함시키는 것도 물론 제1대안이 되면서 제2대안으로 재정비촉진지구까지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이렇게 방향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식위원

저는 이것은 주택공사의 횡포라고 봅니다. 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돈이 되는 것,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돈이 되는 지역은 자기네들이 솔선수범해서 개발한다고 하고, 지금 이와같이 대동지구도 보면 사실 누가봐도 블록으로 지정이 된 이 지역 전체를 개발해야 됨에도 자기네들 임의대로 보상가가 높다, 아니면 일부 시세가 비싸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제외해 놓은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전향적으로, 적극적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를 빚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요. 제외된 주민들이 반드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제까지 해 가지고 왔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 보면 주공에서 이윤을 남기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국가시책에 밀려 가지고 국가 정책에 밀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지고 이윤을 남긴다,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택지개발이나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에서 많이 이윤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과장께서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윤 얘기를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묻는 얘기가 아니니까 앞으로 개선책 마련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24만의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다른 어떤 것을 대변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하시나 본데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공익사업 아닙니까? 공익사업이니까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이 쪽 제외된 부분들이 반드시 편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실 것이죠?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까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꼭 재개발로만,

황인호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꼭 재개발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은 개별법에 의해서 해요.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할 수 있고 재개발도 할 수 있고 재건축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개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고요. 제가 다만 시에 방문을 했을 때 담당 국장하고 과장 말씀이 가능하면 주거환경은 지양한답니다. 재개발을 유도하겠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그 말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중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 재건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으로 하고 재개발로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혹시 나중에라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분들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제가 직접 국장이나 과장한테 얘기 들어 본 것은 가능한 주거환경은 이제 지양한다고 합니다. 재개발 쪽으로 유도해서 재개발로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대신 재개발을 하더라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윤기식위원

그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기반시설,

윤기식위원

기반시설은 다 해줍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놓고 하는 것도 잘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주민 대다수는 다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대동지구는 다 노인분들 살고 계시잖아요. 60세∼70세 되신 분들, 우리 얼마 보상해 주지, 재개발인데 얼마 보상해주지, 대번에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 분들은 무지해서 그런지, 아무 것도 몰라요.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보상해주면 이사해야지, 내가 여기 왜 살아, 라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재개발과 주거환경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련된 질의입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도시공원녹지과장 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녹지과장 송진국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지구가 용운동, 대동 일부지역하고 영광교회 있는 부분인데 제척된 사유가 뭡니까? 자꾸 반복됩니다만,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계족로변 뒤에 제척된 사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달라고 집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대동지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로 사업시행을 참여 하겠느냐 해서 협의를 했더니 전체로는 어렵다, 공동주택은 어렵다고 그렇게 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하는 과정에서 계족로변하고 그 다음에 저쪽 한화주유소 그 부분, 그 부분이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결여되니까 이쪽은 제척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지구지정 요건을 검토를 해본 결과 지구지정 요건이 임시조치법에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이렇게 지구지정 요건이 되었고 이 법이 없어지면서 옛날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재건축이 각계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하나로 단일된 통합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구지정 요건을 보니 노후불량주택이 50% 이상이면 된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정하게 된 것이 소제, 대신2, 대동, 구성2, 천동3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임시조치법으로 지구지정하고 개선 계획입니다. 이미 다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제척이 된 사항이에요.

성우영위원

금년 3월 달인가 박병호 청장이 용운동 초도순시 왔을 때 제가 한 얘기 기억납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성우영위원

도시공원녹지과장…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원도심정비사업단이에요.

성우영위원

그때 당시는 그렇지만 도시공원녹지과장이 앞에 나와서 검토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우영위원

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2010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택재개발로 그렇게 해서 정했고,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를 대동2구역하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성우영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추진위원회에서 진정서를 낸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면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대동 올라오는 도로 때문에 이쪽에 관리사무소를 둬야 된다, 4,200평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둘 수 없다, 그것은 나중 얘기고 우선은 구청에서 의지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택공사하고 사업상의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주택공사도 공익을 우선하고 동구청도 주민을 우선하는 업체 두 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왜 안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그 당시 추진 위원들이 혁신 토론방인가 거기에 와서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구청장이 얘기를 했죠. 한 가지는 1지구나 2지구에 통합을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법, 그랬는데 별도로 구성한다고 그렇게 검토를 하셨죠?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 혁신토론방에서 얘기는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행자하고 검토도 해보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하튼 지금도 오셔 가지고 어차피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그래서 얼마 전에 구청장님하고 다시 한번 번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주공에서도 일단 한 발 물러섰어요.

성우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주공하고 한번 더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하여튼 어느 방면으로 해서라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두 번째 대안, 별도의 재정비 촉진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든지간에 아파트 분양가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지금.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분양가는 안됩니다. 똑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양가 형성이,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일목욕탕하고 2000년 주유소 그 근방에 포함된 분양가하고 1지구에, 그러니까 대동지구죠. 대동지구에 포함된 분양가하고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성해서 할 때 분양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분양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분양가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가지고 왜 100원 달랄 것을 80원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100원에 분양을 받을 것을 왜 150원이나 130원 내느냐, 이런 얘기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죽 담당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개발이 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가서 표준지가 공시지가 내리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공시지가를 왜 지금부터 안 올리느냐 해서 1년 전부터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2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분양가는 당연히 적게 받으면서 보상금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상심리입니다.

성우영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동지구하고 이 쪽 한화 그 곳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그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대동2구역에 포함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대동2구역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쪽에서도 같이 동참을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일단 포함을 시켜보고 그래서 거기를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동구청장이 된다면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주거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대로 해 드리고, 또 재건축을 원하는 분들은 재건축 원하는대로 해 드리고, 재개발을 원하는 분들은 원하는 쪽으로 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정확하게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우영위원

주민들 의견이야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대동2지구를 얘기하는데 용운당약방 앞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도로를 건너가야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지구지정을 하려면 도로나 하천, 행정 동 경계의 지적선 가지고 경계를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동 2동이나 대동지구에 지금 지구에 편입을 해서 분양가가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에요. 별도로 사업장을 구성을 하다보면,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사업시행을 하면 아무래도 분양가가 올라가죠. 그러나 대동2구역이나 이런데 포함시키면 조금 거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가가 다운되고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대동지구의 보상가를 조사하죠? 대동지구.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보상 나가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벌써 보상 나가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엊그저께 보상 심의위원회 했는데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보상가는 보상가 대로 주고 대일목욕탕 그 주변을 사업만 늦춰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것도 안됩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주공하고 협의를 했죠. 했는데 주공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기 때문에,

성우영위원

주공이 난색을 표한다고 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대로 같은 공익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에요. 동구청이. 전부 주공에다 손익계산서만 맞추려고 하는 것 아네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맥을 잡자면 우리 동구청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주민분들도 잘못이 있어요.

성우영위원

나도 인정을 한다고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지금에 와서 주민들도 잘못이 있고, 동구청도 잘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 관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다시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대동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국공유지 혜택을 한화주유소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받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단일 개발하면 국·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이 올라간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대한주택공사에서도 한발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검토하는 내용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대동지구에 분양가가 100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빠진 지역 삼각형 지역은 130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가 현재 4천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우영위원

4,200평.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4,200평인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8천 평이 있어야 어느 정도 맞춰요. 그런데 지금 4천 평 가지고는 그전에 한번 검토한 결과로 보면 3개∼4개 동 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가까스로 해 가지고요. 그러면 그때 단일로 개발한다면 아무래도 대동지구 보다는 이쪽이 훨씬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민들 분양가를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반시설 확충해 주고, 그리고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건설원가 절감시켜 주고, 그런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 국·공유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일반 기반사업비는 국비로 다 지원이 되면 절감이 되는 것 아네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지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치펀드식으로 그렇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감안해서 공공시설이 많이 투자가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분양가는 내릴 수 있겠죠.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4,200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안 된다,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4,200평으로 사실상 공동주택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 여건이. 그러나 다만 그 동안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이죠.

성우영위원

그러면 주공 사장하고 구청장하고 가서 얘기를 한 결과가 뭡니까? 규모가 작아서 안 된다, 주공에서 규모가 작아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그래서요. 대동2구역에 포함시키는 방법,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한번 시켜 보겠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상정해 놨으니까 저것이 결정된다면 나중에 주민들 설문조사해 가면서 풀어 가는 방법,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라 우선 1차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을 승인 받은 다음에 2차적으로 따지겠다,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성우영위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대동2구역에도 아직 여지는 남겨놨으니까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만 되었고, 주택공사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도 단지 설계라든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동2구역 추진 위원분들을 다시 한번 이해설득을 한번 시켜보고, 그래서 대안이 같이 가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던지 여하튼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대동2지구에 여지가 많다고 했는데 우선 도로를 건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취소해도 되는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지구지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구지정을 할 때는,

성우영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구지정을 할 때는 원래 하천이나 도로 이런 경계, 지적선, 또 내지는 도로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지 그때 당시에 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황인호위원장

성위원님.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20개 지구를 진행해 가는 중에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최근 언론에 많이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시작한지 두 시간여 넘게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재개발이라고 할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할 까,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장단점, 그리고 최근 정비촉진지구의 지정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지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보다는 나중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시작이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작되게 된 동기는 대개 개발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이나 환지방식의 개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보조사업이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항은 국비 지원이나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없단 말입니다.그래서 이런 사항을 조금씩이라도 더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범위를 10만평 이상으로 해 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범위가 대개 적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좀 확대해 가지고 그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에 혜택도 주고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금년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죠. 7월 1일자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지구지정 개발사업 등등을 해 오다가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도래되는 것이 보완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고 현재 나타나는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재개발지구가 주민들에 의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립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대동지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도래됐습니다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양편으로 나눠졌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 보니까 서로 자기네가 가고자 하는 개발로 가겠다고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구청까지 들어와서 난리를 핀 적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대신1지구인가요, 신흥동 그쪽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어 가지고 서로간에 설명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대동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재개발지구로 해 달라고 그래서 양쪽이 팽팽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 달라는 그룹들간에 서로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대2동지구나 대신2지구, 소제지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003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어요. 2003년도나 2004년도는 재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말조차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누가 나와서 또는 어느 기업이나 컨설팅 회사가 나와서 이야기 한 적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까지 다 해서 예산까지 집행이 되는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행정도시가 헌재에서 위헌이다 또는 합헌이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사실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 때문에 조금 검찰과 경찰에서 자꾸 압력을 넣고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 갑자기 우리 대전 지역으로 내려왔어요.그래서 시작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3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2004년도를 거쳐서 2005년도에 예산까지 다 집행한 상태에서 2005년도 한 4∼5월경에 그때부터 컨설팅 회사들이 3개 지구에 대해서 들어와 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대립이 된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전부 가려고 했었던 청의 의도가 있었고 그 중간에 대신지구 신흥동이나 대동지구나 이쪽 지구의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우리가 재개발로 추진을 해서 더 많은 주민 혜택을 받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항으로 와서 지금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재개발지구로 하겠다 등등 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지역은 쏙 뺀 것 아닙니까? 귀찮으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동지구 양쪽 삼각지구,
종성

김종성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거기는 대립이 되지 않은 지구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 거기는 빠져 있었던 지구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쉽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이 7월 1일자로 됐다고 그랬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신흥역 부근 그쪽도 여기에 지구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까지 포함해서 올렸죠. 신흥지구 거기도 신흥역 건너편 그 지구도,
종성

김종성위원

판암동 그 부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암2동.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구가 되고 나서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해 봤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못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이 뭐냐면 또 재개발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컨설팅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지금 주민들에게 많은 설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70명, 80명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는 저희들이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고 여기가 재건축 지구로 도시정비기본계획상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포함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시에 신청을 낸 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재정비촉진지구로 되면 저희가 대동지구에서 삼각점 지역 또는 계족로 변으로 빠진 지역, 그리고 대동 밑에 충남중학교 앞에서 판암동 지역까지 상당한 면적이 큰 지역인데 가능하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기를 같이 포함해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좋은 결과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가 촉진지구로 고시지정이 됐다면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올린 상태죠.
종성

김종성위원

신청을 올린 상태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만약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판암동 한 개 단지나 두 개 단지만 포함해 가지고 재건축하겠다고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사업시행자 또는 가칭 추진위원회에 얘기해서 이것을 전체 포함해서 개발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포함해서 개발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행정관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이야기는 없었고 설문서 받는다고 해서 전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 50% 이상이 되어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설문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주민들의 의향이 어떤가, 재건축을 했으면 좋은가 하는 의향을 듣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아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동의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것이 주민 자체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일어나면 좋은데 느닷없이 컨설팅이니 복덕방들이 들어와서 한 지역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정말 추진하려고 하는 관공서에도 문제가 와요. 왜, 첫째 민심의 흐름이 달라져 버려요. 지금 땅값이 어떠니 하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재개발을 해야 될 부분에서 모순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관공서에서 왜 처리를 못하고 그것을 방치해 가면서 이렇게 가느냐, 또 이런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요동을 치지 않을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느냐 저는 그런 것이 문제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도시재정비기본계획상 재건축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 법으로서는 컨설팅 회사들이 내려와서 또는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향이 거의 50% 또는 70% 이상 재건축을 하기를 원한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 이것은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재건축 지구나 재개발지구는 어차피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컨설팅 회사가 들어와서.
종성

김종성위원

예. 합법적으로 하는데 관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동구청이면 동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번을 안 해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7월 1일자로 법이 시행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고시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설명회 한번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된다고 난리를 치고 컨설팅인가 복덕방인가는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지금 아주 쑥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네 민심이. 이런 부분을 구청이면 구청 관계 부서에서 한번쯤 와서 주민 설명회라도 해 주고 뭔가 맞는 식으로 가야지 지금 이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처음부터 그런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안 되고 체계적으로 일을 못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중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나면 그때서야 수습하고 법대로 간다고 하고 들어왔다 나왔다, 빠졌다 넣었다, 이 난리를 치는 상황이 여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할 권리를 가지고 관에서 일을 추진했다면 이런 상황이 오겠습니까! 지금 벌써 몇 번 우리가 겪는 상황인데 또 다시 시작이 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구청에 데모대가 와 가지고 이야기 해야 그때 이러니 저러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난리를 치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미리 미리, 행정이라는 것이 조금 앞서가고 앞서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닥쳐서만 할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되고 고시 지정이 됐을 때 그때 나와서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은 아무 것도 모르고 정말 이상한 집단이 와서 동네를 흔들어 놓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행정을 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이 사람들이 지금은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앞으로 동사무소든지 또는 추진하고 있는 그 분들을 만나고 주민 대표 또는 통장들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재건축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앞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우리가 지구지정 신청을 한 내용 그런 사항, 또는 컨설팅 회사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그래도 주민들 의사를 묻는 과정인데, 설문내용이 뭔지는 저희가 안 봤는데, 아마 어차피 재건축 지구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으니까 재건축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 내용을 파악도 하고 그래서 동사무소 회의실에 모여서 통장급들, 동장 또는 컨설팅 회사들까지 모아서 한번 공식적으로 협의나 또는 질의 응답식으로 하든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보세요. 물론 컨설팅 회사가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한 발 앞서서 주민에게 봉사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리고나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관보다 더 먼저 앞서서 이 난리를 치는 이런 상황까지 자꾸 도래되는 것이 연속성으로 가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해 주세요. 미리 먼저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 갈 수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서 2단계 5개 지구는 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여기 끝에 세가지에서 정비구역지정고시 구성2지구 2006년 12월 예정,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단계 5개 지구 중에서 소제, 대2동, 대신2, 천동3은 지구지정이 됐고 구성지구는 지난번에 보완 요구가 있어 가지고 12월 중에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구지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때 왜 누락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됐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각 지역마다 위치나 주변 상황이 전부 틀리니까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보완요구 사항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구성지구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길은 계족로나 또는 동서로, 홍도육교 그런 상황이 걸리니까 대로변에서 진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교평을 한번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대개 두 번씩 심의를 받게 되면 그런 것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조건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완하느라고, 그런데 이것이 보완은 벌써 됐는데 시도 지금 계속 시의회 때문에 조금 개최 날짜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 지역 주민들께서 이번에 5개 지구가 들어갔는데 구성2지구만 탈락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12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꼭 잘 해서 지구지정을 받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국장님이 땀 빼시면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24쪽에 대성동 231번지 고산사 도로 개설공사가 계획되어 있어요.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그 주변이 대성1지구로 정비구역으로 고시됐죠? 고산사 지선 주변. 대성동 삼거리 말씀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성동 삼거리요?

김무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거기에서,

김무길위원

고산사 올라가는 양 사이드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세라믹 아파트,

김무길위원

그 옆에요. 정비구역으로 고시됐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정비추진위원회는 신고가 안 되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하나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갔죠.

김무길위원

그것은 저쪽에 대흥주택 있는 데고 거기는 1지역이고 또 대성2지역이 있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성동에 지구가 기본계획상 2지구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김무길위원

대성1구역, 2구역, 또 대성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오지구 옆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갔고,

김무길위원

조합 신고는 아직 안 됐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성동 1구역이 승인이 안 나갔어요. 2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갔고요.

김무길위원

그런데 1구역은 왜 추진위원회 신고가 안 됐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주민 자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을 띠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성2지구처럼 주민 대표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추진위원회 승인 요청이 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김무길위원

예. 그런 절차를 해서 주민들이 신고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없으면 승인해 줘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됐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고산사 길 200여미터를 6미터 폭으로 내년부터 2008년까지 한다고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 길을 개설해 놓으면 만약에 재개발 승인이 났을 때는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개발 지구에 그 도로가 포함이 되면 다시 도로를 확장하든지,

김무길위원

지금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고산사 길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승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만약 재개발이 된다면 그 고산사 길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모든 개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는 기존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도로를 차단은 못합니다. 만약에 그 도로를 포함해서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갈 때는 우회도로라도 한쪽으로 다시 개설해야지 그 도로를 죽일 수는 없죠.

김무길위원

기존 도로는 만약에 확장을 하더라도 살린다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 도로를 추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차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 관계를 아시고 계세요?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이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무길위원

안 됐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는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이 역사적으로 기공을 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원도심권역경관 개선 사업도 진일보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남부권이 비약적으로 많은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난번에 제가 남대전 IC 부근에 만남의 광장 개설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질문한 것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서 설명하셨지만 물류단지 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71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남대전 유통단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6년도 12월달 심의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남대전 유통단지요?

김무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대전도시기본계획 2020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여기에 유통단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건교부에서 거의 한 3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이 광역도시기본계획도 있고 그래서 행정도시다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아마 건교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년 말쯤이면 승인이 떨어진다고,

김무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은 이미 승인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유통단지로 하는 것은 협의는 됐는데 대전기본계획 2020이 확정이 되어야 하니까요.

김무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금년 말까지는,

김무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현장에서 설명할 때 다 된 것으로 결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 포인트를 잡았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협의는 됐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당시 구청장님 말씀이 저의 질문에 동감하면서 '가오지구와 낭월지구 및 동남부권 개발 등으로 인해 남대전 IC를 이용하는 시민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면 의원님의 지적에 본인도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시에 적극 건의해서 위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동구의회의원 전원이 다 공감하고 새로운 아이템의 사업이 아니냐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구청장한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남의 광장을 개설하는 것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구정질문 때 만남의 광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김무길위원

언제 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구정질문 자료가 나왔을 때 미리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남대전 유통단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래서 유통단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목적에 안 맞는다, 그것이 건교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교부로 건의를 해 가지고 건교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는데 만남의 광장,

김무길위원

질의하고 통보가 왔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협의해 가지고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유통단지 목적에 안 맞는다, 만남의 광장은. 그래서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행 단계에 가서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지역 사람들의 얘기가 물류단지를 운영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 전부 화물차만 와 가지고 화물차만 주차해 놓고 아무런 지역적으로 영향이 없대요. 그래서 뜻있는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왜 여기 산내에 또 하느냐, 안영리에 유통단지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 유통단지가 필요하지 물류단지는 그저 거기에서 주차만 시켜 놓고 아무런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별다른 우리 동구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안영동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목적이 본래 농산물이거든요. 그리고 물류유통단지라면 공산품이든 농산품이든 생산품을 거기에 모아서 거기에서 전국 각지에 배송하고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안영동하고 남대전 유통단지하고는 조금 틀려요. 안영동은 본래 농산물유통단지입니다.

김무길위원

안영동은 농산물유통단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지역의 발전을 기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구도동에 물류단지를 시설하는 것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가를 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추진 관계를 본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사적으로라도 업무 협의할 때 저한테 가르쳐 주면 안 됩니까? 공문으로 질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왔다든가 이렇게 됐다고 결과를 가르쳐 주면 서로 유대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업무 협조가 될텐데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소극적이 아닌가 싶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사전에 먼저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김무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쪽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흥마을 기차 소음 문제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 입주가 언제 됐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금년 7월에 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입주하기 이전에 철도 주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철도 소음이 심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이라면 입주하기 전에 방음벽을 철저히 해서 입주를 했어야 옳을 것으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사항은 저희도 처음부터 인식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지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영구시설로 하면 어차피 철거했다가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방음벽 시설은 한번 설치하고서 철거를 하면 재사용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임시로 조치는 해 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고속철도관리공단에 세 번이나 촉구를 했었어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지역의 경계는 확실히 나와 있을 것이니까 그 지역만이라도 우선 할 수 있도록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철도관리공단에서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같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재투자 관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도 방음벽 설치를 처음부터 하려고 계획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속철도주변 정비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공에서도 재투자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임시로 조치만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철도주변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고 주택공사에서 집을 지어서 팔 때는 일단은 주택공사에서 투자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정비사업 할 때 덕보려고 안 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주택공사도 공기업이고 저희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고속철도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인데 공공기관이라면 오래 써야 한 2∼3년 쓸 것을 영구시설로 하기가 좀, 그것이 전부 주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재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서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고 주공도 마찬가지고 강력하게 하기가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물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3년이 될지, 사실 3년이면 된다는 확정이 있습니까? 3년이면 그 공사 끝납니까? 거기까지 할 자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확정적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완료되지 않을까,
태수

김태수위원

설계가 완료되어도 어느 쪽에서부터 먼저 할지, 그쪽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2∼3년 안에 끝난다고 하는 것은 확정할 수 없고 일단 입주가 되려고 보면 주민을 생각한다면 우선은 하고 입주를 시켰어야 맞는 것 아니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니까 한 20건이 넘어요.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당장 영구 시설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선 최소한도로 소음이 적게 해서 방음이 최대한으로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요. 입주했다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떠나는 사람이 벌써 생긴다는 말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면 안 되겠죠.
태수

김태수위원

가뜩이나 동구 주민 수가 제일 적다고 하는 동구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라고 들어와 보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고 그래서 떠난다고 하면 이 아파트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빨리 시정해서 떠나는 주민들을 하나라도 더 잡아 가지고 우리 동구를 일으키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은 우선이라도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 주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59쪽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이라고 나오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처음에 녹색환경도시 대전생명의 나무 심기 한 6%를 불용액 처분을 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일 위에 녹색환경도시 대전생명의 나무 심기 그 말씀입니까?

성우영위원

예. 4억에 불용액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700만원입니다.

성우영위원

2,700만원이니까 6% 정도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홍보공원이 세천, 옥천 경계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낭월지구 등등 다 나오는데 그 밑에 용운동 기반시설공사비 2억 7,2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불용액이 3억인데 숫자가 맞지 않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산액이 5억 7천만원인데,

성우영위원

그것 좀 규명하시고 그 밑에 낭월지구 지하매설물 수치지도 작성 및 DB 구축 현황 외 3억이 전액 불용액 처분한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3천만원입니다.

성우영위원

3천만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낭월지구 지적측량 수수료가 약 21%가 불용액 처분을 했어요. 용운지구 기반시설공사비 2억 7,200만원을 그냥 집행을 하나도 안 했고 또 용운동 기반시설공사 감리비가 약 11% 불용액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여기에서 대개 10% 정도 불용액이 생긴 것은 경쟁하다 보니까 낙찰율이 있어서 대개 10% 정도는 남을 수가 있는 사항이고 용운지구 기반시설공사비는 5억 7,000만원인데 3억이,

성우영위원

불용액 처분을 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해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24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홍보공원은 그렇다손치고 33억, 그 다음에 10억, 3천만원, 2억 7,200만원, 이 전액을 다 불용액 처분을 했는데 예산 과다책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나 국장님들이 함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서에 꼭 필요한 금액을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처분한 몇 가지는 2007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왔습니까? 깎아도 좋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여기 것은 안 올라갔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만약에 올라왔으면 깎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방금 얘기한대로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은 금액을 불용액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불용액 처분된 것은 하나도 2007년도에 예산 편성을 안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성위원님. 도시국장이 불용액 처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받아 보시겠죠?

성우영위원

그것은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위원들에게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감사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저는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수 위원께서 하셨던 신흥마을에 대해서,

황인호위원장

어느 분한테 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신흥마을 설계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4년도 12월달에,
종성

김종성위원

2004년도 12월달은 고속철도주변 정비사업 부분입니까? 신흥마을 부분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신흥마을도 고속철도주변 정비사업에 들어갑니다. 신흥마을 철도주변 방음벽이 고속철도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설계가 됐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먼저 됐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신흥마을이 먼저 됐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신흥마을 설계를 할 때 왜 방음벽 부분은 안 나타났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방음벽까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설을 하면 철거가 되니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왜 철거가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 고속철도 철로에서 몇 미터 구간이든지 그것이 걸리니까 그렇죠.
종성

김종성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철로변 몇 미터 떼어놓고 도로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가 조금 구간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신흥마을 부분만 얘기를 해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것이 실시설계 중이니까 정확히 몇 미터 떼어서 된다는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정확한 거리가 나올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라고 하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신흥마을 설계 날짜는 어떻게 냈습니까? 지금 그 옆에 있는 부분은 실시설계 중이고, 신흥마을은 이미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이고, 사람은 살고 있고, 그랬었을 때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살 때가 우선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선은 입주가 끝났으니까 방음벽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거리가 걸릴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 투자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설을 우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거리에 떼어놓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지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종성

김종성위원

시설녹지부분은 떼어 놓고서 건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으면 시설녹지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걸리는 부분인데 마을 아파트를 지을 때 그것은 생각을 하고서 지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철로변 시설녹지에 도로가 생긴다고 해도 이 방음벽은 있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또 철로변에 도로가 생긴다고 해도 도로와 철로와의 사이는 방음벽이 또 생겼을 것 아닙니까? 결론은 이래저래 하나 방음벽은 생겨야 되는데요. 그리고 실시설계가 있었을 때는 방음벽이 되어 있었다면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택공사에,
종성

김종성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죠.
종성

김종성위원

되어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게 했었어야죠. 그것은 하나의 주택공사를 봐 준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봐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거기도 공공기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설을 해 가지고 한 2∼3년 있다가 철거가 되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된다, 그래서 시설을 않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죠.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몇 건이나 올라 왔었는가 세어 보셨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러나 저러나 주공벽하고 거기에 도로가 생기든 시설녹지가 생기든 그것은 있었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밀어부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저도 그러한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아까 질의하신 김태수 위원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지금 책자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한테 진정 내지는 얘기를 안했던 부분이 계속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으로써 우리 청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청의 안일한 생각이시지, 설계에 되어 있던 것도 안했는데 왜 준공검사는 내 주셨어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는 났지 않습니까? 안되어 있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철도변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보류를 시킨 것이고, 주민들한테 미안한 감은 우선 시설이 될 때까지 2∼3년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그러한 민원사항이 표출됐었을 때 우리 구에서 한 뒷마무리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민들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이래서 그렇다고 주민들을 설득 한번 해 봤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사항은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변 정비사업때 다시 방음벽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알고 있는 것과 가서 설득을 시켜서 그 분들이 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가겠구나, 하고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한번 하셨느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 전체 입주자들을 모아놓고는 안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분들한테는 설명은 해 줬죠.
종성

김종성위원

보세요. 추진위원회는 할 때 추진위원회이고, 이미 다 되어서 입주를 다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다 못해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주민을 설득해서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고… 아까 김태수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동구에 자리잡고 온다고 온 사람들도 다시 떠나게 만드느냐고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중이냐,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지시고, 그 분들에게 위안의 말씀을 하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다가 안되면 임시라도 추가로 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토지가 면적이 65,000㎡중에 사유지가 45,000㎡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45,000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국유지가 1,837㎡인가 되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유지가 더 많은데 이런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내 땅도 아니고 주민 땅인데, 물론 공원녹지로 묶어놓긴 했습니다만 더 많은 주민들의 땅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또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를 가졌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득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국공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는 전부 보상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이 일부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토지를 매입했는데 앞으로도 사유지는 먼저 매입을 해야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사유지는 계속 매입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매입은 하는데 사유지 매입에 대한 동의서는 그 분들에게 다 받았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 협의매수니까요. 협의라는 것은 쌍방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종성

김종성위원

협의매수라는 것은 아는데 그때 가서 협의매수하신다는 것 아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예산이 서야…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은 서로 간에 아무 대화도 없었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유지 소유자들은 압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소유자는 아는데 그러니까 소유자들하고… 이 분들이 한 51세대 돼죠? 사유지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소유자 숫자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지는 사유지가 38필지인데요. 소유자는 정확히 몇 사람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 보세요. 이렇게 땅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리 공원부지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뭔가는 얘기가 되고 나서 추진하는 상황에 왔어야지, 만약에 그 때 그 사람들이 절대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수용령을 내리실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라 수용령이 가능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수용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냥 밀어 부치겠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협의를 안한 것은 아니고요. 소유자들한테 통보는 어차피 가야 돼요. 그래야 협의매수이든 나중에 토지수용이 되든 사유지 소유자들과 협의는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유지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시내복판에 있는 이 땅을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쌍청당 들어가면 전부 산 아닙니까? 거기에 공원을 하지 왜 여기에 공원을 하느냐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원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좋은 사업이라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부 불만투성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는 공원부지니까 까짓껏 수용령 내려서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입지, 거기의 위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인가 지을려고 하는 데가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거기에서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공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몇 집은 수용령을 내려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얘기가 그것에요. 바로 이쪽 도로가로 내려오면 평당 700∼800만원, 1,000만원 달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에요.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이 많은 세대들이 하나도 동의를 안 했는데 밀어 부치면 할 수 있다는 그것 하나를 가지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58억원 투자하고, 보상비가 26억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는 토지수요자들한테 전부다 협의를 해 가면서 시설결정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1986년도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모든 도시계획이… 도로망도 같은 도시계획이고,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같은 도시계획지정인데 이 주민들 소유자한테 전부 다 통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시를 하고 공고를 하고, 또 신문공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는 것인데 86년도에 이것이 공원으로 지정이 됐다면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어서 소유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자기 땅이 공원으로 지정이 됐거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공원부지로 묶어도 오래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죠. 좋습니다. 여기를 보면 2006년 5월 건설교통부 도시공원시범사업계획서 제출이라고 해 놓고 선정시 국비확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72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어차피 공원지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원시범사업계획서를 건교부에 제출한 상태죠, 지금. 그래서 국비라도 지원받기 위해서요.
종성

김종성위원

건교부에서 공원지역으로 언제 승인이 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올리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86년도 그때 도시계획으로 확정 고시된 것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86년에 공원지구로 됐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녔었어요. 이미 공원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공원지구로 된 것을 풀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만약에 이 공원지구가 만평이라고 하면 만평을 다른데에 지정을 해 놔야 이것이 해제가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만평을 지정만 하면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도 만평지정할 곳이 공원으로써의 적지인가 여부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어렵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평을 그만큼 다른데에서 찾아 가지고 지정을 해 놔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제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6년도에 공원지구로 지정이 됐다니까 본위원도 별 말은 안하겠습니다. 웬만한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실질적으로는 그 뒤 쌍청당 뒤가 전부가 녹지이고, 산인데 꼭 이 좋은 곳에 공원지구를 했었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까지는 전부 혜택을 못 받던 지역들이에요. 혜택도 못 받고 있었던 그 지역에 또 공원지구로 묶어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 주민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밀어부치면 된다고 해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주민의 한을 한번쯤 생각을 해야 돼요. 제 생각같으면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림을 머리 속에 그려보면 옥천나오는 길이 죽 있죠. 뒤에 쌍청당 길이 있죠. 섬같은 곳이에요. 옥천가는 사거리에서 4단지 올라가는 길하고, 섬같은 지역인데 만약에 지금 우리 구청같은데가 땅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찾아서 옮기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계획도 들어 있고요. 이것이 이런 것으로 안되어 있다면 거기에 구청을 딱 얹어 놔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좋죠.
종성

김종성위원

오다가다 정말 멋지잖아요. 땅도 구청하나 지을만한 것으로 맞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것을 알아 봤어요. 알아 봤더니 공원녹지라 말씀대로 공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구청뿐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정말로 좋은 땅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공원으로 묶어 놓으면서 지금 이 많은 세대들이 아까 얘기대로 수용령 내리면 그만이다, 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에 의한 공원이 되어서 거기에 좋은 현상이 온다고만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니에요.벌써 수십년동안 이러한 불합리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좌우지간 좋습니다. 현재 그러한 땅이지만 판암근린공원으로 추진을 하면서 좋은 도시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에 와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라도 이 분들에게 협의를 해서 보상을 줄 때는 거기에 걸맞는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보상비가 2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에 적혀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 더 들더라도 절대로 원성이 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자료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세천동 산 2-1 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나왔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이것은 도로계획확정이 몇 미터 폭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세천공원 앞에는,

성우영위원

아니, 세천공원 앞 까지는 그렇고, 그 삼거리에서부터 세천공원 입구까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옥천가는 도로에서부터요?

성우영위원

아니, 옥천가는 도로가 아니라 옥천가는 도로에서 죽 올라와서 세천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주차장있는데요.

성우영위원

주차장에서부터 도시공원까지 경계만 얘기하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까지는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15미터면 금년에 개설하는 것이 몇 미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8미터입니다.

성우영위원

15미터면 양쪽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계획상은 15미터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개설하는 것은 8미터입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15미터면 4차선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차선입니다. 양쪽 보도놓고 2차선입니다.

성우영위원

15미터로 보도가 들어 가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대신 보도가 들어가니까요.

성우영위원

어디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천공원에서 세천도시공원 입구까지 그 도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8미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8미터입니다.

성우영위원

이후부터 산길까지는 8미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15미터라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은 15미터를 다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8미터만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은 8미터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은 그것이 그린벨트지역이라 그린벨트지원사업비로 해서 건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8미터 이상은 안된다, 저희가 도시계획상은 일부러 15미터로 확정할려고 그렇게 도시계획결정은 해 놨는데 8미터 이상은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 가지고 우선 15미터로 개설할 경우에는 보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8미터로 우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15미터까지는 저희가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하고, 시에서 시비지원은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15미터까지는 확장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8미터로 지금,

성우영위원

건교부에서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8미터로 해야 된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왜 지방비 30%를 왜 투자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국비가 70%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15%이고, 우리 구비가 15%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토지는 이 다음에 또 7미터를 더 보상을 해야 된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가 해야죠. 시비지원을 받아서라도,

성우영위원

지금 1차선도로를 2차선으로 만드는데 보도를 만들고, 나머지 7미터에 해당되는 보상비는 또 나가야 된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왜 이중으로 두 번 합니까?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방비가 있잖아요? 지방비 30%를 가지고 보상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70%, 15%, 15%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연장 2,200미터 이것을 준공시켜야 됩니다. 국비지원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선 8미터만 지금 보상을 해주고 8미터만 포장까지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성우영위원

이 예산은 언제 성립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2003년도부터 연차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성우영위원

국비는 2003년이고, 지방비는 2004년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3년도도 지방비가 일부 섰죠. 일부 서고, 2004년도에도 지방비가 섰고요.

성우영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아직 착공은 못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착공은 했는데 보상이 아직 100%는 안됐습니다. 87% 정도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보상을 빨리 하시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확보해 놓으면 확포장이 아니라 세상없어도 어려운 거에요. 7미터가 더 필요하니까 1차선을 늘린다면 확포장이지만 지금 8미터 그 노선만 그냥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교행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주차장이 있는 삼거리 입구에서부터 세천공원 바로 그 앞까지는 지방비, 그러니까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플러스하면 15미터 확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끝지점인 옥천가는 도로까지 2,200미터가 되거든요. 거기까지 우선 8미터로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성우영위원

아니, 그 밑에 다리 있는데 세천유원지 꽃집인가 그 앞부터는 지방비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70%, 15%, 15%입니다. 거기까지 지원이 돼죠. 그러니까 연장이 2,200미터 아닙니까? 2.2키로요.

성우영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얘기는 세천유원지 입구까지만 8미터로 한다고 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까지는 15미터중 우선 8미터만 확장을 하고, 그 밑에부터는,

성우영위원

계속 8미터로 한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계속 8미터로요.

성우영위원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세천유원지 밑에 내려가서 산에 있는데 돌아가는데 까지는 8미터로 하고, 세천유원지 입구까지는 15미터라는 계획선을 가지고 8미터만 시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우선 8미터만 시행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7미터의 보상은 이번에 안하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보상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네요? 이중이 아니라 값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원짜리라고 해도 15원을 받을려고 한다는 거에요.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런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봐야죠.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보상이라도 줘놓고 시공을 나중에 하면 안돼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성우영위원

모자란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러면 2,200미터 개설을 못하죠. 거기에 보상비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요.

성우영위원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15미터를 다 보상을 하고, 차라리 공사를 늦게 하더라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성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처음부터 판단을 했었는데 건교부하고 또 감사원 감사때 확인을 하다가 그것이 지적이 됐어요. 그린벨트지역 도로개설 8미터 지원사업인데 왜 15미터로 하느냐고 지적이 되어서 우선 8미터로만 보상을 주고 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세천공원입구까지 15미터 구간에 8미터도 보상을 줬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도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었어요.

성우영위원

아니 글쎄 처음에 계획한 것이 맞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공사를 줄이든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7미터 때문에 보상할 때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요. 또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지금 건축허가를 안 해 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계획에 걸린 선은 안 해 주죠.

성우영위원

안 해 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무허가건물이 있는데는 그냥 내버려두죠? 아니, 지금 건물이 있는데는 내버려두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선 보상을 안 준데는 놔두고 있죠, 지금.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건물보상비, 땅보상비, 보상비를 그냥 정상적으로 100원어치를 파는데 보상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50원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에요. 절충을 하다 보면 130원이든지, 120원이든지 될테죠. 되지만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같이 보상은 줘놓고 공사는 8미터를 하든 15미터를 다 하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말씀드릴 것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습니다. 71쪽에 보면 동남부권 개발추진현황에 있어서 죽 내려와 가지고 판암지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판암지구에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수용가능을 제안자에게 통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중(하늘솔기 2006년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동안 개발계획안을 대략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구역지정 제안서를 저희한테 접수를 했었어요. 제안서를 접수를 해서 저희가 첫째 시의 도시계획보상하고 도시개발담당부서인 도시관리과하고 거기에 의견을 물었어요. 제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큰 어려움은 없었고, 조건이 몇 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제안자한테 통보를 해 줬어요. 저희 구에서는 주요 부서인 공원녹지과, 또는 건설과에, 그래서 제안자에게 통보를 해 줬어요. 이런 조건의 수용여부가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다시 수용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다시 보완을 해서 저희한테 한 3∼4일전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출을 받았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식으로 시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또 환경관리과, 하천부서, 또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여러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철역사 부근은 상업지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동남부권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때 판암역세권 앞쪽에 상업용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때 제가 시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저희가 수립한 안과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아 가지고 저희는 수용을 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수용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부서인 도시계획과, 토지관리과는 그런 의견이 없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상업용지를 용지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할 때는 수용을 않는 것으로 해서 다시 상업용지로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71쪽 향후추진계획에서 판암지구를 보면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서 판암지구에 보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6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 때 통과가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통과가 안되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마 상업용지를 없애라든지 또는 조건이 조금 붙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조건 같으면 제안자가 수용가능여부를 저희가 또 통보를 해주죠.
종성

김종성위원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나서서 해줘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은 우리 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또 우리 구에서 그 쪽을 경영하시는 파트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이고, 또 우리가 숙원하던 전철이 개통되고,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든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전철이 생기고 나서 판암지역이나 이 쪽에서는 오히려 상권을 뺏기고 있어요. 차 타고 편하게 10분, 20분만 가면 아주 사람을 현혹할 수 있는 곳인 둔산으로 이제는 금방금방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쉬운 얘기로 회식을 해도 거기에 가서 하고 옵니다. 전철타고 죽 갔다가 먹고 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많이 거론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지역적인 상권도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하늘솔기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전철 역세권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그 어려운 판암동지구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사활을 걸고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교통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나면 더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거꾸로 가는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관할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챙길 때가 됐습니다. 가서 소리치고 싸울 때는 싸우고, 안되면 이제는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어야 됩니다. 도리가 없어요.왜냐하면 모든 상권이 지금 다 넘어가 가지고 우리 동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을 다시 해 보자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 난리를 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원도심이 활성화되려면 하나하나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암동에 레인보우사업도 시작되면서 같이 맞물려서 가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투쟁사같이 이번에 이것을 꼭 만들어서 판암동지역에 발전이 오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명심이 아니라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판암역세권 개발을 얘기하시는데 상업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라고 우리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것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축소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옆의 지역까지 편입을 시켜서 넓히라고 한 것으로,

성우영위원

아닙니다. 너무 넓다, 이런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그래서 그 옆으로 판암4단지 가는 도로 왼쪽도 편입을 시키라고 하고, 또 용운동가는 도로 우측으로 동쪽으로도…

성우영위원

아니, 그것은 사업지구내에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이고, 상업지구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상업지구요.

성우영위원

상업지구는 축소해야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랬었죠?

성우영위원

그런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대로 지금 올린 상태에서 각 부서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받은 것을 가지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66쪽 하나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6쪽 상단을 보시면 그린벨트지역의 건축불허가현황이 두 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맨 위의 것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냈는데 불가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불가처리내역은 그 옆에 나와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67쪽 용도변경 허가현황을 보면 그 다음쪽 맨 아래 하단에서부터 연번 1번에 보면 허가가 바로 또 됐어요. 이것이 불가처리가 된지 12일만에 허가가 다시 나왔는데 이 사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장

건축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관련 소관과가 도시공원녹지과, 그리고 건축과, 환경관리과 3개과가 관련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관련법에 의하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의 증축 용도변경은 환경정비구역의 경우 총 호수의 5% 내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불허가된 사항이 2005년 12월 2일날 용도변경이 5%를 초과함으로써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만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음식점 한 곳이 멸실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멸실되는 바람에 5%내에 충족이 되다 보니까 2005년 12월 14일날 주택에서 87.75평방미터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철거완료됐다는 건축물 멸실신고 완료된 것이 11월 23일이었는데 이 조치결과를 환경청에 언제 통보해 주셨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12월 8일날 저희들한테 멸실됐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황인호위원장

11월 23일날 철거는 됐는데 그리고 건축주로부터 접수는 그 뒤에 바로 29일날 접수가 되고, 그 당시는 멸실 처리된 지는 모르고 있다가 그 당시에 행정처리를 하다 보니까 한번은 불허가처분을 내렸다가 곧바로 허가처분을 내렸군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중주택이 무엇인지 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2년 전에는 자양동, 용운동 지역에 일명 원투룸이라고 하죠. 다가구 주택의 건축 붐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엄청나게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다가구주택에 대한 관계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로 두게 되어 있는데 다세대주택은 아예 허가가 1건도 없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다세대주택은,

윤기식위원

거의 없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우선 그런 전제하에 다중주택의 건축허가가 2006년도에는 총41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다세대주택은 2년전 자양동, 용운동에 엄청난 규모로 짓고 있던 다세대주택은 단 한 건도 신규신청이 안 들어 왔고, 다중주택은 41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자양동, 용운동에 23건입니다. 제가 죽 파악을 한 것이니까 23건이고 용전동 7건, 홍도동 11건입니다. 총 41건입니다. 4개 동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학교가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다중주택이 많이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잘 보셨네요. 지금 자양동, 용운동의 다중주택은 거의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양동, 용운동은 우송공업대, 우송정보대, 우송대학교, 대전대학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다가구주택이 성행했다가 다가구주택이 가구당 주차 규제를 가하니까 이 분들이 도저히 사업성이 안나오죠. 만약에 18세대를 짓는다면 주차대수를 18대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1층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1층 포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 60평 건평으로 짓는다면 대지는 100평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18대 정도 주차대수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겠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중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건수로 지금 허가가 나고 있어요. 제가 실예로 자양동 199-15번지, 이 자료에도 나옵니다.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자양동 199-15번지, 199-35번지가 같은 블록입니다. 앞뒤로 같은 19, 35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위치적으로 옛날 대전상고 이것이 우송정보대학입니다. 공업대학 전에는 이것이 대전상고 이었죠. 이 쪽입니다. 전부 도로 나고 안 쪽이 전부 소방도로입니다. 차 2대가 지나 다니지도 못하고, 1대가 겨우 지나 다닙니다. 이 골목 안에 그것도 연이어서 199번지 두 군데가 다중주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중주택은 19세대 이하입니다. 보통 18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328.5평방미터입니다. 규제가 33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이하에다 3층 이하일 것, 그렇죠? 교묘하게 330평방미터 조금 모자란 328평방미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 대수는 3대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99-15도 3대, 199-35도 3대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다가구주택으로 지었을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18대, 18대로 3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두 군데 실예를 들은 199-15, 199-35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소방도로입니다. 차 1대가 겨우 지나갑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도 아마 자제분이 대학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요즘에는 대학생도 기본적으로 두 명중에 한 명은 차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의 허가는 어떠한 모든 여건을 맞춰서 많이 질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도로 사항도 참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다중주택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 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건축사가 전부다 조사해서 지금은 건축사가 아주 책임지고 설계를 하고, 대개 설계한 건축사가 감리까지 다 하죠.

윤기식위원

우리 공무원은 현장을 가보지 않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원칙이 안 가기 위해서 그 제도 건축법을 개정하고…

윤기식위원

물론 대도로변에 이러한 다중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본인이 어떠한 모든 여건을 맞춰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없겠죠. 다만 지금 199-15나 199-35는 골목에 두 집을 한 사람이 짓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두 군데를… 이것이 왜냐하면 330평방미터 넘어가면 허가가 안 나니까 그래서 교묘하게 두 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18개, 18개해서 36개에요. 학생 받을 수 있는 방이. 거기도 고시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차공간은 겨우 6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도로는 차 1대도 겨우 지나 다녀요. 학생들이 주간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에다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실증적인 현장을 방문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고려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다 건축사가… 건축사라는 것이 무엇이죠? 건축허가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건축사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축허가도 건축사가 내 줍니다. 그리고 보고만 저희 구한테,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무슨 내용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건축사가 그냥 허가를 내줍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허가를 안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구청장이 하는데 현장조사는 전부 건축사가 합니다.

윤기식위원

이 부분은 건축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윤기식위원

건축허가는 우리 구청장이 하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다만 건축사는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 접수한다든가 신고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하는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건축법에 맞나 안 맞나 따져서요.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건축과에 이러한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었을 때 우리 담당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십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는 처리를 하는데 일단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나갑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여기 199-15나 199-35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마 허가가 난 후에 나중에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전시 건축과하고 5개 구가 9월 달에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뭐냐하면 원래 규정에 다중주택은 다가구인 경우와 달라 가지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30평방미터 이하만이 다중주택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주차장은 저희들 150평방미터 이상에 1대, 100평방미터 1대이다 하다 보니까 잘해야 2대 또는 3대 밖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는데 학생들이 화장실이나 주거형태를 갖출 수 있게끔 그 동안에 이것이 되었어요, 주거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 주변에 다중주택으로 난립될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5개구가 똑 같이 협의를 한 결과 방에다가 화장실을 두지 못하게 해야되겠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취사도 공동으로 한군데만 하게끔 하고 그 결과 9월 달 이후로는 허가가 신청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신청이 되고 있지는 않았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 후로는,

윤기식위원

8건.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8건까지는 나갔는데 그 동안 40여건 나간 것에 비하면 계속 더 많이 나갔을 것인데 앞으로는 아마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내부에 개별화장실이나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9월 21일부터 방침을 바꿨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물론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개별화장실이나 개별 취사시설을 못 하게 한 것은 적절한 조치인 것 같지만 다만 이 분들이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합니다. 화장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방문을 해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실화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이렇게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그 때 샘플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일부 다가구… 쪼개서 나간데라든가 또 다중주택에 허가와 관련이 없는 이런 화장실이나 취사도구를 놓는다던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다중주택의 문제점은 인정을 하고 계시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2006년에 들어서 41건이 접수가 되었고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역구를 항상 다니면서 특히 자양동, 용운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항상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하면… 민원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처음에 허가를 받는 당시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내가 여기에 다중주택 지을 테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슬쩍 슬쩍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건축이 올라가요. 주민들이 이것이 뭐냐하면 다중주택이라는거에요. 그러면 그때서 우리 주민들이 이것은 안 된다,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처음에 다중주택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던가 이런 절차는 없었습니까? 왜 그것은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제도가 법 뒤에 따라가는데 항상 문제점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후에 제도적으로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뒤늦게 사후약방문식으로 나중에 알게 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말라, 라고 하니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은 건축사로 하여금 법으로 아주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도 과거 사례에 아마 공무원이 인력의 문제도 있고요. 잣대를 가지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있어서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는 경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더 원칙과 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해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대체적으로 다중주택 위치를 제가 죽 파악을 해보니까 다 골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로변, 대로변을 끼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양동 52-1 같은 경우도 우송어학원 바로 옆입니다. 굉장히 혼잡합니다. 교통량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보면 거기 차들이 지나다니기 서로 어려울 정도 굉장히 혼잡한데 다중주택을 거의 다 지었더라고요. 3층이 올라 갔더라고요. 이런 현장을 담당공무원들이 가보지 않고 허가를 내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허가 낸 시점에서는 문제가 도출이 되지 않는데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된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도로 좋은데나 목 좋은 데에 이 분들이 다중주택을 짓지 않아요. 땅 값이 싸야 되니까, 꼭 골목안에 들어가서 소방도로 겨우 차 하나 지나다니는 데에다 허가 신청을 꼭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허가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뒤늦게나마 개별화장실이나 개별취사시설을 못 하게 함으로 인해서 9월 21일 이후에는 건수가 8건으로 줄었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 8건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분들은 지금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청을 할 것입니다. 건 수만 줄어드는 것이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화장실 공사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부에서 또 농담 비슷하게 제가 다른 사람처럼 말 해 보니까 아이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해 드릴께요, 라고 업자가 이렇게 말 하더라니까요. 제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화장실도 못 넣고… 나중에 이것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러한 우려도 예상이 되어 가지고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화장실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윤기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그 후에 이 규정이 9월 달에 저희들이 허가 규정을 강화해서 처리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준공 후에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상되는 준공 그 이후에 건축허가 나간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일지를 꼭 만드셔 가지고 분기마다 한번씩 가시던지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21일 이후의 8개 부분은 분명히 이 법에 저촉이 되어서 허가가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관리실태를 일지로 만드셔 가지고 분기마다 하시든지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제가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 다중주택은 앞으로도… 자양동, 용운동, 홍도동이나 용전동에도 허가가 많느냐, 하면 홍도동은 한남대를 끼고 있습니다. 홍도동 주변은 한남대 주변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용전동은 고속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에서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딱 지금 4개 동이에요. 우리 21개 법정 동에서 4개 동만 신청이 몰린다는 것은 다 필요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건축허가 심사를 하실 때도 까다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즉각 방문 해 주세요. 민원 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차면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건축주에게 꼭 차면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낼 당시에 전제조건으로 아예 달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민원도 덜 발생할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차면시설 같아요. 사생활보호 때문에 대개 주택지 한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가 아니고 거의 주택지 안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차이에요. 주차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양동, 용운동이 쓰레기 투기때문에 가장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투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중주택은 더 할 것이에요, 다가구주택보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축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 질문은 개선될 문제점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적었습니다. 93쪽 처리결과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철저에 보면 2005년 12월 6일 공가방치 건축물 63건을 일제히 조사하여 2006년 10월 31일 현재 34건이 정비완료 되었고, 나머지 29건에 대하여 2006년 6월 28일 우기를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소유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또는 수리하여 사용하도록 협조공문 발송 및 행정지도(8회)한 바 있으며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철거나 정비토록 행정지도 노력하겠음, 이라고 처리결과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지도를 8회하고 이번에 행정지도 노력하겠음, 이라고 하면 9회째인데 담당부서 건축과 완료, 이것이 행정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완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진행으로 봐야 됩니까? 완료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본 위원에 의하면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여기에 보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그랬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안전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체적으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경비는 들지 않았겠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110쪽 밑에서 두 번째 용전아파트 안전진단입니다. 찾으셨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관리 주최에서 안전진단실시 후 결과 조치해야 된다, 함을 회신한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거기 있는 분들이 해라, 그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용전아파트는 몇 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찾기 어렵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7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총 110세대인데 73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면 대략 33∼34년 전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97세대 밖에 안 살고 있어요.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세도 안 들어옵니다.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다 떠나고 지금 93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93세대 중에서 수급자가 14세대, 영세민 쉽게 얘기해서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5세대, 합이 한 20세대 되고요. 전부 어려운 분들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공가나 방치된 건물은 우리 구에서 나가서 안전진단을 해서 계도를 하셨는데 여기는 그래도 아직 93세대나 살고 있고, 건립된 지가 30년이 넘어서 노후 되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어쩔 수 없어서 우리 구에 안전진단을 요청해 왔는데 이것을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하고 일단락지고 말았어요.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이런 사항은 자기가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해대책기금도 있지만 그 기금도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단을 안해요. 보조도 안해주고요. 그렇다고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는데 어느 집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금이나 이런 사항을 투자해서 진단을 할 수도 없고, 어느 곳이라고 해서 안 해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님. 잘 알겠어요. 그러면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한 63건 중 29건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이 구에서 자체에서 해 줬다고 그랬죠? 이것도 건물주인들은 다 있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방치 건물이라는 것은 대개 공가를 얘기하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주인 없는 것,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주인은 있지만 비워 두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도 17세대나 주인은 있지만 비워져 있다니까요. 여기도 그것은 포함이 돼요. 110세대인데 17세대는 나갔다니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공동주택인데 여기 앞에 나오는 63건은 대개 단독주택 공가이거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단독주택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큽니까? 공동주택이 피해가 큽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모든 것을 잘못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열악한 주민들이 떠나지 못하고 30년이 넘게된 노후된 건물 속에서 구청에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점검 좀 해달라, 불안하다,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건물까지 주저앉아서 만약에… 우리 구에 이런 요청을 해왔는데 이것은 법상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가 이 사람들이 안전점검을 못하고 그냥 살다가 잘못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앞의 63건은 단독, 그러니까 소형 건축물이라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육안으로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공동주택은 대형 건축물 아니에요. 대형건축물은 공무원이 육안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이렇게 안전진단을 해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꼭 안전사고 때문에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 건을 해 주면 전부 다 형평성 때문에 한군데 해 주면 다른 건물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다른 건물도 이런 데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파트 계통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안전진단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이런 사유성 이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개인시설 대규모시설 이런 것… 그런 것도 저희가 보수나 안전진단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국가적 시책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영세민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생계비도 대주고 의료혜택도 주고 심지어는 생활보장비도 주고 그렇게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것입니다. 일반 전체를 놓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이라서 제가 여쭙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몇 평인지 아세요? 13평입니다. 그러니까 참 열악한 곳입니다. 무엇이든지간에 예외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우선이지, 법은 그 다음이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먹고사는 것이 우선이지, 법은 다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웃음거리가 된 적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집단이 우리 구청에 안전진단을 요구해 왔는데 여기에서 법이 그렇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서 만약 그 건물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쯤 잘못된다고 했을 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삼풍백화점이 그렇게 주저앉을지 예측이나 했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은 사고나면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그때 가서 이것은 구청에 안전진단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동구청은 어떻게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어쩔 수가 없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리고 거기는 공동주택인데 관리비를 매달 얼마씩 저축은 할 것 아닙니까? 관리비로 안전진단을 할 수도 있을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거기 관리인이 있는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공동주택이면 관리인이 있죠. 그 자체로… 별도로 용역업체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총 세대수가 110세대이면 110세대중에서 뽑을 것입니다. 총무든지 회장이든지,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공동주택에 살아봐서 알아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거기까지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도 없고, 자체 기금도 없으면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진으로 일단 한번보고 심각성이 있다, 라고 보면 더 강력하게 법에서는 못 도와주는데 심각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행정지도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거기 나가서 거기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되었든지 안전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건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정도까지는 저희 직원이 한번 나가서 거기 계도 좀 하고 어느 정도 노후가 되었는가,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할 필요성이 꼭 있으면 거기 대표자한테 그런 정도로 계도는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김인국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130쪽에 보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안되어 있는데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 제일 1번 낭월동에 있는 김안길씨가 지은 것은 80년 9월 22일날 허가가 났던 것이네요? 지금 보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위법 사항에 보면 사전입주는 그렇다 치고 도시계획선 침범 3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현재 허가는 받아 가지고 준공도 안 맡고, 이것이 건축선이 물려 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준공은 안되고, 미준공 상태에서 사전 입주가 되어서 고발은 한 상태이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정상적으로 허가 신청을 해서 내줬는데 지으면서 도시계획선 침범을 해서 지어 버렸다, 그렇게 해놓고 사전입주를 해버렸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성남동 장동선씨가 한 것은 보니까 인접대지 경계선 침범이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지으면서 사전에 얘기들이 없었다고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준공도 안되고 사전입주해서 시정명령이 일곱 차례나 나간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도 보니까 89년도인데 인접 대지 경계선에 침범을 했다면 그 옆집과 어떻게 합의를 봐서라도 이것이 건물다운 상태로 갔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또 그러면 봅시다. 3번에 보면 사전입주는 그렇다 치고 가설건물 무단 증축 5.4제곱미터하고, 조경 미식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축허가가 나가면 조경도 하도록 조건이 다 제시가 되고, 가설건축물까지 무단 증축이 되어서 준공이 안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가설건물 무단증축 부분은 그 당시에는 부실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씩 죽 온 것도 항공사진에 촬영이 되어서 부시는 판인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80몇 연도 이전에는 대집행에서 강제철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건축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대집행이나 강제철거가 안되고 이행강제금 그것만 매년 부과를 하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가설 건물이 5.4제곱미터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54요.
종성

김종성위원

54제곱미터를 없애고 내주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자진해서 자기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종성

김종성위원

생김새가 위로 층을 올린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옆에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증축부분, 그것만 협의는 한번 못 봤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자신이 철거를 하면 준공이 가능한데 철거를 안 하니까 지금까지 준공이 안된 상태로,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상소동 김봉금씨외 6인이라고 했는데 건축선 침범, 이것은 어떤 선을 침범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계획선에서 건축선이면 1미터이면 1미터 후퇴하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데 위에 2층이면 2층, 지붕이면 처마가 내려오니까 1미터이면 1미터, 이렇게 후퇴하도록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후퇴를 안 하고 지었다, 이런 말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판암동 지역에 보면 경제적 사정으로 해서, 7번입니다. 중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옥천을 가다 보면 판암 톨게이트 밑에 지하도 옆 부분에 있는 그 건물 말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거기가 맞다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거기에 큰 건물로 서 있어서 시커멓게 있는 것,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이 맞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그런 상태는 다시 재공사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예.
종성

김종성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7건입니다만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장기 미준공으로 왔었을 때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은 경제적인 면이나 자진철거, 또는 건축법에 위배되거나 또는 인접대지 침범해서 건축 중에 있는 것은 그래도 건축주가 경제적인 면이나 또는 시공능력도 있으니까 건축허가 취소를 하면 자진철거가 가능한데 이런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사항으로는 건축허가를 취소해도 철거가 어렵고, 그 철거비용도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융통성있게 하느라고 취소를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내려야 되기는 되는데 취소 내릴 수 있는 현재 입장이 안되어서 취소를 못 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한번 더 건축주들을 불러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9쪽에 가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단속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건이 나오고 12건이 시정, 또 시정조치 3건, 고발 1건 이렇게 있는데 고발 1건은 뭡니까? 주차장에 창고 설치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창고 설치를 해 가지고 고발을… 그러니까 주차 1대를 할 부분, 거기에 창고를 설치,
종성

김종성위원

주차장을 넣어서 설계를 하고 다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창고로 변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창고로 지어 가지고 된 사항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고발하고 시정은 되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고발은 하고 시정은, 쉽게 얘기해서 부숴 버렸다는 소리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시정명령 중이라고 한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2월 달 몇 일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시정명령은 내렸는데 완전히 원상복구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집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1면 내지는 2면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주차장으로는 안 쓰고 차는 밖에 두고 결론은 여기에 다른 방법으로 썼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용도변경을 해서,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 것이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속 지도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15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적발 못한 것 많죠? 동구 전체를 따지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분기마다 전부 점검을 하니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 보고는 해주셨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어쨌든 더 분발을 하셔서 이런 것이 없고 시정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감사중지

19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130쪽에 보면 제가 그 현장을 직접 세 군데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를 가 봤는데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라고 해서 저는 공사하다가 뼈대만 앙상하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로 알고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제가 가 본 데는 그런 데는 없는데 하나가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 있었어요. 여섯 번째 가양2동을 보시면 92년 4월 9일 건축허가를 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6년인데, 위치가 어디냐면 가양2동 남간정사 가는 쪽 동대전 중학교 근처 산 밑이더라고요. 거기에 지어 놨는데 2층 빌라입니다. 중간에 출입구로 해 가지고 A동, B동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그 지역이 여기 보면 공사중지 이유가 경제적 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A동에는 3가구가 입주해 있고 B동에는 7세대가 입주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정이 1층 중앙에 보면 철골로 된 골조가 그대로 보여요. 보이는 상태이고 각 세대마다 초인종이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멘트 그대로 뚫어져 있고 세대마다 전선만 앙상하게 보이고 그리고 입주한 집이 군데군데 있는데 뭐가 안 되어 있냐면, 제가 계량기가 혹시 설치되어 있는지 1층에서 한번 계량기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입주한 세대만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선만 앙상하게 흉물로 무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과연 살 수가 있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너무 위험했어요. 전선 처리 작업도 하나도 되지 않고 세대 호수 부착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처음에 1층 현관에 들어가니까 우편물 설치대가 없어서 입주를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계량기 박스가 있길래 계량기 박스를 열어 보니까 입주한 세대 A동은 3가구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계량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밖에서 보니까 빨래도 있고 살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허가가 되어 있고 또 현재 세대원이 들어가서 사는지, 국장님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렇게 계속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한테 제재를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냥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현장을 보신 박위원님보다는 답변 자료가 부족할 것 같아서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떠실까요?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이 우선 7건이 있는데 전부 12년 이상 된 건축물입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건축선 침범이라든가 무단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건폐율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도저히 준공을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방치하다 보니까 무단으로 입주를 하고 결국 90% 이상 정도는 하다가 중단되다 보니까 아마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를 하도록 건축주가 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현지 조사를 하고 사전 입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주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한 15차례 계속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도록 문서를 계속 보내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건축주한테는 계속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점검은 못 나가 봤는데 우리 박위원님께서 현지까지 보시고 일부가 입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희들이 바로 조만간에 현지 실사를 다녀서 법적 조치라든가 건축주한테 세부적으로 공사 재개나 사전입주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동사무소 청사 건립 추진 현황이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말도 많았었고 또 전 4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건이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면 기존 청사의 개요와 건립의 필요성, 부지 선정 및 매입,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선정 부분 등 여러 가지가 말들이 많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수없이 말씀들이 있었고 그동안 여러 각도로 검토한다, 뭐한다 그랬는데도 결국 작년에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지까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또다시 말씀이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회기 때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주민의견을 다시한번 수렴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지역 주민들은 현 부지 매입한 장소에 지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다시 설문조사 또는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양분이나 또는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면 차라리 설문조사나 또는 의견수렴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는 마음의 심정이 굳어져서 아직까지는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저희가 용전동 시유지, 그러니까 고속버스터미널 뒤에 있는 시유지도 직접 현장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 보고 그랬는데 아마 BBS야학교도 있고 고물상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고물상을 운영하는 분은 임대 기간이 아직도 상당히 기간이 남아 있고 야학교는 우리가 이주를 시키려면 별도로 야학교를 지어서 이전을 시켜야 이전이 가능할 단계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갈등 이런 것보다는 현 청사 부지 매입한 곳에 청사를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잠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더 있어서 아직 의견수렴까지는 안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러시다면 제가 지도 보내 드렸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용전동에 대해서 경계선까지 표시해서 지도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부서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도를 보면 용전동사무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중리네거리가 있는 바로 옆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도 우리 지도에 보면 상당히 구석중에 구석 같은데 여기에 다시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도 아마 김위원님처럼 현 용전동사무소가 한 쪽에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어차피 당초에 이렇게 용전동사무소를 지을 때 한쪽에 치우쳐서 지어졌나 그것도 의아스럽고 그 당시에 왜 중앙 위치에 짓지 않고 이쪽에 지었는지 그것도 저도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중앙으로 옮기면 좋지 않느냐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중앙 위치에 BBS야학교 있는 곳 주변을 보면 만약에 그것이 BBS야학교나 고물상이 없고 나대지로 비어 있더라도 그 주변을 보면 전부 여관에 둘러 싸여 있는 형편이고 교통도 이면도로라서 그렇게 편치는 않은 것 같습디다.그래서 지금 이미 작년에 의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부지까지 매입했는데 이것을 다시 또 매각하고 위치를 옮기면 지역 주민들간에 갈등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하느니,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에 짓느냐 그런 큰 관심거리는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장 의견이나 동사무소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보면요. 그래서 이미 지난 4대 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미 매입한 토지를 다시 꼭 이렇게 바꿔서 해야만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 동사무소가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증축을 한다거나 그것을 부수고 다시 신축을 한다면 본 위원도 말을 안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는 그 앞에 땅을 이상하게 사 가지고 구석에 그냥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 땅을 사서 옮겨서 지을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아니고 중앙으로 찾아서 사서 해도 될텐데 굳이 돈 주고 땅을 사서 다시 신축을 하면서 그 구석에 다시 짓는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괜찮다고 한다는데 주민들 전 통을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해 봤습니까? 그 동사무소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하자고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의회 승인도 나고 그랬다고 해서 저도 별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만들어 놓은 도로명에 의한 생활주소안내도를 보고서 다시 보니까 이 지도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일하는 것은 이런 상태인지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자꾸 여론 조사니 뭐니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주변 사람이야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사 놓은 부지에 맞춰서 중앙으로 오면서 큰 도로가에 정말 남들이 볼 때도 동사무소 자리를 잘 했구나 하는 곳이 있다면 이것을 바꿔서 계획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그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쨌든 이 안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 안을 올려서 방망이 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 의견 수렴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승인 난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분해서라도 가운데로 다시 사서 옮길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다시 가운데 지역으로 옮기려면 이쪽 지역 주민들의 얼마나 많은 불만과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과 엄청난 파문이 안 일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귀퉁이 지역 분들의 의견하고 전체적인 지역 분들의 편리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다시 이 지도를 보시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여기 중앙에 있는 시유지는,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제가 시유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유지는 내년 상반기 되어야 명의가 우리 구로 넘어온다면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구로 넘어오든 안 넘어오든, 구로 안 넘어오더라도 시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동사무소를 지을 수는 있어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지금 고물상도 정리를 해야 되고 야간학교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동사무소가 들어올 수 있는 현재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돈 안들이고 한다면 더욱 좋은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족로변이라든가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옮기실 의향이 있느냐 이겁니다. 집행부쪽에서. 지금 자꾸 주민의 갈등 이런 것을 얘기하지 마세요. 한 귀퉁이 계신 분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동민들의 편리를 묵살한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지도를 쳐다보시는데 지도를 봐도 알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지도를 보는 이유는 용전동사무소를 지을만한 대지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있어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 필지를 보면 전부 작은 필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최소한 9필지 정도는 묶어서 사야 동사무소를 지어야,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동사무소를 짓는데 몇 평 정도 생각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최소한 300평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300평.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 놓은 것이 몇 평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89평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89평. 지금 300평 정도는 되어야 동사무소의 모양이라고 하셨는데 189평에 짓는 것은 동사무소의 모양이 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작년까지는 복합청사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순수한 동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합쳐서 189평 정도면 3층으로 지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복합청사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기왕에 지을 바에는 300평 정도 구해 가지고 복합청사를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제가 300평을 이야기 한 것이고,
종성

김종성위원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장하고도 대화를 해 봤는데 청장께서도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건물들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었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89평을 사 놨다고 해서 여기에 그냥 다시,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 참 잘하셨어요. 중앙에 한 300평 되는 토지를 마련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우리 국장께서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한번 좋은 청사를 만들어 볼 소신이 서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도 그런 소신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필지를 여기 중앙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사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저희가 이 가운데 지역 BBS 그 주변으로해서 넓은 땅도 찾기는 많이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토지들은 대개 50∼60평입니다. 그러면 청사를 지으려면 붙어 있는 대지 6∼7필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사야 되는데 그런 필지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동네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공동주차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 동마다 찾아 다녀도 그런 필지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는 6∼7필지를 묶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필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필지를 딱 구해 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메모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동사무소 지으려는 계획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지를 찾기가 어렵고 못 찾아 가지고 이렇게 시일을 오래 끌었다는 것을 이 메모지에 적어서 저한테 주는군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언제부터 찾았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92년도부터 새로 동사무소를 새 청사를 짓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92년도부터면 14∼15년이 됐네요. 92년도면 그때 제가 의회 의원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런 소리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초대부터 2대까지 계속 연속으로 했었는데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최초 건립 예정 시기가 92년도, 대상부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BBS 야학교 거기에 부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 지역이 여관 밀집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해서 그때부터 거기가 선정이 안 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또 곤란해 하시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도 찾고 구에서도 한번 다시 찾아보고 그래서 주민들이 납득이 가는 용전동 중앙 부분에 한번 마련을 해서, 지금 보면 용전동에 사 놓은 부지도 있고 또 현 동사무소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처분을 해서 이쪽에 옮긴다든가 하는 것도 좋고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을 그렇다고 몇 년씩 다시 끌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에는 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1년간 저희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 한번 찾아 볼 수 있는데까지 찾아서 한번 노력을 해서 부지가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현재 매입한 부지에 짓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러면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동사무소를 신축하기가 힘들고 내후년도에나 될텐데 그 안에 내년 1년 동안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물색하고 찾아서 중앙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가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동의하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여기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부터 부지 물색을 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타 지역에 대해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92년도에 중앙쪽에 물색을 하는 중에 주민 반대 여론이 나와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주민들이 그 당시에도 반대를 했다고요? 92년도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아마 반대한 것은 현 동사무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겠죠, 제 추측에는.

황인호위원장

추측 가지고 하지 마세요. 도시국장께서는 전부 심증이니 추측 가지고 답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자꾸 겉돌고 있는데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부지가 92년도부터 무려 14년 전부터 얘기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 이 땅에 대한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하면 이 땅을 매입한 매입자가 2003년도 8월에 매입하자마자 2년 후에 바로 동구청에 매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딱 2년 걸렸어요. 2005년 8월에 동구청에서 매입 등기를 이전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솔직히 말씀하세요. 의회 의원을 하던 분 토지 아니었습니까? 토지가.

황인호위원장

의원의 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 추진위원이라든지 그 땅을 꼭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국장의 소신이라든지 얼핏 보면 상당히 소신있어 보이는데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봐서는 전번 임시회 때 반드시 설문조사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잠깐 시끄러움 속에서 마음이 변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내려 올 수 있었겠어요?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동구청사 관련 예산이 3천만원 들어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철거비용으로 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동구청사를 철거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매입한 토지의 건물요. 아, 3천만원은,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구청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사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구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요.

황인호위원장

전문가들에게 연구 용역을 주면 당장 구청사도 적정한 위치로 옮기자고 할 것입니다. 옮길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지역의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옮길 수 있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구청사 타당성 용역 조사 3천만원을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구청사 위치를 어디에 정하느냐 그 사항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도시국장의 식견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민들이 반대할 것이 뻔한데 청사 연구용역비는 뭐하러 줄 것이냐, 만약에 이 지역이 아니라 거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직할시 때 지방자치를 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용전동사무소, 동구청사 다.이제 지방자치가 무르익으면서 중앙으로 옮기자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의회 의견을 들어서 만드는 것인데 예전처럼 볼모로 잡고 모든 것이 된다고 한다면 3천만원의 예산을 뭐하러 만들었겠어요? 전문가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32개 통을 갖고 있는 용전동에서 비단 한 개 통의 통민들이, 사실 거기에 상권도 없어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현실을. 그리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저간의 노력이 겨우 딱 2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직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전동사무소 문제만이 아니라 원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아요. 원동사무소 부지를 무려 3억여원을 들여서 철로변에 매입을 해 놓고 3개동이 통합하는 바람에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구의 현실이 예전에 원동사무소 있던 부지 그대로 방치하고 또 신규로 사 놓은 신규부지 매입해 놓고 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2개의 부지를. 다 대전우체국 맞은 편 길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다 위치가 안 좋아요. 철로변에 있어요. 이렇게 엉뚱하게 그것도 2003년도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물론 과거에 의회에서 승인한 것도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안정성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과거에 잘못한 것을 덮어쓰기로 그냥 진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후 세대들이 그 잘못을 얼마든지 시정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께서는 이 문제가 워낙 계속해서 꼬리를 무는 토의가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원동사무소 부지 매입 건을 비롯해서 최근 우리가 지방자치 이래로 신규 매입한 부동산 있죠? 신규 매입한 부동산 건에 대한 전체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신규로 매입한 재산, 그러니까 동사무소 청사나 하여튼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 말이죠?

황인호위원장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들이 있어요. 꼭 청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적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들에 대한 목록을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해 놓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특위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구 대전백화점 마권장외발매소 관련 추진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진척이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충 뭐라고 해 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마권장외발매소 승인까지 받아 놓고 대전백화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윤봉자씨를 포함해서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2∼3명이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결국 2005년도 12월 30일에 마권장외발매소 선정이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격으로 추진하던 윤봉자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최종 판결까지는 또 시일이 걸리겠죠. 최종 판결에서 동의가 안 되면 아마 대표자도 건물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으로서는 최대한도로 마권장외발매소라도 했으면 저희 구 세입도 나아지고 그럴텐데 개인 사인간에 소유권 또는 재산상 문제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빨리 서로간에 소유권자들끼리 합의가 되어서 원활하게 그 건물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설계변경 허가를 내 줬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기재사항 변경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기재사항 변경을 해 줬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에 윤봉자 외 42명이라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한 사람은 그때도 동의서를 안 해 왔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마 안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동의를 안 받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 것까지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했는데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아니, 검찰에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50% 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 용도는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용도 기재사항 변경은 해 준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해 줬으면 그냥 잘 되어야 되는데 왜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마권장외발매소는 농림부에서 승인 사항인데 100% 다 받아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승인 사항에 100%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50% 이상만 받아오면 해 주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니라 용도변경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할 때 무엇으로 쓰겠다는 얘기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마권장외발매소로 변하는 것을 알면서 해 줬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승인을 해 주는 주무 부서에서 100%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한다는데 우리는 50% 이상 들어온 서류만 가지고 해 준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재사항 변경 목적은 마권장외발매소로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용도가. 그 중에 마권장외발매소도 문화 및 집회시설 속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 농림부에서는 100%를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으로 해서 마권장외발매소 승인을 당초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다가 최종 12월말까지 동의를 못 받으니까 취소를 해 버렸죠.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집회시설로 기재사항 변경은 마권장외발매소를 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본래 목적은 그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구청에서도 알았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내막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서류상은 그것이 아니죠.
종성

김종성위원

서류야 그렇게 오겠죠. 그러나 내용은 알았을테고 이것이 이렇게 변했었을 때의 상황도 알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마권장외발매소 취소될 때까지의 상황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합의하려고 윤봉자씨가 그동안 2∼3명에게 굉장히 매달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적인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집회시설로 해 줬던 것 아닙니까? 내용을 다 알면서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이 바로 잘못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어차피 대전백화점 건물이 그 당시에도 활성화가 안 되고 1층 일부만 가게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 구에서 협조해 주기 위해서 기재사항 변경을 승인을 해 줬죠.
종성

김종성위원

거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부지까지 주차장까지 거기에 줘 가면서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당초 대전백화점 건물 신축 허가 때부터 조건으로 주차장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라서,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안 해 주면 건물을 일부 철거해서 기계식 주차장이든지 또는 건물내에 주차장을 그만큼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허가를 내 준 것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의 활성화,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 목적 하에 해 준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 목적 하에 우리 국가 땅인 하천을 주차장으로 쓰라고 줘 가면서 지금 이 집회시설로 변경을 해 줬던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잘 되고 활성화 되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준 주차장의 주차료도 못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점용료는 내죠. 하천부지 점용료는 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점용료는 내도 주차장으로 쓰는 주차료…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문제가 거기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분권자인 윤봉자가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에 반대하는 미동의자(이순덕, 이옥선, 이정자)와 합의 중으로 합의시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재추진한다' 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 '미동의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건물 매각 예정' 또 세 번째는 '대전백화점 정상화를 위해 지분권자들의 결속 유도 및 건물 용도 변경이 가능함을 홍보 등 건물 정상화 적극 추진' 좋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마권장외발매소를 한다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난리를 치고 그랬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마권장외발매소를 한다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것을 한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언론 보도에 났었죠.
종성

김종성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언론 보도에는 났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난리를 치고 했었잖아요. 그러한 사항인데도 지금 향후 계획에 다시 그것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 합의가 안 되면 제3자에게 건물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건물 매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판다고 그러면 계속 여기에서 사장되어서 죽은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지금 거기에 지분권이 제일 많은 윤봉자씨도 여기에 자금을 굉장히 투자한 것으로,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사용도 안하고 놔둘 바에야 그 사람은 이제는… 저도 만나 봤었어요. 서너번 만나봤었는데 도저히 건물을 사장한 상태에서 자금만 묶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권장외발매소를 못할 경우에는 매각 추진을 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소송하고 있는 윤봉자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큰 원한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큰 희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을 추진 현황이라고 하고 여기에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해 가면서 이렇게 올려놔 있으니까 상당히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꼭 올려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 놓은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한 페이지가 되는 것을 그러면 현재 이렇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좋지 무슨 향후 추진 계획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향후 전망은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죠. 그냥 그동안 추진 상황까지만 기재 해 놓으면 안 되죠. 향후 추진 계획과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그것을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죠. 했으면 앞으로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아주 희망적인 얘기만 해 놨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희망적인 이야기는,
종성

김종성위원

주차장 주차료도 안 들어오는 이 곳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한번 잘못 생각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더 큰 사항이 온다는 것을 앞으로는 주지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감사중지

20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께서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비록 4대때 발생됐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문제삼았던 마권장외발매소의 문제이지만 현재 대전시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생태하천만들기 작업중의 하나로써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철거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홍명상가를 철거할 때 (구)대전백화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구상을 해 보시고, 과거에도 대전시에서 대전백화점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소공원으로 하는 것을 구상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나 구나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잠깐씩 단편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가 말아 버려요.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맞물려서 (구)대전백화점 활용방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은 없을 것으로 봐요. 또 매각을 한다고 하면 홍명상가를 철거했을 때 그나마 유용한 전자백화점으로써의 구실이 공중분해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을 우리 중앙시장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손놓고 기다리지 말고 기왕에 판매시설로 87년부터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 준 사항이고, 그래서 주차장까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심도있게 시하고 절차탁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다음은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감사기간중에 제가 한 통의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마 수의계약 건 같은데요. 또 그 날 우연히 현장을 가는 길에 건설과장께서도 항상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이 저하고 우연히 또 마주쳐서 저하고 현장을 같이 가 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자양동 115-14 대전산업학교 앞입니다. 옛날 맹아학교라고 하죠.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아시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이 미끄럼방지턱이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미끄럼방지턱이 여름 끄트머리 정도 된다고 하니까 8월말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월말 경에 미끄럼 방지공사를,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많이 베껴진 부분만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불과 3개월도 안되어서 보도블럭에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그렇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경사가 졌는데 노인 한 분이 여기를 걸어가시다가 여기에서 동글동글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본위원도 거기를 한번 걸어 봤는데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다치신 것 같은데, 그 때 현장에 과장님께서도 계셨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은 언제 한 공사이며, 어떤 수의계약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것은 먼저 말씀하신대로 여름에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사가 상당히 급한 부분이어서 전에 청장님 순방때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후에 시설을 한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사가 진행되는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까 아마 희석용제에 약간의 부실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하여튼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만 모든 공사가 견실하고 철저하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우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주민이 그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는 어떤 공사가 됐든 성실하게 시공을 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만 주관 과장으로써 죄송스럽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제가 평상시에 알기로 항상 민원이 발생하면 꼭 현장방문하시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거의 방문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제가 현장에서 여러번 뵌 적도 있고,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시공사에 연락을 했는데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고 해동이 되면 바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건은 수의계약이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인가요? 5천인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천만원 미만입니다.

윤기식위원

천만원 미만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수의계약이 됐든, 아니면 자유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수주해서 진행을 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현장확인입니다. 그렇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제가 감사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복지예산규모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한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의사업은 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것이 완공되면 구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아시죠? 언제 완공된다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알죠.

윤기식위원

그러면 꼭 현장에 가 보시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한번 가고 마시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거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자주 나가보지는 않습니다.

윤기식위원

가능하면 주기를 정해서 한번씩 방문하셔서 과연 우리가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공사들이 사후에도 잘 관리가 되고 있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우리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느낌은 어떤지 아십니까? 단순한 미끄럼 방지턱 하나가 3개월 이내에 부실공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가 얼마나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미리 조치를 취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보완을 해 준다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신뢰도는 얼만큼 좋겠습니까? 부실공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현장을 확인하셔서 사후에 보완을 해 준다면 우리 주민들은 아마 상당히 우리 구청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소한 것인데 항상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셔서 꼭 확인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반드시 보완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몇 페이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159페이지입니다. 그것이 200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같은데 지금 2006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거의 진행이 되지 않는 사항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삼괴동 월계교 상류쪽에 천주교 공원묘지 앞쪽 하천입니다. 그 하천의 일부 제방이 유실이 되고, 또 일부 거기에는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농로 제방도로가 협소한데는 확장도 해 가면서 현재 하천정비를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에 이런 협의나 승인절차를 다 이행하고 지금 현재 측량을 완료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국비와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1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편입용지 협의보상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협의측량을 해 가지고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저희 대전이 축복받은 지역이라 커다란 재해는 없는데 그럴수록 본위원 생각에는 평소에 더욱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개선사업이 2005년도에 이어서 2006년도까지 명시이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행정절차상 그렇게 지연됐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설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을 보시면 세 번째로 자전거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현황 해 가지고 2006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 보시면 동구는 타지역보다 자전거도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계획해 놓은 것보다도 실적이 미비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계획은 91.2키로로 계획을 잡고 자전거도로를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의 시설자체가 현 보도에 시설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율도 떨어지고, 주민의 민원도 상당수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별로 좋지도 않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2.6키로를 한 것도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의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타기관에서 어떤 가스공사를 한다든지 지중화공사를 하는 이런 기관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작년에 2.6키로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실질적으로 많이 개설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시에서도 그만한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시비가 몇 프로가 지원이 되나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50대 50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50대 50인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실적대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타구를 보면 자전거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저분하고 보기 안좋았던 도로가 굉장히 매끄럽고 멋있게 단장이 되더라고요. 자전거 도로가 겸해서 되면은 가운데 부분에 색깔도 예쁘게 칠하고 울퉁불퉁한 부분도 고르게 하고 더 넓게도 되고요. 또 우레탄으로 해 가지고 쿠션이 있어서 일반 도로하고 틀리게 되던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구 쪽도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 같이 들어가면 예산면에서 조금 충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유가시대, 그리고 웰빙시대라고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말끔히 정리해 놓으시면 주변환경도 깨끗이 정비가 되고, 어쨌든 해 놓으면 고유가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 인식이 조금 덜되어서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박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스콘으로 도로 중앙으로 해서 현재는 말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존보도에다가 그냥 자전거도로는 분리해서 보도블록에 채색만 해서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비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레탄은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도에 시설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새롭게 하는 유성이나 서구같은데는 하천쪽에 우레탄시공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동천에 유지용수확보사업이나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있죠? 바로 이 뒤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보니까 그 사람이 소장을 넣었어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충은 제가 알고 있지만 국장께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사람이 처음에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게 된 것은 작년 12월에 공개경쟁입찰에서 저희가 수탁기초금액이 2억 1,600이었어요. 2억 1,700정도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예정가격을 2억 1,880만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낙찰되고 보니까 우리 대전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낙찰가가 3억 3천이었어요. 그러니까 1억 2천 정도 더 높게 쓴 것이죠. 예정가격은 2억 1천이었는데요. 3억 3천에 낙찰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도 예정가격이 2억 1,800이었는데 낙찰가가 3억 3천이라고 하면 참 많이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운영하다가 수익성이 자기가 낙찰한 금액보다 적어서 그랬는지 많아서 그랬는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주변지역 도로변에 무단주차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묘안으로 짜낸 것이 뭐냐 하면 무단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하니까 차들이 자기 공영주차장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낮에 보면 항상 만차는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에도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수탁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전문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이 주차를 안하니까 자기가 적자를 본다고 해 가지고 1억 6,500을 감액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람이 1심에서 패소를 당했어요. 각하를 내렸는데 이 사람이 또 2차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지금 현재 민사소송 제2차 재판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재판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들도 이 사람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용해서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고용해서 쓰는 것인지, 하도록 줬는지 명백한 근거서류는 없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 들어오라고 해도 그 사람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전에도 타지역에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의구심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2차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예정가격보다 1억 1,200만원이나 더 쓰고, 입찰시 13명이 등록해서 7명만 참가하고 6명이 불참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지, 아니면 벌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끝나기도 전에 소송이나 하고, 또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시장 노상불법주정차단속소홀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속소홀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차를 몇 번 댔었어요. 이것이 들어가서 내 차 자리에 넣는데 적어도 7∼8분 걸립니다. 자리가 없으니까요. 또 나와서 나갈려면 나가는 사람이 하도 많이 가지고 기다리는데 한 7∼8분 걸려요. 그 정도로 여기가 자리가 없을 정도로 호황인 자리인데 내용이 이상하고, 그 파악은 국장께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일요일날 무료개방에 따른 수탁료도 47,917천원을 또 감액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주차장에 대해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입장은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각하결정으로 또 11월 13일자로 수탁자에 항소제기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와 협의, 적의대응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위탁운영이 이 달 말까지네요?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앞으로 운영계획을 보면 2007년도에는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수탁자결정 위탁운영할 계획임, 이라고 했는데 또 이런 사람이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번 2차재판에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제재할 방법이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전자입찰로 하니까 각 개인별로는 몇 사람이 등록을 했는지 정보교환하기도 어려울테고, 누가 등록을 했는지 정보교환하기가 어려울테고, 그리고 저희가 입찰조건에 그런 사항을 넣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느니 하는 이런 이의제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도 넣고, 또 쉬는 날도 일요일날, 또는 추석날 연휴때 또 설날 연휴가 겹치면 연휴때 그런 때는 다 무료개방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시 계약조건을 조금씩 더 보완은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보세요. 우리 구 조례 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거기에서 죽 내려와서 2조에 보면 7조 2항이 되겠죠. 보면‘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개인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위탁경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말이 안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해서 경영능력이 없다는 판정은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경영능력은 더 좋아서 자꾸 소송을 제기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경영능력이 없다고 판정은…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죠.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경영능력이 있어서 아까 얘기한 3억 3천만원에 입찰을 보면 자기가 써 넣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쓰라고 안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자기가 그 정도로 써 넣고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금액을 써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가야지, 지금 핑계도 아닌, 차가 못 들어가서 밀리고 있는 판인데 단속소홀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소장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수탁관리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만약에 이 사람이 이번 입찰에서 등록을 해 놓고, 입찰을 봐서 됐을 경우에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자체도 붙이지 말아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수탁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람이 현 상황에서 수탁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경영능력은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영능력이 있다, 없다는 판정은 저희들이 사실 못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3억 3천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자기가 경영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랬으면 그 사람이 어쨌든 경영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쓰라고 안 했잖아요? 그랬으면 1년동안은 3억 3천만원에 수탁받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경영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단속소홀이라고 해 가지고 반을 감액해 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은 능력이 없다고 봐야죠. 이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한 금액을 써 놓고, 그것이 무사히 경영이 이루어졌으면 이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그런데 능력이 없잖아요? 반으로 깎아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제가 봐도 그렇고, 단속하고는 관계가 없는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이것을 하루종일 또 봤어요. 하루종일 봤는데 다섯자리가 안 나요. 지금 저것이 140면인가 돼죠? 141면이네요. 다섯자리가 안 남는다니까요. 계속 내가 우리 정회시간만 되면 열어 보고, 정회시간만 열어보고 해서 하루종일 지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간에 수탁능력이 있는 사람같으면 이 사람이 말없이 경영을 했겠죠. 그런데 중간에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경영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는 우리 구법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7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미흡하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우리 동구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입찰도 못 보는 제재가 가해져야 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계약을 안하는 것으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시 13명이 등록인데 7명이 참가했고 6명이 불참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선의로 정확한 액수를 줘서 잘 운영할 사람이 이런 사람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거에요. 나쁜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할려고 남보다 1억 1,200만원씩이나 더 써 가지고 받아서 경영하다가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나 만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지금 31일까지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번에는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우리 구의 모든 낙찰에는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현재까지 낼 돈은 내고 있는 상태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다행입니다. 약속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니까 내더라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약속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윤대식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184쪽 버스 승강장 적정 설치에서 처리결과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는 대중교통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하여 매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있으면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용객수, 주변여건 및 악천후 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장소 선정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음, 2007년도부터는 승강대기소 시설확대추진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동구지역에 앞으로 설치할 곳이 한 200여 곳이 된다고 지난번에 본위원한테 답변하신 적이 있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렇게 답변을 올렸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업무파악이 좀 덜 된 상태이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정정하시겠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금은 정정을 필요가 있으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 설치할 곳이 몇 곳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한 10군데 정도 예상해서 시로 올렸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앞으로…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2개소씩을 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20개소는 충분히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20개 정도를 하시면 동구지역이 완료된다고 생각합니까? 시급한 곳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를 우리 과장님께서야 1년에 20개도 하고 싶고, 10개 이상도 하고 싶겠지만 재정상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서울이나 부산, 인천같은 곳에는 유명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마케팅부서와 아주 긴밀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쪽 상호의 브랜드를 넣어 가지고 하면서 스폰서를 받아서 승강기를 무료로 하고 있는 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가 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우리도 대전업체에 한하지 말고 전국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마케팅 부서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의 재정여건을 설명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스폰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유지 관리까지 합니다. 자기 광고에 때가 탔나 안탔나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또 그런 의지는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승강대기소에 광고를 스폰을 받아서 해 보겠다고 2002년도부터 죽 공고를 내 본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했는데 일단 입찰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광고 스폰은 시도를 못했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누가 내겠다고 옵니까? 찾아 가셔서 상의를 하고 그러셔야죠.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지역의 선양소주같은데는 우리 충청도 대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행정을 앉아서 하시지 말고, 좀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그런 데의 마케팅부서와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협조를 구해보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치할 곳은 많은데 재정상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방문을 하시든지 업체를 선정하셔 가지고 특별히 남는 시간에 다니실려고 하지 말고,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몇 군데를 부딪쳐보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좋은 제의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웅진그룹이 대전으로 사업을 튼다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교통관리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원동사거리에서 역전통이 편도 몇 차선 도로이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편도 3차선으로 6차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편도 3차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편도 3차인데 지금 대전역 택시주차장에 대한 불편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택시승강장이 안으로 들어가 있죠? 역전광장으로,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택시들이 승객을 싣고 승객들이 요구하는 자리에 세워주려고 보니까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선에서 주차한 차량들이 있고, 2차선으로 가다가 역전으로 들어갈려고 보니까 차가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삼성동 쪽으로 직진하는 차선을 막더라고요. 그러한 점들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그것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지금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불법주정차라든지 택시가 중간에 승하차시키는 차량이 있어서 소통이 안돼 가지고 CCTV를 설치를 해서 이 달 중으로 시험운행을 해서 내년도부터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불법택시 승하차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역전지구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의 주민불편사항을 이미 접수를 해 놓고 저희들이 역전지구대라든지 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 협조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역전지구대에서는 택시에 대해서 자기들이 매일 단속하기에는 인력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대전역까지 택시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현재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택시들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승하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원동사거리에서 역전까지 편도 3차선도로라고 하지만 3차선 도로는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도로입니다.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편도 2차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 어쨌든 2차선으로 가다 보면 1차선은 좌회전 차들이 서 있고, 직진차는 2차선에 서 있게 되는데 역전으로 들어가는 차도 2차선… 그 차들이 밀려서 2차선을 막고 서 있으면 삼성동쪽으로는 도저히 못 가는 지금 실정이란 말에요.이 점을 빨리 검토해서 하차장을 다시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안 일어나게 해 줘야지, 역전을 만들어놓고 역전앞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삼성동 쪽으로 직진하는 차들이 막혀서 신호가 바뀐다고 보면 뭔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점을 빨리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거기는 현재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고 불법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교통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노점상단속과 불법주정차단속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도 특별히 저희한테 지시한 사항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주의하면서 단속과 소통이 원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견인업체 계약현황으로 본위원이 궁금해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999년 6월 29일날 계약이 됐는데 현재까지 계약상태를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이 계약조건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계약자격은 무엇인지, 또 계약만료기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인가 그때 대행계약이 돼 가지고 2000년도 9월 23일날 대표가 최명렬에서 박영례로 바꾸어 졌습니다. 자격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자격기준은 일단 저희들이 대행업체의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간은 저희들이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계약만기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지금 이 분이 사업을 포기하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명시를 안 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기 종업원들이 직접 구청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사태도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열심히 고민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 바라고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하고 건설기계, 또 대형버스 차고지 증명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을 자기네들이 임대라든지 차고지증명을 제출하면 화물자동차 운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현지 실사는 하시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하시는 거에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현장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가 밤샘 주정차가 심각하잖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건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금 대형차량은 주로 밤샘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대형차량의 차고지가 자기가 현재 거주하는데가 아니고 차고지를 어디고간에 정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대형차량이 운송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산내에 시에서 허가해 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용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산내에 공한지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달 두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차고지를 자기 주소지로, 아니면 거주지가 아닌 다른데도 차고지로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도 그것입니다. 지금 본인 주소지와 전혀 별개인 곳에 차고지증명을 해도 심사가 그냥 통과가 되니까 약간의 수수료를 주는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을 떼고 본인 차들은 그 곳에 주차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김으로써 주택가에 밤샘주차가 지금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야간주차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시 이후부터 밤 1시정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인 차고지가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인해서 대형차량들이 주로 외곽지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서 준법질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야간에 활동하실려니까 힘은 드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자주 활동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221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총예산액 5억원을 집행을 못했는데 2002년도 예산 4천만원 전액 반납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대전시에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동구는 제외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마 5천대 분을 한다는 것 같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금 타구의 4개 지역이 1,190면을 하고 있고 앞으로 3개 지역에 1,000면 정도를 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현재 시행중인 타구의 현황이 나와 있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좋은 사례를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만이 아니라 녹색주차마을도 그렇고, 서울까지 우리 주민들에게 체험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안 해 보셨어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제가 7월달에 오니까 저희 교통관리과 업무중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단 행정변화도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적인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설문조사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단순질문을 던졌을 때는 79% 정도가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93% 정도가…

황인호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올라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계상을 안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안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잘 하셨네요. 작년 금년까지 기 집행한 5,3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집행한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설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문조사할 때 조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적인 성격 정도로 해서 한 5,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설계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설계비가 2,25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인부임이 9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라든지 기타 해서 5,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인부임 900만원, 그리고 설계 2,200만원 기타 나머지 다 들은 거에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부대비해서…

황인호위원장

전혀 사업은 안하고 결국은 엉뚱한 곳에 5,300만원씩이나 썼어요. 그것도 2005년도에 한번 썼으면 되는데 빤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예산낭비할 수가 있어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장

아네요. 본위원장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줄이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이런 것은 일찍 하셨어야 돼요. 벌써 2000년도 초기부터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 때부터 예산반납을 계속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될 것이 뻔하면서 설계부터 했는가,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좋은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면 모르고 그렇게 해서 좌초에 걸렸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정말 불보듯 뻔한 일을 5천여만원씩이나 낭비했다는 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별 주정차 위반사항입니다. 우리 김인국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8월말 현재까지의 견인현황을 보니까 사실 우리 동구는 서구, 중구에 이어서 중간정도의 견인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견인업체가 99년이래 계속 7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간에 상당히 말이 많아요. 뭔가 동구청하고 결탁되지 않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비아냥이라든지 의혹같은 것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견인업체에서 방치차량을 견인하나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방치차량은 안하고요. 저희들은 일단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차량과 여름철에 하상에서 재해예방에 대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교량위에 차량이 놓여 있다면 이것은 무조건 주차위반이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됐으면 거의 예외없이 바로 견인차가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방치차량은 견인을 안 해 가요? 어떻게 다 조회를 해보고 견인을 해 갑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금 견인사업소와 저희들이 대행을 계약한 것은 저희들이 위탁해 준 것에 대해서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은 행정절차상 여러가지로…

황인호위원장

아니, 방치차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스티커를 발부하는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PDA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회를 해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데 견인업체에서 어떻게 알고서 요행히 돈이 안되는 방치차량, 도난차량은 빼놓고 간단 말에요. 지금 1년씩이나 방치된 차량들이 교량에 있어요. 이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단 말에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주정차단속이 되면 바로 견인을 해 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이중고, 삼중고로 고충 내지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항의가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정차단속이 되면 원칙적으로 일단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소통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즉시 견인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황인호위원장

아니 이면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뻔하게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받고 견인조치되어야 할 차량들이 방치차량, 도난차량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처럼 이런 것은 견인을 안 한단 말에요. 한마디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돈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누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방치차량이 이면도로나 외진 곳, 주정차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방치차량의 처리절차에 따라서 하면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도로에 엄연히 스티커를 발부받고서 견인을 해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도 일년씩이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견인업체 단독으로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동구청에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해가 질 때쯤 되면 또 스티커를 발부해요. 거기다가 또 붙여놔요. 몇 개월에 한번씩 계속 붙여놓고 가는데 견인업체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견인을 안 해요. 앞으로 견인업체에 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하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업체에서 방치차량의 견인건수, 금년도 월별 견인건수를 해 주시고, 99년도 계약 이래로 연도별로 건수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점 의혹없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2분 감사중지

21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일차 감사에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늦은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감사 토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7분 감사종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이준형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